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법상 신고내용연수의 의사표시가 단순 표기 착오로 확인되는 점, 감가상각비는 결산조정원칙을 따르는 점과 기간손익 인식의 차이일 뿐, 종국적으로 과세소득에 영향이 없는 점 등으로 보아 기계장치 등 업종별 자산의 감가상각 내용연수는 8년으로 회계처리 함이 타당함
법인세법상 신고내용연수의 의사표시가 단순 표기 착오로 확인되는 점, 감가상각비는 결산조정원칙을 따르는 점과 기간손익 인식의 차이일 뿐, 종국적으로 과세소득에 영향이 없는 점 등으로 보아 기계장치 등 업종별 자산의 감가상각 내용연수는 8년으로 회계처리 함이 타당함
○○세무서장이 2002. 6.18. 청구법인에게 한 1999. 7. 1.~2000. 6.30. 사업연도분 법인세 304,128,760원, 2000. 7. 1.~2001. 6.30. 사업연도분 법인세 207,527, 850원 및 동 농어촌특별세 27,412,680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청구법인은 장류를 생산 ․ 판매하는 법인으로서 ‘99. 1. 1. 감가상각제도에 대한 법인세법 개정에 따라 2000. 9.30. 기계장치 등 업종별 자산의 감가상각 내용연수를 12년 ․ 정률법으로 내용연수신고 하였으나, 1999. 7. 1.~2000. 6.30. 사업연도 및 2000. 7. 1.~2001. 6.30. 사업연도에 대한 법인세를 신고함에 있어서 위 내용연수를 8년으로 적용하여 감가상각비를 계상(결산조정)하여 신고하였다.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위 내용연수의 차이로 감가상각비를 과다상각한 것으로 보아 손금불산입하여 2002. 6.18. 1999. 7. 1.~2000. 6.30. 사업연도분 법인세 304, 128,760원, 2000. 7. 1.~2001. 6.30. 사업연도분 법인세 207,527,850원 및 동 농어촌특별세 27,412,68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2. 7.25. 이의신청을 제기하였다.
청구법인이 스스로 내용연수를 선택하여 신고한 “감가상각 방법 및 내용연수신고서” 상 기계장치 등 업종별 자산의 신고내용연수 12년의 의사표시는 회계법인의 여직원이 정당한 신고내용연수인 8년을 단순 표기착오에 의한 실수로 12년으로 표기한 것이며, 동 단순 표기 착오인지의 여부는 회계법인의 확인서, 감사보고서, 재무제표 등에 의하여 단순 표기 착오임이 확인되므로 이 건 처분은 취소하여야 한다는 주장이다.
법인세법상 신고내용연수의 의사표시는 청구법인이 스스로 내용연수를 선택(당초 10년⇒ 법 개정에 따라 8~12년 중 선택)하여 법인세법 제28조 제항 및 동법시행령 부칙 제12조에 의하여 별지 63호 서식인 “감가상각 방법 및 내용연수신고서” 상 “신고내용연수” 란에 표기하여 신고하는 일방적인 의사표시이므로 표기된 12년을 신고내용연수로 적용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며, 청구법인의 결산조정, 재무제표의 작성 ․ 승인 ․ 공시, 감사보고서 등에 적용된 내용연수는 법인세법상 내용연수신고와는 무관한 행위로서 청구법인의 신고내용연수로 볼 수 없고 아울러 청구법인의 의사표시로도 볼 수 없는 것이며, 청구법인의 의사표시가 설사 착오에 의한 의사표시라 할지라도 동 의사표시는 청구법인 스스로의 일방적인 의사표시이고 또한 취소한 사실이 없기 때문에 처분청에서 착오인지를 확인하여야 할 사항이 아니고 그대로 적용할 사항이므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 법인세법 제23조 【감가상각비의 손금불산입】
① 고정자산에 대한 감가상각비는 내국법인이 각 사업연도에 이를 손금으로 계상(결산을 확정함에 있어서 손비로 계상하는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한 경우에 한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하 이 조에서 “상각범위액” 이라 한다)의 범위안에서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손금에 산입하고, 그 계상한 금액 중 상각범위액을 초과하는 부분의 금액은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1998.12.28. 개정)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고정자산은 토지를 제외한 건물, 기계 및 장치, 특허권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산으로 한다.(1998.12.28. 개정)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감가상각비를 손금으로 계상한 내국법인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감가상각비에 관한 명세서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998.12.28. 개정)
④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감가상각비의 손금계상방법, 상각범위액을 초과하는 금액의 처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1998.12.28. 개정)
○ 법인세법시행령 제28조 【내용연수와 상각률】 감가상각자산의 내용연수와 당해 내용연수에 따른 상각률은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한다.(1998.12.31. 개정)
1.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시험연구용 자산과 제24조 제1항 제2호 가목 내지 라목 규정에 의한 무형고정자산(2001.12.31. 개정)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내용연수와 그에 따른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상각방법별 상각률(이하 “상각률”이라 한다)
2. 제1호외의 감가상각자산(제24조 제1항 제2호 마목 내지 사목의 규정에 의한 무형고정자산을 제외한다)(2001.12.31. 개정) 구조 또는 자산별 ․ 업종별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기준내용연수(이하 “기준내용연수”라 한다)에 그 기준내용연수의 100분의 25를 가감하여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내용연수범위(이하 “내용연수범위”라 한다)안에서 법인이 선택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한 내용연수(이하 “신고내용연수” 라 한다)와 그에 따른 상각률, 다만, 제3항 각호의 신고기한 내에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기준내용연수와 그에 따른 상각률로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연도가 1년 미만인 경우에는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내용연수와 그에 따른 상각률에 의한다. 이 경우 월수는 역에 따라 계산하되 1월 미만의 일수는 1월로 한다.(1998.12.31. 개정) 12 (내용연수 ․ 신고내용연수 또는 기준내용연수) × 사업연도의 월수
③ 법인이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내용연수를 신고하고자 하는 때에는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내용연수신고서를 다음 각 호의 날이 속하는 상업연도의 법인세 과세표준의 신고기한 까지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998. 12.31. 개정)
1. 신설법인과 새로 수익사업을 개시한 비영리내국법인의 경우에는 그 영업을 개시한 날 (1998.12.31. 개정)
2. 제1호외의 법인이 자산별 ․ 업종별 구분에 의한 기준내용연수가 다른 고정자산을 새로 취득하거나 새로운 업종의 사업을 개시한 경우에는 그 취득한 날 또는 개시한날(1998.12.31. 개정)
④ 법인이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자산별 ․ 업종별로 적용한 신고내용연수 또는 기준내용연수는 그 후의 사업연도에 있어서도 계속하여 그 내용연수를 적용하여야 한다.(1998.12.31. 개정)
⑤ 제1항 제2호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내용연수의 신고는 연단위로 하여야 한다.(1998.12.31. 개정)
○ 법인세법시행령 부칙 제6조 【감가상각비 손금산입에 관한 적용례】 (1998.12. 31. 대통령령 제15970)
① 제24조 내지 제34조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개시하는 사업연도에 감가상각 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② 제24조 제5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개시하는 사업연도에 시설 대여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 법인세법시행령 부칙 제12조 【감가상각비 손금산입에 관한 특례】 (1998.12. 31. 대통령령 제15970호)
①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개시하는 사업연도의 개시일 현재 감가상각자산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은 제26조 제1항 및 제3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그 자산에 대하여 적용할 동조 제1항의 개정규정에 의한 감가상각방법을 당해 사업연도의 법인세 과세표준의 신고기한까지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감가상각방법을 신고하여야 할 법인이 이를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 그 감가상각자산의 감가상각방법은 제26조 제4항 각호의 개정규정에 의한 감가상각방법으로 한다.
③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개시하는 상업연도의 개시일 현재 감가상각자산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은 제28조 제1항 ․ 제3항 및 제29조 제1항 ․ 제2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제28조 제1항 제2호의 개정규정에 해당하는 자산에 대하여 적용할 내용연수를 당해 사업연도의 법인세 과세표준의 신고기한까지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하며, 제29조 제1항의 개정규정에 의한 승인을 얻고자 하는 경우에는 당해 사업연도의 종료일 이전 3월이 되는 날까지 납세지 관할지방국세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28조 제1항 제1호의 개정규정에 해당하는 자산은 동 개정규정의 내용연수에 의한다.
④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내용연수를 신고하여야 할 법인이 이를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 그 감가상각사산의 내용연수는 제28조 제1항 제2호의 개정규정에 의한 기준내용연수로 한다. 이하생략
○ 법인세법시행령 제29조 【내용연수의 특례 및 변경】
① 법인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8조 제1항 제2호 및 동조 제4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기준내용연수에 기준내용연수의 100분의 50을 가감한 범위안에서 사업장별로 납세지 관할지방국세청장의 승인을 얻어 내용연수범위와 달리 내용연수를 적용하거나 적용하던 내용연수를 변경할 수 있다.(1998.12.31. 개정)
1. 사업장이 위치한 지리적 ․ 환경적 특성으로 자산의 부식 ․ 마모 및 훼손의 정도가 현저한 경우 (1998.12.31. 개정)
2. 영업개시 후 3년이 경과한 법인으로서 당해 사업연도의 생산설비(건축물을 제외하며, 이하 “생산설비”라 한다)의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가동률(이하 이 항에서 “가동률”이라 한다)이 직전 3개 사업연도의 평균가동률보다 현저히 증가한 경우(1998.12.31. 개정)
3. 새로운 생산기술 및 신제품의 개발 ․ 보급 등으로 기종 생산설비의 가속상각이 필요한 경우(1998.12.31. 개정)
4. 경제적 여건의 변동으로 조업을 중단하거나 생산설비의 가동률이 감소한 경우(1998.12.31. 개정)
② 법인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내용연수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얻고자 할 때에는 제28조 제3항 각호의 날부터 3월 또는 그 변경할 내용연수를 적용하고자 하는 최초 사업연도의 종료일 이전 3월이 되는 날까지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내용연수승인(변경승인)신청서를 납세지 관할지방국세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내용연수의 승인 ․ 변경승인의 신청은 연단위로 하여야 한다.(1998.12.31. 개정)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서를 접수한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은 신청서의 접수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종료일(신청서의 접수일로부터 사업연도종료일까지의 기간이 3월 미만인 경우에는 신청서의 접수일로부터 3월이 되는 날)까지 그 승인여부를 결정하여 통지하여야 한다.(1998.12.31. 개정)
④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서의 접수일이 속하는 상업연도종료일 후에 내용연수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얻은 날이 속하는 상업연도부터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얻은 내용연수를 적용한다.(1998.12.31. 개정)
⑤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감가상각자산의 내용연수를 변경(재변경을 포함한다)한 법인이 당해 자산의 내용연수를 다시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변경한 내용연수를 최초로 적용한 사업연도종료일로부터 3년이 경과하여야 한다.(1998.12.31. 개정)
○ 법인 46012-4449(1999.12.30.)
1999. 1. 1. 이후 최초로 개시하는 사업연도의 개시일 현재 감가상각자산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은 법인세법시행령 제28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산에 대하여 동 규정에 따라 적용할 내용연수를 당해 사업연도의 법인세 과세표준 신고기한까지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하며, 이를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같은호 규정의 기준내용연수를 적용하는 것임.
○ 법인22601-3207(1987.12. 1.) 고정자산 감가상각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55조 의 2의 규정에 의한 감가상각의제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감가상각내용연수에 관계없이 잔존가액에 달할 때까지 당해 자산의 상각률에 의하여 감가상각 할 수 있는 것임
○ 법인 22601-1524(1991. 7.31.) 계속적으로 적용하던 내용연수에 오류가 있었음을 발견시는 발견된 사업연도부터 정정한 내용연수를 적용하여 감가상각비를 계산함.
○ 대법81도1737(1982.11.23.) 신고납부를 원칙으로 하는 법인세에 있어서 당해 법인이 스스로 소정 감가상각을 아니하였거나 과소상각하여 확정신고를 한 경우에 이를 계상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법인세법 제3조 가 규정하는 실질과세의 원칙에 반한다고 할 수 없음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의 결정관계서류에 의하면 처분청은 내용연수의 차이로 감가상각비를 과다상각한 것으로 보아 다음과 같이 손금불산입하였음이 확인되며, 감가상각비 시부인 내용 구분
1999. 7. 1.~200. 6.30.(29기)
2000. 7. 1.~2001. 6.30.(30기) 당기 상각비 계상액 4,246,539042 8,417,999295 상각범위액(8년) 4,272,192,956 10,044,149,197 상각부인액(8년) 459,354,243 39,219,683 상각범위액(12년) 3,248,534,568 7,240,137,675 상각부인액(12년) 1,230,069,658 1,177,861,620 상가부인액 증가분 (손금불산입액) 770,715,415 1,138,641,937 자산양도로 인한 상각 부인액의 손금추인 84,308,046 (단위: 원)
2. 2000. 9.30. 청구법인의 내용연수신고서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내용연수를 다음과 같이 신고한 것으로 확인되고 있고, 내용연수의 신고내용 자산 및 업종명 내용연수법위 신고내용연수 비고 건축물 30년~50년 30년 구축물 15년~25년 15년 기계장치 8년~12년 12년 정률법, 8년으로 결산조정, 종전에는 10년임. 공기구비품 4년~6년 4년 ※변경사유: 세법개정에 따른 내용연수 신고
(4) 법인세법상 감가상각제도에 대하여 살펴보면, 법인 스스로가 감가상각비를 손금에 계상하지 않는 한 감가상각비를 손금에 산입할 수 없는 견산조정원칙에 따르고 있으며, 법인 스스로가 법인세법상 감가상각방법 및 상각률(내용연수)을 선택하여 감가상각비 한도액만 결정한 후 감가상각비의 계상 자체가 법인의 임의사항이고 또한 상각범위액 이하로도 얼마든지 계상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실제 감가상각은 내용연수시간을 얼마든지 상회하여 이루어 질 수 있으며, 감가상각의제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내용연수에 관계없이 미상각액이 없을 때까지 감가상각할 수 있는 것이며,
(5) 단순 표기 착오라는 청구주장은 회계법인의 확인서, 감사보고서, 재무제표 등에 의하면 신빙성이 있어 보이며, 청구법인이 기계장치 등의 내용연수를 8년으로 인식하고 회계처리하였음을 알 수 있다. 위 관계법령 및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볼 때, 법인세법상 신고내용연수의 의사표시가 단순 표기 착오로 확인되는 점, 감가상각비는 결산조정원칙을 따르는 점, 감가상각비는 기간손익 인식의 차이일 뿐 종국적으로 과세소득에는 영향이 없는 점 등으로 보아 청구주장과 같이 기계장치 등 업종별 자산의 감가상각 내용연수는 8년으로 봄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된다. 라, 결론 이 건 이의신청은 심리(이의신청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침)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3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