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이의신청 국세기본

적법한 통지 행위

사건번호 서울청이의2002-0103 선고일 2002.09.12

세무조사결과 통지에 의거 통보한 행위는 과세표준과 세액의 통지 행위로써 사업연도 소득금액 증액결정은 적법한 부과처분에 해당

주문

이 건 이의신청은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1. 처분개요

2000년 ○○지방국세청(이하 “조사관청”이라 한다)의 ○○증권그룹에 대한 조사시 확인된 사항으로서,

• 청구법인이 ’95. 5.11. 청구 외 ○○생명보험(주)의 유상증자시 청구법인과 특수관계있는 자로부터 실권주를 고가로 취득한데 대하여 부당행위계산부인 금액 1,500백만원이 익금산입(기타사외유출) 및 손금산입 (△유보)되었으나,

• ’95.11.30. 및 ’96. 2.26. 동 주식을 청구 외 ○○문화재단에 기부(이하 “쟁점 주식거래”라고 한다)함에 따라 1,500백만원이 익금산입(유보)되어 처분청은 2000. 7. 31. 청구법인에 대한 ’96년 3월 말 사업연도의 차가감소득금액을 동액만큼 경정증액 결정을 하였다. 청구법인이 2000년 3월 말 사업연도의 법인세 신고시 쟁점 주식거래에 따라 감액된 이월결손금을 과세표준에 반영하지 않았으므로 처분청은 2002. 3. 7. 동 이월결손금을 부인한 후 2000년 3월 말 사업연도 법인세 590,935,930원을 결정 ․ 고지하였다.

2. 청구주장

쟁점 주식거래에 대한 국세부과의 제척기간은 2001. 6.29.이며 과세관청은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한 때에는 납세고지서에 그 과세표준과 세액의 계산명세를 첨부하여 고지하여야 하며, 각 사업연도의 과세표준이 되는 금액이 없거나 납부할 세액이 없을 경우에도 그 결정된 내용을 통지하여야 하나, 청구법인은 쟁점 주식거래에 대해 국세부과의 제척기간 내에 법인세법 제70조 에 의한 과세표준과 세액의 통지를 받지 못하였으므로 제척기간을 경과하여 행한 2002. 3. 7.의 부과처분은 원천적으로 무효라는 주장이다.

3. 처분청 의견

2000. 7. 3. 쟁점 주식거래에 대한 세무조사결과통지서를 법인세법 제70조 에 의거 청구법인에게 통보했으나 청구법인은 처분청의 처분사실을 알고서도 국세기본법에 의한 불복을 하지 않았으므로 사실상 조사결과를 받아들인 것으로 인정할 수밖에 없는 것이며, 쟁점 주식거래에 대한 소득처분내용을세무조사결과통지서에 의거 통보한 행위 는 법인세법 제70조 제1항 의 과세표준과 세액의 통지행위로서 2000. 7.31. ’96년 3월 말 사업연도 소득금액 증액결정은 적법한 부과처분에 해당하며 이에 따라 2002. 3. 7. 2000년도 3월 말 사업연도에 대한 법인세 경정결정은 정당한 처분인 바, 본 이의신청은 당초 처분에 대한 정당한 불복절차 및 이의신청기간을 모두 경과한 후의 신청이므로 당연 각하 대상이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세무조사결과에 따를 법인세 경정으로 새로이 납부할 세액이 없는 경우로서 세무조사결과통지서를 통보한 후 과세표준과 세액의 통지는 하지 아니한 경우 동 경정에 따라 감소된 이월결손금을 기준으로 이후 과세연도의 법인세 과세표준을 경정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 국세기본세법 제81조의 7 【세무조사에 있어서의 결과통지】 세무공무원은 범칙사건의 조사, 법인세의 결정 또는 경정을 위한 조사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과처분을 위한 실지조사를 마친 때에는 그 조사결과를 서면으로 납세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폐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국세기본세법시행령 제63조의 7 【세무조사에 있어서의 결과통지】 법 81조의 7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폐업한 경우

2. 납세관리인을 정하지 아니하고 국내에 주고 또는 거소를 두지 아니한 경우

○ 국세기본세법시행규칙 제37조 【세무조사의 결과통지】 법 제81조의 7에 규정된 세무조사의 결과통지는 별지 제56호 서식의 세무조사결과통지서에 의한다.

○ 법인세법 제70조 【과세표준과 세액의 통지】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제53조 또는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한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당해 내국법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법인세법시행령 제109조 【과세표준과 세액의 통지】

①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이 법 제70조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표준과 그 세액을 통지하는 경우에는 납세고지서에 그 과세표준과 세액의 계산명세를 첨부하여 고지하여야 하며, 각 사업연도의 과세표준이 되는 금액이 없거나 납부할 세액이 없는 경우에는 그 결정된 내용을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103조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표준이 결정된 것은 납세지 관할지방국세청장이 조사 ․ 결정하였다는 뜻을 부기하여야 한다.

② ~③ 생략

○ 법인세법 제13조 【과세표준】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은 각 사업연도의 소득의 범위 안에서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한 금액과 소득을 순차로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1. 각 사업연도의 개시일 전 5년 이내에 개시한 사업연도에서 발생한 결손금으로서 그 후의 각 사업연도의 과세표준계산에 있어서 공제되지 아니한 금액 2.~3. 생략

○ 법인세법 제26조 【과세표준의 신고】

① 납세의무 있는 내국법인은 각 사업연도의 결산을 확정한 날로부터 15일(대통령령이 정하는 외부조정계산서를 첨부하는 법인의 경우에는 30일) 이내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서면으로 정부에 신고하여야 한다.

② 생략

③ 내국법인이 각 사업연도 종료일로부터 60일 이내에 당해 사업연도의 결산을 확정하지 아니한 경우는 그 60일이 되는 날을 결산을 확정한 날로 보고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한다.

④ 제1항의 규정은 내국법인으로서 각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이 없거나 결손금이 있는 법인의 경우에도 이를 적용한다.

⑤ ~⑥ 생략

○ 국세기본법 제26조 의 2 【국세부과의 제척기간】

① 국세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기간이 만료된 날 후에는 부과할 수 없다. 다만, 조세의 이중과세방지를 위하여 체결한 조약(이하 “조세조약”이라 한다)의 규정에 의하여 상호합의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에는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25조 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1. 납세자가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써 국세를 포탈하거나 환급 ․ 공제받는 경우에는 당해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년간

2. 납세자가 법정신고기한내에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당해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7년간

3.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당해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5년간

4. 생략

② ~③ 생략

④ 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을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국세기본법시행령 제12조 의 3 【국세부과 제척기간의 기산일】

① 법 제26조의 2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은 다음 각호의 날로 한다.

1.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하는 국세에 있어서는 당해 국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에 대한 신고기한 또는 신고서 제출기한(이하 “과세표준 신고기한”이라 한다)의 다음 날, 이 경우 중간예납 ․ 예정신고 및 수정신고기한은 과세표준 신고기한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대법92누13981, (1993.07.13.)】 이 사건 부과처분을 함에 있어 과세대상 물건과 세목 및 세액만이 기재되고 과세표준이나 세율은 기재되지 아니한 납세고지서를 발부하였으나, 그에 앞서 원고에게 과세대상 물건과 과세표준액, 세율, 세액산출근거, 과세근거법령 등을 기재한 서면에 의하여 지방세 과세예고를 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이와 같이 과세관청이 납세고지서에 기재되어야 할 사항을 미리 과세예고문이라는 서면으로 납세의무자에게 알리고 과세근거 등을 서면으로 설명하여 통지까지 한 경우에는 그 과세예고문은 그 후 발부된 납세고지서와 결합하여 납세고지서의 하자를 보완하는 기능을 갖는다고 봄이 타당함.

【국심 99서2641, (2000.05.12.)】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종합소득금액을 증액경정한다는 세무조사결과를 통지한 처분은 이월결손금공제로 인하여 고지세액이 없다 하더라도 세법에 의한 처분을 받은 것이고, 또한, 소득금액의 증가로 과세표준이 높아져 청구인의 세부담이 증가되는 원인이 되므로 이는 국세기본법 제55조 의 규정에 의한 불복청구의 대상이 된다 할 것이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지방국세청은 쟁점 주식거래에 대한 세무조사결과통지서(국세기본법 시행규칙 별지 제56호 서식)를 2000. 7. 3. 청구법인에게 통보하면서 조사항목별 적출내역 및 과세표준과 세액의 산출내역을 기재한 문서를 함께 통지하였으며,

(2) 2000. 7.27. 처분청은 조사관청으로부터 쟁점 주식거래와 관련하여 제세결의서를 통보받은 후 2000. 7.31. ’96년 3월 말 사업연도 법인세 과세표준금액 및 세액을 경정결의했으나 이 건 청구일 현재까지 청구법인에게 법인세법 제70조 에 의한 과세표준과 세액의 통보를 한 사실은 없고,

(3) 2002. 3. 7.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2000년 3월 말 사업연도의 법인세 신고시 쟁점 주식거래에 따라 감액된 이월결손금을 반영하지 않았음을 확인하고 동 이월결손금을 부인한 후 2000년 3월 말 사업연도에 대한 법인세 590,935,930원을 결정 ․ 고지했다. 위 관계법령 및 사실내용을 종합하여 볼 때, 세무공무원은 법인세의 결정 또는 경정을 위한 실지조사를 마친 때에는 “세무조사결과에 따른 과세전적부심사청구가 가능하며 과세전적부심사결정에 이의가 있을 때에는 불복청구 등을 할 수 있다”는 취지를 담은 세무조사결과통지서를 납세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하고,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한 때에는 납세고지서에 그 과세표준과 세액의 계산명세를 첨부하여 고지하여야 하며, 각 사업연도의 과세표준이 되는 금액이 없거나 납부할 세액이 없는 경우에도 그 결정된 내용을 통지하여야 하나,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종합소득금액을 증액경정한다는 세무조사결과를 통지한 처분은 이월결손금공제로 인하여 고지세액이 없다 하더라도 세법에 의한 처분을 받은 것이고, 또한 소득금액의 증가로 과세표준이 높아져 청구인의 세부담이 증가되는 원인이 되므로 이는 국세기본법 제55조 의 규정에 의한 불복청구의 대상이 된다 할 것이라는 심판례(국심99서 2641, 2000. 5.12.)와 과세표준이나 세율이 기재되지 아니한 납세고지서를 발부하였으나 그에 앞서 청구인에게 과세대상 물건과 과세표준, 세율, 세액산출근거, 과세근거법령 등이 기재된 과세예고문을 통보한 경우 동 과세예고문은 그 후 발부된 납세고지서와 결합하여 납세고지서의 하자를 보완하는 기능을 갖는다고 봄이 상당하다는 판례(대법92누13981, 1993. 7.13.)에 비추어 볼 때, 처분청은 2000. 7.31. ’96년 3월 말 및 ’97년 말 사업연도 법인세 과세표준금액 및 세액을 경정결의한 후 청구법인에게 법인세법 제70조 에 의한 과세표준과 세액의 통지를 하지 않았으나, 쟁점 주식거래에 대한 세무조사결과통지서를 2000. 7. 3. 청구법인에게 통보하면서 붙임과 같이 조사항목별 적출내역 및 과세표준과 세액의 산출내역을 기재한 문서를 함께 통지하였다면 이는 법인세법 제70조 상 과세표준과 세액의 통지를 하지 못한 하자를 사실상 보완한 것이며, 참고로 청구법인의 주장과 같이 과세표준과 세액의 통지를 이행한다 하더라도 이는 세무조사결과통지서에 대하여 청구법인의 이의제기가 없었으므로 동 통지내용과 동일한 내용을 청구법인에게 재차 통지하여 주는 처분에 지나지 않는 것으로서, 청구법인에게 법인세 소득금액을 증액경정한다는 세무조사결과를 통지한 처분은 동 경정으로 인하여 새로이 고지세액이 없다 하더라도 결손금의 감소로 인하여 차기 이후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에서 공제되는 이월결손금이 작아져 청구법인의 세부담이 증가되는 원인이 되므로 청구법인은 세법에 의한 처분을 받은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2000. 7.31. 처분청이 청구법인에 대한 ’96년 3월 말 및 ‘97년 3월 말 사업연도 법인세 과세표준금액 및 세액을 경정결의한 것은 유효하며 이에 따라 2002. 3. 7. 청구법인에 대한 2000년 3월 말 사업연도 법인세 590,935,930원을 결정 고지한 처분청의 당초 과세는 정당하다고 판단되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