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이의신청 소비세

단란주점영업이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인 과세유흥장소의 판정기준

사건번호 서울청이의2003-0061 선고일 2003.06.12

특별소비세의 과세대상인 단란주점영업과 유흥주점영업의 차이는 식품위생법에 따른 허가 여부가 아니라 영업형태에 따라 유흥종사자를 둘 수 있는지, 유흥시설을 설치할 수 있는지, 손님이 춤을 추는 것이 허용되는지 등의 여부에 따라 판단하는 것임

주문

이 건 이의신청은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1. 처분내용

청구인은 2000.11.14.부터 ○○시 ○○구 ○○동 ○○번지 ○○빌딩 지하1층에서 ○○라는 상호로 일반음식점(경양식)을 운영하여 오다가 2001. 1. 8. 관할구청으로부터 단란주점(이하 “쟁점 단란주점”이라 한다) 영업허가를 받아 2002. 9.27.까지 실지 사업을 영위한 사업자이다. 처분청은 탈세제보를 계기로 쟁점 단란주점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한 결과, 쟁점사업장의 실지사업자가 청구인인 신○○ 임에도 청구 외 김○○ 명의로 사업자등록(000-00-00000)한 2000.11.14.부터 2001. 9. 4.까지의 수입금액을 실지사업자인 청구인 수입으로 보아 2002.11.14. 종합소득세 483,215,410원(2000년 과세연도 636,650원, 2001년 과세연도 482,578,760원)(별지 <별표1> 종합소득세액표 참조)을 결정 ‧ 고지하였으며, 과세유흥장소로서의 영업행위에 대하여 2002.12.20. 특별소비세 926,570,820원 및 교육세 235,690,480원(별지 <별표2> 특별소비세 및 교육세 참조)을 결정고지 하였다. 이에 청구인은 2003. 2.28. 이 건 이의신청을 청구하였다.

2. 청구주장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요지의 주장을 한다.

  • 가. 명의위장 여부에 관하여 당초 사업자등록명의자 김○○은 청구 외 김○○의 부(父)이며, 실제 사업은 청구 외 김○○가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처분청에서는 사업장의 임대주와 체결한 임대차계약서상의 임차인이 청구인이라는 것과 김○○가 재산이 없기 때문에 청구인을 실질사업자로 보아 과세처분함은 부당하다.
  • 나. 쟁점 단란주점이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인 과세유흥장소인지 여부 쟁점사업장은 영업형태가 단란주점으로 운영되고 있음이 사업자등록에 의하여 확인되고, 신용카드매출전표상 봉사료가 전혀 계상되지 아니한 점 등으로 미루어 알 수 있는데도 처분청에서는 ○○구청으로부터 동일사업자 내 유흥주점(룸살롱)으로 허가를 득한 사실과 DJ(노래방도우미)가 있다고 하여 특별소비세법상 과세대상인 과세유흥장소로 보아 특별소비세를 과세처분함은 부당함.
3. 처분청 의견

위의 청구주장에 대한 처분청의 의견은 다음과 같다.

  • 가. 명의위장 여부에 대하여 실질사업자라 주장하는 청구 외 김○○나 그의 부(父)인 김○○은 모두 DB자료 출력하여 검토한 바 특별한 소득도 없고 무재산자로 자력으로 개업자금(약 13억여원 추정)을 마련할 여력이 없고, 개업자금의 출처도 밝히지 못하고 있으며 2000.11. 14. 개업시 임대주와 작성한 임대차계약서에 청구인 신○○을 임차인으로 하여 계약서가 작성된 점 등으로 미루어 청구인이 실질사업자임이 분명하다. 또한 청구인은 2001. 5.17.자 작성하여 김○○에 교부한 각서를 들여 김○○가 실질사업자라고 주장하나 각서의 내용을 신뢰하기 어렵고 작성일이 개업일로부터 6개월 뒤에 작성된 점으로 볼 때 신빙성이 없다.
  • 나. 쟁점 단란주점이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인 과세유흥장소인지 여부 청구인은 영업형태가 단란주점으로 유흥종사자를 두지 않았다고 주장하나 소위 DJ 10여명이 손님의 요구에 의하여 룸에 들어가 룸서비스(여흥을 돋우는 역할)를 제공하고 5~10만원의 팁이 직접 또는 신용카드에 의하여 수수되고 있음이 원시기록 장부에 의하여 확인되며, 360평의 면적에 70평의 홀만 단란주점으로 허가를 득하고 나머지 면적에 대하여는 21개의 룸을 설치하여 룸살롱(유흥주점)으로 허가를 득하여 현재에 이른 점과 유흥주점으로 지방세법상 재산세가 중과세되었으며 이를 임차인인 청구인이 납부한 점 등으로 미루어 쟁점사업장을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인 과세유흥주점으로 보아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함.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이 건 이의신청의 쟁점은 다음과 같다.

(1) 청구인이 실지사업자인지 여부

(2) 쟁점 단란주점이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인 과세유흥장소인지 여부

  • 나. 관련법령 이 건 이의신청과 관련한 법령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 수익 ‧ 재산 ‧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아형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 수익 ‧ 재산 ‧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 국세기본법 통칙 2-1-1…14 【사업자등록명의자와 실제사업자가 상이한 경우】 사업자명의등록자와는 별도로 사실상의 사업자가 있는 경우에는 사실상의 사업자를 납세의무자로 본다. (95. 8.14. 개정)

○ 특별소비세법 제1조 【과세대상과 세율】

① 특별소비세는 특정한 물품 ‧ 특정한 장소에의 입장행위 및 특정한 장소에서의 유흥음식행위에 대하여 부과한다. (1981.12.31. 개정)

② ~③ 생략

④ 유흥음식행위에 대하여 특별소비세를 부과하는 장소(이하 “과세유흥장소”라 한다)와 그 세율은 다음과 같다. (98. 1. 8. 개정)

• 유흥주점 ‧ 외국인 전용 유흥음식점과 기타 이와 유사한 장소

• 유흥음식요금의 100분의 20

⑤ ~⑨ 생략

⑩ 식품위생법 기타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제4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과세유흥장소를 경영하는 경우에는 이를 당해 과세유흥장소로 본다. (81. 12.31. 신설)

○ 특별소비세법 시행령 제1조 【과세물품과 과세장소 및 과세유흥장소의 세목 등】 특별소비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한 과세물품의 세목의 별표1과 같이 하고, 과세장소의 종류는 별표2와 같이 하며, 과세유흥장소의 종류는 유흥주점 ‧ 외국인 전용 유흥음식점 및 기타 이와 유사한 장소로 한다. (93.12.31. 개정)

○ 특별소비세법 시행령 제2조 【용어의 정의】

③ 법 제1조 제4항에서 “기타 이와 유사한 장소”라 함은 식품위생법 시행령에 의한 유흥주점과 사실상 유사한 영업을 하는 장소를 말한다. (93.12.31. 신설)

○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7조 【영업의 종류】

8. 식품접객업
  • 다. 단란주점영업: 주로 주류를 조리 ‧ 판매하는 영업으로서 손님이 노래를 부르는 행위가 허용되는 영업
  • 라. 유흥주점업: 주로 주류를 조리 ‧ 판매하는 영업으로서 유흥종사자를 두거나 유흥시설을 설치할 수 있고 손님이 노래를 부르거나 춤을 추는 행위가 허용되는 영업 (92.12.21. 본문개정)

○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8조 【유흥종사자의 범위】

① 제7조 제8호 라목의 규정에 의한 유흥종사자의 범위는 다음 각호와 같다. (1992.12.21. 본문개정)

1. 유흥접객원

② 제1항 제1호의 유흥접객원은 손님과 함께 술을 마시거나 노래 또는 춤으로 손님의 유흥을 돋우는 부녀자를 말한다. (1991. 3.11. 개정)

③ 제7조 제8호 라목에서 “유흥시설”이라 함은 유흥종사자 또는 손님이 춤을 출 수 있도록 설치한 무도장을 말한다. (1999.11.13. 개정)

○ 특별소비세법 제8조 【과세표준】

① 생략

6. 과세유흥장소에서의 유흥음식행위에 있어서는 유흥음식행위를 한 때의 그 요금. (단서생략)

○ 특별소비세법 제9조 【과세표준의 신고】

① ~④ 생략

⑤ 제3조 제6호의 납세의무자는 매월 과세유흥장소의 종류별로 인원 ‧ 유흥음식요금 ‧ 산출세액 ‧ 면제세액 ‧ 공제세액 ‧ 납부세액 등을 기재한 신고서를 다음 달 말일까지 과세유흥장소의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99.12. 3. 개정)

⑥ 제3조 제1호 및 제2호의 납세의무자가 제6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 해당하게 된 때와 제3조 제5호 및 제6호의 납세의무자가 과세장소 및 과세유흥장소의 경영을 폐지한 때에는 제1항 ‧ 제4항 및 제5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0일 내에 당해 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81.12.31. 개정)

【국심2001중2242, (2001.11.23.)】 특별소비세법 제1조 제1항 및 같은 조 제4항에서 유흥주점 영업장소에 대하여는 특별소비세 과세장소를 규정하고 그 범위는 달리 규정하지 않고 있으므로 유흥주점에 대하여는 그 규모에 관계없이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임.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쟁점(1)에 대하여〕

(1) 청구인은 평소 알고 지내던 청구 외 김○○에게 자금을 대여하고 김○○ 책임 하에 주점영업을 운영하기로 하고 그의 부(父)인 김○○ 명의로 2000. 1.14.자로 ○○라는 상호로 사업을 영위하였으며 이에 따른 운영수익을 배당하기로 하였으며, 개업 후 수개월간 사업장 결손만 내고 있으므로 청구인은 이익 배당한 사실이 없기 때문에 부득이 2002. 9.18. 청구인 명의로 이전하였다고 주장하는데 대하여 살펴보면,

① 쟁점 단란주점 사업장의 사업자등록(등록번호: 000-00-00000)은 2000.11.14.부터 2001. 9. 4.까지 청구 외 김○○으로 되어 있었고, 이후 2001. 9. 5.부터 2002. 9.27.까지는 청구인이 사업자등록(등록번호: 000-00-00000)한 것으로 국세청 TIS전산망 및 조사 관계서류에 의하여 확인된다.

② 청구 외 김○○나 명의상 사업자인 그의 부친인 김○○은 무자력자이고, 개업자금에 대한 출처를 밝히지 못하고 있다.

③ 청구인은 2000.11.14. 쟁점 단란주점 사업장을 2001.11.30.까지(계약기간 약 1년), 보증금 400,000,000원, 월 임대료 20,000,000원에 건물주 ‘이○○ 외 3’(이하 “이○○”이라 한다)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매월 임대료를 청구인이 임대인 이○○의 ○○은행(계좌번호: 000-00-000000) 통장으로 지급한 사실에 대하여는 처분청과 청구인 사이에 다툼이 없다.

④ 쟁점 단란주점은 청구인이 청구 외 김○○ 명의로 2000.11. 9.자로 ○○구청에 경양식인 일반음식점으로 허가를 득하였고, 다음해인 2001. 1. 8.자로 단란주점으로 영업변경하고 영업허가증의 명의자도 실제사업자인 청구인으로 하여 명의를 변경한 사실이 영업허가증 사본 등 조사 관계서류에 의해 확인된다.

(2) 청구인은 세무조사를 받던 중 청구인들에게 고지되는 세금을 면탈하기 위하여 그의 유일한 재산을 2002. 8.30. 청구 외 임○○(000000-0000000)에게 부동산 소유권을 이전한 사실이 조사 관계서류 등에 의해 확인되고, ○○지방국세청장(징세과장)은 처분청에서 사해행위취소소송 소제기 지휘 여부를 품신해 옴에 따라 양수자인 임○○를 상대로 사해행위취소 제기 여부를 검토 중에 있다.

(3) 위 사실을 종합하여 보면, 명의상 사업자인 김○○과 그의 아들인 김○○는 특별한 소득도 없는 무재산자이며 본인 자력으로 거액의 사업자금이 소요되는 쟁점 단란주점 개업자금에 대한 출처를 밝히지 못하고 있으며 청구인은 명의상 사업자의 사업자등록 개시당시부터 쟁점 단란주점 영업장인 ○○빌딩 지하1층 전체를 건물주 이○○가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고 쟁점 단란주점에 대한 세무조사 진행 중에 청구인에게 고지될 세금을 면탈할 목적으로 청구인의 유일한 재산을 양도한 정황과 매월 임대료를 청구인이 지불한 사실이 있는 등 청구인이 실질적으로 회사를 경영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처분청에서 청구인을 실지사업자로 보아 과세한 당초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쟁점(2)에 대하여〕

(1)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인 과세유흥장소에 대한 관련규정을 검토해 보면 다음과 같다.

① 특별소비세법 제1조 제1, 4, 10항, 특별소비세법 시행령 제2조 제3항에 의하면, 유흥주점, 기타 이와 유사한 장소 등의 과세유흥장소에 대하여는 그 유흥음식대금의 20%에 해당하는 특별소비세를 부과하도록 되어 있고, 식품위생법에 따른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과세유흥장소를 경영하는 경우에도 이를 과세유흥장소로 보며, ‘기타 이와 유사한 장소’란 식품위생법 시행령에 의한 유흥주점과 사실상 유사한 영업을 하는 장소를 의미하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다.

② 특별소비세법 시행령 제7조 제8호는 식품위생법 제21조 제2항 의 식품접객업을 휴게음식점영업 ‧ 일반음식점영업 ‧ 단란주점영업 ‧ 유흥주점영업으로 분류하고 있고, 그 중 단란주점영업은 “주로 주류를 조리 ‧ 판매하는 영업으로서 손님이 노래를 부르는 행위가 허용되는 영업”으로, 유흥주점영업은 “주로 주류를 조리 ‧ 판매하는 영업으로서 유흥종사자를 두거나 유흥시설을 설치할 수 있고 손님이 노래를 부르거나 춤을 추는 행위가 허용되는 영업”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제8조 제1항은 유흥종사자의 범위를 “유흥접객원, 댄서, 가수 및 악기를 다루는 자, 무용을 하는 자, 만담 및 곡예를 하는 자, 유흥사회자”로 규정하고 있고, 제2항은 유흥접객원을 “손님과 함께 술을 마시거나 노래 또는 춤으로 손님의 유흥을 돋우는 부녀자”로 규정하고 있으며, 제3항은 “유흥시설은 유흥종사자 또는 손님의 노래 ‧ 춤 ‧ 만담 ‧ 곡예 등 유흥을 위하여 설치한 무대장치 ‧ 무도장 ‧ 조명시설 ‧ 음향시설”등을 말한다.

③ 이상에서 본 바를 종합하면, 단란주점영업과 유흥주점영업의 차이는 유흥종사자를 둘 수 있는지, 유흥시설을 설치할 수 있는지, 손님이 춤을 추는 것이 허용되는지의 여부에 달려 있다고 판단되고, 특별소비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과세유흥장소에 해당되는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식품위생법에 따른 허가의 여부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위 양자 중 어느 쪽의 영업이 행하여지고 있었는지의 여부에 따라 결정되어야 함을 알 수 있다.

(2) 쟁점 단란주점영업이 과세유흥장소에 해당되는지 살펴보면,

① 청구인은 쟁점 단란주점 영업장소에 유흥주점〔상호: (주)○○와인클럽〕및 단란주점〔상호: ○○〕 2개의 허가를 득한 후 단란주점만 사업자등록하고 법인인 유흥주점은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상태로 영업을 하고 유흥주점에서 발생된 수입금액은 단란주점 영업수입금액으로 하여 부가가치세만을 신고하였고, 유흥주점업에서 발생된 수입금액에 대하여는 특별소비세를 신고납부하지 아니한 사실이 조사 관계서류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② 쟁점 단란주점의 영업장 면적은 396평의 면적에 70평의 홀만 단란주점으로 허가를 득하고 나머지 면적에 대하여는 21개의 룸을 설치하여 유흥주점인 룸살롱으로 허가를 득하였음에도 법인인 유흥주점으로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고 전체수입금액에 대하여 단란주점으로 부가가치세를 신고한 이유는 특별소비세를 포탈하고 행정당국의 단속시에는 룸살롱 형태의 영업허가증을 제시하여 단속을 피하는 등의 목적이었던 것으로 조사시에 확인된다.

③ 쟁점 단란주점의 수입금액 및 조사시에 확보한 ROOM별 매출현황을 보면, 일자별로 기재된 ROOM별 매일 수입금액이 210,000원에서부터 900,000원까지로 확인되고, ROOM별 수입금액 내용에는 스카치블루, 원저17, 발렌타인17 등 고급 주류와 일반적으로 고급유흥주점에서 볼 수 있는 안주 등이 기재되어 있다.

④ 청구인은 영업형태가 단란주점으로 유흥종사자를 두지 않았다고 주장하나, 소위 DJ(사회자는 호칭으로 손님의 요청에 의하여 춤을 추고 노래 등 여흥을 돋우는 역할을 하는 자들로서, 주로 룸에 1명~2명이 들어감) 10여명이 룸서비스를 제공하고 5~10여만원의 팁이 직접 또는 신용카드에 의하여 수수되고 있음이 조사시 원시기록장부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⑤ 또한 쟁점 단란주점에 대하여 고급유흥주점으로 보아 지방세법상 재산세가 중과세 되었고 이를 임차인인 청구인이 납부한 사실이 임대차계약서 등에 의해 확인됨에도, 청구인은 유흥주점영업에 대한 재산세 중과세에 대하여 건물주를 대신하여 불복절차를 준비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3) 위 관계법령 및 사실관계 등을 종합하여 보면, 쟁점사업장은 사실상 특별소비세가 과세되는 과세유흥장소를 영위한 사실이 분명하므로 처분청에서 특별소비세 및 교육세를 부과처분한 것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 라. 결론 이 건 이의신청은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