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분청은 청구인 및 관련자를 상대로 하는 사무실 임대차계약, 보증금 지급내역, 통장개설경위, 대여금 유통 및 이자 지급 등에 대한 상관관계를 조사하지 아니하고, 청구인이 단지 과세의 대상이 되는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자에 불과하다고 판단되므로, 조사미진을 이유로 하여 재조사 결정 함
처분청은 청구인 및 관련자를 상대로 하는 사무실 임대차계약, 보증금 지급내역, 통장개설경위, 대여금 유통 및 이자 지급 등에 대한 상관관계를 조사하지 아니하고, 청구인이 단지 과세의 대상이 되는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자에 불과하다고 판단되므로, 조사미진을 이유로 하여 재조사 결정 함
○○세무서장이 2002. 6.14. 청구인에게 한 종합소득세 264,303,980원(’96귀속 150,599,830원, ’97귀속 42,474,140원, ’98귀속 14,529,580원, ’99귀속 18,483, 130원, 2000귀속 38,217,300원)의 부과처분과,
○○세무서장이 2000. 6.10. 청구인에게 한 이자소득세(원천) 38,810,750원(’96귀속 2,200,000원, ’97귀속 7,966,750원, ’98귀속 7,425,000원, ’99귀속 5,764,000원, 2000귀속 3,575,000원, 2001귀속 11,880,000원)의 부과처분은, 처분청의 미흡한 조사내용에 따라 부과한 사실임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당초 조사시 제외하였던 청구인과 관련자들의 직접조사를 통한 이 건 대금업과 관련된 사무실임대차계약 및 통장개설경위, 대여금․차입금의 유통 및 이자지급내역 등을 재조사하여 그 내용에 따라 결정합니다.
○○세무서장은 이 건 미등록사채업자에 대한 특별 세무조사 결과 청구인을 금융대금업자로 보아 청구 외 이○○(000000-0000000)으로부터 차입한 이 건 대여자금에 대한 이자지급시 원천징수를 아니하였다 하여, 2002. 6.10. 원천세(이자) 38,810,750원(’96귀속 2,200,000원, ’97귀속 7,966,750원, ’98귀속 7,425,000원, ’99귀속 5,764,000원, ’00귀속 3,575,000원, ’01귀속 11,880,000원)을 결정․고지하였으며,
○○세무서장은 ○○세무서장으로부터 통보받은 청구인의 소득세결정결의안에 의거 2002. 6.14. 종합소득세 264,303,980원(’96귀속 150,599,830원, ’97귀속 42, 474,140원, ’98귀속 14,529,580원, ’99귀속 18,483,130원, ’00귀속 38,217,30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2. 7.30. 이의신청을 제기하였다.
(1) 청구인의 남편 김○○은 과거 증권사에 근무한 경험으로 증권투자자에게 투자상담 및 자문역할을 하면서 증권에 투자할 자금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에게 본인의 퇴직금과 여유자금 및 차용금 등을 이용하여 자금을 빌려주고 일정률의 이자를 받고 자금을 대여한 실제사업자로서, 처분청은 이 건 대금업과 관련된 모든 자금거래는 청구인이 아닌 청구인의 남편 김○○이 자기 책임과 의사에 따라 결정하였음을 문답서 내용에서 알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단지 사업장 임대가 청구인 명의로 계약된 사실과 대여자금 및 이자의 입․출금이 청구인의 통장을 통해 이루어진 사실만을 가지고 청구인을 대금업의 실제사업자로 보아 부과 처분하였으나, 청구인은 가정주부로서 남편 김○○의 대금업에 관여한 사실이 전혀 없을 뿐 아니라 사무실임대보증금 및 월세지급에 대하여도 아는 바 없고, 이 건 세무조사통지를 받았다거나 실지 조사받은 사실이 없음은 물론, 대금업과 관련하여 어떠한 내용에 대해서도 확인해 준 사실이 없는데도 처분청은 남편 김○○의 일방적인 문답서 및 신뢰할 수 없는 자료들에 근거하여 청구인을 실제사업자로 잘 못 판단한 것이므로, 이는 실질과세원칙, 근거과세의 원칙 등 국세부과의 원칙을 위배한 처분으로서 청구인에게 한 당초처분을 취소하고 실제사업자인 남편 김○○에게 부과함이 적법하다는 주장이다.
(2) 처분청은 청구인이 청구 외 이○○으로부터 자금을 차입하고 그 대가로 지급한 이자에 대하여 원천세를 징수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청구인에게 원천세와 원천징수납부불성실가산세를 결정 고지하였는 바, 1999년 이후 귀속분 소득세는 ○○세무서장이 납세의무자인 청구 외 이○○에게 직접 소득세를 부과하도록 관할세무서에 통지하였으므로, 이 건 실제사업자에게는 소득세법 제158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한 원천징수납부불성실가산세만을 적용하여야 타당하다는 주장이다.
(3) 청구인은 1996귀속 종합소득세를 정상적으로 신고납부한 자로서 청구인의 1996년 귀속분에 대한 2002. 6.14. 소득세 부과처분은 국세기본법 제26조 의 2 제1항 제3호 규정에 의거 국세부과제척기간이 만료된 후에 처분한 것으로서 당해 처분은 위법하다는 주장이다.
(1) 청구인의 남편 김○○이 사채사무실에 상주하여 운영한 것은 사실이나 사채와 관련한 모든 은행거래, 점포임대차계약, 취득재산 및 김○○의 문답서 진술내용 등으로 볼 때, 이 건 사채업의 실질적이고 최종적인 운영자를 청구인으로 보아 부과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 (2) 소득세법 제85조 제3항 당서규정은 원천징수의무자가 원천징수 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납세의무자가 신고․납부한 과세표준금액에 그 원천징수하지 아니한 원천징수대상소득금액이 이미 산입된 때 또는 원천징수하지 아니한 원천징수대상소득금액에 대하여 납세의무자의 관할세무서장이 제80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납세의무자에게 직접 소득세를 부과․징수하는 때에는 원천징수의무자에게 가산세만을 징수한다는 규정이므로 청구 외 이○○이 이자수입에 대하여 신고 납부하였거나 기결정받은 경우가 아니므로 청구인에게 한 당초 징수결정처분은 정당하다.
(3) 청구인의 ’96귀속 소득세 부과는 국세부과제척기간을 초과한 처분으로 위법하다고 주장하나, ’97. 5.28. 신고한 청구인의 ’96귀속 종합소득세 소득금액 7,737천원은 ○○시 ○○구 ○○동 ○○소재 음식점에 대한 소득내용이므로 이 건 사업장과 사업내용이 전혀 다른 미등록사채이자 소득에 대하여 국세부과제척기간을 7년으로 보아 부과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
(1) 청구인이 쟁점 대금업의 실사업자인지 여부
(2) ’99년 이후 지급이자에 대하여 원천징수의무자에게 한 고지처분의 적법 여부
(3) ’96귀속 소득세가 국세부과제척기간내의 적법한 처분인지 여부
○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 국세기본법 제16조 【근거과세】
① 납세의무자가 세법에 의하여 장부를 비치․기장하고 있는 때에는 당해 국세의 과세표준의 조사와 결정은 그 비치․기장한 장부와 이에 관계되는 증빙자료에 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세를 조사․결정함에 있어서 기장의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기장에 누락된 것이 있는 때에는 그 부분에 한하여 정부가 조사한 사실에 따라 결정할 수 있다.
③ 정부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장의 내용과 상이한 사실이나 기장에 누락된 것을 조사하여 결정한 때에는 정부가 조사한 사실과 결정의 근거를 결정서에 부기하여야 한다.
④ ~⑤ 생략
○ 소득세법 제85조 【징수와 환급】
① ~② 생략
③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은 원천징수의무자 또는 제156조의 규정에 의하여 원천징수하여야 할 자가 징수하였거나 징수하여야 할 세액을 그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미달하게 납부한 때에는 당해 원천징수의무자로부터 그 징수하여야 할 세액에 제158조 제1항에 규정하는 가산세액을 가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하여 징수하여야 한다. 다만, 원천징수의무자가 원천징수 하니 아니한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제15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가산세액만을 징수한다.(98.12.28. 단서 개정)
1. 납세의무자가 신고․납부한 과세표준금액에 그 원천징수하지 아니한 원천징수대상소득금액이 이미 산입된 때(98.12.28. 신설)
2. 원천징수하지 아니한 원천징수대상소득금액에 대하여 납세의무자의 관할세무서장이 제80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납세의무자에게 직접소득세를 부과․징수하는 때(98.12.28. 신설)
○【소득 46011-1208, 1999. 3.31.】 사업자등록 상 명의자는 ‘처’이나 실제 사업은 ‘남편’이 하는 경우는 그 소득 등이 사실상 귀속되는 ‘남편’의 사업소득으로 보아 합산 신고함
○【국심 2001중3184, 2002. 3. 4.】 타인명의예금계좌에 입금된 이자소득에 대해 당초 관련인들의 할인내용에 의거 당해 예금계좌를 개설하여 실질적으로 관리한 자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아 과세함은 정당함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세무서장은 2002. 3. 8.부터 2002. 4.15.까지 청구인의 남편 김○○의 미등록사채업에 대하여 특별 세무조사를 실시하겠다는 사전세무조사통지를 하였고 청구인의 남편 김○○(000000-0000000)은 2002. 4. 8. 15:40 ○○세무서에 임의로 출석하여 본인에 대한 개인제세 특별조사와 관련, 문답서를 작성하였다.
(2) 청구인의 남편 김○○은 1986. 4.24.부터 1992. 8.24.까지 ○○증권(주)의 투자상담사(전담)로 재직하였음이 경력증명서에 의하여 확인되고 위 증권사를 퇴직한 후, 1994년 5월초부터 ○○시 ○○구 ○○동 ○○번지 ○○빌딩 ○○호에서 ○○투자컨설팅 상호로 증권투자자에게 투자상담과 자문역할을 하면서 증권 등에 투자할 자금을 필요로 하는 불특정다수인에게 본인의 퇴직금과 여유자금 및 차용금 등을 이용하여 자금을 빌려주고 대여금의 2~2.5%에 해당하는 이자를 받았으며, 이자의 일부는 자금차입처인 청구 외 이○○에게 지급하였음을 2002. 4. 8. 이 건 조사당시 처분청과 김○○의 문답서내용에 의해 알 수 있다.
(3) 이 건 대금업과 관련, 청구 외 이○○은 1995년경부터 2001년말까지 ○○시 ○○구 ○○동 ○○번지 ○○회관 ○○호에서 사업을 하는 청구인의 남편 김○○과는 금전대차 관계를 유지하고 있었으나 청구인과는 일면식도 없으며 금전적으로 직접 거래한 사실이 없다고 진술(확인서 징취)하고 있다.
(4) 이 건 사업장의 사무실 임차인은 계약서상 청구인이고, 차입금 및 대여자금 등 이자의 입․출금 등은 청구인이 은행계좌를 이용한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자금 차입처인 청구 외 이○○에게 1996년부터 2001년까지 141,130천원의 이자를 지급하고 원천세(이자)납부를 이행하지 않았다.
(5) 청구인은 1991. 6.18.부터 1994.10.30.까지 ○○시 ○○구 ○○동 ○○번지 소재에서 ○○(000-00-00000)라는 상호로 청량음료 소매업을 하였으며, 1994.12. 7.부터 1997. 2. 5.까지는 ○○시 ○○구 ○○동 ○○번지 소재에서 ○○(000-00- 00000)을 운영하였다.
(6) 청구인은 ’96귀속 총수입금액 38,302,678원에 대하여 ’97. 5.28. 종합소득세를 확정신고․납부한 사실이 국세통합전산망 자료에 의해 확인되었다.
(7) 처분청(○○세무서장)은 2002. 5.15. ○○세무서장으로부터 이 건 세무조사결과통지서를, 2002. 5.30. 소득세결정결의서를 통보받아 2002. 6.14. 당해 종합소득세를 부과처분 하였다. 상기 사실관계 및 관련법령을 종합하여 볼 때, 청구인의 남편 김○○은 과거 증권사에 근무한 경험으로 증권투자자에게 투자상담 및 자문역할을 하면서 증권에 투자할 자금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에게 본인의 퇴직금과 여유자금 및 차용금 등을 이용하여 자금을 빌려주고 2~2.5%의 이자를 받았다고 사실관계를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으므로, 이 건 대금업과 관련된 모든 자금거래는 청구인이 아닌 청구인의 남편 김○○이 자기 책임과 의사에 따라 결정하였음을 알 수 있고, 이 건 자금 대여자인 청구 외 이○○(000000-0000000)은 1995년경부터 2001년12월말까지 ○○시 ○○구 ○○동 ○○번지 ○○회관 ○○호에서 사업을 하는 청구인의 남편 김○○과는 금전대차 관계를 유지하였으나, 청구인과는 일면식 또는 금전거래가 전혀 없었음을 서면으로 확인하고 있는 반면, 처분청은 청구인 및 관련자를 상대로 사무실임대계약 체결 및 보증금․월세 지급사실, 통장개설 경위, 대여금 유통 및 이자지급 등 대금업의 실제행위를 가릴 수 있는 사실관계조사를 하지 아니하고, 2000. 2. 1. 계약된 임대차계약서가 청구인 명의로 작성되고 대여자금의 입․출금이 청구인 명의의 통장으로 유통된 데 근거한 청구인의 남편 김○○의 문답서내용만으로 청구인을 실제사업자로 보았다고 판단되므로, 이 건 과세의 대상이 되는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 실제사업자는 청구인의 남편 김○○이라는 청구인의 주장은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이며, 또한, 청구인의 예비적 주장을 살펴보면, 청구인은 1997. 5.28. ○○시 ○○구 ○○동 ○○번지 소재 ○○(000-00-00000)의 ’96귀속 사업소득을 정상적으로 신고 납부하였음을 알 수 있는 바, ’96귀속 대금업에 대한 소득금액은 단순 신고 누락된 것으로서 국세기본법 제16조 의 2 제1항 제3호 규정에 의거 국세부과제척기간을 당해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로부터 5년인 2002. 5.31.까지로 봄이 적법하다 할 것이나, 이 건 소득세 부과제척기간의 적법처분여부는 실제사업자가 누구인지에 따라 당해 국세부과의 제척기간이 달리 적용된다 할 것이므로, 앞서 처분청은 당초 조사시 제외하였던 청구인과 관련자들의 직접 조사를 통하여 대금업과 관련된 사무실임대차계약 및 통장개설경위, 대여금․차입금의 유통 및 이자지급내역 등 재조사결과에 따라 실제사업자․원천징수의무자를 가리고 이 건 소득세 부과제척기간의 적법처분 여부를 결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 라. 결론 이 건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3호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