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입계산서에 대한 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였다는 입증서류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실제로 제출했다고 볼 수 없음
매입계산서에 대한 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였다는 입증서류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실제로 제출했다고 볼 수 없음
이 건 이의신청은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청구법인은 2000. 2.23. 청구 외 ○○생명보험(주)로부터 ○○생명 ○○사옥 등을 매입하고 또한 2000. 4.30. 청구 외 ○○생명보험(주)로부터 ○○생명 ○○사옥을 매입하고 토지매입과 관련하여 공급가액 51,170,622,709원에 대한 매입계산서 8매(이하 “쟁점매입계산서”라 한다) 등을 수취하였다.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위 사옥의 토지매입과 관련하여 ○○생명 ○○사옥분 매입계산서 2매 공급가액 13,231,299,838원(이하 “쟁점매입계산서①”이라 한다), ○○생명 ○○사옥분 매입계산서 2매 공급가액 25,843,292,773원과 ○○생명 ○○사옥분 매입계산서 2매 4,042,036,864원(이하 “쟁점매입계산서②”라 한다) 합계 43,116,629,475원에 대하여 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를 미제출하였다고 하여 공급가액의 100분의 1에 상당하는 금액 431,166,290원을 가산세로 부과하여 2002.10. 1. 청구법인에게 2000사업연도 법인세 431,166,290원을 경정고지 하였고, 또한 ○○생명 ○○사옥분 매입계산서 2매 공급가액 8,053,993,234원(이하 “쟁점매입계산서③”이라 한다)에 대하여 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를 미제출하였다고 하여 공급가액의 100분의 1에 상당하는 금액 80,539,930원을 가산세로 부과하여 2002.11. 1. 청구법인에게 2000사업연도 법인세 80,539,930원을 경정고지 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2.11.14. 이의신청을 제기하였다.
청구법인은 2000. 1기 예정 및 확정 부가가치세 신고시에 부가가치세 신고서와 함께 쟁점매입계산서①에 대한 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는 ○○세무서장에게, 쟁점매입계산서②에 대한 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는 ○○세무서장에게, 쟁점매입계산서③에 대한 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는 ○○세무서장에게 등기우편으로 제출하였으며, 또한 청구법인이 쟁점매입계산서의 공급가액을 부가가치세 신고시 3쪽 면세수입금액란에 표시한 것으로 보아 쟁점매입계산서에 대한 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한 것이므로 미제출가산세를 적용하여 과세함은 부당하다.
처분청은 계산서합계표 미제출시 가산세가 부과되므로 계산서합계표와 관련된 업무를 신중히 하였고, 계산서합계표와 관련된 업무절차상 청구법인이 쟁점매입계산서에 대한 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였다면 당연히 계산서합계표 접수대장에 접수되었을 것인데 청구법인이 정상적으로 제출된 계산서합계표만 접수된 반면 쟁점매입계산서에 대한 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한 사실이 없으며, 부가가치세 신고서에 대한 등기접수증에 의하여 쟁점매입계산서에 대한 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가 제출되었는지 확인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접수된 부가가치세 신고서상 구비서류란 1번인 매입 ․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란만 첨부하였다고 체크되어 4번인 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 란에는 체크를 하지 않은 것은 쟁점매입계산서에 대한 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를 첨부하지 않았다는 의미이므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 법인세법 제76조 【가산세】
⑨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은 법인(대통령령이 정하는 법인을 제외한다)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공급가액의 100분의 1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한 금액을 법인세로서 징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산출세액이 없는 경우에도 가산세는 징수하고, 제2호의 규정이 적용되는 부분에 대하여는 제1호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며, 부가가치세법 제22조 제2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가산세가 부과되는 부분을 제외한다.
1. 제121조 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서를 교부하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한 분에 대한 계산서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재하여야 할 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
2. 제121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출 ․ 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를 동조에 규정된 기한 내에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제출한 경우로서 그 합계표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재하여야 할 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
○ 법인세법 제121조 【계산서의 작성․교부 등】
① 법인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서 또는 영수증(이하 “계산서 등”이라 한다)을 작성하여 공급받은 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③ 법인은 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부하였거나, 교부받은 계산서의 매출․매입계산서합계표(이하 “매출․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라 한다)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한 내에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법인세법시행령 제164조 【계산서의 작성․교부 등】
① 소득세법시행령 제211조 및 동시행령 제212조의 규정은 법 제121조의 규정에 의한 계산서 등의 작성․교부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③ 법 제121조 제3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한”이라 함은 매년 1월 31일을 말한다.
④ 법인은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매출 ․ 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를 제3항에 규정한 기한까지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⑤ 소득세법시행령 제212조 의 규정은 이 영에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4항의 규정에 의한 매출․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의 제출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국세청은 매년 전국 모든 사업자의 계산서를 전산 입력하여 매출계산서와 매입계산서의 부합여부를 확인한 후 불부합자료를 사업자별로 출력하고 있는 바, 이에 의해 전산 출력된 청구법인의 2000년 귀속 계산서합계표 제출일람표상 쟁점매입계산서가 불부합되는 것으로 나타났음이 확인되고,
(2) 청구법인이 2000년 제1기 부가가치세 신고시 쟁점매입계산서에 대한 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 제출을 부가가치세 신고서와 함께 등기우편으로 제출하였다면 미제출시 가산세가 부과되는 그 중요성에 의하여 부가가치세 신고서에 첨부된 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를 취합하여 계산서합계표 접수대장에 접수되었을 것인데 접수된 사실이 없고, 우편물 수령증에 의하여 쟁점매입계산서에 대한 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가 제출되었는지 확인되지 아니하며,
(3) 청구법인이 쟁점매입계산서의 공급가액을 부가가치세 신고서 3쪽 면세수입금액란에 표시한 것으로 보아 쟁점매입계산서에 대한 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부가가치세 신고서는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12호 서식으로서 부가가치세신고서 작성요령에 의하면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사업의 수입금액을 업태, 종목별로 구분하여 기재하는 것인데 매입계산서의 공급가액을 기재한 것으로 보아 청구법인의 담당직원이 면세수입금액을 잘못 알고 기재한 것으로 보일 뿐 쟁점매입계산서에 대한 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가 제출되었는지 알 수 없고,
(4) 쟁점매입계산서와 같은 2000년 귀속분인 계산서 2매 공급가액 362천원에 대한 계산서합계표가 ○○세무서에, 계산서 4매 공급가액 33,600천원에 대한 계산서합계표가 ○○세무서에 또한 계산서 1매 공급가액 841천원에 대한 계산서합계표가 ○○세무서에 제출 및 접수된 반면,
(5) 청구법인의 지점관할인 ○○세무서, ○○세무서 및 ○○세무서에 접수된 청구법인의 2000년 1기 예정 및 확정 부가가치세 신고서의 첨부서류에 쟁점매입계산서에 대한 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가 제출된 사실이 없으며, 부가가치세 신고서상 구비서류란 1번인 매입․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란만 첨부하였다고 체크되어 있고 4번인 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 란에는 체크를 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쟁점매입계산서에 대한 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를 첨부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며,
(6) 청구법인이 부가가치세 신고시 기제출한 쟁점매입계산서③에 대한 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의 사본을 보관하였다가 제출한 것이라면 불부합자료에 대한 자료소명시마다 서로 다를 수는 없을 것인데, 청구법인은 부가가치세 신고서와 함께 등기우편으로 ○○세무서에 제출하였고 2001. 5. 7. ○○세무서에 FAX로 계산서 불부합자료에 따라 소명자료로 제출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이 건 이의신청시 제출한 쟁점매입계산서③에 대한 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는 전산으로 작성되었지만 2001. 9.10. ○○세무서에 FAX로 계산시 불부합자료에 따라 소명자료로 제출되어 자료처리 관계 철에 첨부된 것은 수동으로 작성된 것으로 서로 상이한 것으로 보아 동 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않은 것으로 보여지고,
(7) 쟁점매입계산서의 미제출에 대하여 청구법인은 2000년 1기 예정 및 확정 부가가치세 신고서를 등기우편으로 제출할 때 제출하였다고 주장만 할 뿐 부가가치세 신고서와 함께 쟁점매입계산서에 대한 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를 동봉하여 제출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는 구체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위에서 살펴본 내용과 관련법령을 종합하여 보면, 청구법인이 정상적으로 제출한 계산서합계표만 접수된 반면 쟁점매입계산서에 대한 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를 제출된 사실이 없으며, 부가가치세 신고시에 대한 등기접수증에 의하여 쟁점매입계산서에 대한 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가 제출되었는지 확인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청구법인은 달리 쟁점매입계산서에 대한 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였다는 입증서류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청구법인이 쟁점매입계산서에 대한 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였다는 주장은 신빙성이 없어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매입계산서에 대한 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의 제출이 없음을 이유로 쟁점매입계산서의 공급가액의 1%를 가산세로 부과하여 법인세를 경정 고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 라. 결론 이 건 이의신청은 청구인 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