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이의신청 국세기본

소득금액변동통지에 의한 이의신청

사건번호 서울청이의2002-0015 선고일 2002.09.12

소득금액변동통지 행위 그 자체는 당해 법인의 소득금액이 변동되었음을 통지하는 단순한 통지행위에 불과하므로, 이는 불복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아님

주문

이 건 이의신청은 심리 대상이 되는 처분이 없으므로 이를 각하합니다.

이유

청구법인은 ○○세무서장의 2001.11. 1. 소득금액변동통지에 대하여 불복, 2002. 1.17. 이의신청을 제기하였다. 본안 심리에 앞서 이 건 이의신청이 적법한 청구인지에 대하여 살펴본다.

1. 관련 법령

○ 국세기본법 제55조 【불복】

① 이 법 또는 세법에 의한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의한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하여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이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이하 생략)

○ 국세기본법 제65조 【결정】

①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은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야 한다.

1. 심사청구가 제61조에 규정하는 청구기간이 경과한 후에 있었거나 심사청구 후 제63조 제1항에 규정하는 보정기간 내에 필요한 보정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청구를 각하하는 결정을 한다.

2. 심사청구가 이유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그 청구를 기각하는 결정을 한다.

3. 심사청구가 이유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그 청구의 대상이 된 처분의 취소 ․ 경정 또는 필요한 처분의 결정을 한다.(이하 생략)

○ 국세기본법 기본통칙 7-2-8---65 【각하결정사유】

① 법 제65조 제1항에 규정하는 각하결정을 하여야 하는 때에는 다음의 경우를 포함한다.

1. 불복청구의 대상이 된 처분이 존재하지 않을 때(처분의 부존재)

2. 불복청구의 대상이 된 처분에 의하여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다하지 않은 자의 불복(당사자부적격)

3. 불복청구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처분에 대한 불복

4. 대리권 없는 자의 불복.(이하생략)

○ 대법원 90누 10216(1991.12.24.) 원래 소득금액변동통지는 과세처분에 선행하는 절차에 불과하여 독립한 행정처분이라고 볼 수 없는 것으로서 독립하여 취소소송의 대상이 되거나 전심절차의 대상이 될 수 없는 것이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납세의무자는 이와 같은 성질을 지닌 소득금액변동통지를 상대로 하여서만 국세기본법 소정의 전심절차를 거치려는 것은 아닐 것이므로 납세의무자가 과세처분이 있기 전에 한 소득금액변동통지에 대하여 국세기본법 제14조 제2항 이 규정하는 실질과세, 제16조가 규정하는 근거과세에 위반함을 들고 있는 등의 내용으로 심사청구를 하였다면 거기에는 필연적으로 뒤따르게 될 과세처분을 예견하여 그 취소를 구하는 취지가 포함되어 있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지, 특별한 사정도 없이 불복의 대상이 되지도 아니하는 소득금액변동통지 그 자체만의 취소를 구하는 것으로 볼 것은 아님.

○ 대법원 87누 902(1989. 7.25.) 법인세법에 의한 익금가산처분은 법인세과세처분에 앞선 결정으로서 그로 인하여 법인이 구체적인 납세의무를 부담하게 된다거나 현실적으로 어떤 권리 침해 내지 불이익을 받는다고는 할 수 없고, 인정상여결정은 원천징수의무를 성립, 확정시키기 위한 예비적 내지 선행적 조치에 불과하고 원천징수의무 자체는 하등의 부과처분을 기다리지 아니하고 소득금액의 지급 또는 지급간주시에 성립, 확정되는 것이므로 익금가산처분이나 인정상여결정 자체는 독립하여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라 할 수 없다.

○ 심사부가 98-309(1998. 7.10.) 인정상여 결정 자체는 독립하여 볼복청구대상 처분이 안되고, 소득금액변동통지 그 자체는 부과처분 아닌 통지행위로서 불복청구대상 아님.

○ 심사서일 96-1773(1997. 1.24.) 소득금액변동통지는 부과처분 아닌 통지행위이므로, 익금 가산 상여처분은 권리나 이익의 침해가 없는 선행적 조치이어서 각각 항고대상 아님.

2. 사실관계 및 판단

○○지방국세청은 청구법인에 대한 조사 결과, 청구법인이 전 대표이사인 청구 외 고○○로부터 청구법인의 자기주식 160,000주(액면가액 5,000원)를 주당 8,500원으로, 합계 13억6천만원에 취득한 사실에 대하여, 청구법인이 청구법인의 주식을 상속세및증여세법에 의한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평가한 가액(0)보다 고가로 매입하였다 하여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을 적용하여 익금 산입한 후 주주인 고○○에게 배당으로 소득처분한 후 2001.11. 1. 청구법인에게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한 사실이 확인된다. 이에 대하여 청구법인은 청구 외 고○○로부터 13억6천만원에 주식을 취득한 사실은 인정하나, 이는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에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청구 외 고○○의 당초 취득가액 10억5천만원과의 차이분이 의제배당에 해당된다고 주장하면서 2002. 1.17. 이 건 이의신청을 제기하였다. 그러나, 처분청의 소득금액변동통지 행위 그 자체는 부과처분의 성격을 갖는 것이 아니라 당해 법인의 소득금액이 변동되었음을 통지하는 단순한 통지행위에 불과하므로, 이는 불복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아니라고 판단된다(같은 뜻 대법원 87누 902, 1989. 7.25, 같은 뜻 대법원 90누 10216, 1991.12.24. 등 다수)

3. 결론

이 건 이의신청은 적법한 청구가 아니라고 판단되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1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