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취득일이 개정된 시행령의 시행일 이전인 2000.12.29.로 개정 전의 규정을 적용하여 면세사업용으로 보아 매입세액 불공제한 처분은 타당함
부동산 취득일이 개정된 시행령의 시행일 이전인 2000.12.29.로 개정 전의 규정을 적용하여 면세사업용으로 보아 매입세액 불공제한 처분은 타당함
이 건 이의신청은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o 청구법인은 2000.11.20.부터 ○○시 ○○구 ○○동 ○○번지에서 금융(자산유동화전문회사)을 주업종으로 하는 법인으로서, 청구법인은 2000.12.31. 이전에 ○○시 ○○구 ○○동 ○○번지 ○○빌딩 외 13건의 부동산을 취득하면서 58,839, 451,248원의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한 후 2001. 1.25. 2000. 2기 확정분 부가세 신고시 동 매입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 5,883,944,890원 (이하 “쟁점 매입세액”이라 한다)을 공제 받지 못할 매입세액으로 신고하였으나, 2002.11.16. 쟁점매입세액을 매입세액공제 해 달라는 경정청구서를 처분청에 제출하였다. o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매입한 임대용 부동산관련 매입세액을 면세사업인 자산유동화사업관련 매입세액이므로 공제 받지 못할 매입세액으로 신고한 당초 부가세 신고내용이 정당하므로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받아들일 수 없다고 2002.12.16. 청구법인에게 통지하였다. 이에 청구인은 2003. 3.12. 이 건 이의신청을 청구하였다.
청구법인은 자산유동화를 전업으로 하는 유동화전문회사로 면세사업인 자산유동화사업과 과세사업인 부동산 임대업을 겸업하고 있는 법인으로서 쟁점 매입세액은 임대용 부동산 취득에 대한 매입세액으로 취득한 부동산 전체를 부동산 임대업에 사용하고 있으므로 과세사업인 부동산 임대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의 공급에 대한 매입세액에 해당되며, 또한 청구법인은 부동산임대를 하기 위해 쟁점 부동산을 매입한 것으로 부동산임대용역을 금융·보험용역에서 제외하도록 규정한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33조 제4항 이 신설되어 시행(2001. 1. 1.)되기 이전부터 은행의 부동산임대용역에 대하여는 금융업과 달리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으로 보고 있는 바, 청구법인이 쟁점 부동산을 위 규정이 시행되기 이전에 2000.12.31. 이전에 취득했더라도 청구법인의 업종이 은행과 같이 금융·보험업과 동일하므로 쟁점 부동산을 과세사업용으로 보아 그 취득에 따른 쟁점 매입세액이 공제되어져야 한다는 주장이다.
청구법인은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33조 제4항 제12호 3목에 의한 자산유동화사업과 부동산임대업이 독립된 별개의 사업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는 잘못된 것이며 청구법인이 쟁점 매입세액을 공제 받지 못할 매입세액으로 신고한 당초 내용이 정당하므로 청구법인의 청구를 기각함이 타당하다는 의견이다.
○ 부가가치세법 제12조 【면 세】
① 다음 각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중략) 10. 금융·보험용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중략)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면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면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3조 【금융·보험용역의 범위】
① 법 제12조 제1항 제10호에 규정하는 금융·보험용역은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사업에 해당하는 역무로 한다. (2000.12.29. 개정) (중략)
15.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에 의한 유동화전문회사 및 자산관리자가 행하는 자산유동화사업 및 자산관리사업 (중략)
④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용역은 이를 금융·보험용역으로 보지 아니한다. (2000.12.29. 신설) 1.~2. 생략
3. 부동산의 임대용역. 이하 생략
○ 부칙 (2000.12.29. 대통령령 제17041호)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 舊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3조 【금융·보험용역의 범위】 (2000.12.29. 대통령령 제17041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것)
① 법 제12조 제1항 제10호에 규정하는 금융·보험용역은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사업에 해당하는 역무로 한다. (중략) 12의 3.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에 의한 유동화전문회사 및 자산관리자가 행하는 자산유동화사업 및 자산관리사업. 이하 생략
○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12-33-1 【면세되는 금융·보험업의 부수 용역의 범위】 금융·보험용역을 제공하는 사업자가 다음 각호에 게기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금융·보험용역에 필수적으로 부수하여 제공하는 때에는 면세한다.
4. 금융·보험업무에서 취득한 재화. 이하 생략
○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납부세액】
① 생략
②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중략)
4.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에 관련된 매입세액(투자에 관련된 매입세액을 포함한다)과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관련매입세액. 이하 생략 【재소비46015-143, 2001.06.13.】 자산유동화전문회사가 2001. 1. 1. 이후 임대용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 취득시 부담한 부가가치세는 매입세액으로 공제되며, 2001. 1. 1. 이후 취득한 임대용부동산은 매입세액 공제여부에 불구하고 당해 부동산을 처분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됨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자산유동화전문회사인 청구법인의 업무내용은 채권 및 부동산을 취득하여 그것을 기초로 유동화증권을 발행하고 동 운용 등에 따른 수익이나 차입금 등으로 유동화증권의 원리금 또는 배당금을 지급하는 것으로 임대용부동산에 관한 은행의 업무내용이 위와 동일하다고 단정하기 어려우며 은행의 경우는 이 건과 별개의 사안이다.
○ 위 관계법령 및 사실내용을 종합하여 볼 때, 청구법인이 2000.11.20. 자산유동화법률에 의하여 설립될 당시의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 제1항 제12의 3호에 의하면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에 의한 유동화전문화사업을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인 금융·보험용역으로 규정하였으나, 2000.12.29. 같은 령 제33조 【금융·보험용역의 범위】제4항이 신설되어 부동산의 임대용역은 이를 금융·보험용역으로 보지 아니한다고 개정되면서 그 부칙 제1조에서 이 영은 2001. 1. 1.부터 시행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이 건의 경우 부동산 취득일이 위 개정된 시행령의 시행일 이전인 2000.12.29. 이므로 위 개정 전의 규정을 적용하여 면세사업용(재정경제부 소비 46015-143, 20 01. 6.13. 같은 뜻임)으로 보아 이 건 부동산의 취득에 대한 매입세액은 불공제함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