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이의신청 부가가치세

위수탁계약에 해당하여 수수한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인지 여부

사건번호 서울청이의2002-0007 선고일 2002.03.26

광고요금 전체에 대하여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고, 광고대행수수료에 대하여는 청구법인이 매출세금계산서를 교부하였음이 확인되므로 위수탁계약에 해당함

주문

이 건 이의신청은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1. 처분내용

청구법인과 청구 외 (주)○○사는 광고대행 위 ․ 수탁관계에 있으므로, 위 ․ 수탁관계에 의한 세금계산서 교부는 위탁자의 명의로 발행되어야 함에도, 청구법인은 1998년~2000년 사이에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12,315,327,536원을 수탁자명의로 교부 및 수취하였다. 이에 처분청은 부가가치세법상 관련 가산세 규정을 적용하여 2001. 9.30.자로 부가가치세 1998년 1기분 12,205,400원 동년 2기분 42,565,700원, 1999년 1기분 56,027,200원 동년 2기분 48,018,700원, 2000년 1기분 55,891,500원, 동년 2기분 33,756,200원 합계 6건 248,464,700원을 청구법인에 결정 ․ 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1.12.21. 이의신청을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귀 속 매출세금계산서 매입세금계산서 계 98년 1기 301,890,500 302,890,500 604,781,000 98년 2기 1,036,669,158 1,048,503,306 2,085,172,464 99년 1기 1,309,635,408 1,331,051,591 2,640,686,999 99년 2기 1,809,086,788 1,116,847,090 2,205,933,878 00년 1기 1,402,837,010 1,400,987,182 2,803,824,192 00년 2기 1,016,176,003 958,753,000 1,974,929,003 총 계 6,156,294,867 6,159,032,669 12,315,327,536 청구법인이 청구 외 (주)○○사와 거래한 내용을 보면 일반적인 위 ․ 수탁계약이 아니라 광고대행사인 청구법인이 광고요금에 대한 모든 책임을 지는 것으로서, 청구 외 (주)○○사는 광고요금을 월 단위로 합산하여 청구법인에게 청구하며, 청구법인은 광고료 및 부가가치세 전액을 60일 이내에 현금 또는 120일까지의 약속어음 및 당좌수표로 입금 완료하기로 되어 있으며, 또한 청구법인은 광고요금에 대한 지급보증 수단으로 청구 외 (주)○○사에 연간 월평균 순매출액의 2.5배에 해당하는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하고 동액의 약속어음을 첨부하여 채무이행 담보로 제공하였다. 1998년 이전에는 광고요금에 대하여 청구법인이 책임을 지지 않고 청구 외 (주)○○사가 모든 책임을 진 관계로 일반적인 위 ․ 수탁거래로 보아 청구법인이 ○○사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세금계산서 비고란에 청구법인의 인적사항을 기재하였으나 광고대행계약을 다시 체결하면서 광고요금에 대한 책임을 청구법인이 지게 되므로 하는 수 없이 청구법인 명의로 광고주에게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교부하게 된 것이다. 위와 같이 청구법인의 책임 하에 용역을 공급한 것이므로 청구법인의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수취한 것은 정당한 바, 처분청이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과세함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3. 처분청 의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8조 (위탁판매 등의 경우의 세금계산서의 교부) 제1항 및 기본통칙 5-2-15․․․16에서 사업자가 위탁 또는 대리에 의하여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에는 수탁자 또는 대리인이 위탁자 또는 본인의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되, 위탁자 또는 본인을 알 수 없는 경우에는 위탁자(본인)는 수탁자(대리인)에게, 수탁자(대리인)는 거래상대방에게 공급한 것으로 보아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청구법인은 청구 외 (주)○○사의 광고대행계약에 의하여 광고를 모집하여 ○○에 광고를 게재하고 광고료의 일정을 모집수수료로 받고 있으므로 청구법인은 (주)○○사의 광고대행 수탁자에 해당된다. 따라서 청구법인이 청구 외 (주)○○사로부터 매입세금계산서를 교부받고, 광고주에게 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신고한 것은 위 규정에 반하는 것으로서, 처분청이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과세함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 외 (주)○○사와의 광고대행 계약이 위 ․ 수탁계약에 해당하여 청구법인이 수수한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인지 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
  • 나. 관련법령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8조 【위탁판매 등의 경우의 세금계산서의 교부】(19 99.12.31. 개정 전의 것)

① 위탁판매 또는 대리인에 의한 판매의 경우에 수탁자 또는 대리인이 재화를 인도하는 때에는 수탁자 또는 대리인이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며, 위탁자 또는 본인이 직접 재화를 인도하는 때에는 위탁자 또는 본인이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수탁자 또는 대리인의 등록번호를 부기 하여야 한다.

② 위탁매입 또는 대리인에 의한 매입의 경우에는 공급자가 위탁자 또는 본인을 공급받는 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한다. 이 경우에는 수탁자 또는 대리인의 등록번호를 부기 하여야 한다. (이하생략)

○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5-2-15․․․16 【위탁판매 등의 세금계산서 교부】 사업자가 위탁 또는 대리에 의하여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에는 수탁자 또는 대리인이 위탁자 또는 본인의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위탁자 또는 본인을 알 수 없는 경우에는 위탁자(본인)는 수탁자(대리인)는 거래상대방에게 공급한 것으로 보아 세금계산서를 교부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22조 【가산세】

③ 사업자가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출하지 아니하였거나 제출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이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분의 공급가액에 대하여 개인에 있어서는 100분의 1, 법인에 있어서는 100분의 2에 상당하는 금액을,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공급가액에 대하여 개인에 있어서는 1천분의 5, 법인에 있어서는 1천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납부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세액에서 공제한다. 다만,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이 착오로 기재된 경우(제20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하는 경우를 제외한다)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거래사실이 확인되는 분의 공급가액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때

2.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 중 거래처별 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때

3. 제20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는 경우로서 제2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

④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에 의하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에 의하여 공제받은 매입세액에 해당하는 공급가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중 사실과 다르게 과다하게 기재하여 신고한 공급가액에 대하여 개인에 있어서는 100분의 1, 법인에 있어서는 100분의 2에 상당하는 금액을 납부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세액에서 공제한다. 다만,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이 착오로 기재된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거래사실이 확인되는 분의 공급가액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제17조 제2항 제1호의 2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세액을 공제받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

2.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중 거래처별 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3.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 중 공급가액을 사실과 다르게 과다하게 기재하여 신고한 때 (이하생략)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과 청구 외 (주)○○사는 광고대행계약서를 작성하였음이 확인되고, 청구 외 (주)○○사는 청구법인(광고대행사)에게 광고 요금의 30%를 광고대행수수료로 지급하기로 하였음이 확인됨

(2) 청구법인은 광고주의 광고에 대한 광고대행수수료를 청구 외 (주)○○사로부터 광고료의 30%에 대하여 수취하고 이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음이 확인되며,

(3) 청구법인은 광고주로부터 광고를 수탁받고 광고요금에 대하여 청구 외 (주)○○사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함에도 청구법인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음이 확인됨

(4) 또한 청구 외 (주)○○사로부터 광고요금 전체에 대하여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고, 광고대행수수료에 대하여는 청구법인이 청구 외 (주)○○사에게 매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였음이 확인된다. 위 사실을 종합하여 볼 때 청구법인이 청구법인 명의로 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한 것과 청구 외 (주)○○사로부터 수취한 매입세금계산서에 대하여 처분청이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세금계산서 불성실가산세를 결정 고지한 당초처분은 정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 라. 결론 따라서 청구법인의 주장은 이유 없어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