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이의신청 상속증여세

상속재산가액에서 차감할 채권

사건번호 서울청이의2002-0287 선고일 2003.04.24

입증할 자료를 제시하지 못한 경우 이를 피상속인의 채권으로 보며, 공구와 기구 등을 양도한 것이 확인되는 경우 그 가액은 상속재산에서 차감하여야 할 것임

주문

○○세무서장이 2002. 7. 1.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한 2000.11.14. 상속분 상속세 760,100,930원의 부과처분은,

1. 처분청이 과세가액에 가산한 피상속인의 이○○에 대한 채권 359,000,000원은 이를 325,000,000원으로 하며, 피상속인의 상속세 과세가액에 가산된 공구와 기구ㆍ비품가액 12,345,000원은 이를 상속세과세가액에서 차감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되,

2. 나머지 청구는 이를 기각합니다.

1. 처분내용

2000.11.14. 피상속인인 조○○의 사망으로 상속개시 되어 청구인은 2001. 1.11. 상속과세가액 2,058,165,507원, 납부세액 127,388,393원으로 상속세 신고하였고, 이에 대한 ○○지방국세청의 조사로 피상속인의 상속재산이 1,775,173,585원 신고 누락되었음이 확인하여 처분청에 통지하였으며 처분청은 2002. 7. 1. 상속세 760, 100,930원을 결정ㆍ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2. 9.28. 이 건 이의신청을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① 처분청은 피상속인이 2000. 3.16. 청구 외 박○○ (피상속인의 처남)에게 입금한 금액 197,891,500원을 피상속인이 청구 외 박○○에게 금전무상대여한 것으로 보아 상속재산에 가산하고 특수관계자간 금전무상대부로 증여세 과세하였으나, 입금액 197,891,500원은 피상속인이 청구 외 김○○(피상속인의 장모이며 박○○의 모)으로부터 차입한 311,578,662원(87. 4. 6.~97. 5.26. 총7회 송금)중 일부를 상환한 것이므로 당초처분 부당하다.

② 처분청은 피상속인의 98.11.30. 이○○에게 입금한 45,307,110원과 2000. 3. 6. 입금한 100백만원을 피상속인의 채권으로 보아 상속재산에 가산하였으나, 피상속인이 이○○에게 입금한 145,307,110원은 피상속인이 98.10.27. 이○○(피상속인의 매제)에게 차입한 130백만원을 청구 외 이○○에게 대신 지급한 것으로 피상속인의 채권이 아니므로 당초 처분 부당하다.

③ 처분청이 피상속인의 채권으로 과세한 이○○의 채권 359백만원은 상속개시당시 미확정채권으로 2002. 6.27. 법원의 확정판결로 대여금이 325백만원으로 확정되었으므로 무신고 및 무납부가산세를 적용한 처분은 부당하며, 소송비용 33백만원도 필요경비로 공제하여야 한다.

④ 처분청은 피상속인이 청구 외 김○○에게 입금한 300백만원을 피상속인의 채권으로 보아 상속재산에 가산하였으나, 피상속인의 채권으로 본 300백만원은 청구 외 김○○이 2000. 7.13. (주)○○닷컴을 설립할 때 투자한 것으로 법인설립시 주권(일만주권) 20매를 받아서 명의개서를 하지 않은 상태로 보관하고 있으므로 상속재산은 채권이 아니라 유가증권이며, 따라서 상속세법 및 증여세법 제63조 규정에 의해 평가하여야 할 것이고 자산적 가치가 전혀 없는 (주)○○닷컴의 유가증권은 상속세과세가액에서 제외되어야 한다.

⑤ 처분청은 ○○가 ○○상가의 관리자인 이○○가 받은 임대료를 피상속인이 받은 임대료로 보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1조 제7항 에 의거 ○○가 ○○상가 부동산을 평가하여 부동산 과소평가액 91,236,663원을 상속재산에 가산하고 임대료수입누락액 96,978,000원에 대해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 부과하였으나, 처분청이 평가기준으로 삼은 상가의 임대료는 전○○가 받은 임대료로 피상속인이 실제로 받은 임대료가 아니므로 상기 평가차액 91,236,663원을 상속세과세가액에서 제외하고, 임대료수입 누락으로 과세한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는 결정취소하여야 하며, 상기 ○○상가의 1/2도 명의신탁자인 이○○가 자신의 소유임을 주장하며 소송 진행 중에 있으므로 확정판결 후 상속세 부과하여야 한다.

⑥ 처분청은 피상속인이 운영한 ○○치과의 재무제표에 자산으로 계상된 공구와 기구ㆍ비품가액 12,345,000원을 피상속인의 상속재산에 가산하였으나, 피상속인이 사망한 후 동일한 장소에서 치과병원을 운영하는 최○○에게 장비일제를 7백만원에 매각하였으므로(인수증 첨부하여 신고) 공구 등의 장부가액 12,345,000원은 상속세과세가액에서 제외되어야 한다.

⑦ 처분청은 상속개시일 전 2년 이내 예금인출액 2,475,232,220원 중 사용처가 확인된 2,133,003,914원을 차감한 342,225,306원을 용도가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로 보아 상속재산으로 보았으나, 피상속인이 재입금한 금액을 차감하면 미소명 잔액이 4,400,000원으로 2억 미만이므로 당초처분 부당하다.

3. 처분청 의견

① 피상속인은 처남인 박○○과 금전거래가 전혀 없다고 주장하나 상속세과세자료전 등을 살펴보면 ○○도 ○○시 ○○동 ○○번지 박○○의 부동산에 98. 7. 7. 피상속인이 가등기를 설정하였다가 해제한 사실과, 피상속인이 박○○에게 입금한 금액이 인출되어 117백만원은 박○○의 ○○은행계좌로 80백만원은 박○○ 처인 옥○○의 ○○은행계좌로 입금된 사실 등으로 보아 청구인이 박○○에게 입금한 197,891,500원은 피상속인이 박○○에게 금전무상대여한 것으로 확인되므로, 피상속인의 상속재산에 가산하고 특수관계자인 처남 박○○에게 증여세 과세한 당초처분 정당하다.

② 상속세 조사당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84조 【질문ㆍ조사】에 의거 이○○에게 소명기회를 주었으나 응하지 않았고, 국가ㆍ지자체ㆍ금융기관 외의 자에 대한 채무는 채무부담계약서, 채권자확인서, 담보, 이자지급에 관한 증빙에 의하여 확인되어야 함에도 일체의 증빙서류가 없으며, 이○○과 이○○의 금전관계를 피상속인을 통하여 상환한 것이라는 주장도 객관적으로 볼 때 신빙성이 없으므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③ 청구주장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9조 에 규정한 결정청구 등의 특례에 해당하므로 입증서류를 첨부하여 개별적으로 경정청구할 사항이다.

④ ○○지방국세청의 조사당시 채무자인 청구 외 김○○에게 소명기회를 주었으나 응하지 않았으며, 청구인은 피상속인이 000년 7월 법인설립시 300백만원을 투자하여 주식으로 보관하고 있다고 주장하나 해당주식은 명의개서가 안된 무기명주식이며, 피상속인이 청구 외 김○○의 ○○은행계좌로 2000. 3.27.~2000. 5.25. 총 7회에 거쳐 3억원을 입금하고 청구 외 김○○은 피상속인의 ○○은행계좌로 2000. 4. 6.~2000.10.31. 매월1백만원씩 이자로 입금한 사실 등을 종합적으로 보면 피상속인이 김○○에게 입금한 300백만원은 피상속인의 채권이 확실하므로 당초 처분 정당하다.

⑤ ○○동 ○○상가 임대차계약서를 살펴보면 상가임대차계약에 관련된 사항은 사실상 청구 외 이○○가 관리한 사실과 임대료는 청구 외 이○○의 처인 김○○의 ○○은행계좌로 입금토록 한 내용이 있고, 상가건물 평가시 적용한 환산가액의 임대료는 김○○의 ○○은행계좌 입금액 및 우편으로 우송된 임차인들의 확인서에 의해 결정한 것이며, 소송진행 중인 상가 소유권은 청구인이 상속세 신고시 이○○ 명의의 지분(1/2지분)까지 피상속인의 소유로 신고하여 상속세과세가액에 산입한 것으로 당초 처분 정당하다.

⑥ 청구인이 제출한 인수증은 치과장비 일체를 인수한다는 내용으로, 치과치료장비가 아닌 일반공구와 기구 및 비품은 상속재산가액에서 누락되었으므로 이를 장부가액으로 평가하여 상속세과세가액에 산입한 당초 처분 정당하다.

⑦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1조 의 인출금액 산정시 예금인출액에서 차감하는 재입금액은 재입금액의 재원이 인출된 금액임이 확인되어야 하나 청구인이 아무런 입증제시를 못하므로 예금인출액에서 재입금액을 차감하지 않은 당초처분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① 피상속인이 박○○에게 대여한 197,891,500원이 피상속인의 채권인지 여부,

② 피상속인이 이○○에게 대여한 145,307,110원이 피상속인의 채권인지 여부,

③ 피상속인이 이○○에게 대여한 359,000,000원 중 얼마를 피상속인의 채권으로 볼 것인지 여부,

④ 피상속인이 김○○에게 대여한 300,000,000원이 피상속인의 채권인지 유가증권인지의 여부

⑤ 처분청이 산정한 ○○상가에 대한 임대료가 적정한지와 소송 중인 소유권을 상속재산에 포함한 것이 적정한지의 여부,

⑥ 처분청이 상속재산에 포함한 공구 등의 가액 12,345,000원이 매각된 것인지의 여부,

⑦ 상속개시일 전 2년 내에 출금된 금액 중 용도가 명백하지 않은 상속추정액 산정시에 재입금된 금액을 차감할 것인지의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다.

  • 나. 쟁점①에 대하여

(1) 관련법령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조 【상속재산의 범위】공통적용법령

① 제1조의 규정에 의한 상속재산에는 피상속인에게 귀속되는 재산으로서 금전으로 환가할 수 있는 경제적 가치가 있는 모든 물건과 재산적 가치가 있는 법률상 또는 사실상의 모든 권리를 포함한다. (96.12.30. 개정)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상속재산 중 피상속인의 일신에 전속하는 것으로서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하여 소멸되는 것은 이를 제외한다. (96.12.30. 개정)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1조 【금전대부에 따른 증여의제】

①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부터 1억원 이상의 금전을 무상 또는 적정이자율보다 낮은 이자율로 대부받은 경우에는 그 금전을 대부받는날에 다음 각호의 1의 금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 이 경우 대부기간이 정하여지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대부기간을 1년으로 보고, 대부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에는 1년이 되는 날의 다음 날에 매년 새로이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당해 금액을 계산한다. (99.12.28. 신설)

1. 무상으로 대부받은 경우에는 대부금액에 적정이자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99. 12.28. 신설)

2. 적정이자율보다 낮은 이자율로 대부받은 경우에는 대부금액에 적정이자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에서 실제 지급한 이자상당액을 차감한 금액 (99.12.28. 신설)

(2) 사실관계 및 판단 처분청이 제출한 상속세과세자료전과 금융거래내역을 보면, 피상속인이 박○○ 소유 부동산(○○도 ○○시 ○○동 ○○번지 소재)에 1998. 7. 7. 가등기를 설정하고, 피상속인이 2000. 3.16. 박○○에게 입금한 197,891,500원이 수표로 인출되어 117백만원은 박○○의 ○○은행계좌로 80백만원은 박○○의 처 옥○○의 ○○은행계좌로 각각 입금되었음이 확인된다. 청구인이 제출한 피상속인의 ○○은행통장사본을 보면, 87. 4. 6. 126,587,662원이 ○○ 명의로 93.11.24. 5백만원이 박○○ 명의로, 90. 1.30. 20백만원ㆍ90. 3. 2. 50백만원ㆍ92. 4. 6. 50백만원ㆍ94.12.10. 50백만원이 김○○ 명의로 입금되었음이 확인된다. 위와 같은 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피상속인은 박○○의 부동산에 근저당을 설정하였고, 송금한 금액은 박○○과 박○○의 처가 사용한 사실이 확인된 반면, 청구인은 피상속인이 박○○에게 송금한 금액이 피상속인이 김○○에게 차입한 것을 상환한 것이라고 주장만 할 뿐 이를 입증할 자료는 제시하지 못하므로, 상속개시당시 피상속인의 채권으로 본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 다. 쟁점②에 대하여

(1) 관련법령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84조 【질문ㆍ조사】 세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은 상속세 또는 증여세에 관한 조사 및 그 직무수행상 필요한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질문하거나 관련 장부ㆍ서류 기타 물건을 조사하거나 그 제출을 명할 수 있다.(96.12.30. 개정)

1. 납세의무자 또는 납세의무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96.12.30. 개정)

2. 피상속인 또는 제1호의 자와 재산의 수수관계가 있거나 수수할 권리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96.12.30. 개정)

3. 제82조에 규정된 지급조서 등을 제출한 의무가 있는 자(96.12.30. 개정)

(2) 사실관계 및 판단 처분청은 2002년 3월 피상속인으로부터 145,307,000원을 송금받은 이○○에게 해당금액에 대한 거래경위 및 상환여부를 소명요구를 하였으나 이○○은 이에 대한 소명자료 제출하지 않았음이 처분청의 조사관련서류로 확인된다. 청구인은 피상속인이 98.11.30. 이○○에게 송금한 45,307,110원과 2000. 3. 6. 송금한 100백만원은 매제인 이○○에게 차입한 금액을 이○○을 통하여 상환하였다고 주장하며, 피상속인이 이○○에게 차입한 130백만원에 대한 소명자료로 19 98.10.27. 이○○이 피상속인에게 130백만원을 송금한 내역의 영수증사본을, 이○○이 이○○에게 상환한 90백만원 대한 소명자료로 2001. 3.31. 이○○이 5천만원, 2001. 4. 2. 송○○(이○○의 처)가 4천만원을 이○○에게 송금한 내역이 표시된 이○○의 ○○은행통장사본을 제출하였다. 위와 같은 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처분청은 피상속인이 이○○에게 송금한 145,307,000원은 금융거래내역으로 확인하여 이○○에게 송금액에 대한 소명자료제출요구하였으나 이에 응하지 않아 피상속인의 채권으로 확정한 반면, 청구인은 이○○에게 차입한 금액을 이○○을 통하여 상환하였다고 주장하며 이를 입증하는 채무부담계약서, 채권자확인서, 이자지급에 대한 증빙 등의 입증자료는 제시하지 못하므로, 이를 피상속인의 채권으로 본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 라. 쟁점③에 대하여

(1) 관련법령

○ 국세기본법 제45조 의 2 【경정 등의 청구】

①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내에 제출한 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법정신고기한 경과후 2년 이내에 최초에 신고한 국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각 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결정 또는 경정후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말한다)의 결정 또는 경정을 관할세무서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2000.12.29. 개정)

1. 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과세표준 및 세액(각 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결정 또는 경정후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말한다)이 세법에 의하여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 및 세액을 초과하는 때(94.12.22. 신설)

②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내에 제출한 자 또는 국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을 받은 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제1항에서 규정하는 기간에 불구하고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2월 이내에 결정 또는 경정을 청구할 수 있다.

1. 최조의 신고ㆍ결정 또는 경정에 있어서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근거가 된 거래 또는 행위 등이 그에 관한 소송에 대한 판결(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가지는 화해 기타 행위를 포함한다)에 의하여 다른 것으로 확정된 때 (94.12.22. 개정) (이하 생략)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4조 【상속재산의 가액에서 차감하는 공과금등】

① 거주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에는 상속개시일 현재 피상속인이나 상속재산에 관련된 다음 각호의 가액 또는 비용은 상속재산의 가액에서 차감한다.(96.12.30. 개정)

2. 장례비용

3. 채무 (상속개시일전 10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진 증여채무와 상속개시일전 5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진 증여채무를 제외한다)

○ 국심 2001 서 948, 2001.12.26. 피상속인과의 혼인신고에 대해 피상속인이 원인무효소송을 제기해 피상속인의 사망 후 혼인무효확인 판결을 받은 경우, 당해 소송관련비용은 상속개시당시 불확정채무로서 공제대상이 아님.

(2) 사실관계 및 판단 이○○의 채권액 359백만원에 대한 소명자료로 청구인이 제출한 “사건2002머2887 대여금(2002. 6.20. 조정성립)의 ○○지방법원 조정조서”를 보면 이○○는 325백만원을 2002. 7.31.까지 청구인에게 지급토록 조정하였으며, 소송과 관련하여 청구인이 법무법인○○에 변호사비용 33,250천원을 지급하였음이 세금계산서 사본으로 확인된다. 위와 같은 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처분청은 피상속인의 이○○에 대한 채권액 359,000,000원을 상속재산에 가산하였으나, 청구인이 제시한 ○○지방법원 조정조서를 보면 피상속인의 이○○에 대한 채권액이 325,000,000원으로 확정되었으므로 이를 피상속인의 채권으로 보아야 할 것이나, 관련소송비용은 소송이 상속개시일 이후에 제기되어 피상속인의 채무로 볼 수 없으므로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할 수 없다고 판단된다.

  • 마. 쟁점④에 대하여

(1) 관련법령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84조 【질문ㆍ조사】 세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은 상속세 또는 증여세에 관한 조사 및 그 직무수행상 필요한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질문하거나 관련 장부ㆍ서류 기타 물건을 조사하거나 그 제출을 명할 수 있다.(96.12.30. 개정)

1. 납세의무자 또는 납세의무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96.12.30. 개정)

2. 피상속인 또는 제1호의 자와 재산의 수수관계가 있거나 수수할 권리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96.12.30. 개정)

3. 제82조에 규정된 지급조서 등을 제출한 의무가 있는 자(96.12.30. 개정)

(2) 사실관계 및 판단 피상속인이 김○○에게 입금한 300백만원은 채권이 아닌 투자금액이라고 주장하며 청구인이 제출한 (주)○○닷컴 주권사본은 2000. 7.13. 발행된 일만주권 20매 (액면 5백원, 총1억원)로 2000. 7.19. 교부된 기명식 보통주식이나 주주명은 표시되어 있지 않다. (주)○○닷컴은 2000. 7.25. 총발행주식수 50만주 자본금 250백만원으로 설립되었으며, 2000.12.31. 주주명부를 살펴보면 김○○ 26만주(52% 지분), 김○○ 10만주(20% 지분)등으로 피상속인은 주주로 등재되어 있지 않음이 확인된다. 처분청이 제출한 김○○의 ○○은행계좌 예금거래실적표에는 2000. 3.27. 30백만원, 2000. 3.28. 20백만원, 2000. 4. 6. 30백만원, 2000. 4. 8. 20백만원, 2000. 5.16. 50백만원, 2000. 5.25. 100백만원, 2000. 5.25. 50백만원을 피상속인이 김○○에게 송금한 사실이 확인되고, 피상속인의 ○○은행계좌 입금ㆍ지급내역서에는 2000. 4.26. 2000. 5.27. 2000. 6.29. 2000. 7.29. 2000. 8.30. 2000. 9.30. 2000.10.30.에 각 1백만원을 김○○이 피상속인에게 송금한 사실이 확인된다. 위와 같은 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청구인은 피상속인이 김○○에 송금한 금액 300,000,000원은 상속인이 (주)○○닷컴에 투자한 것이라고 주장하며 (주)○○닷컴의 1만주권 20매를 제출하였으나, (주)○○닷컴의 설립자금이 250,000,000원으로 피상속인이 주주로 등재된 사실이 없고, 피상속인이 김○○에게 총7회에 거쳐 300,000,000원을 송금하였으며, 피상속인이 김○○로부터 일정액을 7회에 거쳐 지급받은 사실 등으로 보아, 피상속인의 김○○에게 송금한 300,000,000원을 피상속인의 채권으로 본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 바. 쟁점⑤에 대하여

(1) 관련법령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1조 【부동산 등의 평가】

① 부동산에 대한 평가는 다음 각호의 1에서 정하는 방법에 의한다.(98.12.28.)

1. 토지

지가공시 및 토지 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개별공시지가 (이하 “개별공시지가”라 한다). 다만,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토지의 가액은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이 인근 유사토지의 개별공시지가를 참작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금액으로 하고, 지가가 급등하는 지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지역의 토지에 대하여는 배율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으로 한다.

2. 건물(99.12.28. 개정) 건물의 신축가격ㆍ구조ㆍ용도ㆍ위치ㆍ신축년도 등을 참작하여 매년 1회 이상 국세청장이 산정ㆍ고시하는 가액 (제2항 ~제6항 생략)

⑦ 사실상 임대차계약이 체결되거나 임차권이 등기된 재산의 경우에는 임대료 등을 기준으로 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평가한 가액과 제1항 내지 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 중 큰 금액을 그 재산의 가액으로 한다.(98.12.28. 신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0조 【부동산 등의 평가】

⑦ 법 제61조 제7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평가한 가액”이라 함은 1년간 임대료를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율로 나눈 금액과 임대보증금의 합계액을 말한다.(98.12.31. 신설)

(2) 사실관계 및 판단 처분청이 제출한 ○○ 점포임대차계약서를 보면 이○○가 임대인명의로 되었고 임대료는 김○○(이○○의 처)의 ○○은행계좌번호(000000-00-000000)로 입금키로 부기 되었으며, 김○○의 ○○은행계좌의 거래내역 의뢰 조회표 사본을 보면 임차인들이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월임대료를 김○○의 ○○은행계좌에 입금한 사실이 확인된다. 청구인이 2001년 8월 ○○지방경찰청에 이○○를 피고소인으로 제기한 고소장을 보면, ○○ 상가는 편의상 피상속인과 이○○ 공동명의로 등기하고 이○○에게 상가의 관리만을 위임한 것이라고 주장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 점포의 1/2은 이○○의 명의로 등기되었으나 청구인은 이○○의 지분까지 피상속인의 상속재산으로 신고하였고 명의 수탁자인 이○○가 자신의 소유임을 주장하여 현재 소송진행 중임이 확인된다. 위와 같은 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청구인의 고소장에 이○○가 상가관리인 이었다는 사실이 확인되고, 처분청이 산정한 상가임대료는 임차인과 이○○ 명의의 임대차계약서, 이○○ 처 명의의 ○○은행 임대료 입금내역, 임차인들에 대한 확인서에 근거한 것임이 처분청의 조사관련서류로 확인되므로 처분청의 임대료 산정은 적정한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이○○의 소유권은 피상속인이 피상속인의 재산으로 신고한 것으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 사. 쟁점⑥에 대하여

(1) 관련법령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조 【상속재산의 범위】

(2) 사실관계 및 판단 청구인이 제출한 2000.11.24. 청구인과 ○○치과 인수자 최○○ 사이에 작성된 인수증을 보면 ‘7백만원은 ○○치과 치과장비비 인수금액으로 정히 영수함“이라고 표기되었다. 피상속인이 운영한 ○○치과의 2000.11.30. 현재 대차대조표를 보면 공구와 기구 3,150천원, 비품 9,195천원, 의료기기 24,442천원이 자산으로 기재되었다. 위와 같은 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피상속인이 운영하였던 ○○치과의 치과장비 일체를 동일장소에서 치과를 운영하는 최○○에게 양도된 사실이 청구인과 최○○의 인수증으로 확인되고, 치과장비일체를 양도시에 ○○치과내의 공구와 기구ㆍ비품 등도 포함하여 양도한 것으로 보는 것이 적정하다고 판단되므로, 공구와 기구ㆍ비품가액 12,345,000원은 상속재산에서 차감하여야 할 것이다.

  • 아. 쟁점⑦에 대하여

(1) 관련법령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5조 【상속개시일전 처분재산 등의 상속추정 등】 (98. 12.28. 제목개정)

① 피상속인이 피상속인의 재산을 처분하였거나 채무를 부담한 경우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상속인이 상속받은 재산으로 추정한다.(98.12. 28. 개정)

1. 피상속인이 재산을 처분하여 받거나 피상속인의 재산에서 인출한 금액이 상속개시일전 1년 이내에 재산종류별로 계산하여 2억원 이상인 경우와 상속개시일전 2년 이내에 재산종류별로 계산하여 5억원 이상인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 (99.12.28. 개정)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1조 【상속세과세가액에 산입되는 재산 또는 채무의 범위】

① 제1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재산의 처분금액 및 인출금액은 재산종류별로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합한 금액으로 한다.(98. 12.31. 개정) (1호 생략)

2. 피상속인이 금전 등의 재산(이하 이 조에서 “금전 등”이라 한다)을 인출한 경우에는 상속재산 중 상속개시일전 1년 이내에 실제 인출한 금전 등. 이 경우 당해 금전 등이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통장 또는 위탁자계좌 등을 통하여 예입된 경우에는 상속개시일전 1년 이내에 인출한 금전의 합계액에서 당해 기간 중 예입된 금전 등의 합계액을 차감한 금전 등으로 하되, 그 예입된 금전 등이 당해 통장 또는 위탁자계좌 등에서 인출한 금전이 아닌 것을 제외한다.(98.12.31. 직제개정)

② 법 제15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96.12.31. 개정)

1. 피상속인이 재산을 처분하여 받은 금액이나 피상속인의 재산에서 인출한 금전등 또는 채무를 부담하고 받은 금액을 지출한 거래상대방(이하 이 조에서 “거래상대방”이라 한다)이 거래증빙의 불비 등으로 확인되지 아니하는 경우.(96.12.31. 개정) (제2항 제2호에서 제5호 및 제3항 생략)

④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동항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입증되지 아니한 금액이 다음 각호의 1의 금액중 적은 금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아니한 것으로 추정하지 아니한다.(96.12.31. 개정)

1. 피상속인이 재산을 처분하여 받은 금액이나 피상속인의 재산에서 인출한 금전등 또는 채무를 부담하고 받은 금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97.11.10. 개정)

2. 2억원(96.12.31. 개정) (이하 생략)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제2조 【통장등의 범위】 영 제11조 제1항 2호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통장 또는 위탁자계좌 등”이라 함은 금융기관을 통하여 계속 반복적으로 금융거래를 하는 사실 및 그 거래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문서를 말한다.(99. 5. 7. 직제개정)

○ 상속세 및 증여세법 기본통칙 15-11∙∙∙1 【상속받은 재산으로 추정하는 처분재산 등의 가액 계산】

② 법 제15조 제1항 제1호 및 영 제11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상속개시일전 1년 또는 2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실제 인출한 금전 등의 금액은 통장 또는 위탁자계좌 등을 통하여 상속개시전 1년 또는 2년 이내에 일출한 금전 등의 합계액에서 당해 기간 중 예입된 금전 등의 합계액을 차감한 금전 등으로 한다. 이 경우 인출한 금전 등의 합계액 및 예입된 금전 등의 합계액은 통장 또는 위탁자계좌 전체를 기준으로 하여 계산하되, 그 예입된 금전 등이 통장 또는 위탁자계좌 등에서 인출한 금전 등이 아닌 경우에는 차감하지 아니한다.(2000.10.12. 개정)

○ 국심2002구1716, 2002.12.02. 상속개시 전 2년 내의 예금 총인출액에서 총예입액을 차감한 금액이 5억원 이상(사용처 소명대상)인지 여부 판단시, 당해 예금과는 별도로 조성된 자금의 예입액은 차감하지 않음.

(2) 사실관계 및 판단 청구인이 제출한 “2년 이내 인출 금융자산 사용처 검토내역‘서는 청구인이 임의로 작성한 것으로, 사용처 소명란에 재입금된 금액을 표시하고 사용처불분명 잔액에서 차감하였으나 입금원천에 대한 증빙서류는 없다. 처분청이 조사당시 작성한 ‘2년 이내 인출 금융자산 사용처 검토내역“을 보면, 은행대출금 상환액, 자동이체된 금액, 은행에 재입금된 금액 등의 명목으로 예입된 금액은 인출된 금액에서 차감하였음이 확인된다. 위와 같은 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청구인은 재입금의 총액을 총인출액에서 차감할 것을 주장한 반면, 처분청은 예입된 금전 등이 통장 또는 위탁자계좌 등에서 인출한 것임이 확인된 경우에는 총인출액에서 차감하였음이 처분청의 조사관련서류 등으로 확인되므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5. 결론

이 건 이의신청은 청구주장에 일부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