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행위 계산부인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과세관청이 쟁점주식의 취득시기를 확인한 후 취득시기의 시가와 거래금액을 비교하여 그 차액을 적용하여야 함
부당행위 계산부인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과세관청이 쟁점주식의 취득시기를 확인한 후 취득시기의 시가와 거래금액을 비교하여 그 차액을 적용하여야 함
〇〇세무서장이 2002. 5.16. 청구법인에게 경정 ․ 고지한 2000사업연도 법인세 1,0 90,554,480원의 처분은, 청구법인이 특수관계자인 (주)〇〇〔구 〇〇투자개발(주)〕로부터 취득한 후 2000사업연도에 처분한 (주)〇〇실업의 주식 234,180주의 취득시기를 재조사하여 청구법인이 (주)〇〇로부터 취득한 금액 6,621,075,000원과 취득시기의 시가를 비교하여 그 결과에 따라 부당행위계산부인 여부를 결정합니다.
청구법인이 (주)〇〇【구 〇〇투자개발(주)】(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가 (주)〇〇실업의 대표이사인 정〇〇으로부터 취득하고, 청구법인이 재차 청구외법인으로부터 취득한 (주)〇〇실업 주식 234,180주(이하 “쟁점주식”이라 한다)와 관련하여 처분청은 청구법인에 대한 조사 결과, 청구외법인이 1999. 9.13. 쟁점 주식을 청구 외 정○○으로부터 4,683,600,000원(주당 @20,000원)에 취득하고, 같은 날 청구법인은 청구외법인으로부터 6,621,075,000원(주당 @28,273.44원)에 취득한 것으로 보아 청구법인이 쟁점 주식을 양도한 2000사업연도에 유가증권처분이익을 쟁점 금액만큼 과소 계상하였다 하여 특수관계자 간 고가매입에 의한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을 적용, 과소계상된 유가증권처분이익을 익금산입하여 2002. 5.16. 2000사업연도 법인세 1,090,554,480원을 경정 ․ 고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2. 7.16. 이의신청을 제기하였다.
쟁점금액은 청구외법인이 청구 외 정○○으로부터 경영권 확보를 위하여 주식매매대금 외에 추가로 지급하기로 이면 약정한 금액으로서, 청구법인이 청구외법인과 정〇〇과의 약정내용을 청구법인이 대신 이행한 것인 바, 청구법인은 청구외법인이 인수한 가액 그대로 매입한 것이라 할 것이며, 또한, 청구법인은 쟁점 주식을 1999.11.24. 인수하였으며, 1999.12.22. 쟁점주식의 잔금을 청산하였는 바, 쟁점 주식의 양도일은 1999.11.24.이라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1999. 9.13.을 기준으로 청구법인이 청구외법인으로부터 시가보다 고가 로 쟁점 주식을 매입하였다 하여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을 적용하는 것은 부당하다.
청구법인은 쟁점 주식 매매대금 외에 청구외법인이 청구 외 정〇〇에게 지급하기로 한 금액에 대하여 쟁점 주식을 청구외법인으로부터 인수하는 조건으로 청구외법인을 대신하여 지급하기로 약정한 것인 바, 이는 청구법인이 쟁점 금액만큼을 주식 매매대금으로 더 많이 지급한 것에 해당되며, 또한, 쟁점 주식의 계약일인 1999. 9.13.은 청구법인이 쟁점 주식에 대하여 권리행사가 가능한 시점이라고 판단되고, 1999.11.15. 청구법인의 대표자인 최〇〇가 (주)〇〇실업의 대표이사로 취임하여 쟁점 주식에 대한 권리를 행사하였으므로, 쟁 점 주식의 매매 계약일인 1999. 9.13.을 쟁점 주식의 매입일로 보는 것은 타당하다.
○ 법인세법 제52조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①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내국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이하 “특수관계자” 라 한다)와의 거래로 인하여 그 법인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하 “부당행위계산” 이라 한다)에 관계없이 그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는 건전한 사회통념 및 상관행과 특수관계자가 아닌 자간의 정상적인 거래에서 적용되거나 적용될 것으로 판단되는 가격(요율 ․ 이자율 ․ 임대료 및 교환비율 기타 이에 준하는 것을 포함하며, 이하 이 조에서 “시가” 라 한다)을 기준으로 한다.
③ 내국법인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각 사업연도에 특수관계자와 거래한 내역이 기재된 명세서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제1항 내 제3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부당행위계산의 유형 및 시가의 산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법인세법시행령 제88조 【부당행위계산의 유형 등】(2001.12.31. 대통령령 제7457 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① 법 제52조 제1항에서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자산을 시가보다 높은 가액으로 매입 또는 현물 출자받았거나 그 자산을 과대상각한 경우 (이하생략)
○ 법인세법시행령 제89조 【시가의 범위 등】(1999.12.31. 대통령령 제16658호 로 개정되기 전의 것)
① 법 제52조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당해 거래와 유사한 상황에서 당해 법인이 특수관계자외의 불특정다수인과 계속적으로 거래한 가격 또는 특수관계자가 아닌 제3자간에 일반적으로 거래된 가격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가격에 의한다.
② 법 제52조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규정을 순차로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에 의한다.
1. 지가공시 및 토지 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감정평가법인이 감정한 가액이 있는 경우 그 가액. 다만, 증권거래소에 상장되지 아니한 주식 등을 제외한다.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8조 ․ 동법 제39조 및 동법 제61조 내지 제64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평가한 가액
③ ~④ 중략
⑤ 제88조의규정에 의한 부당행위계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5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시가와의 차액 등을 익금에 산입하여 당해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한다. 다만,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금전의 대여에 대하여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이하생략)
○ 국심 2001서208 (2001. 5.11.) 특수관계자간 주식매매일 인근일의 특수관계 없는 제3자간의 매매사례가액을 당해 주식의 시가로 보아 부당행위계산 부인함은 정당함.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과 청구외법인이 특수관계자라는 사실에는 처분청과 청구법인간에 다툼이 없다.
(2) 청구외법인인 (주)〇〇가 (주)〇〇실업의 대표 정〇〇으로부터 (주)〇〇실업 주식 234,180주를 4,683백만원(주당 @20,000원)에 매입한 사실이 주식 양수도 계약서에 의하여 확인되며, 청구외법인은 동 주식의 매매대금 외에 추가로 1,937백만원을 정〇〇에게 지급하기로 약정하고, 동 추가금액은 쟁점 주식을 청구외법인으로부터 재차 매입한 청구법인이 대신 지급하기로 약정된 사실이 청구법인과 청구외법인간에 1999. 9.13. 체결된 추가약정서에 의하여 확인된다.
(3) 청구법인은 쟁점 주식과 같은 회사 주식인 (주)〇〇실업 주식 300,000주를 1999. 9.13. 6,000백만원(주당 @20,000원)에 취득하였으나, 이와는 별도로 동일자인 1999. 9.13. 쟁점 주식 234,180주를 정〇〇으로부터 매입한 청구외법인과 동 주식을 매입하기로 약정한 사실이 약정서에 의하여 확인되는 바, 1999. 9.13. 작성된 동 약정서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보면, 『청구외법인은 계약서의 내용에 따라 정〇〇의 소유주식을 중도금 및 완불금을 정산하고 양수하는 과정에서 청구외법인의 자금사정이 여의치 못하여 중도금 및 완불금을 지급하기 어려운 경우, 청구외법인의 중도금 및 완불금을 청구법인이 대납하고 계약서에 기재된 청구외법인의 (주)〇〇실업 기명식 보통주식 234,180주에 대한 소유권을 청구법인에게 이전하기로 한다』라고 기재되어 있음이 확인되며, 동 약정서에는 쟁점 주식의 매매금액이 주당 20,000원으로 되어 있으며, 또한, 청구법인과 청구외법인간에 1999. 9.13. 체결된 추가약정서에 의하면, 『1. 청구법인과 청구외법인이 체결한 (주)〇〇실업 주식에 대한 약정 이행을 전제조건으로 한다. 2. 위 1항의 조건 충족시 청구외법인과 정〇〇이 약정한 회사의 주식매매대금외의 금액을 청구법인이 청구외법인을 대신하여 정〇〇에게 지급한다』라고 되어 있는 내용이 확인된다.
(4) 청구외법인은 정〇〇으로부터 1999. 9.13. 쟁점 주식을 취득한 것으로 하여 1999. 9.18. 금융감독원 및 한국증권거래소에 주식 등 대량보유 보고서를 제출한 사실이 확인되고, 청구법인은 쟁점 주식을 청구외법인으로부터 1999.11.24. 인수한 것으로 하여 인수증을 작성하여 청구외법인에게 교부하는 한편, 쟁점 주식의 취득에 대하여 1999.11.24.을 보고의무방생일로 하여 1999.11.27. 금융감독위원회 및 한국증권거래소에 주식 등의 대량보유 보고서를 제출한 사실이 확인된다.
(5) 청구외법인이 쟁점 주식에 대한 매매대금을 청구 외 정〇〇에게 지급한 내용은 확인되지 않으나, 청구법인은 쟁점 주식의 매매대금을 청구외법인에 대한 관계회사대여금과 상계하는 방법으로 처리한 사실이 확인되고, 청구법인은 쟁점 주식의 잔금 명목으로 1,937백만원을 1999.12.22. 당좌수표를 발행하여 정〇〇의 처에게 직접 지급한 것으로 주장하면서 수표 사본을 제시하고 있다. 위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볼 때 청구법인은 쟁점 주식을 청구외법인이 취득한 가액과 동일한 가액으로 취득하였기 때문에 고가매입에 의한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대상이 아니며, 청구법인은 쟁점 주식을 1999.11.24. 인수하고, 잔금은 1999.12.22. 청산하여 1999.11.24일 쟁점 주식의 매입일에 해당되므로, 1999.11.24.을 기준으로 시가를 사정하여 부당행위계산 부인을 해야 한다는 주장인 바 이에 대하여 살펴보면, 청구외법인이 청구 외 정〇〇에게 추가로 지급하기로 되어 잇는 쟁점 금액은 추가약정서 등에 의하여 『주식매매대금외의 금액』이라고 되어 있는 반면 청구법인은 쟁점 주식 인수 대가로 청구외법인에게 쟁점 금액만큼을 추가로 지급하기로 약정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청구법인이 쟁점 주식을 청구외법인으로부터 청구외법인의 취득가액과 동일가액으로 취득하였다는 청구법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판단된다. 다만, 처분청은 청구법인과 청구외법인간에 체결한 약정서와 추가약정서에 약정일이 1999. 9.13.로 되어 있고 동 약정서 및 추가약정서 외에는 달리 계약 내용이 확인되지 않는다는 이유와 청구법인의 대표이사인 최〇〇가 1999.11.15. (주)〇〇실업의 대표이사로 취임한 사실 등을 근거로 하여 1999. 9.13.을 청구법인이 쟁점 주식을 취득한 것으로 보아 1999. 9.13.을 기준으로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을 적용한 사실이 확인되나, 청구법인과 청구외법인간에 체결한 약정서 등에 의하면, 청구외법인이 쟁점 주식의 중도금 및 완불금을 지급하기 어려운 경우 청구법인이 이를 대납하는 대신 쟁점 주식 234,180주에 대한 소유권을 청구법인에게 이전하기고 한다는 내용이 확인되고, 금융감독원 및 한국증권거래소에 청구법인이 (주)〇〇실업의 주식 대량 보유 보고서에 의하면, 청구외법인은 쟁점 주식을 1999. 9.13. 취득한 것으로 하여 1999. 9.18. 보고하였고, 청구법인은 쟁점 주식을 1999.11.24. 취득한 것으로 하여 1999.11.27. 보고한 사실이 확인되며, 또한 청구법인은 1999.12.22. 쟁점 주식을 청구외법인에게 양도한 정〇〇의 처 김〇〇이 잔금 명목으로 쟁점 금액과 동일금액인 1,937백만원을 수령하였다는 내용의 영수증과 〇〇은행 〇〇지점에서 발행한 당좌수표 사본을 제시하고 있는 바,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쟁점 주식 취득일 본 1999. 9.13.을 쟁점 주식의 취득시기로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보여지므로,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청구외법인으로부터 쟁점 주식을 취득한 날을 재조사하여 취득시기를 확인한 후 취득시기의 시가와 청구법인과 특수관계자인 청구외법인과의 거래금액인 6,621,075,000원을 비교하여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을 적용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이 건 이의신청은 청구인의 주장이 일부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3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