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세자가 매출액을 과세기간을 달리하여 신고한 경우 세법상의 의무위반에 해당함
납세자가 매출액을 과세기간을 달리하여 신고한 경우 세법상의 의무위반에 해당함
이건 이의신청은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청구인은 2002. 2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서 매출세액을 △1,492,886,691원 매입세액을 849,003,241원으로 하여 환급세액 2,341,889,932원을 신고하였다. 처분청은 이 신고내용을 검토한 후, 청구인이 2001. 1기 매출세액 중1,227,247, 200원, 2001. 2기 매출세액 중 409,082,401원, 2002. 1기 매출세액 중 409,082, 400원을 과다 신고하고(합계 2,045,412,001), 2002. 2기 매출세액 2,045,412,001원을 과소 신고한 사실을 확인하고, 2003. 2.21. 청구인이 2001. 1기부터 2002. 1기까지 과다 신고한 매출세액 2,045,412,001원에 대하여 추가환급결정 및 환급가산금 41,262,918원을 지급결정하고, 2002. 2기 과소 신고한 매출세액 2,045,412, 001원에 대하여 신고불성실가산세 204,541,200원(이하 쟁점 신고불성실 가산세라 함)을 더하여 이를 환급신청액 2,341,889,932원에서 차감하고 91,936,731원 환급 결정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3. 4.25. 이의신청을 제기하였다.
(1) 청구인이 2001. 1기에서 2002. 1기까지 부가가치세 신고시 공급가액을 과다 신고하게 된 것은 아파트 일반분양분 중 부가가치세 과세대상물건을 안분하면서 100분율 계산착오로 신고할 금액보다 100배로 신고된 것이며, 이러한 사실을 2002. 2기에 발견하고 2002. 2기 신고시 그 동안 과다 신고된 금액을 차감하여 부(-)의 매출을 신고한 것이다.
(2) 일반분양대상 578세대를 개별적 약정에 따라 공급가액을 신고하여야 하나, 총 분양 수입금액에서 총 과세분 매출액을 산출하고 기신고분을 차감하여 당기 매출액을 산출하는 방법으로 계산하는 것이 신고누락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이라고 판단하고 그 에 따라 2002. 2기 부가가치세 매출액을 신고한 것이다.
(3) 2002. 2기 이전에 과다 신고된 매출액을 2002. 2기에 차감하여 신고한 것은 세금을 탈세한 것도 아니며, 매출세액을 과소 신고하거나, 매출세액을 과다 신고한 것이 아니며, 단순한 기재사항 착오에는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실질과세의 원칙에 비추어 보더라도 청구인의 일반분양매출액의 산출방법 및 신고는 실질적인 내용에 부합하고, 2001. 1기부터 2002. 1기까지의 환급신청을 처분청이 적정한 것으로 인정하였으므로 이 기간의 세액을 정정하지 아니하고 2002. 2기의 매출액에서 정산하여 신고한 것은 신뢰의 원칙에도 부합하므로 처분청이 쟁점 신고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
부가가치세는 6월 단위의 기간과세로 매출액에 대한 과세기간을 납세자가 임의로 선택하여 신고할 수는 없으며, 과세기간에 해당하는 매출액을 과소 신고한 경우 가산세부과는 정당하다.
○ 부가가치세법 제3조 【과세기간】
① 사업자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기간은 다음과 같다 제1기: 1월1일부터 6월30일까지 제2기: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 이하 생략 …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1조 【재화의 공급시기】
① 법 제9조 제1항에 규정하는 재화의 공급시기는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한다. 다만, 폐업 전에 공급한 재화의 공급시기가 폐업일 이후에 도래하는 경우에는 그 폐업일을 공급시기로 본다.
4. 완성도기준지급 또는 중간지급조건부로 재화를 공급하거나 전력 기타 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재화를 계속적으로 공급하는 경우에는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때
○ 부가가치세법 제22조 【가산세】
⑤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각호에 규정된 금액을 납부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세액에서 공제한다.
1. 제18조 제1항 및 제2항 단서 또는 제1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신고한 납부세액이 신고하여야 할 납부세액에 미달하거나 신고한 환급세액이 신고하여야 할 환급세액을 초과하는 때에는 그 신고하지 아니한 납부세액(미달하게 신고한 경우에는 그 미달한 납부세액) 및 초과하여 신고한 환급세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 … 이하 생략 …
○ 부가가치세법 제18조 【예정신고와 납부】 … 본문 생략 …
○ 부가가치세법 제19조 【확정신고와 납부】 … 본문 생략 …
○ 대법원 판례 1999. 8.20. 선고 99두3515 세법상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규정된 신고 ․ 납세의무 등을 위반한 경우에 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부과하는 행정상의 제재로서, 납세의무자에게 그 의무의 해태를 탓할 수 없는 이유가 있는 경우가 아닌 한 세법상 의무의 불이행에 대하여 부과되어야 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청구인이 2001. 1기부터 2002. 1기까지 부가가치세 신고시 매출세액을 2,045,412, 001원을 과다 신고한 후, 2002. 2기 부가가치세 신고시에는 이 과다 신고분을 차감함으로써 매출세액 2,045,412,001원이 과소 신고된 사실에 대하여는 다툼이 없다. 위 관계법령 및 사실내용을 종합하여 볼 때, 중간지급조건부 재화의 공급은 대가의 각 부분을 지급받기로 한 때가 공급시기가 되고, 납세자가 매출액을 과세기간을 달리하여 신고한 경우 세법상의 의무위반에 해당하며, 이 사건의 경우 청구인에게 의무위반을 탓할 수 없는 이유가 있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당초 가산세 부과처분은 정당하다.
- 라. 결론 청구주장은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2호 및 제66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