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이 주식의 시가가 유상증자 주식의 발행가액보다 낮은 다른 법인의 기존 주주가 포기한 신주인수권을 인수하여 유상증자에 참여함으로써 특수관계 있는 기존주주에게 이익을 분여하였다고 인정되는 금액에 대하여는 부당행위계산의 부인규정이 적용되는 것임
법인이 주식의 시가가 유상증자 주식의 발행가액보다 낮은 다른 법인의 기존 주주가 포기한 신주인수권을 인수하여 유상증자에 참여함으로써 특수관계 있는 기존주주에게 이익을 분여하였다고 인정되는 금액에 대하여는 부당행위계산의 부인규정이 적용되는 것임
이 건 이의신청은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청구법인은 1998~2000사업연도 법인세 과세표준 신고시 보유 중인 청구 외 ○○계전(주) 발행 비상장주식 30,000주 264,809,667원 등에 대해 다음과 같이 투자자산 감액손실로 처리하고 1998~2000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에 산입하여 법인세를 신고하였다. 발행법인명 (벤처기업) 주식수 투자금액 연도별 감액손실 계상액 1998년 1999년 2000년
○○계전(주) 30,000 264,810,667 174,810,667 89,990,000
○○기전(주) 138,100 640,500,000 336,621,356 303,877,644 (주)○○ 1,000 5,000,000 4,999,000 (주)○○기술 20,000 506,161,334 506,160,334
○○바이오택(주) 8,000 40,000,000 39,999,000 계 197,100 1,456,472,667 174,810,667 97,778,690 303,877,644 투자자산 감익손실 내용 (단위: 원) ※위 연도별 감익손실 계상액(‘98년 174,810,667원, ‘99년 977,778,690원, ‘00년 303,877,644원)을 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 청구법인은 아래와 같이 ○○도 ○○군 ○○읍 ○○리 ○○번지 소재 ○○(주)(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의 2000. 3.21. 유상증자(70,000주)시 청구법인과 특수관계에 있는 청구외법인의 다른 주주인 청구 외 서○○ 등 8인이 포기한 신주인수권(70,000주)를 직접 배정받아 1주당 158,000원의 신주인수대금을 납입함. 청구외법인의 유상증자 내용 주주명 증자전 주식수 지분율 유상증자 신주포기 주식수 증여의제 및 익금산입 청구법인과의 특수관계 서○○ 80,000 38.10
• 26,667 3,060,000,000 서○○의 형 강○○ 52,000 24.76
• 17,333 1,989,000,000 서○○의 처남 김○○ 20,000 9.51
• 6,667 765,000,000
• 방○○ 20,000 9.51
• 6,667 765,000,000 사장 민○○ 16,000 7.62
• 5,333 612,000,000 이사 유○○ 10,000 4.76
• 3,333 382,500,000 이사 최○○ 6,000 2.86
• 2,000 229,500,000 이사 조○○ 6,000 2.86
• 2,000 229,500,000 부사장
○○LTD (○○○○, 청구법인)
• 70,000 계 210,000 100.00 70,000 70,000 8,032,500,000 (단위: 원) ※ 위 ○○○○은 청구법인의 Paper Company로 말레이시아 라부안 소재에 설립된 법인이며, 8,032,500,000원 - 765,000,000원(김○○는 특수관계없음) = 7,267,500,000원을 이하 “쟁점 이익분여가액”이라 한다.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손금에 산입한 쟁점금액의 손금발생시기가 미도래 한 것으로 보아 손금불산입하고, 청구외법인의 유상증자시 청구법인이 특수관계에 있는 청구 외 서○○ 등 7인이 포기한 신주인수권을 고가 인수한 것은 특수관계자인 기존주주에게 이익을 분여한 경우로 보아 익금산입하여 2002. 1.18. 청구법인에게 1999사업연도 법인세 746,658,690원, 2000사업연도 법인세 3,414,333,560원을 결정 고지하였다. ※ 고가매입금액: (158,000원-43,200원) × 70,000주 = 8,036,000,000원 이익분여가액: 8,036,000,000원 - 특수관계없는 김○○분 = 7,267,500,000원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2.3.18. 이의신청을 제기하였다.
청구법인은 청구법인이 투자한 주식발행법인(벤처기업)이 장기적으로 결손이 누적되고 자본이 잠식되어 실질적으로 영업이 불가능한 상황에 있었을 뿐만 아니라 조업이 중단되는 등 부도에 직면한 상황이었으므로 처분청이 쟁점금액을 손금불산입한 당초처분은 부당하며, 청구법인은 청구외법인의 유상증자에 참가하여 청구외법인의 기존 주주들에게 어떠한 이익을 분여하고 조세를 부당히 회피하고자 하는 의도가 없었으며 단지 청구외법인의 경영에 참여하고자 정상가액으로 매입한 것이므로 부당행위계산 부인한 당초처분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청구법인이 투자한 주식발행법인(벤처기업)은 조업이 중단되는 등 부도에 직면한 상황이지 부도가 발생한 경우가 아니며 법인세법 제42조 제3항 제3호 에서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당초처분은 정당하며(같은 뜻: 법인46012-3316호 외 다수), 이 건 유상증자는 증자를 위한 신주배정으로서 기존주주가 아닌 청구법인이 직접 배정받아 특수관계에 있는 기존주주가 이익을 얻은 것으로 확인되고 있고 조세회피 여부는 과세요건이 아니며 청구법인은 정상가액으로 매입하였다고 주장만 할 뿐 입증치 않으므로 법인세법 제52조 및 법이세법시행령 제88조 제1항 제8호 나목에 의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다(같은 뜻: 법인46012-1639호 외 다수).
(1) 보유중인 주식의 주식발행법인(벤처기업)이 조업이 중단되는 등 영업이 어려운 상황인 경우 투자유가증권 감액손실의 손금산입 인정여부
(2) 법인의 유상증자시 신주인수가액이 그 시가를 초과하는 경우에 인수를 포기한 주주와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이 그 실권주를 인수하는 경우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적용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
○ 법인세법 제14조 【각 사업연도의 소득】
①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은 그 사업연도에 속하는 익금의 총액에서 그 사업연도에 속하는 손금의 총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1998.12.28. 개정)
○ 법인세법 제22조 【자산의 평가차손의 손금불산입】 내국법인이 보유하는 자산의 평가차손은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다만, 제42조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산을 평가함에 따라 발생하는 평가차손은 그러하지 아니하다.(1998.12.28. 개정)
○ 법인세법 제42조 【자산 ․ 부채의 평가】
① 내국법인이 보유하는 자산 및 부채의 장부가액을 증액 또는 감액(감가상각을 제외하며, 이하 이 조에서 “평가” 라 한다)한 경우에는 그 평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및 그 후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당해 자산 및 부채의 장부가액은 그 평가하기 전의 가액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1998.12.28. 개정)
1. 삭제 (2001.12.31.)
기타 법률에 의한 고정자산의 평가(증액에 한한다) (1998.12.28. 개정)
3. 재고자산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산 및 부채의 평가 (1998.12.28. 개정)
②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 및 부채는 당해 자산 및 부채별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이를 평가하여야 한다.(1998.12.28. 개정)
③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산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그 장부가액을 감액할 수 있다. (1998.12.28. 개정)
1. 재고자산으로서 파손 ․ 부패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정상가격으로 판매할 수 없는 것 (1998.12.28. 개정)
2. 고정자산으로서 천재 ․ 지변 ․ 화재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파손 또는 멸실된 것 (1998.12.28. 개정)
3.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식 등으로서 그 발행법인이 부도가 발생한 경우의 당해 주식 등 (1998.12.28. 개정)
4. 주식 등을 발행한 법인이 파산한 경우의 당해 주식 등 (2001.12.31. 신설)
④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산 및 부채를 평가함에 따라 발생하는 평가차익 및 평가차손의 처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998. 12.28. 개정)
○ 법인세법시행령 제78조 【재고자산 등의 평가차손】
① 생략
② 법 제42조 제3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식등” 이라 함은 중소기업창업지원법에 의한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또는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한 신기술사업금융업자가 보유하는 주식 등 중 각각 창업자 또는 신기술사업자가 발행한 것을 말한다. 1998.12.31. 개정)
③ 법 제42조 제3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 이라 함은 동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의 장부가액을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한 평가액으로 감익하고, 그 감액한 금액을 당해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계상하는 방법을 말한다. (1998.12.31. 개정)
1. 법 제42조 제3항 제1호의 재고자산의 경우에는 당해 재고자산을 사업연도종료일 현재 처분가능한 시가로 평가한 가액 (1998.12.31. 개정)
2. 법 제42조 제3항 제2호의 고정자산의 경우에는 사업연도종료일 현재 시가로 평가한 가액 (1998.12.31. 개정)
3. 법 제42조 제3항 제3호의 주식 등의 경우에는 사업연도종료일 현재 시가(창업자 또는 신기술사업자별로 보유주식총액을 시가로 평가한 가액이 1천원 이하인 경우에는 1천원으로 한다)로 평가한 가액 (1998.12.31. 개정)
○ 법인 46012-4077(1998.12.26.) 비상장법인이 정부정책에 따라 퇴출결정되어 파산신청 중이어도 당해 법인에 대한 투자주식의 평가손실은 손금산입안됨
○ 법인 46012-62(1998. 1.10.) 법인이 사업을 폐지한 경우에도 해산 및 청산절차를 이행하지 아니하면 계속 존속되는 것으로 계속 결산을 하고 법인세 신고를 해야 함
○ 법인 46012-3316(1997.12.17.) 창업자가 발행한 주식의 평가차손은 당해 창업자가 부도가 발생한 경우에 한하여 손금으로 인정함
○ 법인세법 제52조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①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내국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이하 “특수관계자” 라 한다)와의 거래로 인하여 그 법인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하 “부당행위계산” 이라 한다)에 관계없이 그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다.(1998.12. 28. 개정)
②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는 건전한 사회통념 및 상관행과 특수관계자가 아닌 자간의 정상적인 거래에서 적용되거나 적용될 것으로 판단되는 가격(요율 ․ 이자율 ․ 임대료 및 교환비율 기타 이에 준하는 것을 포함하며, 이하 이 조에서 “시가” 라 한다)을 기준으로 한다. (1998.12.28. 개정)
③ 내국법인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각 사업연도에 특수관계자와 거래한 내역이 기재된 명세서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998.12.28. 개정)
④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부당행위계산의 유형 및 시가의 산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998.12.28. 개정)
○ 법인세법시행령 제87조 【특수관계자의 범위】
① 법 제52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 라 함은 법인과 다음 각호의 1의 관계에 있는 자(이하 “특수관계자” 라 한다)를 말한다. (1998. 12.31. 개정)
1. 임원의 임명권의 행사, 사업방침의 결정 등 당해 법인의 경영에 대하여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고 인정되는 자(상법 제401조 의 2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사로 보는 자를 포함한다)와 그 친족 (1998.12.31. 개정)
2. 주주 등(소액주주를 제외한다. 이하 이 관에서 같다)과 그 친족(1998.12.31. 개정)
3. 법인의 임원 ․ 사용인 또는 주주 등의 사용인(주주 등이 영리법인인 경우에는 그 임원을, 비영리법인인 경우에는 그 이사 및 설립자를 말한다)이나 사용인외의 자로서 법인 또는 주주 등의 금전 기타 자산에 의하여 생계를 유지하는 자와 이들과 생계를 함께 하는 친족 (1998.12.31. 개정)
○ 법인세법시행령 제88조 【부당행위계산의 유형 등】
① 법 제52조 제1항에서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1998.12.31. 개정)
8.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자본거래로 인하여 주주 등인 법인이 특수관계자인 다른 주주 등에게 이익을 분여한 경우(1998.12.31. 개정)
- 가. 특수관계자인 법인간의 합병(분할합병을 포함한다)에 있어서 주식 등을 시가보다 높거나 낮게 평가하여 불공정한 비율로 합병한 경우(1998.12.31. 개정)
- 나. 법인의 증자에 있어서 신주를 배정받을 수 있는 권리의 전부 또는 일부를 포기(그 포기한 신주가 증권거래법 제2조 제3항 의 규정에 의한 모집방법으로 배정되는 경우를 제외한다)하거나 신주를 시가보다 높은 가액으로 인수하는 경우(1998. 12.31. 개정)
- 다. 법인의 감자에 있어서 주주 등의 소유주식 등의 비율에 의하지 아니하고 일부 주주 등의 주식 등을 소각하는 경우 (1998.12.31. 개정)
○ 법인세법시행령 제89조 【시가의 범위 등】
① 법 제52조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당해 거래와 유사한 상황에서 당해 법인이 특수관계자외의 불특정다수인과 계속적으로 거래한 가격 또는 특수관계자가 아닌 제3자간에 일반적으로 거래된 가격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가격에 의한다. (1998.12.31. 개정) 법 제52조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규정을 순차로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에 의한다.(1998.12.31. 개정)
1. 지가공시 및 토지 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감정평가법인이 감정한 가액이 있는 경우 그 가액. 다만, 증권거래소에 상장되지 아니한 주식 등을 제외한다.(1998.12.31. 개정)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8조 ․ 동법 제39조 및 동법 제61조 내지 제64조의 규정을 중용하여 평가한 가액(1998.12.31. 개정)
⑤ 제88조의 규정에 의한 부당행위계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5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시가와의 차액 등을 익금에 산입하여 당해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한다. 다만,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금전의 대여에 대하여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1998.12.31. 개정)
⑥ 제88조 제1항 제8호의 규정에 의하여 특수관계자에게 이익을 분여한 경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할 금액의 계산에 관하여는 그 유형에 따라 상속세 및 증여세법시행령 제28조 제3항 내지 제7항 ․ 동시행령 제29조 제2항 내지 제4항 및 동시행령 제31조의 4 제1항 ․ 제3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대주주” ․ “지배주주 등” 및 “특수관계에 있는자” 는 이 영에 의한 “특수관계자” 로 보고, “이익” 및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익” 은 “특수관계자에게 분여한 이익” 으로 보되, 그 이익 중 “1억원(동시행령 제28조 제3항을 중용하는 경우에는 3억원) 이상” 은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98.12.31. 개정)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9조 【증자 ․ 감자에 따를 증여의제】
① 법인의 자본 또는 출자액의 증자 또는 감자 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이익을 받은 자는 당해 이익을 받은 경우에 그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증여 받은 것으로 본다.(1996.12.30. 개정)
1. 법인의 자본 또는 출자액을 증가시키기 위하여 새로운 주식 또는 지분(이하 이 항에서 “신주”라 한다)을 배정함에 있어서 당해 법인의 주주(출자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가 신주를 배정받을 수 있는 권리의 전부 또는 일부를 포기한 경우로서 다음 각목에 규정하는 이익(신주를 배정받을 수 있는 권리의 전부 또는 일부를 포기한 소액주주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소액주주 1인이 권리를 포기한 것으로 보아 계산한 이익을 말한다(96.12.30. 개정)
- 가. 그 포기한 신주(이하 이 항에서 “실권주”라 한다)를 다시 배정하는 경우(증권거래법 제2조 제3항 의 규정에 의한 유가증권의 모집방법으로 배정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에는 그 실권주를 배정받은 자가 실권주를 배정받음으로써 얻은 이익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익(96.12.30. 개정)
- 나. 실권주를 다시 배정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당해 신주의 인수를 포기한 주주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인 대주주가 신주를 인수함에 따라 얻은 이익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익(96.12.30. 개정)
○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29조 【증자․감자시 증여의제가액의 계산방법 등】
② 법 제39조 제1항 제1호 가목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익”이라 함은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가액에서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가액을 차감한 가액에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신주수를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96.12.31. 개정)
1. 〔(증자전의 1주당 평가가액×증자전의 발행주식총수)+(신주 1주당 인수가액×증자에 의하여 증가한 주식수)〕÷(증자전의 발행주식총수+증자에 의하여 증가한 주식수) (96.12.31. 개정)
2. 신주 1주당 인수가액 (96.12.31. 개정)
3. 균등한 조건에 의하여 배정받을 신주수를 초과하여 배정받은 자의 그 초과부분의 신주수) (96.12.31. 개정)
○ 법인46012-1639(2000. 7.25.) 신주인수가액이 그 시가를 초과하는 증자시에 그 실권주주와 특수관계있는 법인이 당해 실권주를 인수함으로써 이익분여시는 부당행위계산 부인대상임
○ 법인46012-309(1998. 2. 6.) 주식의 시가가 발행가액보다 낮은 법인의 포기한 신주인수권을 인수하여 유상증자에 참여함으로써 특수관계있는 기존주주에게 이익 분여 인정되는 경우 부당행위계산 부인됨
○ 법인46012-2564(1997.10. 7.) 법인이 주식의 시가가 유상증자 주식의 발행가액보다 낮은 다른 법인의 기존주주가 포기한 신주인수권을 인수하여 유상증자에 참여함으로써 특수관계있는 기존주주에게 이익을 분여하였다고 인정되는 금액에 대하여는 당해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에 있어 법인세법 제20조 의 부당행위계산의 부인규정이 적용되는 것임.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의 1998~200사업연도 법인세 과세표준 신고서에 의하면 청국법인은 청구 외 ○○계전(주) 등 피투자법인이 조업이 중단되는 등 부도에 직면한 상황으로 보아 쟁점금액을 투자자산 감액손실로 처리하고 1998~2000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에 산입하여 법인세를 신고하였음이 확인되며, 청구 외 ○○(주)의 주식 및 출자지분변동상황명세서와 이사회의사록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청구외법인의 2000. 3.21. 유상증자(70,000주)시 청구법인과 특수관계에 있는 청구외법인의 다른 주주인 청구 외 서○○ 등 8인이 포기한 신주인수권(70,000주)을 직접 배정받아 1주당 158,000원의 신주인수대금을 납입한 사실이 확인됨.
(2) 처분청의 결정서류 및 청구주장에 의하면 청구 외 ○○계전(주) 등 피투자법인은 조업이 중단되는 등 부도에 적면한 상황이었으나 부도가 발생한 경우가 아닌 것으로 확인되며 이에 대하여는 처분청과 청구법인간에 다툼이 없음.
(3) 이 건 유상증자는 증자를 위한 신주배정으로서 기존주주가 아닌 청구법인이 직접 배정받아 신주인수대금을 납입한 사실, 기존주주와 특수관계에 해당하는 사실, 고가매입에 대한 법인세법 및 상․증법상 이익분여가액의 산정사실에 대하여는 처분청과 청구법인간에 다툼이 없음
(4) 청구법인은 고가매입 여부와 관련 법인세법 및 상․증법상 정상가액(보충적 평가액)인 1주당 43,200원을 초과하여 1주당 158,000원에 매입하고 동 매입가액이 정상가액이라고 주장만 할 뿐 매매실례가액 및 감정가액 등을 입증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확인된다. 위 관계법령 및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볼 때, 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주식의 평가(감액)손실은 법인세법 제42조 제3항 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에 산입할 수 없는 것이며, 또한 피투자법인이 부도가 발생한 경우가 아닌 것으로 확인되므로 쟁점금액을 손금불산입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되며(같은 뜻: 법인46012-3316호 외 다수), 법인이 주식의 시가가 유상증자 주식의 발행가액보다 낮은 다른 법인의 기존주주가 포기한 신주인수권을 인수하여 유상증자에 참여함으로써 특수관계있는 기존주주에게 이익을 분여하였다고 인정되는 금액에 대하여는 당해 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에 있어 법인세법 제52조 의 부당행위계산의 부인규정이 적용되는 것이며, 또한 신주인수권을 정상가액으로 매입하였다고 주장만 할 뿐 객관적인 교환가격이나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이 평가한 감정가액도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9조 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같은 뜻: 법인46012-1639호 외 다수)
- 라. 결론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어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