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이의신청 국제조세

수입가격이 지나치게 높은 경우 이를 정상가격으로 조정과세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서울청이의2003-0148 선고일 2003.12.18

비교가능 제3자 가격법을 적용하고 건강보험평가원 발행 연도별 의료보험수가에 의해 합리적으로 조정하여 산출된 정상가액을 기준으로 이전가격을 산정한 이 건 과세처분은 정당함

주문

이 건 이의신청은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1. 처분내용

청구법인은 ○○시 ○○구 ○○동 ○○번지 소재에서 1959. 6.16. 개업하여 양약을 제조해온 법인으로 1996.12. 1.~1997.11.30. 기간 중 특수관계자인 해외관계회사로부터 수입한 특허기간이 만료된 2개의 오리지널 주성분 (Sulbactam - sodium 및 Prazosin-HCL 등 최초개발 신약원재료, 이하 “오리지널 주성분”이라 한다)에 대하여 국내 타제약사가 수입하고 있는 주성분 및 분자식이 동일한 제너릭 주성분 (Generic, 일반화된 신약원재료로서 이하 “제너릭 주성분”이라 한다) 보다 3~19배 비싼 가격(1,074백만원, 이하 “쟁점매입가격”이라 한다)으로 매입한 사실을 ○○지방국세청 조사국 (이하 “조사청”이라 한다)에서 확인하여, ‘쟁점매입가격’ 등 조사적출금액 관련 법인세 결정결의서(안)을 처분청으로 통보하였다. 처분청은 조사청으로부터 이전가격 조사시 적출된 법인세 경정결의내용을 통보 받아, 1996.12. 1.~1997.11.30. 기간 중 특수관계자인 해외관계회사에서 수입한 주요원자재에 대한 이전가격조사에 따른 혐의금액 1,074,464,431원을 익금 산입하는 등 각 사업연도소득금액을 조정하여, 2003. 2. 7. 청구법인에게 1996.12. 1.~ 1997.11.30. 사업연도 법인세 1,256,145,210원을 2003. 2.28. 납기로 결정 고지하였다.(‘이전가격’의 과세에 대하여만 청구주장이 제기되었기에, 이외 추가로 과세된 익금 산입된 금액 2,153,075,628원에 대하여는 별론으로 함)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3. 5. 7. 이의신청하였다.

2. 청구주장

처분청은 (가)청구법인의 특허기간이 종료된 오리지널 주성분이 이에 상응하는 제너릭 주성분과 원칙적으로 동일한 가격에 수입되었어야 하고, (나)의료보험수가의 차이율을 적용하여 청구법인의 오리지널 주성분과 제너릭 주성분의 차이를 합리적으로 조정할 수 있다는 주장이나, (가)의 주장은 최초 개발회사가 특허기간 종료와 함께 가격을 제너릭 주성분의 수준으로 자동적으로 인하한다는 가정에 근거한 반면, 실제로는 최초 개발회사의 약품판매가격(즉, 수입가격)은 특허기간의 만료와 관계없이 시장에 의해 결정되는 것으로 제3의 국내수입업자가 오리지널 주성분을 그 개발업자로부터 사오는 가격이 제너릭 주성분을 수입할 때의 가격보다 현저히 (2~30배 이상)높다는 것은 제약업계에 널리 알려져 있는 사실인 점에 비춰 볼 때 처분청의 주장은 부당하며, (나)의 주장과 관련하여, 제너릭 주성분 제품의 의료보험수가는 오리지널 주성분제품의 의료보험수가의 90% 수준까지 설정될 수 있으나, 사후관리과정을 통한 조정과정을 거친다고 하여도 최소한 오리지널 주성분제품의 60~70% 수준을 유지하는 것이 일반적이므로 2~30배에 다하는 수입가격 차이를 의료보험수가의 차이율로 조정하는 것은 불가능한데도, 직접적인 비교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제3자의 거래를 비교대상으로 ‘비교가능 제3자 가격법’(Comparable Unrelated Price, 이하 “CUP방법”이라 한다)을 적용하여 이전가격을 산출한 처분청의 처분은 부당하다.

3. 처분청 의견

청구법인은 오리지널 주성분이 특허가 만료되어도 제너릭 주성분보다 높은 가격이 유지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오리지널 주성분은 해외 타 제약에서 생산되는 제너릭 주성분과 다를 바 없어 더 이상 독점적 효용가치가 인정되지 않으며, 이러한 점은 국세청기술연구소 및 미국의 의학전문지인 ‘○○지’에서도 기술과 효능 및 구조식이 동일한 것으로 인정되었음에도 단순히 최초 개발하고 의학정보 관련서비스를 제공한다는 사실만을 내세워 수입가격이 계속 높아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논리에 맞지 아니하고, 또한 청구법인이 구매한 원재료와 같은 오리지널 주성분이 특허가 만료된 이후 거래된 유사사례가 없어 부득이 성분과 분자식이 동일한 제너릭 주성분의 수입내역을 국내 타제약사에서 찾아내어 확인한 수입가격에 품질차이 등을 조정하여 CUP방법으로 정상가격을 산출한 것으로, OECD이전가격 과세지침 2.7에서도 비교되는 거래 간 또는 거래에 참여한 기업 간의 어떠한 차이도 공개시장에서의 가격에 실질적으로 영향을 미치지 못하거나, 합리적 조정으로 그러한 차이의 실제적 효과를 제거할 수 있는 경우에 CUP방법이 가장 직접적이고 의존할 만한 방법이라고 추천하고 있는 바 이건의 과세결정에 적용함은 정당하며, 의료보험수가는 기본적으로 정부의 규제를 받으므로 의료보험수가 차이율을 이용하여 품질차이를 조정함이 불합리하다고 주장하나,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보험약가를 심사할 때 동일성분의 기 등재된 의약품이 여러 개 있는 경우 등에 따라 보험약가의 기준이 다른 점 등을 비추어 볼 때, 의료보험수가에는 오리지널 주성분제품과 제너릭 주성분제품에 대한 품질차이가 이미 반영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청구법인의 수입 원재료에 대해 거래조건에 따른 가격(FOB 등) 차이와 순도차이를 기본적으로 조정하고, 국내 타제약사가 수입한 원재료와의 품질차이를 건강보험평가원 발행 연도별 의료보험수가에 의해 사분위법을 적용, 중앙값을 산정하여 정상예정가액을 산출하고 다시 품질차이조정을 거쳐 산출된 정상가액을 기준으로 이전가격을 계산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제약주성분의 수입가격이 타사가 수입하는 비교대상가격에 비해 지나치게 높은 경우, 이를 정상가격으로 조정 과세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 데 있다.
  • 나. 관련법령

○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4조 【정상가격에 의한 과세조정】

① 과세당국은 거래당사자의 일방이 국외특수관계자인 국제거래에 있어서 그 거래가격이 정상가격에 미달하거나 초과하는 경우에는 정상가격을 기준으로 거주자(내국법인과 국내사업장을 포함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할 수 있다.

○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5조 【정상가격의 산출방법】

① 정상가격은 다음 각호의 방법 중 가장 합리적인 방법에 의하여 계산한 가격으로 한다. 다만, 제4호의 방법은 제1호 내지 제3호의 방법으로 정상가격을 산출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한다.

1. 비교가능 제3자 가격방법 거주자와 국외특수관계자간의 국제거래에 있어 당해 거래와 유사한 거래상황에서 특수관계가 없는 독립된 사업자간의 거래가격을 정상가격으로 보는 방법

2. 재판매가격방법

거주자와 국외수관계자가 자산을 거래한 후 거래 일방인 그 자산의 구매자가 특수관계가 없는 자에게 다시 그 자산을 판매하는 경우 그 판매가격에서 동 구매자의 통상의 이윤으로 볼 수 있는 금액을 차감하여 산출한 가격을 정상가격으로 보는 방법 (이하 생략)

○ (구) 법인세법 제20조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정부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내국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수관계 있는 자와의 거래에 있어서 그 법인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에 불구하고 그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다.(1974.12.21. 개정)

○ (구) 법인세법시행령 제46조 【법인의 부당한 행위 또는 계산】

② 법 제20조에서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974.12.31. 개정)

4. 출자자 등으로부터 자산의 시가를 초과하여 매입하거나 출자자 등에게 자산을 시가에 미달하게 양도한 때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은 ○○그룹 (○○ Inc)의 한국자회사로서 신약개발 등 연구개발 조직 없이 의약품 주성분(Active ingredient)인 원재료를 특수관계있는 해외 법인으로부터 고가로 수입하여 분쇄 ․ 혼합 ․ 정제/캡슐, 포장 등의 제조공정을 거쳐 완제품인 의약품을 생산, 국내에 판매하고 있는 국내진출 다국적 기업으로, 청구법인의 특허품목 전체의 수익성 등을 비교대상인 다른 국내제약업체나 다국적 제약업체의 수익성 등과 비교해 볼 때 상대적으로 높은 수준에 있어 청구법인의 2개 오리지널 주성분의 수입가격 그 자체가 정상가격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서면으로 주장된 내용이외에 이를 구체적으로 증명할 만한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증빙은 제시하지 아니하고 있다.

(2) ○○그룹(본사)은 지금까지 해외에 있는 모든 자회사에 대해 직 ․ 간접적으로 지배 ․ 통제하면서 청구법인을 포함한 ○○그룹 자회사에게만 원재료(특허 ․ 특허만료 원재료 불문)를 독점적 ․ 배타적으로 공급하고 고가로 판매하여 특수관계자와의 거래를 통한 소득이전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조사자료 등에서 확인되고 있는 바, 조사청이 검토한 내용에 의하면, 청구법인이 특허가 만료된 오리지널 주성분을 제너릭 주성분보다 3~19배 고가로 매입함에 따라 청구법인의 영업이익률이 15%로서 ○○그룹(본사)의 연결재무제표상 최근 5개년 영업이익률인 34%에 크게 밑돌고 있다.

(3) 청구법인은 의약품의 주성분을 실질적으로 제조하는 해외관계회사로부터 구매하여 단순한 마감공정만을 한다고 하여 법인세신고서 정상가격결정방법을 재판매가격법 (Resale price method)으로 신고하였으나, 사실상 각 사업연도에 중소제조업특별세액을 감면받아 온 제조업체로서 판매업에 적용되는재판매가격법으로 정상가격결정방법을 신고하였다.

(4) 조사청은 청구법인이 구매한 원재료와 똑같은 오리지널 주성분이 특허가 만료된 이후 거래된 유사사례를 타 제약업체에서는 발견할 수 없어 부득이 합리적인 방법을 선택하여 성분과 분자식이 동일한 원재료의 수입내역을 국내 타 제약사에서 찾아내어 확인한 수입단가 (FOB 조정)를 사분위법에 의해 정상 예정가액을 산출하고 다시 품질차이 등을 조정하여 CUP방법으로 정상가격을 산정하였으며 그 산출내역은 아래(표1)과 같다. (표1) 특허만료제품 원재료 이전가격 산출내역 (단위 USD, KG, 천원) 귀 속 연 도 주요원재료 개 수 비교대상 수입가격 조 사 처 수입가격 단가 차액 수입 수량 차이금액 US $ 원화 ‘96.12. 1.~ ’97.11. 30. 합 계 (FOB $) (FOB $) 1,192,392 1,074,464 Sulbactam -sodium 667 1,365 698 1,435.65 1,002,083 902,977 Prazosin -HCL 820 10,959 10,139 18.77 190,309 171,487

(5) 위 사실내용 및 관련법령을 종합하여 볼 때, 청구법인은 오리지널 주성분의 수입가격과 구조식이 유사한 제너릭 주성분의 수입가격을 비교대상으로 하는 것은 부적절하고, 2~30배에 달하는 수입가격 차이를 의료보험수가의 차이율로 조정하는 것이 불가능하므로 제너릭 주성분과의 차이를 조정하여 이전 가격으로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청구법인과 국외특수관계자간의 거래에 있어 당해거래와 유사한 사례가 없어 부득이 성분과 분자식이 동일한 원재료의 수입내역을 도출하여 비교가능 제3자 가격법으로 정상가격을 산출하였고, 그 산출과정에서 청구법인의 수입원재료에 대해 거래조건에 따른 가격 차이와 순도 차이를 기본적으로 조정하고, 국내 타제약사가 수입한 원재료와의 품질차이를 건강보험평가원 발행 연도별 의료보험수가에 의해 합리적으로 조정하여 산출된 정상가액을 기준으로 이전가격을 산정한 이 건 과세처분은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 라. 결론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고 판단되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같은법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