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이의신청 법인세

주식매매 및 유상증자 관련하여 주식변동상황명세서에 기재를 누락한 금액에 대하여 가산세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서울청이의2003-0038 선고일 2003.04.24

주주 변동상황을 알 수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거래사실을 알 수 없어 기재를 누락하였다는 주장은 신빙성이 없음

주문

이 건 이의신청은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1. 처분내용

청구법인은 ○○시 ○○구 ○○동 ○○번지에 소재하며 1988. 2.24. 설립되어 항공운수업을 주업으로 하고 있으며 1999.12.24.자로 협회등록된 법인이며, ○○지방국세청에서 모기업 ○○산업(주)에 대한 주식변동상황 서면조사를 2002. 7. 8.부터 2002. 8.20.까지(40일간) 실시하면서 계열법인인 청구법인의 1999년도 중 주식변동상황(매매 6,450,000주, 유상증자 2,873,784주, 합계 9,323,784주, 이하 “쟁점주식변동”이라 한다)을 확인하였다. 처분청은 ○○지방국세청의 조사결과, 청구법인이 1999사업연도 중에 쟁점주식변동이 있었음에도 주식 등 변동상황명세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사실을 통보해 옴에 따라, 2002.11. 6. 법인세(주식 등 변동상황 미제출가산세) 932,378,400원을 경정고지 하였다. 이에 청구법인은 2003. 2. 8. 이 건 이의신청을 청구하였다.

2. 청구주장

① 매매거래 관련 가산세 주식의 매매에 대하여 명의개서와 관계없이 당사자 사이에 이루어진 거래에 관하여 회사에서 거래사실을 알 수 없어 주식변동상황명세서에 기재하지 못한 것으로 이는 의무를 이행할 수 없었던 정당한 사유에 해당되므로 가산세 부과는 부당하다.

② 유상증자 관련 가산세 1,600여명 주주의 주식거래를 매 건별로 추적하여 주식변동상황명세서를 작성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고 더욱이 주식변동상황명세서(을)표를 작성하기 위해서는 계약서 등을 징취하여 작성하여야 하나 이는 과도한 의무를 부담시키는 것으로 가산세 부과는 부당하다.

3. 처분청 의견

① 주식변동상황명세서는 상속 ․ 증여세, 양도소득세, 증권거래세의 기초 과세자료로서 그 중요성이 날로 증가하고 있음에 따라 해당 법인으로 하여금 단순한 납세협력의무가 아닌 제출의무를 부여하고 있으며 동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가산세를 부과토록 규정되어 있다.

② 청구법인의 주식 등의 변동은 매매 ․ 증자 ․ 감자 ․ 상속 ․ 증여 및 출자 중 매매 ․ 증자에 의하여 변동된 내용을 누락한 것이며, 또한 청구법인의 주장은 법리해석보다는 단지 고충적 측면에서 제출의무 해태를 모면하려는 의도로 보이며 주식 등 변동상황명세서에 매매 ․ 증자 등 변동금액의 누락에 따른 가산세 부과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① 주식매매거래 관련하여 주식변동상황명세서에 기재를 누락한 쟁점주식변동금액에 대하여 부과한 가산세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데 있다.

② 유상증자 관련하여 주식변동상황명세서에 기재를 누락한 쟁점주식변동금액에 대하여 부과한 가산세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 구 법인세법 제76조 【가산세】(1998.12.28. 법률 제5581호로 개정된 것)

⑥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은 제119조의 규정에 의하여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이하 이 조에서 “변동상황명세서”라 한다)를 제출하여야 할 내국법인이 변동상황명세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변동상황을 누락하여 제출한 경우와 제출한 변동상황명세서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불분명한 경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미제출 ․ 누락제출 및 불분명하게 제출한 주식 등의 액면금액 또는 출자가액의 100분의 2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한 금액을 법인세로서 징수하여야 한다.

○ 법인세법 시행령 제120조 【가산세의 적용】

⑤ 법 제76조 제6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불분명한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다만, 제출된 변동상황명세서의 필요적 기재사항의 일부가 착오로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로서 그 밖의 기재사항에 의하여 주식 등의 변동상황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를 제외한다. (1998.12.31. 개정)

1. 제출된 변동상황명세서에 제161조 제5항 제1호 내지 제호의 기재사항(이하 이 항에서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기재하지 아니하였거나 잘못 기재하여 주식 등의 변동상황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98.12.31. 개정)

2. 제출된 변동상황명세서의 필요적 기재사항이 주주명부 또는 사원명부의 기재사항과 다르게 기재되어 주식 등의 변동사항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98.12.31. 개정)

○ 법인세법 제119조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의 제출】

① 사업연도 중에 주식 등의 변동사항이 있는 법인(대통령령이 정하는 조합법인 등을 제외한다)은 제6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기한 내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종전 제66조의 4) (98.12.31. 개정)

○ 법인세법 시행령 제161조 【주식변동상황명세서의 제출】

⑤ 법 제119조의 규정에 의한 주식 등 변동상황명세서는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며, 동 명세서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98.12.31. 개정)

1. 주주 등이 성명 또는 법인명, 주민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또는 고유번호 (98. 12.31. 개정)

2. 주주 등별 주식 등의 보유현황 (98.12.31. 개정)

3. 사업연도 중의 주식 등의 변동상황 (98.12.31. 개정)

4. 소득세법 시행령 제1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의 가목의 규정에 의한 기준시가 (98.12.31. 개정)

⑥ 제5항 제3호에서 주식 등의 변동은 매매 ․ 증자 ․ 감자 ․ 상속 ․ 증여 및 출자 등에 의하여 주주 등 ․ 지분비율 ․ 보유주식 액면총액 및 보유출자총액 등이 변동되는 경우를 말한다. (98.12.31. 개정)

○ 국심98중 295 (1998.04.01.) 주주확인소송에 대한 판결이 확정되어 주주변동이 있었음에도 법인세신고시까지 변동된 주식이동상황명세서를 제출 않은 경우 주주명부의 명의개서 여부에 불구하고 미제출가산세 부과된다.

○ 법인46012-38 (1996.01.09.) 사업연도 중에 주주가 주식을 양도하여 이동상황이 있는 비상장법인은 법인세과세표준 신고기한 내에 주식이동상황명세서(갑), (을)을 함께 제출하여야 하는 것이고, 이 경우 이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일부만을 제출한 때에는 법인세법 제41조 제13항 의 가산세가 적용된다.

○ 법인세법46012-983 (1995.04.11.) 법인이 사업연도 중에 유상증자로 인하여 주주 또는 사원별 주식보유 현황의 변동이 있는 때에는 당해 사업연도 중 주식의 양도 ․ 양수 사실이 없는 경우에도 법인세법 제66조 의 4 및 동 법 시행령 제130조의 2의 규정에 의하여 주식이동상황명세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것이다.

○ 법인46012-438 (1995.02.18.) 주주별 개별명세가 아닌 합계금액으로 기재한 주식이동상황명세서는 누락제출로 가산세 적용한다.

○ 법인46012-3387 (1998.11.07.) ‘주식 및 출자지분변동상황명세서’상 필요적 기재사항의 일부가 착오로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는 가산세 적용 안 되며, ‘불분명한 경우’는 당해 주주의 주식액면금액 등에 대해 가산세 적용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 쟁점 ①, ②에 대하여

(1) 청구법인의 1999사업연도 중 유상증자 현황은 아래와 같다. 1차증자 (6.28.) 2차증자 (8.16.) 코스닥등록(12.24.) 구 분 1차증자 2차증자 코스닥등록 주 식 수 2천8백만주 2천2백만주 5천만주 증자금액 1,400억 1,100억 3,750억 발행가액 @ 5,000 @ 5,000 @ 7,500 --------△------------------△--------------------△-------- o 1차 증자 (’99. 6.28.): 2천8백만주, 1천4백억원 주 주 명 출자전지분 증감내용 주식 수 지분율 배정주식 수 초과취득 수 포기주식 수 계 70,000,000 100.0% 28,000000 12,834,680 12,834,680

○○산업(주) 29,813,300 42.59% 11,925,320 2,074,680

○○○ 13,316,700 19.02% 5,326,680 5,326,680 (주)○○은행 12,320,000 17.60% 4,928,000 4,928,000

○○화학(주) 8,100,000 11.57% 3,240,000 7,056,000 (주)○○은행 3,450,000 4.93% 1,380,000 1,380000

○○은행 2,000,000 2.86% 800,000 800,000 (주)○○은행 1,000,000 1.43% 400,000 400,000

○○○○ 0.00% 2,000,000

○○○ 0.00% 1,200,000 주 주 명 출자전지분 증감내용 주식수 지분율 배정주식수 초과취득수 포기주식수 계 98,000,000 100.0% 22,000000 6,477,752 6,477,752

○○산업(주) 40,813,300 41.65 9,158,504 1,477,752

○○○ 13,316,700 13.59 2,988,267 2,988,267 (주)○○은행 12,320,000 12.57 2,764,608 2,764,608

○○화학(주) 18,900,000 19.59 4,241,160

○○은행 2,000,000 2.04 448,800 448,800 (주)○○은행 1,000,000 1.02 224,400 224,400

○○○○ 2,000,000 2.04 448,800 개인주주 7,650,000 7.78 1,725,461 51,677

○○P&B 3,000,000

○○○외 3 2,000,000 o 2차 증자 (’99. 8.16.): 2천2백만주, 1천1백만원

(2) 청구법인의 99사업연도 주식변동(매매거래)현황은 아래와 같다. 계 약 일 주 주 명 1주당가액 양도주식 수 양수주식 수 ’99. 6.25.

○○산업(주) @ 7,000 3,000,000

○○○ 3,000,000 ’99. 7.19. (주)○○은행 @ 9,800 3,450,000

○○○ 3,450,000

(3) 주식 등 변동상황명세서 미제출가산세 부과내역은 아래와 같다 (단위: 주식 수) 구 분 6.28. 7.28. 8.16. 합 계 가산세(원) 합 계 4,200,000 3,450,000 1,673,784 9,323,784 932,373,400 매매거래 3,000,000 3,450,000 6,450,000 645,000,000 유상증자 1,200,000 1,673,784 2,873,784 287,378,400 ※ 매매거래: ○○산업 ⇔ ○○○, ○○은행 ⇔ ○○○ 누락 ※ 유상증자 1,2차 유상증자 관련 개인주주 증자참여분 누락

(4) 매매거래는 청구법인과 특수관계법인인 청구 외 ○○건설(1999. 2. 2. ○○건설과 ○○타이어가 ○○산업으로 합병함)과 김○○간의 거래로 이는 1차 유상증자(’99. 6.28.) 전에 체결한 것임을 증권거래세 신고 및 매매계약서에 의하여 알 수 있으며, 계약시점에서는 주주의 수가 7개 업체로 소수일 뿐만 아니라 거래규모도 크고 또한 매수자 ○○○이 1차 유상증자에 참여하였음이 1차 증자내용에 의하여 확인된다.

(5) 한편 청구 외 (주)○○은행과 ○○○간의 거래는 ’99. 7.19.자로 계약이 이루어 졌으며 청구법인이 2차 유상증자와 관련하여 주주명부 작성 ’99. 7.28.자로 작성되었음을 알 수 있고, 대주주인 (주)○○은행의 주식이 이미 양도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6) 청구법인은 주식명의개서업무를 증권예탁원에 위임하였고, 수임자인 증권예탁원이 명의개서업무를 대행하였기 때문에 주식변동상황을 알 수 없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일반적으로 유상증자시 상법규정에 의한 주주명부 폐쇄시에 주주변동상황을 알 수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판단된다. 위 관계법령 및 사실내용을 종합하여 볼 때, 청구법인의 쟁점 주식변동은 ’99년도 중에 주식매매 ․ 유상증자에 의하여 변동된 내용을 누락한 것이며, 한편 매매 및 유상증자는 청구법인과 특수관계자인 계열법인인 ○○산업과 상장법인인 ○○은행이 보유한 주식을 매매한 것이며, 매수자가 1차 및 2차 유상증자에 참여하여 주식배정을 받은 사실이 확인됨에도 불구하고 청구법인은 쟁점 주식변동이 명의개서와 관계없이 당사자 사이에 이루어진 거래에 관하여 거래사실을 알 수 없어 주식변동상황명세서를 기재하지 않은 사실에 대하여 처분청이 가산세를 부과처분한 것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는 것은 신빙성이 없다고 판단된다.

5. 결론

청구주장은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