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이의신청 상속증여세

증여세 납부의무 승계

사건번호 서울청이의2002-0290 선고일 2002.11.29

수증자에 대한 증여세부과처분과 증여자에 대한 연대납세의무처분은 별개의 처분으로써 수증자에 대한 증여세부과처분이 계속하여 유지되고 있는 한 수증자의 체납을 이유로 증여세 연대납세의무자로 지정 ・ 통보한 처분은 적법함

주문

이 건 이의신청은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1. 처분내용

처분청은 ○○지방국세청장의 감사시정사항에 근거하여 2002. 5. 3. 납기로 결정 고지한 청구 외 허○○의 증여세가 체납됨에 따라 2002. 9.26.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조 3항 2호 및 4호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자인 청구인을 연대납세의무자로 지정․통보 처분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2.10. 7. 이의 신청을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이 건 신축건물은 1996. 3.29. 청구 외 허○○의 부재로 인하여 청구인 1인 명의로 공사도급계약서를 작성하였을 뿐이고, 사실상 신축건물이 공유자산임을 금융거래 또는 건축허가신청에서 지분양도까지의 과정에서 확인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청구인 1인 명의로 공사도급계약서를 작성한 사실과 1997. 1.19. 보존등기가 청구 외 허○○과 공동으로 되어 있다는 사실만으로 허○○의 지분을 청구인이 증여해준 것으로 보아 청구 외 허○○에게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 및 수증자인 허○○의 체납을 이유로 하여 청구인에게 당해 증여세에 대한 연대납세의무자를 지정 ․ 통보한 처분은 부당하다.

3.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신축건물의 지분을 허○○에게 증여한 사실이 없으므로 허○○에게 부과된 증여세가 체납된 것을 이유로 하여 청구인을 당해 증여세의 연대납세의무자로 지정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나, 수증자에 대한 증여세부과처분과 증여자에 대한 연대납부과세처분은 별개의 처분으로서 수증자인 청구 외 허○○은 2002. 6. 7. 증여세부과처분에 불복하여 현재국세심판원에 심판계류 중에 있으므로, 이 건 허○○에 대한 증여세부과처분이 유지되는 한, 처분청이 청구인을 당해 증여세의 연대납세의무자로 지정․통보한 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인에게 증여세 납부의무를 승계시켜 연대납세의무를 지정통지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 데 있다.
  • 나. 관련법령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조 【증여세 납세의무】

① 수증자는 이 법에 의하여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다만, 수증자가 영리법인인 경우에는 당해 영리법인이 납부할 증여세를 면제한다.

② 수증자가 증여일 현재 비거주자인 경우에는 국내에 있는 수증재산에 대하여만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를 진다.

③ 증여자는 수증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증자가 납부할 증여세에 대하여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를 진다. 다만, 제35조 내지 제41조, 제41조의3, 제41조의 4 및 제42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002. 12.29. 단서 개정)

1. 비거주이거나 주소 또는 거소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조세채권의 확보가 곤란한 경우 2, 증여세를 납부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체납으로 인하여 체납처분을 하여도 조세채권의 확보가 곤란한 경우

④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자에게 증여세를 납부하게 할 경우에는 세무서장은 그 사유를 증여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⑤ 법인격 없는 사단 ․ 재단 기타 단체에 대하여는 이를 비영리법인으로 보아 이 법을 적용한다.

○ 대법92누4383, 1992.09.08. 수증자에 대한 증여세부과처분에 대하여 전심절차를 거친 경우에도 증여자에 대한 연대납부과세처분에 대하여 따로 전심절차를 거쳐야 함

○ 징세46101-1917.1999.08.04. 수증자의 증여세에 대해 증여자에게 연대하여 납부하게 할 경우에는 증여자에게 그 사유를 통지하고 증여자 명의의 납세고지서에 의해 납부고지를 해야 함

○ 재삼46014-2450, 1997.10.10. 타인의 증여에 의한 재산을 취득한 자는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으며 수증자가 수증재산을 처분해 납세자력 상실 등의 경우 증여자가 연대납부 의무를 짐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도 ○○군 ○○읍 ○○리 ○○번지 소재 ○○병원 신축과 관련하여 1996. 3.29. 공사도급계약서 작성시 청구인 1인만을 발주자로 하였고, 1997. 1.19. 건물소유권보존등기 시에는 청구인 및 청구 외 허○○과 각각 1/2의 공유지분을 보존등기한 사실을 근거로 하여 당해 지분등기 시점에 이를 실제적인 증여시점으로 보아 2002. 5.31. 납기로 증여세 210,534,480원을 수증자인 허○○에게 재경정 ․ 고지하였다.

(2) 처분청은 2002. 5.31. 납기로 결정 고지한 허기만의 증여세가 체납됨에 따라 2002. 9.26.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조 3항 2호 및 4호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자인 청구인을 연대납세의무자로 지정 ․ 통보 처분하였다.

(3) 수증자인 청구 외 허○○은 2002. 6. 7. 당해 증여세부과처분에 불복하여 현재 국세심판원에 심판계류(사건번호: 2002서1370호) 중에 있다. 위 사실관계 및 관계법령을 종합해 볼 때, 수증자에 대한 증여세부과처분과 증여자에 대한 연대납부과세처분 별개의 처분으로서 수증자인 청구 외 허○○은 2002. 6. 7. 증여세부과처분에 불복하여 현재 국세심판원에 심판계류(사건번호: 2002서1370호) 중에 있음을 알 수 있는 바, 이 건 허○○에 대한 증여세부과처분이 계속하여 유지되고 있는 한, 처분청이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조 3항 2호 및 4호의 규정에 의하여 청구인을 당해 증여세의 연대납세의무자로 지정 ․ 통보한 처분은 적법하다고 판단된다.

  • 라. 결론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