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이의신청 종합소득세

부당행위계산부인

사건번호 서울청이의2002-0035 선고일 2002.05.17

토지소유자인 건물소유자가 특수관계자에 해당하고, 토지를 무상 혹은 현저히 낮은 가격으로 임대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부당행위계산부인규정을 적용함은 타당함

주문

이 건 이의신청은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1. 처분개요

청구인 소유 ○○구 ○○동 ○○번지 소재 대지 488.3㎡(이하 “쟁점토지”라 한다)위에 자 이○○ 소유의 임대건물이 위치하여 단독으로 임대사업을 영위하고 있음에도 청구인은 1972. 2. 1.부터 1996.12.31.까지 쟁점토지를 무상으로 제공하였고, 1997. 1. 1. 이후부터는 유상으로 제공하고 있으나 현저히 낮을 가격이므로, 처분청은 이를 특수관계자간에 토지의 무상임대 및 저가임대로 보아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을 적용하고 2001.12.15. 부가가치세 99,957,285원, 종합소득세 592,659, 886원을 결정 ․ 고지하였다.

2. 청구주장

○ 부가가치세 과세처분에 대하여

1997. 1. 1.을 개업일로 하여 사업자등록증을 교부받았으나 최초의 유상임대는 1998. 1. 1.부터이므로 무상임대기간인 1997년 과세기간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처분은 부당하다.

○ 종합소득세 과세처분에 대하여 쟁점토지를 임대용건물의 재신축과 관련하여 자 이○○에게 사용 승낙한 것은 민법상 물권인 지상권을 허용한 것으로서 이를 임차권으로 보아 부동산임대소득의 범위에 포함시킨 것은 부당하고, 또한 부동산임대사업으로 본다 하더라도 임대용역의 공급시기는 역무가 제공되거나 재화 ․ 시설물 또는 권리가 사용되는 때이고, 계약 또는 관습에 의하여 지급일이 정하여지지 아니한 것은 그 지급받는 날로 규정하고 있는 바, 이건 토지 승낙서상에 지급일이 정하여지지 아니하였고 그 지급받은 날도 없으므로 소득세법상 총수입금액의 수익실현이 없는 것으로서, 쟁점토지의 사용 승낙일 1994. 7. 2.은 일종의 계약체결일에 불과하고 실제 임대토지로서의 효력발생은 자 이○○의 신축건물사용승인일인 1996.11.25.이라 할 것이므로 청구인이 쟁점토지임대 목적의 의사표시를 한 사업개시일 1998. 1. 1. 이전의 토지사용 승낙 행위에 대하여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

○ 부당행위계산 부인 처분에 관한 총수입금액 산정에 대하여 처분청은 특수관계자간에 쟁점토지의 무상임대 및 저가임대에 해당되어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을 적용하면서 인근지역 유사 임대사례가 없음을 이유로 국유재산법에 의한 사용요율(5%) 및 법인세법시행령 제89조 를 적용하여 임대수입금액을 산정한 것은 조세법률주의원칙에 위배된 위법한 처분이므로 이 건 인근임대실례가액에 의한 동업자권형의 방법으로 경정되어야 한다는 주장이다.

3. 처분청 의견

○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에 대하여 청구인의 자 이○○는 쟁점토지상의 지상건물에 대하여 1972. 2. 1. 사업자등록을 하고 현재까지 부동산 임대사업을 영위하고 있으며, 청구인은 쟁점토지의 임대에 관한 사업자등록을 1998. 5.25.(사업개시일 1997. 1. 1.)토지대여업으로 신청하여 교부받았고 또한 자 이○○가 구건물을 철거하고 신축하기 위하여 1994. 7. 2.부터 쟁점토지를 건축주의 대지로 사용할 것을 허락한다는 내용이 대지사용승락서에 의하여 확인됨은 물론, 1997.12.30. 청구인과 자 이○○의 쌍방간에 작성하였다고 하며 임의 제시한 약정서에 1998. 1. 1.부터 쟁점토지사용료로 매월 3,000,000원을 지급하기로 하였다는 합의내용만으로는 이 건 쟁점토지가 1998. 1. 1.부터 유상으로 임대하였다고 단정 지을 수는 없는 것이고 청구인이 과세전적부심사청구에서 신축건물 승인일자 이후 사업개시일(1997. 1. 1.)부터 토지임대료로 월 1,500,000원을 수수하기로 약정하였다는 주장을 뒷받침하는 97귀속 종합소득세 자진신고 내용에 근거하여 처분청이 이 건 1997년부터 유상으로 임대한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

○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에 대하여 청구인과 자 이○○간에 체결한 임대차계약서에서는 월임대료를 지급하도록 약정되어 있으나 쟁점토지상에는 지상권이 설정되지 아니한 순수토지의 대여이므로 쟁점토지대여 소득은 소득세법 제18조 제1항 및 제3항에서 규정하는 부동산임대소득에 해당하는 것이고, 1972. 2. 1.부터 1996.12.31.까지 쟁점토지의 임대와 관련하여 부가가치세 및 소득세를 전혀 신고하지 아니한 사실에 기인하여 이 건, 부과제척기간내의 사업연도에 대한 소득세 부과처분은 정당하다.

○ 부당행위계산 부인 처분에 관한 총수입금액 산정에 대하여 쟁점토지소유자인 청구인과 건물소유자인 이○○는 부자간으로서 특수관계에 해당되고 청구인은 1972. 2. 1.부터 1996.12.31.까지 쟁점토지를 무상으로 제공하였으며 1997. 1. 1. 이후부터는 유상으로 제공하고 있으나 현저히 낮은 가격으로 임대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이는 특수관계자간의 토지의 무상임대 및 저가임대로 보아 부당행위계산부인규정을 적용함이 타당하고, 잼점토지의 실제임대시가를 알기 위하여 인근의 유사임대실례가액을 확인하였으나 해당 임대토지는 모두 토지소유자와 건물소유자가 특수관계자로서 비교 가능한 적정 임대실례가액으로 인용할 수 없어 1998년 이전분에 대하여는 국유재산법시행령 제26조 의 규정에 의하여, 1999년 이후분에 대하여는 법인세법시행령 제89조 제4항 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한 임대수입금액으로 부과한 이 건 당초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① 부가가치세법상 자에게 1997년도 중 토지를 무상 임대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② 부의 토지임대에 대한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 적용시 당해 임대건물의 신축기간분을 배제할 수 있는지 여부

③ 위 부당행위계산 부인 처분시 임대수입금액 산정기준의 적정 여부

  • 나. 관련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7조 【용역의 공급】

①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역무를 제공하거나 재화 ․ 시설물 또는 권리를 사용하게 하는 것으로 한다.

② 생략

③ 대가를 받지 아니하고 타인에게 용역을 공급하거나 고용관계에 의하여 근로를 제공하는 것은 용역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13조 【과세표준】

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다음 각호의 가액의 합계액(이하 “공급가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다만, 부가가치세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1. 생략

2. 금전 이외의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시가

3. 부당하게 낮은 대가를 받거나 대가를 받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시가 3의 2.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 부당하게 낮은 대가를 받은 경우에는 자기가 공급한 용역의 시가

4. 생략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48조 【과세표준의 계산】

① 법 제13조 제1항에 규정하는 과세표준에는 거래상대자로부터 받은 대금 ․ 요금 ․ 수수료 기타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있는 것을 포함한다.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50조 【시가의 기준】

① 법 제13조 제1항 각호에 규정하는 시가는 사업자와 특수관계가 있는 자(소득세법시행령 제98조 제1항 각호 또는 법인세법시행령 제87조 제1항 각호에 규정된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외의 자와의 정상적인 거래에 있어서 형성되는 가격으로 한다.

○ 소득세법 제41조 【부당행위계산】

①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부동산임대소득 ․ 사업소득 ․ 일시재산소득 ․ 기타소득 또는 산림소득이 있는 거주자의 행위 또는 계산이 그 거주자와 특수관계 있는 자와의 거래로 인하여 당해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그 거주자의 행위 또는 계산에 관계없이 당해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다.(1995.12.30. 개정)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 있는 자의 범위 기타 부당행위계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1995.12.29. 신설)

○ 소득세법시행령 제98조 【부당행위계산의 부인】(1999.12.31. 개정 전 법령)

① 법 제41조 및 법 제101조에서 “특수관계 있는 자”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의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

1. 당해 거주자의 친족

2.~6. 생략

② 법 제41조에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때”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를 말한다.

2. 특수관계 있는 자에게 금전 기타 자산 또는 용역을 무상 또는 낮은 이율 등으로 대부하거나 제공한 때

③ 제2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시가의 산정에 관하여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준용한다.(98.12.31. 신설)

④ 제2항 제2호 내지 제5호의 규정에 의한 소득금액의 계산에 관하여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 제3항 제5항의 규정을 준용한다.(98.12.31. 신설)

○ 법인세법시행령 제89조 【시가의 범위】(1999.12.31. 개정 전 법령)

① 생략

② 법 제52조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규정을 순차로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에 의한다.

2. 상속세법 및

증여세법 제38조 ․ 동법 제39조 및 동법 제61조 내지 제64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평가한 가액

③ 생략

④ 제88조 제1항 제6호 및 제7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금전을 제외한다) 또는 용역의 제공에 있어서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을 시가로 한다.

1. 유형 또는 무형의 자산을 제공하거나 제공받는 경우에는 다음 각목의 금액 중 큰 금액

  • 가. 당해 자산의 시가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금액에서 그 자산의 제공과 관련하여 받은 전세금 또는 보증금을 차감한 금액에 정기예금이자율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
  • 나. 당해 자산의 감가상각비(기준내용연수와 그에 따른 상각률 및 제26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감가상각방법에 의하여 계산한 당해사업연도 중의 임대차기간에 해당하는 상각범위액을 한도로 한다) 및 공과금 ․ 수선비 등 그 자산을 유지 ․ 관리함으로서 발생하는 비용의 합계액 (이하 생략)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1조 【부동산 등의 평가】(1999.12.28. 개정 전 법령)

① 부동산에 대한 평가는 다음 각호의 1에서 정하는 방법에 의한다.

1. 토지 지가공시 및 토지 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개별공시지가(이하 “개별공시지가” 라 한다). 다만,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토지의 가액은 납세지관할세무서장이 인근 유사토지의 개별공시지가를 참작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금액으로 하고, 지가가 급등하는 지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지역의 토지에 대하여는 배율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으로 한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시행령 제50조 【부동산의 평가】

① 법 제61조 제1항 제1호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금액” 이라 함은 당해 토지와 지목 ․ 이용상황 등 지가형성요인이 유사한 인근토지를 표준지로 보고 지가공시 및 토지 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비교표에 의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장(납세지 관할세무서장과 당해 토지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장이 서로 다른 경우로서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토지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장으로 한다)이 평가한 가액을 말한다. 이 경우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은 2 이상의 감정기관에 의뢰하여 당해 감정기관의 감정가액을 참작하여 평가할 수 있다.(1998.12.31. 개정)

○ 국유재산법 제25조 【사용료】

① 행정재산 또는 보존재산(이하 이 장에서 “행정재산 등” 이라 한다)의 사용 ․ 수익을 허가한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요율과 산출방법에 의하여 매년 사용료를 징수한다.(1994. 1. 5. 개정)

○ 국유재산법시행령 제26조 【사용요율과 평가방법】

① 법 제2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연간사용료는 당해 재산의 가액에 다음 각호의 요율을 곱한 금액으로 하되, 월할 또는 일할계산할 수 있다. 다만, 다른 법령에서 국유재산의 사용료에 대하여 달리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법령에 의한다.(96. 6.15. 개정)

1. 제24조 제1항 제1호의 경우: 1천분의 25 이상

2. 제24조 제1항 제2호의 경우: 1천분의 40 이상

3. 기타의 경우: 1천분의 50 이상.(단서생략)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료를 계산함에 있어서의 재산가액은 다음 각호의 방법에 의하여 산출한다. 이 경우 제1호 및 제2호 단서의 규정에 의한 재산가액은 사용 ․ 수익허가기간 중 연도마다 결정하고, 제2호 본문의 규정에 의한 재산가액은 결정 후 3년 이내에 한하여 이를 적용할 수 있다.

1. 토지의 경우: 지가공시 및 토지 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한 해당 토지의 개별공시지가(해당 토지의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경우에는 동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금액을 말한다)를 적용한다.

○ 대법 91누7637(1992.01.21.) 특수관계자에 대한 적정임대료를 산정함에 있어 정상가액이 없는 경우에는 당해토지의 이용상황 등 제반여건을 고려하고 부동산의 가격을 형성하는 개별요인 등을 검토하는 등 합리적인 방법으로 산정한 가격을 기준으로 삼으면 족하고, 국유재산법과 지방재정법상의 사용요율 및 시중은행의 금리수준과 국공채이율 등을 고려한 부동산시가에 연간 기대수익률을 적용하여 임대료를 산정하였다면 합리성과 타당성을 갖춘 것임.

○ 국심 2001부1273, 2001.10.25. 부동산의 적정임대료에 대해 1998년도까지는 국유재산 사용료 산정기준, 1999년도부터는 소득세법상 산정방법을 적용한 가액을 시가로 보아 부당행위계산 부인함은 정당함.

○ 국심 2001중1748, 2001.10.19. 특수관계자에게 임대한 부동산의 적정임대료 산정에 있어 마땅한 비교기준이 없는 경우 국유재산법을 준용함은 정당하나, 1999. 1. 1. 이후 임대분은 법 소정의 산정방식에 의함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 쟁점①에 대하여

(1) 청구인은 1972. 2. 1.부터 자에게 토지를 무상으로 대여하여 오다가 1998. 5.25. 쟁점토지에 대하여 1997. 1. 1.을 사업개시일로 하여 토지대여업으로 사업자등록을 접수하였다.

(2) 청구인이 1998. 5.31. ○○세무서에 제출한 1997년 귀속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및 자진납부계산서에 의하면, 쟁점토지의 부동산임대수입금액은 18,000,000원으로 신고한 사실이 확인되고, 1998. 6. 1. 당해 결정세액 1,052,000원을 자진 납부한 사실이 확인된다.

(3) 청구인은 1997.12.30. 토지임대에 약정서를 체결하고 1998. 1. 1.부터 매월 토지사용료 3,000,000원씩을 지급 받기로 하였다.

(4) 청구인은 이 건 과세전적부심사청구시 건축물 사용승인일자 이후 임대사업개시일(1997. 1. 1.)부터 월 토지임대료 1,500,000원을 수수하기로 약정 되었다고 청구이유서에 주장한 사실이 있다. 위 사실관계를 종합해 볼 때, 청구인이 쟁점 토지를 무상으로 대여한 시점은 자가 임대업을 시작하던 1972년 2월경이나 사실상 유상으로 토지대여업을 개시한 날은 1997. 1. 1.이며, 1997년 과세기간동안에는 월 토지임대료 1,500,000원을 받기로 약정하였다고 주장한 바 있고, 이를 뒷받침하는 근거로서 청구인이 1998. 5.31. ○○세무서에 제출한 1997년 귀속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및 자진납부계산서에서 쟁점토지의 부동산입대수입금액을 18,000,000원으로 신고하고 1998. 6. 1. 당해 결정세액 1,052,000원을 자진 납부한 사실이 확인된다. 따라서 청구인이 1997년 과세기간동안에는 대가없이 쟁점 토지를 임대하였다고 주장하면서도 당해연도의 수입금액에 대한 종합소득세를 적법기한 내에 신고 ․ 납부한 사유는 알 수 없으나, 일반적인 사회통념으로 보아 신고된 당해연도의 수입금액은 유상거래를 하였다고 봄이 타당한 것이므로 처분청이 쟁점 토지를 유상임대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 쟁점②에 대하여 청구인의 자 이○○는 청구인의 쟁점토지 지상건물에 대하여 1972. 2. 1.부터 부동산 임대사업을 시작하였으나 1994. 7. 2. 부의 토지사용 승낙을 받아 1995. 7.10. 구 건물을 철거하고 신축건물을 지어 1996.11.25. 사용승낙을 얻은 후 임대사업을 계속 영위하고 있다.

1972. 2. 1.

1994. 7. 2.

1995. 6.22. 1996.11.25.

1997. 1. 1. 구 건물임대개시 토지사용 승낙 구 건물철거 신축건물사용승인 토지임대사업개시 먼저, 부당행위계산이라 함은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거주자가 그와 특수관계자 사이에서 행한 거래가 당사자 사이의 법률관계를 떠나서 다른 일반적인 경제거래에 비추어 조세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이라고 인정되는 행위나 계산이라고 보일 때에는 그 납세자의 행위 및 계산을 부인하고 정상적인 행위 또는 계산이 있었던 것으로 의제하여 납세자간에 과세의 형평을 기하고 실질과세에 근거하여 조세의 회피행위를 방지하려는 것이 그 입법취지인 바, 청구인은 1997년 과세기간동안 쟁점 토지임대료 명목의 수입금액을 신고하여 당해 소득세를 납부한 사실이 있고, 1997.12.30. 청구인과 자 이○○간에 체결한 임대계약서에 월 임대료 3,000,000원씩을 지급하도록 약정되어 있음을 볼 때, 쟁점 토지상에 지상권이 설정되지 아니한 순수토지의 대여이므로 쟁점 토지대여 소득은 소득세법 제18조 제1항 및 제3항에서 규정하는 부동산임대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며, 청구인은 1994. 7. 2. 쟁점토지의 사용을 승낙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일종의 계약체결일자일 뿐이므로 토지임대용역의 공급시기는 신축건물사용승인일 이후분에 국한하여 종합소득세를 부과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쟁점 토지 소유자인 청구인과 동 토지의 사용자는 부자간으로서 특수관계자에 해당되고, 청구인이 72년부터 현재까지 무상 또는 저가로 임대한 사실과 관련, 처분청이 부과제척기간 내 신축건물의 공사기간을 포함하여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을 적용하고 소득세를 부과한 당초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 쟁점 ③에 대하여

(1) 토지소유자와 건물소유자는 독립된 사업자로서 부자간이며 특수관계에 해당된다.

(2) 토지임차인의 건물신축 및 동 부동산 임대신고상황분석 (단위: 천원) 사업연도 매출과표 매입과표 납부세액 임대보증금 1997 530,614 95,782 43,483 2,535,000 1998 567,948 76,999 49,095 2,385,000 1999 546,430 106,469 43,996 2,315,000 2000 577,464 76,215 49,675 2,340,340 ※ 건물 신축연도(1997년도) 쟁점토지의 공시지가는 5,273백만원, 장부상건물 신축가액은 2,338백만원임.

• 위 4년 동안 신축건물의 임대에 관한 신고사항을 분석한 결과, 임대건물의 취득가액 이상으로 임대보증금을 수령하고 있으며 연간 평균임대료는 555백만원으로 계산된다.

• 따라서 토지가액(공시지가)과 건물신축가액(장부가액)을 금액으로 비교하면 토지가 차지하는 비율은 69.28%이므로 쟁점토지에 대한 연간 임대수입은 384백만으로 추산할 수 있다.

(3) 쟁점토지임대 신고금액과 임대요율적용금액의 비교현황 (단위: 천원) 사연연도 신고과표 재계산임대료 차감금액 비고 1997 18,000 263,682 245,682 국유재산법상 임대 요율적용 평가 1998 36,000 263,682 227,682 1999 36,000 170,294 134,294 소득세법상 평가 2000 36,000 175,788 139,788 ※ 1972. 2. 1. ~ 1996.12.31.까지 무상임대 ⇒ 무신고

(4) 인근 유사 임대업자의 임대실례 조사현황(2000년도 기준) (단위: 천원) 부동산소재지 토지면적 공시지가

① 가액

② 연간신고 임대료 비율

② /①

○○동 ○○번지 239.7 10,100 2,420,970 180,000 7.43

○○동 ○○번지 255.5 11,300 2,887,715 97,500 3.37

○○동 ○○번지 308.1 9,890 3,047,109 30,000 0.98

○○동 ○○번지 429.4 11,300 4,852,220 85,800 1.76

○○동 ○○번지 48.3 9,600 4,687,680 36,000 0.76

• 쟁점 토지 이외의 위 임대료 신고가액은 개인 토지유자가 법인 건물소유자에게 임대하고 있는 것으로서 특수관계자간에 형성된 임대료이므로 이는 건전한 사회통념 및 상관행상 정상적인 쟁점토지의 비교대상지 또는 임대실례가액으로 볼 수 없다. 위 관련법령 및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볼 때, 일반적으로 특정자산의 적정임대료는 특수관계에 있지 아니한 자간에 건전한 사회통념 내지 상관행에 의하여 형성되는 임대료를 말하는 것이나, 청구인이 제시한 인근 임대실례가액은 특수관계자간의 거래내용으로서 쟁점토지의 적정거래가격으로 활용하기는 적합하지 않으며, 청구인이 신고한 2000년도 연간임대료의 비율은 개별공시지가 대비 0.76%에 불과하여 시중은행의 금리수준, 국공채이율 등을 고려해 볼 때 적정거래가능가격이라 할 수 없으며, 처분청이 쟁점토지에 대하여 인근 또는 유사임대실례가액이 없는 것으로 조사하고 있는 바,

1972. 2. 1.부터 1996.12.31.까지 쟁점토지를 무상으로 제공하였으며 1997. 1. 1.이후부터는 유상으로 제공하고 있으나 현저히 낮은 가격으로 임대한 사실에 대하여, 처분청이 이를 특수관계자간에 토지의 무상임대 및 저가임대로 보아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을 적용하고 1998년 이전분은 국유재산법시행령 제26조 의 규정에 의하여, 1999년 이후분은 소득세법시행령 제98조 제4항 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한 임대수입금액으로 과세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 라. 결론 쟁점 ①, ②, ③에 대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