명의신탁에 대한 증빙 없이 법인소유 부동산을 양도하고 주주들의 지분비율에 따라 양도수익의 배당 및 100% 자기주식을 취득한 경우 이는 해산으로 인한 의제배당에 해당함
명의신탁에 대한 증빙 없이 법인소유 부동산을 양도하고 주주들의 지분비율에 따라 양도수익의 배당 및 100% 자기주식을 취득한 경우 이는 해산으로 인한 의제배당에 해당함
이건 이의신청은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청구인은 ○○시 ○○구 ○○동 ○○번지 대지 905평 위 지하1층 및 지상 2층 상가건물 1125.42평 사무실 123.5㎡ (이하 “쟁점 부동산”이라 한다)의 소유자인 청구 외 (주)○○상교(000-00-00000)의 주주인데, ○○지방국세청의 ○○세무서에 대한 감사결과에 따라 ○○세무서는 (주)○○상교의 쟁점 부동산 취득가액 과대계상분 손금불산입 및 자기주식취득에 대해 주주들에게 배당으로 각 관할서에 과세자료를 통보하는 한편, 처분청은 2003. 4. 7.에서 2003. 5. 7.사이에 (주)○○상교가 납부할 2003. 1. 2. 납기 2001사업연도 법인세 3,035,616,330원 중 박○○에게 169,940,630원, 유○○에게 48,393,140원, 유○○에게 48,050,650원, 유○○에게 6,454,830원, 정○○에게 80,487,460원, 백○○에게 65,816,330원, 박○○에게 52,571,560원, 김○○에게 16,708,790원, 서○○에게 28,323,430원, 이○○에게 62,556,080원, 김○○에게 72,948,130원, 신○○에게 42,383,270원, 한○○에게 94,751,070원, 최○○에게 90,879,520원, 이○○에게 53,182,850원, 김○○에게 41,160,680원, 김○○에게 34,028,870원, 최○○에게 27,508,370원, 강○○에게 61,944,780원, 조○○에게 48,496,240원, 황○○에게 312,984,180원, 김○○에게 34,640,170원, 조○○에게 36,677,830원, 신○○에게 19,561,510원, 민○○에게 49,311,310원, 김○○에게 135,096,680원, 이○○에게 51,756,490원, 제○○에게 14,263,600원, 염○○에게 28,323,430원에 대하여 각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 ‧ 통보하였다. 이에 청구인은 2003. 7. 2. 이 건 이의신청을 청구하였다.
(1) 청구인을 포함한 주주들이 (주)○○상교로부터 분배받은 자금은 배당소득에 해당되지 않는다.
① ‘78.10.20. 청구 외 ○○물산(주)이 쟁점 부동산을 취득하여 ○○시로부터 “○○시장(市腸)”으로 시장개설허가를 받아 부동산임대업을 운영하던 중 쟁점 부동산의 금융차입금 담보제공 후 채무자 부도에 따라 쟁점 부동산은 성업공사의 공매로 처분되었으며, ○○물산(주)의 대표자인 청구 외 김○○이 쟁점 부동산을 성업공사로부터 취득하려고 (주)○○상교를 설립하여 ‘84. 3.28. 쟁점 부동산을 성업공사로부터 ‘88. 3.27.까지 총 8회로 분할하여 총 매매대금 975백만원에 취득하는 계약을 하였다.
② (주)○○상교는 성업공사와 쟁점 부동산 매수계약을 체결한 후 임차인들에게 임대보증금 인상을 요구하였고 이 후 이 문제가 법적인 문제로 발전하자 계약금 97,500천원을 성업공사에 납부한 상태에서 ‘84. 8.17. 쟁점 부동산과 (주)○○상교를 ○○시장 상인인 윤○○ 외 42명(이는 곧 청구인을 포함한 주주들이며 이하 “주주들”이라 한다)에게 60백만원에 매도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주)○○상교가 성업공사에 계약금으로 97,500천원을 ○○시장 상인들의 부동산 매수대금으로 60백만원만 지급한 이유는 (주)○○상교의 ○○시장 상인들에 대한 상가임차보증금으로 반환할 대금 192,710천원을 ○○시장 상인들이 받지 않기로 함에 따른 것이며, 매매계약서에 특별사항으로 (주)○○상교를 인수하지 않을 경우 임대보증금 반환을 (주)○○상교가 책임지기로 약정을 하였다.
③ 주주들이 쟁점 부동산 매입시 (주)○○상교를 인수한 이유는 도소매진흥법규정에 의해 법인을 인수하여야만 시장개설을 할 수 있으므로 (주)○○상교를 인수하여 (주)○○상교 명의로 부동산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였고 43명의 매수자들은 (주)○○상교 앞으로 명의신탁을 할 수밖에 없었으며, 공동(유)자산의 취득지분비율은 43명이 납부한 취득대금의 비율로 안분하여 공유 재산의 비율을 정하였다.
④ 주주들이 쟁점 부동산을 취득하면서 부담해야 할 금액은 매매대금 975백만원과 취득세 등 119백만원을 포함한 총 1,094백만원으로서 주주들의 소유점포 면적비율로 안분하여 부담(투자)시켜 동 금액을 ‘84. 9. 1.~’88.12.29.까지 60~80회로 분할하여 성업공사에 납부하였으며, (주)○○상교 인수 당시 자본금은 80백만원으로서 이를 주주들의 투자비율로 주식을 배분하였고 동 비율은 각 점포의 관리비, 전기료, 수도료 등의 비용부담의 기준이 되었으며 또한 ○○세무서의 주주들에 대한 법인세 제2차 납세의무 지정 당시 의무부담 비율산정의 기준이 되기도 하였다.
⑤ 주주들은 (주)○○상교 인수 후 ‘84.11.22. 박○○과 김○○을 (주)○○상교 외 공동대표이사로 선임하였으며,’96.10.14. 이사회에서 쟁점 부동산의 재건축(신축)을 결의하고 ‘98. 2.19. 정기 주주총회에서 신축결의까지 하였으나 일부 주주들의 신축이 아닌 증축주장에 따라 신축주장자들(이하 “신축파”라고 한다) 중 정○○은 27,030천원, 박○○은 17,630천원, 백○○은 22,110천원, 김○○은 54,700천원, 유○○은 35,280천원을 증축주장자들(이하 “증축파”라고 한다)로부터 투자금을 반환받았으며, ‘99년 10월 신축파의 고소사건으로 인해 신축파 22명은 증축파들로부터 ‘99. 9.22.~’2000.12.29. 사이에 2,187,406,770원을 반환 받고 회사를 탈퇴하였다.
⑥ ‘99.12.30. ○○구청장으로부터 건축허가를 받아 청구 외 ○○종합건설(주)에 공사를 도급하여 증축공사를 진행하던 중 IMF 기간 중이라 분양이 계획대로 되지 않자 막대한 공사비와 이자 문제로 인해 2001. 3.31. 이사회에서 쟁점 부동산을 청구 외 (주)○○기업에게 7,950백만원에 매각하기로 결정하였고 이에 따라 동 매각대금으로 2001. 3.31. ~ 23001. 4.25. 사이에 증축파들에게 총 1,982,108,928원을 반환하였으며, 쟁점 부동산의 실제 소유자인 주주들은 소유점포를 (주)○○상교에게 양도 하면서 부동산 양도양수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고(주)○○상교의 주식 양도양수계약서를 작성하게 됨에 따라 청구인들은 어쩔 수 없이 자기주식을 취득하게 된 것이며, 2001. 8.21. (주)○○상교 명의로 법인세과세표준과세액을 신고한 후 법인세 50,378,930원 및 특별부가세 82,662,050원 등 총 133,040,980원을 납부하였다.
⑦ ○○세무서는 주주들이 (주)○○상교로부터 받은 투자금과 투자이익의 배액을 배당으로 보고 주주들에게 종합소득세를 부과하였으나,
• 도소매진흥법에 따른 시장개설허가를 받으려면 쟁점 부동산의 소유자가 법인이어야 되므로 (주)○○상교의 명의로 쟁점 부동산 소유권등기를 한 것으로 (주)○○상교는 “시장운영(관리)법인”에 불과하며 법인의 임원은 모두 쟁점 부동산의 소유자들로 이는 점포주들이 구성한 조합 또는 자치관리기구의 대표로 보아야 되고 (주)○○상교는 형식적인 부동산의 소유자로 이름만 빌려준 명의수탁자에 불과하며,
• 주주들 소유의 점포를 임차하려는 자는 점포의 실제 소유주인 주주들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보증금과 월세를 주주들에게 지급하였으며 전기료 등 공과금만 (주)○○상교에 납부한 것으로 주주들은 각자의 소유점포의 사용, 관리, 매매를 (주)○○상교의 간섭이나 제한 없이 각자 자유롭게 각자의 계산으로 권리행사를 하였고 주주들이 쟁점 부동산의 실질적인 소유자였으므로 점포사용료를 납부한 사실이 없으며 (주)○○상교는 쟁점 부동산의 임대업을 운영한 법인이 아니므로,
• 주주들이 (주)○○상교로부터 분배받은 금액의 원천은 주주들 공동소유의 쟁점 부동산의 양도대금으로 (주)○○상교는 쟁점 부동산의 양도자가 아니므로 법인세나 특별부가세를 납부할 의무가 없고 증권거래세나 주식양도 소득세를 납부할 의무가 없으며, 주주들 또한 이를 의제배당으로 한 소득세가 아닌 부동산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납부하면 되므로, 쟁점 부동산 양도대금의 배분액을 배당소득으로 보아 부과한 소득세 처분을 취소하고 청구인들에게 부동산 양도소득세를 부과하는 것이 타당하다.
(2) 주주들은 (주)○○상교에 대한 법인세의 제2차 납세의무를 부과당할 이유가 없다. 43명의 주주들 중 신축파들은 증축파들에게 소유 부동산을 모두 양도하고 쟁점 부동산의 증축 개시 이전에 퇴사하였고 주주들은 (주)○○상교나 증축파들이 쟁점 부동산을 매각하였다든지 회사를 사실상 해산 ․ 청산한 것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으므로 청구인은 (주)○○상교의 해산 당시 (주)○○상교의 주주도 아니었고 해산시 잔여재산의 분배를 받지도 않았으므로 청구인은 (주)○○상교의 법인세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를 질 의무가 없다.
(1) 주주들이 (주)○○상교로부터 분배받은 자금은 주주들의 배당소득에 해당된다. 청구인은 (주)○○상교는 시장운영법인에 불과하다고 주장하나 ‘98사업연도 법인세 결산서상 첨부된 유동자산명세서를 보면 미수금과목으로 다수의임차인들로부터 받지 못한 임대료를 계상하고 있으며, ‘99사업연도의 결산서상 임차인들에게 지급할 이전보상비를 건설가계정으로 설정하는 등 임대수익과 이에 관련한 비용을 법인의 수익과 비용으로 계상하였다. 따라서 (주)○○상교는 단순히 시장운영법인에 불과한 명의수탁자가 아니라 부동산임대법인으로 보아야 하므로 쟁점부동산의 양도에 따른 법인세 부과처분은 정당하며, (주)○○상교는 당해 법인 소유의 쟁점 부동산을 양도하고 각 주주들의 지분 비율에 따라 양도수익을 배당한 것이므로 해산한 법인의 주주 또는 구성원이 그 법인의 해산으로 인한 잔여재산의 분배로서 취득하는 금전 기타 재산의 가액이 당해 주식 및 출자 또는 자본을 취득하기 위하여 소요된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을 청구인들의 배당으로 소득처분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2) 청구인에게 (주)○○상교에 대한 법인세의 제2차 납세의무를 부여한 것은 정당하다. (주)○○상교의 잔여재산 처분으로 인한 수익을 각 주주들에게 해당 지분별로 분배하였으므로 법인이 사실상 해산하면서 잔여재산을 분배 또는 인도를 받은 것으로 보아 청구인들에게 국세기본법 제38조 에 의한 청산인 등의 제2차 납세의무를 지게 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 수익 ․ 재산 ․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소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 수익 ․ 재산 ․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 국세기본법 제15조 【신의 ․ 성실】 납세자가 그 의무를 이행함에 있어서는 신의에 좇아 성실히 하여야 한다. 세무공무원이 그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도 또한 같다.
○ 국세기본법 제38조 【청산인 등의 제2차 납세의무】
① 법인이 해산한 경우에 그 법인에게 부과되거나 그 법인이 납부할 국세 ․ 가산금 또는 체납처분비를 납부하지 아니하고 잔여재산을 분배 또는 인도한 때에 그 법인에 대하여 체납처분을 집행하여도 징수할 금액에 부족한 경우에는 청산인 또는 잔여재산의 분배 또는 인도를 받은 자는 그 부족액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진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제2차 납세의무는 청산인에 있어서는 분배 또는 인도한 재산의 가액을, 그 분배 또는 인도를 받은 자에 있어서는 각자가 받은 재산의 가액을 한도로 한다.
○ 소득세법 제17조 【배당소득】
②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의제비당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금액을 말하며 이를 당해 주주 ․ 사원 기타 출자자에게 배당한 것으로 본다.
1. 주식의 소각이나 자본의 감소로 인하여 주주가 취득하는 금전 기타 재산의 가액 또는 퇴사 ․ 탈퇴나 출자의 감소로 인하여 사원이나 출자자가 취득하는 금전 기타 재산의 가액 또는 퇴사 ․ 탈퇴나 출자의 감소로 인하여 사원이나 출자자가 취득하는 금전 기타 재산의 가액이 주주 ․ 사원이나 출자자가 당해 주식 또는 출자를 취득하기 위하여 소요된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
3. 해산한 법인(법인으로 보는 단체를 포함한다)의 주주 ․ 사원 ․ 출자자 또는 구성원이 그 법인의 해산으로 인한 잔여재산의 분배로서 취득하는 금전 기타 재산의 가액이 당해 주식 및 출자 또는 자본을 취득하기 위하여 소요된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지방국세청의 ○○세무서 감사결과 (주)○○상교는 쟁점 부동산을 (주)○○기업에게 7,950백만원에 양도하고 2001사업연도 법인세와 특별부가세 신고시 장부상 토지 취득가액(339,241,070원)을 원가로 계산하지 않고 99.11. 9.부터 2001. 4. 25.까지 김○○ 등 43명의 주주로부터 주식지분 100%를 당해법인에서 자기주식으로 취득하여 토지의 자본적 지출액(3,956,458,786원)으로 토지원가를 과대계상하여 법인세와 특별부가세를 계산 ․ 신고하였으며, 또한 (주)○○상교는 상법 제341조 의 규정에 의하여 주식을 소각, 회사의 합병 또는 다른 회사의 영업전부의 양수 단주의 처리 등의 경우 외에는 자기계산으로 자기의 주식을 취득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음에도 99.11. 9. ~ 2001. 4.25. 사이에 박○○ 등 43명으로부터 자기주식 지분 100%(주식대금 4,265,808,551원)를 당해 법인이 취득한 것으로 장부상 계상하였는 바 이는 자본의 감소 또는 법인의 해산에 의한 의제배당에 해당되는 것으로 판단되나 예규(서일 46011-10477. ‘02. 4. 4.)와 같이 단순한 주식의 매매에 해당된다고 할지라도 양도소득세를 과세하여야 한다는 감사 지적이 있었다.
(2) ○○세무서는 위 지적에 따라 (주)○○상교의 법인세신고내용을 조사한 바, 자기주식 취득은 회사의 계속성을 전제로 발생되는 회계처리 사항으로 회사의 전체 주주 지분을 자기주식으로 취득한 것은 상법상 자기주식 취득규정을 위반한 것이고 자기주식 취득목적에도 위배되는 것으로, (주)○○상교 각 주주의 지분변동 없이 99년부터 쟁점 부동산 양도일 전까지 자기주식을 수차례 취득하여 양도 예정인 쟁점 부동산을 담보로 차입한 대금을 자기주식대금으로 지급하고 동시에 각 주주들의 임대보증금 반환 및 가수금 정리를 한 것은 사실상 법인의 청산절차가 진행되고 있었음을 의미하므로, 99년부터 2001년 사이에 주식인수대금으로 지급한 4169,515,698원에 대하여 가지급금으로 보아 가지급금 인정이자규정 및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규정을 적용하고 2001. 7.31. 폐업시 의제배당으로 과세함이 타당하다고 판단하였다.
(3) 청구인은 쟁점 부동산을 (주)○○상교에게 명의신탁 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명의신탁과 관련된 증빙이 없고, 또한 청구인이 소유의 점포를 임대 하면서 대금 등을 직접 수령하였고 임차부동산의 광과금 등은 (주)○○상교가 관리하였다고 주장하나 이와 관련된 증빙제시가 없다.
(4) (주)○○상교는 쟁점 부동산을 (주)○○기업에게 양도한 후 그 대금을 (주)○○상교의 주주들에게 지급하면서 그 대가로 주주들 소유의 (주)○○상교 주식을 100% 취득한 것으로 이는 법인의 청산이라고 볼 수 있으며, 청산 법인의 잔여재산을 분배받은 자는 분배받은 재산의 한도 내에서 청산법의 제2차 납세의무를 진다. 위와 같은 사실과 관련 법률에 비추어 검토해 볼 때, (주)○○상교는 당해 법인의 수익과 비용을 자기 책임 하에 (주)○○상교 명의로 계상한 것으로 이는 시장운영법인에 불과한 것으로 볼 수는 없으며, 따라서 법인명의 부동산등기가 단순한 명의신탁이라는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고 (주)○○상교를 부동산임대법인으로 보아 쟁점부동산의 양도에 따른 법인세 부과처분은 정당하다. (주)○○상교는 당해 법인 소유의 쟁점 부동산을 양도하고 각 주주들의 지분비율에 따라 양도수익을 배당한 것이므로 해산한 법인의 주주 또는 구성원이 그 법인 해산으로 인한 잔여재산의 분배로서 취득하는 금전 기타 재산의 가액이 당해 주식 및 출자 또는 자본을 취득하기 위하여 소요된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을 청구인들의 배당으로 소득처분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한편, (주)○○상교는 84년 법인설립 후 법인세법 규정에 따라 정상적으로 법인세와 특별부가세를 신고 ․ 납부했음에도 법인격 자체를 부인하고 기왕에 이행한 납세의무 자체를 전부 부인해 달라고 주장하는 것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부합하지 않는 주장이다. 또한, (주)○○상교에 대하여 법인의 실체를 인정하는 이상, 당해 법인이전 자산을 처분하고 자기주식을 전량 취득하여 사실상 법인을 해산한 경우 청구인이 분배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 청구인에게 법인세 2차 납세의무를 부과한 처분은 적법하다.
- 라. 결론 위와 같이 판단되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및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