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상속인에게 송금한 금액 전액이 피상속인의 금융자산에서 지출하였다 하여 상속재산에서 제외하여 신고하였으나, 상속인과 피상속인이 공동으로 운영한 금융자산으로 보아 지분비율로 안분하여 상속재산에 가산한 사례
피상속인에게 송금한 금액 전액이 피상속인의 금융자산에서 지출하였다 하여 상속재산에서 제외하여 신고하였으나, 상속인과 피상속인이 공동으로 운영한 금융자산으로 보아 지분비율로 안분하여 상속재산에 가산한 사례
이 건 이의신청은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청구인 등은 남편인 피상속인 ○○의 2000. 5.10. 사망으로 상속재산에 대하여 2001. 2. 9. 상속세를 신고하였으며, ○○지방국세청장은 상속세 실지조사를 통하여 금융자산 신고누락 등을 적출하고 2002. 4. 3. 청구인 등에게 2000년 상속분에 대한 상속세 3,381백만원을 결정하겠다는 세무조사결과 통지하자 청구인 등은 금융자산 신고누락 등에 대하여 2002. 4.24. 과세전적부심사청구를 하였고, 2002. 7.26. 일부 채택하여 과세전적부심사결정서를 통지하였다. 상속 개시일 현재 피상속인과 청구인의 1994년 ○○도 ○○시 ○○동 토지 매각대금(피상속인 5,911백만원, 청구인 7,133백만원)을 공동으로 관리하던 금융자산의 상속재산가액은 1994년 토지매각 대금에 1994년 이후 증가분(토지매각 대금 등 피상속인 507백만원, 청구인 1,263백만원)을 가산한 금액(피상속인 6,419백만원, 청구인 8,369백만원 이하 “자금원천”이라 한다)을 기준으로 1994년 이후 발생한 이자수입 9,949백만원을 피상속인 4,318백만원, 청구인 5,631백만원으로 안분계산하여, 이를 각인의 자금원천에 가산한 금액(피상속인 10,738백만원, 청구인 14,000백만원, 이하 “금융자산 수입금액”이라 한다)을 계산한 후 1998.11.20.~2000. 2. 8. 6회에 걸쳐 수취인을 피상속인 ○○으로 하여 미국에 송금한 5,531백만원 전액을 피상속인의 금융자산에서 지출한 것으로 하여 피상속인의 금융자산 수입금액 10, 738백만원에서 송금한 5,531백만원 등 5,586백만원을 제외한 5,152백만원을 상속받은 금융자산으로 청구인 등이 신고한 것에 대하여,
(1) 상속개시 전인 1998.11.20.~2000. 2. 8. 6회에 걸쳐 수취인을 피상속인으로 하여 미국에 송금한 5,531백만원 중 1999. 5.31. 송금한 1,187백만원의 1,168백만원(이하 “쟁점송금금액”이라 한다)은 처인 청구인의 부동산 수용대금이 송금된 것으로 확인된다하여 공동명의 금융자산 출금액에서 제외하고, 나머지 출금액 4,363백만원은 각인의 자금원천으로(청구인 증가분 1,168백만원 제외)안분하고, 피상속인이 2,056백만원(4,362,547,651×6,419,571,880/13,620,849,630), 청구인이 2, 307백만원을 출금한 것으로 계산하여 피상속인 명의 금융자산에서 출금한 것으로 과다하게 공제한 2,307백만원을 피상속인의 출금액에서 제외하여 합계 3,475 (1,168+2,307)백만원을 상속재산가액에 가산하여 세무조사결과 통지를 하였으나 과세전적부심사결정서에서 청구인의 부동산수용대금으로 운영한 자금으로 보아 송금된 1,168백만원도 공동 안분하여야 한다는 과세전적부심사결정서에 의하여 금융자산 신고누락으로 2,924,333,480원을 상속재산가액에 가산하였으며,
(2) 피상속인의 처인 청구인의 1999. 5.31. 토지수용대금 1,168백만원을 피상속인을 수취인으로 미국에 송금하였으나, 공동명의 운용 금융자산에 대한 수입이자 안분계산시 청구인의 자금원천에 가산한 동 금액을 제외하고 계산하여 차액 370백만원을 피상속인의 이자수입으로 상속재산가액에 가산하였고,
(3) 비상장주식인 ○○상사(주) 주식평가시 가지급금(대표자 상여처분 대납세액, 이하 “쟁점 가지금금”이라 한다) 106백만원을 자산가액에서 차감한 것에 대하여 회수불능임을 입증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자산에 가산하는 등 비상장주식 과소평가 118,001,874원을 상속재산가액에 가산하였으며,
(4) 상속개시일 전 2년 이내 원화예금통장 출금액 중 사용처가 불분명한 것으로 피상속인 지분 577,662,120원을 상속세과세가액에 산입하였고,
(5) 상속개시일 전 2년 이내 외화예금통장 출금액 중 $63,182(원화환산 88,391, 618원)을 사용처 불분명한 것으로 보아 피상속인 지분 41,659,394원을 상속세과세가액에 가산하는 등 ○○지방국세청장은 과세전적부심사결정서에 의하여 금융자산 신고누락 2,924,333,480원 및 예금이자 과소신고 370,560,210원, 비상장주식 과소평가 118,001,874원, 2년 이내 인출자산 사용처 불분명가액 619,321,514원(원화계좌 577,662,120원, 외화계좌 41,659,394원) 상속누락자산 합계 4,032,217,078원을 상속세 과세가액에 합산하여 2002. 8.26. 상속세 결정결의서를 처분청에 통보하였고, 처분청은 2002. 9. 2. 통보받은 상속세 결정결의서에 의하여 2000. 5.10. 상속개시분에 대한 상속세 2,700,834,010원을 청구인 등에게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2.11.28. 이의신청을 제기하였다.
(1) 청구인의 토지수용대금으로 송금한 것이 확인된 1,168백만원을 포함한 해외송금액 5,531백만원을 피상속인과 청구인이 공동 관리하는 금융자산으로 보아 각인의 자금원천 지분에 따라 안분계산하여 2,924백만원을 상속재산가액에 산입하였으나 송금된 1,168백만원은 처인 청구인의 토지수용대금을 잠시 이용한 것으로 결국은 피상속인의 자금이 해외 송금된 것이므로 2,924백만원을 상속재산가액에서 제외하여야 하며,
(2) 해외 송금된 1,168백만원은 처인 청구인의 토지수용대금을 잠시 이용한 것으로 결국 피상속인의 자금으로 송금된 것이고 ○○의 자금은 국내에 남아서 이자를 발생시키므로 이자 안분시 1,168백만원을 청구인의 금융자산에 포함하여 계산한 것은 정당하며 처분청이 공동명의로 운용하는 금융자산에 대한 수입이자 안분계산 시 청구인의 자금원천에 가산한 동 금액을 제외하고 계산하여 차액 370백만원을 피상속인의 이자수입으로 상속재산가액에 가산한 처분은 부당하고,
(3) 대표자 상여처분 대납세액 106백만원을 가지급금으로 계상하였으나 이는 사실상 해당 대표자들에게 변제 받을 수 없는 채권이므로 평가차액계산시 법인 자산계정에서 제외되어야 하는데 회수불능 여부에 대한 입증이 없다고 자산에 가산한 처분은 부당하며.
(4) 2년 내 인출액의 재 입금액을 분류하는 과정에서 통장 상 입금 란에 입금자 이름이 나와 있는 것은 무조건 입금부인 하였으나 입금이 다른 자금원천)즉 수입이자, 부동산처분 대금 등)에서 비롯된 것이 확실한 것에 대하여만 입금 부인하여야 하는 것으로 아래와 같은 이유로 577,662,120원은 사용처 불분명 가액에서 제외하여야 한다.
① 1998. 5.23. ○○이 입금한 42,000,000원과 2000. 3. 3. ○○가 입금한 200, 000원은 다른 자금원천에서 입금된 것이 확실하지 않은 한 전체 출금액에서 차감하는 입금액으로 보아야지 별도의 자금원천에서 입금한 것으로 보는 것은 부당하고,
② 1999. 3.23. 입금액 중 부인액 190,000,000원은 환지청산금의 입금액이 아니고 그 출처도 불분명하므로 전체 출금액에서 차감하는 입금액으로 보아야 하며,
③ 1999. 4. 3. ○○은행 ○○지점장(○○)으로부터 입금된 123,956원과 1999. 5.12. ○○로부터 9,160,000원과 500,000원 합계 9,783,956원은 다른 자금원천에서 입금된 것이 확인이 되지 않는 한 입금부인한 처분은 부당하다.
④ 1999. 7.22. 입금액 178,000,000원은 입금부인사유를 알 수 없고 다른 자금원천에서 입금된 것이 확인이 되지 않는 한 입금부인함은 부당하고,
⑤ 1998. 2.14. 출금된 1,621,229,971원은 39,471,795원이 과대 계상된 것이므로 1,581,758,176원으로 조정되어야 한다.
(5) 원화예금과 외화예금을 연계검토하여 사용처 및 입금원이 명백하지 않은 원화와 외화의 입출금액을 각각의 사용처 및 입금원으로 인정하여야 한다는 주장이다.
(1) 해외 송금된 5,531백만원 중 1,168백만원은 청구인의 토지수용대금이 송금된 것으로 확인되어 피상속인의 자금이 해외로 송금된 것이라는 신고내용은 사실과 달라 전액 상속가액에 가산하였으나 과세전적부심사결정서에서 동자금도 공동운영한 자금으로 보아 안분하도록 결정되었고 4,363백만원도 국내의 금융자산과 같은 형태로 운용되고 있음을 알 수 있어 이를 피상속인의 단독자금이 송금된 것이라는 주장은 신빙성이 없으며,
(2) 해외송금된 1,168백만원은 1999. 5.31. ○○은행 ○○동지점을 통해 해외송금되어 1999. 5.31.이후에는 이자수입을 발생시키지 않고 해외로 송금되었음에도 이를 청구인의 지분에 포함시킨 후 이자수입을 배분하여 피상속인 지분의 이자수입이 과소계상되었으므로 공동명의 운용 금융자산에 대한 수입이자 안분계산시 청구인의 자금원천에 가산한 동 금액을 제외하고 계산하여 차액 370백만원을 피상속인의 이자수입으로 상속재산가액에 가산한 처분은 정당하고,
(3) 비상장법인의 대차대조표상 회수불능채권이 계상되어 있는 경우 평가기준일 현재 당해 채권이 회수불능이라고 인정된다면 순자산가액에 산입하지 아니하나 이때 회수불능에 대한 입증책임은 과세가액을 다투는 납세의무자 측에 있는 것임(대법원 90누 2338, 1990.10.26. 참고)에도 어떠한 입증도 하지 못한 상태에서 임의로 쟁점가지급금을 주식평가시 자산계정에서 차감한 것을 자산에 가산하여 계산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며,
(4) 2년 이내 원화예금통장에서 인출된 자산 중 사용처 불분명금액 577,662,120원을 상속가액에 산입한 당초처분은 아래와 같은 이유로 정당하다.
① 1998. 5.23. ○○이 입금한 42,000,000원과 2000. 3. 3. ○○가 입금한 200, 000원은 타인이 입금한 것이므로 피상속인과 공동 관리하는 청구인의 계좌에서 출금되어 재입금된 금액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당초처분 정당하고,
② 1999. 3.23. 입금액 190,000,000원은 동일자로 ○○재개발조합명의의 계좌 00000-0000000에서 출금된 194,369,000원 중 수표발행된 190,000,000원이 입금된 것으로 출금액에서 재 입금되지 않은 것이 명백하므로 이를 입금액에서 부인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며,
③ 1999. 4. 3. ○○은행 ○○지점장(○○)으로부터 입금된 123,956원과 1999. 5.12. ○○로부터 9,160,000원과 500,000원 합계 9,783,956원은 타인이 입금한 것이므로 피상속인과 공동 관리하는 청구인의 계좌에서 출금되어 재 입금된 금액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
④ ○○은행 계좌(000-000000-00-000부터 000-000000-00-000까지 8개)에서 운용되던 신탁예금 1,797,998,572원으로부터 발생한 이자 178,001,982원이 1999. 7.21.자로 수표출금되어 삼성증권 피상속인의 명의 계좌로 입금된 것으로 당해 2년 이내 출금자산 중 재 입금된 자금이 아니므로 입금부인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며,
⑤ 피상속인의 명의로 운용하던 ○○은행 특정신탁 계좌 000-00-00000-0(원금 15억원)에서 발생한 전체 예금이자는 238,363,005원이고 이중 상속개시일 전 2년 이전에 이미 기 지급된 이자는 117,133,034원으로 당초 조사시 동 기 지급이자까지 출금액에 계상되어 있어 이를 차감한 121,229,971원과 원금 15억원을 포함한 1,621,229,971원이 1998. 2.14. 출금된 것으로 본 당초처분은 정당하다.
(5) 원화예금과 연계 검토할 사항은 아니라고 보여지고 전체 외화예금 출금액에서 외화예금 입금액을 차감한 후 재입금액을 부인하여 산정된 소명대상은 모두 해외송금액으로 소명이 되었으며 1998. 9.18. 입금되어 1998. 9.22. 출금된 $63,182(원화환산 88,391,618원)에 대해서만 미 소명되어 상속재산에 가산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
(1) 청구인의 토지수용대금으로 송금한 것이 확인된 1,168백만원을 포함한 해외송금액 5,531백만원을 금융자산의 공동 관리를 이유로 피상속인과 청구인의 자금원천지분에 따라 안분계산하여 상속재산에 가산한 처분의 당부
(2) 공동명의 금융자산 이자수입을 각인의 자금원천을 기준으로 배분시 해외 송금된 청구인의 부동산 수용대금 1,168백만원을 청구인의 자금원천에 포함하였으나 이를 제외하고 계산하여 추가로 피상속인의 지분 이자수입 370백만원을 상속재산에 가산한 처분의 당부
(3) 비상장주식 평가시 가지급금(과년도 대표자 상여분)106백만원을 법인 자산가액에서 제외한 것을 부인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4) 상속개시일 전 2년 이내 원화예금통장 출금액 중 사용처가 불분명한 것으로 피상속인 지분 577,662,120원을 상속세과세가액에 가산한 처분의 당부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조 【상속세 과세대상】
① 상속(유증, 증여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효력이 발생하는 증여 및 민법 제1057조의 2의 규정에 의한 특별연고자에 대한 상속재산의 분여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으로 인하여 상속개시일(실종선고로 인하여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에는 실종선고일을 말한다. 이하 같다) 현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상속재산이 있는 경우에는 그 상속재산에 대하여 이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상속세를 부과한다.
1.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년 이상 거소를 둔 자(이하 “거주자”라 한다)의 사망의 경우에는 거주자의 모든 상속재산(피상속인이 유증한 재산 및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하여 효력이 발생하는 증여재산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2. 거주자가 아닌 자(이하 “비거주자” 라 한다)의 사망의 경우에는 국내에 있는 비거주자의 모든 상속재산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5조 【순자산가액의 계산방법】
① 제5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순자산가액은 평가기준일 현재 당해 법인의 자산을 법 제60조내지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서 부채를 차감한 가액으로 한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5조 【상속개시일전 처분재산 등의 상속추정 등】
① 피상속인이 피상속인의 재산을 처분하였거나 채무를 부담한 경우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상속인이 상속받은 재산으로 추정한다.
1. 피상속인이 재산을 처분하여 받거나 피상속인의 재산에서 인출한 금액이 상속개시일전 년 이내에 재산종류별로 계산하여 2억원 이상인 경우와 상속개시일전 2년 이내에 재산종류별로 계산하여 5억원 이상인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1조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되는 재산 또는 채무의 범위】
① 법 제1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재산의 처분금액 및 인출금액은 재산종류별로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합한 금액으로 한다.
1. 피상속인이 재산을 처분한 경우에는 그 처분가액 중 상속개시일전 1년 이내에 실제 수입한 금액
2. 피상속인이 금전 등의 재산(이하 이 조에서 “금전등”이라 한다)을 인출한 경우에는 상속재산 중 상속개시일전 1년 이내에 실제 인출한 금전 등. 이 경우 당해 금전 등이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통장 또는 위탁자계좌등을 통하여 예입된 경우에는 상속개시일전 1년 이내에 인출한 금전의 합계액에서 당해 기간중 예입된 금전 등의 합계액을 차감한 금전 등으로 하되, 그 예입된 금전 등이 당해 통장 또는 위탁자계좌 등에서 인출한 금전이 아닌 것을 제외한다.
② 법 제15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피상속인이 재산을 처분하여 받은 금액이나 피상속인의 재산에서 인출한 금전 등 또는 채무를 부담하고 받은 금액을 지출한 거래상대방(이하 이조에서 “거래상대방” 이라 한다)이 거래증빙의 불비 등으로 확인되지 아니하는 경우
2. 거래상대방이 금전등의 수수사실을 부인하거나 거래상대방의 재산상태 등으로 보아 금전 등의 수수사실이 인정되지 아니하는 경우
3. 거래상대방이 피상속인과 제26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서 사회통념상 지출사실이 인정되지 아니하는 경우
4. 피상속인이 재산을 처분하거나 채무를 부담하고 받은 금전 등으로 취득한 다른 재산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경우
5. 피상속인의 연령 ․ 직업 ․ 경력 ․ 소득 및 재산상태 등으로 보아 지출사실이 인정되지 아니하는 경우
④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동항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입증되지 아니한 금액이 다음 각호의 1의 금액중 적은 금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아니한 것으로 추정하지 아니한다.
1. 피상속인이 재산을 처분하여 받은 금액이나 피상속인의 재산에서 인출한 금전 등 또는 채무를 부담하고 받은 금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
2. 2억원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 청구주장 (1)에 대하여
(1) 피상속인과 청구인의 공동관리 금융자산의 상속개시일 현재 금융자산 배분내역은 별지와 같음이 관련서류에 의하여 알 수 있고,
(2) 청구인의 ○○도 ○○시 ○○리 토지수용에 따른 보상금으로 채권이 1999. 5.31. 1억원권 14매, 오천만원권 1매, 일백만원권 6매가 ○○공사로부터 발행되었으며,
(3) 같은 날 ○○증권에 상속인인 청구인의 계좌를 개설하여 채권을 입고 후 매각하여 1,168백만원을 출금하여 ○○은행 ○○동지점 피상속인 명의의 외화예금계좌를 신설하여 입금하였고,
(4) 같은 날 피상속인은 1994년 ○○도 ○○시(현 ○○시) ○○동 ○○번지 외 15건의 부동산 처분금액을 해외 송금하고자 하는 재외동포 재산반출 신청서를 제출하여 미국 ○○은행 피상속인 명의 계좌로 송금하였다.
(5) 1999. 2.11.자로 ○○회사와 관련하여 작성된 근질권설정계약서상에 담보예금에 대한 근질권설정자로 피상속인과 상속인인 청구인 공동으로 서명하여 ○○은행 계좌예금 20억원에 대한 담보를 설정함을 나타내고 있고,
(6) ○○회사 채무와 관련하여 ○○은행 LA지점에서 ○○지점장에 1999. 2.18. 발송한 (로스000-0000-00000) 담보예금과 대출채무의 대리환급충당을 위한 업무협조 요청 공문에 담보제공자가 피상속인과 상속인인 청구인으로 확인되고 있으며,
(7) 해외 송금액 5,531백만원 중 상속인 ○○의 부동산 수용대금 1,168백만원을 제외한 4,362만원의 자금원천은 피상속인 및 상속인 ○○의 1994년 ○○도 ○○시 ○○리 부동산 매각대금을 공동명의로 관리하여 오던 금융자산이다.
(8) 청구인은 1999. 9.20. 송금된 1,380백만원과 1999.11. 1. 송금된 842백만원은 피상속인이 미국 ○○사와 미국 ○○사의 보증채무로 담보 설정된 예금이 주 채무자의 채무불이행으로 강제 충당된 것으로 피상속인 개인 보증행위로 인한 것이므로 피상속인의 개인자금 송금이라고 주장한, 담보한 예금 원천이 1994년 부동산 매각 대금으로 예치되어 공동운용 되던 자금으로 어느 한사람의 단독 소유로 보기 어렵고, ○○사의 채무보증과 관련한 담보예금에 대하여는 ○○은행 LA지점에서 ○○은행 ○○지점으로 보낸 담보예금과 대출채무의 대리환급충당을 위한 업무협조 요청 공문에서 담보제공 예금주가 피상속인과 상속인인 청구인임을 명시하고 있으며,
(9) 1998. 7.14. 작성된 근질권설정계약서 및 1999. 2.11.자로 재 작성된 근질권설정계약서상에 담보예금 20억원에 대한 근질권설정자로 피상속인과 상속인 ○○이 공동으로 서명하여 상속인 ○○도 공동담보 제공자로 분명히 책임을 같이하고 있고 1998.11.20.자로 송금한 895백만원과 1999. 4.24. 송금한 92백만원은 ○○은행 ○○지점의 지금지시서상 수취인이 피상속인과 상속인인 청구인 공동명의로 기재되어 있음을 알 수 있고,
(10) 청구인 등은 당초 부동산매각자금이 피상속인과 상속인인 청구인 공동명의로 예치되었다가 수없이 많은 입출금 거래를 통해 예금의 명의자가 각각으로 변경되고 다시 공동명의로 통합되는 등 각각의 거래 또는 계좌별로 예금의 귀속자를 구분하기 어려워, 모든 예금의 배분을 당초 부동산 매각대금을 기준으로 하여 상속재산을 산출하여 신고하였음에도 해외송금 부분에 대해서 피상속인 자금만을 송금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는 것으로 이는 예금 증가는 당초 부동산매각자금으로 안분하고 예금출금액은 자금만이 출금되었다는 주장으로 논리의 일관성이 없는 것으로 보여진다. 위에서 살펴본 내용과 관련법령을 종합하여 보면, 피상속인은 1999. 5.31. 1,187백만원을 해외로 송금하기 위하여 ○○세무서로부터 1994. 6.23. ○○도 ○○군 ○○리 토지 매각대금에 대한 부동산 매각 자금 확인서를 발급받고 이를 근거로 재외동포 재산반출신청서를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 송금을 하였으나 피상속인과 상속인 ○○은 1994년 토지매각대금을 공동으로 관리하여 상속개시일 현재 금융자산의 명의자(피상속인, 상속인인 청구인 공동명의)에 관계없이 모두 공동 관리하는 금융자산으로 보아 당초 토지매각대금을 기준으로 각자의 금융자산을 계산하여 상속세를 신고하였고, 부부가 모든 금융자산을 공동 관리하고 있던 상황에서 상속인인 청구인의 토지수용대금 1,168백만원이 피상속인에게 증여된 후 해외 송금된 것이 아닌, 단순히 공동 관리계좌에 입금되지 않고 피상속인을 수취인으로 하여 해외에 송금된 것으로 보기 어렵다 할 것이다. 따라서 1999. 5.31. 상속인인 청구인의 토지수용대금 1,168백만원이 피상속인에게 송금된 것도 피상속인과 상속인이 공동 관리하던 금융자산에서 출금한 것으로 보아 상속세 과세가액을 계산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되고, 해외송금한 5,531백만원은 그 자금의 원천이 명확하게 확인되는 상속인인 청구인의 토지수용대금 1,168백만원 뿐만 아니라 나머지 4,363백만원을 피상속인의 단독자금이 송금된 것이라는 주장은 인정할 수 없으므로 금융자산 수입금액 배율로 안분계산하여 피상속인의 금융자산에서 출금한 것으로 과다계상한 2,924백만원을 상속세 과세가액에 가산하여 과세한 처분은 정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 청구주장(2)에 대하여
(1) 청구인은 당초 신고시 1,168백만원을 피상속인 자금이 해외에 송금한 것으로 하여 상속세 신고시 이 금액을 제외하고 피상속인과 상속인인 청구인의 자금원천 지분율로 수입이자를 안분하여 신고하였으나,
(2) 당초 부동산 매각대금 147억원에 대하여 발생한 전체 수입이자 99억원을 피상속인 매각대금 64억원, 청구인 매각대금 83억원을 기준으로 하여 이자수입으로 피상속인 43억원, 상속인인 청구인 56억원을 계상하였고,
(3) 동 이자배분과 관련하여 기준이 된 상속인인 청구인의 지분 83억원에는 1994년 ○○도 ○○군 ○○리 토지매각대금 71억원과 1999. 5월 수용되어 해외 송금된 1,168백만원이 포함되어 있으며,
(4) 피상속인의 처인 청구인의 토지수용 보상용 토지개발채권은 1999. 5.31.발행, 매각되어 ○○은행 ○○동지점을 통해 해외 송금한 것으로 확인되므로 1999. 5.31. 이후에 전혀 이자수입이 발생되지 않아 이자수입 배분시 청구인의 자금원천 지분에 포함할 수 없는 것으로 보여진다. 위에서 살펴본 내용과 관련법령을 종합하여 보면, 이자수입을 배분하면서 이자가 발생되지 않은 해외 송금액을 상속인인 청구인의 지분에 과다 계상하여 이자수입을 배분함으로 인하여 피상속인 지분의 이자수입이 과소계상된 370백만원을 상속세과세가액 가산하여 과세한 처분은 정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 청구주장 (3)에 대하여
(1) 해당법인의 대차대조표에 자산으로 계상하여 동 채권에 대한 구상권을 포기하지 않았음을 알 수 있고,
(2) 비상장법인의 대차대조표상 회수불능채권이 계상되어 있는 경우 평가기준일 현재 당해 채권이 회수불능이라고 인정된다면 순자산가액에 산입하지 아니하니, 회수불능에 대한 입증책임은 청구인에게 있는 것 (대법원 90누 2338, 1990.10.26. 같은 뜻)이다. 위에서 살펴본 내용과 관련법령을 종합하여 보면, 청구인 등은 회수불능에 대한 어떠한 입증도 하지 않고 가지급금을 ○○상사(주) 주식평가시 자사계정에서 차감한 것이므로 쟁점가지급금을 순자산가액에 산입하여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 청구주장(4)에 대하여
(1) 1998. 5.23. ○○이 입금한 42,000,000원과 2000. 3. 3. ○○가 입금한 200, 000원은 그 예입된 금전 등이 당해 통장 또는 위탁자계좌 등에서 인출한 금전이 아니라 타인이 입금한 것이므로 피상속인과 공동 관리하는 청구인의 계좌에서 출금되어 재입금된 금액이 아닌 것으로 보여지고,
(2) 1999. 3.23. 입금액 190,000,000원은 동일자로 ○○재개발조합명의의 계좌 00000-0000000에서 출금된 194,369,000원 중 수표발행된 190,000,000원이 입금된 것임이 전표사본 및 수표사본에 의하여 알 수 있으므로 출금액에서 재 입금되지 않은 것으로 보여지며,
(3) 1999. 4. 3. ○○은행 ○○지점장(○○)으로부터 입금된 123,956원과 1999. 5.12. ○○로부터 9,160,000원과 500,000원 합계 9,783,956원은 그 예입된 금전 등이 당해 통장 또는 위탁자계자 등에서 인출한 금전이 아니라 타인이 입금한 것이므로 피상속인과 공동 관리하는 청구인의 계좌에서 출금되어 재입금된 금액이 아닌 것으로 보여진다.
(4) ○○은행 계좌 (000-000000-00-000부터 000-000000-00-000까지 8기)에서 운용되던 신탁예금 1,797,998,572원으로부터 발생한 이자 178,001,982원이 1999. 7.21.자로 수표출금되어 ○○증권 피상속인의 명의 계좌로 입금된 것으로 당해 2년 이내 출금자산 중 재 입금된 자금이 아님을 알 수 있고,
(5) 피상속인 명의로 운용하던 ○○은행 특정신탁 계좌 000-00-00000-0(원금15억원)에서 발생한 예금이자는 분기지급식으로서 같은 ○○은행 피상속인 계좌 000-00-00000-0에 그 이자가 자동으로 이체 지급되고 있으며 동 특정신탁은 1997. 6.13. 신규 신청하여 1998.12.13. 만기일로 되어 있고, 동 특정신탁과 관련하여 발생한 전체 예금이자는 238,363,005원이고 이중 상속개시일 전 2년 이전에 이미 기 지급된 이자는 117,133,034원으로 당초 조사시 동 기 지급이자까지 출금액에 계상되어 있어 이를 차감한 121,229,971원과 원금 15억원을 포함한 1,621,229,971원이 1998. 2.14. 출금된 것으로 보여진다. 위에서 살펴본 내용과 관련법령을 종합하여 보면, 2년 이내 원화예금통장에서 인출된 자산 중 사용처 불분명액 577,662,120원을 상속가액에 산입하여 과세한 처분은 정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 청구주장(5)에 대하여
(1) 외화예금에 대한상속개시일전 2년 이내 인출자산은 그 대부분이 상속개시일전 2년 이전부터 외화예금으로 운용되다가 해외로 송금되었고,
(2) 피상속인 및 청구인 명의 원화통상 출금액이 외화예금에 입금된 것이 확인되지 않고, 외화예금의 출금액이 원화예금에 입금된 것이 확인되지 않으므로 원화예금과 연계 검토할 사항은 아니라고 보여진다. 위에서 살펴본 내용과 관련규정을 종합하여 보면, 전체 외화예금 출금액에서 전체 외화예금 입금액을 차감한 후 재입금액을 부인하여 산정된 소명대상은 모두 해외송금액으로 소명이 되었으며 1998. 9.18. 입금되어 1998. 9.22. 출금된 $63,182(원화환산 88,391,618원)에 대해서만 미 소명되었으므로 이를 외화예금의 출금액 중 사용처 불분명한 금액으로 보아 상속세 과세가액에 가산하여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 라. 결론 이 건 이의신청은 청구인 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