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이의신청 법인세

경영서비스를 제공받지 않은 경영자문료 등

사건번호 서울청이의2002-0162 선고일 2003.04.24

경영서비스를 제공받지 않은 것에 대한 경영자문료는 손금불산입하고, 노하우 등에 대한 사용대가로서 서비스수수료를 수수하기로 한 것은 사용료 소득에 해당함

주문

○○세무서장이 2002. 4. 4. 청구법인에게 결정 ․ 고지한 1999. 1. 1.~2001. 6.30. 법인세 3,876,176,950원, 동 과세기간의 원천세(사업) 1,224,821,460원, 2000. 7. 1.~ 2001. 6.30. 사업연도 원천세(배당) 21,332,070원 등 총 5,122,330,480원의 부과처분은,

1. 청구법인이 제시한 ○○사 제품 구입관련 보증서와 사업협정서, ○○사 제품 할인율, ○○ 직원출장 증빙 등을 근거로 하여 ○○가 청구법인에게 경영관련 서비스를 제공했는지 여부와 동 경영서비스가 청구법인에 발생된 수익과 관련 있는지 여부 및 이에 따라 청구법인이 ○○에게 지급 또는 지급하기로 한 기술지원료 대가가 합리적으로 산정되었는지 여부를 재조사한 후 그 결과에 따라 기술지원료 9,9928,577,688원의 손금 인정여부 및 이에 따라 적용될 과소신고가산세와 원천세(배당)를 재결정하며,

2. 청구법인이 ○○사에 기술료 항목으로 지급한 7,423,160,403원은 ○○사의 사용료소득으로 볼 수 없으므로 원천세(사업) 1,224,821,460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합니다.

1. 처분내용

청구법인은 ○○시 ○○구 ○○동 ○○번지에서 제조업(컴퓨터와 컴퓨터기억장치), 도소매업 (컴퓨터와 통신장비) 및 서비스업 (랜 ․ 전산장비 유지보수 및 컴퓨터설비자문)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 청구법인의 대표자인 청구 외 이○○ 등은 ‘92. 2.28. (주)○○를 설립한 후 ’99. 2.28. 싱가폴에 소재한 청구 외 ○○(이하 “○○” 라고 한다)에게 동 주식 전액을 8,698백만원에 양도하여 법인의 상호를 (주)○○로 변경한 후 2000. 8. 8. 청구법인 명의로 법인명을 변경하였고, 2000. 9.30. 청구 외 (주)○○와 흡수합병하였으며, 2000. 3.31. 사업연도를 역년에서 7. 1.~ 6.30.로 변경한 후 2001. 8. 3. 외국인 투자비율이 100%인 외국인투자법인으로 법인종류가 변경되었다. 2001년 11월 처분청의 청구법인에 대한 조사결과에 의하면, 청구법인이 ○○로부터 구체적인 경영자문을 제공받지 않고 ○○에게 ‘99. 1. 1.~ ’99.12.30. 사이(이하 “99사업연도”라고 한다)에 650,880천원, 2000. 1. 1.~ 2001. 6.30. 사이(이하 “2000사업연도”라고 한다)에 4,584,640천원, 2000. 7. 1.~ 2001. 6.30. 사이(이하 “2001사업연도”라고 한다)에 4,693,057천원 등 총 9,928,577,688원((이하 “쟁점 경영자문료”라고 한다)을 지급 또는 지급하기로 한 후 이를 손금처리 했으므로 쟁점 경영자문료를 손금불산입 하고 이 중 2001사업연도의 기 지급분 4,693,057,500원을 ○○의 배당소득으로 소득처분하였고, 청구법인인 미국에 소재한 청구 외 외국법인 ○○사(이하 “○○사”라고 한다)로부터 통신장비 등을 구입하여 청구 외 (주)○○전자를 통하여 청구 외 ○○통신(주) 등에게 판매하면서 청구법인이 ○○사로부터 제품매입가의 9%에 해당하는 기술지원료를 1.5%씩 연2회 총 3년에 걸쳐 지급한 99사업연도분 326,691,210원, 2001사업연도분 7,096,469,193원 등 총 7,423,160,403원(이하 “쟁점 서비스수수료” 라고 한다)은 ○○사로부터 구체적인 기술지원을 받지 않고 상품가격에 일정률을 적용하여 지급한 것으로서 ○○사의 사용료소득에 해당됨에도 쟁점 서비스수수료 송금시 원천징수하지 않았음을 확인하였다. 처분청은 상기 조사내용에 따라 쟁점 경영자문료를 손금불산입한 후 이에 대해 20%의 중과세신고가산세율 적용 및 ○○의 배당소득과 ○○사의 사용료 소득에 대해 2002. 4. 4. 청구법인에게 아래와 같이 법인세 3,876,176,950원, 원천세(배당)21,332,070원, 원천세(사업)1,224,821,460원 등 총 5,122,330,480원을 경경 ․ 고지 결정하였다. 구 분 종 류 99사업연도 2000사업연도 2001사업연도 합 계 쟁점①․③ 관련 법인세 285,111,020 1,893,684,350 1,697,381,580 3,876,176,950 원천세(배당)

• - 21,332,070 21,332,070 쟁점②관련 원천세(사업) 53,904,050

• 1,170,917,410 1,224,821,460 합 계 법인세 285,111,020 1,893,684,350 1,697,381,580 3,876,176,950 원천세 배당

• - 21,332,070 21,332,070 사업 53,904,050

• 1,170,917,410 1,224,821,460 총 계 339,015,070 1,893,684,350 2,889,631,060 5,122,330,480

• 아 래 - (단위: 원) 이에 청구인은 2002. 7. 2. 이 건 이의신청을 청구하였다.

2. 청구구장

○ 청구법인이 ○○에 지급 및 지급하기로 한 쟁점 경영자문료는 ○○가 청구법인에게 제공한 경영서비스에 대응하는 것으로 손금사항이다.

① ○○는 아시아태평양지역 13개국에 있는 60여개의 자회사를 위해 경영자문 및 기술지원(Management)과 지주회사로서의 활동(Investmentholding)을 하기 위하여 설립된 싱가폴 증권거래소에 상장된 회사로서 2001년 6월말 현재 종사인원은 104명으로 아 ․ 태지역 최고의 통신&네트워크시스템 통합업체이며 테이터통신 장비와 시스템의 가장 독자적인 통합업체(Solution)로서, ‘99. 7. 1. 청구법인과 ○○사이에 체결한 경영관리서비스계약(Management Service Agreement)(이하 “경영자문계약”이라고 한다)에 의하면 ○○가 청구법인에게 법률, 재무, 회계, 세무, 행정적 지원, 판매, 마케팅지원 및 훈련, 엔지니어링, 스타트랙(네트워크장애발생 감지서비스), 고객서비스지원 및 훈련 등(이하 “쟁점 경영서비스라고”라고 한다) 서비스를 제공하기로 계약하였으며 이에 따라 ○○가 청구법인에게 제공한 쟁점 경영서비스를 대별하면 운영상 지원서비스와 기타 특정서비스로 구분되는 바, 운영상 지원서비스란 ○○의 아 ․ 태지역 자회사들에게 경영전반에 걸친 지원을 말하는 것으로서 동 지원서비스는 ○○가 아 ․ 태지역 전체를 대상으로 다국적기업 ○○ (○○사 등과 계약을 체결하고 이중 한국에 해당하는 부분을 창구법인에 할당하여 청구법인에게 영업수익이 발생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을 의미), 마케팅전략의 수립 및 제공, 기업의 이미지 통일작업(CI 로고, 명함 등의 통일), 신제품 설명회 개최지원, 일상적인 마케팅활동에 대한 자문(E-mail), ○○ 그룹에 귀속되어 장비공급업자인 ○○사의 파트너가 됨에 따라 장비구입시 놓은 할인율을 받게 하는 등의 영업 마케팅 관련 서비스와

○○와 외부용역기관(○○ consulting과 ○○ consulting)을 통해 전사적 자원관리시스템(SAP)을 청구법인에게 구축(설치)해 주는 정보통신 서비스 및 문제점을 인지 ․ 분석 ․ 해결의 과정을 거쳐 문제점을 해결하는 것으로서 문제점을 단순히 인지하는 기능을 가진 서버(통신장비)는 한국에 있으나 문제점을 분석 및 해결하는 기능을 가진 서버는 아시아 지역전체를 이해 ○○에 의하여 통합 운영되고 있는 고객의 네트워크시스템 장애발생 혹은 운영 상태를 24시간 감지하는 스타트랙 서비스를 포함하고, 서비스 및 솔루션제품의 개발 및 한국에서 관련 프로젝트 진행시 ○○이 직원이 직접방문 혹은 이메일을 통해 자문을 제공하고 해당 프로그램에 대한 교육훈련을 실시하며 ○○사에서 인증하는 자격증관련강좌의 개설운영에 따른 교육을 교재 제공, 교육장비의 대여 및 새로운 ○○사 장비에 대해 교육을 제공하여 재무비율에 대한 분석, 재무상황에 대한 조언제공 및 인사관리 및 행정전반에 관한 자문을 제공하는 것을 말하며, 특정 지원서비스란 운영상의 지원서비스에 부가하여 ○○가 청구법인의 요청에 의하여 특정서비스를 집중적으로 제공하는 것으로서 예를 들어 중요한 계약의 협상과 처리과정에 대한 조언이나 특정한 프로젝트개발에 대한 조언, 특정한 직원 활동의 하청계약에 대한 조언이나 입찰, 제안서 검토 등의 업무로서, 만약 이러한 개별적인 지원이 없었다면 치열한 경쟁관계에 있는 상대업체를 물리치고 제품판매 계약을 원만히 성사시킨다는 것은 청구법인의 한정된 인력과 능력만으로는 거의 불가능 하다는 주장이다.

② 법인세법에 모회사의 자회사에 대한 경영지원용역 대가를 손금산입하는 기준에 대한 규정이 없으나 법인세법시행령 제48조 의 공동경비에 관한 손금불산입 규정은 본지점간의 관계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법인이 당해 법인외의 자와 동일한 조직 또는 사업 등을 공동으로 운영하거나 영위함에 따라 발생되거나 지출된 손비 중 출자비율이나 매출액배율을 나누어서 그 비용을 분담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또한 공동행사 비용이나 공동구매비용 등은 그 구매금액배율이나 공동 행사에 참석한 인원비율에 따라 배분할 수 있도록 명시하고 있으며, OECD이전가격과세지침97 국세청 발간)에서는 모자회사간의 경비배분의 원칙(독립기업에 의한 용역제공의 방법적용)에 대하여 자세히 열거하고 있으며 또한 과세당국의 모자회사간 경비배분에 대하여 ⅰ) 당사간에 서면계약이 존재하고 ⅱ) 경영자문이 실제로 발생된 비용이 합리적인 배부기준에 의하여 배부되었고 ⅲ) 경영자문이 실제로 제공되어 이를 제공받는 당사자에게 이익이 되었다면 즉 이 세가지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동 경영지원 수수료에 대하여는 법인세 목적상 손금으로 인정(국세청 국업 46522-79, 2000. 2.10.)하고 있다.

③ ○○의 모회사는 남아프리카공국에 있는 청구 외 ○○사로서 ○○사와 ○○사는 ‘98.12.22. 네트워크장비 구매계약 등에 대한 글로벌통합계약(Global System Integrator Agreement, 이하 "글로벌통합계약“ 이라 한다)을 체결함에 따라 ○○는 청구법인을 포함한 ○○의 자회사들이 동 계약에 따르도록 하는 인수각서를 작성하였으며, 동 인수각서의 제4조에 의하면 청구법인 등 ○○ 자회사들은 동 계약의 효력을 인정받아 ○○사 제품을 저렴하게 구입하는 혜택을 볼 수 있게 되었으며 또한 ○○가 청구법인을 ○○사에 대하여 회사 보증을 해 주었기 때문에 제품판매 계약이 성사될 수 있었던 것으로서 청구법인의 수익창출활동의 기저에는 ○○의 계속적인 경영지원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며 청구법인 단독으로는 이러한 결과를 이룩할 수 없는 것으로서, 실제로 청구법인이 순수 내국법인이었을 때인 98사업연도 매출규모 63억원에서 외국인투자기업이 된 다음해의 매출이 3배로 증가한 263억원이 되었고 2001년 6월말에는 무려, 10,029억원에 이르면서 98사업연도에 대비하여 17배가 증가하였으며, 당기순이익도 98사업연도의 2억원 대비 2001년도에는 76억원에 이르러 38배가 증가하였는 바 불과 3년 만에 이러한 급격한 신장을 할 수 있었던 배경에는 ○○의 시기적절한 경영자문 및 기술지원이 가장 중요한 것이었으며, 항 목 ‘97.12.31. ‘98.12.31. ‘99.12.31.

2000. 6.30.

2001. 6.30. 매 출 액 4,973 6,304 26,323 68,107 102,963 당기순이익 174 247 1,401 5,660 7,684 자산 총계 1,993 4,407 17,021 47,222 71,166 자 본 금 250 500 500 1,600 10,100 글로벌통합계약에 따른 청구법인이 받은 서비스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품목 명 가격리스트상 단 가 98년 11월 ○○ 그룹이 되기 이전 2000년 12월 ○○ 그룹이 되고 난 이후 할인율 가 격 할인율 가 격

○○ 0000 00-slot0 30,935 7 28,656 42 17,942.3

○○ 0000 Dual AC 9,20 19 7,419 42 5,336

○○ Octal Cable 862.5 19 695 42 500.25

○○I cable 115 20 92 42 66.7

○○ Fast Ethernet 2,875 19 2,318 42 1,667.5 -아래 ○○사와의 계약에 의하여 추가로 할인받은 할인율비교표와 같이 청구법인은 글로벌통합계약에 따라 ○○의 시스템 공급자와의 포괄계약에 의한 혜택을 직접 얻는 당사자로서 매출과 당기순이익이 급신장 하게 된 것이므로, 이러한 공급자와의 포괄계약의 유지를 위하여 청구법인을 위해 ○○에게 발생한 모든 관련 비용을 ○○가 청구법인에게 배부해야 할 것이며 이에 따라 청구법인은 ○○에 지급한 쟁점 경영자문료를 수익과 비용 대응원칙에 따라 청구법인의 비용으로 계상한 것이다.

④ ○○의 ○○사 장비구입에 관한 지급보증서에 의하면 ○○는 청구법인과 같은 자회사 등을 위하여 제품의 구입시 발생하는 각종 지급의무를 포함한 모든 채무의 이행을 보증함과 아울러 그 대금을 달러로 지급할 을 보증하는 것으로 되었으며, ○○의 포괄적인 보증행위로 인하여 청구법인은 개별적인 보증서나 이행담보금을 제품공급자인 ○○사에 제공하지 않고서도 최적의 조건으로 제품을 공급받을 수 있게 되는 것으로서 이러한 보증행위를 개별적인 제3자에게 의뢰한다고 가정하면 보증수수료와 담보제공시 담보금의 예치행위가 있게 되어 청구법인에게는 추가적인 비용이 발생하게 될 것이나 청구법인은 ○○의 담보를 통하여 추가적인 비용을 발생시키지 않고 안정적으로 제품을 구입할 수 있었으므로 청구법인인 이러한 담보이행과 관련하여 발생한 비용을 ○○에게 경영자문료로 지급하는 것은 당연하다.

⑤ ○○는 청구 외 ○○사나 ○○사 등과 소프트웨어 사용계약을 체결시 청구법인과 같은 자회사가 동일한 조건으로 사용할 수 있는 포괄계약을 체결함으로 인하여 청구법인과 같은 개별법인이 단독으로 전기의 소프트웨어회사를 이용하여 소프트웨어를 구입하거나 이용하게 됨으로써 발생할 비용을 절감하게 해 주었으나 청구법인은 이러한 개별적인 ○○의 지원에 대하여 별도의 대금을 지급한 바가 없으며, 청구법인은 ○○로부터 SAP과 관련한 일체의 비용(설치, 컨설팅 등)들 지불함이 없이 ○○의 비용으로 당해 프로그램을 설치 운영해 주고 있는 바 이 또한 청구법인이 직접적으로 ○○로부터 받은 혜택이라고 할 것이다.

⑥ ○○가 청구법인에게 제공한 쟁점 경영서비스와 관련된 자료와 증빙이 해외에 있어 이러한 자료를 해외로부터 수집하는데 상당한 기간이 소요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처분청은 용역제공에 대한 구체적 사실관계에 대한 확인없이 세무조사를 종결하였고, 과세전적부심사청구의 과정에서 관련 서류와 증빙을 제출하였으나 세무조사이후에 제출된 자료는 신뢰성을 확인할 수 없다는 이유로 이를 배척한 것은 국세의 과세표준 조사와 결정은 장부와 이에 관계되는 증빙자료에 의한다는 국세기본법 제16조 의 근거과세의 원칙에 위배되는 것이므로 이 건 부과처분은 처분청의 증빙서류의 검토미진 및 사실관계에 대한 오해로 인한 것으로 위법한 것이다.

⑦ 청구법인이 ○○로부터 제공받고 지급하는 서비스대가는 독립기업원칙에 의하는 것으로서 수익과 대응되는 것이므로 청구법인의 비용으로 인정되어야 하는 것으로서, 청구법인이 ○○와 체결한 경영자문계약에 의하면 ○○가 항상 독립된 서비스, 제공자로서 용역을 제공할 것을 규정하고 있으며 통상적으로 그러한 서비스가 없었더라면, 즉 청구법인과 ○○간의 경영자문 및 기술지원에 대한 서비스제공 없이 제3자가 동일한 용역을 제공하였더라면 쟁점 경영자문료 만한 대가를 지급하였겠는지 여부를 판단하여야 하는 것으로, OECD 이전가격 가이드라인 제7장 그룹 내 용역 제공에 대한 특별고려에 의하면 그룹내용 용역수수료의 손금인정 여부의 판단과 관련하여 용역제공이 그러한 서비스의 수령회사에 경제적 또는 상업적 가치를 제공하였는지를 고려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그 대가가 독립기업간 대가를 반영하여 고려되어야 한다는 점을 규정하고 있으며, 또한 동 OECD의 가이드라인에 의하면 청구법인과 ○○와 같은 특수관계 기업간에 이루어지는 그룹 내의 용역제공 대가에 대한 비용배분방법으로 직접청구방법과 간접청구방법이 있으며, 직접청구방법이란 발생비용에 직접 대응되는 비용의 배분방법을 말하며 간접청구방법이란 발생비용을 직접 대응시키기 어려운 경우로서 이해 당사법인의 매출액, 종업원수, 또는 여타 합리적이라고 판단되는 기준에 의하도록 하는 방법을 말하는 바, 청구법인은 매출액기준에 의하여 쟁점 경영자문료를 ○○에 지급한 것이므로, 청구법인이 ○○에 지급한 쟁점 경영자문료는 이러한 객관적인 기준과 근거에 의하여 독립된 제3자간의 독립기업가격의 범주 내에서 집행되었으며 동 비용의 지출로 인해 청구법인의 매출이 신장된 것과 같이 청구법인에게 경제적 또는 상업적 가치를 제공하였으므로 쟁점 경영자문료는 법인세 목적상 청구법인의 비용으로 인정되어야 한다는 주장이다.

⑧ ○○는 각 부문별, 항목별로 자회사에서 발생한 비용을 집계하고 모회사가 자회사에 대한 주주로서의 경영전략을 효율적으로 하기 위한 비용(주총비용, 주식발행비용, 외부감사비용 등)을 배부대상에 포함시키지 않는 방법으로 하여 총발생비용을 배부대상비용과 비배부대상비용(주주활동 서비스비용으로 판단되는 영업 보고서작성비용 및 감사보수 등)으로 구분한 후 배부대상비용 자회사들의 상대적인 매출액의 비율(=청구법인의 매출액 ÷용역을 제공받는 자회사들의 총매출액)을 곱한 금액에 원가가산율을 적용하여 청구법인에게 쟁점 경영자문료를 청구하였으며, 이러한 ○○의 배부방법은 OECD이전가격 과세지침상 간접 청구방식에 해당하는 것으로 다국적 기업그룹에서 널리 이용되고 있는 합리적인 배부방법이며, 쟁점 경영자문료는 ○○의 수입금액이 되며 ○○는 싱가폴 증권거래소에 상장된 외부감사를 받는 고애법인으로서 재엄 경영서비스 관련 비용이 적정한 배부기준에 의하여 산정되었다면 그 비용배부에 대해 타당성을 인정해야 한다.

⑨ ○○가 비용을 발생시키는 용역을 청구법인에게 제공하고 그에 상당한 수익을 얻지 못한다면 ○○는 싱가폴 세무당국에 계속 결손만을 보고하게 될 것이고 이는 서비스만 제공하고 그에 상응하는 서비스대가를 수령하지 않는 부당한 결과를 초래하게 되어 싱가폴 과세당국이 간주수익을 익금산입하여 과세하게 될 것이며 결과적으로 하나의 원천에 대하여 자회사 소재지국과 싱가폴에서 이중으로 과세되는 문제가 필연적으로 발생하게 될 것으로서, 처분청의 과세전적부심사결정서에 의하면 “청구법인이 쟁점 경영서비스제공과 관련된 객관적인 증거자료를 제시하지 아니하여 ○○가 제공하는 용역의 구체적인 실체를 확인할 수 없다”고 한 후 “통상의 주주가 제공하는 자문서비스다”라고 하였으며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판단한 부분에서는 “관련 계약서 및 제공한 경영서비스 등 지원한 내용은 있다”라고 결정하는 등 처분청은 쟁점 경영서비스의 존부에 대한 사실관계를 오해하여 모순된 논리를 펴고 있다는 주장이다.

○ 청구법인이 ○○사에 지급한 쟁점 서비스수수료는 ○○사의 사용료 소득이 아니라는 주장이다. 청구법인은 ○○사의 네트워크제품(라우터 등)을 구입하여 최종 사용자에게 장비를 도매로 공급하는 재판매업자이며 네트워크 시스템의 통합 및 구축을 주된 업무로 수행하는 IT업체로서, 고객에게 판매한 장비에 대한 A/S와 향후 있을 고객에 대한 네트워크의 유지보수업무를 원활히 하기 위하여 ○○사로부터 일반적인 제품정보, 하드웨어 및 소프트웨어 설정, 설치, 업그레이드 지원서비스로서 관련된 기술문제 ․ 정보를 수집하고 기본적인 문제포착업무를 수행하여 최종사용자에게 일반적인 문제해결 상태를 제공하고 최종사용자의 네트워크에 대한 지식을 유지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1단계 지원과, 1단계지원과 함께 대부분의 잘못된 설정상태를 해결하여 하드웨어 및 소프트웨어 문제 등 복잡한 설정의 문제를 진단하고 시뮬레이트하며 문제포착 및 제품사양의 결함포착을 지원하고 모든 프로토콜 및 기능에 대한 고급지원을 제공하고 원격적으로 문제를 진단하고 ○○사에게 문제를 재현할 수 있는 모든 과정을 제공할 수 있게 하는 2단계 지원 및. 하드웨어 및 소프트웨어에 대한 버그를 고치거나 그에 대한 기피방법을 만들고 2단계에서 진단되지 않는 버그들의 문제를 진단하고 해결하는 3단계 지원서비스(이하 “쟁점 서비스”라고 한다)를 받고 그 대가로 ○○사로부터 구입한 장비가액의 일정액인 쟁점 서비스수수료를 ○○사에게 지급하였다.

① 청구법인은 ○○사로부터 기술지원, 하드웨어지원, 소프트웨어지원 등 쟁점 서비스를 실제로 제공받았다.

• 기술지원이란 청구법인이 ○○사로부터 제공받는 지원서비스 중 대표적인 형태로서 ○○사는 자사판매 장비의 운용과 관련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하여 청구법인이 24시간 ○○사의 기술지원센터(Technical Assistance Center, TAC)에 접근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으며, 청구법인은 자신이 판매한 장비와 관련된 문제점이 발생하여 자체적인 기술로는 문제점을 해결할 수 없을 때 ○○사의 기술지원센터(TAC)에 상주하고 있는 장비개발관련 엔지니어의 지원을 받는 것을 말하며,

• 소프트웨어지원이란 구입장비를 운용하기 위한 소프트웨어에 대해서 구입일 이후에 ○○사가 문제점 등을 제거한 기능이 향상된 버전의 소프트웨어를 제공하는 경우 해당 소프트웨어를 기존의 최종 소비자에게 공급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업무로서 이러한 지원 업무는 개정판이 출시된 이후 36개월간 지원되면 업그레이드소프트웨어(Up - Grade S/W)는 청구법인이 ○○사로부터 기존 최종소비자별로 개별 프로그램 카피를 구입하여 다시 기존 최종소비자에게 재판매하는 양태로서 단순한 상품구입이며 여하한 권리의 사용에 해당하지 아니하며,

• 하드웨어지원이란 고장 난 제품 (failed product)을 새로운 제품으로 교체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서 빠른 유지 ․ 보수를 위하여 ○○사는 조기교체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이는 고장 난 제품이 선적을 통하여 ○○사에 도달하기 전에 우선 신제품 또는 그에 상응하는 제품을 대체 공급하는 것으로서 이와 관련된 반환된 고장제품 (Returned Material Authorization RMA)의 관련대장을 살펴보면 2001년에는 1472개, 2000년에는 620개의 부품이 교체된 바 있다.

② 청구법인은 ○○사로부터 ○○사의 노하우나 산업상 비밀을 전수 또는 제공받은 바 없다.

• 쟁점 서비스수수료는 네트워크 장비의 사후 유지 및 보수를 위한 통상적인 수준의 엔지니어용역에 대한 대가이므로 굳이 소득을 구분하자면 한 ․ 미 조세조약 제18조 독립적 인적용역에 해당되는 것이지 제14조의 사용료 소득이 될 수 없으며, 청구법인은 한 ․ 미 조세조약에 규정된 사용료 소득에 해당되는 기술이전이나 노하우 성격의 서비스를 ○○사로부터 제공받은 바 없으며,

• 사후유지보수 비용은 한 ․ 미 조세조약 및 OECD모델 조약의 사용료 소득이 정의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으로서, 일반적으로 사용료란 노하우 도입자가 자신이 판매한 재화나 용역의 금액에 대한 일정비율을 노하우 제공자에게 지급하는 것인데 반하여 청구법인의 경우에는 구매한 장비대가의 일정비율을 지급한 것으로서, 이는 구입한 장비에 대하여 사후유지보수에 대한 비용산정이 어렵고 IT업계의 특성상 서비스를 실시간으로 제공받아야 하는 특성에서 발생한 것 일 뿐이며 OECD 모델조세협약 제12조 사용료소득규정에 의하면 전자적으로 제공되는 자문의 대가, 기술자와의 전자적 통신교환에 대한 대가, 컴퓨터 네트워크를 통해서 문제해결 데이터베이스(Trouble shooting database)에 접근하는 대가는 노하우에 대한 대가가 아닌 일반 사업 서비스에 대한 대가로 보도록 규정되어 있으므로 이러한 구입물품에 일정한 대가를 유지보수 목적으로 지급하였다는 이유만으로는 한 ․ 미 조세조약 제14조 사용료 및 법인세법 제93조 제9호 사용료 규정 등 어느 기준에도 해당되지 않으므로 쟁점 서비스수수료는 사용료소득에 해당하지 않으며,

• 쟁점 서비스수수료는 사후유지관리를 위한 용역제공의 대가이므로 서비스를 제공받지 않는 부분에 대하여는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않은 것으로서 ○○사의 쟁점 서비스에 대한 쟁점 서비스수수료 지급기간은 3년이나 3년이 지난 이후에도 서비스를 계속적으로 제공받을 수 있으며 추가적인 서비스를 제공받는다고 하여 대금을 새로이 지급하지는 않으며 이러한 대가는 서비스의 제품군별로 구분되기도 하고 대금을 일시불 또는 3년 분할하여 지급하는 방법도 있으나 청구법인은 ‘99년 3월 최초로 ○○사 제품을 수입하여 국내고객에게 납품한 이후 서비스료 지급을 6월 단위로 1.5%씩 3년간 (총 9%) 지급한 바 있으나, 2001년 5월 제품 구입분부터는 계약을 변경하여 비율방식이 아닌 정액으로 지급해 오고 있으며, 쟁점 서비스수수료 지급과 관련하여 청구법인이 국내고객에게 납품하는 ○○사 제품에 대하여는 통상 1년간의 무상보증기간이 설정되어 있으며 무상보증기간이 종료된 이후에 체결되는 유상보증기간에 대하여는 대가를 받고 서비스를 하여주고 있어 청구법인이 판매한 ○○사제품에 대한 이러한 무상 및 유상 보증기간에 완벽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제품의 판매자인 ○○사와 사후 서비스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그 계약의 방법이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서비스를 받기 위하여 일시불 또는 일정비율의 형태로 지불하는 것이 뿐이며, 만약 청구법인이 국내고객과 무상보증계약 종료이후에 유상보증 계약을 별도로 체결하지 않는다면 ○○사도 청구법인에게 서비스를 할 이유가 없으므로 청구법인은 ○○사에 지불한 쟁점 서비스수수료 중 서비스를 받지 않는 기간분에 해당하는 금액을 되돌려 받게 되며, ○○사로부터 제공되는 쟁점 서비스의 내용은 청구법인의 선택에 의하여 가능하며 그러한 선택은 서면으로 통지되고 있으며, 사용료 대가란 서비스를 제공받지 않는다고 하여 대가를 지급하지 않거나 정산을 하는 등의 방식을 택하지 않는 것으로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과 무관한 노하우의 제공에 대한 대가인 것이므로 청구법인이 지급한 쟁점 서비스수수료는 ○○사의 사용료 소득에 해당되지 않는 것이다.

• 법인세법상으로도 ○○사가 제공하는 쟁점 서비스는 인적용역에 해당되는 것으로서, 법인세법시행령 제132조 제5항 제4호 및 같은 법 기본통칙 93-132-7 노하우와 인적용역의 구분기준 규정에 의하면 청구법인이 ○○사로부터 제공받는 쟁점 서비스는 ○○사의 기술전문가가 기술지원센터(TAC)에 상주하면서 전 세계의 ○○사의 통합자들로부터 의뢰받은 기술적인 의문점과 문제점을 해결한다는 점에서 통상적인 기능을 가진 전문가인 기술자(엔지니어)가 제공하는 계속적 ․ 반복적인 용역에 해당되며, 이러한 기술지원용역은 비밀보호 규정이나 제3자에게 공개되지 못하게 하는 강제규정이 없어 결과적으로 그 혜택은 국내의 최종소비자를 위하여 제공되는 것으로서 이는 당해 용역수행에 투입되는 비용에 통상이윤을 가산한 정도를 반영하는 것일 뿐이며, 용역제공자인 ○○사는 청구법인이 요구하는 개별적인 용역의뢰에 대하여 계속적인 지원을 하면서 장비교체지원 업무 등의 서비스활동을 지속적으로 제공하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면 이는 노하우의 대가가 아닌 정형화된 전문직업적 인적용역에 대한 대가임을 알 수 있으며 이 경우 한 ․ 미 조세조약 제8조 사업소득에 해당된다.

• ○○사가 제공하는 소프트웨어지원용역은 판매된 장비의 운용을 지원하는 하드웨어화(Bundled)된 소프트웨어일 뿐인 것으로서 소프트웨어의 업그레이드는 청구법인이 ○○사로부터 최종소비자별로 개별프로그램 카피를 구입하여 다시 기존 최종소비자에게 재판매하는 형태를 취하고 있는 것으로서 이는 단순한 상품구입이며 여하한 권리의 사용에 해당하지 아니하며, 상품의 형태로 구입된 소프트웨어에 대한 지원대가가 사용료소득에 해당할 여지가 있는지에 대해서는 법인세법 기본통칙 93-132-8 외국법인에게 지급하는 소프트웨어의 도입대가 규정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하는 것으로서 동 기준에 의하여 판단하여 보았을 때 ○○사로부터 제공받는 소프트웨어가 Source -code가 제공되는 것이 아니라는 점 그리고 청구법인의 요구에 의하여 제공된 소프트웨어도 아니고 더욱이 개작이나 첨삭이 불가능 한 것으로서 사용형태나 재생산량에 의하여 대가가 결정 되는 것도 아닌 그야말로 ○○사가 판매한 하드웨어에 대한 지원용 소프트웨어일 뿐이므로 청구법인이 지급하는 쟁점 서비스수수로는 사용료소득으로 볼 수 있는 노하우의 이전을 목적으로 하는 소프트웨어의 지급대가가 될 수도 없다.

• ○○사가 지원하는 하드웨어의 지원용역은 장비의 교체를 지원하는 용역일 뿐 사용료로 볼 근거가 없는 용역으로서 동 용역이 법인세법에 의하여 과세되기 위해서는 법인세법 제93조 에 열거된 소득에 해당되어야 하나 장비의 구입대가 및 교체에 따른 대가는 동법에 열거된 국내원천소득에 해당되지 않는다.

• 청구법인과 ○○사간의 계약상 청구법인이 ○○사에 지급하는 대가를 서비스수수료(Service fee)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쟁점 서비스는 ○○사의 일반적인 영업관행으로서, 처분청은 ○○사가 일정기간동안 하자보수 및 A/S를 제공한다는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이 건의 경우에는 별도로 기술료라 하여 지급대가를 청구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처분청이 쟁점 서비스수수료를 사용료로 이해한 것은 청구법인의 결산서 등에 “기술”이라는 용어가 사용되어 이를 사용료의 유사용어로 오해한 것으로 알고 있으며, 상품 판매자가 장기적인 사후 유지보수 서비스를 제공하게 되는 경우에는 순수한 물품대금과 별도로 사후서비스 대가를 요구하는 것은 통상적인 것으로서 청구법인 이외의 국내의 ○○사 장비 구매자들 또한 쟁점 서비스수수료와 동일한 성격의 지원용역 수수료를 사용료소득으로 보지 않고 있기 때문에 원천징수하지 않고 있다.

• 처분청은 쟁점 서비스수수료가 왜 사용료소득에 해당하는지를 밝히지 못하고 있으며 처분청의 주장처럼 ○○사의 지원서비스에 대한 증빙서류가 없다는 이유로 사용료라고 한다면 스스로 과세요건을 밝히지 못하는 것을 입증하는 것으로서, 쟁점 서비스수수료 지급대가가 사용료소득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어떠한 무체재산권 또는 노하우를 사용하였는지를 밝혀야 할 것이나 처분청은 이에 대한 근거를 제시함이 없이 매입가격에 일정률을 지급하였다는 사유로 사용료 소득이라고 판단하였으나, 통상 사후서비스를 위한 지원수수료가 매입액을 기준으로 정하여진다는 사실을 오해한 것이고 오히려 사용료가 매출액이 아닌 매입액에 의하여 산출된다는 처분청 주장의 전제를 입증할 아무런 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에서 (청구법인이 아는 한, 사용료를 매입액 기준으로 하는 사례가 없음) 처분청이 쟁점 서비스수수료를 사용료소득으로 보는 것은 근거가 없는 위법한 것이며, 처분청이 들고 있은 사용료소득의 판단근거로써 기술지원, 소프트웨어지원 및 하드웨어지원에 대한 구체적인 증빙서류가 없다면 오히려 지원 서비스수수료는 용역을 제공받지 않고 그 대가만을 지급한 것이므로 사용료 소득 또한 될 수 없음은 당연한 이치이다.

• 청구법인의 데이터통신교육서비스사업과 쟁점 지원수수료는 무관한 것으로서 (주)○○의 ○○사 제품에 대한 교육 및 기술지원으로 연간 10억원의 매출 발생은 청구법인이 구입한 통신네트웍장비와 관련된 서비스의 대가로 인한 것이 아니고 청구법인이 불특정 다수인에게 제공하는 ○○사 관련 자격증 교육서비스에서 발생한 것으로써 설령 청구법인이 ○○사의 노하우를 사용하여 10억원의 매출이 발생하였다고 가정하더라도 연간 10억원의 매출발생을 위해 사용료 대가로써 ‘99~ 2001사업연도에 서비스수수료 송금액인 74억원의 수수료를 지급한다는 것은 논리에 맞지 않다.

③ 쟁점 서비스수수료를 사용료소득으로 보는 것은 현행 국세청의 실무에 반하는 것으로서 청구법인과 유사한 업종을 영위하는 청구 외 ○○정보기술(주) 등에 대한 세무조사시 지적사항이 없어 과세의 형평문제가 있다. 본 건과 관련하여 국세청에 질의한 예규 (서이46017-11113, 2002. 5.29.)에 따르면 컴퓨터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를 수입한 후 유지관리용역을 제공받고 이에 대하여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 당해 대가는 한미조세조약에 따라 사업소득에 해당되는 것으로서 국내에 고정사업장이 없는 한 국내에서 과세되지 않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본 건의 쟁점 서비스수수료도 위 예규에서 지적한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의 판매 후 유지관리용역임이 자명하고 처분청이 이와 달리 다른 용역임을 입증하지 않는 한 쟁점 서비스수수료를 사용료 소득으로 보는 것은 국세청 과세실무에도 반하는 것으로 위법하며, 청구법인과 도일한 업종에 종사하고 있는 ○○정보기술(주), ○○, ○○정보통신, ○○정보통신, ○○, ○○, ○○, ○○, ○○정보통신, ○○정보통신, ○○ 등도 ○○사로부터 제품구입 후 A/S된 서비스수수료를 사업소득으로 분류하여 송금하면선 원천징수할 세액이 없는 것으로 신고하였으며, 이에 대해 과세관청의 세무조사결정시도 해당법인들의 회계처리가 타당하다고 밝히고 있음에도 굳이 청구법인의 쟁점 서비스수수료에 대해서만 과세함은 조세형평원칙에 어긋나는 처분이다.

○ 상기(1)의 쟁점 경영자문수수료 손금불산입액에 대해 20%의 중과소신고 가산세를 적용한 것은 부당하다. 쟁점 경영자문료는 청구법인과 ○○간의 국제거래로 인해 발생한 것으로서 법인세법 제52조 의 부당행위계산부인규정이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법인세법에 우선하여 적용되는 국제조세조정에관한법률 제4조 의 정상가격에 의한 과세조정 규정을 적용받은 것이며, 또한 손금불산입된 쟁점 경영자문료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118조 제4항 의 제1호부터 제6호에 규정된 20%의 가산세율이 적용되는 부당과소신고금액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쟁점 경영자문수수료가 손금불산입 되는 것이 타당하다 할지라도 동 처분에 따라 적용될 가산세율은 10%의 일반과소신고가산세율이 적용되어야 한다는 주장이다.

3. 처분청 의견

(1) 청구법인이 ○○에 지급 및 지급하기로 한 쟁점 경영자문료는 청구법인이 ○○로터 쟁점 경영서비스를 제공받지 않은 것에 대한 것으로 손금불산입 사항이다.

① 청구법인의 매출신장율은 다음과 같으며, 이에 의하면 ○○의 청구법인에 대한 경영지원으로 청구법인의 매출액이 신장하였다는 청구법인의 주장은 일고의 가치가 없다는 것으로 확인되며, 사업연도 법인명 98사업연도 99사업연도 전년대비 신 장 률 2000.01.~2000.12. 전년대비 신 장 률 청구법인 6,304,351 26,323,534 417 124,779,738 474 (주)○○전자 1,347,366, 9,423,785 699 75,041,322 796 (단위: 천원, %) 청구법인 뿐만 아니라 (주)○○전자도 같은 기간에 청구법인보다 훨씬 더 많은 매출신장을 하였으며 당시 한국은 IT산업의 국가적인 지원으로 모든 장비업체가 급신장 하였으며, 한국 내 통신사업자인 ○○통신(주) 등 통신회사가 어떤 장비를 선택하느냐에 따라 네트워크장비 판매업체인 ○○사, 청구 외 ○○사, ○○사 등의 매출이 달라지며 이에 따라 청구법인과 (주)○○전자의 매출신장여부가 결정되는 것으로,

○○는 약 10억원의 자기자본을 가진 (주)○○를 80억원에 구입하면서 이○○ 기존 주주들을 ‘99. 2.28.부터 2001.12.31.까지 ESCPOW(조건부 증서) 하였던 것은 기존주주들의 한국 내 통신사업자들과의 인과관계 및 영업 노하우 등을 포함하여 80억원에 취득한 것으로서 이○○ 등의 경영 노하우 및 한국 내 인과관계 등으로 청구법인의 매출신장이 급증된 것이므로 청구법인의 매출신장과 ○○와는 전혀 관계가 없으며 또한 ○○가 청구법인에게 쟁점 경영서비스를 지원하였다는 객관적인 증빙이 없으므로 쟁점 경영자문료를 손금불산입함은 정당하다.

② ○○는 아래 표와 같이 2~3%의 금융이자로 미국 금융권으로부터 자금을 차용하여 한국 내 투자법인에게 7~10% 고리의 이자수입을 취득하고 있어 청구법인은 ○○로부터 받은 경제적 지원에 대하여는 이자를 지불하고 있으며, 연 도 대여금종류 연이자율 금 액

1999. 3.~1999.12. 운영자금 7.0% 4,665,601

2000. 1.~2000. 6. 운영자금 8.0% 9,065,989 10.0% 1,546,188

2000. 7.~2001. 6. 운영자금 7.0% 387,500 8.0% 9,411,870 10.0% 1,905,151 (단위: 천원) OECD 이전가격 가이드라인에 의하면 그룹 내 용역수수료의 손금여부의 판단과 관련하여 용역제공이 그러한 서비스의 수령회사에 경제적 또는 상업적 가치를 제공하였는가를 고려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그 대가가 독립기업간 대가가 반영하여 고려되어야 한다는 점을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와 관련하여 청구법인이 ○○에 지급한 경영 자문료는 독립된 제3자간의 범주 내에서 집행되었으며 이러한 비용의 지출은 청구법인의 매출증대에서 알 수 있듯이 경제적 또는 상업적 가치를 제공하였다고 하나, ○○가 쟁점 경영자문료와 관련된 쟁점 경영서비스를 청구법인에게 제공하였다는 객관적인 증빙서류가 없고 또한 청구법인은 경제적 또는 상업적 가치를 제공받을 만한 사유 및 사건이 없으며 설령 상업적 가치가 있다하여도 그 제공된 서비스가 아주 미미하며 또한 독립된 제3자간의 범주에서 집행된 것도 아닌 모자종속관계에서 자회사에게 일률적인 계약서에 의해서 집행된 것이다.

③ 해외 모회사와 국내 자회사간에 사전에 독립기업의 원칙에 따라 용역제공계약이 체결되었거나 동 계약내용에 따라 제공된 용역이 국내 자회사의 수입금액과 관련하여 수행된 것이 구체적으로 확인되는 경우에는 동 용역의 제공에 대하여 국내 자회사가 지급하는 대가는 법인세법 제19조 의 규정에 따라 손금에 산입된다. (국세청 국업 46522-79, 2000. 2.10.)고 되어 있어, 청구법인의 주장처럼 본 건과 관련하여 구체적으로 확인되는 경우에는 수익비용대응의 원칙에 따라 확인된 금액을 손금으로 용인되어져야 하나 청구법인의 경우 쟁점 경영서비스를 지원할 만한 사건도 없고 구체적으로 확인되는 내용도 없으며 설사 있다하여도 그 금액을 구분할 수 없는 아주 미미한 금액인데도 청구법인은 매출액에 일정률을 정하여 약 90억원이라는 거액을 주주에게 지급 또는 지급하기로 하여 손금산입한 것은 청구법인의 소득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법인세법 제52조 의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에 해당되며, 『만약 이러한 비용이 손금으로 용인된다면 한국 내 대기업 및 자회사를 가지고 있는 법인들은 회사가 지원되는 경영, 마케팅, 영업 또는 경제적 지원에 대하여 계약서를 작성하여 이익의 일정률을 지급하기로 하고 경영자문료라는 계정과목으로 하여 손금산입 할 것이므로 이는 부당행위계산부인의 근간을 이루는 법인세법 제52조 에 반하는 것이다.』

④ 처분청은 이건과 관련하여 조사기간 내내 증빙자료를 요구하였으며, ○○에서 직원 2명의 내방하여 경영지원에 대한 토론(과세의 정당한 이유와 경영지원에 대한 내용)할 때에도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않았으며, 처분청은 기술지원료와 기술료만을 위하여 청구법인에게 10일간의 조사연장을 하였으나 부당행위부인규정 적용에 반증할 만한 증빙서류가 없으므로 법인세법 제52조 에 의거 손금부인 한 것이며,

○○는 ○○사와 멤버쉽 등의 관계로 기술지원함도 없이 기술료라는 명목으로 국내원천소득을 회피하는 다국적 기업으로서 이는 외국법인의 외국자본을 한국 내에 투자하는 투자법인과는 달리 관계사의 제품을 판매하면서 국내법을 이용(영문으로 계약서 작성하여 영문자의 해석을 자기에게 유리한 쪽으로 해석하는 관행)한 청구법인의 행위는 당연히 과세되어져야 타당하고, 이 건 기술지원료료 지급된 금액은 기술지원(경영지원)할만한 사건도 없고 구체적으로 확인되는 내용도 없고, 설사 있다하여도 그 금액을 구분할 수 없는 아주 미미한 금액인데도 청구법인은 매출액에 일정률을 정하여 99억원이라는 거액을 주주에게 지급하거나 지급하기로 하여 손금산입한 것은 법인소득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법인세법 제52조 의 부당행위의 부인에 해당된다.

(2) 청구법인이 ○○사에게 지급한 쟁점 서비스수수료는 ○○사의 사용료소득이다.

① 한미 조세조약 제14조 제4항의 “사용료”라 함은 “문학 예술 과학작품의 저작권 또는 영화필름 라디오 또는 텔레비전 방송용 필름 또는 테이프의 저작권 특히, 이장 신안 도면 비밀공정 또는 비밀공식 상표 또는 기타 이와 유사한 재산 또는 권리 경험 기능(기술)선박 또는 항공기(임대인이 선박 또는 항공기의 국제운수상의 운행에 종사하지 아니하는 자인 경우에 한함)이 사용 또는 사용권에 대한 대가로서 받는 모든 종류의 지급금”이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사가 ○○사 제품을 독점적으로 공급하며 ○○사만이 가지고 있는 노하우 또는 상표, 권리, 지식, 경험, 기능(기술) 등에 대한 사용 또는 사용권의 대가로서 매입가격에 9%를 정하고 연2회 3년 동안 쟁점 서비스수수료를 수수하기로 한 것은 한미 조세협약상 ○○사의 사용료 소득에 해당되는 것이지 사업소득이나 독립적 인적용역 또는 근로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

② 쟁점 서비스수수료 지급기간을 3년 동안으로 한 것은 ○○사 제품에 대한 사용기간을 3년으로 한 것임을 알 수 있으며, 청구법인은 ‘99년 6월~2000년 1월까지 청구법인의 주 매출처인 ○○통신(주) ((주)○○전자를 통하여 ○○통신(주)에 납품)에 8백여억원대의 제품을 납품하였으나 ○○사에서 ○○통신(주)에게 기술지원, 하드웨어지원 소프트웨어 지원 등을 하였다는 구체적인 서류없이 “진술서”에서만 주장하고 있고 또한 (주)○○는 ○○사 제품에 대하여 교육 및 기술지원으로 연간 10억원의 매출이 발생되고 있으므로 쟁점 서비스수수료는 기술료의 계정과목을 달리한 ○○사의 사용료 소득이다.

(3) 상기(1)의 쟁점 경영자문료는 손금불산입과 관련하여 쟁점 경영자문료 손금불산입은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에 의한 것으로 이는 부당과소신고항목에 해당되므로 이에 대해 20%의 가산세율을 적용한 것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① 청구법인이 청구법인의 외국 모회사인 ○○에게 지급 및 지급하기로 한 쟁점 경영자문료를 손금불산입한 처분의 당부와

② 외국법인인 ○○사에 지급한 쟁점 서비스수수료를 ○○사의 사용료소득으로 본 처분의 당부 및

③ 쟁점 경영자문료의 손금불산입에 따라 20%의 중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 데 있다.

  • 나. 관련법령

○ 한 ․ 미 조세협약 제8조 【사업소득】

(1) ~(5)4) 생략

(6) (a)“산업상 또는 상업상의 이윤”이라 함은 산업상 또는 상업상의 활동으로 얻는 소득과 부동산 및 자연자원으로부터 얻는 소득 ․ 배당 ․이자 ․사용료(제14조(사용료)(4)항에 규정된 것) 및 양도소득을 의미한다. 다만, 동 소득이 산업상 또는 상업상의 활동으로부터 얻어진 것인가에 관계없이 그러한 소득 ․ 배당 ․ 이자 ․ 사용료 또는 양도소득을 발생시키는 재산 또는 권리가 이방 체약국의 거주자인 수령자가 타방 체약국내에 두고 있는 고정사업장과 실질적으로 관련된 경우에만 그러하다. 이하 생략

○ 한 ․ 미 조세협약 제14 【사용료】

(1) ~ (3) 생략

(4) 본 조에서 사용되는 “사용료”라 함은 다음의 것을 의미한다. (a) 문학 ․ 예술 ․ 과학작품의 저작권 또는 영화필름 ․ 라디오 또는 텔레비전방송용필름 또는 테이프의 저작권 ․ 특허 ․ 의장 ․ 신안 ․ 도면 ․ 비밀공정 또는 비밀공식 ․ 상표 또는 기타 이와 유사한 재산 또는 권리 ․ 지식 ․ 경험 ․ 기능 ․ 선박 또는 항공기(중략)의 사용 또는 사용권에 대한 대가로서 받는 모든 조유의 지급금. 이하생략

○ 한 ․ 미 조세협약 제18조 【독립의 인적용역】

(1) 일방체약국의 거주자인 개인이 독립된 자격으로 인적용역을 제공하여 취득하는 소득은 동일체약국에 의하여 과세될 수 있다. 하기(2)항에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동 소득은 타방체약국에 의한 과세로부터 면제된다. 이하생략

○ 법인세법 제19조 【손금의 범위】

① 손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당해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비의 금액으로 한다.(1998.12.28. 개정)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손비는 이 법 및 다른 법률에 달리 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그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으로 한다. 이하 생략

○ 법인세법 제52조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①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내국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이 계산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 (이하 “특수관계자”라 한다)와의 거래로 인하여 그 법인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 (이하 “부당행위계산”이라 한다)에 관계없이 그 법인의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다. 이하 생략

○ 법인세법 제76조 【가산세】

①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은 제71조의 규정에 의하여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징수함에 있어서 당해 내국법인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각호에 규정하는 금액을 가산한 금액을 법인세로서 징수하여야 한다. (중략)

  • 나. 가목외의 경우에는 그 미달하게 신고한 금액에 해당하는 산출세액의 100분의 10(부당과소신고금액에 대하여는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 이하 생략

○ 구 법인세법 제55조 【국내원천소득】 법 제53조에서 “국내원천소득”이라 함은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소득을 말한다. (중략)

6. 국내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인적용역을 제공하거나 이용하게 함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중략)

9.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자산 ․ 정보 또는 권리를 국내에서 사용하거나 그 대가를 국내에서 지급하는 경우의 당해 대가 및 그 자산 ․ 정보 또는 권리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다만, 소득에 관한 이중과세방지협약에서 사용지를 기준으로 하여 당해 소득의 국내원천소득 해당여부를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국외에서 사용된 자산 ․ 정보 또는 권리에 대한 대가는 국내지급 여부에 불구하고 이를 국내원천소득으로 보지 아니한다. (1996.12.30. 개정) 가, 학술 또는 예술상의 저작물(영화필름을 포함한다)의 저작권 ․ 특허권 ․ 상표권 ․ 의장 ․ 모형 ․ 도면이나 비밀의 공식 또는 공정 ․ 라디오 ․ 텔레비전방송용 필름 및 테이프 기타 이와 유사한 자산이나 권리

  • 나. 산업상 ․ 상업상 또는 과학상의 지식 ․ 경험에 관한 정보 또는 노하우
  • 다. 산업상 ․ 상업상 또는 과학상의 기계 ․ 설비 ․ 장치 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용구 이하 생략

○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4조 【정상가격에 의한 과세조정】 과세당국은 거래당사자의 일방이 국외특수관계자인 국제거래에 있어서 그 거래가격이 정상가격에 미달하거나 초과하는 경우에는 정상가격을 기준으로 거주자(내국법인과 국내사업장을 포함한다)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할 수 있다.

○ 국세기본법 제16조 【근거과세】

① ~ ② 생략

③ 정부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장의 내용과 상이한 사실이나 기장에 누락된 것을 조사하여 결정한 때에는 정부가 조사한 사실과 결정의 근거를 결정서에 부기하여야 한다. 이하 생략

○ 법인세법시행령 제118조 【과소신고금액의 계산 등】

① ~ ③ 생략

④ 법 제76조 제1항 제2호 가목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당과소신고금액”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말한다.(1998.12.31. 개정)

1. 법 제52조의 규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한 금액. 이하 생략

○ 법인세법기본통칙 6-1-12의 2-55 【노하우와 독립적 인적용역의 구분】

① 법 제55조 제1항 제9호 나목의 정보 또는 노하우란 지적재산권의 목적물이 될 수 있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제품 또는 공정의 산업적 재생산을 위하여 필요한 모든 비공개 기술정보로서 동 정보를 제공하기 전에 이미 존재하는 것을 말한다. (96. 8. 1. 개정)

② 기술자(엔지니어)가 정형화 된 전문직업적 용역이나 정형화되지는 않았으나 그 용역의 성질이 동종의 용역수행자가 통상적으로 보유하는 전문지식이나 기능을 활용하여 수행하는 용역(이하 “기술지원용역” 이라 한다)은 영 제122조 제4항 제4호에 정하는 인적용역에 해당된다. (96. 8. 1. 개정)

③ 제1항에서 말하는 정보 또는 노하우 해당 여부는 특히 다음 각호의 요소를 고려하여 결정한다. (1996. 8. 1. 개정)

1. 비밀보호규정이 있거나 제3자에게 공개되지 못하게 하는 특별한 장치가 있는지 여부 (1996. 8. 1. 개정)

2. 기술용역제공대가가 당해 용역수행에 투입되는 비용에 통상이윤을 가산한 금액을 상당히 초과하는지 여부 (1996. 8. 1. 개정)

3. 사용자가 제공된 정보 또는 노하우를 적용함에 있어서, 제공자가 특별한 역할을 수행하도록 요구되는지 또는 제공자가 그 적용결과를 보증하는 지 여부

④ 내국법인이 외국법인과 체결한 기술도입계약상 도입대상이 제1항의 정보 또는 노하우와 제2항의 기술지원용역으로 혼합되어 있는 경우에도 다음 각호에 따라 소득을 계산한다. (1996. 8. 1. 개정)

1. 계약상 제공하는 정보 또는 노하우와 기술지원용역 중 어느 부분은 당해 계약의 주된 부분을 구성하고 있고, 다른 부분은 부수적이며 보조적인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는 경우에는 당해 계약상의 전체 지급대가를 그 계약의 주된 부분의 소득으로 한다. (1996. 8. 1. 개정)

2. 상기 1호 이외의 경우에는 전체 지급대가를 계약상 제공하는 정보 또는 노하우의 대가의 크기, 작업시간, 주당임금 등을 기초로 하거나 기타 합리적인 기준에 의하여 정보 또는 노하우의 대가와 기술지원 용역의 대가를 구분하여 계산한다. (1996. 8. 1. 개정)

○ 법인세법 기본통칙 6-1-13-55 【외국법인에게 지급하는 소프트웨어의 도입대가】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에게 지급하는 소프트웨어 도입대가에 대한 법인세 원천징수는 다음 각 항에 의한다.

① 생략

② 소프트웨어의 국내도입자가 외국법인에게 지급하는 대가는 당해 거래의 성격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 소프트웨어 저작권자로부터 당해 소프트웨어의 저작권을 양수하고 지급하는 대가 및 소프트웨어의 복제권, 배포권, 개작권 등의 사용 또는 사용할 권리의 대가는 법 제55조 제1항 제9호 가목에 규정하는 사용료에 해당한다.

2. 위 1호 이외의 방식으로 도입되는 것으로, 다음 각목에서 열거하는 경우에 지급되는 소프트웨어의 대가는 법 제55조 제1항 제9호 나목에 규정하는 사용료에 해당한다. (96. 8. 1. 개정)

  • 가. 해당 소프트웨어의 비공개 원시코드(Source code)가 제공되는 경우
  • 나. 원시코드가 제공되지 않는 경우에는 국내도입자의 개별적인 주문에 의해 제작․ 개작된 소프트웨어가 제공된 경우
  • 다. 소프트웨어의 지급대가가 당해 소프트웨어의 사용형태 또는 재생산량의 규모 등 소프트웨어의 사용과 관련된 일정기준에 기초하여 결정되는 경우

③ 생략

④ 소프트웨어의 국내도입자가 외국의 소프트웨어 개발업자에게 도입자의 비용과 책임으로 자기가 원하는 소프트웨어를 개발하여 제작해 줄 것을 의뢰하고 도입한 것으로서 자기가 그 도입한 소프트웨어에 대한 포괄적인 권리(저작권을 포함한다)를 원시적으로 취득하고 지급하는 대가는 제2항 제2호의 사용료소득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1986. 8. 1. 개정)

○ 법인세법 기본통칙 6-1-14-55 【기계설비도입에 부수되는 설치 ․ 조립용역 등의 대가】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으로부터 기계설비 등 고정자산을 도입함에 따라 필수적으로 부수되어 동 외국법인으로부터 도입 제공되는 설치 ․ 조립등의 용역 및 이의 가미 ․ 감독용역과 애프터서비스(after service) 등의 용역대가로서 동 대가가 당해 도입물품 가격에 포함되는 것은 법 제55조 제1항 제6호의 인적용역소득이나 동법 동조 동항 제9호의 사용료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하며 동법 동조 동항 제5호의 사업소득에 해당된다. 【대법2001두3167, 2002.09.27.】

① 원고의 직원들에 대한 인적자원 업무, ② MFG-Pro의 설치 및 영업에 있어서의 활용 방법 등과 관련한 자문 및 교육 등 보급 업무, ③ 아시아 ․ 태평양 지역 시장에 대한 분석 정보, 판매활동 증진을 위한 사업의 우선순위와 행동지침, 원고의 사업계획 수립, 원고의 고객에 대한 직접적인 방문 상담 및 원고의 판매활동에 필요한 가격 조정 등 판매관리 업무 등과 관련하여 여러 가지의 경영지원 용역을 제공받아 왔고, (중략) 경영지원 용역은 원고의 사업활동을 위한 것으로서 원고의 소득발생과 합리적인 관련이 있는 것이라 할 것이며 (중략) 원고의 순자산의 감소를 가져오는 손금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 【국일46017-137, 1998.03.16.】 정보통신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국내사업장이 없는 미국법인 및 프랑스법인으로부터 컴퓨터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를 수입한 후, 동 법인으로부터 유지관리용역을 제공받고 매년 정기적으로 대가를 지급하는 경유, 당해 대가는 한 ․ 미 조세조약 제8조 및 한 ․ 프랑스조세조약 제7조에서 규정하는 사업소득에 해당되며, 국내에 고정사업자이 없는 한 국내에서 과세되지 않는 것임 【국일 46017-207, 1996.04.15.】 미국법인이 사용료 과세대상인 소프트웨어 판매와 관련하여 국내에서 동 소프트웨어의 설치 ․ 테스트에 대한 지원 및 사용법에 대한 교육 등의 자문활동을 수행하고 받는 대가와 자문인력의 한국 근무에 따른 항공료 및 체제비는 동 자문활동 등을 통하여 정보가 제공되지 아니한 경우 동 미국법인의 사업소득인 것이며, 소프트웨어 설치 후 매년 정상적으로 지급받는 유지관리비는 사후관리서비스 요금으로서 동 미국법인의 사업소득이 되는 것임 【서이 46017-10168, 2003.01.23.】 국제조세조정에관한법률 제4조 의 정상가격에 의한 과세조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법인세법시행령 제118조 제4항 의 “부당과소신고금액”에 해당함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쟁점①과 쟁점③에 대하여>
  • 가. 사실관계

(1) 처분청의 청구법인에 대한 조사복명서에 의하면 ○○가 청구법인에게 구체적인 기술지원 없이 기술지원료를 지급받았으므로 쟁점 경영자문료를 손금불산입 처분하였다.

(2) 처분청의 청구법인에 대한 2002. 3.29. 과세전적부심사결정서에 의하면,

① 청구법인이 추가로 제시한 쟁점 경영자문료 산정방식 서류를 보면 쟁점 경영자문료가 청구법인의 매출액 비율로 배분되었음이 확인되나 계산근거 서류와 실제 비용계산 증거서류 등이 얼마든지 조작 가능하다고 판단되므로 그 신뢰성을 확인할 수 없다고 결정하였고,

② 청구법인 매출증대는 기존 경영진 및 (주)○○전자의 매출증대 그리고 ○○통신(주) 등 국내통신사업자의 ○○사 제품 선정으로 매출이 신장된 것이지 ○○와는 전혀 관계가 없다고 결정하였으며,

③ 처분의 의견을 종합한 부분에서는 쟁점 경영자문료 관련 계약서 및 제공한 경영서비스 등을 지원한 내용이 있으나 동 용역 제공비용이 청구 법인의 이윤을 얻는데 합리적으로 관련이 있는지가 분명하지 않다고 결론짓고 있다.

(3) ‘99. 7. 1. 청구법인과 ○○가 체결한 경영관리서비스계약에 의하면,

① ○○는 청구법인에게 법률, 재무관련서비스, 회계, 세무, 행정적 지원, 판매와 훈련, 마케팅지원 및 훈련, 엔지니어링, 고객서비스지원 및 훈련 수출지원 등 다양한 경영서비스(Management Service)를 제공하기로 되었으며 기술관련 서비스는 한국 이외의 장소에서 수행되며 동 용역에 대한 대가는 ○○가 청구법인에게 요청하면 30일 이내 지급하기로 되었으며,

② ○○는 기술관련 서비스의 제공자로서 동 서비스를 직접 수행할 수도 있으며 상기한 경영서비스 제공을 독립된 제3자에게 하청할 권한을 가지며 이에 따라 제3자가 청구법인에게 대가 청구시 청구법인은 지급할 의무가 있는 것으로 되었고 ○○의 역할이 자회사들을 관리하는 업무가 주업인 것으로 나타나며,

③ 청구법인은 쟁점 경영서비스와 관련하여 ○○ 직원의 한국 출장시 발생한 경비관련 증빙을 이 건 이의신청시 제출하고 있다.

(4) 청구법인이 이 건 청구시 제출한 경영자문수수료 배부방법표에 의하면,

① ○○는 2000사업연도의 경우 ○○의 감사보고서상 ○○가 청구법인을 위해서 발생시킨 총비용은 US$ 8,764,858로서 여기에서 영업보고서 작성비와 감사수수료 등 US$ 354,917을 제외한 총 US$ 8,409,941을 배부대상비용으로 하여 청구법인의 상대적 매출액 비율에 따라 청구법인에게 US$ 1,884,638을 배부했으며 여기에 원가가산율을 적용하여 청구법인에게 US$ 4,593,000의 경영자문수수료대가를 확정하였고,

② 2001사업연도의 경우 배부대상비용을 US$ 11,716,671로 하여 청구법인의 상대적 매출액 비율에 따라 청구법인에게 US$ 3,283,373을 배부했으며 여기에 원가가산율을 적용하여 청구법인에게 US$ 3,617,000의 영자문수수료대가를 확정하였으며,

③ 청구법인은 ○○로부터 경영서비스를 제공받는 대가로 99사업연도 매출액의 약 6%인 650,880천원, 2000사업연도 매출액의 약 6%인 4,584,640천원 및 2001사업연도 매출액의 약 4.5%인 4,693,057천원 등 총 9,928,577천원을 기술지원료로 비용계상하였으며, 이 중 4,693,057천원의 지급액에 대해 한 ․ 싱가폴 조세조약상 ○○의 사용료소득으로 보아 지급금액이 15%를 원천징수납부하였으며 5,235,520천원은 미지급상태이다.

(5) 청구법인은 이 건 청구시 ‘98.11.17. 청구 외 ○○(주)이 청구법인의 전신인 ○○에 보낸 서류상 제품가격과 청구법인이 ○○그룹이 되고 난 후 제품가격의 할인율이 42%로 상승되었다고 주장하면서 ○○사 장비 구입가격표를 제출하고 있으며, 또한 청구법인이 제출한 ’97. 9.18.의 ○○사 제품구입과 관련된 ○○의 보증서에 의하면 ○○는 청구법인의 ○○사에 대한 모든 채무 및 기타의무의 이행 미 지급의무 도래시의 완전하고도 즉각적인 지급을 위하여 ○○사에게 무조건적이고 철회 불가능한 보증을 제공한다고 되었다.

(6) ’99.12. 8. ○○와 ○○사간에 맺은 사업협정서 (Business Alliance Agre ement) 와 2000. 8. 1. ○○와 ○○사간에 맺은 재판매계약서 (Value Added Reseller Agreement)에 의하면 ○○사와 ○○사는 ○○에게 License를 득한 Soft ware를 사용할 권리를 양여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7) 청구법인이 2001.12.27. 처분청에 과세전적부심사청구시 제출한 보충서류에 의하면, 스○○이란 고객이 네트워크시스템에 대한 장애발생 혹은 운영상태를 원격으로 감지한 서비스로서 이는 고객의 시스템 또는 네트워크상의 장애 혹은 문제점을 인지, 시스템상의 장애를 분석, 고객의 시스템상의 문제점을 해결하는 과정을 거쳐 운영되고 있으며, 관련 통신장비 및 시스템이 일부는 한국에 일부는 ○○가 있는 싱가폴에 있는 이유는 아시아 각국의 자회사는 단지 문제점을 인식하는 기능을 하는 통신장비만 가지고 있고 문제점을 직접 처리하는 가능을 가진 장비가 싱가폴에 있어 고객의 문제를 해결하려면 싱가폴의 통신장비를 거쳐야만 가능하기 때문이며, 이러한 통신장비운영에 따른 비용이 발생한다고 청구하고 있다. 위 관례법령 및 사실내용을 종합하여 볼 때, 처분청은 청구법인과 ○○간의 경영관비스계약이 체결되었으나 ○○가 청구법인에게 동 경영관련서비스계약에 따른 서비스를 실제로 제공했는지 여부 및 동 용역이 청구법인의 수입금액과 관련성 여부 그리고 쟁점 경영자문료 대가의 적정성 여부가 불분명하다고 의견제시하고 있는 바, “외모회사와 국내자회사는 독립된 별개의 법인체로 해외 모회사에서 발생되어 배분된 경비는 국내자회사의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으로 산입할 수 없는 것임. 다만, 해외모회사와 국내자회사간에 사전에 독립기업의 원칙에 따라 용역제공계약이 체결되었고 동 계약내용에 따라 제공된 용역이 국내자회사의 수입금액과 관련하여 수행된 것이 구체적으로 확인되는 경우, 동 용역의 제공에 대하여 국내자회사가 지급하는 대가는 법인세법 제19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9조의 규정에 따라 국내 자회사의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국업46522-79, 2000.02.10.)이라는 국세청 질의회신과 “처분청의 적법성 및 과세요건사실의 존재에 관하여는 원칙적으로 과세관청이 입증책임을 부담하나, 경험칙상 특별한 사정의 존재에 관하여는 납세의무자에게 입증책임 내지는 입증의 필요가 돌아가므로 법인세의 과세표준인 소득액 확정의 기초가 되는 손금에 산입할 비용액에 대한 입증책임도 원칙적으로 과세관청에 있고, 다만 납세의무자가 신고한 어느 비용 중의 일부 금액이 실지비용이냐 아니냐가 다투어지고 과세관청에 의해 납세의무자측이 주장하는 비용의 용도와 지급의 상대방이 허위임이 상당한 정도로 입증되었고, 납세의무자가 신고내역대로의 비용지출은 아님을 시인하면서 같은 금액만큼의 다른 무엇인가의 비용 소요사실이 있었다고 주장하는 이상 그 신고비용과 다른 비용의 존재와 액수에 관하여는 구체적 비용지출 사실에 관한 장부기장과 증빙 등 일체의 자료를 제시하기가 용이한 납세의무자측에서 이를 입증”(대법94누3407, 1995. 7.14.)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례에 따라 청구법인이 이 건 청구시 제출한 경영관리서비스 계약서, ○○직원 출장 증빙, ○○사 제품 할인율 증빙, ○○사 제품 구입관련 보증서와 사업협정서, 경영자문료 산정밥법 등 증빙을 참조하여 ○○가 청구법인에게 경영서비스를 실제 제공했는지 및 청구법인의 수입금액과 관련되었는지 여부를 재조사 및 그 결과에 따라 이에 적용할 과소신고가산세율을 결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 쟁점 ②에 대하여

  • 가. 사실관계

(1) 처분청의 청구법인에 대한 조사복명서에 의하면,

① ○○사 제품을 구입 ․ 판매하면서 ○○사로부터 구체적인 기술지원없이 기술료를 지급하였으나 상품에 대한 일정률(9%)을 연2회 3년간 지급한 것은 사용료로 보아 한 ․ 미조세조약에 의거 15% 원천징수하였으며,

② 청구법인의 대표자인 이○○ 등은 ‘99. 2.28. 싱가폴 증권거래소에 상장된 ○○에 (주)○○의 지분 100%를 양도하였으나 청구법인의 ESCROW(조건부 날인증서 또는 회사를 운영하는 조건으로 영업실적에 따른 보수지급 조건)또는 WARRANTY 로 되어 2001.12.31.까지 청구법인의 실질적인 운영자로 지명되었다.

(2) ‘98.12.22. ○○사와 ○○사의 글로벌통합계약에 따르면,

① 청구법인(Integrator)이 ○○사에 지급한 용역대가(Service Fee) 청구법인은 ○○사로부터 기술지원 (Technical Support)과 소프트웨어지원 (Software Support)및 하드웨어지원 (Hardware Support)을 제공받을 권리가 있으며 기술지원이란 청구법인이 ○○사의 기술지원센터(TAC)에 하루 24시간 연중무휴로 접근이 가능하고 청구법인으로부터 요청이 있을 경우 ○○사는 1시간 내에 엔지니어의 자문을 제공해야 하는 것으로서, 동기술지원은 계속적 반복적으로 전문기술자가 제공하는 용역에 해당하고 직접 기술자의 도움이 필요한 경우에는 ○○사는 구매자의 문제해결을 위하여 기술자를 파견하는 것을 말하며, 소프트웨어지원이란 소프트웨어 업그레이드, 장비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무상으로 제공받기로 하는 것을 말하고, 하드웨어지원이란 청구법인에게 최신의 대체품 제공 구매자의 요청으로 ○○사 제품을 무상으로 교체하여 주는 것을 말한다고 되어있다.

(3) 청구법인이 이 건 청구시 제출한 쟁점 서비스수수료 환급체계에 따르면 ○○사는 청구법인이 사후 서비스를 받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청구법인에게 서비스수수료를 환급해 주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① 청구법인은 고객들이 통신장비 오류와 관련하여 통화한 내용을 기록한 63건의 사건보고서를 증빙으로 제출하고 있으며,

② 고객에게 제품 판매 후 사용 중인 장비가 불량이 나게 되면 고객의 RMA신청이 들어오면 이를 ○○사 홈페이지에서 일련번호를 통해 확인한 후 ○○사에 청구하게 되었으며, 200년 1월 ~2000년 12월 사이 RMA관리대장에 의하면 ○○통신, ○○정보통신 등에 320건의 장비를 교체했으며, 2001년 1월~2001년 12월 사이에는 673건의 장비를 교체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5) 청구법인과 최종소비자인 ○○물산(주)간의 “2001. 4.16. 정보통신망장치정비보수계약서” 및 청구법인의 ○○사 제품 판매대리업체인 (주)○○전자와 ○○통신(주)간의 “99.10.11. 물품구매계약서” 및 “2001. 3.16. 네트워크장비유지정비보수계약서”에 의하면,

• 청구법인은 ○○사 제품 판매와 관련하여 판매일로부터 1년간 무상으로 하자보증하며 하자보증기간 만료 후에 최종소비자가 필요한 경우 유상으로 유지보수계약을 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유상으로 정비보수계약을 하였으며. A/S는 하드웨어 및 소프트웨어 장애 발생시 최단시간 내에 교환기 조사, 부품교체, 자애수리 등을 수행하는 것으로 되었다.

(6) 청구법인의 교육서비스와 관련하여,

① 처분청은 청구법인의 교육서비스가 ○○사 자격증관련이 아닌 ○○사 제품에 대한 교육이라고 주장하고 있어 이에 대한 구체적인 입증을 제시해 달라고 보정요구 했으나 청구법인은 ○○사 제품만을 판매하고 있으므로 다른 교육은 있을 수 없다고 의견제시하고 있고,

② ○○지방국세청은 2003. 1.21. 청구법인에게 “청구법인은 외국시험대행업체(미국 ○○, 호주 ○○) 와 제휴하여 국내 IT교육센터 내에 IT국제공인시험센터를 운영하고 동 외국시험대행업체로부터 국제공인자격 시험문제와 관련 S/W에 대한 대외지급액은 법인세법 제93조 및 한미조세협약 제14조, 한호조세협약 제12조의 규정에 따라 외국시험대행업체의 국내원천소득 중 사용료소득에 해당함을 통보”한다는 법인세 수정신고 안내문을 발송하였다.

(7) 청구법인은 청구법인과 동일한 업종에 종사하고 있는 ○○정보기술(000- 00-00000)의 ○○사로부터 제품구입 후 A/S관련 서비스수수료 지급내역을 살펴보면 동 지급액을 ○○사의 사업소득으로 분류하여 송금하면서 원천징수할 세액이 없는 것으로 신고하였으며 이에 대해 관세관청의 세무조사결정시도 해당법인들의 회계처리가 타당하다고 밝히고 있음에도 굳이 청구법인의 쟁점 서비스수수료에 대해서만 과세하고 있다고 주장함에 대해 처분청은 동종업체의 신고사항은 별개 사안이라고 의견제시하고 있다.

(8) 청구법인의 쟁점 서비스수수료 송금에 대한 관세과세여부와 관련한 국세심판원의 결정(국심2001관0101, 2002.12. 3.)에 의하면,

• 청구법인이 네트워크 통신기기 및 부분품을 수입한 후에 물품수입과 관련된 서비스계약에 근거하여 ○○사에게 수입대금의 일정률을 Service Fee(즉, 쟁점 서비스수수료)로 지급한 것은 ○○사가 청구법인에게 제공하는 서비스가 수입 후 행하여진 유지업무와 관련된 것이 아닌 하자보증서에 해당하므로 구매자가 실제로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하는 가격으로서 관세가 과세되는 수입가격에 포함해야 된다고 결정하였다.

(9) 청구법인과 (주)○○전자의 ○○통신(주)이 추진하는 Network Integration 사업 공동추진과 관련하여 (주)○○전자가 청구법인에게 사업협약서상 지급하기로 한 금액을 초과지급한 것을 청구법인에 대한 접대비로 본 처분에 대한 (주)○○전자의 2002. 6.15. 국세심판청구 제기에 따른 처분청의 심판청구에 대한 의견서에 의하면,

① “(주)○○전자와 청구법인은 ○○사 제품을 다른 업체보다 저렴하게 구입할 수 있는 위치에 있다고 (주)○○전자는 ○○통신(주) 95%이상 ○○사 제품을 청구법인으로부터 구입하여 납품하고 있으므로”라고 기술되었고, 청구법인의 (주)○○전자에 대한 제품매출에 대한 매출원가 산정은 “수입가격 + 관세 + 부대비용 + ○○사 기술료”로 구성되었다고 기술하고 있으며,

② 또한 청구법인과 (주)○○전자간의 장비납품 사업협약서 내용을 인용하면서 “제7조 청구법인(○○)은 ○○통신(주)에서 발생하는 모든 프로젝트에 대해 (주) ○○전자에게 기술전수 및 이에 필요한 제반교육을 필히 지원한다.”로 되었으며 “해외교육” 지원시 항공비 및 체제경비는 (주)○○전자가 부담하고 교육비는 청구법인이 부담한다고 되었다. 위 관계법령 및 사실내용을 종합하여 볼 때. 처분청의 청구법인에 대한 조사복명서에 의하면 처분청은 청구법인인 ○○사 제품을 구입 ․ 판매하면서 ○○사로부터 구체적인 기술지원없이 상품에 대한 일정률(9%)을 연2회 3년간 기술료로 지급했으며 서비스수수료 지급기간을 3년 동안으로 한 것은 ○○사 제품에 대한 사용기간을 3년으로 한 것임을 알 수 있고, 청구법인은 ‘99년 6월~2000년 1월까지 청구법인의 주 매출처인 ○○통신(주)((주)○○전자를 통하여 ○○통신(주)에 납품)에 8백여억원대의 제품을 납품하였으나 ○○사에서 ○○통신(주)에게 기술지원, 하드웨어지원, 소프트웨어 지원 등을 하였다는 구체적인 서류없이 “진술서”에서만 주장하고 있으며, 청구법인은 또한 ○○사 제품에 대하여 교육 및 기술지원으로 연간 10억원의 매출이 발생되고 있으므로 쟁점 서비스수수료는 기술료의 계정과목을 달리한 ○○사의 사용료소득이라고 결정하였다. 먼저 청구법인과 ○○사의 영업관계를 살펴보면, 청구법인은 ○○사의 네트워크제품을 구입하여 국내 최종 사용자에게 도매로 공급하는 재판매업자로서 고객에게 판매한 장비에 대한 A/S와 향후 있을 고객에 대한 네트워크제품의 유지보수업무를 원활히 하기 위하여 ○○사로부터 3단계에 걸친 지원서비스를 제공받기로 하고 이에 대한 대가를 제품매입가의 1.5%씩 연2회 총3년에 걸쳐 지급하기로 되었음을 ○○와 ○○사간에 체결한 글로벌시스템통합자계약에 의해 확인되며, 이 건 서비스수수료에 대해 청구법인에게 부과된 관세에 대한 심판청구결정문에 의하면 “이 건 쟁점이 되는 서비스는 청구법인이 최종사용자에게 제공하는 서비스가 아니고 ○○사가 청구법인에게 제공하는 서비스라는 점, 하자보증기간 경과 후 청구법인과 최종사용자와의 유지서비스계약의 계속 여부와 관계없이 청구법인은 ○○사에 대하여 서비스수수료를 지급하여야 한다는 점과 서비스수수료는 고장의 많고 적음에 관계없이 LAN제품은 물품가격의 9%, WAN제품은 물품가격의 15% S/W는 3%를 일정기간동안 서비스수수료로 지급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점”(국심 2001관 0101, 2002.12. 3.)에 비추어 청구법인은 글로벌시스템즈통합자계약에 따라 서비스수수료를 ○○사에 지급한 것임을 알 수 있다.

○○사는 자사판매 장비의 운용과 관련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청구법인과 같은 장비구입자가 판매된 장비와 관련된 문제점 발생시 24시간 접근하여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도록 기술지원센타(TAC)를 운영하고 있으며, 판매된 제품 중 고장난 제품을 무상으로 새로운 제품으로 교체해 주고 있으며, 청구법인은 이와 관련하여 통신장비 오류문제를 다룬 사건보고서(case report)와 ○○통신, ○○정보통신 등에게 장비 교체한 반환된 고장제품관리대장(RMA)를 증빙으로 제시하고 있으며, 또한 청구법인은 이 건 청구시 청구법인이 ○○사에 지급한 서비스수수료 중 청구법인이 사후 서비스를 받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청구법인에게 서비스수수료를 환급해 주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서비스수수료 환급체계를 증빙으로 제시하고 있다. 한 ․ 미조세협약 제14조 제4항에 의하면 사용료라 함은 문학 ․ 예술 ․ 과학작품의 저작권 또는 영화필름 ․ 라디오 또는 텔레비젼방송용 필름 또는 테이프의 저작권 ․ 특허 ․ 의장 ․ 신안 ․ 도면 ․ 비밀공정 또는 비밀공식 ․ 상표 또는 기타 이와 유사한 재산 또는 권리 ․ 지식 ․ 경험 ․ 기능 ․ 선박 또는 항공기의 사용 또는 사용권에 대한 대가로서 받는 모든 종류의 지급금이라고 되어 있는 바, 청구법인이 ○○사에 지급한 대가가 노하우 등 무형의 가치인지 여부, 소득측면에서 창출된 가치에 대한 대가인지 여부, 결과에 대한 보증의무가 있는지 여부, 대가지급방법이 제공된 기술이나 권리를 사용한 회수기간 ․ 생산 또는 사용에 의한 이익에 대응해서 산정되는지 여부 혹은 창출된 가치를 위하여 지출된 비용에 통상이윤을 가산한 금액을 훨씬 초과하여 지급되는지 여부를 검토하여 쟁점 서비스수수료가 ○○사의 사용료소득에 해당되는지를 판단해야 한다. 청구법인과 동일한 업종에 종사하고 있는 ○○정보기술의 경우 ○○사에 지급한 서비스수수료를 사업소득으로 분류하고 있다는 주장에 대해 동종업체의 신고사항은 별개 사인이라고 판단되나, 처분청은 처분의 적법성 및 과세요건사실의 존재에 관하여 처분청에 입증책임이 있음(대법원94누3407, 95. 7.14.)에도 청구법인인 ○○사로부터 서비스수수료에 상응하는 서비스를 제공받지 않고 서비스수수료를 제공했으므로 동 지급액이 ○○사의 사용료소득이라고 기술되어 있으며, 또한 처분청은 이 건 서비스수수료가 ○○사의 사용료소득이 아니라는 청구법인의 주장에 대해 ○○사가 청구법인에게 제공한 서비스가 법인세법기본통칙 6-1-12의 2-55에 기술된 노하우임을 입증하지 못하고 있고,

○○사가 청구법인에게 제공하는 서비스는 ○○사의 TAC에 기술자가 상주하여 판매된 장비의 구입자들에게 전자망을 통해 의뢰 받은 기술적인 문제점에 대한 해결점을 계속․반복적으로 제공하고 있어 기술자(엔지니어)가 정형화 된 전문직업적 용역이나 정형화되지는 않았으나 그 용역의 성질이 동종의 용역수행자가 통상적으로 보유하는 전문지식이나 기능을 활용하여 수행하는 사후유지관리 용역(국업46017- 517, 2000.11. 2.: 국일46017-137, 1998.3016.: 국일 46017-207, 1996. 4.15.)이라고 볼 수 있어 ○○사가 청구법인으로부터 지급받은 대가는 새로이 창출된 용역에 대한 대가가 아닌 정형화된 서비스에 대한 대가라고 볼 수 있으며, 청구법인이 제공하는 교육서비스는 오로지 ○○사 제품 구입자에게 기술을 제공하는 것이 아닌 외국시험대행업체와 제휴하여 국내 IT교육센타 내에 IT국제공인시험센터를 운영하고 있음이 ○○지방국세청 공문상 확인되는 등 전반적인 상황으로 보아 청구법인이 ○○사에 지급한 서비스수수료는 ○○사의 사용료소득에 해당되진 않는다고 판단되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