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이의신청 종합소득세

대금업에 대한 실사업자 판정 여부

사건번호 서울청이의2002-0193 선고일 2002.10.29

처분청은 청구인 및 관련자를 상대로 하는 사무실 임대차계약, 보증금 지급내역, 통장개설경위, 대여금 유통 및 이자 지급 등에 대한 상관관계를 조사하지 아니하고, 청구인이 단지 과세의 대상이 되는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자에 불과하다고 판단되므로, 조사미진을 이유로 하여 재조사 결정 함

주문

○○세무서장이 2002. 6.14. 청구인에게 한 종합소득세 264,303,980원(’96귀속 150,599,830원, ’97귀속 42,474,140원, ’98귀속 14,529,580원, ’99귀속 18,483, 130원, 2000귀속 38,217,300원)의 부과처분과,

○○세무서장이 2000. 6.10. 청구인에게 한 이자소득세(원천) 38,810,750원(’96귀속 2,200,000원, ’97귀속 7,966,750원, ’98귀속 7,425,000원, ’99귀속 5,764,000원, 2000귀속 3,575,000원, 2001귀속 11,880,000원)의 부과처분은, 처분청의 미흡한 조사내용에 따라 부과한 사실임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당초 조사시 제외하였던 청구인과 관련자들의 직접조사를 통한 이 건 대금업과 관련된 사무실임대차계약 및 통장개설경위, 대여금․차입금의 유통 및 이자지급내역 등을 재조사하여 그 내용에 따라 결정합니다.

1. 처분내용

○○세무서장은 이 건 미등록사채업자에 대한 특별 세무조사 결과 청구인을 금융대금업자로 보아 청구 외 이○○(000000-0000000)으로부터 차입한 이 건 대여자금에 대한 이자지급시 원천징수를 아니하였다 하여, 2002. 6.10. 원천세(이자) 38,810,750원(’96귀속 2,200,000원, ’97귀속 7,966,750원, ’98귀속 7,425,000원, ’99귀속 5,764,000원, ’00귀속 3,575,000원, ’01귀속 11,880,000원)을 결정․고지하였으며,

○○세무서장은 ○○세무서장으로부터 통보받은 청구인의 소득세결정결의안에 의거 2002. 6.14. 종합소득세 264,303,980원(’96귀속 150,599,830원, ’97귀속 42, 474,140원, ’98귀속 14,529,580원, ’99귀속 18,483,130원, ’00귀속 38,217,30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2. 7.30. 이의신청을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1) 청구인의 남편 김○○은 과거 증권사에 근무한 경험으로 증권투자자에게 투자상담 및 자문역할을 하면서 증권에 투자할 자금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에게 본인의 퇴직금과 여유자금 및 차용금 등을 이용하여 자금을 빌려주고 일정률의 이자를 받고 자금을 대여한 실제사업자로서, 처분청은 이 건 대금업과 관련된 모든 자금거래는 청구인이 아닌 청구인의 남편 김○○이 자기 책임과 의사에 따라 결정하였음을 문답서 내용에서 알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단지 사업장 임대가 청구인 명의로 계약된 사실과 대여자금 및 이자의 입․출금이 청구인의 통장을 통해 이루어진 사실만을 가지고 청구인을 대금업의 실제사업자로 보아 부과 처분하였으나, 청구인은 가정주부로서 남편 김○○의 대금업에 관여한 사실이 전혀 없을 뿐 아니라 사무실임대보증금 및 월세지급에 대하여도 아는 바 없고, 이 건 세무조사통지를 받았다거나 실지 조사받은 사실이 없음은 물론, 대금업과 관련하여 어떠한 내용에 대해서도 확인해 준 사실이 없는데도 처분청은 남편 김○○의 일방적인 문답서 및 신뢰할 수 없는 자료들에 근거하여 청구인을 실제사업자로 잘 못 판단한 것이므로, 이는 실질과세원칙, 근거과세의 원칙 등 국세부과의 원칙을 위배한 처분으로서 청구인에게 한 당초처분을 취소하고 실제사업자인 남편 김○○에게 부과함이 적법하다는 주장이다.

(2) 처분청은 청구인이 청구 외 이○○으로부터 자금을 차입하고 그 대가로 지급한 이자에 대하여 원천세를 징수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청구인에게 원천세와 원천징수납부불성실가산세를 결정 고지하였는 바, 1999년 이후 귀속분 소득세는 ○○세무서장이 납세의무자인 청구 외 이○○에게 직접 소득세를 부과하도록 관할세무서에 통지하였으므로, 이 건 실제사업자에게는 소득세법 제158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한 원천징수납부불성실가산세만을 적용하여야 타당하다는 주장이다.

(3) 청구인은 1996귀속 종합소득세를 정상적으로 신고납부한 자로서 청구인의 1996년 귀속분에 대한 2002. 6.14. 소득세 부과처분은 국세기본법 제26조 의 2 제1항 제3호 규정에 의거 국세부과제척기간이 만료된 후에 처분한 것으로서 당해 처분은 위법하다는 주장이다.

3. 처분청 의견

(1) 청구인의 남편 김○○이 사채사무실에 상주하여 운영한 것은 사실이나 사채와 관련한 모든 은행거래, 점포임대차계약, 취득재산 및 김○○의 문답서 진술내용 등으로 볼 때, 이 건 사채업의 실질적이고 최종적인 운영자를 청구인으로 보아 부과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 (2) 소득세법 제85조 제3항 당서규정은 원천징수의무자가 원천징수 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납세의무자가 신고․납부한 과세표준금액에 그 원천징수하지 아니한 원천징수대상소득금액이 이미 산입된 때 또는 원천징수하지 아니한 원천징수대상소득금액에 대하여 납세의무자의 관할세무서장이 제80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납세의무자에게 직접 소득세를 부과․징수하는 때에는 원천징수의무자에게 가산세만을 징수한다는 규정이므로 청구 외 이○○이 이자수입에 대하여 신고 납부하였거나 기결정받은 경우가 아니므로 청구인에게 한 당초 징수결정처분은 정당하다.

(3) 청구인의 ’96귀속 소득세 부과는 국세부과제척기간을 초과한 처분으로 위법하다고 주장하나, ’97. 5.28. 신고한 청구인의 ’96귀속 종합소득세 소득금액 7,737천원은 ○○시 ○○구 ○○동 ○○소재 음식점에 대한 소득내용이므로 이 건 사업장과 사업내용이 전혀 다른 미등록사채이자 소득에 대하여 국세부과제척기간을 7년으로 보아 부과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1) 청구인이 쟁점 대금업의 실사업자인지 여부

(2) ’99년 이후 지급이자에 대하여 원천징수의무자에게 한 고지처분의 적법 여부

(3) ’96귀속 소득세가 국세부과제척기간내의 적법한 처분인지 여부

  • 나. 관련법령

○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 국세기본법 제16조 【근거과세】

① 납세의무자가 세법에 의하여 장부를 비치․기장하고 있는 때에는 당해 국세의 과세표준의 조사와 결정은 그 비치․기장한 장부와 이에 관계되는 증빙자료에 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세를 조사․결정함에 있어서 기장의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기장에 누락된 것이 있는 때에는 그 부분에 한하여 정부가 조사한 사실에 따라 결정할 수 있다.

③ 정부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장의 내용과 상이한 사실이나 기장에 누락된 것을 조사하여 결정한 때에는 정부가 조사한 사실과 결정의 근거를 결정서에 부기하여야 한다.

④ ~⑤ 생략

○ 소득세법 제85조 【징수와 환급】

① ~② 생략

③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은 원천징수의무자 또는 제156조의 규정에 의하여 원천징수하여야 할 자가 징수하였거나 징수하여야 할 세액을 그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미달하게 납부한 때에는 당해 원천징수의무자로부터 그 징수하여야 할 세액에 제158조 제1항에 규정하는 가산세액을 가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하여 징수하여야 한다. 다만, 원천징수의무자가 원천징수 하니 아니한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제15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가산세액만을 징수한다.(98.12.28. 단서 개정)

1. 납세의무자가 신고․납부한 과세표준금액에 그 원천징수하지 아니한 원천징수대상소득금액이 이미 산입된 때(98.12.28. 신설)

2. 원천징수하지 아니한 원천징수대상소득금액에 대하여 납세의무자의 관할세무서장이 제80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납세의무자에게 직접소득세를 부과․징수하는 때(98.12.28. 신설)

【소득 46011-1208, 1999. 3.31.】 사업자등록 상 명의자는 ‘처’이나 실제 사업은 ‘남편’이 하는 경우는 그 소득 등이 사실상 귀속되는 ‘남편’의 사업소득으로 보아 합산 신고함

【국심 2001중3184, 2002. 3. 4.】 타인명의예금계좌에 입금된 이자소득에 대해 당초 관련인들의 할인내용에 의거 당해 예금계좌를 개설하여 실질적으로 관리한 자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아 과세함은 정당함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세무서장은 2002. 3. 8.부터 2002. 4.15.까지 청구인의 남편 김○○의 미등록사채업에 대하여 특별 세무조사를 실시하겠다는 사전세무조사통지를 하였고 청구인의 남편 김○○(000000-0000000)은 2002. 4. 8. 15:40 ○○세무서에 임의로 출석하여 본인에 대한 개인제세 특별조사와 관련, 문답서를 작성하였다.

(2) 청구인의 남편 김○○은 1986. 4.24.부터 1992. 8.24.까지 ○○증권(주)의 투자상담사(전담)로 재직하였음이 경력증명서에 의하여 확인되고 위 증권사를 퇴직한 후, 1994년 5월초부터 ○○시 ○○구 ○○동 ○○번지 ○○빌딩 ○○호에서 ○○투자컨설팅 상호로 증권투자자에게 투자상담과 자문역할을 하면서 증권 등에 투자할 자금을 필요로 하는 불특정다수인에게 본인의 퇴직금과 여유자금 및 차용금 등을 이용하여 자금을 빌려주고 대여금의 2~2.5%에 해당하는 이자를 받았으며, 이자의 일부는 자금차입처인 청구 외 이○○에게 지급하였음을 2002. 4. 8. 이 건 조사당시 처분청과 김○○의 문답서내용에 의해 알 수 있다.

(3) 이 건 대금업과 관련, 청구 외 이○○은 1995년경부터 2001년말까지 ○○시 ○○구 ○○동 ○○번지 ○○회관 ○○호에서 사업을 하는 청구인의 남편 김○○과는 금전대차 관계를 유지하고 있었으나 청구인과는 일면식도 없으며 금전적으로 직접 거래한 사실이 없다고 진술(확인서 징취)하고 있다.

(4) 이 건 사업장의 사무실 임차인은 계약서상 청구인이고, 차입금 및 대여자금 등 이자의 입․출금 등은 청구인이 은행계좌를 이용한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자금 차입처인 청구 외 이○○에게 1996년부터 2001년까지 141,130천원의 이자를 지급하고 원천세(이자)납부를 이행하지 않았다.

(5) 청구인은 1991. 6.18.부터 1994.10.30.까지 ○○시 ○○구 ○○동 ○○번지 소재에서 ○○(000-00-00000)라는 상호로 청량음료 소매업을 하였으며, 1994.12. 7.부터 1997. 2. 5.까지는 ○○시 ○○구 ○○동 ○○번지 소재에서 ○○(000-00- 00000)을 운영하였다.

(6) 청구인은 ’96귀속 총수입금액 38,302,678원에 대하여 ’97. 5.28. 종합소득세를 확정신고․납부한 사실이 국세통합전산망 자료에 의해 확인되었다.

(7) 처분청(○○세무서장)은 2002. 5.15. ○○세무서장으로부터 이 건 세무조사결과통지서를, 2002. 5.30. 소득세결정결의서를 통보받아 2002. 6.14. 당해 종합소득세를 부과처분 하였다. 상기 사실관계 및 관련법령을 종합하여 볼 때, 청구인의 남편 김○○은 과거 증권사에 근무한 경험으로 증권투자자에게 투자상담 및 자문역할을 하면서 증권에 투자할 자금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에게 본인의 퇴직금과 여유자금 및 차용금 등을 이용하여 자금을 빌려주고 2~2.5%의 이자를 받았다고 사실관계를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으므로, 이 건 대금업과 관련된 모든 자금거래는 청구인이 아닌 청구인의 남편 김○○이 자기 책임과 의사에 따라 결정하였음을 알 수 있고, 이 건 자금 대여자인 청구 외 이○○(000000-0000000)은 1995년경부터 2001년12월말까지 ○○시 ○○구 ○○동 ○○번지 ○○회관 ○○호에서 사업을 하는 청구인의 남편 김○○과는 금전대차 관계를 유지하였으나, 청구인과는 일면식 또는 금전거래가 전혀 없었음을 서면으로 확인하고 있는 반면, 처분청은 청구인 및 관련자를 상대로 사무실임대계약 체결 및 보증금․월세 지급사실, 통장개설 경위, 대여금 유통 및 이자지급 등 대금업의 실제행위를 가릴 수 있는 사실관계조사를 하지 아니하고, 2000. 2. 1. 계약된 임대차계약서가 청구인 명의로 작성되고 대여자금의 입․출금이 청구인 명의의 통장으로 유통된 데 근거한 청구인의 남편 김○○의 문답서내용만으로 청구인을 실제사업자로 보았다고 판단되므로, 이 건 과세의 대상이 되는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 실제사업자는 청구인의 남편 김○○이라는 청구인의 주장은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이며, 또한, 청구인의 예비적 주장을 살펴보면, 청구인은 1997. 5.28. ○○시 ○○구 ○○동 ○○번지 소재 ○○(000-00-00000)의 ’96귀속 사업소득을 정상적으로 신고 납부하였음을 알 수 있는 바, ’96귀속 대금업에 대한 소득금액은 단순 신고 누락된 것으로서 국세기본법 제16조 의 2 제1항 제3호 규정에 의거 국세부과제척기간을 당해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로부터 5년인 2002. 5.31.까지로 봄이 적법하다 할 것이나, 이 건 소득세 부과제척기간의 적법처분여부는 실제사업자가 누구인지에 따라 당해 국세부과의 제척기간이 달리 적용된다 할 것이므로, 앞서 처분청은 당초 조사시 제외하였던 청구인과 관련자들의 직접 조사를 통하여 대금업과 관련된 사무실임대차계약 및 통장개설경위, 대여금․차입금의 유통 및 이자지급내역 등 재조사결과에 따라 실제사업자․원천징수의무자를 가리고 이 건 소득세 부과제척기간의 적법처분 여부를 결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 라. 결론 이 건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3호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