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이의신청 부가가치세

매출신고누락이 확인된 주류 및 안주의 판매수량에 판매단가를 5년간 동일하게 적용하여 누락매출액을 산출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서울청이의2003-0081 선고일 2003.06.12

5년 이상의 기간 동안에 물가상승률, IMF사태 이후의 경제혼란 상태 등을 감안하여 매출누락액을 산출하는 것임

주문

2002.12.20. ○○세무서장이 청구인들에게 부과처분한 별지목록1 기재 부가가치세, 특별소비세 및 교육세와 같은 날 ○○세무서장이 김○○에게 부과처분한 별지목록2 기재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은 매출수량은 처분청이 확인한 매출수량에서 일 영업일당 맥주 5병 기본안주 1개를 제외한 수량으로 하고, 단위당 매출가격을 다음 표의 가격으로 하여 매출액을 재계산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며, [단위당 매출가격표] 기 별

2000. 2기 이전

2001. 1기

2001. 2기 이후 맥 주 3,000원 3,000원 3,500원 양주 소 40,000원 45,000원 45,000원 중 60,000원 65,000원 65,000원 대 80,000원 90,000원 90,000원 안주 기본 15,000원 20,000원 25,000원 특별 20,000원 25,000원 30,000원 청구인들의 나머지 주장은 기각합니다.

1. 처분내용

청구인들은 1982. 1월경부터 ○○시 ○○구 ○○동 ○가 ○○번지에서 유흥주점을 영위하던 자들이며, 당초 상호는 ‘○○’로 사업자는 성○○과 서○○ 공동명의로 하다가, 1997. 3. 3. 상호를 ‘○○○○’, 사업자는 청구인들의 공동명의로 하였고, 그 후 2000. 2.23.자로 폐업신고를 한 후, 2000. 3. 1. 상호를 ‘○○○○’으로 사업자를 김○○와 김○○의 공동명의로 하였다. 2002.12월 ○○지방국세청에서 청구인들이 1997. 1. 1.부터 2002. 6.30.까지 매출액 4,642,048천원을 누락하여 특별소비세와 부가가치세를 신고한 사실을 확인하고 매출신고누락액을 처분청에 통지하였다. 이에 따라 2002.12.20. ○○세무서장은 청구인들에게 1997. 1기 부가가치세 39,332천원 및 1997. 1월분에서 11월분까지 특별소비세와 교육세 110,585천원을 포함하여, 부가가치세 11건(’97. 1기부터 ’02. 1기까지)합계 475,931천원, 특별소비세 및 교육세 63건(’97. 1월분부터 ’02. 3월분까지) 합계 842,401천원을 결정ㆍ고지하였고, 같은 날 ○○세무서장은 김○○에게 종합소득세 5건(’97년부터 ’01년까지) 432,362천원을, 같은 날 ○○세무서장은 성○○에게 종합소득세 5건(’97년부터 ’01년까지) 432,035천원을 각 결정ㆍ고지하였다. 이에 청구인들은 2003. 3.21. 이 건 이의신청을 청구하였다.

2. 청구주장
  • 가. 1997. 1기분 부가가치세와 1997. 1월에서 11월까지의 특별소비세 및 교육세는 부과제척기간 5년을 도과하여 과세한 것으로 부적법하다.
  • 나. 상품의 매출단가는, 맥주의 경우 줄곧 3,000원씩 받다가, 2001년 하반기부터 3,500원씩 받았으며, 안주의 경우 기본은 15,000원, 특은 20,000원씩 줄곧 받다가 2001. 2월부터 각 20,000원과 25,000원씩으로 인상하였고, 양주는 1998년부터 2001. 2월까지 대소에 따라 80,000원과 40,000원씩 받다가 2001년 3월부터는 90,000원과 45,000원씩 받았음에도, 처분청이 1997. 1월부터 2002. 2월까지 매출상품의 가격변동을 고려하지 않고, 매출누락 수량에 2002년 2월 당시의 매출가격인 맥주 한 병에 3,500원, 일반안주 하나에 25,000원, 특별안주 하나에 30,000원, 양주 한 병에 60,000원으로 하여 5년간의 매출액을 산정한 것은 부당하다.
  • 다. 처분청은 주류와 안주가 주방에서 나간 수량을 모두 매출수량으로 보고 이 수량에 매출단가를 곱하여 총 매출액을 산출하였으나, 주방에서 나간 수량 중에는 무료로 제공된 서비스 수량 및 운반 중 파손품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처분청의 총 매출액 산정은 잘못된 것이다. 따라서 첫째, 1997. 1기분 부가가치세와 1997. 1월에서 11월까지의 특별소비세 및 교육세는 취소되어야 한다. 둘째, 주방수량에서 최소한 일 평균 맥주 5병, 안주 1개는 서비스 수량으로 매출수량에서 공제되어야 한다. 셋째, 단위당 매출단가는

1997. 1. 1.에서 2000.12.31.까지 맥주 3,000원, 양주 소 40,000원, 대 80,000원 안주기본 15,000원, 특 20,000원

2001. 1. 1.에서 2001. 6.30.까지 맥주 3,000원, 양주 소 45,000원, 대 90,000원 안주기본 20,000원, 특 25,000원

2001. 7. 1. 이후 맥주 3,500원, 양주 소 45,000원, 대 90,000원 안주기본 25,000원, 특 30,000원으로 하여 매출액을 산출하여 각 세금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여야 한다.

3.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들은 조사일 현재까지 10년 이상 주점업을 공동으로 경영해 오던 사람들로서 1997. 3.까지와 2000. 2월에서 2003. 2. 6. 폐업시까지 사업자 명의를 위장하여 청구인들이 부담할 세금을 회피하였으며, 3,507백만원 상당의 매출액을 장부에 기록하지 않고 신고누락하였으며, 2002. 2. 6.부터는 청구인들의 신용카드 매출액을 타 업소의 매출인 것처럼 신용카드매출전표를 변칙발행하여 청구인들의 144백원의 수입금액을 누락한 사실이 있어 2003. 1.10. 조세포탈범으로 고발된 자들이고, 이와 같이 부정한 방법으로 조세를 포탈할 경우 부과제척기간은 10년이므로 청구인들에 대한 1997년도 부가가치세, 특별소비세 및 교육세 부과처분은 정당하다.
  • 나. 청구인들의 주방 매출장에 기록된 판매금액을 기초로 하여 단가를 산정한 것이며, 청구인들이 달리 5년간의 판매단가를 제시하지 못하므로 당초 산출한 총 매출액은 정당하다.
  • 다. 통상적으로 무상으로 제공하는 주류와 안주의 금액을 일일 평균액으로 제시하는 것은 근거도 없고 타당성도 없다.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고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첫째, 청구인의 탈세행위가 “사기 기타 부정한 방법”에 해당하는지 여부 둘째, 유흥주점의 영업형태상 청구인의 영업규모로 보아 일일 평균 맥주 5병, 안주1개 정도가 무료 제공되는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셋째, 매출신고누락 확인한 주류 및 안주의 판매수량에 판매단가를 5년간 동일하게 적용하여 누락매출액을 산출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 국세기본법 제26조 의 2 【국세부과의 제척기간】

① 국세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기간이 만료된 날 후에는 부과할 수 없다. --중략 --

1. 납세자가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서 국세를 포탈하거나 환급ㆍ공제받은 경우에는 당해 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로부터 10년간

2. 납세자가 법정신고기한 내에 과세표준 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당해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로부터 7년간

3.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당해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로부터 5년간 ---중략 ---

④ 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2조 의 3 【국세부과제척기간의 기산일】

① 법 제26조의 2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은 다음 각호의 날로 한다.

1.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하는 국세에 있어서는 당해 국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에 대한 신고기한 또는 신고서 제출기한(이하 “과세표준 신고기한”이라 한다)의 다음 날, 이 경우 중간예납 ㆍ예정신고 및 수정신고기한은 과세표준 신고기한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이하 생략--

○ 부가가치세법 제21조 【경정】

① 사업장 관할세무서장ㆍ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에 의하여 경정한다.

1. 확정 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

2. 확정 신고의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이하 생략--

○ 특별소비세법 제11조 【결정과 경정】

①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신고의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에는 관할세무서장은 또는 세관장은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 결정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들이 이 사건 부과처분 대상사업의 실사업자인 사실, 조사대상 기간 동안 총 매출수량은 사업장의 주방전표에 나타난 원시자료에 근거한 것으로 확인된 사실인 점, 2002. 2월 이후 신용카드매출전표를 변칙으로 발행한 사실 등에 대하여는 청구인들도 다투지 아니한다.

(2) 청구인들의 사업장 주방에서 작성한 매출수량 원시장부에 의하면, 맥주와 양주 및 안주의 수량을 적은 기록은 볼펜으로 작성되고 색이 낡아 당초 작성된 원시장부임을 인정할 수 있으나, 금액은 연필로 기재되어 있으며 필체도 수량기록 필체와 달라 사후에 작성된 것으로 보여져 금액기재를 매출 당시 작성된 금액으로 보기는 곤란하다.

(3) 청구인들의 사업장 관할○○세무서에서 2000.10.경 납세자의 회신문에 근거하여 작성한 “공평과세 취약분야 중점관리대상자 관리부”에 상품단가로 맥주 3,000원, 기본안주 20,000원 양주 45,000원으로 기록된 사실은 있다.

(4) 청구인들에게 사업자 명의를 대여하고, 청구인들의 사업장에서 경리업무를 보았던 김○○은 진술서에서 맥주는 97년경에는 3,000원씩, IMF사태 이후 3,500원씩, 2002년 봄부터는 4,000원씩 받았고, 안주는 보통은 20,000원 내지 25,000원씩, 특은 30,000원씩 받았으며, 양주는 360미리, 500미리, 700미리에 따라 45,000원, 65,000원 90,000원씩 받았다고 진술하고 있으며, 공동명의자 김○○는 연도에 대한 언급없이 맥주 한 병 4,000원, 안주는 25,000원 정도 받았다고 진술하였고, 영업 사장일을 보았다는 현○○는 연도에 대한 언급없이 맥주 한 병 3,500원 안주 기본은 25,000원, 특 안주는 30,000원 받았다고 진술하였다.

(5) 청구인은 하루 평균 맥주 5병, 안주 1개 정도는 손님들에게 무료로 제공하였다고 주장하며, 이의신청 위원회의 출석진술에서 주방에서 나온 안주나 맥주가 파손되는 경우까지 감안하면 실상은 매출로 볼 수 없는 수량은 그 이상이나, 이는 최소한의 요구사항이라고 하고, 근거로 제출된 청구인의 사업장에서 2003년 4월 현재 사업을 하고 있는 백○○, ○○구 ○○동 ○○번지에서 ‘○○○○’라는 상호로 유흥업을 하고 있는 김○○의 확인서에는 통상 유흥업소의 영업형태상 서비스 주류 및 안주를 제공하지 않을 수 없다고 한다. 위와 같은 사실에 비추어 볼 때, 첫째, 청구인의 행위가 사기 기타 부정한 방법에 의한 국세를 포탈한 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살피건데, 여기서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라 함은 “조세포탈을 가능케 하는 사회통념상 부정이라고 인정되는 행위로서 조세의 부과ㆍ징수를 불능 또는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위계 기타 부정한 적극적인 행위”를 말하는 것인 바, 청구인이 사업명의를 위장하고, 매출수량의 원시장부를 숨기고 매출액을 축소하여 세무신고를 한 점은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청구인에 대한 1997년도 부가가치세, 특별소비세 및 교육세의 부과제척기간은 10년으로 보는 것이 정당하고, 따라서 역수상 10년이 경과하지 않은 2002.12.20.에 부과처분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둘째, 유흥업소의 영업형태상 주방에서 기록한 매출수량 중 고객에게 무료로 지급되는 주류와 안주가 있고, 운반 중 파손품이 발생한다는 것은 부정할 수 없다. 다만 그 비율에 대한 객관적인 기준은 없으나, 청구인의 영업규모를 보면, 1997. 1월의 경우 일일평균 맥주 매출수량은 264병이고, 안주의 수량은 55개인 점에 비추어 보아, 일 영업일 평균 2% 정도인 맥주 5병, 안주 1개 정도를 서비스 혹은 파손수량으로 보는 것은 사회통념상 타당성이 있는 주장으로 보인다. 셋째, 1997년부터 2002년까지 5년 이상의 기간 동안에 물가상승률, IMF사태 이후의 경제혼란 상태 등을 감안 할 때, 전 기간의 매출수량에 2002년도의 판매단가를 동일하게 적용하여 매출액을 계산한 당초 처분은 타당하다고 볼 수 없다. 진술인 김○○, 김○○, 현○○의 진술과 청구인의 주장을 종합하여 볼 때, 2001. 2기 이후의 판매단가에 대하여는 처분청이 적용한 단가가 적정한 것으로 볼 수 있다. 2001. 1기 이전의 단가에 대하여는 물가상승률 등을 감안하여 객관적인 단가를 산출하여야 할 것이나, 청구인이 주장하는 단가가 물가상승율과 경제사정의 변동 등을 고려할 때 추정되는 실제 가격과 유사할 것으로 추정되고, 달리 이를 부정할 증빙이 없으므로 이 단가를 적용하여 매출액을 산출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할 것이다.

5. 결론

위와 같이 판단되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및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