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상속인이 대표이사로 재직하던 때부터 대표자가수금으로 계상된 후 상속 개시일까지 장부에 계상되어 있는 사실이 확인되고, 대표이사를 그만 둔 이후에도 법인의 주주로서 경영권을 행사한 경우, 가수금은 상속재산에 해당함
피상속인이 대표이사로 재직하던 때부터 대표자가수금으로 계상된 후 상속 개시일까지 장부에 계상되어 있는 사실이 확인되고, 대표이사를 그만 둔 이후에도 법인의 주주로서 경영권을 행사한 경우, 가수금은 상속재산에 해당함
이 건 이의신청은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지방국세청은 2000. 1. 4. 사망한 피상속인 민○○에 대한 상속세 조사 결과, 피상속인이 대표이사로 있던 ○○석유(주)(이하 “청구외법인” 이라 한다)가 피상속인이 대표이사로 재직하던 때부터 장부상 계상되어 있고, 피상속인의 사망일까지도 계속 장부에 계상하고 있는 가수금 1,113,908,140원과 피상속인이 상속 개시 전 2년 이내에 처분한 재산 959,620,373원에 대하여 상속세 신고 누락된 사실을 확인하고, 이를 상속재산에 포함시켜 처분청에 자료 통보하였으며, 처분청은 통보받은 자료에 의하여 2001.12. 1. 상속세 1,286,366,752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 중 가수금을 상속재산에 포함한 처분에 불복하여 2002. 1.28. 이의신청을 제기하였다.
쟁점 가수금은 피상속인의 실질적인 채권이 아니기 때문에 청구외법인으로부터 회수할 수 없는 것이며, 이는 상속인들이 청구외법인을 상대로 제기한 대여금 소송에서 패소한 사실로 미루어 보아도 알 수 있는 바, 처분청이 이를 상속재산으로 보는 것은 부당하다. 또한, 처분청은 피상속인이 대표이사를 그만둔 1996. 1. 8.을 기준으로 청구외법인의 대차대조표에 계상된 가수금을 상속재산으로 보았는 바, 이는 상법상 소멸시표가 완성되어 회수불능채권에 해당되므로, 이를 상속재산으로 보는 것은 부당하다.
회계관습상 대표이사의 가수금에 대하여 대표이사와 법인 사이에 차용증서 등을 작성하는 경우는 거의 없는 바, 회사가 결산서상 대표자가수금으로 계상하고 이를 법인세 신고시 대차대조표에 반영하였으며, 피상속인은 청구외법인 설립시부터 19 96. 1. 8.까지 대표이사를 역임하고 사망일까지도 청구외법인의 발행주식 총수의 48%를 소유한 대주주로서 실질적인 경영권을 행사하였으므로, 쟁점 가수금을 피상속인의 소유로 보는 것은 정당하며, 또한, 청구외법인은 상속개시일인 2000. 1. 4.까지도 쟁점 가수금을 회사의 장부에 계상하고 있는 사실이 확인되므로,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회수불능채권이라는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7조 【상속재산의 범위】
① 제1조의 규정에 의한 상속재산에는 피상속인에게 귀속되는 재산으로서 금전으로 환가할 수 있는 경제적 가치가 있는 모든 물건과 재산적 가치가 있는 법률상 또는 사실상의 모든 권리를 포함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상속재산 중 피상속인의 일신에 전속하는 것으로서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하여 소멸되는 것은 이를 제외한다.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13조 【상속세과세가액】
① 상속과세가액은 상속재산의 가액에서 제14조 규정에 의한 것을 차감한 후 다음 가호의 규정에 의한 재산가액을 가산한 금액으로 한다.
1. 상속개시일전 10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가액
2. 상속개시일전 5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증여한 재산가액
②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비거주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에는 국내에 있는 재산을 증여한 경우에만 이를 가산한다
○ 재재산46014-5(1998. 1. 6.) 피상속인이 대표이사로 있는 법인의 장부상 계상된 피상속인 명의의 가수금채권이 재산적 가치가 있는 사실상의 채권인 경우 상속재산에 포함됨.
○ 심사상속99-115(1999. 5.21.) 피상속인이 대표이사인 법인의 장부상 계상된 피상속인 명의의 가수금채권이 당해 법인이 변제불능상태로 인정 안 되므로, 재산적 가치가 있어 상속재산에 포함됨.
○ 심사상속98-224(1998.10. 9.) 상속재산인 채권(법인장부상 가수금으로서 피상속인의 법정상속지분)을 신고누락한 경우이므로, 장기의 부과제척기간 적용되며, 당해 가수금이 상속재산이 아니라는 사실은 상속인이 입증해야 함.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외법인의 가수금 계정 및 대차대조표 등에 의하면, 피상속인이 청구외법인의 대표이사를 그만 둔 시점인 1996. 1. 8. 이전부터 청구외법인의 장부상에 대표자가수금 1,064,799,100원이 계상되어 오다가 상속 개시 직전 사업연도인 1999사업연도에 1,123,908,140원이 계상되어 있는 사실이 확인된다.
(2) 이 건 상속세 조사 관련 서류에 의하면, 청구인들과 청구외법인은 피상속인이 대표이사로 있던 때부터 청구외법인의 장부상에 계상된 쟁점 가수금에 대하여 실지 소유자가 피상속인이 아니라고 주장은 하고 있으나, 그 소유자가 누구인지는 구체적으로 밝히지 못하고 있음이 확인되며, 조사청은 피상속인이 대포자로 있을 때부터 계상되어 온 쟁점 가수금을 피상속인의 채권으로 보았음이 확인된다.
(3) 피상속인은 1996. 1. 8. 청구외법인의 대표이사를 그만 두었으나, 퇴임 후에도 청구외법인의 발행주식 총수의 48%를 소유하여 최대주주에 해당된다는 사실과, 피상속인 이후에 대표이사를 맡은 청구 외 황○○은 청구외법인의 주식을 전혀 소유하고 있지 않은 사실이 청구외법인의 주식변동상황 명세서에 의하여 확인된다. 위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볼 때 청구인들은 쟁점 가수금이 피상속인의 채권이라는 증빙이 없어 회수불능채권에 해당되고, 이는 청구인들이 청구외법인을 상대로 제기한 대여금 소송에서 패소한 것으로도 알 수 있는 바, 이를 상속재산에 포함시키는 것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나, 쟁점 가수금이 청구외법인의 가수금 계정 및 대차대조표에 피상속인이 대표이사로 재직하던 때부터 장부에 계상된 후 피송속인의 상속 개시일까지도 청구외법인의 장부에 계상되어 있는 사실이 확인되고, 피상속인은 대표이사를 그만 둔 이후에도 청구외법인 추식 총수의 48%를 소유한 최대주주였으나 대표이사 황○○은 청구외법인의 주식을 전혀 소유하지 않는 사실이 확인되어 피상속인이 사실상 경영권을 행사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쟁점 가수금을 피상속인 소유의 가수금으로 본 처분은 정당한 것으로 보여진다. 뿐만 아니라, 이해관계 있는 청구인들과 청구외법인간에 이루어진 민사소송의 결과에 기인하여 쟁점 가수금을 회수불능채권으로 볼 수는 없다고 판단되며, 회계관습상 대표이사의 가수금은 회계장부상으로만 처리할 뿐 대표이사와 회사간에 차용증서 등을 작성하지 않는 것이 통상적으로, 법인 장부상 대표자 가수금으로 계상되어 있음에도 차용증서 등이 없다 하여 쟁점 가수금이 피상속인 소유가 아니라는 청구인들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판단된다. 또한, 청구인들은 쟁점 가수금이 피상속인의 채권에 해당하더라도 피상속인이 대표이사를 그만 둔 1996. 1. 8.을 기준으로 청구외법인 장부상 계상된 가수금을 피상속인의 채권으로 보았으므로, 이는 소멸시효 완성으로 회수불능채권에 해당되므로, 상속재산이 아니라는 주장이나, 피상속인은 대표이사를 그만 둔 이후에도 청구외법인의 경영권을 사실상 행사하였다고 인정되고, 쟁점 가수금은 상속 개시일까지도 청구외법인의 장부상 계상되어 있는 사실이 확인되는 바, 처분청은 청구인들의 주장과는 달리 상속 개시일인 2000. 1. 4.을 기준으로 쟁점 가수금을 피상속인의 재산으로 본 것이므로, 상법상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상속재산이 아니라는 청구인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고 판단된다.
- 라. 결론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