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사결과와 표본조사 비율에 비추어 객관성과 일관성이 있고, 청구인이 주장하는 지분율을 인정할 만한 증빙이 없어 소급적용이 정당하다는 사례
실사결과와 표본조사 비율에 비추어 객관성과 일관성이 있고, 청구인이 주장하는 지분율을 인정할 만한 증빙이 없어 소급적용이 정당하다는 사례
이 건 이의신청은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지방국세청은 청구인이 공동사업자로 있는 ○○시 ○○구 ○○동 소재 주점 “○○”(이하 “쟁점사업장”이라 한다)에 대한 세무조사결과, 신용카드 매출분 중 과세표준에서 제외하는 봉사료를 1999년 9월의 영업실적장부 등으로 확인된 봉사료 비율 38.41%보다 과대하게 계상하고 현금매출액 중 일부를 신고누락 함으로써 아래 ‘적출한 매출액’ 만큼 과소신고한 사실을 확인하였다. <쟁점사업장 매출신고 및 신용카트 결재내역-공급대가기준> (단위: 천원) 기별 조사전 매출액① 신용카드 결제 내역 정상매출액② 적출한 매출액②-① 카드 매출 현금 주류대 봉사료 합계 주류대 비율 카드 매출 현금 카드 매출 현금 합계 97년2기 146,871 37,289 166,370 101,277 267,647 62.16 166,370 37,289 19,499 0 19,499 98년1기 71,659 38,677 82,522 35,231 117,753 70.08 82,522 38,677 10,863 0 10,863 98년2기 301,629 11,003 281,539 763,152 1,044,691 26.95 643,425 52,593 341,796 45,816 387,612 99년1기 274,628 9,479 278,967 487,141 766,108 36.41 471,845 35.136 197,217 29,298 226,515 * 정상매출액 중 카드매출 = 신용카드 결제내역 합계 × 61.59%(주류대 비율) 이에 따라 처분청은 2002.10. 1. 청구인 등에게 부가가치세 98년 2기분 38,761, 230원, 99년 1기분 34,636,380원을, 2002.10.15. 특별소비세 및 교육세 1998년분 79,983,500원, 1999년분 46,741,430원을 각각 결정 ‧ 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2.11.25. 이 건 이의신청을 제기하였다.
처분청은 1999년 9월 1개월간의 영업실적이 기재된 장부와 쟁점사업장을 이용한 단 몇 명의 고객에 대한 표본 설문 조사만으로 산정한 봉사료 비율을 과거 1년 3개월간의 현황과 동일하다고 보아 소급 적용하였으나, 이는 합리적인 근거 없이 추계과세한 것으로 위법 ‧ 부당하고, 또한, 처분청은 사업자등록내용에 근거하여 청구인의 쟁점사업장에 대한 공동사업(60%지분) 기간을 98. 8. 1.~99. 8.31.으로 보아 부가가치세 등을 고지하였으나, 쟁점사업장은 98. 7. 1. 청구인이 1억원(20%지분), 청구 외 ○○이 2억원(40%지분), 청구 외 ○○이 2억원(40%지분)을 투자하여 개업한 사업장이며, 이는 ‘○○지방법원 사건 2002가합340 동업계약지분확인의 소’에 의하여도 사실임이 확인되므로 처분청의 부가가치세 및 특별소비세 과세결정은 부당하다.
카드매출 대비 봉사료 비율 38.41%는 1999년 9월 한 달간의 영업일보 및 수입지출명세서와 1998년 7월부터 1999년 12월간 쟁점사업장을 이용한 신용카드 고객 20명을 대상으로 한 표본조사로 확인된 결과이며, 쟁점사업장의 공동사업자인 ○○ 등도 쟁점사업장의 봉사료 비율이 38.41%이며 과거 과세기간에도 그 비율이 일정했음을 인정하였고, 조사당시 실제 봉사료 지출에 관한 자료를 제출할 것을 요구하였으나 공동사업자인 청구인 등이 이에 응하지 않아 부득이하게 부가가치세법 제21조 규정에 의거 추계 결정한 것이며, 청구인은 쟁점사업장의 공동사업자로서 지분변동에 대한 사업자등록정정신고를 한 사실이 없고, 조사시 작성된 “조사업체 실제 공동사업내역”에도 98. 8. 1.~ 99. 8.31. 청구인 60% 청구 외 ○○ 40%로 공동사업 하였음이 확인되므로 처분청이 결정 ‧ 고지한 당초처분 정당하다.
○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 수익 ‧ 재산 ‧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 수익 ‧ 재산 ‧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 국세기본법 통칙 2-1-1-14 【사업자등록명의자와 실제사업자가 상이한 경우】 사업자명의등록자와는 별도로 사실상의 사업자가 있는 경우에는 사실상의 사업자를 납세의무자로 본다. (95. 8.14. 개정)
○ 부가가치세법 제21조 【경정】
① 사업장 관할세무서장 ‧ 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에 의하여 경정한다. (95.12.29. 개정)
2. 확정신고의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제3호 제4호 생략)
② 사업장 관할세무서장 ‧ 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각 과세기간에 대한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경정하는 경우에는 세금계산서 ‧ 장부 기타의 증빙을 근거로 하여 경정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추계경정할 수 있다.(95.12.29. 개정)
1.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한 세금계산서 ‧ 장부 기타의 증빙이 없거나 그 중요한 부분이 미비인 때
2. 세금계산서 ‧ 장부 기타의 증빙의 비용이 시설규모 ‧ 종업원 수와 원자재 ‧ 상품 ‧ 제품 또는 각종 요금의 시가에 비추어 허위임이 명백한 때 (이하 생략)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9조 【추계경정방법】
① 법 제21조 제2항 단서에 규정하는 추계경정은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방법에 의한다. (96.12.31. 개정)
1. 기장이 정당하다고 인정되고 신고가 성실하여 법 제2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경정을 받지 아니한 동일업황의 다른 동업자와의 권형에 의하여 계산하는 방법 (제2호 생략)
3. 국세청장이 사업의 종류, 지역 등을 감안하여 사업과 관련된 인적 ‧ 물적 시설(종업원, 객실, 사업장, 차량, 수도, 전기 등)의 수량 또는 가액과 매출액의 관계를 정한 영업효율이 있는 때에는 이를 적용하여 계산하는 방법(96.12.31. 개정) (제4호 생략)
5. 추계경정대상사업자에 대하여 제2호 내지 제4호의 비율을 산정할 수 있는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여 계산하는 방법(90.12.31. 신설)
6. 주로 최종소비자를 대상으로 거래하는 음식 및 숙박업과 서비스업에 대하여는 국세청장이 정하는 입회조사 기준에 의하여 계산하는 방법(90.12.31. 신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8조 【과세표준의 계산】
⑧ 사업자가 음식 ‧ 숙박용역이나 개인서비스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와 함께 받는 종업원(자유직업소득자를 포함한다)의 봉사료를 세금계산서 ‧ 영수증 또는 법 제32조의 2의 규정에 의한 신용카드 매출전표 등에 그 대가와 구분하여 기재한 경우 그 봉사료는 과세 표준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다만, 사업자가 그 봉사료를 자기수입으로 계상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98.12.31. 개정)
○ 특별소비세법 제11조 【결정과 경정결정】
①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신고의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에는 관할세무서장 또는 세관장은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결정한다. (99.12.31. 개정)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결정 또는 경정결정은 장부, 기타 증빙을 근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명백한 객관적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추계결정을 할 수 있다.
○ 특별소비세법 시행령 제18조 【추계결정사유와 방법】
① 법 제11조 제2항에서 명백한 객관적 사유가 있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를 말한다. (82.12.31. 개정)
1.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한 장부 기타 증빙서류가 없거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때 (제2호 제3호 생략)
② 제1항의 경우에 그 추계결정방법에 관하여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9조 의 규정을 준용한다. (82.12.31. 개정)
○ 국심2002부299 (2002. 4.25.) 궐석재판에 의한 의제자백의 판결문만으로는 피상속인의 채무로 인정 안 됨.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지방국세청의 쟁점사업장에 대한 조사복명서 등을 살펴보면, 쟁점사업장의 1999년 9월 한 달간의 영업일보 및 수입지출명세서에 나타나 있는 영업일자별, 룸별 주류대 및 봉사료 매출현황을 검토한 결과 신용카드 매출액 대비 종업원 봉사료 비율이 38.41% 나타나 청구인이 신고한 64.13%와 현저한 차이가 있고, 1998년 7월부터 1999년 12월간 쟁점사업장을 이용한 신용카드 고객 20명을 대상으로 봉사료 비율에 대한 표본조사를 실시한 결과 봉사료 비율이 36.39%로 1999년 9월 한 달간의 봉사료 비율 38.41%와 유사한 비율로 나타난 것을 부가가치세신고서와 조사복명서 등으로 확인된다.
(2) 쟁점사업자의 공동사업자인 ○○과 상부 ○○은 조사공무원과의 문답서에서, “청구 외 ○○과 ○○은 과거기간에도 신용카드 매출전표에 봉사료를 실제보다 과다하게 기재하여 신고한 사실이 있고, 이는 유흥업소에 대한 세금이 너무 과중하여 이를 줄일 목적으로 그렇게 하였다”고 진술한 내용이 확인된다.
(3) 청구인이 제출한 ○○지방법원 ○○지원의 사건 ‘2002가합340 동업계약지분확인의 소’ 판결문은 “○○시 ○○구 ○○동 ○○번지 소재 ○○유흥주점을 1998. 7. 1.부터 1999. 2.28.까지, 원고 ○○은 40%, 원고 ○○은 20%, 피고 (○○)는 40%의 각 지분비율로 동업하였음을 확인한다”는 주문이나, 이는 ○○의 거소지가 확인되지 않아 공시송달에 의한 궐석재판으로 사실판단이 없는 판결이다. 위와 같은 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처분청이 1999년 9월 한 달간의 영업일보 등을 통해 산출한 봉사료 비율 38.41%는 실사결과로서 청구인이 신고한 64.14%와 현저한 차이가 있는 반면, 비록 20명에 불과하나 처분청이 과거 과세기간동안 쟁점사업장을 이용한 신용카드 고객을 대상으로 표본조사한 비율인 36.39%와 유사하게 나타나고 있어 처분청이 동 비율을 소급 적용하여 추계경정한 방법에 객관성과 일관성이 있는 것으로 보이며(공동사업자 ○○의 국심2000서1809호 결정문 참조), 청구인이 제출한 ○○지방법원 ○○지원의 사건 2002가합340 동업계약지분확인의 소의 판결은 피고 ○○의 거소지가 확인되지 않아 궐석재판으로 인한 의제자백에 따른 것으로 이의 판결내용으로 쟁점사업장의 공동사업기간 및 지분을 인정할 수 없고, 이외에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만한 증빙이 없다.
- 라. 결론 이건 이의신청은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