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이의신청 상속증여세

배우자 소유의 부동산 양도대금 중 일부가 다른 배우자의 통장계좌에 입금되거나 타부동산 취득에 사용된 데 대하여 증여로 본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서울청이의2002-0017 선고일 2002.05.17

청구인이 부동산 취득자금과 통장입금액에 대한 실체적인 자금원천을 구체적으로 밝히지 못하는 이상 청구인의 통장계좌에 입금된 자금에 대하여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함

주문

이 건 이의신청은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이유

1.처분개요 청구인인 남편 최○○는 1979.12.26. ○○시 ○○동 ○○번지 소재 전 572㎡(19 83. 2.24. 대지로 환지, 면적 396.4㎡)를 취득 후 90.11.23. 동 대지위에 건물 997.18㎡를 신축하여 ○○여관이라는 상호로 숙박업(000-00-00000)을 영위하다가 1993. 4.15. 양도가액 4,100백만원에 황○○(000000-0000000)에게 양도하였다. 청구인이 1993. 6. 7. ○○시 ○○구 ○○가 ○○번지 소재 대지 573.36㎡, 건물 308.76㎡(이하 “쟁점부동산①”이라 한다)를 남편 최○○, 아들 최○○ 3인 공유지분으로 취득하고, 이어서 1995. 9. 1. ○○시 ○○구 ○○가 ○○번지 소재 대지 62.80㎡, 건물 264.86㎡(이하 “쟁점부동산②”라 한다)를 남편 최○○와 공동명의로 취득한 것에 대하여,

○○지방국세청에서 자금출처 및 금융흐름을 조사한 결과 1993. 6. 7. 취득한 쟁점부동산①의 취득자금원천은 남편 최○○ 소유의 ○○시 ○○구 ○○동 ○○번지 소재 대지 396.4㎡, 건물 997.18㎡(이하 “쟁점부동산③”이라 한다)의 양도대금 4,100만원 중 2,199백만원으로 확인되었고, 또한 쟁점부동산③의 양도대금 중 일부인 1,258백만원이 청구인의 통장계좌에 입금된 후 청구인의 계좌 간에 입출금이 반복되다가 1995. 9. 1. 쟁점부동산②의 취득에 710백만원이 사용된 사실이 확인되므로, 처분청은 쟁점부동산①의 취득대금 중 청구인 지분 594백만원 맟 쟁점부동산③의 양도대금 중 청구인의 통장에 입금된 1,258백만원에 대하여 남편 최○○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2001.10. 5. 증여세 1,435,463,070원을 결정 ․ 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2. 1.12. 이의신청을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1979.12.26. 청구인의 남편 최○○ 명의로 취득한 쟁점부동산③의 취득시기는 우리나라 미풍양속으로 볼 때, 청구인이 돈을 벌어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경제력이 있어도 대개는 남편명의로 등기하는 것이 상례였는 바, 1979.12.26. 부부간에 발생한 쟁점부동산③의 취득경위 및 자금내역에 대하여 증거자료를 구체적으로 제시할 수는 없지만 청구인은 당시 남편 최○○보다 소득이 많았고 남편 최○○는 단독으로 쟁점부동산③을 취득할 수 있는 능력이 없는 상태였으므로 청구인과 남편 최○○는 공동으로 자금을 50%씩 투자하여 취득하였다고 보아 청구인의 투자지분만큼을 남편 최○○에게 명의신탁한 것으로 인정하여야 함에도, 처분청이 남편 최○○명의의 쟁점부동산③의 양도대금의 사용처와 금융흐름만을 토대로 하여 쟁점부동산①의 취득대금 중 청구인지분 594백만원 및 쟁점부동산③의 양도대금 중 청구인의 통장에 입금된 1,258백만원에 대하여 남편 최○○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

3.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쟁점부동산①의 취득자금원천과 통장에 입금된 현금 등은 1979.12.26. 청구인과 남편 최○○가 공동투자하여 남편명의로 신탁한 쟁점부동산③의 양도대금으로서, 이는 청구인의 명의신탁자산을 양도하여 쟁점부동산①을 취득하고 남은 현금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청구인은 쟁점부동산③을 청구인과 남편이 각자의 사업, 부동산임대소득, 금융소득 등으로 공동취득하고 명의는 편의상 남편 최○○로 등기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을 뿐, 쟁점부동산③을 청구인의 자금으로 취득하였다거나 명의신탁자산임을 입증할 만한 구체적인 증거를 전혀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또한, 1993. 3.24. 청구인의 통장에 입금된 858백만원의 원천이 쟁점부동산③의 양도대금은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남편 최○○의 쟁점부동산③의 양도와 관련하여 양도대금사용내역을 조사한 결과 1992.12.23. 중도금(2차) 900백만원을 매수인 황○○로부터 받아 동일자에 ○○종금에서 양도서예금증서(CD)를 구입하였으며 만기일인 1993. 3.23. 매도하여 1,192백만원 ○○종금의 무기명계좌(00-00000)에 입금한 후 다음날인 1993. 3.24. 동 무기명계좌로부터 출금하여 청구인의 계좌(00-00000)에 입금된 사실이 확인된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부동산①의 취득대금 중 청구인지분 594백만원 및 쟁점부동산③의 양도대금 중 청구인의 통장에 입금된 1,258백만원에 대하여 남편 최○○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남편소유 부동산의 양도대금 중 일부가 청구인의 통장계좌에 입금되거나 또는 타 부동산의 공동취득에 사용된 데 대해 증여로 본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 데 있다.
  • 나. 관련법령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 【증여세 과세대상】

① 타인의 증여(증여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효력이 발생하는 증여를 제외한다. 이하 같다)로 인하여 증여일 현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증여재산이 있는 경우에는 그 증여재산에 대하여 이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증여세를 부과한다.

1. 타인의 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하는자(이하 “수증자”라 한다)가 거주자(본점 또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가 국내에 있는 비영리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과 제54조 및 제59조에서 같다)인 경우에는 거주자가 증여받은 모든 증여재산 (1998. 12.28. 개정)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조 【증여세 납세의무】

① 수증자는 이 법에 의하여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이하생략)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1조 【증여재산의 범위】

①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증여재산에는 수증자에게 귀속되는 재산으로서 금전으로 환가할 수 있는 경제적 가치가 있는 모든 물건과 재산적 가치가 있는 법률상 또는 사실상의 모든 권리를 포함한다.(이하 생략)

○ 국심 99서 2424, 2000.08.29. 부(父) 및 동생의 예금계좌에서 본인의 예금계좌로 입금된 자금이 본인의 부동산 취득자금으로 사용된 금액은 취득능력여부와 관계없이 증여로 보아 과세함.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1993. 6. 7. 남편 최○○, 아들 최○○ 공동명의로 ○○시 ○○구 ○○ 가 ○○번지 소재 대지 57.36㎡, 건물 308.76㎡를 2,500백만원에 취득하였다.

(2) 청구인은 1995. 9. 1. 남편 최○○와 공동명의로 ○○시 ○○구 ○○가 ○○번지 소재 대지 62.80㎡, 건물 264-86㎡를 1,900백만원에 취득하였다.

(3) 청구인의 남편 최○○는 1993. 4.15. ○○시 ○○동 ○○번지 소재 대지 396.4㎡, 건물 997.18㎡를 4,100백만원에 양도하였다.

(4) 남편 최○○의 쟁점부동산③의 양도와 관련하여 양도대금사용내역을 조사한 결과 1992.12.23. 중도금(2차) 900백만원을 매수인 황○○로부터 받아 동일자에 ○○종금에서 양도성예금증서(CD)를 구입하였으며 만기일인 1993. 3.23. 매도하여 1,192백만원을 ○○종금의 무기명계좌(00-00000)에 입금한 후 다음날인 1993. 3. 24. 동 무기명계좌로부터 출금하여 청구인의 계좌(00-00000)에 입금된 사실이 확인된다. 위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볼 때, 청구인이 1993. 6. 7. ○○시 ○○구 ○○가 ○○번지 소재 대지 573.36㎡, 건물 308.76㎡와 1995. 9. 1. ○○시 ○○구 ○○가 ○○번지 소재 대지 62.80㎡, 건물 264.86㎡를 취득한 자금원천은 남편 최○○와 함께 각자의 사업, 부동산임대소득, 금융소득 등으로 공동취득한 부동산의 양도대금이라고 주장만 할 뿐, 청구인의 자금으로 취득하였다거나 양도한 남편 소유의 부동산이 청구인의 명의신탁자산임을 입증할 만한 구체적인 증거를 전혀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며, 처분청이 1993. 4.15. 양도한 남편 최○○의 부동산에 대한 양도대금사용내역을 조사한 결과 1992.12.23. 중도금(2차) 900백만원을 매수인 황○○로부터 받아 동일자에 ○○종금에서 양도성예금증서(CD)를 구입하였으며 만기일인 1993. 3.23. 매도하여 1,192백만원을 ○○종금의 무기명계좌(00-00000)로 입금한 후 다음날인 1993. 3.24. 동 무기명계좌로부터 출금하여 청구인의 계좌(00-00000)에 입금되어 청구인 지분의 부동산취득자금으로 사용된 사실이 확인되므로, 청구인의 부동산 취득자금과 통장입금액에 대한 실체적인 자금원천을 구체적으로 밝히지 못하는 이 건에 대하여, 처분청이 1993. 6. 7. ○○시 ○○구 ○○가 ○○번지 소재 대지 573.36㎡, 건물 308.76㎡의 취득대금 중 청구인 지분에 해당하는 594백만원과 남편 최○○ 소유의 부동산 양도대금 중 청구인의 통장에 입금된 1,258백만원을 통장입금시기에 증여받는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5. 결론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