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이의신청 법인세

폐업한 법인이 장부를 비치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소득금액을 추계결정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서울청이의2003-0087 선고일 2003.06.12

장부 및 증빙서류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소득금액 추계결정한 당초 처분은 정당함

주문

이 건 이의신청은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1. 처분내용

○○세무서에서는 법인세법 제66조 제4항 단서와 동 법 시행령 제104조 제1항 제1호 및 동 법 제67조 규정에 의거 청구 외 ○○건설산업(주)의 2000년 귀속 법인세 과세표준을 추계결정하고 추계결정한 소득금액에 대하여는 대표이사인 청구인에게 상여처분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하고 동 과세자료를 청구인의 주소지 관할서인 처분청에 통보하였으며, 처분청은 위 과세자료에 근거하여 청구인에게 2000 귀속 종합소득세 622,384,880원을 2002.12.31. 납기로 결정고지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3. 2.28. 이 건 이의신청을 청구하였다.

2. 청구주장

장부와 기타 증빙서류를 근거로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는 경우까지 추계결정하는 것은 부당하므로 ○○건설산업(주)가 양도한 ○○빌딩, ○○창고에 대하여는 결산서류 등을 기준으로 소득금액을 다시 계산하여야 한다.

3. 처분청 의견

o 청구인이 ○○건설산업(주)의 2000사업연도에 대한 장부 및 증빙서류를 전혀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법인세법 제66조 규정에 의거 추계결정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o 청구인은 ○○빌딩과 ○○창고 양도 건에 대하여 결산서류를 기준으로 소득금액을 재계산할 것을 요구하나, 동 부동산 양도에 관한 제 증빙은 물론 부가가치세 신고된 수입금액과 비용 등에 대한 장부 및 기타 증빙을 하나도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장부와 기타 증빙서류를 근거로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는 경우까지 추계결정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은 이유 없으므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폐업한 청구외법인이 장부를 비치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소득금액을 추계결정하고 이를 청구인에게 상여처분하여 이 건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 소득세법 제20조 【근로소득】

① 근로소득은 당해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호의 소득으로 한다.

  • 다. 법인세법에 의하여 상여로 처분된 금액

○ 국세기본법 제16조 【근거과세】

① 납세의무자가 세법에 의하여 장부를 비 ․ 기장하고 있는 때에는 당해 국세의 과세표준의 조사와 결정은 그 비치 ․ 기장한 장부와 이에 관계되는 증빙자료에 의하여야 한다.

○ 법인세법 제66조 【결정 및 경정】

①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내국법인이 제6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당해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다.

③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장부 기타 증빙서류를 근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장부 기타 증빙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추계할 수 있다.

○ 법인세법 시행령 제104조 【추계결정 및 경정】

① 법 제66조 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한 장부 또는 증빙서류가 없거나 그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경우

○ 법인세법 제67조 【소득처분】 제60조의 규정에 의하여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제66조 또는 제69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자에 따라 상여 ․ 배다 ․ 기타 사외유출 ․ 사내유보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한다.

○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 【소득처분】

① 법 제67조의 규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한다. 비영리내국법인과 비영리외국법인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1.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 각목에 의하여 배당,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 기타소득, 기타 사외유출로 할 것.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괄호 생략)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

  • 나. 귀속자가 임원 또는 사용인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상여

【심사부가2002-2039, 2002.05.10.】 무신고 및 장부 ․ 증빙서류 제시없어 매입자료에 매출총이익률을 적용해 수입금액을 산정하고 표준소득률에 의해 소득금액을 추계결정함은 정당함

【심사법인2002-115, 2001.12.21.】 조사당시 장부 등을 분실했다 하여 제시 안했고 그 후 수차례 장부 등을 제시요구 했으나 응하지 않아 추계결정함은 정당함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청구 외 ○○건설산업(주)의 대표이사이며 ○○건설산업(주)는 2000. 10.30. 부도 발생 후 2000.11.30. 폐업하였다.

(2) ○○건설산업(주)는 2000년 부가가치세 요약신고서와 같이 부가가치세 과세분 매출과표를 8,073,849,634원으로, 면세수입금액을 1,579,666,510원으로 하여 ○○ 세무서에 부가가치세 신고하였다. 2000년 부가가치세 요약신고서

2000. 1 예정

2000. 1 확정

2000. 2 예정

2000. 2 확정 합 계 과세매출과표 1,113,178 827,643 301,852 5,831,175 8,073,849 면세수입금액 1,283,527 156,904 139,234 0 1,579,666 신 고 일 자 2000.04.25. 2000.07.25. 2000.10.25. 2001.01.25. 9,653,515 (단위: 천원)

(3) ○○건설산업(주)는 2000사업연도의 법인세에 대하여 무신고 하였다.

(4) ○○조사관서인 ○○세무서는 청구인에게 신고된 수입금액 내역과 비용이 무엇인지 확인할 수 있는 장부 및 기타 관련 증빙서류의 제출을 이의신청에 대한 보정 요청(조사 46600-1192, 2003.03.11.)으로 요구하였으나 청구인은 보정요구 회신(2003.03.18.)에서 장부 및 기타 증빙이 없음을 회신하였다.

(5) 청구인은 ○○건설산업(주)가 보유하였던 ○○빌딩과 ○○창고 양도 건에 대하여 결산서류를 기준으로 소득금액을 재계산할 것을 요구하나, 동 부동산들의 양도에 관한 제 증빙은 물론 장부가액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장부 및 기타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며, ○○건설산업(주)의 2000사업연도에 대한 장부 및 증빙서류 또한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법인세법 제66조 규정에 의거 소득금액 추계결정하고 추계결정한 소득금액에 대하여 대표이사인 청구인에게 상여처분 및 소득금액변동통지하고 이를 근거로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 결정고지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고 보여진다.

5. 결론

위 관계법령 및 사실내용을 종합하여 볼 때, 처분청의 당초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