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이의신청 법인세

법인의 수입금액 산정과 전대표이사의 상여처분 및 소득금액의 추계경정 적정 여부

사건번호 서울청이의2002-0181 선고일 2002.12.26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운송수입금액을 산정함에 있어서, LPG 매입량을 기준하여 환산된 수입금액의 관리통장 등에 의한 수입금액 산정과 전대표이사가 차입한 금액을 청구법인의 실질적인 부채로서 현실적으로 부담하고 있으므로, 대표자에게 상여처분함은 정당하고, 또한 청구법인은 법인세 무신고 및 회계장부 등이 존재함에도 화재 발생을 이유로 하여 장부상의 결산에 의하지 아니하고 직전년도 신고소득률로 신고한 내용을 부인하고 조사 결정된 수입금액에 표준소득률을 적용하여 추계 경정함은 정당함

주문

이건 이의신청은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1. 처분내용

처분청은 청구법인에 대한 탈세제보 자료에 의하여 법인세 등을 조사하면서 청구법인의 운송수입금액을 청구법인의 수입금액을 관리하는 통장 등으로 산정하라는 심사청구 결정에 따라 청구법인의 직원 김○○ 등 8명의 계좌에 입금된 금액으로 수입금액을 산정하여 기경정한 404,606,504원 외에 추가로 413,230,568원을 확인하여 이를 수입금액에 산입하였으며, 동 확인된 수입금액에 의하여 청구법인의 1999. 4. 1.~2000. 3.31. 사업연도 법인세 경정시 청구법인이 1999.12.10. 발생한 화재로 장부 등이 소실되어 전년도 신고소득률로 신고한다는 보충조서를 첨부하여 총수입금액 3,226,938,572원, 과세표준(-)47,823,229원으로 신고한데 대하여 조사시 확인된 수입금액에 표준 소득률을 적용, 추계로 경정하여 2002. 4.15.에 1998. 4. 1.~2001. 3.31. 사업연도 법인세 271,911,170원 및 1998. 2기 ~2001. 1기 부가가치세 18,207,120원을 경정 ․ 고지하였다. 또한, 청구법인의 전대표이사 이○○이 청구 외 지○○ 등으로부터 차입한 1,550, 513,548원을 청구법인이 부담하고 있어 동 금액 1,550,513,548원을 청구법인의 부외부채로 보아 손금 및 익금 산입하여 이○○에게 대표자 상여 처분하고 소득금액 변동 통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2. 7.16. 이의신청을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① 청구법인의 수입금액을 경정하면서 매입자료인 가스연료사용량으로 수입금액을 환산하는 것은 부당하다.

② 부외부채 1,550,513,548원은 전대표이사 이○○이 임의로 법인명의의 수표를 발행하여 사용한 것이므로, 이를 대표자 상여처분함은 부당하다.

③ 1999. 4. 1.~2000. 3.31. 사업연도 법인세는 1999. 12월경 화재로 인하여 장부 등 증빙이 소실되어 전년도 신고소득률대로 적정하게 신고한 것임에도 이를 부인하고 추계경정함은 부당하다.

3. 처분청 의견

① 청구법인의 수입금액은 연료사용량에 의한 환산금액이 아닌 청구법인의 계좌 입금액을 근거로 하여 경정한 것이므로, 청구법인의 주장은 부당하다.

② 쟁점 부채는 법원 등에서 청구법인의 채무로 인정하고 있고, 청구법인도 동 부채를 인정하고 변제하고 있으므로, 당신 대표이사인 이○○의 퇴임에 따라 이를 대표자 상여처분함은 정당하다.

③ 1999. 12월경 화재 발생은 인정되나 관련 목격자의 증언에 따라 장부 등 증빙이 소실되었다는 주장은 신빙성이 없고, 화재에 따른 기한연장 등을 신청한 사실이 없으며, 신고한 수입금액도 허위이므로, 표준소득률에 의한 추계경정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① 계좌 입금액에 의하여 수입금액 산정한 처분의 적정 여부 및

② 부외부채에 대한 대표자 상여처분의 적정 여부와

③ 소득금액 추계경정의 당부를 가리는 데 있다.

  • 나. 관련법령

○ 법인세법 제66조 【결정 및 경정】 (2000.12.29. 법률 제62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①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내국법인이 제6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당해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다.

②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제6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한 내국법인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신고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2. 제120조의 규정에 의한 지급조서, 제121조의 규정에 의한 매출 ․ 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출 ․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출하지 아니한 때

3. 제117조 및 부가가치세법 제32조 의 2의 규정에 의하여 신용카드가맹점 가입대상자로 지정된 법인이 정당한 사유없이 신용카드가맹점으로 가입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시설규모나 업황을 감안하여 신고내용이 불성실하다고 판단되는 때(이하 생략)

○ 법인세법 제67조 【소득처분】 제60조의 규정에 의하여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제66조 또는 제69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자에 따라 상여 ․ 배당 ․ 기타 사외유출 ․ 사내유보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한다.

○ 법인세법시행령 제106조 【소득처분】 (2000.12.29. 대통령령 제170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① 법 제67조의 규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한다. 비영리내국법인과 비영리외국법인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1.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 각목에 의하여 배당,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 기타소득, 기타사외유출로 할 것.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생략)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

  • 가. 귀속자가 주주 등(임원 또는 사용인인 주주 등을 제외한다)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배당
  • 나. 귀속자가 임원 또는 사용인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상여
  • 다. 귀속자가 법인이거나 사업을 영위하는 개인인 경우에는 기타 사외유출. 다만, 그 분여된 이익이 내국법인 또는 법 제94조의 규정에 의한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이나 거주자 또는 소득세법 제135조 의 규정에 의한 비거주자의 국내사업장의 사업소득을 구성하는 경우에 한한다.
  • 라. 귀속자가 가목 내지 다목외의 자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기타소득

2.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사내유보로 할 것.(이하 생략)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 쟁점 ①에 대하여

(1) ○○세무서장이 연료(LPG)사용량으로 운송수입금액을 추계조사로 경정, 매출누락금액 404,608,000원을 확인하여 2001. 5.12. 부가가치세 25,759,270원을 고지하고 2001. 7.12. 갑종근로소득세 144,652,940원을 고지한 데 대하여 청구법인이 2001.10. 9. 심사청구를 제기하였고, 국세청은 『○○세무서장이 예치한 장부와 청구법인이 주장하는 수입금액 관리 통장 등으로 운송수입금액 등을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합니다』라고 결정한 사실이 심사청구 결정서(심사소득2001-313호)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처분청은 청구법인에 대한 조사 결과, 청구법인의 직원 김○○ 등 8명의 계좌(000-00-00000)에 입금된 금액을 청구법인의 운송수입금액으로 보아 청구법인이 1998년 ~ 2000년도에 당초 경정분인 404,608,000원 외에 추가로 413,230,568원의 운송수입금액을 신고누락 하였다고 본 사실이 『탈세제보 조사 종결보고서』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위의 내용을 종합하여 볼 때,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운송수입금액을 산정함에 있어 청구법인의 직원인 김○○ 등의 계좌에 입금된 금액을 기준으로 수입금액을 산정한 사실이 확인되어 이는 심사청구의 결정에도 부합되므로, 연료(LPG) 매입량을 기준으로 수입금액을 환산한 것으로 보아 이 건 처분이 부당하다는 청구법인의 주장은 받아 들일 수 없다고 판단된다.

○ 쟁점 ②에 대하여

(1) 처분청의 조사서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전대표이사 이○○이 지○○ 등으로부터 차입한 금액2,392,700,000원 중 기상환한 128,000,000원을 제외한 나머지 2,264, 700,000원에서 1999. 3.31. 현재 대차대조표에 계상되어 있는 가수금 714,186, 452원을 차감한 1,550,513,548원을 부외부채로 보아 손금 및 익금산입하여 퇴직한 전대표이사 이○○에게 상여처분 하였음이 확인된다.

(2) 청구법인에 대한 처분청의 조사시 확인된 청구 외 지○○과 청구법인과의 합의서김○○의 청구법인에 대한 소장 등에 의하여 청구법인이 전대표이사인 이○○이 차입한 금액을 청구법인의 실질적인 부채로서 부담하고 있는 사실이 확인된다. 위와 같은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볼 때, 청구법인이 전대표이사인 이○○이 차입한 금액을 청구법인의 부채로 인정하면서 이를 변제하고 있어 청구법인의 실질적인 차입금에 해당된다고 보여지므로, 이를 부외부채 및 대표이사 가지급금으로 보아 익금산입하여 대표자 변경에 따라 사외유출로 대표자 상여처분함은 정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 쟁점 ③에 대하여

(1) 청구법인이 2000. 6.29. 신고한 1999. 4. 1.~2000. 3.31. 사업연도 법인세신고서에 의하면, 1999.12.10. 발생한 화재로 인하여 결산에 의한 신고서를 제출할 수가 없어 전년도 신고소득률에 의하여 신고한다는 내용의 보충조서를 첨부하여 총수입금액 3,226,938,572원, 과세표준 (-)47,823,229원으로 신고한 사실이 확인되나, 국세통합전산망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1998. 4. 1.~1999. 3.31. 사업연도 법인세 신고를 하지 않았음이 확인된다.

(2) ○○소방서장이 발부한 화재증명원에 의하며, 청구법인에 1999.12.10. 16:50 발생한 화재에 의하여 청구법인의 동산 중 에어컨, 컴퓨터, 집기류 등이 소실된 것으로 되어 있으며, 청구법인의 직원인 황○○과 김○○는 장부 등 서류가 소실되지 않고 금고 및 철제 캐비넷에 보관되어 있었다고 진술한 사실이 확인된다. 위와 같은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볼 때, 1999.12.10. 청구법인에 화재가 발생된 사실은 인정되나, 청구법인이 화재로 장부가 소실되었다 하여 신고기한 연장신청 등을 한 사실이 없고, 청구법인의 직원들의 확인서에 의하면 장부 등이 소실되어 보관하고 있지 않다는 청구법인의 주장도 사실과 다른 것으로 보일 뿐만 아니라, 청구법인이 직전 사업연도인 1998. 4. 1.~1999. 3.31. 사업연도 법인세 신고를 하지 않은 사실이 확인되므로, 청구법인이 전년도 신고소득률에 의하여 신고하였다는 이 건 1999. 4. 1.~2000. 3.31. 사업연도 법인세 신고내용은 적정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된다. 또한, 이 건 관련 1999. 4. 1.~2000. 3.31. 사업연도 신고수입금액도 조사 결과 실지수입금액과는 다르다는 사실이 확인되므로,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1999. 4. 1.~2000. 3.31. 사업연도 법인세 신고를 임의 신고로 보아 조사시 확인된 수입금액에 대하여 표준소득률을 적용하여 추계경정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5. 결론

이 건 이의신청은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