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자산 부족을 투자유가증권으로 가공계상한 경우 사실상의 경영자에게 상여처분하고 근로소득세를 고지한 처분은 정당함
현금자산 부족을 투자유가증권으로 가공계상한 경우 사실상의 경영자에게 상여처분하고 근로소득세를 고지한 처분은 정당함
이 건 이의신청은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청구법인은 인터넷전자상거래 업체로서 1998. 3. 2. 사업을 개시한 이후 수차례에 걸쳐 대표자 등으로 정정하고 최종 사업장 소재지인 ○○시 ○○구 ○○동 ○○번지 ○○ 00층 00~00호에서 2002. 6.30.자로 직권폐업 처리된 법인으로 2000. 1. 4. 투자유가증권 4,000,000,000원을 포함하여 당해 사업연도 결산시에 6,125, 000,000원을 투자유가증권으로 계상하여 2000. 1. 1.~200.12.31. 사업연도(이하 “2000사업연도”라 한다)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신고하였다. 이에 대하여 처분청은 2000사업연도 투자유가증권 등 가공계상혐의가 있는 청구법인에 대한 실지조사를 실시하고 별지 <별표1> 조사시 적출내용과 같이 청구법인의 투자유가증권 계상액 중 4,360,857,395원(이하 “쟁점투자유가증권”이라 한다)은 청구법인의 회장 손○○이 개인적으로 유용하고 현금부족이 발생함에 따라 2000사업연도 결산시 현금자산 부족을 투자유가증권으로 가공 계상하였다 하여 이를 손금산입 및 손금불산입하고 실질적인 회사 운영자인 회장 손○○에게 상여처분하여 2002. 6.28. 청구법인에게 소득금액변동통지서를 발송하였고 청구법인이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신고납부하지 않음에 따라 2002. 7.15. 청구법인에게 근로소득세를 1,903,896,948원을 경정고지 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2. 9.25. 이 건 이의신청을 청구하였다.
청구법인은 다음과 같은 요지의 주장을 한다.
(1) 청구법인의 투자유가증권 계상액 중 (주)○○ 투자액 350,000,000원 중 260,000,000원을 가공자산으로 보았으나 투자계약에 의거 실제투자 되었음에도 처분청에서 가공자산으로 보고 상여처분한 것은 부당한 처분이다.
(2) 청구법인의 회장 손○○이 청구 외 오○○에게 송금한 4,001,266,611원은 (주)○○00과 미국의 ○○와 합병법인 미국법인 ○○ corp.(in U.S.A)(이하 “○○”라고 한다)에 출자하기로 오○○과 합의하고 오○○에게 송금한 금액으로 이를 가공자산으로 보고 상여처분한 것은 부당한 처분이다.
(3) 상여처분액 중 100,857,395원은 매출취소로 환급된 금액으로 통장집계시 누락된 금액으로 가공자산이 아니다.
(1) 청구 외 (주)○○에 대한 투자유가증권 260,000,000원을 가공자산으로 보고 상여처분한 것에 대하여 청구법인은 청구 외 (주)○○이 발행한 액면 5,000원의 주식 18,000주를 할증된 가격으로 취득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투자계획서라는 문건 외에 출자를 증명할 수 있는 증빙이 없으며 청구 외 (주)○○의 주주명부에도 90,000,000원의 출자사실만 확인되므로 가공으로 보고 상여처분한 것은 정당하다.
(2) 청구 외 (주)○○00 대표 오○○에게 송금한 금액을 법인의 투자자산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
2000. 1. 4. 청구법인의 40억 유상증자시 회장 손○○이 전액 인수하여 사채자금 40억원으로 납입하고 다음날 반환함으로써 법인자본 공동화(현금부족)를 초래하였고 현금부족분을 충당하기 위하여 유상 신주를 법인의 기존 다단계판매원 및 그 주변인들에게 양도하고 그 양도대금을 법인계좌에 일부 입금토록 한 후 법인계좌에서 수시로 인출하여 오○○에게 송금함으로써 또다시 법인자금부족 상태를 초래하였다. 2000사업연도 법인 결산시에 현금자산 6,125,000,000원은 ○○의 주식을 취득하기 위하여 오○○에게 송금하였고 (주)○○에 90,000,000원 투자, ○○연구소에 150,000,000원 투자, 판매원 ○○지 연간구독료 245,000,000원 및 결산에 반영하지 못한 매출취소 지급액 1,261,596,705원, 판매수당 지급액 17,545,900원 등이 포함된 것이 확인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청구법인은 법인명으로 ○○ 주식을 취득하기로 오○○과 합의하고 법인자금을 송금하였으므로 가공자산이 아니라고 주장하나, 청구법인의 회장 손○○은 임직원으로 하여금 법인자금을 수시 인출하도록 지시하여 손○○ 개인명의(법인명의가 아님)로 오○○에게 송금하였으며, 그 대가로 오○○으로부터 ○○의 주식 45만주를 손○○ 개인 명의로 취득하였다. 따라서 손○○은 법인자금을 수시인출하여 ○○지 판매원 연간구독료 지불 등 조사과정에서 확인된 법인의 업무상 지출분 이외에 개인용도의 주식취득자금 등으로 사용하였으므로 동 현금자산 부족분을 법인의 투자자산으로 계상한 것은 가공의 자산을 계상한 것으로 이에 대하여 법인자금을 이용하여 주식을 취득한 손○○ 회장에게 상여처분한 것은 정당한 처분이다.
(3) 상여처분액 중 100,857,395원은 매출취소로 환급된 금액으로 통장집계시 누락된 금액인지 여부 청구법인은 상여처분금액 4,360,857,395원 중 위(1)의 금액 260,000,000원 및 (2)의 금액 4,001,266,611원을 제외한 100,857,395원은 매출취소 금액을 통장집계시 누락한 금액이라 주장하나, 조사 당시 매출취소 내역(1,261,596,705원)의 집계는 청구법인 측에서 제출하였고, 2000 사업연도말 현재 청구법인의 현금자산 부족분 6,125,000,000원에서 조사 과정에서 확인된 ○○연구소 투자액 150,000,000원, (주)○○ 투자액 90,000,000원, 오○○에게 송금한 금액 4,001,266,611 원, ○○지 구독료245,000,000원, 반품액(매출취소액)1,261,596,705원, 판매수당 17,545,900원을 차감한 미확인 금액 359,590,784원에 대하여 손○○ 회장은 어디에 사용하였는지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답변하였으며 359,590,784원 중 260,000,000원은 위(1)의 금액으로 동 금액을 제외하면 99,590,784원으로 이 금액을 청구법인은 매출취소 지급액의 통장집계 누락이라 주장하는 것인 바, 이는 청구법인의 모순된 주장이므로 당초처분 정당하다
○ 법인세법 제67조 【소득처분】 제60조의 규정에 의하여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제66조 또는 제69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자에 따라 상여 ․ 배당․ 기타사외유출 ․ 사내유보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한다. (98.12.28. 개정)
○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 【소득처분】
① 법 제67조의 규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한다. 비영리내국법인과 비영리외국법인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98.12.31. 개정)
1.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 각목에 의하여 배당,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 기타소득, 기타사외유출로 할 것.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
- 가. 귀속자가 주주 등(임원 또는 사용인인 주주 등을 제외한다)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배당
- 나. 귀속자가 임원 또는 사용인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상여
- 다. 귀속자가 법인이거나 사업을 영위하는 개인인 경우에는 기타사외유출. 다만, 그 분여된 이익이 내국법인 또는 법 제94조의 규정에 의한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이거나 거주자 또는 소득세법 제135조 의 규정에 의한 비거주자의 국내사업장의 사업소득을 구성하는 경우에 한한다.
- 라. 귀속자가 가목 내지 다목 외의 자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기타소득
○ 법인세법 제66조 【결정 및 경정】
②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제6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한 내국법인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98.12.28. 개정)
1. 신고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2~3호 생략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은 ‘99.12.28. 유상증자를 위한 이사회를 개최하여 신주발행을 결의하고 (80만주, @5,000, 40억), 청구법인의 회장 손○○은 기존주주를 전액 실권시키고 유상증자분 전액을 인수하여 2000. 1. 4. 증자대금 납입을 위해 사채자금을 차용하여 납입(○○은행 ○○지점)하고 다음날 반환한 사실이 조사관계서류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청구법인의 회장 손○○은 현금부족 40억원을 채우기 위해 유상신주를 양도하고 그 양도대금을 법인계좌로 입금시켰으나 미국법인 ○○ 지분을 개인적으로 취득할 목적으로 수시로 출금하여 오○○에게 4,001,266,611원을 송금한 사실이 문답서 등 조사관계 서류에 의하여 확인된다.
(3) 청구법인은 2000사업연도 결산시 현금자산 부족을 투자유가증권 계정으로 가공계상 한 사실이 조사관계 서류에 의해 확인된다. (차) 투자유가유가증권 5,885,000,000 / (대) 현 금 5,885,000,000
(4) 현금부족액 (5,885,000,000)에 대한 처분은,
• 가공자산 5,885,000,000원 중 결산에 반영하지 못한 매출취소 1,261,596,705원, 판매수당 17,545,900원, ○○구독료 245,000,000원을 제외한 4,360,857,395원을 청구법인의 회장 손○○에게 상여처분 하였다.
(5) 청구법인은 쟁점 투자유가증권 중 청구법인이 오○○에게 송금한 4,001, 266,611원은 청구법인 명의로 미국법인 ○○의 주식 45만주를 취득했다고 주장하나 청구법인은 실제 투자한 것이라는 주장만 할 뿐 법인명의로 취득한 사실을 입증할 만한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며, 청구법인의 회장 손○○은 조사시점까지도 쟁점 투자유가증권 중 359,590,784원에 대한 사용처를 밝히지 못하고 있으며 이 금액은 청구법인이 청구주장에서 청구 외 (주)○○에 투자한 350,000,000원 중 처분청이 가공자산으로 처분한 260,000,000원과 집계착오분 99,590,784원으로 보이나 주장사실을 입증할 만한 증거서류가 전혀 없다.
(6) 투자목적으로 청구외법인의 대표 오○○에게 입금된 금액은 법인 운영과 관련없이 청구법인의 회장 손○○이 개인적인 주식취득자금으로 임의로 사용한 사실이 확인되어 쟁점 투자유가증권금액을 손○○에게 상여처분한 사실이 확인된다.
(7) 청구법인은 조사기간 중 무단폐업으로 2002. 6.30.자로 직권폐업(폐업처리일은 2002. 9. 4.)한 사실이 국세청 TIS전산자료에 정리되어 있다.
(8) 위 관계법령 및 사실내용을 종합하여 볼 때, 청구법인의 회장 손○○은 청구법인 자금을 이용하여 개인적인 주식투자 목적 등으로 사용하였으며, 청구법인은 사외에 유출된 법인의 현금부족을 정리하기 위하여 쟁점투자유가증권을 가공으로 계상한 것으로 판단되며. 더구나 청구법인은 2002. 6.30.자로 직권폐업처리된 내용이 국세청TIS전산망에 의해 확인되고 청구법인의 회장 손○○은 조사시점에서도 주민등록상 주소지에도 거주하지 않는 등 주거가 일정하지 않는 등 개인적인 목적으로 사용하고 청구법인이 가공으로 계상한 쟁점투자유가증권이 청구법인 자산으로 회수될 가능성이 거의 없는 것으로 보인다. 또한 처분청에서 쟁점투자유가증권 가공계상액에 대한 현금유출의 귀속이 청구법인의 사실상의 경영자인 회장 손○○으로 보아 상여처분하고 청구법인에게 소득금액변동통지하여 청구법인이 원천징수신고납부하지 않음에 따라 근로소득세를 고지한 당초 처분은 정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 라. 결론 이 건 이의신청은 청구주장이 이유가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