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교환거래의 진의여부를 확인하지 않고 법원의 판결문을 그대로 수용함은 타당하지 않음
주식교환거래의 진의여부를 확인하지 않고 법원의 판결문을 그대로 수용함은 타당하지 않음
이 건 이의신청은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청구인은 2002. 3.25. 청구인 소유의 (주)○○(000-00-00000) 주식 3,256,298주를 청구 외 ○○(주)(000-00-00000) 소유의 ○○(주)(000-00-00000) 주식 6,463, 911 주와 교한 (이하 “쟁점 주식교환”이라 한다)하고 2002. 5.31. 주식 양도소득세예정신고(이하 “당초 신고”라고 한다)후 양도세 14,461,239,950원과 증권거래세 659,318,930원 등 총 15,120,558,880원을 납부하였다. 청구인은 2003. 3.10. ○○(주)로부터 쟁점 주식교환과 관련하여 “거래대상 주식의 상호매매에 대한 ○○(주)의 이사회결의가 부존재하여 ○○(주) 이사회를 통해 원인무효화를 확인하였으므로 쟁점 주식교환 매매계약이 원인무효임”이라는 쟁점주식교환무효확인서를 통보받았으며, 이에 따라 2003. 3.10. 처분청에 당초 신고 ․ 납부한 양도세와 증권거래세를 환급해 달라고 경정청구 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검토한 바 2002. 3.25. 쟁점주식 교환 거래의 무효여부가 입증되지 않으므로 2003. 4. 7.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기각 통지하였다. 이에 청구인은 2003. 4.15. 이 건 이의신청을 청구하였다.
쟁점 주식교환 거래와 관련하여 ① 주식교환 거래를 위한 ○○(주)의 이사회는 총 5인의 이사 중 2인만이 전화응대를 통해 의견교환을 하였을 뿐 실제 이사회가 개최되지 않았고, ② 이사회의 결의에 효력이 있으려면 이사 과반수 이상의 참석 및 참석이사 과반수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하나 과반수 정족수에 미달하였으므로 이사회 결의에 효력이 없으므로 효력이 없는 이사회 결의를 근거로 행한 쟁점 주식교환 거래도 법적 하자에 따른 원인무효로 효력이 없는 것으로 판명되었으므로 당초 신고 ․ 납부한 양도세 등을 환급해 달라는 주장이다.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검토한 바 2002. 3.25. 쟁점 주식교환 거래의 적법성에 대한 심리가 현재 법원에 재판 진행 중으로서 무효여부가 입증되지 않았고, 설령 이사회 무효확인 소송이 제기되어 승소판결을 받았다 하더라도 그 판결효력은 대세적 효력이 없는 것이므로 2003. 4. 7. 청구인의 경정 청구를 기각 통지함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 국세기본법 제45조 의 2 【경정 등의 청구】
①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내에 제출한 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법정신고기한 경과 후 2년 이내에 최초에 신고한 국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 (각 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결정 또는 경정 후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마한다)의 결정 또는 경정을 관할세무서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
○ 국세기본법시행령 제25조 의 2 【후발적 사유】 법 제45조의 2 제2항 제5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가 당해 국세의 법정신고기한 후에 발생한 때” 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를 말한다.
2. 최초의 신고 ․ 결정 또는 경정에 있어서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근거가 된 거래 또는 행위 등의 효력에 관계되는 계약이 해제권의 행사에 의하여 해제되거나 당해 계약의 성립 후 발생한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해제되거나 또는 취소된 때
○ 소득세법 제105조 【양도소득과세표준예정신고】
① 제94조 제1항 각호에 규정하는 자산을 양도한 거주자(제165조의 규정에 의한 부동산양도신고를 한 거주자를 제외한다)는 제9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양도소득과세표준을 다음 각호의 구분에 의한 기간 이내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 민법 제107조 【진의아닌 의사표시】
① 의사표시는 표의자가 진의아님을 알고 한 것이라도 그 효력이 있다. 그러나 상대방이 표의자의 진의아님을 알았거나 이를 알 수 있었을 경우에는 무효로 한다.
② 전항의 의사표시의 무효는 선의의 제삼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 민법 제108조 【통정한 허위의 의사표시】
① 상대방과 통정한 허위의 의사표시는 무효로 한다.
② 전항의 의사표시의 무효는 선의의 제삼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 상법 제335조 【주식의 양도성】
① 주식은 타인에게 이를 양도할 수 있다. 다만, 주식의 양도는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사회의 승인을 얻도록 할 수 있다.
②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위반하여 이사회의 승인을 얻지 아니한 주식의 양도는 회사에 대하여 효력이 없다.
○ 상법 제336조 【주식의 양도방법】
① 주식의 양도에 있어서는 주권을 교부하여야 한다.
② 주권의 점유자는 이를 적법한 소지인으로 추정한다.
○ 상법 제337조 【기명주식의 이전의 대항요건】
① 기명주식의 이전은 취득자의 성명과 주소를 주주명부에 기재하지 아니하면 회사에 대항하지 못한다.
② 회사는 정관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명의개서대리인을 둘 수 있다. 이 경우 명의개서대리인이 취득자의 성명과 주소를 주주명부의 복본에 기재한 때에는 제1항의 명의개서가 있는 것으로 본다.
○ 상법 제391조 【이사회의 결의방법】
① 이사회의 결의는 이사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이사의 과반수로 하여야 한다. 그러나 정관으로 그 비율을 높게 정할 수 있다. (1984. 4.10. 개정)
② 정관에서 달리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이사회는 이사의 전부 또는 일부가 직접 회의에 출석하지 아니하고 모든 이사가 동영상 및 음성을 동시에 송 ․ 수신하는 통신수단에 의하여 결의에 참가하는 것을 허용할 수 있다. 이 경우 당해 이사는 이사회에 직접 출석한 것으로 본다.
○ 상법 제393조 【이사회의 권한】
① 중요한 자산의 처분 및 양도, 대규모 재산의 차입, 지배인의 선입 또는 해임과 지점의 설치 ․ 이전 또는 폐지 등 회사의 업무집행은 이사회의 결의로 한다. (2001. 7.24. 개정)
② 이사회는 이사의 직무의 집행을 감독한다. (1984. 4.10. 개정)
③ 이사는 대표이사로 하여금 다른 이사 또는 피용자의 업무에 관하여 이사회에 보고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2001. 7.24. 신설)
④ 이사는 월에 1회 이상 업무의 집행상황을 이사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0조 【출자총액의 제한】
① 자산총액 ․ 재무구조 등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되어 제14조(상호출자제한기업진단등의 지정)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지정된 기업집단(이하 “출자총액제한기업집단”이라 한다)에 속하는 회사는 당해 회사의 순자산액에 100분의 25를 곱한 금액 (이하 “출자한도액”이라 한다)을 초과하여 다른 국내회사의 주식을 취득 또는 소유하여서는 아니 된다.
○【대법 2001두9431, 2002.03.29.】 위 이전등기가 원인무효라고 하더라도, 이 사건 과세자료가 상태성을 결여하거나 또는 객관적으로 그 성립이나 내용의 진정을 인정할 수 없는 것임이 명백하지 않는 한 이 사건 부과처분에 명백한 하자가 있다고는 할 수 없어 당연 무효로 되지는 않는다고 판단하였음.
○【감심2002-115, 2002. 7.16.】 국세기본법도 사법의 기본원리인 신의성실의 원칙 등이 공법인 조세법에서도 적용됨을 명문으로 규정하고 있는 것으로서, 이 원칙을 납세의무자에게 적용하기 위하여는 첫째, 납세의무자에게 객관적으로 모순적인 행태와 주관적인 귀책가능성이 존재하여야 하고, 둘째, 그에 의하여 야기된 보호받을 가치가 있는 과세관청의 신뢰가 존재하여야 하는 바, 반드시 이 양자가 엄격한 의미에서의 요건은 아니며 (따라서 그 어느 하나를 결한다고 하여서 이 원칙의 적용이 반드시 부정되는 것은 아니다), 그 모순의 정도와 주관적인 귀책가능성의 정도 및 신뢰의 보호가치의 정도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그 적용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 주식교환 거래와 관련하여 처분청에 제출된 양도세신고서 및 2002. 3.25. 체결된 주식양수도계약서에 의하면,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의해 주당 40,495원으로 평가한 청구인 소유 (주)○○ 주식 3,256,298주와 2002. 3.22. 거래종가에 20%를 할증하여 주당 20,400원으로 평가한 ○○(주) 소유의 ○○(주) 주식 6,463,911주를 상호매매 한다고 되었고, 주식명의개서를 함과 동시에 동 계약서 제3조에 규정되어 있는 각 선행조건의 이행을 전제조건으로 본 계약의 매매가 완료한다 라고 규정되었으며, 동 계약서 제3조 매매완료의 선행조건에 의하면, 청구인이 매매완료 이전에 이행하여야 할 제반 약정과 협약사항을 이행하고 준수하여야 하며, ○○(주)는 주식매매와 관련하여 이사회결의 등 관련 조치를 다함으로써 관련법규와 정관 등에 위배되지 않아야 한다 라고 되었다.
(2) 쟁점 주식교환 거래에 따라 청구인은 청구인 소유의 (주)○○ 주식이 2002. 3.2
9.
○○(주) 명의로 명의개서 되었으며, ○○(주) 소유의 ○○(주) 주식이 2002. 3.2
6. 청구인의 ○○증권 영업부계좌로 입고되고 청구인 명의로 명의개서 되었다.
(3) 2002. 4. 1.경부터 시행되는 출자총액제한제로 인하여 청구인이 대주주로 있는 ○○(주)가 자기 순자산의 25%를 초과하여 갖고 있는 주식에 대하여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하게 됨으로써 ○○(주)가 보유한 ○○(주) 주식을 청구인이 소유한 (주)○○ 주식과 교환하여 청구인이 ○○(주)의 대주주로서 ○○그룹을 직접 지배하기로 함에 따라 쟁점 주식교환이 이뤄졌으므로 청구인에게 업무상배임 등의 죄명으로 공소를 제기하였다.
(4) 2002. 3.25. 오전 8시에 개최된 ○○(주)의 임시이사회의사록에 의하면, 이사총수 5명과 감사총수 1명 중 3명 (윤○○, 김○○, 이○○)의 이사와 1명 (조○○)의 감사가 출석한 것으로 되었고, 대표이사 윤○○은 의장석에 등단하여 정관 및 상법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적법하게 성립되었음을 고하고 개회를 선언한 후투자주식 매매의 건을 부의하고 심의를 구한 바 의장은 상기 의안을 상정하고 ○○(주)가 보유하고 있는 ○○(주) 주식의 매각과 (주)○○ 주식의 매입에 대한 필요성에 대해 설명한 후 그 의결을 구한즉 신중한 토의 끝에, “○○(주)는 출자총액제한제도로 인해 의결권이 제한될 ○○(주) 기명식 주식 6,4 63,911주를 계약체결일전 최종거래일(2002. 3.22.)의 시장종가에 20%를 할증한 가격인 주당 20,400원에 청구인에게 매각키로 하고, 또한 ○○(주) 주식 매각을 통해 확보한 자금의 재투자를 위해 청구인이 보유한 (주)○○ 주식 3,256,298주를 주당 40,495원에 매입키로 하는”내용을 승인 가결하였다고 기록되었으며, 동 이사회회의록의 공증여부는 확인되지 않고 있다.
(5) 2002. 3.25. 오전 8시에 개최된 ○○(주) 의 임시이사회의사록에는 참여한 이사 4인의 인장이 날인되었으나, ○○(주)의 주장과 같이 총5인의 이사 중 2인만이 전화응대를 통해 의견교환을 하였는지 여부를 확인 할 수 없다.
(6) 2003. 3.010. 개최한 ○○(주)의 이사회의사록에 의하면, “의장인 ○○(주)의 대표이사 윤○○은 2002. 3.25. ○○(주)와 이사 간 주식교환거래를 승인한 이사회 결의가 서면결의 되어 무효이므로 회사의 주식교환거래의 효력여부가 문제되고 있음을 설명하고, 본 이사회에서 해당거래를 추인할 것인지 무효 확인할 것인지 여부를 결정할 것을 제안 설명하고 그 의결을 구한 즉, 이에 출석이사들은 심사숙고 후 해당 주식거래 건을 추인하지 않고 무효임을 확인하고 원상복구 하는 것으로 만장일치 의결하다”라고 기재되었으며, 동 이사회회의록의 공증여부는 확인되지 않고 있다.
(7) 청구인인 ○○(주)로부터 수령한 주식매매계약 원인무효와 통보서에 의하면, 쟁점 주식교환과 관련하여 “거래대상 주식의 상호매매에 대한 ○○(주)의 이사회결의가 부존재하여 ○○(주)이사회를 통해 원인무효화를 확인” 하였으므로 본 통보서상 원인무효화에 대한 동의 여부를 확인해주기 바라며, 청구인이 소유하고 있는 ○○(주) 주식 중 국세청에 담보로 제공된 780,000주의 담보권을 해제하여 ○○(주)에 인도하는 대로 ○○(주)가 소유하고 있는 (주)○○ 주식 392,937주를 청구인에게 인도하겠다고 되었다.
(8) ○○(주)는 2003. 3.10. 이사회 결의에 따라 2003. 3.11.~2003. 3.17. 사이에 (주)○○ 주식 3,256,298주를 청구인 명의로 명의개서 하였으며, 청구인 또한 청구인 명의의 ○○(주) 주식 6,463,911주를 ○○(주) 명의로 개서하였다.
(9) 2002 사업연도 ○○(주)의 감사보고서에 의하면, “당기 중 회사 소유의 ○○(주)주식 6,463,911주를 회사의 최대주주인 최○○ ○○(주) 회장소유의 ○○ 주식 3,256,298주와 교환거래를 한 바 있으나 2003. 3.10. 교환거래의 원인무효화로 인하여 반환처리 되었음”이 확인된다.
(10) 청구인은 2003. 3.10. 쟁점 주식교환의 원인무효에 따라 청구인 명의로 된 ○○(주) 주식 6,463,911주에 대한 배당청구권은 동 주식의 실 소유자인 ○○(주)이므로 ○○(주)에게 배당금을 지급할 것을 통지하였고, 또한 청구인은 ○○(주) 명의로 된 (주)○○ 주식 3,256,298주에 대한 배당청구권은 동 주식의 실 소유자인 실 소유자인 청구인이므로 청구인에게 배당금을 지급할 것을 요청하였으며, ○○(주)는 ○○(주)의 ○○(주)에 대한 2002. 1. 1. 기준 보유주식13,754,127주(총발행주수 중 10.67%) 중 2002 사업연도 중 2,800천주 양도분을 제외한 2002.12.31. 기준 보유주식수 10,954,127주(총발행주수 중 8.49%)를 기준으로 ○○(주)에게 배당금 8,763백만원을 지급하였다.
(11) (주)○○은 2002 사업연도 법인세 신고서상 청구인의 (주)○○에 대한 2002. 1. 1. 기준 3,856,298주(총발행주수 중 48.2%) 중 2002 사업연도 중 600,700주 양도분을 제외한 2002.12.31. 기준 주식을 3,255,598주(총발행주수 중 40.69%)를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신고하였다.
(12) ○○(주)는 청구인으로부터 취득한 (주)○○ 주식 중 700주를 2002년 8월경에 제3자에게 매각하였음이 확인된다. 위 관계법령 및 사실내용을 종합하여 볼 때, 먼저 청구인의 주장과 같이 쟁점 주식교환이 무효이므로 ○○(주)의 주식원인무효통지서에 의해 청구인이 ○○(주)로부터 매수한 ○○(주) 주식 6,463,911주가 2003년 3월경 ○○(주)로 명의개서 된 부분이 새로운 양도 내지 증여인지 여부는 별론 으로 하고, 청구인은 쟁점 주식교환 거래 후 소득세법에 따라 양도주식을 평가하여 양도소득세를 자진신고 ․ 납부하였으며 거래상대방인 ○○(주)는 청구인으로부터 취득한 (주)○○ 주식 중 700주를 2002년 8월경 처분하는 등 취득한 주식에 대한 권리를 행사했음이 확인된다. 청구인은 쟁점 주식교환과 관련된 ○○(주) 이사회의 결의가 무효라고 주장하면서 청구인에 대한 ○○지방법원 제22형사부의 판결문 이외에 이를 확인할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며, ○○지방법원의 판결문에 의하면 2002. 3.25. ○○(주)의 이사회 결의를 거쳐야 함에도 이사회를 개최하지 않고 임의로 이사들의 인장을 날인하여 이사회가 의결을 한 것처럼 외양을 갖춘 후 쟁점 주식교환 거래를 행하였다고 그 이유를 밝히고 있으나, “부동산에 관하여 수증자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적법하게 마쳐졌고 등기원인이 매매로 되어 있으나 그 부동산이 실제로는 증여된 것이라면 그 등기를 한 때에 수증자의 증여세 납부의무와 국가의 그에 대한 조세채권이 적법하게 성립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전 소유자가 수증자를 상대로 위 등기가 원인무효라는 이유로 그 말소등기절차의 이행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판결을 받아 그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다 하더라도 위와 같은 판결이 확정되었다는 사유만으로는 과세관청이 위 소 제기 전에 수증자에 대하여 증여세와 방위세를 부과한 과세처분에 아무런 영향을 미칠 수 없다(대법원93누760, 1993.08.24.)”는 판결례에 비추어 쟁점주식교환거래의 진의여부를 확인하지 않고 ○○지방법원의 판결문을 그대로 수용함은 타당하지 않다고 판단되며, “쟁점주식 매매의 위법 여부에 대한 법원의 확정판결도 없이 청구외법인 스스로 이사회결의에 의해 쟁점주식의 취득을 취소한 점으로 미루어 볼 때 당초 청구외법인이 쟁점주식을 취득한 것이 상법 제391조 의 규정에 위배되어 당연 무효라는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워 보인다. 따라서 쟁점주식 양도 후 정상적으로 명의개서가 이루어졌고, 대금청산절차를 걸쳐 양도소득세 확정신고까지 한 이 건의 경우, 쟁점주식이 적법하게 사실상 유상 이전된 것 (국심2001서3143, 2002.05. 13.)”이라는 선례에 비추어 쟁점 주식교환 거래가 무효이므로 당초 신고시 납부한 세액을 환급해 달라는 청구인의 주장은 타당하지 않다고 판단되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