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이의신청 법인세

대표자 가수금 기말잔액의 대표자 상여처분 적정 여부

사건번호 서울청이의2002-0159 선고일 2002.11.29

가수금 반제액이 입금되어 유보되거나 업무와 관련되어 사용되었음이 객관적인 증빙자료에 의하여 확인되지 않는 한 대표자에게 상여처분함은 정당함

주문

○○세무서장이 2002. 4.15. 결정고지한 1998. 1. 1. ~ 1998.12.31. 사업연도 법인세 833,473,180원과 1999. 1. 1. ~ 1999.12.31. 사업연도 법인세 229,270,460원 및 1998.1기 부가가치세 80,740,560원, 1998.2기 부가가치세 187,623,360원, 1999.1기 부가가치세 100,302,690원과 1998년 귀속 인정상여 2,683,639,291원 및 1999년 귀속 인정상여 721,332,953원에 대한 처분은,

1. 매출누락액에 대응되는 대리점별 판매수수료 실제 지급사실을 쟁점 비망록과 동 수수료 귀속자들의 예금계좌, 무통장입금증, 대리점계약서, 수수료정산 내부기안서류, 조사당시 분석한 대리점별 수수료 지급내역서를 토대로 손금산입해야 하는 판매수수료를 재조사한 후 그 결과에 따라 법인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고,

2. 나머지 청구는 기각합니다.

1. 처분내용

청구법인은 1994. 9.10.부터 피혁의류를 제조하여 직영점과 대리점 등을 통하여 도․소매업을 하는 업체로서 조사시 장부상에 미계상된 매출누락액이 기재되어 있는 일일 판매일보인 비망록 (이하 “쟁점비망록”이라고 한다)에서 1998. 1. 1. ~ 19 98.12.31. 사업연도 매출누락 2,683,639천원, 1999. 1. 1. ~ 1999.12.31. 사업연도에 721,332천원 합계3,404,971천원 (이하 “쟁점 매출누락액”이라고 한다)의 매출누락이 적출되어 동액에 대한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고지하고 대표자 상여처분을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2. 7. 9. 이의신청서를 제출하였다.

2. 청구주장

① 조사당시 매장별 일일매출액을 원시기록한 “쟁점비망록”을 과세근거자료로 하여 쟁점 매출누락액을 적출하고도 쟁점비망록에 기재되어 있고 지급사실도 확인되는 대응경비인 1998사업연도 대리점 판매수수료 557,444천원(온대리점 379,134천원, 반대리점 178,310천원)및 1999사업연도 대리점 판매수수료 339,263천원(온대리점 89,663천원, 반대리점 249,601천원)을 손금으로 인정하지 아니하고 과세하면서 전액 대표자 상여처분함은 부당하다.

② 쟁점 매출누락액 3,404,972천원을 대표이사에게 상여처분 하였으나 동 금액이 청구법인의 2000사업연도 말 주주임원단기채무(가수금) 계정잔액 4,811,498천원에 미달되므로 사내유보 되어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함에도 전액 대표자에게 상여처분함은 부당하다.

3. 처분청 의견

① 1998사업연도 대리점 판매수수료 557,444천원 (온대리점 379,134천원, 반대리점 178,310천원) 및 1999사업연도 대리점 판매수수료 339,263천원(온대리점 89,663천원, 반대리점 249,601천원)은 과세근거인 “쟁점비망록”에 수수료 항목으로 기재되어 있었으나 조사당시 수수료를 지급받은 자의 인적사항이 확인되지 않아 지급사실이 불분명한 것으로 보아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였다.

② 가수금 계정상 1998년 이후 매년 가수금으로 입금되었다가 반제되었음에도 처분청이 매출누락으로 과세한 금액인 3,404,972천원만이 반제되지 않고 계속 사내에 유보되어 있다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사외로 유출된 것으로 보아 상여처분함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① 비망록을 근거로 매출누락을 적출하면서 동 비망록에 기재되어 지급된 대리점 판매수수료를 손금불산입한 처분의 당부

② 매출누락액을 대표자 가수금으로 처리하고 그 기말잔액이 존재하는 경우 대표자 상여처분 적정여부

  • 나. 관련법령

○ 법인세법 제19조 【손금의 범위】

① 손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당해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행하는 손비의 금액으로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손비는 이 법 및 다른 법률에 달리 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그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으로 한다.

○ 법인세법 제15조 【익금의 범위】

① 익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납입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당해 법인의 순자산을 증가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수익의 금액으로 한다.

○ 법인세법 제67조 【소득처분】 제60조의 규정에 의하여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제66조 또는 제69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자에 따라 상여 ․ 배당 ․ 기타사외유출 ․ 사내유보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한다.

○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 【소득처분】

① 법 제67조의 규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한다. 비영리내국법인과 비영리외국법인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1.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 각목에 의하여 배당,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 기타소득 기타 사외유출로 할 것.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이하생략)

2.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사내유보로 할 것.

○ 법인세 기본통칙 2-3-1---9 【매출누락에 대응하는 부외원가의 처리】 매출누락에 대응하는 원가상당액이 부외처리되었음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그 원가상당액을 손금에 산입한다.

○ 법인세 기본통칙 4-4-12---32 【매출누락액 등의 상여처분】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상 익금에 산입하는 매출누락액 등의 금액은 다음 각호에 게기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총액(부가가치세 등 간접세를 포함한다)을 대표자에게 대한 상여로 처분한다.

2. 외상매출금 계상누락

3. 전 각호에 준하는 금액으로서 사실상 유출되지 아니하였음이 입증되는 금액.

○ 대법원 2000두3726 (2002. 1.11.) 법인이 매출사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매출액을 장부에 기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매출누락액 전액이 사외로 유출된 것으로 보아야 하고, 이 경우 그 매출누락액이 사외로 유출된 것이 아니라고 볼 특별한 사정은 이를 주장하는 법인이 입증해야 함.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 청구주장 ①에 대하여

(1) 조사방법 및 근거자료 검토 청구법인은 피혁의류 제조, 도․소매 업체로서 1994. 9.10. 개업하여 현재까지 사업을 계속하고 있는 법인체로서 1998사업연도부터 1999사업연도 기간의 법인세 조사당시 사업장에서 대리점별 일일 매출액 원기기록인 “쟁점비망록”이 적출되자 조사청에서는 동 쟁점비망록을 근거로 하여 쟁점 매출누락액 전액을 익금산입 하여 법인세를 과세함과 동시에 상여처분을 하면서 대응원가인 대리점별 판매수수료는 조사당시 그 귀속자의 인적사항이 확인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동 판매수수료 전액을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사실이 확인된다.

(2) 청국법인의 매출누락 판매경로를 보면, 아래 온대리점과 반대리점을 통해 매출하고 “쟁점비망록”에 기록하여 관리하면서 장부상 매출액으로는 계상하지 않았다가 조사청 조사시 동 쟁점비망록이 적출된 것으로서, 제시된 대리점 계약서를 보면, 제품 판매시 판매유형별로 수수료율은 일정하지 않지만 판매수수료는 반드시 지급되어야하는 것으로 확인된다.

• 아 래 - 구분 온 대리점 반 대리점 대리점 조건 보증금 또는 담보제공 후 물품수령 보증금 없이 물품수령 대리점 수수료 현금매출 × 10%~15% 카드매출 × 6% ~11% 〔(판매금액 × 15%)-매장경비 (식대 등)〕= 33% 점포

○○, ○○, ○○, ○○, ○○, ○○,

○○, ○○

○○, ○○, ○○, ○○, ○○,

○○, ○○, ○○

(3) 연도별 매출누락 적출내역 사업연도 쟁점 매출누락액 (공급대가) 상여처분액 상여처분 귀속자 1998 2,683,639천원 2,683,639천원 당시 대표이사 1999 721,332천원 721,332천원 〃

(4) 대리점별 판매수수료 지급내역서상 수수료 현황 구분 계 1998사업연도 1999사업연도 온 대리점 468,797 379,134천원 89,663천원 반 대리점 427,911 178,310천원 249,601천원 계 896,708 557,444천원 339,264천원

(5) 반대리점 수수료 지급여부 검토 반대리점 중 ○○점, ○○점, ○○점의 판매수수료를 지급받은 청구 외 이○○의 예금계좌(계좌번호 000-00-000000000)와 ○○점의 판매 수수료를 지급받은 청구 외 이○○의 예금계좌(000-00-0000-000)에 대한 관련은행 거래내역조회서 및 ○○점의 판매수수료를 지급받은 최○○(계좌번호 00000000000000)과 ○○점과 ○○점의 판매수수료를 지급받은 청구 외 한○○(계좌번호 000-00-0000-000)에게 청구법인이 입금한 무통장입금증 등 청구법인의 대리점별 수수료 정산내역에 대한 내부 결재서류 등을 종합하여 볼 때 반대리점의 대리점별 판매수수료의 지급액이 있는 것으로 보여짐에도 그 판매수수료의 귀속자 인적사항이 조사당시 확인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전액 손금불산입한 사실이 확인된다. 위와 같은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볼 때 조사청 조사시 사업장에 비치되어 있는 원시기록인 “쟁점비망록”을 토대로 쟁점 매출누락액을 적출하여 과세하면서 동 매출에 대응하는 판매수수료의 원시기록 금액은 그 소득 귀속자의 인적사항이 조사당시 확인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전액 손금으로 인정하지 아니하고 쟁점 매출누락액만을 익금가산하여 법인세 등을 과세함과 동시에 대표자에게 상여처분 한 것은 사실조사가 소홀한 잘못된 처분으로서 매출누락액에 대응되는 대리점별 판매수수료의 실제 지급사실을 쟁점비망록과 동 수수료 귀속자들의 예금계좌, 무통장입금증, 대리점계약서, 수수료 정산 내부기안서류, 조사당시 분석한 대리점별 수수료 지급내역서를 토대로 손금산입해야 하는 판매수수료를 재조사한 후 그 결과에 따라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 청구주장 ②에 대하여

  • 가. 사실관계

(1) 연도별 가수금 입금 및 반제 현황 (단위: 천원) 사업연도 가수금 입금 가수금 반제 가수금 잔액 1997 5,059,670 1998 5,589,403 4,715,042 5,934,031 1999 6,507,141 5,889,845 6,551,328 2000 3,488,362 5,228,191 4,811,498 계 15,584,907 15,833,079 22,356,529 위와 같은 사실관계로 보아 법인이 매출사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매출액을 장부에 기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매출누락액 전액이 사외로 유출된 것으로 보아야 하고, 이 경우 그 매출누락액이 사외로 유출된 것이 아니라고 볼 특별한 사정은 이를 주장하는 법인이 입증하여야 하는 바, 청구법인은 각 사업연도별 가수금 입금액이 쟁점 매출누락액을 초과하므로 매출누락액에 관련된 가수금과 그 외의 가수금으로 구분하여 입금된 자금의 원천과 현금매출 누락분이 어떤 경로를 통하여 가수금 명목으로 입금되었는지를 청구법인이 입증하는 것이 마땅한데도 이를 뒷받침할만한 증빙자료의 제시가 없고, 1998 ~ 1999사업연도에 12,096,545천원이 가수금으로 입금되었다가 그 중 87.7 %에 상당하는 10,604,887천원이 반제되고, 2000사업연도까지 감안하면 가수금으로 입금된 금액(15,584,907천원)보다 더 많은 금액(15,833,079천원)이 반제되었음이 확인되므로 가수금 반제액이 청구법인으로 다시 입금되어 청구법인에 유보되거나 청구법인의 업무와 관련하여 사용되었음이 객관적인 증빙자료에 의하여 확인되지 않는 한 매출누락액을 대표자에게 상여처분함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 라. 결론 청구주장의 일부를 재조사하여 결정할 사항이 있다고 판단되어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