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현지법인 설립 여부나 존속 여부가 분명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청구외법인의 폐업일 현재 장부상 계상되어 있는 금액의 귀속이 분명하지 않음
해외현지법인 설립 여부나 존속 여부가 분명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청구외법인의 폐업일 현재 장부상 계상되어 있는 금액의 귀속이 분명하지 않음
이 건 이의신청은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세무서장은 청구인이 대표이사로 있던 ○○시 ○○구 ○동 ○○번지 소재 (주)○○상역(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의 해외투자금액에 대한 조사 결과, 1983. 1. 5. 개업한 청구외법인이 1991. 4.24. 인도네시아에 1,220,000달러를 투자하여 PT. ○○ 인도네시아(이하 “해외현지법인”이라 한다)라는 현지법인을 설립한 후, 장부에 기타투자자산 315,000달러와 관계회사대여금 905,000달러를 계상하였으나, 1994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청구외법인이 대차대조표에 계상하고 있던 기타투자자산 229,596,000원과 관계회사대여금 532,335,750원 합계 761,931,750원(이하 “쟁점 금액”이라 한다)에 대하여 폐업시 법인세 등을 적정하게 신고하지 않은 사실을 확인하고 쟁점 금액이 사외유출된 것으로 보아 그 귀속이 불분명하다 하여 대표이사인 청구인에게 상여처분하고 처분청에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였으며, 처분청은 통보받은 소득금액변동통지 자료에 의하여 2001.12. 1. 종합소득세 430, 44,970원을 결정 ․ 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2. 3. 2. 이의신청을 제기하였다.
① 청구외법인은 1994.12.31. 폐업하였으므로, 쟁점 금액에 대하여 1995년 귀속분으로 소득처분함은 부당하며, 설령 1995귀속분이라 하더라도 5년의 국세부과제척기간이 적용되는 원천징수대상 근로소득에 해당되므로 7년의 국세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
② 해외현지법인에 투자한 금액은 ○○은행으로부터 차환하여 사용한 후 모두 상환하였으므로, 청구인에게 귀속된 소득이 없음에도 청구인에게 상여처분함은 부당하다.
① 청구외법인의 법인세결산서 등을 보면, 청구외법인이 1995년 초까지 사업을 하였음이 확인되고, 쟁점 금액의 경우 1994.12.31. 현재 대차대조표에 계상되어 있음이 확인되므로, 쟁점 금액의 유출시기를 1995년으로 보아 상여처분함은 정당하며, 또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경우에는 국세부과제척기간이 7년에 해당되므로, 1995귀속 무신고분에 대하여 국세부과제척기간이 만료되었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② 청구인은 청구외법인이 투자한 해외현지법인이 소재한 인도네시아에 체류하면서 해외현지법인의 계속 사업 여부, 소유 상황 등에 대한 소명이 전혀 없으며, 모법인의 청구외법인은 1994.12.31. 폐업한 상태이므로, 이는 청구인이 해외로 부를 유출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쟁점 금액에 대하여 대표자 상여처분함은 정당하다.
○ 국세기본법 제26조 의 2 【국세부과의 제척기간】(1996.12.30. 법률 제51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① 국세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기간이 만료된 날 후에는 부과할 수 없다
2. 납세자가 법정신고기한내에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당해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7년간
○ 구 법인세법 제32조 【결정과 경정 】(1996.12.30. 법률 제519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⑤ 제26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자에 따라 상여 ․ 배당 ․ 기타사외유출 ․ 사내유보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처분한다.
○ 구 법인세법시행령 제94조 의 2 【소득처분】(1998. 2.24. 대통령령 제1568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① 법 제32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한다. 비영리내국법인과 비영리외국법인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1.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과 같이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 ․ 배당 ․ 기타소득 ․ 기타 사외유출로 한다.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생략)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
○ 국심 2001부1704(2002. 1.11.) ‘상여처분 소득금액’에 대해 근로소득세 원천징수의 부과제척기간은 경과했더라도 종합소득세 확정신고기한으로부터 부과제척기간 이내인 경우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 징세 46101-515(2001. 8.13.) 종합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 대상 납세자가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써 국세를 포탈하거나 환급 ․ 공제받는 경우가 아닌 분리과세 이자 ․ 배당 및 근로소득만 있어 확정신고가 면제된 경우에는 7년의 국세부과의 제척기간이 적용되는 것임.
○ 국심 2002서667(2002. 6. 5.) 법인이 해외 현지법인 설립 목적으로 송금한 해외출자금 및 반출한 기계설비 등에 대해 그 귀속이 불분명하고 회수가능성이 없는 것으로 보아 대표자에게 상여처분하여 과세함은 정당함.
○ 국심 2001서2472(2002. 3.15.) 해외 송금액 중 회수되지 않은 금액이 대표자가 불법유출한 것으로서 횡령죄에 해당해 위법 소득이더라도 대표자의 근로소득으로서 상여처분함은 정당함.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 쟁점 ①에 대하여
(1) 처분청은 청구인이 대표자로 있던 청구외법인이 ○○은행으로부터 차입한 1,220,000달러를 1991. 4.24. 인도네시아에 투자하여 PT○○코리아라는 해외현지법인을 설립하고 동 투지금액에 대하여 청구외법인의 대차대조표에 투자자산 315,000달러와 관계회사대여금 905,000달러를 계상하였으나, 청구외법인이 폐업일로 신고한 1994.12.31. 현재 대차대조표에 계상하고 있는 기타투자자산 229,596, 000원과 관계회사대여금 532,335,750원이 1995사업연도에 유출된 것으로 보고, 동 금액의 귀속이 불분명하다 하여 대표이사인 청구인에게 대표자 상여 처분한 사실이 조사서 및 결의서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청구외법인은 1994.12.31.을 페업일로 하여 1995. 1.25. 폐업 신고하였으나, 1995. 1. 3. ○○세무서장이 청구외법인의 부도어음 자료처리 내용을 보면, 확인 당시 정상적으로 가동 중이어서 수시부과 사유에 해당되진 않는다고 처리하여 사실상 1995사업연도까지 사업을 하였음이 확인된다.
(3) 청구외법인은 1995. 3.28. 1994사업연도 법인세에 대하여 신고를 하였으며, 법인세 신고시 1994.12.31. 현재 청구외법인의 대차대조표에 기타투자자산 229,596, 000원과 관계회사 대여금 532,335,750원 합계 761,931,750원을 계상하여 신고한 사실이 확인된다.
(4) 국세청통합전산망에 의하여 조회한 결과, 청구인은 1995년 귀속분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은 사실이 확인된다. 위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볼 때 청구인은 청구외법인이 1994.12.31. 폐업하였음에도 쟁점 금액을 1995년 귀속분 인정상여로 처분함은 부당하고, 설령 1995년 귀속분이더라도 5년의 국세부과제척기간이 이미 만료되었으므로, 이 건 처분이 부당하다는 주장이나, 청구외법인이 1995. 3.28. 1994사업연도 법인세 신고시 첨부한 대차대조표에 의하여 쟁점 금액이 1994사업연도말 현대 대차대조표에 계상되어 있는 사실이 확인되는바,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장부상 계상되어 있는 자산의 유출은 다음 사업연도에 유출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1995. 1. 3. 청구외법인이 부도어음 자료에 대하여 ○○세무서장이 확인한 내용을 보면, 청구외법인이 정상적으로 가동하고 있어 수시부과 사유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처리한 사실이 있는 바, 청구외법인의 경우 1995.1.25 폐업신고시 폐업일을 1994.12.31.로 하여 신고하였으나 실지로는 적어도 1995사업연도 초까지는 사업을 하였다고 보여지므로, 청구인에게 1995귀속분으로 종합소득세 고지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한편, 청구인은 1995귀속분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하지 않는 사실이 확인되는 바, 청구인의 1995년 귀속분 종합소득세의 제척기간은 1995귀속분의 확정신고기한인 1996. 5.31.의 익일인 1996. 6. 1.을 기산일로 하여 7년이 되는 날인 2003. 5.31.이므로, 그 이전인 2001.12. 1. 고지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보여진다.
○ 쟁점②에 대하여
(1) 청구외법인은 인도네시아에 1991. 4.24. PT○○코리아라는 해외현지법인을 설립하기 위하여 ○○은행으로부터 1,220,000달러를 차입하였고, 청구외법인은 동 투자금액에 대하여 장부상 기타투자자산 315,000달러와 관계회사대여금 905, 000달러를 계상한 사실이 ○○세무서장의 조사 관련 서류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청구외법인의 대표이사인 청구인은 이 건 조사 당시 장기간 국외에 체류하면서 해외현지법인의 설립 내용 및 계속사업 여부에 대하여 증빙을 제시하지 않았으며, 이에 따라 쟁점 해외현지법인이 계속 사업을 하고 있는지 여부가 분명하지 않음이 조사 관련 서류에 의하여 확인된다.
(3) 청구외법인이 ○○은행으로부터 해외투자 명목으로 대출받은 금액 1,220,000달러 중에서 895,287.54달러는 1994. 1.26.~1995. 2.14. 네 차례에 걸쳐 청구외법인 명의로 상환되고, 나머지 324,712.46달러는 1997. 6.14.~1998. 7.28. 네 차례에 걸쳐 청구외법인의 이사로 재직한 ○○이 대표이사로 있는 (주)○○명의로 상환된 사실이 ○○은행의 상환 증명에 의하여 확인된다.
(4) 청구외법인은 1991. 4.24. 인도네시아에 해외현지법인을 설립하기 위하여 ○○은행으로부터 대출받았으나, 동 대출금액의 일부를 상환한 후 1994.12.31.을 폐업일로 하여 1995. 1.25. 폐업 신고하였으며, 1995. 3.28. 법인세 신고시에는 1994. 12.31. 현재 장부상에 기타투자자산 229,596,000원과 관계회사대여금 532,335, 750원을 계상하고 있었으나, 동 자산에 대한 법인세 등 적정한 신고는 하지 않았음이 확인된다. 위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볼 때 청구인은 청구외법인이 인도네시아에 현지법인을 설립하기 위하여 ○○은행으로부터 대출받은 금액은 모두 상환하였기 때문에 쟁점 금액을 유출된 것으로 보는 것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나, 청구외법인이 인도네시아에 설립하였다는 해외현지법인이 정정적인 영업활동을 하고 있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증빙을 청구인이 제시하지 않아 해외현지법인의 설립 여부나 존속 여부가 분명하지 아니함이 조사관련 서류에 의하여 확인될 뿐만 아니라, 청구외법인의 폐업일 현재 장부상 계상되어 있는 쟁점 금액의 귀속이 분명하지 않음을 알 수 있으며, 설령, 해외현지법인이 영업활동을 계속하고 있더라도 해외현지법인의 주주가 투자자인 청구외법인이 아니라며, 이는 투자금액의 명백한 유출에 해당된다 할 것인바, 청구외법인은 이미 폐업한 상태로서 해외현지법인의 주주가 될 수 없다고 보여지므로, 처분청이 쟁점 금액을 유출된 것으로 보아 동 금액의 귀속이 불분명하다 하여 대표자 상여처분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또한, 청구외법인이 해외현지법인을 설립하기 위하여 대출받은 금액은 1994. 1.26.~1998. 7.28. 8차례에 걸쳐 상환되었으나, 그 내역을 보면, 대출받은 금액 1,220,000달러 중에서 366,000달러만 청구외법인의 폐업일 이전에 상환되고, 나머지 금액은 폐업일 이후에 청구외법인과 (주)○○라는 이름으로 상환된 사실이 확인되는 바, 설령 이와 같이 법인이 폐업한 후 이 건 대출금액이 전액 상환되었다 하더라도 폐업일 이후에 상환된 것은 사실상 청구외법인이 상환하였다고는 보여지지 않으므로, 대출금액 상환에 관계없이 쟁점 금액이 사실상 폐업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유출된 것으로 본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보여진다.
- 라. 결론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