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료 등의 구입과정, 농산물의 처분 등 일련의 과정을 고려할 때 8년 이상 자경농지에 해당함
비료 등의 구입과정, 농산물의 처분 등 일련의 과정을 고려할 때 8년 이상 자경농지에 해당함
○○세무서장이 2002. 9. 5. 청구인에게 고지한 양도소득세 200,000,000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합니다.
• 청구인은 ○○구 ○○동 ○○번지 외 3필지 2,737㎡ 및 ○○구 ○○동 ○○번지 외 4필지 4,264㎡ (이하 “쟁점토지”라고 함)를 1983.11.22. 취득하여 2002. 5.31. 청구 외 ○○ 및 ○○에게 총매매대금 1,610백만원에 매도하였다.
• 청구인은 쟁점토지의 양도에 대하여 8년 이상 자경농지로서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규정에 의한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으로 보아 감면한도인 200,000,000원을 공제한 104,950,580원을 2002. 6.12. 양도소득세 자진신고와 함께 자진 납부하였다.
• 처분청은 동 부동산 양도신고에 대하여 2002. 6월 양도소득세 현지 확인 조사를 하고, 인근 ○○동 ○○번지에서 16년간 거주하면서 농사를 대리경작하고 있는 ○○의 진술 등에 따라 청구인이 실지 자경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판단하고, 청구인이 양도소득세 신고시 감면세액으로 공제한 200,000,000원을 감면대상에서 제외하여 2002. 9. 5. 경정 ․ 고지하였다.
(1) 청구인은 1969년부터 ○○구 ○○동 ○○번지에서 산부인과 의원을 운영하여 오던 중 청구인이 젊었을 때의 꿈인 기독교 계통의 미션스쿨을 설립하기 위하여 학교부지로 ○○구 ○○도 ○○번지, ○○, ○○, ○○번지 및 ○○, ○○, ○○, ○○번지의 토지 7,001.6㎡를 1983.11.22. 취득하게 되었으며,
(2) 쟁점토지의 면적이 협소하여 주변 토지를 더 취득하려고 하였으나, 주변토지는 국방부 소유 및 ○○여자실업중고등학교 소유 토지로서 매물이 없어 학교설립이 난관에 부딪히게 되자 쟁점토지를 방치할 수 없어 농작물을 경작하게 되었다.
(3) 청구인의 나이가 66세인 1986. 4월 청구인은 안구건조증으로 눈물이 자주 흐르게 되어 환자 진료가 불편해짐에 따라 1986. 4. 1.부터 청구 외 ○○와 공동사업을 시작하였는 바, 동업조건은 청구인의 병원건물을 무상으로 사용케 하고 진료와 병원업무에 참여하지 않는 대신, 청구 외 ○○가 진료행위 등 병원운영 전반을 담당하고 의료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은 각각 50%씩 분배하는 조건이었으며, 이러한 공동사업은 현재 공동사업자인 ○○정형외과의원 ○○와도 동일 조건으로 현재까지 유지되고 있다.
(4) 공동사업 이후 청구인은 적극적으로 사회봉사활동에 참여하게 되었고 1989년부터 ○○시 ○○구 ○○동에 소재하는 아동복지시설인 사회복지법인 ○○의 업무에 참여하면서, 1989.11.27. 청구인이 이사장으로 취임하게 되었는 바,
(5) 청구인이 ○○의 이사장으로 취임한 직후인 1990년부터는 복지시설의 재정적 어려움에 보탬이 되고자 쟁점토지에서 수확한 농산물 중 일부를 ○○에 무상으로 제공하기 시작하였으며, 쟁점토지는 공부상으로는 논으로 되어있으나 천수답인 관계로 논농사가 어려워 고구마, 시금치, 파 등 밭작물을 경작하였으나 소출이 부진하였고 시기적절하게 일꾼을 구하기가 곤란하였는 바, 이러한 관계로 젊어서 농사를 지은 경험이 있는 청구 외 김○○을 청구인의 운전기사로 채용하여 김○○이 필요에 따라 일꾼을 조달하여 경작을 하였으며, ○○ 업무 이후 자원봉사자와 ○○에 수용 중인 청소년들도 농사일을 거둔 적이 많았으며, 수확한 농산물 중 일부는 ○○ 수용아동을 위한 부식으로 사용하였다.
(6) 이와 같이 매년 농사를 지어오다가 2002. 6월 쟁점토지를 청구 외 ○○에게 양도하고 쟁점토지가 8년 이상 자경농지이므로 양도소득세 감면신청서류를 첨부하여 부동산 양도신고를 하였으나, 처분청은 동 양도건에 대하여 조사 예고통지를 한 적도 없고, 청구인을 상대로 조사한 바도 없으며, 조사 이후 세무조사 결과통지를 한 바도 없이 이 건 양도소득세를 결정 고지하였다.
(7) 처분청은 이 건 처분의 근거가 청구인이 ○○정형외과의원과 복지법인인 ○○을 운영하고 있고, 쟁점토지를 쟁점토지의 인근 주민들이 무상으로 사용하고 있으므로 청구인이 자경한 것으로 볼 수 없었다는 주장이나, 의료업은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공동사업자로 되어 있을 뿐, 병원업무에 참여한 적이 없고 쟁점토지를 인근주민들이 무상으로 사용하였다는 처분청의 주장은 청구인이 소문에 들은 바에 의하면 쟁점토지의 주변토지가 국가소유(국방부) 및 학교소유 토지로 되어 있어 인근 주민들이 이들 토지를 무상으로 사용하고 있다고 하는 바, 처분청은 이를 쟁점토지로 잘못 파악한 것으로 판단된다.
(8) 쟁점토지의 자경여부와 관련한 확인 내용은 아래와 같다.
① 병원 공동사업자 ○○, ○○: 청구인은 병원업무에 관여하지 않았으며, ○○동 농지도 ○○ 직원 및 수용 학생들과 직접 자경한 것으로 알고 있음
② 인근주민 ○○: 청구인의 운전기사 김○○은 학교후배로 쟁점토지 경작시 경운기 및 인력을 소개하였고, 청구인이 쟁점토지의 객토 및 배수처리 등으로 몇 백만 원의 비용을 지출하였음을 알고 있음
③ ○○(1996~1999 4년간 쟁점토지 소재지 농지위원장으로 근무): 본인이 농지위원회장으로 근무 당시 쟁점토지의 경작을 ○○ 직원 및 원생들이 경작하고 있는 것을 보았으며, 바쁜 철에는 이곳 주민들이 일당을 받고 일을 한다는 이야기를 들은 바가 있음
④ ○○동 농지위원 ○○, ○○동 ○○통 통장 ○○: 2001년 2, 3월경 쟁점토지에 청구인이 비용을 들여 객토한 사실을 알고 있음
⑤ 계분 공급업자 ○○: 본인은 1970년부터 2000년까지 ○○읍 ○○리에서 양계업을 하던 사람으로 ○○원장이 ○○ 직원 및 아동들과 함께 직접 영농한 사실을 알고 있으며 본인 또한 말린 계분을 1990년 1월 1.5톤 제공을 시작으로 겨울철 매 1월이나 2월에 1.5톤급 본인 소유의 차로 총4회 1.5톤씩 6톤 정도 무상공급한 사실이 있음
⑥ ○○ 자원봉사자 ○○: 본인은 1992년부터 ○○의 자원봉사자로 매달 한번씩 ○○을 방문하여 청소, 요리 등의 봉사활동을 하였으며 1994년부터 수년간은 ○○동에 있는 농장에서 경작한 시금치, 고구마, 들깨 등을 ○○ 식당에서 조리재료로 사용한 사실이 있음
⑦ ○○ 출신 청년들(○○외 8명): ○○에 거주했던 학생들로 ○○ 거주시 ○○동 소재 ○○ 농장에 가서 1992. 3월부터 고구마, 들깨, 시금치, 배추, 무, 콩 등을 경작하여 수확한 사실이 있고 이 들 수확한 농작물은 ○○에 가져다가 부식으로 사용하였음
⑧ 청구인 운전기사 ○○: 본인은 ○○원장의 운전기사 및 ○○ 남자 아동 담당 보육사로서 ○○동 농지의 농작물 경작담당을 겸임하고 있었는 바, 농작물의 파종 및 수확에 이르기까지 전 분야를 담당하였으며 일손은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 조달하였고, 특히 교회 여전도회 회원님들의 도움을 많이 받았으며 토요일 오후 및 일요일 ․ 공휴일은 ○○의 중 ․ 고생들에게 영농지도를 하여 경작을 하였고 씨앗은 ○○도 소재 ○○ 종묘사로부터 공급을 받았으며 비료는 ○○농장 ○○씨로부터 말린 계분을 무상으로 공급받아 사용하였음 (9) 조세특례제한법 기본통칙 69-0․ ․ ․3 제1항에서 자경의 정의를 『법 제69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 받을 수 있는 자경농지는 농지소재지에서 거주하면서 자기가 직접 농작물을 경작하거나 자기 책임 하에 농사를 지은 농지로서 위탁경영하거나 대리경작 또는 임대차한 농지를 제외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바, 쟁점토지의 경우 양도일 현재 청구인이 농지소재지인 ○○구에 연접한 ○○구에서 1969년 이후 계속 거주하였고, 위와 같이 8년 이상 자경한 사실이 확인되어 조세특례제한법상의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의 모든 요건을 충족하므로 청구인에게 부과된 이 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1) 청구인이 양도한 농지는 “택지개발예정지구”로 고시될 농지로서, 청구인이 증빙으로 제시한 인근주민 및 참고인 등의 확인서의 내용이 구체적으로 적시되지 아니하였을 뿐 아니라 양계업자 ○○의 농지용 계분의 무상공급(6톤) 사실 역시 해당사업자가 결손업체로 신빙성이 없으며, 종묘구입에 대한 증빙은 없고 단지 확인서만 있는 점과,
(2) 청구인은 ○○의원을 1986. 4월 ~2000. 3월 기간 중에는 ○○와, 2000. 4월부터 현재까지는 ○○와 동업하면서 청구인은 부동산만 제공하고 진료업무는 동업자가 하는 조건으로 동업 계약하여 청구인은 복지법인 ○○의 업무만 전념한 것으로 주장하나 TIS상 검토하면 청구인이 직접 ○○의원을 운영한 것으로 확인되며 쟁점토지 인근에서 16여 년간 농사를 경작하고 있는 ○○의 진술 내용 등으로 판단하면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①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거주자가 8년 이상 계속하여 직접 경작한 토지로서 농업소득세의 과세대상(비과세 ․ 감면 및 소액부징수 대상을 포함한다)이 되는 토지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다만, 당해 토지가 도시계획법에 의한 주거지역 ․ 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이하 이조에서 “주거지역 등”이라 한다)에 편입되거나 도시개발법 그 밖의 법률에 의하여 환지처분 전에 농지외의 토지로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경우에는 주거지역 등에 편입되거나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날 까지 발생한 소득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소득에 한하여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2001.12.29. 개정)
○ 조세특례제한법 제66조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① 법 제69조 제1항 본문에서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거주자”라 함은 8년 이상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지역 (경작개시 당시에는 당해지역에 해당하였으나 행정구역의 개편 등으로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지역을 포함한다)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자를 말한다. (2001.12.31. 신설)
1. 농지가 소재하는 시 ․ 군 ․ 구(자치구인 구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안의 지역 (2001.12.31. 신설)
2. 제1호의 지역과 연접한 시 ․ 군 ․ 구안의 지역 (2001. 1.31. 신설)
② 법 제69조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라 함은 취득한 때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8년 이상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농지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 것을 말한다. 이 경우 상속받은 농지의 경작한 기간을 계산함에 있어서는 피상속인이 취득하여 경작한 기간은 상속인이 이를 경작한 기간으로 본다. (2001.12.31. 항번 개정)
1. 양도일 현재 특별시 ․ 광역시(광역시에 있는 군을 제외한다) 또는 시 (지방자치법 제3조 제4항 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도 ․ 농복합형태의 시의 읍 ․ 면지역을 제외한다)에 있는 농지 중 도시계획법에 의한 주거지역 ․ 상업지역및 공업지역 안에 있는 농지로서 이들 지역에 편입된 날부터 3년이 지난 농지. 다만,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대규모 개발사업지역 (사업인정고시일이 동일한 하나의 사업시행지역을 말한다)안에서 개발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도시계획법에 의한 주거지역 ․ 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에 편입된 농지로서 사업시행자의 단계적 사업시행 또는 보상지연으로 이들 지역에 편입된 날로부터 3년이 지난 농지를 제외한다. (1998.12.31. 개정)
- 가. 사업시행지역안의 토지소유자가 1천명 이상인 지역 (1998.12.31. 개정)
- 나. 사업시행면적이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규모 이상인 지역 (1998.12.31. 개정)
2. 환지처분 이전에 농지외의 토지로 환지예정지를 지정하는 경우에는 그 환지예정지 지정일부터 3년이 지난 농지 (1998.12.31. 개정)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27조 【농지의 범위 등】
① 영 제6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농지는 전 ․ 답으로서 지적공부상의 지목에 관계없이 실지로 경작에 사용되는 토지로 하며, 농지경경에 필요한 농막 ․ 퇴비사 ․ 양수장 ․ 지소 ․ 농도 ․ 수로 등을 포함하는 것으로 한다. (1999. 4.26. 개정)
② 영 제6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토지에 해당하는지의 여부 확인은 다음 각호의 기준에 의한다. (1999. 4.29. 개정)
1. 등기부등본 또는 토지대장등본 기타 증빙에 의하여 양도자가 8년 이상 소유한 사실이 확인되는 토지일 것 (1999. 4.26. 개정) 2 주민등록표등본, 시 ․ 구 ․ 읍 ․ 면장이 교부 또는 발급하는 농지원부등본과 자경증명에 의하여 양도자가 8년 이상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고 양도일 현재 농지임이 확인되는 토지일 것 (1999. 4.26. 개정)
○ 조세특례제한법 기본통칙 69-0 ․ ․ ․ 3 【자경의 정의】
① 법 제69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는 자경농지는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자기가 직접 농작물을 경작하거나 자기책임하에 농사를 지은 농지로서 위탁경영하거나 대리경작 또는 임대차한 농지를 제외한다.
② 종중소유농지를 종중원 중 일부가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직접 농작물을 경작하거나 자기책임하에 농사를 지은 경우에도 법 제6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경농지로 본다.
○ 조세특례제한법 부칙 (2001.12.29. 법률 제6538호) 제28조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면제에 관한 경과조치】
② 거주자가 2002년 1월1일부터 2003년 12월 31일까지 제69조의 개정규정에 의한 자경농지를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양도소득(제1항의 규정에 의한 양도소득을 포함한다)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감면받는 경우 그 양도소득세액 감면의 종합한도에 관하여는 제133조 제2항 및 제3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이 경우 종전의 제133조 제2항 및 제3항 중 “3억원”은 각각 “2억원”으로 한다.
○ 조세특례제한법 제133조 【양도소득세 감면의 종합한도】
② 제69조 (1996년 1월 1일 이후 양도분에 한한다)의 규정에 의하여 감면할 양도소득세액이 과세기간별로 3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부분에 상당하는 금액은 이를 감면하지 아니한다. (1998.12.28. 개정)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감면받을 양도소득세의 합계액이 과세기간별로 3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3억원을 한도로 하여 감면한다. 이 경우 감면의 종합한도액의 계산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1998.12.28. 개정)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1983. 1.12.부터 현재까지 쟁점토지와 연접한 ○○구 ○○동 ○○번지에서 거주하고 있음이 주민등록초본에 의하여 확인되며, 쟁점토지의 토지이용계획 확인서에 의거 도시계획사업 여부 확인한 바 쟁점토지 모두 해당없음이 확인된다.
(2) 쟁점토지에 대한 ○○구 ○○동장이 2002. 5. 2. 발급한 농지원부는 최초작성일자가 1992.11. 7.로서 소유자는 청구인 ○○으로 되어 있고, 경작구분란에는 “자경”으로 표시되어 있다.
(3) 청구인과 의료업 공동사업자인 ○○의 1998귀속 종합소득세 신고내용과 ○○의 2001귀속 종합소득세 신고내용을 청구인의 해당연도 종합소득세 신고내역과 비교 검토한 바, 각각 50%의 지분으로 종합소득세 신고되었음이 국세청 TIS 조회화면에 의하여 확인된다.
(4) 양계업자 ○○의 말린 계분 무상공급 여부와 관련하여, 처분청은 해당사업자가 결손업체로 신빙성이 없다고 하였으나, ○○은 1990. 1월부터 계분을 제공하였다고 확인하고 있고 ○○이 경영한 ○○농장 (000--00000)의 연도별 종합소득세 신고내역은 아래와 같다.
○○의 연도별 종합소득세 신고내역 (단위: 천원) 인적사항 귀속연도 수입금액 소득금액 과세표준 산출세액
○○농장 000--00000
○○군 ○○면
○○리 산○○번지 축산 / 양계 ‘79. 2.25. 개업 1992 1,164,192 32,489 4,658 305 1993 1,217,079 35,392 34,72 8,116 1994 1,525,957 44,499 43,299 10,387 1995 1,621,975 59,063 57,863 15,630 1996 921,753 34,207 32,107 5,421 1997 1,728,390 △331,161
• - 1998 1,740,777 △1,169,588
• - 1999 9,122 428
• -
(5) 청구인이 청구주장과 관련하여 추가자료로 제출한 간이세금계산서 영수증사본은 1993. 3. 5. ○○구 ○○동 ○○번지 소재 ○○농원(000-00-00000)에서 작성된 것으로 거래품목을 보면 시금치, 무, 배추, 호박의 씨앗 및 고추모 5판의 거래금액 57,000원이 기재되어 있으나, 공급받는 자의 인적사항은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다.
(6) 한편, 청구인이 쟁점토지의 자경여부와 관련하여 인근주민 ○○ 등의 확인서는 그 확인내용이 확인자 자필이 아닌 인쇄된 내용으로서 주소, 성명, 주민등록번호 정도만 자필로 작성되어 있고, 이들 확인자의 구성원을 볼 때, 대부분 청구인의 지인들로서 확인서 내용에 대한 객관성 여부가 미약한 것은 사실이나, 처분청이 과세근거로 제시한 ○○의 확인서 또한 본인이 ○○구 ○○동 ○○번지에 16년간 거주하면서 농사를 경작하였다고 하였음에도, 국세청 TIS로 확인한 바, ○○의 주소는 ○○구 ○○동 ○○번지로서 확인서의 내용과 약간의 차이가 있고, 확인 내용 또한 구체적 증빙이 없이 『~을 ~한 것으로 알고 있다』는 막연한 추정의 확인서로서 그 내용이 객관성을 지녔다고 보기에는 어렵다고 보여진다.
(7) 그러므로 청구인이 쟁점농지에 연접한 지역에서의 거주기간, 농지원부에 자경이라고 표시되어 있는 점, 쟁점토지 소재지의 농지위원, 통장 등 여러 사람들의 확인서 및 청구인이 의료업을 공동사업으로 하게 된 이유, 비료 등의 구입과정, 일손의 구입, 쟁점토지에서 수확된 농산물의 처분 등 일련의 과정을 일별하여도 부자연스러운 점이 없음을 감안할 때, 쟁점토지가 8년 이상 자경농지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본 처분청의 논거는 미흡하다고 판단된다.
- 라. 결론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있다고 판단되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