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이의신청 종합소득세

법정신고기한내 추계신고한 소득금액에 대하여 실지조사결정으로 경정가능 여부

사건번호 서울청이의2002-0066 선고일 2002.09.12

과세표준과 세액을 조사결정할 수 있을 정도의 장부와 증빙서류를 비치하고 있는 경우 실지조사 결정하는 것임

주문

이 건 이의신청은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1. 처분개요

o 청구인은 1999. 1. 6. ○○시 ○○동 ○○번지 외 9필지(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양도하고 법정신고기한내 소득금액을 추계하여 종합소득세를 확정신고하였다. o ○○지방국세청은 부동산매매계약서 등에 근거한 실지조사 방법으로 쟁점부동산의 매매차익을 경정 결정하였다. o 처분청은 ○○지방국세청으로부터 청구인에 대한 쟁점부동산관련 종합소득세 실지조사에 의해 확인된 소득금액에 의거 2001.12.26. 종합소득세 378,190,810원을 결정 ․ 고지하였다.

2. 청구주장

청구인은 사업규모상 복식부기의무자에 해당하나 쟁점부동산 매매관련 장부와 기타 필요한 증빙서류가 없어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으므로 추계방법에 의해 종합소득세를 적법하게 신고했으나 이를 부인하고 실지조사방법으로 종합소득세를 경정 결정한 것은 위법 ․ 부당하므로 최소해 달라는 주장이다.

3. 처분청 의견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 또는 경정은 과세표준확정신고서 및 그 첨부서류에 의하거나 실지조사에 의함을 원칙으로 하나 실지조사에 의하여 장부 기타 증빙서류를 근거로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거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경우에는 추계조사 결정할 수 있는 것이므로, 비록 청구인이 장부를 비치 기장하지 아니하였더라도 실지조사시 확인된 쟁점부동산의 매매계약서 등 증빙에 의거 소득금액을 산정하여 청구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 결정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법정신고기한내 추계신고한 소득금액에 대하여 실지조사결정방법으로 경정할 수 있는지 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
  • 나. 관련법령

○ 소득세법 제80조 【결정과 경정】

①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 내지 제72조 또는 제74조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여야 할 자가 그 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당해 거주자의 당해연도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다.

②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 내지 제72조 또는 제74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신고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때

2. 제163조의 규정에 의한 매출 ․ 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 또는 제164조의 규정에 의한 지급조서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출하지 아니한 때

3. 생략

③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장부 기타 증빙서류를 근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장부 기타 증빙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추계조사 결정할 수 있다.

④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한 후 그 결정 또는 경정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것이 발견된 때에는 즉시 이를 다시 경정한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142조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 및 경정】

① 법 제80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 또는 경정은 과세표준확정신고서 및 그 첨부서류에 의하거나 실지조사에 의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 법 제8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결정은 과세표준확정신고기일부터 1년내에 완료하여야 한다. 다만, 국세청장이 조사기간을 따로 정하거나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국세청장의 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 【추계결정 및 경정】

① 법 제80조 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한 장부와 증빙서류가 없거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경우

2. 기장의 내용이 시설규모 ․ 종업원수 ․ 원자재 ․ 상품 또는 제품의 시가 ․ 각종 요금 등에 비추어 허위임이 명백한 경우

3. 기장의 내용이 원자재사용량 ․ 전력사용량 기타 조업상황에 비추어 허위임이 명백한 경우

② ~④ 생략

【소득 46011-21355, 2000.11.22.】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이 소득세법 제80조 의 규정에 의하여 종합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함에 있어 거주자가 같은법 제70조 제4항 제6호의 추계소득금액에 의하여 신고한 경우에도 당해연도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는 장부 기타 증빙서류를 비치 ․ 기장하고 있는 경우에는 당해 장부 기타 증빙서류에 근거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실지조사 결정하는 것임.

【대법 99두9278, 2001. 9. 4. 선고】 소득세법상 추계과세는 수입금액이나 과세표준의 근거가 되는 납세자의 장부나 증빙서류 등이 없거나 그 내용이 미비 또는 허위이어서 근거과세의 방법으로 사용할 수 없는 경우에 예외적으로 인정되는 것이므로 과세관청으로서는 납세의무자가 제시하는 제반 서류 등이 미비하거나 그 내용이 허위라고 의심할 부분이 있으면 그 부당성을 지적하고 새로운 자료를 제시받아 실지조사를 한 연후에 그렇게 하더라도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할 수 없고 그 조사 결과 제반 증빙서류의 내용이 명백히 허위라고 판명된 경우에 한하여 비로소 추계조사방법으로 그 수입금액이나 과세표준을 결정할 수 있는 것이다(대법원 1995. 1.12. 선고, 94누10337 판결; 1999. 1.15. 선고, 97누20304판결; 1999.10. 8. 선고, 98두915 판결 등 참조).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을 청구 외 허○○ 등으로부터 총 10,127,000천원에 매수하고 1999. 1. 6. ○○(주)에 총 15,675,870천원에 매도했음이 부동산매매계약서로 확인되며,

(2) 취득세 등 세금과 공과 및 변호사비용, 알선수수료, 매수작업비 등 경비지출에 대한 필요경비가 1,360,797,630원임이 확인된다. 위 관계법령과 사실내용을 종합하여 볼 때,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자의 신고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때에는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할 수 있는 것이므로 본 건의 쟁점은 쟁점부동산에 대한 과세표준과 세액을 조사결정할 수 있을 정도의 장부와 증빙서류를 비치하고 있는지의 여부와 이를 근거로 종합소득세를 실지조사결정의 방법으로 과세할 수 있는지를 가리는 데 있다.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의 매매관련 장부와 기타 필요한 증빙서류가 없어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으므로 추계에 의해 종합소득세를 신고했다고 하나 쟁점 부동산의 양도가액, 취득가액 및 필요경비 등 소득금액 산정에 필요한 중요부분이 증빙에 의해 확인되는 점으로 미루어 볼 때 청구인의 쟁점부동산 양도에 대한 1999귀속 종합소득세를 실지조사하지 못할 정도로 증빙서류를 갖추지 못한 경우는 아니라 할 것이며, 설령 소득세법 소정의 장부를 비치 ․ 기장하지 아니하였더라도 다른 증빙서류를 근거로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다면 그 과세표준과 세액은 실지 조사방법에 의하여 결정하여야 하는 것이므로(대법원 99두 9278, 2001. 9. 4. 같은 뜻), 증빙에 의한 실지조사 경정 결정한 이 건의 종합소득세 과세처분은 정당하다고 인정되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판단되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