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자료 주류거래 등 조세범처벌법 위반으로 주류판매업 면허를 취소한 처분 및 누락된 매출금액에 대해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함
무자료 주류거래 등 조세범처벌법 위반으로 주류판매업 면허를 취소한 처분 및 누락된 매출금액에 대해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함
○○세무장이 청구법인에게 한 2002. 5.28.자, 2002. 7.18.자 주류판매업 면허취소처분 및 2000. 4.15.자 법인세 346,483,100원과 부가가치세 2,475,754,760원의 부과처분은,
1. 2002. 5.28.자 청구법인에 대한 주류판매업 면허취소처분에 대하여는 행정절차상 하자를 이유로 기 취소되었음이 확인되므로 각하하고,
2. 나머지 청구는 모두 기각합니다.
청구법인에 대한 ○○지방법원(200고약 00000호)의 약식명령에 의거 청구법인은 무자료 국산양주를 세금계산서 없이 판매하여 조세범처벌법 위반으로 확정 판결되었으므로, 주세법 제15조 제2항 에 의한 1999. 3.26.자 주류판매업 면허(면허번호: 000-0-00000호)를 2002. 5.28일자로 1차 취소처분하였으나, 처분청은 2002. 7. 2. 행정절차법 제21조 및 동법 제34조 등 절차상의 하자로 인하여 2002. 5.28. 청구법인에게 한 주류판매업 면허취소처분을 취소하고, 곧바로 2002. 7.16. 행정절차법에 따라 청구법인에 대한 주류판매업 면허취소에 대한 청문절차를 재실시하여 청문조서 작성 및 청구법인으로부터 청문의견서를 제출받아 2002. 7.18. 주세법 제15조 에 의거 청구법인의 주류판매업 면허를 재차 취소 ․ 통지하였다. 또한, 처분청은 피고인 대표이사 정○○ 및 전무이사 박○○에 대한 ○○고등법원(사건번호: 2000노 1029호)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조세), 조세범처벌법 위반에 따른 확정판결문 내용과 금융자료에 의거 청구법인이 무자료 매출 후 송금받은 금액 15,510,099천원(’99. 1기~’00. 1기)을 매출누락분 공급대가로 보아 과세표준에 포함하여,
2002. 4. 1. 부가가치세 2,475,754,760원(’99. 1기분 831,672,750원, ’99. 2기분 953,682,290원, ’00. 1기분 690,399,720원)과 2002. 4. 2. 법인세 346,483,100원(1999사업연도분 261,325,060원, 2000사업연도분 85,158,040원)을 결정 ․ 고지하였다.
2002. 4. 9. 무자료 주류판매대금의 차명계좌 입금분에 대하여 대표이사 정○○를 귀속자로 하여 청구법인에게 1999년도분 625,331,686원과 2000년도분 264,287,598원의 인정상여분 소득금액변동사항을 통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2. 6. 8.과 2002. 8. 9. 각각 이의신청을 제기하였다.
청구법인은 주세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주류판매면허의 지정조건을 벗어나 부정주류를 판매한 사실이 없으며, 이 건 주류 유통과정을 잘 알고 있는 전 대표이사 정○○의 무자료 주류판매행위에 따른 개인의 조세범처벌법 위반을 이유로 하여 청구법인의 주류판매면허를 취소한 처분은 부당하다. 청구법인의 전 대표이사인 정○○가 개인적으로 저지른 무자료 주류거래 및 조세범처벌법 위반은 청구법인과 아무런 상관이 없으며 당해 거래대금이 청구법인의 계좌로 입 ․ 출금되었거나 재무제표 등에서 청구법인의 거래대금으로 인정할 만한 증빙이 확인되지 않음은 물론, 쟁점 국산양주의 무자료 판매행위는 청구법인의 이사회나 주주총회에서 대표이사 정○○에게 위임한 사실이 없으므로 대표이사가 개인적으로 거래한 금액을 청구법인의 매출누락으로 보아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
피고인 (주)○○기업(현, 주○○)은 2000. 8. 1. ○○지방법원(2000고약 23736호, 2000형 48060호)으로부터 검찰의 조세범처벌법 위반에 따른 공소사실에 의거 벌금 50,000천원을 약식명령으로 처벌받아 소 확정 판결된 사실이 있고, 청구법인에게 당초 수입주류전문도매면허증 교부시 지정조전 6호인 무자료 주류판매 및 위장거래 금액이 부가가치세 과세기간별 총 주류판매금액의 100분의 20 이상이므로 2002. 5.28. 청구법인의 주류판매업 면허를 1차 취소하였다. 처분청은 2002. 7. 2. 이 건 주류판매업 면허취소처분이 행정절차법 제21조 및 동법 제34조 등 절차상의 하자있는 처분임을 알고 2002. 5.28. 청구법인에게 한 주류판매업 면허취소처분을 취소한 다음, 2002. 7.16. 주류판매업 면허취소에 대한 청문절차를 재실시하여 청문조서를 작성하는 등 행정절차법상의 하자를 치유하고, 2002. 7.18. 주세법 제15조 에 의거 청구법인의 주류판매업 면허를 재차 취소한 처분은 정당하다. 또한, 청구법인의 쟁점 무자료 국산양주 거래당시 총 직원은 전 대표이사 정○○, 전무이사 박○○, 경리직원 천○○뿐이라고 검찰진술에서 각인이 공히 진술하였으며, 대표이사 정○○는 자료 및 무자료 주류거래를 총괄하였고, 박○○은 정○○의 지시에 따라 무자료 주류의 운반책을 담당하였는 바, 대표이사 정○○의 1999사업연도와 2000사업연도 청구법인 주식지분은 특수관계인을 포함하여 75%이며, 전무이사 박○○은 25%의 주식을 보유하고 있으나 주식출자를 부인하고 있어 청구법인의 사용인에 불과한 지위에 있었음을 알 수 있다. 청구법인의 과점주주로서 사실상 경영권을 지배하고 있는 대표이사 정○○의 주도아래 청구법인의 전 직원이 관여하여 국산양주를 중간상인 등에게 세금계산서 교부 없이 판매하고 그 대금을 차명계좌로 수수, 청구법인의 장부에 기재하지 아니하는 방법으로 신고 누락시킨 무자료 주류 매출금액에 대하여 청구법인을 실거래자로 보아 당해 소득을 귀속시키고, 소득금액변동통지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 주세법 제15조 【주류판매정지처분 등】
① 생략
② 관할세무서장은 주류판매면허를 받은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면허를 취소하여야 한다(99.12.28. 개정)
1. 제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면허요건을 갖추지 못하게 된 때. 다만, 시설기준미달의 경우에는 동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보완명령을 받고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 한한다.
2. 부정한 방법으로 주류판매면허를 받은 때
3. 제11조 단서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고 판매장을 이전한 때
4. 부가가치세법에 의한 과세기간별로 조세범처벌법 제11조의2 제1항 ․ 제2항 또는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 교부의무위반 등의 금액이 총 주류매출금액 또는 총 주류매입금액의 100분의 10 이상이 때(99.12.28. 개정)
5. 조세범처벌법 제11조의2 제3항 또는 제5항의 규정에 의한 범칙행위를 한 때
6. 2주조연도 이상 계속하여 주류를 판매하지 아니한 때
8. 주류제조면허 없이 제조한 주류나 주세를 면제받은 주류를 판매 또는 보유한 때
9. 주류판매면허를 타인에게 양도 또는 대여한 때
○ 조세범처벌법 제11조 의 2 【세금계산서 교부의무위반 등】
① 부가가치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세금계산서를 작성하여 교부하여야 할 자가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아니하거나 세금계산서에 허위의 기재를 한 때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공급가액에 부가가치세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세액의 2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한다.
② 부가가치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세금계산서를 정부에 제출하여야 할 자가 폭행 ․ 협박 ․ 선동 ․ 교사 또는 통정에 의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하거나 허위기재의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때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제2항 이외의 자로서 세금계산서를 작성 ․ 교부하여야 할 자로 하여금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아니하게 하거나 기재를 하게 할 목적으로 폭행 ․ 협박 ․ 선동 ․ 교사한 때에도 제2항과 같다.
④ 부가가치세법의 규정에 의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함이 없이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거나 교부받은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그 세금계산서에 기재된 공급가액에 부가가치세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세액의 2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한다.
⑤ 제4항의 행위를 알선하거나 중개한 자도 제4항의 형과 같다.
○ 부가가치세법 제21조 【경정】
① 사업장 관할세무서장 ․ 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에 의하여 경정한다.
2. 확정신고의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3. 확정신고에 있어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제출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때
4. 제1호 내지 제3호 이외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부가가치세를 포탈할 우려가 있는 때
② 사업장 관할세무서장 ․ 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각 과세기간에 대한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경정하는 경우에는 세금계산서 ․ 장부 기타의 증빙을 근거로 하여 경정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추계경정할 수 있다.
1.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한 세금계산서 ․ 장부 기타의 증빙이 없거나 그 중요한 부분이 미비인 때
2. 세금계산서 ․ 장부 기타의 증빙의 내용이 시설규모 ․ 종업원 수와 원자재 ․ 상품 ․ 제품 또는 각종 요금의 시가에 비추어 허위임이 명백한 때
3. 세금계산서 ․ 장부 기타의 증빙의 내용이 원자재사용량 ․ 동력사용량 기타의 조업상황에 비추어 허위임이 명백한 때
③ 사업장 관할세무서장 ․ 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제1항과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경정한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것이 발견된 때에는 즉시 이를 재경정한다.
○ 법인세법 제66조 【결정 및 경정】
①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내국법인이 제6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당해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다.
②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제6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한 내국법인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98.12.28. 개정)
1. 신고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2. 제120조 또는 제120조의 2의 규정에 의한 지급조서, 제121조의 규정에 의한 매출 ․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출 ․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출하지 아니한 때(2000.12.29. 개정)
○ 국심97부 414, 1997.05.29. 주류판매 면허의 부관 중 “무면허 판매업자에게 판매할 때 면허를 취소한다”는 준수지정조건을 위반하여 면허취소한 것은 정당함.
○ 징세 46101-608, 1993.02.15. 사용인 등이 수입금액 등을 누락시키고 동 금액을 부당하게 유용한 경우 이를 당해 법인이나 사업자의 수입금액에 가산하여 세법을 적용하는 것임.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 쟁점① 중 1차 면허취소분에 대하여
(1) 청구법인은 피고인의 자격으로 2000. 8. 1. ○○지방법원(2000고약 00000호, 2000형 48060호)으로부터 검찰의 조세범처벌법 위반에 따른 공소사실에 의거 벌금 50,000천원을 처벌받은 사실이 약식명령에 의해 확인된다.
(2) ’99년 2기 부가가치세 매출신고액은 562,016천원이며, 세금계산서 미교부금액은 594,895천원으로서 세금계산서 교부의무 위반금액이 총 주류매출금액의 100분의 20(1999.12.28. 개정 전) 이상으로 확인된다.
(3) ○○세무서장은 2002. 5.28. 청구법인에 대하여, 2002. 5월 청문통지 후 주세법 제15조 제2항 에 의거 주류판매업 면허(면허번호: 000-0-00000)를 취소하고 2002. 6. 8. 이 건 주류면허취소 사실을 공고하였다.
(4) ○○행정법원은 2002. 6.28. 판결문(0000아0000 집행정지)에서 2002. 5.28. 청구법인에 대하여 한 주류판매업 면허취소처분은 2002구합20183호 수입주류 전문도매업 면허취소처분 취소사건의 판결선고시까지 그 효력을 정지한다고 선고하였다.
(5) 처분청은 2002. 7. 2. 행정절차법 제21조 및 동법 제34조 등 절차상의 하자로 인하여 2002. 5.28. 청구법인에게 한 주류판매업 면허취소처분을 취소하였다. 위 사실관계 및 관련법령을 종합해 볼 때, 처분청이 청구법인에게 한 2002. 5.28일자 주류판매업 면허취소처분은 행정절차법상의 하자로 인하여 2002. 7. 2. 당해 처분을 취소한 사실이 확인되는 바, 이 건 불복청구대상이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1호 의 규정에 의하여 각하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 쟁점① 중 재차 면허취소분에 대하여
(1) 청구법인이 2002. 6.17.자로 소송제기한 수입주류 전문도매업 면허취소처분 효력정기 청구사건 관련, ○○지방국세청장의 행정소송에 관한 업무지시에 따라 2002. 5.28.자로 청구법인에게 한 주류판매업 면허취소처분은 행정절차법상 적법한 절차를 이행하지 아니한 것으로서 처분청은 2002. 7. 2.자로 그 처분을 취소하였다.
(2) 처분청은 2002. 7.16. 행정절차법에 따라 청구법인에 대한 주류판매업 면허취소에 대한 청문절차를 재실시하여 청문조서를 작성하고, 동일자 청구법인으로부터 청문의견서를 제출받았다.
(3) 처분청은 2002. 7.18. 주세법 제15조 에 의거 청구법인의 주류판매업 면허를 재차 취소 ․ 통지하고 2002. 8. 1. 당해 주류면허취소 사실을 공고하였다. 위 사실관계 및 관련법령을 종합해 볼 때, 피고인 (주)○○기업(현 (주)○○)은 2000. 8. 1. ○○지방법원(0000고약 00000호, 0000형 00000호)으로부터 검찰의 조세범처벌법 위반에 따를 공소사실에 의거 벌금 50,000천원을 약식명령으로 처벌받아 소 확정 판결된 사실이 있고, 청구법인에게 당초 수입주류전문도매면허증 교부시 면허취소 조건에 해당하는 무자료 주류판매 및 위장거래 금액이 부가가치세 과세기간별 총 주류판매금액의 100분 20 이상이므로, 주세법 제15조 제2항 4호 의 규정과 동법 제54조(청문), 행정절차법 제21조 (사전통지) 및 제34조(청문조서)에 의거 2002. 7.18.자 청구법인에게 한 주류판매업 면허취소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 쟁점②에 대하여
(1) 청구법인은 1994. 1. 3. ○○시 ○○구 ○○동 ○○번지에 (주)○○라는 상호로 수입주류 전문 도 ․ 소매업 및 수출업 등의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서 1999. 3. 4. ○○기업(주)로 법인명을 변경하여 1999. 5. 1. 사업자등록(000-00-00000)한 다음, 2001. 9.24. 현재의 사업장인 ○○시 ○○구 ○○동 ○○번지 소재의 (주)○○로 변경 등기하였다.
(2) 대표이사 정○○는 1999. 3. 4. 취임하여 2001. 9.24. 사임하였고 청구법인의 1999년 및 2000사업연도 주식보유실태를 살펴보면, 대표이사 정○○ 25%, 전무이사 박○○ 25%, 정○○의 형 정○○ 25%, 정○○의 친족 최○○ 25% 등의 지분율로 구성되었다.
(3) 이 건에 대한 2001. 1.10. ○○고등법원(사건번호: 0000노 0000, 특정범죄가중처벌법 등에 관한 법률위반 및 조세범처벌법위반)의 확정 판결문 및 검찰의 진술조서 내용에 의하면, 청구법인의 무자료 국산양주 거래당시의 직원은 전 대표이사 정○○, 전무이사 박○○, 경리직원 천○○ 등 3명뿐이며 정○○는 청구법인의 무자료 주류거래를 총괄하였고, 박○○은 정○○의 지시를 받아 주류공급업무를 담당하였으며 천○○은 단순업무 보조자로서 주류 대금의 송금업무를 맡아 분담하고 있어 청구법인의 전 직원이 무자료 주류판매업무에 관여하였다. 위 사실관계 및 관련법령을 종합해 볼 때, 청구법인의 확정판결 및 검찰조서에 의하면, 이 건 무자료 주류 거래당시 청구법인의 직원 수는 전 대표이사 정○○, 전무이사 박○○, 경리직원 천○○ 등 3명뿐이며, 정○○는 무자료 주류거래를 총괄하였고, 박○○은 정○○의 지시에 따라 무자료 주류의 운반을 담당하였으며 경리직원 천○○은 송금업무를 분담하여 과점주주 및 전 직원이 무자료 주류거래에 관여하였다고 각인이 공히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바, 전 대표이사 정○○가 청구법인과는 별개의 목적을 가지고 개인적으로 무자료 주류를 거래하였다고 볼만한 명백한 입증서류 제시를 못한 채, 단지 청구법인의 이사회나 주주총회에서 전 대표이사 정○○에게 부정 주류거래에 대한 위임을 한 사실이 없고 정관상 허용된 고유영업행위가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을 뿐이므로, 사실상 청구법인의 경영권을 지배하고 있는 과점주주의 주도 아래 청구법인의 전 직원이 행한 이 건 무자료 주류판매행위로 인해 신고금액에서 제외된 매출금액을 청구법인의 과세표준에 가산하고, 전 대표이사 정○○를 귀속자로 하여 동 인정상여분 소득금액변동사항을 청구법인에게 통지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 라. 결론 쟁점 (1), (2)에 대한 청구주장은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