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이 부동산 취득자금과 통장입금액에 대한 실체적인 자금원천을 구체적으로 밝히지 못하는 이상 청구인의 통장계좌에 입금된 자금에 대하여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함
청구인이 부동산 취득자금과 통장입금액에 대한 실체적인 자금원천을 구체적으로 밝히지 못하는 이상 청구인의 통장계좌에 입금된 자금에 대하여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함
이 건 이의신청은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1.처분개요 청구인인 남편 최○○는 1979.12.26. ○○시 ○○동 ○○번지 소재 전 572㎡(19 83. 2.24. 대지로 환지, 면적 396.4㎡)를 취득 후 90.11.23. 동 대지위에 건물 997.18㎡를 신축하여 ○○여관이라는 상호로 숙박업(000-00-00000)을 영위하다가 1993. 4.15. 양도가액 4,100백만원에 황○○(000000-0000000)에게 양도하였다. 청구인이 1993. 6. 7. ○○시 ○○구 ○○가 ○○번지 소재 대지 573.36㎡, 건물 308.76㎡(이하 “쟁점부동산①”이라 한다)를 남편 최○○, 아들 최○○ 3인 공유지분으로 취득하고, 이어서 1995. 9. 1. ○○시 ○○구 ○○가 ○○번지 소재 대지 62.80㎡, 건물 264.86㎡(이하 “쟁점부동산②”라 한다)를 남편 최○○와 공동명의로 취득한 것에 대하여,
○○지방국세청에서 자금출처 및 금융흐름을 조사한 결과 1993. 6. 7. 취득한 쟁점부동산①의 취득자금원천은 남편 최○○ 소유의 ○○시 ○○구 ○○동 ○○번지 소재 대지 396.4㎡, 건물 997.18㎡(이하 “쟁점부동산③”이라 한다)의 양도대금 4,100만원 중 2,199백만원으로 확인되었고, 또한 쟁점부동산③의 양도대금 중 일부인 1,258백만원이 청구인의 통장계좌에 입금된 후 청구인의 계좌 간에 입출금이 반복되다가 1995. 9. 1. 쟁점부동산②의 취득에 710백만원이 사용된 사실이 확인되므로, 처분청은 쟁점부동산①의 취득대금 중 청구인 지분 594백만원 맟 쟁점부동산③의 양도대금 중 청구인의 통장에 입금된 1,258백만원에 대하여 남편 최○○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2001.10. 5. 증여세 1,435,463,070원을 결정 ․ 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2. 1.12. 이의신청을 제기하였다.
1979.12.26. 청구인의 남편 최○○ 명의로 취득한 쟁점부동산③의 취득시기는 우리나라 미풍양속으로 볼 때, 청구인이 돈을 벌어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경제력이 있어도 대개는 남편명의로 등기하는 것이 상례였는 바, 1979.12.26. 부부간에 발생한 쟁점부동산③의 취득경위 및 자금내역에 대하여 증거자료를 구체적으로 제시할 수는 없지만 청구인은 당시 남편 최○○보다 소득이 많았고 남편 최○○는 단독으로 쟁점부동산③을 취득할 수 있는 능력이 없는 상태였으므로 청구인과 남편 최○○는 공동으로 자금을 50%씩 투자하여 취득하였다고 보아 청구인의 투자지분만큼을 남편 최○○에게 명의신탁한 것으로 인정하여야 함에도, 처분청이 남편 최○○명의의 쟁점부동산③의 양도대금의 사용처와 금융흐름만을 토대로 하여 쟁점부동산①의 취득대금 중 청구인지분 594백만원 및 쟁점부동산③의 양도대금 중 청구인의 통장에 입금된 1,258백만원에 대하여 남편 최○○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
청구인은 쟁점부동산①의 취득자금원천과 통장에 입금된 현금 등은 1979.12.26. 청구인과 남편 최○○가 공동투자하여 남편명의로 신탁한 쟁점부동산③의 양도대금으로서, 이는 청구인의 명의신탁자산을 양도하여 쟁점부동산①을 취득하고 남은 현금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청구인은 쟁점부동산③을 청구인과 남편이 각자의 사업, 부동산임대소득, 금융소득 등으로 공동취득하고 명의는 편의상 남편 최○○로 등기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을 뿐, 쟁점부동산③을 청구인의 자금으로 취득하였다거나 명의신탁자산임을 입증할 만한 구체적인 증거를 전혀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또한, 1993. 3.24. 청구인의 통장에 입금된 858백만원의 원천이 쟁점부동산③의 양도대금은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남편 최○○의 쟁점부동산③의 양도와 관련하여 양도대금사용내역을 조사한 결과 1992.12.23. 중도금(2차) 900백만원을 매수인 황○○로부터 받아 동일자에 ○○종금에서 양도서예금증서(CD)를 구입하였으며 만기일인 1993. 3.23. 매도하여 1,192백만원 ○○종금의 무기명계좌(00-00000)에 입금한 후 다음날인 1993. 3.24. 동 무기명계좌로부터 출금하여 청구인의 계좌(00-00000)에 입금된 사실이 확인된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부동산①의 취득대금 중 청구인지분 594백만원 및 쟁점부동산③의 양도대금 중 청구인의 통장에 입금된 1,258백만원에 대하여 남편 최○○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 【증여세 과세대상】
① 타인의 증여(증여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효력이 발생하는 증여를 제외한다. 이하 같다)로 인하여 증여일 현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증여재산이 있는 경우에는 그 증여재산에 대하여 이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증여세를 부과한다.
1. 타인의 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하는자(이하 “수증자”라 한다)가 거주자(본점 또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가 국내에 있는 비영리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과 제54조 및 제59조에서 같다)인 경우에는 거주자가 증여받은 모든 증여재산 (1998. 12.28. 개정)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조 【증여세 납세의무】
① 수증자는 이 법에 의하여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이하생략)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1조 【증여재산의 범위】
①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증여재산에는 수증자에게 귀속되는 재산으로서 금전으로 환가할 수 있는 경제적 가치가 있는 모든 물건과 재산적 가치가 있는 법률상 또는 사실상의 모든 권리를 포함한다.(이하 생략)
○ 국심 99서 2424, 2000.08.29. 부(父) 및 동생의 예금계좌에서 본인의 예금계좌로 입금된 자금이 본인의 부동산 취득자금으로 사용된 금액은 취득능력여부와 관계없이 증여로 보아 과세함.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1993. 6. 7. 남편 최○○, 아들 최○○ 공동명의로 ○○시 ○○구 ○○ 가 ○○번지 소재 대지 57.36㎡, 건물 308.76㎡를 2,500백만원에 취득하였다.
(2) 청구인은 1995. 9. 1. 남편 최○○와 공동명의로 ○○시 ○○구 ○○가 ○○번지 소재 대지 62.80㎡, 건물 264-86㎡를 1,900백만원에 취득하였다.
(3) 청구인의 남편 최○○는 1993. 4.15. ○○시 ○○동 ○○번지 소재 대지 396.4㎡, 건물 997.18㎡를 4,100백만원에 양도하였다.
(4) 남편 최○○의 쟁점부동산③의 양도와 관련하여 양도대금사용내역을 조사한 결과 1992.12.23. 중도금(2차) 900백만원을 매수인 황○○로부터 받아 동일자에 ○○종금에서 양도성예금증서(CD)를 구입하였으며 만기일인 1993. 3.23. 매도하여 1,192백만원을 ○○종금의 무기명계좌(00-00000)에 입금한 후 다음날인 1993. 3. 24. 동 무기명계좌로부터 출금하여 청구인의 계좌(00-00000)에 입금된 사실이 확인된다. 위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볼 때, 청구인이 1993. 6. 7. ○○시 ○○구 ○○가 ○○번지 소재 대지 573.36㎡, 건물 308.76㎡와 1995. 9. 1. ○○시 ○○구 ○○가 ○○번지 소재 대지 62.80㎡, 건물 264.86㎡를 취득한 자금원천은 남편 최○○와 함께 각자의 사업, 부동산임대소득, 금융소득 등으로 공동취득한 부동산의 양도대금이라고 주장만 할 뿐, 청구인의 자금으로 취득하였다거나 양도한 남편 소유의 부동산이 청구인의 명의신탁자산임을 입증할 만한 구체적인 증거를 전혀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며, 처분청이 1993. 4.15. 양도한 남편 최○○의 부동산에 대한 양도대금사용내역을 조사한 결과 1992.12.23. 중도금(2차) 900백만원을 매수인 황○○로부터 받아 동일자에 ○○종금에서 양도성예금증서(CD)를 구입하였으며 만기일인 1993. 3.23. 매도하여 1,192백만원을 ○○종금의 무기명계좌(00-00000)로 입금한 후 다음날인 1993. 3.24. 동 무기명계좌로부터 출금하여 청구인의 계좌(00-00000)에 입금되어 청구인 지분의 부동산취득자금으로 사용된 사실이 확인되므로, 청구인의 부동산 취득자금과 통장입금액에 대한 실체적인 자금원천을 구체적으로 밝히지 못하는 이 건에 대하여, 처분청이 1993. 6. 7. ○○시 ○○구 ○○가 ○○번지 소재 대지 573.36㎡, 건물 308.76㎡의 취득대금 중 청구인 지분에 해당하는 594백만원과 남편 최○○ 소유의 부동산 양도대금 중 청구인의 통장에 입금된 1,258백만원을 통장입금시기에 증여받는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