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법상 폐업시 잔존재화여부는 당해 사업자가 사실상 폐업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므로 청구법인이 사업재기가 불가능하여 무단폐업하여 처분청이 직권폐업하였다면 폐업시 잔존재화로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부가가치세법상 폐업시 잔존재화여부는 당해 사업자가 사실상 폐업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므로 청구법인이 사업재기가 불가능하여 무단폐업하여 처분청이 직권폐업하였다면 폐업시 잔존재화로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이 건 이의신청은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청구법인은 ○○시 ○○동 ○○번지 소재 대지 2,749㎡이 복합상가 신축에 관하여 1998. 1기 예정부터 2002. 2기 확정까지 부가가치세 해당매입세액 745,796,984원을 환급받은 후 부가가치세 등을 무신고하고 무단 폐업하였다. 처분청은 청구법인을 직권으로 2001. 6.30.자로 폐업처리하고, 폐업시 잔존재화 공급의제에 의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2000.12.31. 현재 건설 중인 자산취득가액 5,769,755,777원(이하 “쟁점폐업시 잔존재화”라 한다)으로 하여 2003. 8.19. 청구법인에게 2001년 제1기 부가가치세 847,289,100원과 2001사업연도 법인세 271, 848,460원을 결정 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3.10.31. 이의신청을 제기하였다.
청구법인은 ○○신탁(주)에게 위 ○○시 ○○동 소재 토지를 신탁등기하여 실질적인 사업시행은 신탁계약이후 수탁자인 ○○신탁(주)가 주관하였고, 1998년까지 공사시행을 진행하다 자금위기를 맞은 ○○신탁(주)는 현재 파산결정된 상태이며, 청구법인은 신탁등기 되어 있는 부동산을 되찾기 위해 위 토지에 가처분결정 및 ○○신탁(주)를 상대를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진행하고 있어 수시부과 사유인 조세포탈 우려가 없음에도 ○○신탁(주)에 신탁등기된 재고자산(미완성공사)을 폐업시 잔존재화로 보아 부가가치세와 법인세를 과세함은 부당하다.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2000년 2기 확정 부가가치세 신고 이후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무 신고하였을 뿐 아니라 무단폐업 상태임을 확인하고 직권으로 2001. 6.30.자로 폐업처리하고, 청구법인의 1998사업연도 법인세 신고서에 첨부된 대차대조표에 재고자산(미완성공사) 5,769,755,777원이 계상되어 있으므로 폐업시 잔존재화인 미완성공사분에 대하여 최종 신고된 1998사업연도의 재고자산 가액을 시가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 부가가치세법 제2조 【납세의무자】
① 영리목적의 유무에 불구하고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제1조에 규정하는 재화를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용역 (제1조에 규정하는 용역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공급하는 자(이하 “사업자”라 한다)는 이 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 같은법 제6조 【재화의 공급】
①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것으로 한다.
④ 사업자가 사업을 폐지하는 때에 잔존하는 재화는 자기에게 공급하는 것으로 본다. 제5조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경우에 사실상 사업을 개시하지 아니하게 되는 때에도 또한 같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9조 【자가공급 등에 대한 과세표준의 계산】
① 과세사업에 공한 재화가 소득세법시행령 제62조 또는 법인세법시행령 제24조 에 규정된 감가상각자산(이하 “감가상각자산”이라 한다)에 해당하는 경우에 당해 재화를 법 제6조 제2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급으로 보는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산식에 의하여 계산된 금액을 당해 재화의 시가로 본다. 이 경우 경과된 과세기간의 수는 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기간 단위로 계산하되, 건물 또는 구축물의 경과된 과세기간의 수가 10을 초과하는 때에는 10으로, 기타의 감가상각자산의 경과된 과세기간의 수가 4를 초과하는 때에는 4로 한다.
당해 재화의 취득가액 × (1 - 10/100 × 경과된 과세기간의 수) = 시가
○ 법인세법 시행령 제72조 【자산의 취득가액 등】
① 법 제4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자산의 취득가액은 다음 각호의 금액으로 한다.
1. 타인으로부터 매입한 자산: 매입가액에 취득세 ․ 등록세 기타 부대비용을 가산한 금액
2. 자기가 제조 ․ 생산 ․ 건설 기타 이에 준하는 방법에 의하여 취득한 자산: 원재료비 ․ 노무비 ․ 운임 ․ 하역비 ․ 보험료 ․ 수수료 ․ 공과금(취득세와 등록세를 포함한다) ․ 설치비 기타 부대비용의 합계액
5. 제1호 내지 제4호 외의 방법으로 취득한 자산: 취득당시의 시가
②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취득가액에는 다음 각호의 금액을 포함하는 것으로 한다.
1. 법 제15조 제2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한 금액
2. 제52조의 규정에 의한 건설자금에 충당한 차입금의 이자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은 쟁점폐업시 잔존재화가 소유권의 변동이 없는 상태의 부동산위에 공사 진행 중인 자산으로 실현되지 않은 소득에 부과한 부가가치세와 법인세는 부당하다는 내용의 주장을 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2. 쟁점폐업시 잔존재화에 대한 법인세 과세처분은 처분청에서 각사업연도 소득금액의 귀속시기가 미도래 되었음을 확인하고 결정취소 하여 법인세 과세처분이 존재하지 않음이 청구법인의 2001사업연도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 경정결의서와 2004. 2. 2.자 부과통보명세서에 의하여 확인된다. 3)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등 각 규정 취지에 의하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 폐업시 재고재화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당해 사업자가 사실상 폐업한 것으로 인정되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함을 알 수 있다.
4. 청구법인은 ○○시 ○○동 ○○번지 소재 대지2,749㎡ 이 복합상가 신축에 관하여 1998. 1기 예정부터 2000. 2기 확정까지 부가가치세 해당매입세액 745,796, 984원을 환급받은 후 복합상가건물이 2000년 12월경 신축공사 중단된 후 부가가치세 등을 무신고하고 사업재기가 불가능하게 되어 무단 폐업하였으며, 처분청은 이에 대하여 직권으로 2001. 6.30. 폐업처리 하였고, 그러한 상태가 이 건 심리일 현재까지 아무런 변동도 없이 계속된 사실이 부실법인조사서 및 TIS 휴폐업자상세조회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5) 부가가치세법 제6조 (재화의 공급) 제4항, 같은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제1호 및 법인세법 시행령 제72조 의 각 규정 취지에 의하면 폐업시 재고재화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건설 중인 자산의 가액에 폐업일 전까지의 부대비용을 합산한 가액으로 결정하여야 함을 알 수 있다. 위에서 살펴본 사실관계와 관련법령을 종합하여 보면, 청구법인은 사업자로서 비록 1996. 4.23. 신탁기간을 1998.12.31.까지로 하여 ○○신탁(주)와 체결한 분양형 토지신탁계약에도 불구하고 그 실질에 있어서는 부가가치세를 환급받고 복합상가건물의 신축공사가 중단된 후 부가가치세 등을 무신고하고 사업재기가 불가능하게 되어 무단 폐업하였을 뿐만 아니라 그러한 상태가 이 건 심의일 현재까지 아무런 변동도 없이 계속된 사실이 확인되므로 처분청에서 직권으로 폐업처리한 날인 2001. 6.30.에 사실상 폐업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고, 처분청이 쟁점폐업시 잔존재화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건설 중인 자산의 가액으로 결정하여 이 건 부가가치세를 이 건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국심2001서2548, 2002.01.15. 같은 뜻)
- 라. 결론 이 건 이의신청은 청구주장 중 법인세 부분은 처분이 부존재하고 나머지 부분은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