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지 아니한 주식의 교환의 경우에는 양도하는 당해 자산의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가액 및 양도차익을 산정하여야 하는 것임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지 아니한 주식의 교환의 경우에는 양도하는 당해 자산의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가액 및 양도차익을 산정하여야 하는 것임
이 건 이의신청은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청구인은 협회등록법인 ○○(주)의 주식 61,350주(이하 “쟁점주식”이라고 한다)를 ’89. 4.15. 취득하여 2000. 5.15. 청구 외 정○○ 외 21명이 보유하고 있던 청구 외 ○○산업기술(주) 주식 1,014,320주와 교환과 관련하여,
2000. 6.13. 국세청장에게 양도가액산정방법을 질의하였으나 양도소득세 확정 신고기한까지 회신이 없으므로 2001. 5.31. 아래 합병비율에 의거 산정한 1주당 협의가격 8,465원을 기준으로 하여 양도가액을 519,327,750원, 양도차익을 209,981, 112원으로 하는 양도소득세 확정 신고하였다. [○○산업기술(주)의 (순재산가액 3,172,376,155원÷총발행주식수 6,200천주)] ☓ 16.533359(합병비율 1:16.533359) = 8,465원
○○지방국세청은 쟁점주식의 양도가액을 교환일 이전 1개월간 한국증권협회 매매기준가격의 평균액인 1주당 44,266원을 기준시가로 양도가액을 2,715,719,100원, 양도차익을 2,181,593,730원으로 조사하였다. 처분청은 ○○지방국세청의 조사내용에 따라 2002. 7. 2. 양도가액을 2,715,719, 100원, 취득가액을 528,837,000원, 양도차익을 2,181,593,730원으로 하여 양도소득세 255,794,14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2. 9.27. 이 건 이의신청을 제기하였다.
(1) 청구인은 쟁점주식 교환과 관련하여 소득을 얻은 것이 전혀 없고, 쟁점주식 교환시 교환당사자들은 평등한 지위에서 어떤 일방이 타방에게 이익을 분여할 의사가 없었으며, 교환당사자들은 상대방 회사의 재무구조의 실사, 미래수익가치의 산출, 신기술의 시장성 등을 종합한 회사의 본질가치를 계산확정하고 이 본질가치를 기준으로 오랜 기간 자유로운 협의를 거쳐 쟁점주식 가액을 주당 8,465원으로 확정했으므로, 쟁점주식의 양도가액을 청구인이 교환에 의해 취득한 다른 주식의 기준시가(쟁점주식 양도일 현재)에 의해 산정된 가격을 기준으로 한 양도소득세 신고는 정당한 바, 교환에 의해 양도한 쟁점주식의 양도가액을 쟁점주식의 기준시가에 의해 산정하여 양도소득세를 경정 고지한 이 건 과세는 부당하다.
(2) 청구인은 양도소득세 신고와 관련하여 국세청장의 유권해석을 구하는 질의를 하였으나 양도소득세 확정 신고기한까지 최종회신을 받아보지 못하였고 그런 중에 일방적으로 한 과세처분은 신뢰보호의 원칙과 조세법률주의 등에 위배될 소지가 있으므로 당해 부과처분은 국세청의 유권해석의 시행이후 새로이 마련되는 과세방안에 따라야 할 것으로 당초 부과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1) 교환으로 양도한 자산의 양도가액은 교환당시 그 양도자산의 실지거래가액 또는 기준시가에 의해 계산하는 것이지 교환받은 자산의 실지거래가액 또는 기준시가에 의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 소득세기본통칙 및 판례에서 규정하고 있으며(대법원96누860, 97. 2.11. 등 다수) 통상 교환거래의 경우 교환대상 목적물에 대한 감정기관의 시가감정을 통하여 그 감정가액의 차액에 대한 정산절차를 수반하는 교환인 경우에는 그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되어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가액을 산정할 수 있다고 하겠으나, 이 건의 경우 이러한 정산절차 없는 교환으로서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가액을 산정할 수 없다.
(2) 청구인이 국세청장에게 현재 세법해석에 관해 질의 중에 있다는 사유만으로 세법에 명백히 위배되어 이미 부과처분이 결정된 사안까지 취소를 요구하는 것은 청구인의 일방적인 주장이다.
① 교환으로 양도하는 주식의 양도가액을 기준시가에 의해 결정할 경우 양도한 주식을 기준으로 계산한 처분의 당부와,
② 국세청에 질의 후, 회신전인 사항에 대하여 부과 처분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 데 있다.
○ 소득세법 제88조 【양도의 정의】
① 제4조 제3호 및 이 장에서 “양도”라 함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 이 경우 부담부증여(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7조 제3항 본문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에 있어서 증여자의 채무를 수증자가 인수하는 경우에는 증여가액 중 그 채무액에 상당하는 부분은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으로 본다. (1996.12.30. 개정; 상속세 및 증여세법 부칙)
② 생략
○ 소득세법 제94조 【양도소득의 범위】 양도소득은 당해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1.~3. 생략
4. 한국증권거래소에 상장되지 아니한 주식 또는 출자지분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1994.12.22. 개정)
○ 소득세법 제95조 【양도소득금액】
① 양도소득금액은 제94조의 규정에 의한 양도소득의 총수입금액(이하 “양도가액”이라 한다)에서 제97조의 규정에 의한 필요경비를 공제하고, 그 금액(이하 “양도차익”이라 한다)에서 장기보유특별공제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1994.12.22. 개정)
② 이하 생략
○ 소득세법 제96조 【양도가액】
① 생략
② 제94조 제3호 내지 제5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의 양도가액은 당해 자산의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에 의한다. (1999.12.28. 개정)
③ 생략
○ 소득세법 제99조 【기준시가의 산정】
① 제96조 제1항 본문, 제97조 제1항 가목 본문, 제100조 및 제114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한 기준시가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 (1999.12.28. 개정)
2. 제94조 제2호 내지 제5호의 자산 (1994.12.22. 개정) 양도자산의 종류․규모․거래상황과 상속재산의 평가가액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
② 이하생략
○ 소득세법 제100조 【양도차익의 산정】
①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양도가액을 실지거래가액(제96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가액 및 제114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한 가액 중 기준시가외의 매매사례가액․감정가액․환산가액 등을 포함한다)에 의하고, 양도가액을 기준시가에 의하는 때에는 취득가액도 기준시가에 의한다.(1999.12.28. 개정)
② 이하 생략
○ 소득세법 제114조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경정 및 통지】
① 생략
②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 국세청장은 제105조의 규정에 의하여 예정신고를 한 자 또는 제110조의 규정에 의하여 확정신고를 한 자의 신고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경우에는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③ 생략
④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 국세청장은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제96조 및 제97조의 규정에 의한 가액에 의하여야 한다. (1999.12.28. 개정)
⑤ 제4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장부 기타 증빙서류에 의하여 당해 자산의 양도당시 또는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인정 또는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을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환산가액(실지거래가액․매매사례가액 또는 감정가액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환산한 취득가액을 말한다) 또는 기준시가 등에 의하여 추계조사하여 결정 또는 경정할 수 있다. (1999.12.28. 개정)
⑥ 이하 생략
○ 소득세법시행령 제176조 의 2 【추계결정 및 경정】
① 법 제114조 제5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라 함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999.12.31. 신설)
1. 양도 또는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의 확인을 위하여 필요한 장부․매매계약서․영수증 기타 증빙서류가 없거나 그 중요한 부분이 미비된 경우(1999.12.31. 신설)
2. 장부․매매계약서․영수증 기타 증빙서류의 내용이 매매사례가액, 지가공시 및 토지 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감정평가법인(이하 이 조에서 “감정평가법인” 이라 한다)이 평가한 감정가액 등에 비추어 허위임이 명백한 경우(1999.12.31. 신설)
② 법 제114조 제5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환산한 취득가액”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방법에 의하여 환산한 취득가액을 말한다.(1999.12.31. 신설)
1. 제157조 제4항 및 제5항의 규정에 의한 주식 등이나 제158조 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기타자산의 경우에는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가액
③ 법 제114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을 추계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방법을 순차로 적용하여 산정한 가액에 의한다. 다만, 제1호의 규정에 의한 매매사례가액 또는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감정가액이 제9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있는 자와의 거래에 따른 가액 등으로서 객관적으로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1999.12.31. 신설)
1. 양도일 또는 취득일 전후 각 3월 이내에 당해 자산(주권상장법인 또는 협회등록법인의 주식 등을 제외한다)과 동일성 또는 유사성이 있는 자산의 매매사례가 있는 경우 그 가액 (1999.12.31. 신설)
2. 양도일 또는 취득일 전후 각 3월 이내에 당해 자산(주식 등을 제외한다)에 대하여 2 이상의 감정평가법인이 평가한 것으로서 신빙성이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감정가액(감정평가기준일이 양도일 또는 취득일 전후 각 3월 이내인 것에 한한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감정가액의 평균액 (1999.12.31. 신설)
3.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환산한 취득가액 (1999.12.31. 신설)
4. 기준시가 (1999.12.31. 신설)
④ 이하 생략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 【유가증권 등의 평가】
① 유가증권 등의 평가는 다음 각 호의 1에서 정하는 방법에 의한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시행령 제53조 【협회등록법인의 주식 등의 평가 등】
① 법 제63조 제1항 제1호 나목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협회등록법인의 주식 및 출자지분”이라 함은 소득세법시행령 제22조 제2호 에 규정된 협회등록법인의 주식 및 출자지분을 말한다. (1998.12.31. 개정)
② 법 제63조 제1항 제1호 나목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식 및 출자지분”이라 함은 평가기준일이 속하는 월과 그 직전월중 증권거래법에 의한 대용증권으로 1회 이상 지정된 사실이 있는 것을 말한다. 다만, 평가기준일 전후 6월(증여세가 부과되는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경우에는 3월로 한다) 이내에 주식의 장외거래에 관하여 한국증권업협회가 정하는 기준에 의하여 매매거래가 정지되거나 투자유의종목으로 지정․고시된 경우(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에는 그러하니 아니하다. (1999.12.31. 단서개정)
③ 이하 생략
○ 【대법94누4127, 1994.06.10.】 양도의 원인이 교환이라고 하더라도 양도한 것은 엄연히 교환에 의하여 양도되는 부동산이므로 그 양도가액은 위 양도되는 부동산의 기준시가에 의하여야 하며 교환에 의하여 양도받는 부동산의 기준시가에 의할 것은 아니라 할 것임(당원 1991. 11.12. 선고, 91누1424 판결 참조)
○ 【대법96누860, 1997.02.11.】
(1) 교환에 의한 토지의 양도에 의하여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가액을 산출하는 경우 그 기준시가는 교환에 의하여 양도되는 당해 부동산의 기준시가에 의하여야 하고 교환에 의하여 새로 취득하는 부동산의 기준시가에 의할 것이 아니므로(당원 1991.11.12. 선고, 91누 1424 판결 및 이 사건 환송판결 등 참조), 이와 반대되는 취지의 논지는 이유가 없다.
(2) (중략) 자산을 양도한 경우에 자산의 양도차액예정신고나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함에 있어서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제출한 때에는 실지의 양도 및 취득가액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하고, 위와 같은 신고가 있더라도 증빙서류의 제출이 없을 때에는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하여야 할 것이나, (중략) 기준시가에 의하여 산정한 양도차익이 실지양도가액을 넘을 수도 없다 (중략) 이 경우 실지양도가액이라 함은 거래당시 양도자가 당해 자산을 양도함에 있어서 그 대가로 지급받은 가액으로서 매매계약 기타 증빙자료에 의하여 객관적으로 인식되는 가액을 말하고 사후에 양도당시로 소급하여 한 시가감정에 의하여 파악되는 가액은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므로, 양도소득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거래가 단순한 교환인 경우에는 그 실지양도가액을 확인할 수 없다고 할 것이지만, 교환대상 목적물들에 대한 시가감정을 하여 그 감정가액의 차액에 대한 정산절차를 수반한 교환의 경우에는 그 실지양도가액을 확인 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고(당원 1984.11.27. 선고, 84누 407 판결, 1993. 2.12. 선고, 92누 14472 판결, 1994.12. 9. 선고, 94누 6840 판결 등 참조), (중략) 이 경우 교환으로 양도되는 목적물의 소유자가 교환으로 취득하는 목적물의 감정가액과의 차액을 현금으로 지급받는 경우에는 교환으로 취득하는 목적물의 감정가액과 그 현금을 합한 금액이 교환으로 양도되는 목적물의 실지양도가액이 되고, 그 감정가액의 차액을 포기하거나 기부하는 경우에는 이른바 저가양도에 해당하여 교환으로 취득하는 목적물의 감정가액이 그대로 교환으로 양도되는 목적물의 실지양도가액이 된다고 할 것임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89. 4.15. 쟁점주식을 취득한 후 2000. 5.15. ○○산업기술(주)의 주주 정○○ 외 21명 소유 동회사 주식과 맞교환하는 주식교환계약서를 작성하고, 2000. 7.31. 쟁점주식의 양도가액을 교환으로 취득한 다른 주식의 기준시가에 의해 519,327,750원으로 산정하여 양도소득세를 예정신고납부 하였다.
(2) 청구인은 쟁점주식 교환과 관련하여 2000. 6.13. 국세청장에게 “주식교환으로 인해 양도소득세 신고시 양도가액을 어떤 것으로 해야 타당 하느냐”는 취지의 질의를 하였고, 국세청은 2000.6.23 동 질의내용에 대해 연구 검토에 있으며 그 결과에 대하여는 별도 회신할 것이라는 내용의 공문서를 발송하였다. 상기 관계법령과 사실내용을 종합하여 볼 때, 협회등록주식 양도시 양도소득세 과세표준계산은 실지거래가액으로 산정하는 것이 원칙이며,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기준시가로 산정하여야 하는 바, 양도소득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거래가 단순한 교환인 경우에는 그 실지 양도가액을 확인할 수 없다고 할 것이지만, 교환대상 목적물들에 대한 시가 감정을 하여 그 감정가액의 차액에 대한 정산절차를 수반한 교환의 경우에는 그 실지양도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것(당원 1984.11.27. 선고, 84누 407 판결, 1993. 2.12. 선고, 92누 14472 판결, 1994.12. 9. 선고, 94누 6840 판결 등 참조)이나, 쟁점주식의 경우 이러한 정산절차가 없는 교환으로서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기준시가에 의해 양도가액 및 양도차익을 산정하여야 하며, 교환에 의한 자산의 양도에 대하여 기준시가에 의해 양도가액을 계산하는 경우 그 기준시가는 교환에 의하여 양도하는 당해 자산의 기준시가에 의하여 산정하는 것(대법원 94누 4127, 94. 6.10. 등 다수)이므로, 교환에 의하여 양도하는 쟁점주식의 양도가액을 양도당시 쟁점주식의 기준시가에 의해 산정한 당초 부과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또한 청구인은 양도소득세 신고와 관련하여 국세청장의 유권해석을 구하는 질의를 하였으나 양도소득세 확정 신고기한까지 최종회신을 받아보지 못하였고 그런 중에 일방적으로 이 건 부과처분을 하였으나 이는 신뢰보호의 원칙과 조세법률주의 등에 위배되므로 국세청의 유권해석 이후 새로이 마련되는 과세방안에 따라야 하므로 당초 부과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는 주장이나, 청구인이 국세청장에게 현재 세법해석에 관하여 질의 중에 있다는 사유만으로 세법에 명백히 위배되어 이미 부과처분이 종료된 사안에 대하여서까지 취소를 요구하는 것은 청구인의 일방적인 주장으로서 청구 주장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