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이의신청 법인세

전환사채매입관련 원천자금의 귀속자

사건번호 서울청이의2002-0209 선고일 2002.10.29

전환사채매입관련 원천자금의 귀속자 및 청구법인의 부외부채 해당여부 등, 사실관계를 재조사하여 확인된 내용에 따라 결정함

주문

○○세무서장이 2002. 7.16. 청구법인에게 한 1999귀속분 근로소득세 612,972,990 원의 부과처분은 청구법인이 제출한 금융자료 등에 의하여 쟁점 전환사채매입관련 원천자금의 귀속자 및 청구법인의 부외부채 해당여부 등, 사실관계를 재조사하여 확인된 내용에 따라 결정합니다.

1. 처분내용

1999. 5. 3. 청구법인 명의로 ○○(구 ○○) 전환사채 280,000주를 1,400,000천원에 매입하고 1999.11. 6. 청구 외 김○○에게 500,000천원, 양○○에게 900,000천원에 각각 양도하였으나, 청구법인이 장부상 일체 회계처리 한 사실이 없으므로 처분청은 이를 청구법인의 부외자산으로 보아 익금산입하고 당시 대표이사인 청구 외 최○○에게 인정상여 처분하여 2002. 7.16. 근로소득세 612,972,990원을 결정 ․ 고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2. 8. 6. 이의신청을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1999. 5. 3. 청구법인 명의로 청구 외 ○○(구 ○○)의 전환사채 280,000주를 1,4 30백만원에 매입하고 같은 해 1999.11. 6. 김○○ 외 1인에게 1,400백만원에 양도한 사실이 있으나, 이는 청구법인과 무관한 자금의 입 ․ 출금이며 쟁점 전환사채 취득의 원천자금이 청구법인의 계좌가 아닌 대표이사의 개인자금으로 보이는 ○○은행 발행수표로 입금되었음이 1999. 4.26. 대체입금한 10억원의 원시계좌에서 확인되고, 일부 청구법인의 계좌를 통하여 입금된 자금도 대표이사가 청구법인의 수익과 무관하게 단순히 청구법인 명의통장을 이용한 것으로서 청구법인 스스로 장부상 회계처리를 전액 반영하지 아니하였음에도,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제시한 전화사채 취득관련 입금수표 및 당좌예금 거래내역 등 구체적인 금융자료의 입 ․ 출금 내역에 대한 확인검토를 생략한 채, 단지 전환사채의 처분시 그 양도대금이 청구법인의 장부상 입금되지 아니하였다는 사실만으로 부외부채와의 상관관계를 고려함이 없이 전액 부외자산 누락으로 보아 익금산입 및 대표자에게 상여처분한 것은 부당하다.

3. 처분청 의견

청구법인은 조사당시 쟁점 부외자산 원천이 법인의 소득과 관련 없다는 사실과 대체입금액, 수료금액 등의 자금형성에 대한 구체적인 소명을 기피하였고, 주식대량보유변동보고서에 의하여 ○○(구 ○○)의 전환사채를 청구법인의 자산으로 공시하고 있는 점, 채권양수도 계약서(전환사채 양도계약서)상 양도자를 청구법인으로 명시한 점 등으로 볼 때, 쟁점 전환사채의 취득주체 및 소유자는 청구법인으로 보아야 할 것이며, 따라서 부외자산형성의 원인은 청구법인의 매출누락, 가공원가 계상을 통한 비밀적립금 등 청구법인의 소득과 관련되는 것으로 추정이 가능하므로 청구주장은 이유 없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장부에 입금되지 아니한 전환사채 양도대금을 청구법인의 부외자산 누락으로 보아 대표자에게 한 상여처분의 적정 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
  • 나. 관련법령

○ 법인세법 제14조 【각 사업연도의 소득】

①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은 그 사업연도에 속하는 익금의 총액에서 그 사업연도에 속하는 손금의 총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② 생략

○ 법인세법 제15조 【익금의 범위】

① 익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납입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당해법인의 순자산을 증가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수익의 금액으로 한다.

② ~③ 생략

○ 법인세법 제67조 【소득처분】 제60조의 규정에 의하여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제66조 또는 제69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자에 따라 상여 ․ 배당 ․ 기타사외유출 ․ 사내유보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한자.

○ 법인세법시행령 제106조 【소득처분】

① 법 제67조의 규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한다. 비영리 내국법인과 비영리외국법인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1.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 각목에 의하여 배당 ․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 ․ 기타소득, 기타사외유출로 할 것.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괄호 생략)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

【국심 2000증 1423, 2000.12.23.】 대출원리금이 청구법인의 자산 ․ 부채인지 여부 등을 조사한 후 쟁점 예금인출액이 대출원리금을 상환한 것이라면 그 사실에 따라 소득처분내용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하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1999. 5. 3. 청구법인 명의로 매입한 청구 외 ○○(구 ○○) 전환사채 280,000주의 구입창구인 ○○증권(주)의 관련계좌(000-00-000000)의 거래내역을 살펴보면, 1999. 4.24. 당해 전환사채의 구입대금으로 4억3천만원을 기타수표로 입금하고, 1999. 4.26. 10억원을 대체 입금하였다가 1999. 4.26. 청약금으로 14억 3천만원을 출금하였으며 1999. 4.27. 청약금환불액 3천만원이 출금되었다.

(2) 청구법인은 1999. 4.26. 기타수표로 입금된 4억 3천만원은 청구법인의 주거래은행인 ○○은행 ○○지점에서 당좌수표(00000000)로 발행되었으나 이를 청구법인의 장부상 회계처리에서 제외하였다.

(3) 1999. 4.26.~1999. 5.15. 사이에 심○○ 외 5인으로부터 481,000,000원이 청구법인의 게좌에 무통장 입금되었음이 당좌예금 거래내역 명세서에 의해 확인되고 있으나 장부상 회계처리에서 제외하였다.

(4) 1999. 4.26. 대체입금된 10억원의 원시계좌(000-00-0000000)내역 (단위: 원) 수표번호 액면금액 매수 금액 발행은행 0000000 700,000,000 1 700,000,000

○○은행 ○○지점 00000000-0 50,000,000 2 100,000,000

○○은행 ○○지점 0000000-0 50,000,000 3 150,000,000

○○은행 ○○지점 0000000 10,000,000 1 10,000,000

○○은행 ○○지점 000000 10,000,000 1 10,000,000

○○은행 ○○지점 계 970,000,000

• 청구법인은 상기 대체 입금수표는 청구법인과 전혀 거래한 사실이 없는 ○○은행의 각 지점에서 발행된 수표들로서 쟁점 전환사채 매입대금으로 지출한 사실이 전혀 없다고 주장이다. (5)주식등의 대량보유 보고서에 따르면 쟁점 보유주식의 취득자금총액은 1,457백만원(자기자금 57백만원, 차입금 1,400백만원)이며 차입처는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최○○로 되어 있다. 상기 사실관계 및 관련법령을 종합하여 볼 때,

1999. 5. 3. 청구법인 명의로 청구 외 ○○(주 ○○) 전환사채를 1,430,000천원에 매입하여 1999.11. 6. 청구 외 김○○ 외 1인에게 1,400,000천원에 양도한 사실에 대하여, 처분청은 2002. 2.18. 청구법인에게 쟁점 전환사채 구입자금의 원천과 처분손익의 계상 및 그 증빙에 대한 소명자료의 제시를 요구하였으나, 청구법인은 소명 지정일 내에 아무런 자료를 제시하지 못하였는 바, 이 건 불복청구시 제출한 쟁점 전환사채의 매입과 관련 1999. 4.26. 대체 입금한 10억원의 원시계좌(000-00-0000000)를 보면, 1999. 4.16. 현금으로 3천만원, 수표로 9억7천만원의 입금사실이 확인되고 있으나, 이들 수표는 청구법인과 전혀 거래가 없는 ○○은행의 각 지점에서 발행한 것으로서 명백한 자금원천의 귀속자가 존재하고 있다 할 것이나, 청구법인이 구체적인 자금원천의 귀속을 소명코자 하여도 금융실명제의 비밀보장에 대한 규제로 인하여 더 이상의 내용을 추적할 수 없다는 청구주장을 어느 정도 인정할 수 있고, 또한 1999. 4.26. 기타수표로 입금된 430,000,000원이 청구법인의 주거래은행인 ○○은행 ○○지점에서 당좌수표(00000000)로 발행되고 1999. 4.26.~1999. 5.15. 사이에 청구법인의 사업과 무관한 심○○ 외 5인으로부터 481,000,000원이 청구법인의 계좌에 무통장 입금되었음이 당좌예금 거래내역 명세서에 의해 확인되고 있으나, 청구법인이 장부상 회계처리에서 이들 입 ․ 출금내역을 모두 제외시키고 있는 것은 청구법인의 사업상 손익에 직접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차입금 등 별도의 자금흐름이 있는 것으로 보여지는 바, 처분청이 쟁점 전환사채매입자금의 원천에 대한 소명을 지정기일 내에 하지 못함에 따라 관련 입 ․ 출금 통장에 대한 금융추적조사 없이 청구법인의 전환사채 형성원인은 매출누락, 가공원가 계상을 통한 비밀적립금 등 청구법인소득과 관련된 자금으로 추정하고 주식 등 대량보유변동보고서채권양수도계약서상의 명시자료만을 근거로 하여 처분 시 장부상 입금되지 아니한 쟁점 전환사채 양도대금 전액을 청구법인의 부외자산누락으로 보아 이 건 결정한 처분이므로, 처분청은 이 건 불복청구시 제출한 1999. 4.26. 대체입금된 10억원의 원시계좌(000-00-0000000)내역 및 청구법인의 당좌예금 거래내역명세서에 의해 쟁점 전환사채 매입관련 입금수표의 발행경위 및 귀속자와 청구법인의 부외부채 해당여부 등, 사실관계를 재조사하여 확인된 내용에 따라 이 건 결정처분 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 라. 결론 청구주장은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3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