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익증권의 매각대금과 주가지수선물 매각대금 및 채권의 무수익거래 매각대금은 접대비한도액 계산시 기준수입금액에 포함되지 아니함
수익증권의 매각대금과 주가지수선물 매각대금 및 채권의 무수익거래 매각대금은 접대비한도액 계산시 기준수입금액에 포함되지 아니함
이 건 이의신청은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청구법인은 ○○시 ○○구 ○○동 ○○번지에서 증권거래법 제28조 의 규정에 의한 증권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2002년 1월 ○○지방국세청의 청구법인에 대한 1999. 4. 1.~2001. 3.31.사업연도의 법인세조사와 관련하여 아래 표와 같이 청구법인의 수입금액 중, 위탁계약에 따라 판매한 수익증권 매각대금 99,595,956백만원(이하 “쟁점 수익증권”이라고 한다), 주가지수선물 매각대금 2,726,042백만원(이하 “쟁점 주가지수선물 매각대금”이라고 한다), 채권의 무수익자전거래액 20,565,959백만원(이하 “쟁점 채권”이라고 한다) 등 총 122,887,957백만원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40조 제1항 단서규정의 “증권거래법에 의한 증권회사의 유가증권 매각대금”이 아니므로, 동 매각대금의 100분의 15에 상당하는 금액을 수입금액에서 제외하여 계산한 접대 비 한도초과액 1999. 4. 1.~2000. 3.31.사업연도 6,778,746,446원, 2000. 4. 1~2001. 3.3 1.사업연도 3,583,259,756원을 손금불산입하고,
2000. 5.26. 청구법인의 무상증자시 발생한 소득세법 제17조 규정에 의한 의제배당액 중 개인주주에 대한 의제배당에 대해 배당소득세를 원천징수 이행해야 함에도 이를 불이행했음이 확인되었다. 처분청은 ○○국세청으로부터 쟁점수입금액을 통보받고 2002. 2.15.01999. 4. 1. ~2000. 3.31.사업연도 법인세 2,640,163,330원, 2000. 4. 1.~2001. 3.31.사업연도 법인세 647,214,180원 및 2000. 4. 1.~2001. 3.31.사업연도 의제배당에 대한 원천세 408,685,830원 등 총 3,696,063,340원을 경정 ․ 고지하였다.
• 아 래 - (단위: 백만원) 과세기간 종류
① 신고액
② 인정액
③ 불인정액(①-②)
1999. 4. 1.~
2000. 3.31. 수 입 금 액 수익증권 59,188,373 0 59,188,373 주가선물 2,522,167 0 2,522,167 채권 25,489,349 10,310,130 15,179,219 그 외 2,498,870 2,498,870 0 합계 89,698,759 12,809,000 76,889,759 기준수입금액 13,454,813 1,921,350 11,533,463
2000. 4. 1.~
2001. 3.31. 수 입 금 액 수익증권 40,407,583 0 40,407,583 주가선물 203,875 0 203,875 채권 12,631,842 7,245,102 5,386,740 그 외 1,854,083 1,854,083 0 합계 55,097,383 9,099,185 45,998,198 기준수입금액 8,264,607 1,364,878 6,899,729 총계 수입금액 144,796,142 21,908,185 122,887,957 기준수입금액 21,719,420 3,286,228 18,433,192 이에 청구인은 2000. 5. 7. 이 건 이의신청을 청구하였다.
① 접대비한도액 계산시 쟁점 수익증권의 매각대금과 쟁점 주가지수선물 매각대금 및 쟁점 채권의 무수익거래 매각대금을 기준수입금액에 포함해야 함.
• 유가증권이란 세법상 명시적인 규정은 없으나 일반적으로 사법상의 재산권을 표창한 증권으로서 권리의 발생 ․ 행사 ․ 이전에 증권의 소지를 요하는 것으로 이해되고,
• 증권거래법 제2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조의 3에 의하면 쟁점 수익증권이 유가증권으로 규정되어 있으며, 쟁점 주가지수선물거래 또한 유가증권의 매매거래로 본다고 규정되었으므로 청구법인이 이들 유가증권의 매각대금을 수입금액에 포함시켜 접대비한도액을 계산한 것은 정당하며,
• 쟁점 채권은 지시증권으로서의 자유스런 양도와 요인증권으로서 양도에 의한 권리가 발생하는 증권의 특징을 가지는 것으로, 매입 당일에 매수자를 구하여 매도한 경우에는 유가증권 매각대금으로 인정하지 않으나 매입 당일 매수자를 구하지 못하여 익일 이후에 매도한 경우에는 유가증권 매각대금으로 인정한 조사관청의 해석은 재량을 넘어선 세법의 자의적인 해석으로서 조세법률주의를 위반한 처분으로서 당해 부과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는 주장이다.
② 무상증자시 자기주식지분에 무상주를 배정하지 아니하며 기타주주의 지분비율이 증가한 경우 이를 의제배당소득으로 본다 하더라도 청구법인은 증권예탁원과 증권대행업무수탁계약을 체결했으므로 원천징수의무자가 아님.
• 청구법인은 2000. 5.26. 주식발행초과금을 자본전입하면서 자기주식지분에 상당하는 무상주를 기타 주주에게 추가배정한 사실이 없으며,
• 자기주식에 무상주를 배정하지 아니한 것은 기타주주에게 이익을 분여하기 위한 것이라기보다는 상법 제341조 에 의한 자기주식의 취득제한으로 인해 자기주식에 대하여만 무상주를 배정하지 아니한 것에 불과하므로 이에 대해 소득세법 제17조 제2항 제5호 를 적용받을 여지가 없으며,
• 설령 의제배당에 해당된다고 하더라도 청구법인은 증권예탁원과 증권업무수탁계약을 체결하고 있고 또한 원천징수의무자는 소득을 직접 지급하는 자로서 과세요건을 충분히 알 수 있는 자라야 하나, 청구법인은 무상주를 받은 고객에 대한 과세정보(장기보유 여부, 신탁재산 여부, 우리사주 여부, 비과세 저율과세 배당소득 여부 등)을 알 수 없어 정당한 원천징수를 할 수도 없는 상황이므로,
• 청구법인은 원천징수의무자가 아니므로 청구법인에게 배당소득세와 원천징수의무불이행 가산세를 부과한 것은 정당한 과세가 아니므로 취소해 달라는 주장이다.
① 접대비한도액 계산시 쟁점 수익증권의 매각대금과 쟁점 주가지수선물 매각대금 및 쟁점 채권의 무수익거래 매각대금을 기준수입금액에 포함되지 않음.
• 법인세법 시행령 제40조 제1항 단서규정상 “증권회사의 유가증권”이란 타인명의의 유가증권이 아니라 증권회사가 자기의 명의와 계산 하에 취득하여 보유한 “증권회사의 유가증권” 즉 증권회사 소유의 유가증권을 의미하는 것이며,
• 위탁판매 계약에 따라 고객에게 판매한 쟁점 수익증권은 증권거래법 제2조 및 동법 시행령 제2조의 3 규정의 유가증권이기는 하나 청구법인은 수익증권 판매를 대행하고 있으므로 이는 “증권회사의 유가증권”이 아니라 “투자신탁운용회사 소유의 유가증권”이므로, 쟁점 수익증권은 접대비한도액 계산을 위한 수입금액기준 계산시 증권회사의 유가증권 매각대금에서 제외한 처분은 정당하며,
• 거래대금에 대한 자금의 이동없이 일일정산의 차액만을 결제하는 쟁점 주가지수선물 매각대금을 “유가증권의 매각대금”으로 보아 접대비한도액 계산상 기준수입금액에 포함하는 것은 불합리하며,
• 증권회사가 자기의 명의와 계산 하에 취득하여 매각하는 채권은 시장이자율의 변동 등 기회비용 발생으로 인하여 매매손익이 발생하는데 반하여, 쟁점 채권은 당일 매입하여 매매손익 없이 매입가격과 동일한 가격으로 다시 매각하는 무수익거래 채권으로서, 이는 대부분 국고채권 ․ 외화평가채권 ․ 통화안정채권 등을 발행자로부터 매입하여 매입한도가 부족하거나 매입한도가 없는 금융기관을 위해 수익없이 재분배하는 일종의 명의 대여성이거나 혹은 동일인에게 매매차액 없이 동일한 가격으로 매수매도한 무수익자전거래 금액이므로,
• 이를 매각하기 위해 접대비를 지출할 소지가 전혀 없는 것으로서 이는 증권회사 소유의 유가증권이 아니므로 법인세법 시행령 제40조 제1항 단서규정의 “증권회사의 유가증권”에 해당되지 않는다.
② 무상증자시 자기주식지분에 무상주를 배정하지 아니하며 기타주주의 지분비율이 증가한 경우 이는 의제배당소득에 해당되므로 청구법인은 동 의제배당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의무자가 됨.
• 무상증자를 함에 있어 증자법인이 보유한 자기주식지분에 해당하는 무상주를 그 법인이 배정받지 아니하고 기타주주가 무상주를 배정받음에 따라 기타주주의 지분이 증자 전보다 증가했다는 것은 무상증자일 현재 총 발행주식가치로 표현되는 법인의 가치는 일정하나 기타주주의 지분이 변동되어 기타주주의 주식가치가 증가한 것으로서, 이는 증자법인이 기타주주에게 이익을 분여한 것이므로 의제배당소득에 해당되어 배당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은 정당하며,
• 청구법인과 청구 외 (주)○○은행간에 맺은 증권대행업무계약서 제22조 제1항에 의하면 “주식배당금을 지급하는 때 청구법인이 지급원부와 지급위탁서를 ○○은행에게 제출하여야”하고, 동 계약서 제23조에 의하면 “이 계약서에 정함이 없는 사항은 (주)○○은행이 정하는 바에 의하도록” 약정하고 있으며,
• 배당금 지급 및 원천징수 업무를 대행하고 있는 (주)○○은행은 무상주 배정에 따를 의제배당소득금액을 알 수 없어 의제배당소득에 대한 원천징수가 불가능하므로, 원천징수에 대한 책임은 의제배당소득에 대하여 원천징수세액을 정확히 알 수 있는 청구법인에게 있다고 판단되므로 청구법인의 주장은 타당성이 없다는 의견이다.
① 접대비한도액 계산시 수익증권의 매각대금과 주가지수선물 매각대금 및 채권의 무수익거래 매각대금을 기준수입금액에 포함하지 않은 처분의 당부와
② 무상증자시 자기주식지분에 무상주를 배정하지 아니하여 기타주주의 지분비율이 증가한 경우 이를 의제배당소득으로 보아 청구법인을 원천징수의무자로 규정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데 있다.
○ 법인세법 제25조 【접대비의 손금불산입】
① 내국법인이 각 사업연도에 지출한 접대비(제2항에 해당되는 금액을 제외한다)로서 다음 각호의 금액을 합한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 1천200만원(대통령령이 정하는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1천800만원)에 당해 사업연도의 월수를 곱하고 이를 12로 나누어 산출한 금액
2. 당해 사업연도의 수입금액(대통령령이 정하는 수입금액에 한한다)에 다음 표에 규정된 적용률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 다만, 제5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자와의 거래에서 발생한 수입금액에 대하여는 그 수입금액에 다음 표에 규정된 적용률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1998.12.28. 개정) 수입금액 적용률 100억원 이하 1만분의 20 100억원 초과 500억원 이하 2천만원+100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만분의 10 500억원 초과 6천만원+500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만분의 3
② ~④ 생략
⑤ 제1항 내지 제4항에 서 “접대비”라 함은 접대비 및 교제비 ․ 사례금 기타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이에 유사한 성질의 비용으로서 법인이 업무와 관련하여 지출한 금액을 말한다. (2000.12.29. 개정)
○ 법인세법 제76조 【가산세】
① 생략
② 제73조의 규정에 의한 원천징수의무자가 원천징수하였거나 원천징수하여야 할 세액을 납부기한이 경과된 후 납부하는 경우에는 그 금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세로서 가산한 금액을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원천징수의무자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인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③ ~⑥ 생 략
⑦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은 제120조 또는 소득세법 제164조 의 규정에 의하여 지급조서를 제출하여야 할 내국법인이 동법 동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기한 내에 이를 제출하지 아니하였거나 동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된 지급조서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불분명한 경우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그 제출하지 아니한 분의 지급금액 또는 불분명한 분의 지급금액의 100분의 2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한 금액을 법인세로서 징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산출세액이 없는 경우에도 가산세는 징수한다.
⑧ 이하 생략
○ 법인세법 제120조 【지급조서의 제출의무】
① 제7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원천징수의무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지급조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생략
○ 법인세법시행령 제40조 【접대비의 수입금액계산기준 등】
① 법 제25조 제1항 제2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수입금액”이라 함은 기업회계기준(제79조 각호의 규정에 의한 회계기준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의하여 계산한 매출액을 말한다. 다만, 증권투자신탁업법에 의한 위탁회사의 수익증권매각의 경우에는 그 대금의 100분의5(이 경우 수익증권의 운용에 따른 수수료수입은 매출액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증권거래법에 의한 증권회사의 위탁유가증권매매의 경우에는 그 대금의 100분의 8(이 경우 위탁유가증권의 매매에 따른 수수료수입은 매출액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증권투자회사법에 의한 자산운용회사의 증권투자회사주식매각의 경우에는 그 대금의 100분의 5(이 경우 증권투자회사의 운용에 따른 수수료수입은 매출액에 포함하지 아니한다)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2000.12.29. 단서개정) (2000.12.29. 개정 전)
① 법 제25조 제1항 제2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수입금액”이라 함은 기업회계기준(제79조 각호의 규정에 의한 회계기준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의하여 계산한 매출액을 말한다. 다만, 증권투자신탁업법에 의한 위탁회사의 수익증권매각대금의 경우에는 그 대금의 100분의 10. 증권거래법에 의한 증권회사의 유가증권매각대금의 경우에는 그 대금의 100분의 15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1998.12.31. 개정)
② 제37조 제1항 본문의 규정은 접대비의 가액의 계산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1998.12.31. 개정)
○ 소득세법 제17조 【배당소득】
① 배당소득은 당해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호의 소득으로 한다. (1994.12.22. 개정)
2.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부터 받는 배당 또는 분배금 3.~7. 생략
②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의제배당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금액을 말하며 이를 당해 주주 ․ 사원 기타 출자자에게 배당한 것으로 본다. (1994.12.22. 개정)
2. 법인의 잉여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자본 또는 출자의 금액에 전입함으로써 취득하는 주식 또는 출자의 가액. 다만,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자본에 전입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1998.12.28. 개정)
5. 법인이 자기주식 또는 자가출자지분을 보유한 상태에서 제2호 각목의 규정에 의한 자본전입을 함에 따라 당해 법인 외의 주주 등의 지분비율이 증가한 경우 증가한 지분비율에 상당하는 주식 등의 가액
③ 이하 생략
○ 소득세법 제17조 【배당소득】(2001.12.31. 개정 전)
① 생략
②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의제배당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금액을 말하며 이를 당해 주주 ․ 사원 기타 출자자에게 배당한 것으로 본다. (1994.12.22. 개정)
2. 법인의 잉여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자본 또는 출자의 금액에 전입함으로써 취득하는 주식 또는 출자의 가액. 다만,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자본에 전입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1998.12.28. 개정)
5. 제2호 단서의 규정에 의한 자본전입을 함에 있어서 법인이 보유한 자기주식 또는 자기출자지분에 대한 주식 또는 출자의 가액을 그 법인이 배정받지 아니함에 따라 다른 주주 또는 출자자가 이를 배정받은 경우 그 주식 또는 출자의 가액
○ 소득세법 제127조 【원천징수의무】
① 국내에서 거주자나 비거주자에게 다음 각호의 1의 소득금액 또는 수입금액을 지급하는 자는 이 절의 규정에 의하여 그 거주자나 비거주자에 대한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야 한다.
2. 배당소득금액(제17조 제3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총 수입금액에 가산하는 배당소득금액을 제외한다) 3.~7. 생략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원천징수를 하여야 할 자를 대리하거나 그 위임을 받은 자의 행위는 수권 또는 위임의 범위 안에서 본인 또는 위임인의 행위로 보아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한다.
③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금융기관(이하 “금융기관”이라 한다)이 내국인이 발행한 어음 또는 채무증서를 인수 ․ 매매 ․ 중개 또는 대리하는 경우에는 당해 금융기관과 당해 내국인간에 대리 또는 위임의 관계가 있는 것으로 보아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한다.
④ 생략
⑤ 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원천징수를 하여야 할 자를 “원천징수의무자”라 한다.
⑥ ~⑧ 생략
○ 소득세법 제128조 【원천징수세액의 납부】 원천징수의무자는 원천징수한 소득세를 그 징수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원천징수 관할세무서 ․ 한국은행 또는 체신관서에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상시공용인원수 및 업종 등을 참작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원천징수의무자는 원천징수한 소득세를 그 징수일이 속하는 반기의 마지막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납부할 수 있다.
○ 소득세법시행령 제46조 【배당소득의 수입시기】 배당소득에 대한 총수입금액의 수입할 시기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날로 한다. 1.~3. 생략
4. 법 제17조 제2항 제1호 ․ 제2호 및 제5호의 의제배당 주식의 소각, 자본의 감소 또는 자본에의 전입을 결정한 날(이사회의 결의에 의하는 경우에는 상법 제461조 제3항 의 규정에 의하여 정한 날을 말한다)이나 퇴사 또는 탈퇴한 날
○ 증권거래법 제2조 【정의】
① 이 법에서 “유가증권”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3. 특별한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이 발행한 채권
5. 특별한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이 발행한 출자증권
6. 주권 또는 신주인수권을 표시하는 증권 7.~9. 생략
② 제1항 각호의 유가증권에 표시되어야 할 권리는 그 유가증권이 발행되지 아니한 경우에도 당해 유가증권으로 본다.
③ ~⑤ 생략
⑥ 이 법에서 “인수”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1. 유가증권을 발행함에 있어서 이를 매출할 목적으로 그 유가증권의 발행인으로부터 그 전부 또는 일부를 취득하는 것
2. 유가증권을 발행함에 있어서 이를 취득하는 자가 없는 때에 그 잔여분을 취득하는 계약을 하는 것
3. 수수료를 받고 발행인을 위하여 당해 유가증권의 모집 또는 매출을 주선하거나 기타 직접 또는 간접으로 유가증권의 모집 또는 매출을 분담하는 것
⑦ 이하 생략
○ 증권래법시행령 제2조의 3 【유가증권의 지정】 법 제2조 제1항 제9호의 규정에 의한 유가증권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1997. 3.22. 개정)
2. 증권투자신탁업법에 의하여 위탁회사가 발행하는 수익증권
4. 기업이 자금조달을 목적으로 발행하는 어음 중 재정경제부장관이 정하는 어 음
5. 법 제71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증권거래소(이하 “증권거래소”라 한다)가 정하는 기준과 방법에 따라 당사자 일방의 의사표시에 의하여 당사자간에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거래를 성립시킬 수 있는 권리(이하 “유가증권옵션”이라 한다) 가.~나. 생략
○ 상법 제341조 【자기주식의 취득】 회사는 다음의 경우 외에는 자기의 계산으로 자기의 주식을 취득하지 못한다.
2. 회사의 합병 또는 다른 회사의 영업 전부의 양수로 인한 때
3. 회사의 권리를 실행함에 있어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필요한 때
4. 단주의 처리를 위하여 필요한 때
5. 주주가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한 때
○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금융기관”이라 함은 다음 각목에 정하는 것을 말한다. 가.~차. 생략
- 타. 신탁업법에 의한 신탁회사와 증권투자신탁업법에 의한 위탁회사파, 증권거래법에 의한 증권회사 ․ 중개회사 및 명의개서대행업무를 수행하는 기관
○【법인46012-1542, (2000.07.11.)】 증권회사의 법인세법 제25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한 접대비한도액 계산시 기준수입금액에 해당하는 같은법 시행령 제40조 제1항 단서 규정의 “증권회사의 유가증권매각대금”이라 함은, 증권거래법 제2조 의 규정에 의한 유가증권으로서 당해 증권회사가 자기의 명의와 계산 하에 취득하여 보유 중인 유가증권의 매각대금을 말하는 것임.
○【법인 46012-893, (2001.08.21.)】 증권거래법 제2조 의 2 규정에 의한 유가증권지수의 선물거래금액의 경우 법인세법 시행령 제40조 제1항 에 규정된 “증권거래법에 의한 증권회사의 위탁유가증권매매대금”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임.
○【법인 46012-1700, 1999.05.06.】 법인이 자산재평가법 제13조 제1항 제1호 의 규정에 의한 토지의 재평가차액에 상당하는 금액 이외의 재평가적립금을 자본에 전입함에 있어서, 당해법인이 보유한 자기주식에 대한 주식의 가액을 배정받지 아니함에 따라 다른 주주 등이 이를 배정받는 경우에 그 주식의 가액은 소득세법 제17조 제2항 제5호 의 규정에 의한 “의제배당” 또는 법인세법 제16조 제1항 제3호 의 규정에 의한 “배당금 또는 분배금의 의제”에 해당됨
○【국심 2001서2362, (2002.09.06.)】 이 건 청구법인의 매출식 수익증권의 판매는 외형상 위탁매매형식을 가지고 있으나 그 실질에 있어서는 청구법인의 자기계산과 책임 하에 이루어진 것으로 보인다. 또한, 청구법인과 같이 증권회사의 증권투자수익증권판매에 대한 실질을 감안하여 증권회사의 접대비 손금한도액 계산에 관한 관련세법규정이 개정된 점을 감안할 때, 청구법인이 판매하는 수익증권 중 매출식 수익증권판매를 위탁매매로 보아 관련 판매대금을 기준수입금액에서 제외하는 것으로 하여 청구법인의 접대비 손금한도액을 계산하여 이 건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중략) 청구법인은 발행회사와 채권인수 및 매출위탁에 관한 약정을 하고 있고, 청구법인이 인수한 채권은 통상 인수일 당일에 매매되고 있으며, 또한, 채권인수매출에 대한 대가로서 일정수수료를 받고 있는 점을 미루어 볼 때, 이 건 채권인수매매의 실질은 청구법인이 자기의 자금 부담으로 채권을 매입하여 판매하는 것이 아니라 청구법인이 채권실수요자를 모집하여 발행회사를 위하여 채권을 중개하는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이 건 채권인수매매를 자기매매라는 청구법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다만, (중략) 청구법인이 채권인수일 이후에 매각하는 경우에는 이를 청구법인의 자기매매로 보아 그 매각대금을 수입금액에 포함되는 것으로 하여 접대비 손금한도액을 계산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
○【감심2001-31, (2001.03.27.)】 청구인은 1998.12.31. 이 사건 의제배당을 하고서도 배당금 지급 및 원천징수 업무를 대행하고 있는 ○○원에는 무상증자 신주배정 비율만을 통지하고, 청구인이 보유하고 있는 자기주식지분 해당 무상주 112,604주를 배정받지 아니하고 다른 주주에게 의제배당한 사실을 통지하지 아니하여 청구인만이 의제배당 내용을 알 수 있는 사실이 입증된다. 따라서, 사실관계가 위와 같다면 배당금 지급 및 원천징수 업무를 대행하고 있는 ○○원으로서는 무상주 배정에 따른 위 의제배당소득금액을 알 수 없어 의제배당소득에 대한 원천징수 및 지급조서제출이 불가능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위 의제배당소득에 대한 원천징수 및 지급조서제출의무 불이행의 책임은 의제배당 내용을 알 수 있는 청구인에게 있다 할 것임.
○【○○행법 2002구합7548, 2002. 8.17.】 법이 의제배당에 대한 예외규정을 둔 이유가 자본충실을 촉진하기 위한 입법정책적인 목적에 있으므로, 자기 지분비율대로 배정받은 주식의 가액에 대하여 과세하지 않음으로써 그와 같은 입법정책적인 목적은 달성되었다고 보아야 할 것인 점, 자기주식에 대하여 무상주를 배정하지 아니한 결과 다른 주주가 자기 지분비율을 초과하여 무상주를 배정받음으로써 지분비율이 상승하는 경우 그 초과하여 배정받은 주식의 가액에 대하여 까지 위와 같은 입법정책을 관철할 합리적인 이유가 없으며, 오히려 초과하여 배정받은 주식의 가액 상당은 주주가 법인으로부터 재산을 이전받은 것과 같은 결과가 되므로 이러한 초과 배정받은 주식의 가액에 대하여 과세할 필요성이 매우 큰 점, 이와 같은 과세의 필요성은 무상주의 초과배정이 법인의 임의적인 의사에 기한 것인지 또는 자기주식의 취득제한과 같은 법령의 제한에 의하여 불가피하게 이루어진 것인지에 의하여 차이를 둘 아무런 이유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구 법인세법 제16조 제1항 제3호 의 규정은 법령상의 제한으로 인한 경우라 하더라도 적용된다고 보아야 할 것(중략) 모든 법인이 자기주식에 대하여는 무상주를 배정하는 것이 금지되어 있다는 이유를 내세워 원고가 주장하는 것과 같은 계산순서를 밟아 무상주를 발행하였다고 주장할 것이어서 실제로 구 법인세법 제16조 제1항 제3호 가 적용될 수 있는 경우란 전혀 발생하지 않는 불합리한 결과도 생긴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 쟁점 ①에 대하여
- 가. 사실관계
(1) 청구법인이 청구 외 ○○투자신탁운용(주)와 체결한 수익증권 위탁판매계약서에 의하면,
① 제2조 위탁판매의 범위를 보면 “수익증권의 모집 및 매출과 매각 및 환매 등”으로 되었으며, 제4조 준수의무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판매업무를 자기의 책임으로 수행하고”라고 규정되었다.
② 제7조 판매회사의 부당행위 금지 조항에 의하면 “○○투자신탁운용(주)은 청구법인 등 기타 제3자로부터 독립하여 신탁재산을 운용하며, 청구법인은 ○○투자신탁운용(주)의 자산운용전략 수립 및 집행에 간섭하지 못하며, 청구법인이 인수한 주식이나 채권 등의 특정 유가증권의 매입을 ○○투자신탁운용(주)에게 요구하거나 유가증권 등의 부당한 거래를 조장하는 등 ○○투자신탁운용(주)의 신탁재산 운용행위에 개입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되었다.
(2) 청구법인이 청구 외 ○○투자신탁운용(주)와 체결한 수익증권 위탁판매세부업무협약서에 의하면,
① 제4조 투자신탁의 매각, 환매 및 해지 조항을 보면 “청구법인은 모집 또는 매출에 의하여 수익증권을 매각하여 그 대금을 ○○투자신탁운용(주)에게 납입 한다”고 되었고,
② 제8조 판매보수 조항을 보면, ○○투자신탁운용(주)이 청구법인에게 지급하는 판매보수는 각 투자신탁약관에서 정하는 보수 중 수탁회사보수를 제외한 보수 중 70%를 지급한다고 되었으며,
③ 제9조 판매관련비용 조항을 보면, 수익증권의 위탁판매 관련비용은 청구법인이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투자신탁운용(주)과 청구법인이 협의하여 비용을 분담할 수 있다고 규정되었다.
(3) 2002년 12월 처분청은 쟁점 수익증권 매각대금의 100분의 15에 상당하는 금액을 기준수입금액에 포함하여 접대비 한도초과액을 재계산하였다. 위 사실내용과 관련법 조항을 종합하여 볼 때, 내국법인이 각 사업연도에 지출한 접대비로서 법인세법 제25조 에 규정하는 한도를 초과하는 금액은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며, 법인세법 제25조 에 규정된 접대비한도액 계산시 적용되는 기준수입금액은 2001. 1. 1.부터 증권투자신탁업법에 의한 위탁회사의 수익증권매각의 경우에는 그 대금의 100분의 10에서 100분의 5로, 증권거래법에 의한 증권회사의 위탁유가증권매매의 경우에는 그 대금의 100분의 15에서 100분의 8로 변경되었으며, 증권투자회사법에 의한 자산운용회사의 증권투자회사주식매각의 경우에는 그 대금의 100분의 5를 적용하여 계산한다.
(1) 먼저 쟁점 수익증권 매각대금과 기준수입금액에 포함되는지 여부에 대해 살펴보면, 2002년 12월 처분청은 쟁점 수익증권 매각대금의 100분의 15에 상당하는 금액을 기준수입금액에 포함하여 접대비 한도초과액을 재경정결의함으로써 당초 처분을 취소하였으므로 청구인의 쟁점 수익증권 매각대금 관련 기준수입금액 포함 주장에 대해 심리를 제외한다. (2) 쟁점 주가지수선물 매각대금이 기준수입금액에 포함되는지 여부에 대해 살펴보 면, 접대비한도 계산시 적용되는 증권회사의 유가증권 매각대금이라 함은 증권거래법 제2조 의 규정에 의한 유가증권으로 당해 증권회사가 자기의 명의와 계산 하에 취득하여 보유 중인 유가증권의 매각대금을 말하며, 증권거래법 제2조의2 규정에 의한 유가증권지수의 선물거래금액은 증권거래법에 의한 증권회사의 위탁유가증권매매대금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이므로 쟁점 주가지수선물 매각대금을 기준수입금액에 산입하지 아니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3) 또한 쟁점 채권이 기준수입금액에 포함되는지 여부에 대해 살펴보면, 접대비한도 계산시 적용되는 유가증권이란 증권거래법 제2조 의 규정에 의한 유가증권으로서 당해 증권회사가 자기의 명의와 계산하여 취득하여 보유 중인 유가증권의 매각대금을 말한다. “청구법인은 발행회사와 채권인수 및 매출위탁에 관한 약정을 하고 있고, 청구법인이 인수한 채권은 통상 인수일 당일에 매매되고 있으며, 또한, 채권인수매출에 대한 대가로서 일정 수수료를 받고 있는 점을 미루어 볼 때, 이 건 채권인수매매의 실질은 청구법인이 자기의 자금부담으로 채권을 매입하여 판매하는 것이 아니라 청구법인이 채권실수요자를 모집하여 발행회사를 위하여 채권을 중개하는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이 건 채권인수매매를 자기매매라는 청구법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는 예규(국심2001서2362, 2002.09.06.)를 참조하여, 증권회사가 자기의 명의와 계산 하에 취득하여 매각하는 채권은 시장이자율의 변동 등 기회비용 발생으로 인하여 매매손익이 발생하는데 반하여, 쟁점 채권은 당일 매입하여 매매손익 없이 매입가격과 동일한 가격으로 다시 매각하는 무수익거래 채권으로서 이는 매매차액 없이 동일한 가격으로 매수매도한 무수익자전거래 금액이므로 이를 매각하기 위해 접대비를 지출할 소지가 전혀 없는 것으로서 이는 증권회사 소유의 유가증권이 아니므로 쟁점 채권을 기준수입금액에 산입하지 아니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 쟁점 ②에 대하여
- 가. 사실관계
(1) 청구법인과 (주)○○은행간에 체결한 증권대행업무계약서에 의하면,
① 청구법인은 (주)○○은행을 주식명의개서대리인으로 선임하였고, 제1조 위탁사무의 범위 조항을 보면 명의개서대행업무, 유가증권의 발행 및 관리대행업무, 주식배당금 및 사채원리금의 지급대행업무로 규정되었으며,
② 제11조 수탁업무의 일정조항을 보면, 증자 및 감자 등에 따른 주식사무 등 사무일정은 청구법인과 (주)○○은행이 협의결정하고 상호가 그 기한을 엄수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었다. 위 사실내용과 관련법 조항을 종합하여 볼 때, 법인이 보유한 자기주식 또는 자가 출자지분에 대한 주식 또는 출자의 가액을 그 법인이 배정받지 아니함에 따라 다른 주주 또는 출자자가 이를 배정받은 경우 그 주식 또는 출자의 가액을 배당소득으로 의제되며, 원천징수의무자는 원천징수한 소득세를 그 징수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원천징수 관할세무서 등에 납부하여야 한다. “자기주식의 취득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는 상법규정의 취지로 볼 때 자기주식지분에 대한 무상주는 배정할 수 없다고 보는 것이 일반적이므로, 자기주식을 보유한 상태에서 무상증자를 하는 경우에는 자기주식지분에 대한 무상주만큼 주주들은 주식을 초과 배정받게 되고 이와 같이 초과 배정되는 주식은 법인이 주주에게 무상주 상당액을 신규로 배정한 것과 같은 결과가 되고”(법인46012-1700, 99. 5. 8.) “법이 의제배당에 대한 예외규정을 둔 이유가 자본충실을 촉진하기 위한 입법정책적인 목적에 있으므로, 자기 지분비율대로 배정받은 주식의 가액에 대하여 과세하지 않음으로써 그와 같은 입법정책적인 목적은 달성되었다고 보아야 할 것인 점, 자기주식에 대하여 무상주를 배정하지 아니한 결과 다른 주주가 자기 지분비율을 초과하여 무상주를 배정받음으로써 지분비율이 상승하는 경우 그 초과하여 배정받 은 주식의 가액에 대하여 까지 위와 같은 입법정책을 관철할 합리적인 이유가 없으 며, 오히려 초과하여 배정받은 주식의 가액 상당은 주주가 법인으로부터 재산을 이전받은 것과 같은 결과가 되므로 이러한 초과 배정받은 주식의 가액에 대하여 과세할 필요성이 매우 큰 점, 이와 같은 과세의 필요성은 무상주의 초과배정이 법인의 임의적인 의사에 기한 것인지 또는 자기주식의 취득제한과 같은 법령의 제한에 의하여 불가피하게 이루어진 것인지에 의하여 차이를 둘 아무런 이유가 없는 점 “(○○행법2002구합7548, 2002. 8.17.)에 비추어 청구법인이 무상증자시 자기주식지분에 무상주를 배정하지 아니하여 기타주주의 지분비율이 증가한 경우 이는 의제배당소득에 해당되며, “배당금 지급 및 원천징수 업무를 대행하는 증권예탁원에 무상증자 신주배정비율만을 통지하고 법인이 자기주식지분 해당 무상주를 배정받지 않고 다른 주주에게 의제배당한 사실을 통지하지 않은 경우 법인에게 당해 의제배당소득에 대한 원천징수 및 지급조서제출의무가 있으므로”(감심2001-31, 2001. 3.27.), 청구법인이 무상증자로 인해 자기주식분에 무상주를 배정하지 아니하여 기타주주의 지분비율이 증가한 경우 이는 의제배당에 해당되며 청구법인은 동 의제배당에 대해 원천징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아 청구법인에게 이 건 원천세를 부과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 라. 결론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