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이의신청 상속증여세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의 적용의 당부

사건번호 서울청이의2003-0140 선고일 2003.07.24

명의신탁에 해당하고 조세회피목적도 인정되므로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에 해당함

주문

이 건 이의신청은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1. 처분내용

○○지방국세청 조사국(이하 “조사청”이라 한다)은 청구 외 (주)○○통신 (이하 “○○통신”이라 한다)의 1999사업연도 주식이동에 따른 주식거래내용 확인을 위하여 금융추적 조사한 결과, 청구인인 1999. 4월~2000. 1월까지 직원으로 근무하던 청구 외 ○○재테크 대표 임○○(이하 “임○○”라 한다)의 예금계좌 (○○은행 ○○지점)에서 ○○통신 등 비상장주식 매매대금으로 1999년 1,228억원, 2000년 180억원이 입 ․ 출금된 사실이 확인되었고, 동 매매대금 중에는 ○○통신의 증권 관리업무 대행업체인 ○○은행 증권대행부에서 취득한 직원명의의 ○○통신 주식(청구인 364,500주, 강○○ 800,170주 및 조○○ 180,000주)이 포함되어 있었으며, 이중 청구인 명의의 주식 (364,500주, 이하 “쟁점주식”이라 한다)을 청구인이 본인명의로 6차례에 걸쳐 ○○은행 ○○지점에서 소액주권으로 분할 청구하였다. 이에 조사청은 ○○재테크 대표 임○○소유의 쟁점주식 364,500주를 청구인 명의로 명의 신탁한 사실에 근거하여 이를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조 의 2에 따른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로 보아 처분청에 청구인의 증여세결의서(안)을 통보하였으며, 처분청은 이를 근거로 2003.2.5. 청구인에게 아래와 같이 5건의 증여세를 2003. 2.28. 납기로 결정 고지하였다. (단위; 주, 원) 명의개서일 (증여의제일) 주식수(주) 개서당시시가 명의신탁 (증여의제금액) 증여세액 1999.11.18. 20,000 16,110 322,200,000 70,772,000 1999.11.27. 199,000 16,110 3,205,890,000 1,543,869,170 1999.12.03. 26,500 19,000 503,500,000 257,823,560 1999.12.07. 99,000 19,000 1,881,000,000 1,021,035,400 1999.12.13. 20,000 16,130 322,600,000 184,478,430 합 계 364,500 6,235,190,000 3,077,978,560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3. 4.29. 이의신청하였다.

2. 청구주장

(1) 쟁점주식의 명의개서는 청구인이 증권매매업을 행하는 ○○재테크의 종업원으로서 대표 임○○의 지시에 의하여 고객이 원하는 수량으로 분할하거나, 판매를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일만주의 고액주권을 일천주, 오백주 및 일백주의 소액주권으로 분할 청구함에 기인한 것으로서 이는 사업행위의 일환이며, 당해 주식은 상품에 불과한 것이므로 단순히 청구인 명의로 분할 청구한 행위를 일반적인 명의신탁으로 본 것은 위법 부당한 처분이며,

(2) 설사 분할 청구한 것이 명의개서에 해당한다고 할지라도 이러한 명의개서는 청구인이 임○○의 지시에 의하여 직장에서 비상장주식을 판매할 목적으로 본연의 업무를 충실히 수행한 것일 뿐 조세회피 의도는 전혀 없으므로 이 건 과세처분은 부당하다.

3. 처분청 의견

(1) 일반적으로 비상장 주식거래가 단기양도의 형태를 띠고 있으며, 거래도 인터넷. FAX전송, 일간신문 전단 등을 통하여 은밀히 이루어져 주식수, 금액 등의 거래내용이 거의 노출되지 않아 납세자가 거래한 내용을 신고하지 아니할 경우 금융추적조사 등에 의하지 아니하고서는 그 실체적 진실규명이 어려워 과세도 어려운 실정으로, 이 건 ○○통신의 1999사업연도 주식이동에 따른 주식 거래내용 확인을 위하여 금융추적 조사한 결과, 임○○의 예금계좌(○○은행 ○○지점)에서 ○○통신 등 비상장주식 매매대금으로 1999년 1,228억원이 입 ․ 출금된 사실이 확인되었고, 이 중 대부분이 ○○통신 주식 등의 비상장주식 거래로 인하여 발생된 매매대금으로 확인되고 있음에도 취득현장에서 대금지불 후 즉시 양도되거나 직원 등의 명의로 개서된 매매대금 등에 대하여 전혀 증권거래세나 소득세 신고도 하지 아니하였으며, 또한 ○○통신의 유가증권 대행 업무를 맡고 있는 ○○은행 증권대행부에 의하면, ‘실질소유자가 명의개서, 주권분할 등의 내용을 본인이 직접 접수해야 주주명부의 내용이 변경되는 것이 아니라 위임장을 지참한 대리인에 의하여도 그 실질주주(위임자) 명의로 명의개서가 가능하다’라고 탐문되고, 상장주식이나 비상장주식은 양도자의 사업목적 표방여부에 관계없이 일반적인 매매거래의 대상물이 되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1조 의 2 제1항 2호에서 1997. 1. 1. 이전 이미 차명화된 주식까지도 신고토록 주식의 실명화를 꾀하고 있는 상황에서,

1997. 1. 1. 이후 취득한 이 건 쟁점주식을 사업상 판매목적을 가진 상품이라 하여 ‘임○○ 명의’로 명의개서할 수 있는 것을 종업원인 ‘청구인 명의’로 명의개서한 것을 정당화시킬만한 이유가 없을 뿐만 아니라 청구인이 주식취득(명의개서)은 1999. 11. 8.~1999.12.13. 중 5회에 걸쳐서 볼 때 명의개서 당시 급박한 상황이 있어 부득이 청구인 명의로 개서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건 쟁점주식의 분할청구 및 명의개서를 명의신탁으로 보아 증여세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2) 조세회피목적은 청구인뿐만 아니라 쟁점주식의 명의신탁자인 임○○의 행위까지도 함께 고려하여야 하며, 또한 이들의 명의시점뿐만 아니라 그, 이후까지의 모든 거래정황 및 조세신고여부 등을 전술한 내용에 의하여 판단하여 보면 쟁점주식이 판매목적의 상품이었고, 사업상의 일환으로 명의개서가 되었다고 하더라도 청구인 명의로 명의개서 후 그대로 양도한 사실에 비추어 볼 때 조세를 회피하려는 의도가 충분히 있었다고 할 것이므로 실질증여와는 관계없이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1조 의 2 제1항에 규정한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에 해당된다고 보아 당초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이 건 이의신청의 쟁점은 다음과 같다.

① 사업행위의 일환으로 주권을 종업원인 청구인 명의로 분할 청구함으로서 명의개서된 것을 과세대상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② 설사 명의개서로 볼 경우, 조세회피목적이 있는지 여부

  • 나. 관련법령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조 의 2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

①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 등을 요하는 재산(토지와 건물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있어서 실제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14조 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명의자로 등기 등을 한 날에 그 재산의 가액을 그 명의자가 실제소유자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998.12.28. 신설)

1. 조세회피목적 없이 타인의 명의로 재산의 등기 등을 한 경우

2. 주식 또는 출자지분(이하 이조에서 “주식 등”이라 한다)중 1997년 1월 1일전에 신탁 또는 약정에 의하여 타인명의로 주주명부 또는 사원명부에 기재되어 있거나 명의 개서되어 있는 주식 등에 대하여 1998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 (이하 이 조에서 “유예기간”이라 한다)중 실제소유자명의로 전환한 경우. (단서생략)

② 타인의 재산의 등기 등을 한 경우와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유예기간 중에 주식 등의 명의를 실제소유자명의로 전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조세회피목적이 있는 것으로 추정한다.

③ 제1항 제2호의 규정은 주식 등을 유예기간 중에 실제소유자명의로 전환하는 자가 당해 주식을 발행한 법인 또는 그 출자된 법인의 본점 또는 주된 사무소의 관할세무서장에게 그 전환내용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제출하는 경우에 한하여 이를 적용한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평가의 원칙 등】

① 이 법에 의하여 상속세 또는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 또는 증여일(이하 “평가기준일” 이라 한다) 현재의 시가에 의한다. 이 경우 제63조 제1항 제1호 가목 나목에 규정된 평가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제63조 제2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은 이를 시가로 본다.

○ 국심 2001서3168, 2002.02.25. 사실상 과점주주의 주식을 명의 신탁한 경우로서 조세회피목적이 없다고 볼 수 없고 명의 도용된 경우가 아니므로 증여의제로 과세됨

○ 감심 2002-141, 2002.09.17. 법인의 대표자겸 과점주주가 임직원에게 당해 법인발행 주식을 명의 신탁한 경우, 일방적인 명의신탁이거나 조세회피목적이 없다고 볼 수 없어 증여세 과세됨

○ 대법 2000두7636, 2000.12.22. 타인명의로 주식을 취득한 경우, 조세(증여세에 한정 않음) 회피목적 없다는 것을 이를 주장하는 명의자가 입증 못해 증여세 과세함은 정당함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쟁점①에 대하여】

(1) 2003. 2. 4. 조사청에서 통보된 자료(조일이 46600-10030)에 의하면, 청구인이 1999.11. 9. 청구 외 ○○으로부터 취득한 ○○통신 주식 478,469주(@15,000원)7,177,035천원에 대한 취득자금원을 금융 조사한 바, 동 자금이 청구 외 안○○외 4인의 예금계좌에서 출금된 수표를 청구인이 이서하여 ○○에 건네준 것으로 확인되는 반면 안○○는 ○○통신을 취득한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고 있으며, 청구인의 취득 이후 주식변동과 관련된 양수자가 확인되지 않는 실정이어서 주식거래내용을 구체적으로 밝힐 수는 없으나, 청구인과의 2차례에 결친 문답내용에서 임○○의 지시에 따라 쟁점주식에 대한 모든 행위를 하였다는 진술에 근거하여 임○○가 청구인에게 명의 신탁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것으로 확인된다. (단위: 주, 원) 명의개서일 (증여의제일) 주식수(주) 개서당시 시가 명의신탁 (증여의제금액) 증여세액 1999.11.18. 20,000 16,110 322,200,000 70,772,000 1999.11.27. 199,000 16,110 3,205,890,000 1,543,869,170 1999.12.03. 26,500 19,000 503,500,000 257,823,560 1999.12.07. 99,000 19,000 1,881,000,000 1,021,035,400 1999.12.13. 20,000 16,130 322,600,000 184,478,430 합 계 364,500 6,235,190,000 3,077,978,560 ⇒ 위 표는 ○○은행 증권대행부의 전산자료에서 발췌한 내용임

(2) 청구인은 청구시 ○○통신 주식관련 분할청구내역사본을 제시하면서, 사장인 임○○를 대리하여 취득한 주식(일만주권)을 1999.11.18. 이후 6회에 걸쳐 소액주권(일천주권, 오백주권 미 일백주권)으로 분할하여 370,000주를 재발행 교체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는 반면, 처분청은 ○○은행 증권대행부에서 징취한 전산자료를 근거로 (1)의 표와 같이 364,500주가 청구인에게 명의신탁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것으로 증여세결의서 등에서 확인된다.

(3) ○○은행 증권대행부에서 징취한 전산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은 1999.11.18.~ 1999.12.31.까지 5회에 걸쳐 본인의 명의로 ○○통신 주식 364,500주를 명의개서 하였으나, 이후 ○○재테크가 폐업한 시점인 2000. 1. 5. 이후에도 계속해서 30여 차례에 걸쳐 타인명의로 개서하여 2001. 4.19. 현재 청구인 소유 잔존주식 4,800주를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으며 ○○은행에 제출한 분할청구서상에도 청구인이 직접 본인명의로 서명 날인한 후 은행 측의 실명확인을 거쳐 주권을 소액으로 분할청구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는 바, 청구인이 쟁점주식을 사장인 임○○를 대리하여 1매당 10,000주의 주권을 1매당 100, 500, 1000주의 주권으로 분할하여 원하는 주식수를 적정하게 판매할 목적으로 분할 청구하였고, 근무 중이던 ○○재테크의 광고를 통하여 쟁점주식을 취득하고자 하는 자가 있으면 주문과 동시에 대금을 온라인 등을 통하여 받고 원하는 주식을 분할하여 우송하는 형태로 분할한 쟁점주식을 불특정 다수인에게 전량 판매하였다는 청구내용과는 상이한 것으로 확인된다.

(4) 청구인이 2002. 7.26. 조사청에서 문답한 내용에 따르면, 쟁점주식은 청구인의 명의를 빌려 사장인 임○○가 자신의 자금일부와 사채업자로부터 빌린 자금 등으로 취득하게 되었으며, 취득 후 300,000주는 청구 외 ○○상호신용금고에 대출을 위한 담보로 사용하고 나머지 주식은 동종업자 등에게 현금 매도하였다고 진술하고 있으며, 재차 ○○재테크 자금으로 취득한 ○○통신의 주식을 회사 직원이었던 청구인 강○○(임○○의 처남), 조○○과 청구인명의로 명의개서 하게 된 경위를 진술하기 위하여 2003. 1. 4. 청구인이 문답한 내용에 의하면, 청구인을 포함하여 강○○, 조○○ 등은 개인적인 자금여력이 없는 사람들로서 단지 사업주인 임○○ 자금으로 ○○통신의 주식을 취득하였고, 본인 등의 명의로 명의개서를 하게 된 사유는 임○○가 주식을 분할하여 매각하기 위해 청구인 등의 명의로 명의개서를 원하였기 때문이며, 동 주식은 판매 후 전액 임○○나 청구 외 강○○(임○○의 처)의 계좌로 입금되었다고 진술하고 있다.

(5) 처분청은 청구인에게 2003. 2. 5. 이 건 관련 증여세를 5건 고지하였으나,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조 【증여납세의무】제3항에 근거하여 ‘수증자(청구인)가 증여세를 납부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체납으로 인하여 체납처분을 하여도 조세채권의 확보가 곤란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아, 증여자(임○○)에게 납부할 증여세에 대하여 연대납세의무를 지정하였음이 2003. 4. 2. 임○○에게 통지한 연대납세의무 지정통지에서 확인된다.

(6) 위 사실관계 및 관련법령을 종합하여 볼 때. 청구인은 쟁점주식의 명의개서가 ○○재테크의 종업원으로서 대표 임○○의 지시에 의하여 고객이 원하는 수량으로 분할하거나, 판매를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쟁점주식을 분할 청구하는 과정에서 발행한 것이므로, 이를 일반적인 명의신탁으로 보는 것은 위법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임○○의 예금계좌에서 ○○통신 등 비상장주식 매매대금으로 입 ․ 출금된 사실이 확인되었고, 이들 매매대금도 취득현장에서 대금수령 후 즉시 양도되거나 직원 등이 명의로 양도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쟁점주식을 사업상 판매 목적을 가진 상품이라 하여 ‘임○○ 명의’로 할 수 있는 것을 종업원인 ‘청구인 명의’로 명의 개서한 것을 정당화시킬만한 이유가 없을 뿐만 아니라, 명의개서 당시 급박한 상황이 있어 부득이 청구인 명의로 개서하였다고 볼 수도 없으므로, 이 건 쟁점주식을 임○○가 명의 신탁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쟁점②에 대하여】

(1) 청구인은 단지 ○○재테크의 종업원으로서 근무하였고, 사장인 임○○의 지시에 의하여 직장에서 비상장주식을 판매할 목적으로 본연의 업무를 충실히 수행한 것일 뿐 조세회피목적은 전혀 없었다고 주장하는 반면, 처분청이 ○○통신의 유가증권 대행 업무를 맡고 있는 ○○은행 증권대행부에 문의한 결과 ‘실질소유자가 직접 접수해야만 주주명부의 내용이 변경되는 것이 아니라 위임장을 지참한 대리인에 의하여도 그 실질주주 명의로 명의개서가 가능하다’는 답변이며, 이는 ○○은행에서 보유하고 있는 폐기서류(분할청구신청서)에도 청구인 본인의 주권에 대하여 주권분하 재발급신청을 한 후 서명 날인하였고, 이를 ○○은행 측에서 실명 확인한 것으로 조사서류 등에서 확인된다.

(2) ○○은행 증권대행부의 전산자료에 따르면, 청구인이 주식취득(명의개서)은 1999.11. 8.~1999.12.13. 중 5회에 걸쳐서 하였지만, 1999.11.24.~2001. 4.19. 중 33회에 걸쳐 양도한 사실이 확인되며, 이는 청구인이 근무하던 ○○재테크가 폐업한 2000. 1. 5. 이후에도 계속적으로 쟁점주식의 양도가 이루어졌던 것으로 확인된다.

(3) 청구인은 조사청에서 2차례에 걸쳐 문답서를 작성하면서, 본인이 사업주인 임○○의 자금으로 쟁점주식을 취득하였고, 임○○가 주식을 분할하여 매각하기 위해 청구인 등의 명의로 명의개서해 줄 것을 요구하였다는 내용을 진술하고 있으나, 청구인 등이 임○○의 명의개서요구를 거부하였다는 의사표시에 대한 진술은 전혀 언급하지 아니하고 있으며, 다만 종업원으로서 할 의무행위였다는 사실만을 주장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관련 서류 등에서 확인된다.

(4) 청구인은 쟁점주식을 양도 후 전액 임○○나 임○○의 처의 계좌로 입금되었다고 진술하고 있으나, 이에 대한 구체적인 금융자료 등 입증서류는 전혀 제시하지 아니하고 있다.

(5) 위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볼 때, 청구인은 설사 분할 청구한 것이 명의개서에 해당한다고 할지라도, 이러한 명의개서는 임○○의 지시에 의하여 직장에서 비상장주식을 판매할 목적으로 본연의 업무를 충실히 수행한 것일 뿐 조세회피 의도는 전혀 없는 것이라 주장하고 있으나, 조세회피목적은 청구인뿐만 아니라 쟁점주식의 명의신탁자인 임○○의 행위까지도 함께 고려하여야 하며, 사업상의 일환으로 명의개서가 되었다고 하더라도 청구인 명의로 명의개서 후 그대로 양도한 사실에 비추어 볼 때 조세를 회피하려는 의도가 충분히 있었다고 판단된다.

  • 라. 결론 이 건 청구주장은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