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이의신청 국세기본

정리채권 신고기한 이후 제2차 납세의무자의 책임

사건번호 서울청이의2002-0194 선고일 2003.01.23

정리채권 신고기한까지 정리채권을 신고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법인에 대한 조세채권 자체가 소멸된 것이 아니므로 과점주주인 제2차 납세의무자에게까지 면책의 효력이 미치는 것은 아님

주문

○○세무서장이 2002. 5.11. (주)○○의 법인세와 관련하여 청구인에게 제2차 납세의무 지정통지 및 납부통지한 법인세 656,394,820원의 부과처분에 관하여,

1. 당초 (주)○○의 법인세 과세처분에 대한 청구인의 이의신청은 그 청구 기간이 경과되었으므로 이를 각하하며,

2. 나머지 청구(제2차 납세의무 지정통지 및 납부통지 등)는 이를 기각합니다.

1. 처분내용

청구인은 (주)○○(이하 “쟁점법인”이라고 함)의 대주주로서 1993. 5.~1997.12월 및 1999. 9~1999.10월, 2000.11~2000.12월 기간동안 쟁점법인의 대표자를 역임한 바 있으며, 1999년 및 2000년 말 현재 회사 총주식지분의 78.6%를 소유하고 있었다.

○○지방국세청은 공정거래위원회의 부당거래자료를 바탕으로 쟁점법인이 특수관계자인 ○○(주)의 금융대출과 관련, 예금담보제공을 함으로써, 그에 따른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을 적용한 쟁점법인에 대한 1999년 귀속 법인세 결정결의서를 2001. 5.14. 처분청에 통보하였다. 한편, 쟁점법인은 2000.11월경부터 회사정리법에 의한 회사정리절차를 진행 중이었는 바, 그 진행사항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 2000.11.21.: 정리절차 개시신청 - 2000.11.24.: 재산보전 처분결정

• 2000.11.24.: 국세확정전 보전압류 - 2000.12.12.: 회사정리절차 개시결정

• 2001.01.12.: 정리채권 신고 - 2001.04.26.: 정리채권 추가신고

• 2001.05.03.: 제2차 관계인 집회 - 2001.05.15.: 법인세고지(○○청자료의거)

• 2001.07.03.: 회사정리 계획인가 결정 위와 같이 쟁점법인에 대한 1999년 귀속 법인세 결정결의서를 2001. 5.15.자로 수보받아 동 일자로 법인세 752,349,510원을 결정 ․ 고지하였으나, 쟁점 법인의 정리채권 신고기한인 2001. 5. 3.까지 정리채권으로 신고하지 못함에 따라 쟁점법인은 동 법인세를 면책받게 됨으로 인하여 체납처분이 불가하게 되었다. 처분청은 2002. 4.19. 정리채권으로 신고하지 못하여 납부의무가 면제된 쟁점법인에 대한 법인세 826,079,740원(본세 752,349,510원, 가산금 73,730,230원) 중 10,000,000원을 제외한 816,079,740원을 납부의무 면제사유로 결손처분하였으나, 국심92서3554의 사례를 추후 발견하여 쟁점법인의 대주주인 청구인에게 2002. 5. 11.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통지 및 납부통지서를 발송하고 2002. 6. 3. 청구인 소유의 ○○시 ○○구 ○○동 ○○번지 및 ○○동 ○○번지, ○○동 ○○번지 소재 부동산을 압류하게 되었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2. 7.23. 이건 이의신청을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1) 처분청은 쟁점법인의 1999년도에 ○○은행 등 3개 은행에 165억원을 정기예금으로 예치하고 동 예금을 담보로 ○○(주)가 ○○은행 등으로부터 대출받았다고 판단하고, 예치금액에 대한 수입이자를 부당행위계산부인하여 이자 차액 655,540, 920원을 인정이자로 익금산입하고, 동 예치금액분에 대한 지급이자 1,354,203,503원을 특수관계자에게 당해 법인의 업무와 관련없이 지급한 가지급금 등의 이자로 보아 손금불산입 하였는 바, 법인세법 시행령 제87조 제1항 에 특수관계자의 범위가 규정되어 있으나 ○○(주)는 동 규정 어디에도 해당되지 않으므로 쟁점법인과 특수관계자가 될 수 없을 뿐 아니라, ○○은행 등 3개 은행에 대한 정기예금의 예치가 조세회피의 의도나 조세부담의 경감효과를 위한 것은 아니므로 부당행위계산 부인대상이 되지 아니하고, 쟁점법인이 ○○(주)를 위해 은행에 정기예금을 예치하고 담보로 제공 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명백히 가지급금이나 자금의 대여액이 아니므로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조항을 적용할 수 없으며, 쟁점법인은 1993년 법정관리 중인 ○○공업(주)<현 ○○(주)>를 동사의 차입금 700억원을 전액 지급보증하는 조건으로 인수하였으며, 경영 정상화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 1996년 법정관리상태는 벗어났으나 계속 어려움을 겪던 중 IMF사태를 맞아 금융기관의 채권상환 압력이 거세지고 차입금 연장도 어려운 상황에 처하게 되어, ○○(주)의 62.87%의 대주주인 쟁점법인은 ○○(주)에 대한투자액과 대여금 및 지급보증금액이 많아 ○○(주)가 부도가 나는 경우 쟁점법인도 부도와 파산을 면할 수 없게 됨에 따라 쟁점법인의 대지급의무를 면하고 부도위험을 피하기 위하여 ○○(주)의 차입금 연장 및 부도방지가 꼭 필요한 상황이었으므로, 예금의 담보제공은 당해법인의 업무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2) 국세기본법 제39조 의 내용에 의한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가 성립되기 위한 요건은 주된 납세의무가 체납되어 있어야 하고, 주된 납세의무자의 재산이 그 체납된 세액을 징수하기에 부족하여야 하며, 납세의무 성립일 현재 과점주주가 실질적으로 그 법인을 지배할 수 있는 위치에 있어야 하는 바,

① 주된 납세의무가 체납되어 있지 아니하다. 쟁점법인의 납세의무는 회사정리절차 제2차 관계인 집회(2001. 5. 3.)까지 신고하지 않아 실권소멸되었으므로 주된 납세의무가 체납되어 있지 않으므로 제2차 납세의무도 그 부종성에 따라 주된 납세의무가 실권소멸된 2001. 5. 3.에 실권소멸되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며, 또한, 실권소멸일자는 2001. 5. 3.인 반면, 처분청의 1999년도 법인세 경정처분 일자는 2001. 5.15.로서 그 효력이 없으며, 따라서 제2차 납세의무 지정통지도 주된 납세의무자에 대한 부과와 징수 등의 절차를 결한 절차적 하자가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하고, 처분청은 제2차 납세의무자에 대한 조세채권이 회사정리법 제240조 제2항 에서 규정하고 있는 “정리채권자가 회사의 보증인 기타 회사와 함께 채무를 부담하는 자에 대하여 가진 권리”에 해당된다고 보아, 소멸된 당해법인의 체납세액을 청구인에게 고지한 것으로 보이나, 처분청의 조세채권은 정리계획에 의하여 실권된 것이 아니므로 회사정리법 제240조 제2항 이 적용될 수 있는 정리채권자로 볼 수 없고, 더구나 제2차 납세의무자의 ‘조세의무’는 ‘채무’와는 목적과 성격이 전혀 다른 특별한 권리의무로서 회사정리법 제240조 제2항 이 규정하고 있는 회사와 함께 ‘채무’를 부담하는 자에는 포함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할 것인 바, 과점주주의 제2차 납세의무는 연대납세의무 또는 보증채무의 성격을 가진 연대납세의무 보다 약한 의무로 보아야 하며, 국세기본법 제25조 의 2는 연대납세의무의 경우 민법 제419조 를 준용하여 연대납세의무자 중 1인에 대한 조세가 실권소멸되면 연대납세의무에 대한 조세도 소멸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당해법인의 조세가 실권소멸되면 당연히 제2차 납세의무자의 조세의무도 소멸되어야 할 것이다.

② 주된 납세의무자의 재산이 체납세액을 징수하기에 부족하지 아니하다. 쟁점법인은 2001년도 및 2002년도 상반기에 흑자를 기록하였고, 회사정리 절차에 의한 정리채권도 성실히 변제하고 있어 체납된 세액을 징수하기에 그 재산이 부족하지 않으며, 단지 처분청이 체납세액을 쟁점법인의 회사정리절차 기한 내에 신고하지 않아 실권소멸되어 징수할 수 없게 되었을 뿐으로, 처분청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발생한 조세 부족분을 당해 법인이 아닌 제3자에게 청구하여 충당하는 것은 조세형평에 부합하지 않는 부당한 처분이며, 실질과세의 원칙에도 위배된다.

③ 납세의무 성립일 현재 과점주주가 그 법인을 실질적으로 지배할 수 있는 위치에 있지 아니하다. 청구인은 쟁점법인이 회사정리절차를 신청한 2000.11월경부터 쟁점법인의 경영에서 배제되었고 2001. 7. 3.자로 쟁점법인에 대한 회사정리계획이 인가되면서 소유지분 전부가 무상 소각되었으며,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된 2002. 5.10.에는 벌써 쟁점법인과 전혀 관계가 없는 상태에 있었다. 결국 청구인의 소유지분 가치는 전혀 없음에도 불구하고 실권소멸 된 쟁점법인의 법인세를 청구인에게 부담케 하는 것은 조세형평 차원에서 허용되지 않아야 할 부당한 결과이다. 또한, 당해법인에 대하여 경정처분한 1999년도 법인세는 실권소멸되었으므로 신청인에 대한 체납세액도 실권소멸되었으므로, 부동산 압류 및 공매결정은 취소되어야 하며, 설사 취소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이의신청을 제기하여 체납세액의 존부 및 다과를 다투고 있는 이상, 체납세액은 확정되지 아니하였으므로 공매절차는 체납세액이 확정될 때까지 정지되어야 할 것이다.

3. 처분청 의견

(1) 이 건 ○○청 법인납세과의 1999귀속 법인세에 대한 수시부과 자료로 (주)○○의 회사정리절차에 따른 정리채권 신고기한인 2001. 5. 3. 이후인 2001. 5.15. 우리서로 통보되어 고지세액을 정리채권으로 신고하지 못한 세액을 청구인에게 납세의무 성립당시의 상기법인의 과점주주(전체지분의 78.6% 보유)로 보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한 것으로,

(2) 이는 회사정리법 제241조 〔정리채권 등의 면책〕규정에 의하면 신고 기한까지 신고하지 않은 채권은 회사로서는 채무 자체가 소멸되는 것이 아니라 채권자체는 존속하되 정리회사에 대해 강제집행 할 수 없는 자연채무가 된다는 의미로 해석되며 제2차 납세의무자의 채무가 소멸되는 것은 아니다.

(3) 또한, 국세심판사례(국심92서3554, 1992.12.03.)에 의하면 회사정리법에 의한 회사정리절차 개시결정 전의 원인에 의해 발생된 채권을 처분청이 정리채권을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 같은 법 제241조에 의하여 법인의 책임은 면제되지만, 해당법인의 납세보증인 또는 제2차 납세의무자 등에 대하여까지 면책의 효력이 미치는 것은 아니므로 처분청은 정리절차에 관계없이 이들에 대하여는 이행을 청구하고 체납처분 하여야 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 건 청구인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 지정은 정당하다고 사료된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① 청구 외 (주)○○이 특수관계자인 ○○(주)에게 금융기관 대출관련 예금담보제공에 대하여 부당행위계산 부인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및,

② 위 (주)○○의 법인세에 대하여 청구인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통지한 처분의 당부 및 압류 혹은 공매절차의 취소 또는 정지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

  • 나. 관련법령

○ 국세기본법 제65조 【결정】

①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은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야 한다.

1. 심사청구가 제61조에 규정하는 청구기간이 경과한 후에 있었거나 심사청구 후 제63조 제1항에 규정하는 보정기간 내에 필요한 보정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청구를 각하하는 결정을 한다.

○ 국세기본법 제21조 【납세의무의 성립시기】

① 국세를 납부할 의무는 다음 각호의 시기에 성립한다.

1.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 있어서는 과세기간이 종료하는 때. 다만,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에 있어서는 당해 법인이 해산(분할 또는 분할합병으로 인한 해산을 포함한다) 또는 합병을 하는 때

○ 국세기본법 제39조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

① 법인(주식을 한국증권거래소에 상장한 법인을 제외한다)의 재산으로 그 법인에게 부과되거나 그 법인이 납부할 국세 ․ 가산금과 체납처분비에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에는 그 국세의 납세의무의 성립일 현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그 부족액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진다. 다만,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과점주주의 경우에는 그 부족액을 그 법인의 발행주식총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출자총액으로 나눈 금액에 과점주주의 소유주식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을 제외한다) 또는 출자액(제2호 가목 및 나목의 과점주주의 경우에는 당해 과점주주가 실질적으로 권리를 행사하는 주식수 또는 출자액)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한도로 한다. (1998.12.28. 단서 신설)

1. 무한책임사원

2. 과점주주 중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자 (1998.12.28. 단서 개정)

  • 가. 당해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1 이상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자
  • 나. 명예회장 ․ 회장 ․ 사장 ․ 부사장 ․ 전무 ․ 상무 ․ 이사 기타 그 명칭에 불구하고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는 자
  • 다. 가목 및 나목에 규정하는 자의 배우자(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자를 포함한다) 및 그와 생계를 같이하는 직계존비속

② 제1항 제2호에서 “과점주주”라 함은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 1인과 그와 대통령령이 정하는 친족 기타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서 그들의 소유주식의 합계 또는 출자액의 합계가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1 이상인 자들을 말한다. (1998.12.28. 개정)

○ 회사정리법 제102조 【정리채권】 회사에 대하여 정리절차 개시전의 원인으로 생긴 재산상의 청구권은 이를 정리채권으로 한다.

○ 회사정리법 제127조 【신고의 추완 등】

① 정리채권자 또는 정리담보권자가 그 책임을 질 수 없는 사유로 인하여 법원이 정한 기간 내에 신고를 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끝난 수 1월내에 한하여 그 신고의 추완을 할 수 있다. 이 기간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 제1항 의 규정은 준용하지 아니한다.

② 신고기간 경과 후에 생긴 정리채권과 정리담보권에 관하여는 그 권리가 발생한 후 1월의 불변기간내에 신고하여야 한다.

③ 전2항의 신고는 정리계획안 심리를 위한 관계인집회가 끝난 후에는 하지 못한다.

④ 제1항과 전항의 규정은 정리채권자 또는 정리담보권자가 그 책임을 질 수 없는 이유로 인하여 신고한 사항에 관하여 다른 정리채권자 또는 정리담보권자의 이익을 해할 변경을 가하는 경우에 준용한다.

○ 회사정리법 제240조 【정리계획의 효력범위】

① 정리계획은 회사, 모든 정리채권자, 정리담보권자와 주주, 정리를 위하여 채무를 부담하거나 담보를 제공하는 자와 신회사(합병 또는 분할합병으로 설립되는 신회사를 제외한다)를 위하여 또 이들에 대하여 효력이 있다. 다음에 게기하는 청구권은 정리채권으로 한다.

② 계획은 정리채권자 또는 정리담보권자가 회사의 보증인 기타 회사와 함께 채무를 부담하는 자에 대하여 가진 권리와 회사 이외의 자가 정리채권자 또는 정리담보권자를 위하여 제공한 담보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 회사정리법 제241조 【정리채권 등의 면책등】 정리계획인가의 결정이 있은 때에는 계획의 규정 또는 본법의 규정에 의하여 인정된 권리를 제외하고 회사는 모든 정리채권과 정리담보권에 관하여 그 책임을 면하며 주주의 권리와 회사의 재산상에 있던 모든 담보권은 소멸한다. 그러나 제121조 제1항 제5호에 게기하는 청구권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 회사정리법 제121조 【후순위 정리채권】

① 다음에 게기하는 청구권은 정리채권으로 한다.

1. 정리절차 개시후의 이자

2. 정리절차 개시후의 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과 위약금

3. 정리절차 참가의 비용

4. 전호에 게기한 것 외에 정리절차 개시후의 원인에 기하여 생긴 재산상의 청구권으로서 공액채권이 아닌 것

5. 정리절차 개시전의 벌금, 과료, 형사소송비용, 추징금과 과태료

② 전항의 청구권은 다른 정리채권의 후순위로 한다. 그러나 국세징수법 또는 국세징수의 예에 의하여 징수할 수 있는 청구권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제1항 제5호의 청구권에 관하여는 정리계획에서 가면 기타 권리에 영향을 미칠 규정을 하지 못한다.

○ 국심92서3554, 1992.12.03. 【제목】정리채권 신고기한 이후 부과한 조세는 국세기본법상의 소멸시효기간까지 조세채권으로서 존속하는 것임 【결정요약】 첫째, 쟁점부과처분세액은 정리채권신고기한인 1988. 6.25.까지 청구법인이 법원에 신고하지 아니하였고 또 그 후 1989. 8.29. 정리계획인가 결정이 있기까지도 법원에 신고된 바 없으므로 회사정리법 제241조 에 의하여 청구법인의 책임이 면제(면책)되나 채무와 책임은 다른 것으로서 여기에서 “면책”된다 함은 정부에 대한 청구법인의 조세채무자체가 소멸된다는 의미가 아니라 채무자체는 존속(국세기본법상 국세부과제척기간의 만료와 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될 때 까지)하되 정리회사가 당해 채무에 대하여 책임을 면하는 것으로서 채권자가 정리회사에 대하여 책임을 추급할 수 없는 자연채무가 된다는 의미로 해석되고, 둘째, 회사정리법 제240조 제2항 에 의하면 정리절차에 의한 면책은 회사의 보증인 기타 회사와 함께 채무를 부담하는 자에 대하여는 영향이 없고 여기에서 회사의 보증인 등에는 국세기본법상의 제2차 납세의무자도 포함되는 것으로 해석되며, 셋째, 국세기본법 제39조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에서는 법인의 재산으로 그 법인에게 부과되거나 그 법인이 납부할 국세 ․ 가산금과 체납처분비에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에는 그 국세의 납세의무의 성립일 현재 과점주주 등에 해당하는 자는 그 부족액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진다고 규정하고 있고 (청구법인의 경우 납세의무 성립일 현재 주주 중에는 과점주주에 해당하는 주주가 있음), 국세징수법 제12조 (제2차 납세의무자에 대한 납부고지)에 의하면 『세무서장은 납세자의 국세 ․ 가산금 또는 체납처분비를 제2차 납세의무자에게 징수하고자 하는 국세 ․ 가산금 또는 체납처분비의 과세연도 ․ 세목 ․ 세액 및 그 산출근거 ․ 납부기한 ․ 납부장소와 제2차 납세의무자로부터 징수할 금액 및 그 산출근거 ․ 기타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납부통지서에 의하여 고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는 제2차 납세의무자와 주소 또는 거소를 관할하는 세무서장과 납세자에게 그 뜻을 통지하여한다』고 규정되어 있어 세무서장이 제2차 납세의무자로부터 조세채권을 징수하기 위하여는 주된 납세자에게 조세부과처분이 선행되어 있음이 전제요건인 것으로 해석되며, 넷째, 국세기본법 제26조 의 2(국세부과의 제척기간)에 의하면 쟁점부과처분세액의 경우 당해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법정신고기한의 다음날)로부터 5년간이 경과하기 전에는 국세부과체척기간이 만료되지 아니하여 당해 국세를 부과할 수 있으므로 이상 내용을 미루어 볼 때 이건 쟁점세액은 처분청이 정리채권으로 법원에 신고하지 아니한 것으로서 정리계획인가결정일 이후라 하더라도 청구법인에게 고지처분 할 수 있는 것으로 인정된다(국심78서2192. 1979. 4.24. 같은 취지임)

○ 국세기본법 제26조 의 2 【국세부과의 제척기간】

① 국세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기간이 만료된 날 후에는 부과할 수 없다. 다만, 조세의 이중과세방지를 위하여 체결한 조약(이하 “조세조약”이라 한다)의 규정에 의하여 상호합의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에는 국세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25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1. 납제자가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써 국세를 포탈하거나 환급 ․ 공제받는 경우에는 당해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년간

2. 납세자가 법정신고기한내에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당해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7년간

3.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당해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5년간

○ 국세징수법 제53조 【압류해제의 요건】

① 세무서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압류를 해제하여야 한다.

1. 납부, 충당, 공매의 중지, 부과의 취소 기타의 사유로 압류의 필요가 없게 된 때

2. 제50조의 규정에 의한 제자의 소유권 주장이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

3. 제3자가 체납자를 상대로 소유권에 관한 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판결을 받고 그 사실을 증명한 때

② 세무서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압류재산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압류를 해제할 수 있다.

1. 압류 후 재산가격의 변동 기타의 사유로 그 가격이 징수할 체납액의 전액을 현저히 초과한 때

2. 압류에 관계되는 체납액의 일부가 납부 또는 충당된 때

3. 부과의 일부를 취소한 때

4. 체납자가 압류할 수 있는 다른 재산을 제공하여 그 재산을 압류한 때

○ 국세징수법 제71조 【공매의 중지】

① 공매를 집행하는 공무원은 공매개시 전에 체납자 또는 제3자가 그 국세 ․ 가산금과 체납처분비를 완납한 때에는 공매를 중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는 매수하고자 하는 자들에게 구술 또는 기타의 방법으로 알림으로써 제69조의 규정에 의한 공고에 갈음한다.

② 여러 재산을 일괄하여 공매에 붙이는 경우에 그 일부의 공매대금으로 체납액의 전액에 충당될 때에는 잔여재산의 공매는 중지하여야 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 쟁점①에 대하여

(1) 쟁점법인에 대한 법인세 부과는 2001. 5.31. 납기로 2001. 5.15. 고지되었다.

(2) 당사자인 쟁점법인은 불복신청한 적이 없으며, 청구인의 이의신청접수일은 2002. 7.23.로서 법인세 과세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은 그 청구기간이 경과되었다.

(3) 따라서, 쟁점법인의 법인세 과세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은 그 청구기간이 경과된 이의신청으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1호 에 의한 각하사유에 해당한다.

○ 쟁점②에 대하여

(1) 쟁점법인에 대한 회사정리절차상 제2차 관계인 집회는 2001. 5. 3.이나 쟁점법인의 1999귀속 법인세 고지일은 2001. 5.15.로서 정리채권 신고기한 내에 그 신고를 하지 못하였음이 확인되고, 그에 따라 법인세 체납액 826,079,740원(본세752,349,510원, 가산금 73,730,230원) 중 10,000,000원을 제외한 816,079,740원을 납부의무 면제사유로 2002. 4.19. 결손처분하였음이 국세청 TIS『납세자별 결손이력조회』 화면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청구인은 쟁점법인이 2001년도 및 2002년도 상반기에 흑자를 기록하였다고 하나 2001 사업연도 법인세 신고내용 확인한 바, 269억 결손 법인이었다.

(3) 국심92서3554(1992.12.03.) 사례에 따르면 회사정리절차에 따른 정리채권 신고기한까지 정리채권을 신고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쟁점법인에 대한 조세채권 자체가 소멸된 것이 아니라 채무자체는 존속하되 정리회사가 당해 채무 대하여 책임을 면할 뿐, 쟁점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 등에 대하여서까지 면책의 효력이 미치는 것은 아닌 것으로 해석하고 있는 바,

(4) 쟁점법인의 1999년 귀속 법인세 납세의무 성립일인 1999.12.31. 현재 청구인이 소유한 쟁점법인의 주식은 법인 총주식수 2,600,000주 중 2,043,466주를 소유하고 있어 그 소유지분이 78.6%로서 제2차 납세의무자에 해당하며,

(5) 제2차 납세의무자로부터 조세채권을 징수하기 위하여는 주된 납세자에게 조세부과처분이 선행되어 있음이 전제요건인 바, 주된 납세자인 쟁점법인에 대한 납세고지는 2001. 5.15.로서 그 전제요건을 충족하였으며, 청구인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 지정통지 및 납부통지서는 2002. 5.11. 정상적으로 통지 및 교부되었고,

(6) 쟁점법인에 대한 1999사업연도 법인세 부과제척기간은 당해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법정신고기한의 다음날)로부터 5년이 경과하기 전인 2005. 3.31.로서 국세부과제척기간이 만료되지 아니하였음을 알 수 있으며,

(7) 부동산의 압류 혹은 공매절차의 취소 또는 정지에 대한 청구인의 주장은 체납세액이 실권소멸 되었다는 전제하에서의 주장으로 국세징수법 제53조 【압류해제의 요건】및 동법 제71조 【공매의 중지】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회사정리법에 의한 회사정리절차 개시 결정전의 원인에 의해 발생된 채권을 그 기한 내에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 쟁점법인의 책임은 면제되지만, 해당 법인의 납세보증인 또는 제2차 납세의무자 등에 대해서까지 면책의 효력이 미치는 것은 아니므로, 처분청이 이 건 청구인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지정통지 및 그에 따른 납부통지서의 발송과 관련 세액의 징수를 위하여 청구인의 부동산을 압류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 라. 결론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