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이의신청 부가가치세

부정행위로 국세포탈시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기 위해 조세포탈범이 확정되어야 하는지 여부

사건번호 서울청이의2003-0157 선고일 2003.07.24

형사처벌과 조세부과처분은 법 목적과 그 이념이 다른 것이므로 조세부과에 반드시 형사처벌이 전제되어야 하는 것은 아님

주문

이 건 이의신청은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1. 처분내용

청구법인은 ○○구 ○○동 ○○번지에서 1995.11. 1.부터 반도체 관련 클린룸(Clean Room) 하부구조에 사용되는 바닥재 (Aluminum Floor)를 시공 납품하는 사업자인데, ○○지방국세청에서 2000. 3.16.부터 2000. 5.29.까지 청구법인에 대하여 세무조사(이하 1차 세무조사라고 한다)를 실시하여 재료비 및 노무비 가공계산 등 비용과다 계상한 사실을 확인하고, 그에 따라 처분청에서 부가가치세 1996년 1기 9,279,850원, 1997년 1기 13,351,970원, 1997년 2기 3,744,000원 1999년 2기 9,749,000원 및 법인세를 결정 ․ 고지한 후, ○○지방국세청은 청구법인에 대한 조세탈루 혐의 자료에 따라 2002. 6.20.부터 2002. 9.30.까지 청구법인의 1996사업연도 내지 1999사업연도 법인제세에 대하여 가공원가 ․ 경비 부분에 대한 부분조사(이하 2차 세무조사라고 한다)를 실시하고, 청구법인인 (주)○○ 외 5개 업체로부터 1996년 1기 611,662,383원(본점매입 472,523,900원, ○○공장매입 139,138,938원), 1996. 2기 1,390,962,360원, 1997. 1기 976,172,500원(이하 쟁점적출금액이라 한다) 상당의 매입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 없이 가공으로 교부받아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 받은 사실을 확인하여 처분청에 자료통보 하였다. 처분청은 위 통보자료에 의거 2003. 3. 3. 청구법인에게 1996년 1기분 부가가치세 61,428,100원(본사 매입분 해당), 1996년 2기분 부가가치세 180,825,100원, 1997년 1기분 부가가치세 126,902,4520원을 경정 ․ 고지하였다. 이에 청구법인은 2003. 5.20. 이 건 이의신청을 청구하였다.

2. 청구주장
  • 가. 쟁점적출금액에 대하여 과세관청이 1차 세무조사를 한 후, 같은 과세기간 같은 세목에 대하여 2차 세무조사를 한 것은 중복조사에 해당된다.

(1) 청구법인에 대한 1차 세무조사와 2차 세무조사는 탈세제보자가 동일인이며, 탈세제보 내용도 같은 내용이고, 1차 세무조사에서 가공거래사실을 확인하고도 조사담당자가 고의로 일부에 대하여 과세하지 않고 있다가, 동일인에 의한 동일한 내용의 탈세제보에 의하여 2차 세무조사를 하고 1차 세무조사에서 확인한 사항에 대하여 과세한 것은 중복조사이다.

(2) 청구법인은 1995년에 설립되어 김○○가 지배주주 겸 대표이사로 경영하여오다 1997년 4월 경 조○○이 주식을 인수하여 대표이사로 경영하여 왔으며, 1차 세무조사 제보자인 김○○가 쟁점적출금액의 가공거래내역을 잘 알고 있었고, 1차 세무조사 당시 김○○ 및 김○○의 주변인들에 대한 금융조사까지 하였으므로 1차 세무조사 당시 쟁점적출금액이 가공거래사실을 확인한 것은 틀림없다.

  • 나. 1996년 1, 2기분 및 1997년 1기분 부가가치세를 2003. 3. 3. 고지한 처분은, 부과제척기간 5년을 경과한 처분이다.

• 국세기본법 제26조 의 2 제1항 제1호의 포탈의 개념은 조세범처벌법 제9조 제1항 을 원용한 것으로 그 해석도 조세범처벌법의 규정을 따라야 하는 것이고, 조세포탈을 사유로 부과제척기간 10년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조세포탈에 대한 범칙사건으로 고발되어 형사판결을 받는 경우에만 적용될 수 있는 것이지 세무공무원이 임의로 조세포탈을 판단할 수 있는 것이 아니므로, 조세포탈에 대한 형사처벌을 받은 바 없는 이 사건에서 부과제척기간을 10년으로 적용한 것은 위법이다.

3.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에 대한 세무조사는 조세탈루의 명백한 자료에 의한 세무조사이므로 중복조사금지규정에 해당하지 않는다.

• 1차 세무조사는 자체분석에 의한 세무조사로 2차 세무조사와 조사사유가 다르며, 1차 세무조사에서 쟁점적출금액의 가공거래사실을 확인했다는 주장은 근거 없는 주장이다.

  • 나. 청구법인은 사기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세금을 포탈한 자에 해당하여 부과제척기간이 10년이므로 처분청의 과세처분은 부과제척기간이 경과하지 않았다.

• 국세기본법 제26조 의 2에 규정한 포탈의 개념과 조세범처벌법 제9조 에 규정한 포탈의 개념이 동일하다 하더라도 형사처벌과 조세부과처분은 법 목적과 그 이념이 다른 것으로 조세부과에 반드시 형사처벌이 전제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인에 대한 세무조사가 “중복조사금지규정”이 위배로 취소사유인지 여부 및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 국세를 포탈한 경우,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조세포탈범이 확정되어야 하는지 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 나 관련법령

○ 국세기본법 제81조 의 3 【중복조사의 금지】 세무공무원은 조세탈루의 혐의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자료가 있는 경우, 거래상대방에 대한 조사가 필요한 경우, 2인 이상의 사업연도와 관련하여 잘못이 있는 경우 기타 이와 유사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같은 과세기간에 대하여 재경정 ․ 재조사를 할 수 없다.

○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63조 의 2 【중복조사의 금지】 법 제81조의 3에서 “기타 이와 유사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부동산투기․ 매점매석 ․ 무자료거래 등 경제질서교란 등을 통한 탈세혐의가 있는 자에 대하여 일제조사를 하는 경우

2. 각종 과세자료의 처리를 위한 재조사나 국세환급금의 결정을 위한 확인조사 등과 법 제81조의 4 및 법 제81조의 7의 규정에 의한 부과처분을 위한 실지조사에 의하지 아니하고 재경정하는 경우

○ 국세기본법 제26조 의 23 【국세부과의 제척기간】

① 국세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기간이 만료된 날 후에는 부과할 수 없다. ․ ․ ․ 중략 ․ ․ ․

1. 납세자가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서 국세를 포탈하거나 환급 ․ 공제받은 경우에는 당해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로부터 10년간

2. 납세자가 법정신고기한내에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당해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로부터 7년간

3.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당해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로부터 5년간 ․ ․ ․ 중략 ․ ․ ․

④ 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2조 의 3 【국세부과제척기간의 기산일】

① 법 제26조의 2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은 다음 각호의 날로 한다.

1.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하는 국세에 있어서는 당해 국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에 대한 신고기한 또는 신고 시 제출기한 (이하 “과세표준신고기한”이라 한다)이 다음 날, 이 경우 중간예납 ․ 예정신고 및 수정신고기한은 과세표준신고기한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 ․ ․ 이하생략 ․ ․ ․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청구법인에 대한 1차 세무조사와 2차 세무조사한 사실 및 2차 세무조사에서 적출된 쟁점적출금액의 가공거래에 대하여는 다툼이 없으며, 청구인은 1차 세무조사와 2차 세무조사가 동일인에 의한 탈세제보에 의하여 조사착수 되었다고 주장하나, 처분청은 1차 세무조사를 청구법인이 중소기업청으로 지원 받은 창업자금과 기업구조개선자금을 유용한 혐의가 있다는 자체심리분석자료에 근거한 세무조사라고 하고, 2차 세무조사는 조세탈루의 명백한 자료에 의한 세무조사라고 한다. 1차 세무조사당시에도 쟁점적출금액이 확인되었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그 근거가 없다. 따라서 청구인의 중복조사 주장은 근거가 없는 주장이다. 국세기본법 제26조 의 2 ①항 10년의 부과제척기간 사유에 해당하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는 조세포탈을 가능케 하는 사회통념상 부정이라고 인정되는 행위로서 조세의 부과 ․ 징수를 불능 또는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위계 기타 부정한 적극적인 행위를 말하는 바 (대법원 1998.12.27. 선고 86도 998판결, 대법원 2000. 4.21. 선고 99도 5355판결) 청구법인이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 세금을 탈루한 행위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하고, 이 경우 포탈의 개념과 조세범처벌법 제9조 에 규정한 포탈의 개념이 동일하다 하더라도 형사처벌과 조세부과처분은 법 목적과 그 이념이 다른 것이므로 조세부과에 반드시 형사처벌이 전제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이 부분 청구주장도 이유 없다.
  • 라. 결론 위와 같이 판단되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및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