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사용 소비에 대해서는 엄격히 해석할 사항으로 주택임대 사실 자체만으로 가사용 소비로 볼 수 없는 것이므로, 청구인이 직접 사용하는 주택을 제외한 나머지에 대해서 가사용 소비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사업소득 수입금액 불산입함이 타당함
가사용 소비에 대해서는 엄격히 해석할 사항으로 주택임대 사실 자체만으로 가사용 소비로 볼 수 없는 것이므로, 청구인이 직접 사용하는 주택을 제외한 나머지에 대해서 가사용 소비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사업소득 수입금액 불산입함이 타당함
○○세무서장이 2001.10. 4. 청구인에게 경정 고지한 종합소득세 428,352,482원의 처분은,
1. 당초 2000년 귀속 분양수입누락으로 총 수입금액에 산입한 5,953,841,180원 중임대 중인 빌라 4세대에 해당하는 수입금액을 총 수입금액에서 제외하고, 이에 대응하는 매출원가 상당액은 필요경비 불산입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합니다.
2. 나머지 청구는 기각합니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구 ○○동 ○○번지 및 ○○번지 소재 두 필지 토지 위에 빌라 8세대를 1999.12.20. 준공한 후, 그 중 2세대는 분양, 4세대는 임대 및 나머지 2세대는 청구인 본인이 사용한 것에 대하여, 본인 거주 2세대 중 1세대와 임대중인 4세대를 합한 5세대를 가사용 소비로 보아, 매출누락 5,953,841,180원에서 매출원가 5,130,249,676원을 차감하고 소득금액을 823,591,504원으로 하여 2000년 귀속 종합소득세 428,352,482원을 2001.10. 4. 결정 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1.12.11. 이 건 이의신청서를 제출하였다.
청구인이 준공한 빌라 8세대 중 분양완료한 2세대와 본인거주 1세대를 제외한 나머지는 수입시기가 도래하지 아니하였는 바, 이에 대하여 판매된 것으로 간주하여 총 수입금액에 산입한 처분은 부당하다.
청구인이 거주하는 빌라 2세대에서 1세대를 초과하는 1세대와 임대 중인 빌라 4세대는 준공 후 얼마 되지 않은 시점에 입주한 점, 분양공고를 한 사실도 없는 점 등으로 미루어 보면, 이 건 빌라는 처음부터 분양목적이 아닌 임대목적이므로 이를 가사용 소비한 것으로 보아 총 수입금액에 산입한 처분은 정당하다.
○ 소득세법 제25조 【총수입금액계산의 특례】
② 거주자가 재고자산 또는 임목을 가사용으로 소비하거나 이를 종업원 또는 타인에게 지급한 경우에도 이를 소비 또는 지급한 때의 가액에 상당하는 금액은 그 날이 속하는 연도의 사업소득금액, 기타소득금액 또는 산림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이를 총수입금액에 산입한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48조 【사업소득의 수입시기】 사업소득에 대한 총수입금액의 수입할 시기는 다음 가호에 규정하는 날로 한다.
1. 상품(수택신축판매업의 경우의 주택과 부동산 매매업의 경우의 부동산을 제외한다) ․ 제품 또는 기타의 생산품(이하 “상품 등”이라 한다)의 판매는 그 상품 등을 인도한 날 2.~10. 생략
11. 제1호 내지 제10호의 2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산(주택신축판매업의 경우의 주택과 부동산매매업의 경우의 부동산을 포함한다)의 매매는 그 대금을 청산한 날. 다만,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 등의 이전에 관한 등기 또는 등록을 하거나 당해 자산을 사용수익하는 경우에는 그 등기 ․ 등록일 또는 사용수익일로 한다.
○ 소득46011-2843(1988.10. 1.)
1. 주택신축판매업을 영위하던 사업자의 폐업시 판매되지 아니한 재고자산(주택)은 폐업일이 속하는 연도의 총 수입금액에 포함하지 아니하고 이를 처분하는 연도의 총 수입금액에 산입하여 사업소득으로 과세하는 것이며,
2. 사업자가 폐업시 미분양된 주택을 가사용으로 소비하거나 임대목적(판매되지 아니하여 일시 임대하는 경우 제외)으로 사용한 후 당해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구 ○○동 ○○번지 및 ○○번지 소재 토지 842.9㎡를 1998.11. 청구 외 김○○으로부터 취득하여 거주하다가 주택신축판매업 사업자등록을 필한 후, 위 토지 상에 빌라 8세대를 1999. 5. 8.에 착공, 1999.12.20.에 준공하였다. 구분 1층 2층 3층 4층
○○호
○○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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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 사실내용 조○○ (분양) 조○○ (분양) 비서 (임대) 친척 (임대) 이○○ (임대) 이○○ (임대) 청구인 (거주) 청구인 (거주)
(2) 청구인은 이 8세대 빌라 중 2세대는 2000. 3.28. 청구인의 부 조○○에게 분양하였고, 2세대는 청구인의 주거용으로 사용하고 있으며, 나머지 4세대는 이○○ 외 3인에게 임대하고 있음이 조사청의 조사서에 의하여 확인된다.
(3) 처분청은 위 빌라 8세대에서 임대 중인 빌라 4세대와 청구인이 거주하는 2세대 중 1세대에 대하여 소득세법 제25조 제2항 의 규정을 들어 가사용 소비로 보아 이 건 종합소득세를 부과처분한 사실이 있다 위 사실들과 처분청이 적용한 법규정에 대하여 살펴보면, 소득세법 제25조 제2항 에서의 가사용(家事用)이란 뜻은 조세법률주의 원칙상 엄격히 해석할 사항으로서, 주택신축판매업자의 주택임대사실에 대하여는 가사용으로 볼 수 없는 것일 뿐만 아니라, 같은 법 시행령 제48조 제11호에 규정하는 사업소득의 수입시기에도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청구인이 임대하고 있는 ○○호, ○○호, ○○호, ○○호 빌라 4세대를 총 수입금액에 산입한 당초의 처분에 대하여는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있다고 판단되며, 다만, 청구인이 거주하고 있는 ○○호 및 ○○호의 2세대 중 1세대에 대하여는 가사용 소비로 보아 총 수입금액에 산입한 처분이 정당하다고 인정되므로, 이 건에 대하여 당초 결정한 총 수입금액에서 미분양빌라 중 임대하고 있는 빌라 4세대에 해당하는 수입금액을 차감한 수입금액으로 경정하여야 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 라. 결론 청구인의 주장은 일부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3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