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이의신청 법인세

특수관계자에게 주식의 저가양도

사건번호 서울청이의2002-0144 선고일 2002.11.29

특수관계자에게 가수금 반제로 주식을 저가양도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부당행위계산부인하여 과세하고 소득의 귀속자에게 상여처분함

주문

이 건 이의신청은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1. 처분내용

청구법인이 코스닥 상장주식인 ○○ 주식 50,000주(이하 “쟁점주식”이라고 한다)를 1999. 6.30. 당시 청구법인의 대표이사이던 청구 외 이○○에게 1주당 8,500원인 합계 425,000,000원에 양도한 것으로 신고하였다. 이에 처분청은 1999. 6.29. 제3자간인 청구 외 ○○종합금융과 ○○창업투자간에 거래된 쟁점주식의 매매실례가액인 1주당 42,000원과 비교할 때 쟁점주식을 특수관계자간 청구 외 이○○에게 저가양도한 것으로 보아 부당행위계산부인하여 2002. 3.18. 법인세 669,105,28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이에 대해 청구법인은 불복하여 200. 6.15. 이의신청서를 제출하였다.

2. 청구주장

청구법인은 1998. 1. 8. 청구 외 김○○으로부터 400백만원을 차입하였고, 쟁점주식을 그 반제 대가로 양도한 것으로서 동 주식을 매수한 청구 외 김○○은 청구법인과 전혀 특수관계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부당행위계산부인하여 이 건 처분을 함은 부당하다.

3. 처분청 의견

청구법인의 관리이사 홍○○는 청구법인이 청구 외 김○○으로부터 차입한 사실이 없음을 기 확인하였고, 쟁점주식 양도계약서는 청구 외 이○○ 개인과 청구 외 김○○간의 계약서이며, 주식의 실지 양도사실을 확인한 바 특수관계자인 당시 대표이사인 청구 외 이○○에게 가수금 반제로 양도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저가로 양도한 이 건의 경우에 있어 부당행위계산부인하여 과세함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주식을 양도당시 청구법인의 대표이사인 이○○에게 양도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 법인세법 제52조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①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내국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수관계 있는 자(이하 “특수관계자”라 한다)와의 거래로 인하여 그 법인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하 “부당행위계산”이라 한다)에 관계없이 그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는 건전한 사회통념 및 상관행과 특수관계자가 아닌 자간의 정상적인 거래에서 적용되거나 적용될 것으로 판단되는 가격(요율 ․ 이자율 ․ 임대료 및 교환비율 기타 이에 준하는 것을 포함하며,(이하 이 조에서 “시가”라 한다.)

○ 법인세법 시행령 제87조 【특수관계자의 범위】

① 법 제52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라 함은 법인과 다음 각호의 1의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

1. 임원의 임면권의 행사, 사업방침의 결정 등 당해 법인의 경영에 대하여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고 인정되는 자(상법 제401조 의 2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사로 보는 자를 포함한다)와 그 친족.

2. 주주 등(소액주주를 제외한다)과 그 친족.

○ 법인세법 시행령 제88조 【부당행위계산의 유형 등】

① 법 제52조 제1항에서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중략)

2. 자산을 무상 또는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양도 또는 현물출자한 경우 (이하 생략)

○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 【시가의 범위 등】

① 법 제52조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당해 거래와 유사한 상황에서 당해 법인이 특수관계자 외의 불특정다수인과 계속적으로 거래한 가격 또는 특수관계자가 아닌 제3자간에 일반적으로 거래된 가격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가격에 의한다. (이하 생략)

○ 국심46830-3010(2002.10.25.)

○○ 주식회사의 주식을 평가함에 있어서 1999. 6.29. 매매실례가액인 1주당 42,000원을 시가로 보아 평가한 후 특수관계자간 부당행위계산부인함은 정당하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 쟁점주식 실제 양수자 검토 청구법인의 대표이사인 이○○의 가수금계정을 검토한 바, 1999. 6.30. 쟁점주식을 특수관계자인 이○○에게 양도하고 가수금 425백만원을 반제한 사실로 볼 때 쟁점주식의 실제 양수자는 청구 외 이○○인 사실이 확인된다.

○ 특수관계 해당 여부 청구 외 이○○는 청구법인의 주식 80%를 소유하고 있는 주주로서 쟁점주식 양도당시 청구법인의 대표이사로서 특수관계에 해당된다.

○ 쟁점주식 양도 양수서 내역

• 양도인: 청구 외 이○○.

• 양수인: 청구 외 김○○.

• 내역: “이○○는 쟁점주식을 소유하고 있던 바, 금일(1999. 6.30.) 쟁점주식 전 부를 일금 425백만원으로 정하여 양수인 김○○에게 양도합니다”라고 되어 있으나,

• 실제 양수자는 청구 외 김○○이 아닌 사실은 기 확인되었을 뿐만 아니라 동 양도 ․ 양수서상에도 청구 외 이○○ 개인이 양도한 것으로 되어 있지 청구법인이 쟁점주식을 양도한 것으로 되어 있지 않다.

○ 청구법인 관리이사 홍○○ 확인서 (2002. 1. 4.) 내용 청구법인이 청구 외 김○○으로부터 금전을 차입한 사실이 없고, 장부 및 결산서상에 계상하여 보고된 사실이 없음을 인정하는 것으로 보아 쟁점주식을 청구 외 김○○으로부터 차입한 400백만원의 반제조건으로 쟁점주식을 청구법인이 청구 외 김○○에게 양도하였다는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

○ 쟁점주식 시가 검토 (매매실례가액) 양도자 양수인 거래일자 주식 수 1주당가액 비고

○○건설(주) 임○○

1999. 6. 7. 46,000주 40,000원

○○건설(주) 손○○

1999. 6.19. 120,000주 41,000원 청구법인과 관계없는 제3자간의 매매실례가액임

○○종합금융

○○창업투자

1999. 6.29. 200,000주 42,000원 위와 같은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볼 때 청구법인은 쟁점주식을 특수관계가 없는 청구 외 김○○에게 차입금의 반제조건으로 양도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청구법인의 관리이사가 청구법인이 청구 외 김○○으로부터 차입한 사실이 없음을 기 확인한 바 있고, 청구법인의 대표이사(청구 외 이○○) 가수금 계정과목에서 425백만원을 가수반제하고 쟁점주식을 양도한 사실이 확인되는 바, 청구법인이 시가가 1주당 42,000원에 상당하는 쟁점주식을 특수관계자인 청구 외 이○○에게 1주당 8,500원에 저가양도한 사실이 확인되는 이 건의 경우 그 차액 1,675백만원을 익금산입하여 법인세를 과세하고, 동 소득의 귀속자인 청구 외 이○○에게 상여처분함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 라. 결론 청구주장은 이유 없어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