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기 투입원가에서 가공원가를 차감한 금액을 공사원가로 하여 공사 진행률을 적용하여 당기 수입금액을 산정함이 타당함
당기 투입원가에서 가공원가를 차감한 금액을 공사원가로 하여 공사 진행률을 적용하여 당기 수입금액을 산정함이 타당함
○○세무서장이 2003. 2.17. 청구인에게 부과한 2000사업연도 법인세 등 부과처분에 대하여
○○ ○○ 공사와 관련된 공사도급금 누락액 414,000천원은 가산하고, ○○공사원가 692,770천원은 ○○공사와 관련 없으므로 차감하여 작업진행률을 재계산하여 해당 귀속연도 공사수입금액을 산정합니다. 그리고 법인의 매출누락금액을 대표자에게 인정상여 처분한 사항은 금원의 입출금 내용이 명확하지 않으므로 실지자금의 흐름을 재조사하여 결정합니다.
처분청은 (주)○○이 ○○ ○○ 모델하우스 디스플레이 공사(이하 “디스플레이공사”라고 한다) 누락분 396,000,000원 등 1,151,811,315원을 적출하여 2000사업연도 법인세 482,556,959원을 2003. 2.17. 고지하였고, 귀속이 불분명한 396,000, 000원은 대표자 상여처분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3. 5.16. 이의신청을 제기하였다.
○ 쟁점1
(1) 청구법인이 2000년도에 ○○(주) (대표이사: 홍○○)로부터 ○○시 ○○구 ○○동 ○○번지 소재 ○○○○ 모델하우스 및 가구공사(이하 “○○공사”라고 한다)를 수주하여 도급금액 95억원 상당의 공사를 진행하였다.
(2) 청구법인은 2000사업연도 법인세 신고시 ○○(주)대표 홍○○가 청구법인에게 발주한 ○○시 ○○구 ○○동 ○○번지 소재 ○○골프연습장의 내 ․ 외장공사(이하 “○○공사”라고 한다)의 원가 732,308천원 중 692,770천원을 ○○공사의 공사원가에 산입하였다.
(3) 처분청은 ○○공사원가로 계상된 692,770천원의 원가 중 279,616천원은 2000사업연도 원가로, 413,153천원은 2002사업연도 ○○공사원가로 처분하면서 ○○공사의 작업진행률에 의한 수입금액 상당액 844,097천원은 아래와 같이 재계산하여 과세표준에서 차감하지 아니하였다. 아 래 현장명 도급금액 총예정원가 공사원가 기성고계상액 당기수입금액
○○골프연습장 340,000 268,600 39,638 51,341 51,341
○○모델하우스 9,516,000 7,810,000 7,706,807 9,390,265 9,390,265
• 청구법인의 2000사업연도 결산내역 - (단위: 천원) 현장명 도급금액 총예정원가 공사원가 기성고계상액 당기수입금액
○○골프연습장 340,000 319,254 319,254 340,000 340,000
○○모델하우스 9,516,000 7,810,000 7,014,037 8,546,168 8,546,168 처분청의 결정을 반영하여 재계산한 청구법인 수입금액 (단위: 천원) ※ 재계산한 공사원가 산출내역: 7,706백만원 - 692백만원 = 7,014백만원
(5) 위에서 재계산된 ○○공사현장의 작업진행률에 의한 수입금액은 8,546,168천원 임에도 처분청은 9,390,265천원으로 계산하고 있는 바 차액 844,097천원은 익금불산입하고 유보처분하여야 한다.
○ 쟁점2
(1) 청구법인은 2000.10. 5. 발주처인 ○○(주)과 디스플레이공사를 10억원에 시행하기로 구두합의 후 공사 진행 중이었으나 발주처가 품질불량을 이유로 공사 중단을 통보하고 기 투입한 공사원가 460백만원 보다 낮은 360백만원을 지급하되 타업체로부터 세금계산서를 받고 대금을 지급하겠다고 통보하였다.
(2) 이에 따라 청구법인은 거래처인 (주)○○에 요청하여 대금을 (주)○○가 받도록 하였다.
(3) (주)○○는 ○○(주)로부터 상기금액을 수령 후 부가가치세 36백만원 및 법인세 3%에 해당하는 금액 10,800천원을 차감하여 지급하겠다는 조건과 매입자료를 맞추기 위하여 청구법인에게 매입세금계산서를 요청해와 청구법인은 관계회사인 ○○퍼니처(주)에 요청하여 308백만원(부가가치세포함)의 세금계산서를 (주)○○에 발행토록하고 관련대금을 회수하였다.
(4) 이를 요약하면
• ○○(주) 정산금 지급: (주)○○ 396,000,000원(2001. 4.18. 등 수령)
• (주)○○ 부가가치세 및 비용: 46,800,000원(자금흐름이 입증됨)
• (주)○○ ○○퍼니처(주)에 지급: 308,000,000원(자금흐름이 입증됨)
• 청구법인 입금액: 41,200,000원 (자금흐름이 입증됨) 따라서 자금흐름이 입증된 46,800천원과 308,000천원을 제외한 41,200천원만 대표자에게 상여처분하여야 한다.
(1) 청구법인은 ○○공사원가 중 692,777천원을 ○○공사의 2000사업연도 공사원가에 산입하여 ○○공사의 작업진행률을 계상하였는 바, 2000년도 공사원가에 산입된 부분은 총공사예정원가에 당연히 포함되어 있는 것이므로 공사원가에서 제외한 금액은 동액을 총공사예정원가에서 제외할 경우 작업진행률은 동일하므로 ○○공사의 총수입금액에는 아래와 같이 변동이 없으므로 재계산할 필요가 없는 것이다. 아 래 현장명 도급금액 총예정원가 공사원가 기성고계상액 당기수입금액
○○골프연습장 340,000 268,600 39,638 51,341 51,341
○○모델하우스 9,516,000 7,810,000 7,706,807 9,390,265 9,390,265 청구법인의 2000 사업연도 결산내역 (단위: 천원) ※ 공사진행률: 7,706,807천원 / 7,810,000천원 = 98.68% 현장명 도급금액 총예정원가 공사원가 기성고계상액 당기수입금액
○○ 골프연습장 2000 780,000 732,408 319,255 340,000 340,000 2002 413,153 440,000 440,000
○○모델하우스 9,516,000 7,117,230 7,014,037 9,378,018 9,378,018 처분청의 결정을 반영하여 재계산한 청구법인 수입금액 (단위: 천원) ※ 공사진행률: 재계산한 공사원가 산출내역: 7,014,037천원 / 7,117,230천원 = 98.55% <쟁점2>
(1) 청구법인은 ○○(주)로부터 디스플레이 공사를 발주 받아 (주)○○디자인 등 3개 업체에 외주를 주어 공사를 하였음에도, 당 공사와 무관한 업체인 (주)○○ 명의로 위장 공사계약서(○○(주)이 발주처, (주)○○가 시공업자)를 작성하게 하여 360,000천원(공급가액)을 매출누락 하였다.
(2) 위 공사와 관련한 공사대금도 ○○(주)로부터 (주)○○ 명의의 통장으로 입금 받고, (주)○○ 가공원가 구성을 위해 관계회사인 ○○퍼니쳐(주)에게 280,000천원(공급가액)의 허위 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하게 하였으며, 그 대금은 (주)○○가 ○○퍼니쳐(주)에게 송금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는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주고받았을 뿐이고 조사일 현재 (주)○○와 ○○퍼니쳐(주)가 (주)○○에게 미지급금 또는 가수금으로 계상한 사실이 없으므로 매출 누락한 396,000천원(부가가치세포함)은 사외에 유출되어 그 귀속이 불분명하므로 익금산입하여 상여처분한 당초처분정당하다.
4. 관련법령, 예규, 판례
○ 부가가치세법 제9조 【거래시기】
② 용역이 공급되는 시기는 역무가 제공되거나 재화 ․ 시설물 또는 권리가 사용되는 때로 한다.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2조 【용역의 공급시기】 법 제9조 제2항에 규정하는 공급시기는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한다. (이하생략)
1. 통상적인 공급의 경우에는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
2. 완성도 기준지급 ․ 중간지급 ․ 장기할부 또는 조건부로 용역을 공급하거나 그 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용역을 계속적으로 공급하는 경우에는 그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
3.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을 적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고 그 공급가액이 확정되는 때
○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9-22-3 【지급시기를 정하지 아니한 통상적인 건설용역의 공급시기】 건설용역을 공급함에 있어 건설공사기간에 대한 약정만 체결하고 대금 지급기일에 관한 약정이 없는 경우의 공급시기는 다음 각호와 같다.(98. 8. 1. 개정)
1. 당해 건설공사에 대한 건설용역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 다만, 당해 건설용역 제공의 완료여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준공검사일
○ 법인세법 제40조 【손익의 귀속사업연도】
①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는 그 익금과 손금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한다.
○ 법인세법시행령 제69조 【용역 공급 등에 의한 손익의 귀속사업연도】
① 법 제4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건설 ․ 제조 기타용역(도급공사 및 예약매출을 포함하며, 이하 이 조에서 “건설 등”이라한다)의 제공으로 인한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는 그 목적물의 인도일(용역제공의 경우에는 그 제공을 완료한 날을 말한다)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건설 등의 계약기간(그 목적물의 건설 등의 착수일부터 인도일까지의 기간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1년 이상인 건설 등의 경우 그 묵적물의 건설 등의 착수일이 속하는 사업연도부터 그 목적물의 인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까지의 각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은 동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목적물의 건설 등을 완료한 정도(이하 이 조에서 “작업진행률” 이라한다)를 기준으로 하여 계산한 수익과 비용을 각각 해당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에 산입한다. 다만, 작업진행률을 계산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 목적물의 인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에 각각 산입한다.
③ 제2항의 규정은 건설 등의 계약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로서 법인인 그 목적물의 건설 등의 착수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결산을 확정함에 있어서 작업진행률을 기준으로 하여 수익과 비용을 계상한 경우의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 법인세법시행규칙 제34조 【작업진행률의 계산 등】
① 영 제69조 제2항 본문에서 “건설 등을 완료한 정도”라 함은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비율을 말한다. 이 경우 총공사예정비는 영 제79조 제2호에 해당하는 건설업회계처리준칙을 적용하여 계약당시에 추정한 공사원가에 당해 사업연도말까지의 변동상황을 반영하여 합리적으로 추정한 공사원가를 말한다. (95. 5.24. 개정) 작업진행률 = 당해사업연도 말까지 발생한 총공사비누적액 / 총공사예정비
○ 법인세법 제43조 【기업회계기준과 관행의 적용】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당해 법인이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와 자산 ․ 부채의 취득 및 평가에 관하여 일반적으로 공정 ․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기업회계의 기준을 적용하거나 관행을 계속적으로 적용하여 온 경우에는 이 법 및 조세특례제한법에서 달리 규정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 기업회계의 기준 또는 관행을 따른다.
○ 법인세법 제67조 【소득처분】 제60조 규정에 의하여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제66조 또는 제69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자에 따라 상여 ․ 배당 ․ 기타 ․ 사외유출 ․ 사내유보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한다.
○ 법인세법시행령 제106조 【소득처분】
① 법 제67조의 규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한다. (이하생략)
1.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 각목에 의하여 배당,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 기타소득, 기타사외유출로 할 것.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87조 제2항 규정에 의한 소액주주가 아닌 주주 등인 임원 및 그와 동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에 있는 자사 소유하는 주식 등을 합하여 당해 법인의 발생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3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자를 대표자로 하고, 조세특례제한법 제46조 제12항 규정에 의하여 법인에게 원천징수의무가 면제되는 경우로서 주주 등인 임원 중에 당해 법인을 대표하고 있는 자가 따로 있다고 당해 법인이 신고한 때에는 그 신고한 자를 대표자로 하며, 대표자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사실상의 대표자로 한다. 이하 같다)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
○ 국심94경 1578(1994. 8.19.) 장기도급공사원가 부인시 진행률을 재계산하여 관련 익금불산입액 계산
2. 매출누락금액을 귀속이 불분명한 금액으로 보아 상여처분한 행위의 당부
(1) 청구법인은 1987. 1. 1. (주)○○이라는 상호로 건설/의장 공사를 시작하였고, 2001년 수입금액이 860억원에 이르는 코스닥 등록기업으로 사업을 영위하던 중 ○○지방검찰청검사장은 청구법인이 탈세를 하였다는 내용을 2002. 9. 6. ○○지방국세청장에 통보하였고, 제보내용을 위임받은 처분청은 2002.11. 4.~2002.11.15. 기간 중 탈세제보조사를 하였다.
(2) 청구법인은 2000년도에
① ○○공사를 ○○골프연습장(대표: 홍○○)으로부터 당초 340백만원에 도급받아 일부는 ○○(주)에 하도급주고 일부는 직영공사로 진행하였다.
② ○○공사도 ○○(주)부터 269억원에 도급받아 직영공사로 진행하였다.
(3) (주)○○ 대표 김○○의 진술서(2002. 6.12.) 및 신문조서(2002. 7.23.) 등의 내용에 의하면 공사수입이 아래와 같다.
• 아 래 -
□ 공사총금액 - 모델하우스 건축공사: 81억 5천만원 - 아파트세대공사(70, 77, 94평): 12억 2천 4백만원 - 54평형 추가변경공사: 5억 3천 4백만원 - 3개 평형 인테리어 설계비: 6천만원 합 계: 99억 69백만원(공급가액) 위 공사와 관련된 총예정원가는 78억 10백만원임이 2000년 작업진행률에 의한 수입금액 명세서에서 확인된다.
□ ○○골프장 공사 총금액 - ○○(주) 대표 홍○○와 청구법인은 공사도급액 3억4천만원에 계약하여 계약금 5천만원을 수령하였고 (주)○○ 대표 황○○에게 외주를 주어 공사를 하면서 지속적으로 공사비용이 추가되어 실제 총 공사비가 799,447천원{공급대가임 762,047천원은 외주업체인 (주)○○에 하청주어 대금 지급하였고, 나머지 금액 37,400천원은 청구법인에서 투입된 금액임}이나 되었으나 발주자인 홍○○로부터 공사대금은 받지 못하였다.
□ 그 후 홍○○가 ○○지방검찰청에서 수사를 받으며 구속될 위기에 처하자 급히 청구법인과 합의하여 2002. 9.53 위 공사대금으로 858,000천원(도급금액 780,000천원 부가가치세 78,000천원)을 정산하여 합의하였다.
□ 청구법인 대표 김○○은 ○○공사 중 54, 70, 94평형 인테리어 공사를 (주)○○가 한 것으로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 공사원가로 위장하여 비용 처리하였다. 위 내용 및 처분청 조사내용을 종합하며 청구법인이 ○○(주)로부터 도급한 총금액은 99억 68백만원이다. (4) 청구법인은 2000. 7. 7. ○○공사를 340,000천원에 시공키로 발주자와 계약하고 2000. 6. 3. 50,000천원을 수령하여 부가가치세 45,454천원을 2000사업연도 수입금액으로 계상한 반면 나머지 수입금액 294,545천원과 증액된 공사금액 440, 000천원 합계 734,545천원은 2002. 9. 5. 수입금액으로 계상하였다. (5) ○○도급계약서 상의 공사기간은 2000. 7.11.~2000. 9.10.로 되어있으나 추가공사를 진행한 관계로 공사용역이 2000년 말로 완료되었으며, 이 사실은 청구인도 인정하고 있어 다툼이 없다. (6) ○○공사 외주공사비 692,770천원을 2000년도에 원가 계상하였음이 관련장부에 의하여 확인된다. (7) 청구법인은 2001년 초 (일자미상)에 발주자에게 ‘정산내역서’를 보내 총 780, 000천원의 공사금액을 정산 요구하였고, 이후 2002. 8. 8. ‘공사금액 정산 지급요청의 건’이라는 문서로 재차 정산 요구하였고, 2002. 9. 5. ‘정산합의서’에 따르면 총 도급액을 780,000천원에 정산하기로 합의하였다. (8) 위 사실관계 및 법령을 종합하면 청구법인이 ○○(주)로부터 발주 받아 신고한 ○○ 도급공사 금액 9,516,000천원에 추가하여 공사수입누락금액 414,000천원(디스플레이공사 및 단위세대별 인테리어 설계용역)은 ○○공사와 관련된 신고누락금액 이므로 총 도급공사금액에 가산함이 타당하고, 공사원가 692백만원은 ○○공사와 관련 없이 산입된 가공원가로 청구법인과 (주)○○간에 공사계약을 체결하고 공사한 ○○공사원가임이 확인되므로, 2000년 당기 투입원가 7,706,807천원에서 692,000천원을 차감한 7,014,037천원을 공사원가로 하여 공사 진행률을 적용하여 당기 수입금액을 산정함이 타당하다. 따라서 쟁점 1에 대한 처분청의 과세처분에 대하여 청구법인의 일부 주장에 이유 있다고 인정된다. 〔쟁점 2에 대한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 대표 김○○이 진술한 피신조서 내용을 요약하면 쟁점 디스플레이 공사를 ○○(주) 대표 홍○○로부터 구두로 공사발주를 받아 200 0년 9월~10월 중 (주)○○디자인 등 3개 업체에 360백만원 (공급가액)에 외주를 주어 공사완료 후 (주)○○이 대금을 지급하였고, (2) 청구법인은 위 공사대금 정산을 요구하였으나 ○○(주)대표 홍○○는 위 공사를 (주)○○디자인 외 3개 업체가 아닌 다른 업체가 공사를 한 것으로 위장하자고 하여 청구법인의 특수관계법인인 (주)○○가 ○○(주)과 위 공사를 한 것으로 하여 계약서를 작성하였고, 2001. 4.18. 360,000천원, 2001. 7.23. 36,000천원을 (주)○○가 허위 공사대금으로 수령하였고, 청구법인 경리부장 김○○이 공사대금 중 법인에 3% 및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349,200천원을 돌려받았다. 한편 (주)○○는 위장매출에 대응하는 원가로 ○○퍼니처(주)에 공사를 발주한 것으로 회계처리하여 280백만원(공급가액)의 가공매출세금계산서를 교부받고 대금은 (주)○○ 경리부장 김○○이 ○○퍼니처(주)에 지급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다. (3) 청구법인은 증빙으로 제출한 (주)○○퍼니처 입금전표의 입금 회계처리 내용과 ○○퍼니처(주) ○○은행 계좌 (000-00-000000)에 입금된 날짜와 금액이 아래와 같이 서로 일치하지 않는다. 아 래
○○퍼니처(주)의 입금내역 주장 비교 (단위: 천원) 입금전표
○○은행계좌 입금내역 비 고 날짜 금액 날짜 금액
2001. 6.25. 28,000
• -
2001. 8. 8. 100,000
2001. 8. 8. 110,000 현금입금 2001.11. 1. 100,000 2001.11. 1. 100,000 (주)○○에서 입금 2001.12.18. 80,000 2001.12.18. 80,000 현금입금 합 계 308,000
• 290,000
(4) 또한 2003. 7.25. 작성한 (주)○○ 경리부장 김○○ 진술서에서 ○○퍼니처에 지급한 금액 308,000천원(공급대가)중 부가가치세 28,000천원을 제외한 280,000천원은 ○○시 ○○구 ○○동 소재 ○○퍼니처(주)의 전시장을 임차하여 사용하는 대가인 임차보증금으로 충당하였다는 진술을 하였고, 2002사업연도 자산계정에 임차보증금으로 계상하였다고 주장하면서 보증금 명세서 금액 863,886천원을 제시하고 있으나 2002사업연도 대차대조표에는 보증금 합계액이 685,329천원을 신고하였다.
(5) 위 사실관계 및 법령을 종합하면 ○○(주)은 청구법인이 공사한 디스플레이 공사대금을 청구법인이 아닌 (주)○○에게 2001. 4.18. 등에 396,000천원을 지급하였고, 이 금액 중 (주)○○의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차감한 349,200천원을 (주)○○ 경리부장 김○○이 수령한 것이 청구법인 대표 김○○의 피의자 신문조서 등에서 확인된다. 이 금액 중 청구법인의 주장인 ○○퍼니처(주)에 308,000천원(공급대가)을 지급하였다는 사실에 대하여 청구법인이 증빙으로 제시한 ○○퍼니처(주)의 입금전표에 대응하는 통장 입금액이 상이하고, 그 외 심리청이 보정요구하여 받은 (주)○○ 경리부장 김○○의 진술서에서 ○○퍼니처 (주)건물인 ○○시 ○○구 ○○동 ○○번지 1층 전시장을 임차하여 보증금으로 지급한 것으로 회계처리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주)○○이 2002사업연도에 신고한 법인세 신고서에는 임차보증금 280,000천원이 자산계정으로 계상되어 있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고, 쟁점 2에 대한 조사는 조사당시에 이루어지지 않아 사실여부를 확인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쟁점1, 2>에 대하여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3호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