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로그램 제작 주체가 청구법인이므로, 미술용역비 중 사실상 구분하기 어려운 고정비와 변동비를 구분 후 변동비를 제외한 고정비를 납품업체가 직접 공급했다고 하는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움
프로그램 제작 주체가 청구법인이므로, 미술용역비 중 사실상 구분하기 어려운 고정비와 변동비를 구분 후 변동비를 제외한 고정비를 납품업체가 직접 공급했다고 하는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움
이 건 이의신청은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청구법인은 ○○자회사로서 ○○로부터 방송프로그램을 발주받아 제작하여 납품하는 법인으로서 특수관계법인인 청구 외 ○○미술센터로부터 미술용역비인 고정비(인건비, 기타경비 등)와 변동비(셋트장치비, 소도구 구입비, 임차비, 특수효과, 의상비, 장신구 등)를 공급받은 후 고정비 부분에 대하여는 ○○미술센터가 ○○로부터 직접 세금계산서(이하 “쟁점 세금계산서”라고 한다)를 발행하고, 변동비 부분에 대하여는 청구법인에게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사실이 확인되었다. 이에 처분청은 아래와 같이 ○○미술센터가 ○○에 발행한 고정비와 마진상당액을 청구법인의 매입누락(제작원가)으로 보아 1997~1999사업연도 법인세 94,181,910원 및 같은 사업연도 부가가치세 396,015,200원 합계 490,197,120원을 2001. 9. 5. 결정고지하였다 아 래 사업연도 매입금액 매출금액 변동비 매입누가 (고정비+마진) 계 매출환산 매출신고 매출누락 1997 (구분없음) 1,578,527 1,657,453 1,568,231 89,222 1998 374,027 1,550,082 1,924,109 2,020,314 376,921 1,643,393 1999 240,986 913,274 1,154,260 1,211,973 240,986 970,987 합계 615,013 2,463,356 4,656,896 4,889,740 2,186,138 2,703,602 (단위: 천원) ※ 매출환산금액 = 매입금액×1.05(제작관리비 5% 포함)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1.12. 3. 이 건 이의신청서를 제출하였다.
① 1997사업연도에는 청구법인이 ○○로부터 프로그램 제작 주문을 받아 ○○미술센터가 청구법인에게 미술용역을 공급한 후 고정비와 마진상당액, 변동비 모두에 대하여 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한 사실은 인정하나, 1998사업연도~1999사업연도는 ○○미술센터와 ○○간의 거래기준에 따라 미술용역비 중 변동비는 청구법인에게 공급하고, 고정비는 직접 ○○에 제공한 것으로 쟁점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후 고정비와 마진상당액을 ○○로부터 직접 수령한 것은 정당한 거래임에도 처분청은 고정비를 사실상 청구법인에게 제공한 것으로 간주하여 쟁점 세금계산서 금액을 청구법인의 프로그램 매입누락(제작원가)으로 간주하여 매출환산하여 과세함은 부당하다.
② 쟁점 세금계산서 금액은 청구법인의 제작원가가 아니므로 동 금액에 대한 5% 마진상당액을 청구법인의 수입누락금액으로 볼 수는 없다.
① 1997사업연도에는 ○○미술센터가 변동비, 고정비 구분 없이 미술용역비 전체를 청구법인에게 공급하고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으며, 미술용역의 특성상 셋트자재 등에 해당하는 변동비와 주로 변동비 관련 인건비에 해당하는 고정비는 따로 분리할 수 없는 용역의 공급일 뿐만 아니라 청구법인의 책임 하에 미술용역 작업이 진행되었으므로 당연히 청구법인의 제작원가로 보아 ○○미술센터가 청구법인에게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어야 함에도 단순히 ○○가 내부공문으로 고정비와 마진상당액을 ○○가 ○○미술센터에 직접 지급하였다고 하여 사실상은 청구법인에 미술용역이 공급된 것임에도 쟁점 세금계산서를 ○○로 발행한 것은 잘못이다. 따라서 ○○미술센터의 미술용역 전체를 청구법인의 매입금액(제작원가)으로 하고, 이에 마진(제작원가 5%상당액)을 포함하여 매출액으로 환산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② 당초 프로그램 제작의 발주를 ○○로부터 받은 사업자는 청구법인이고, 프로그램 제작에 필수적인 미술용역비(고정비, 변동비)는 청구법인의 책임 하에 ○○미술센터가 청구법인에 공급하였고, 미술용역의 성격상 고정비와 변동비를 분리할 수 없는 점에 비추어 볼 때 당연히 청구법인의 제작원가에 해당한다. 따라서 특수관계자간의 거래에 대하여는 제작원가의 5% 상당액을 마진으로 가산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1997~1999사업연도의 프로그램 제작원가의 5% 상당액을 청구법인의 수입금액누락으로 본 것은 정당하다.
① ○○미술센터가 청구법인에게 미술용역(고정비, 변동비)을 제공하면서 고정비 부분의 쟁점 세금계산서를 ○○에 발행한 부분이 청구법인의 매입누락(제작원가)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와
② 쟁점①과 관련한 미술용역(고정비+마진) 대가의 5% 상당액을 청구법인의 수입누락금액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 부가가치세법 제7조 【용역의 공급】
①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 모든 원인에 의하여 역무를 제공하거나 재화 ․ 시설물 또는 권리를 사용하게 하는 것으로 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 프로그램 제작과정
• 프로그램 제작의 발주자는 청구법인과 ○○미술센터와의 특수관계법인인 ○○이며, 프로그램 제작자인 청구법인은 ○○에 견적서를 제출한 후 채택이 되는 경우 프로그램 제작에 들어가고,
• 프로그램 제작원가에는 크게 변동비, 고정비, 촬영비 등으로 구분되는데 청구법인이 프로그램 촬영을 할 수 있도록 ○○미술센터에서는 변동비(셋트장치비, 소도구구입, 임차비, 진행차량, 특수효과, 의상비 등)에 고정비(미술용역 인건비와 기타경비 등)를 결합하여 촬영에 필요한 환경을 만들어 주고 청구법인의 책임 하에 프로그램(드라마 등) 제작을 완료하는 것으로 보여진다.
○ 1997. 7. 3. ○○가 청구법인과 ○○미술센터에 보낸 공문
○○가 청구법인에게 보낸 거래기준 공문내용을 보면,
○○미술센터가 청구법인에 미술용역을 제공하고, 제작완료 후 청구법인은 ○○미술센터에 해당 프로그램의 미술비를 지급하도록 되어 있고,
○○가 ○○미술센터에게 보낸 거래기준 공문내용을 보면,
○○미술센터가 청구법인에 미술용역을 공급하고, 제작완료 후 청구법인은 ○○미술센터에 해당 프로그램의 미술비를 지급하도록 되어 있다
○ 1998. 2.21., 1999. 2. 9. ○○가 청구법인과 ○○미술센터에 보낸 공문
○○가 청구법인에게 보낸 거래기준 공문내용을 보면,
○○미술센터가 청구법인에 미술용역을 공급하고, 프로그램 방송 후 청구법인은 ○○미술센터에 해당 프로그램의 변동비를 지급하고, 고정비는 ○○의 영상미술국에서 ○○미술센터로 지급하도록 되어 있다
○○가 ○○미술센터에게 보낸 거래기준 공문내용을 보면,
○○미술센터가 청구법인에 미술용역을 공급하고, 제작완료 후 청구법인은 ○○미술센터에 해당 변동비를 지급하고, 고정비는 ○○미술부에서 지급하도록 되어 있다.
○ 청구법인 프로그램 제작관리 총괄 김○○ 문답서 내용(2001. 3.16.) 프로그램 발주과정 청구법인의 제작부 PD가 여러 개의 프로그램 기획안을 ○○ 외주제작부에 제출하면, ○○는 여러 프로그램 기획안 중 1개를 선정하게 되고, 이렇게 선정된 프로그램 기획안에 의해 청구법인의 제작부에서 예산안 및 견적서를 작성하여 ○○에 제출하면, 예산 및 광고수입을 참고하여 가격협상 후 계약체결을 하게 되고, ○○는 프로그램 제작의뢰서를 청구법인에게 공문 또는 전화로 통보함으로써 계약이 완료된다. 프로그램 제작과정 미술용역을 청구법인이 ○○미술센터에서 제공받아 청구법인의 책임 하에 프로그램 완제품을 제작하여 ○○에 제공하는데, ○○미술센터가 청구법인에게 제공한 미술용역에 대한 대가 중 고정비와 마진상당액은 ○○가 ○○미술센터에 직접 지급하고, 변동비에 대하여는 청구법인을 통하여 ○○미술센터에 지급한다.
○ ○○와 청구법인과 거래기준 ․ 절차(1996년도) 프로그램 제작 견적서 항목
• 제작비: 기획, 문예, 연출, 야외제작, 필름촬영, 필름편집, 현상, VTR촬영 ․ 테이프, 편집, 조명, 미술부, 녹음, 스튜디오 등
• 제작관리비(마진): 제작비의 15%(또는 5%) 제작관리비 산출근거
• 제작관리비 기본율은 제작비의 15%
• 청구법인의 자체적인 투자나 비용부담 없이 ○○ 및 관련회사의 특수관계에 따라 발생하는 제작비 항목에 대하여는 5%로 한다.
○ 쟁점 ①에 대하여 위와 같은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보면
• 프로그램 제작의 발주자는 특수관계회사인 ○○이고, 청구법인이 실제로 견적서를 제출하여 발주받은 후 프로그램을 제작하여 ○○에 납품되는 것으로 보아 프로그램 제작 주체는 청구법인인 것으로 보여지고,
• 청구법인이 ○○에 프로그램 발주에 대한 견적서 내용을 보면 “미술비”가 포함되어 제출되어 있고, ○○가 통보한 “거래기준통보”에는 “미술비”의 범위를 “변동비와 고정비”로 명시하고 있는 사실이 확인되며,
• ○○미술센터는 청구법인이 프로그램을 제작(촬영)하는데 중추적인 용역인 미술용역(고정비, 변동비)을 제공하는 업체로서 1997사업연도에는 ○○미술센터가 미술용역(고정비+마진, 변동비) 전부를 청구법인에게 제공한 것으로 하여 청구법인에게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바 있으며,
• 또한, 1998년도와 1999년도에는 ○○가 청구법인 및 ○○ 미술센터에 통보한 거래기준에 대한 공문내용을 보면, ○○미술센터는 청구법인에게 “미술용역을 공급한다.”고 명시하면서 “고정비는 ○○가 ○○미술센터에 직접 지급하고, 변동비에 대하여는 청구법인이 ○○에 청구 후 수령하여 ○○미술센터에 지급”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 것으로 볼 때 미술용역을 청구법인에게 공급하되 대금결제에 있어서 변동비는 청구법인이 지급하고, 고정비는 ○○가 ○○미술센터로 직접 지급한다는 내용이며,
• 특수관계자간 용역제공에 대하여는 타업체의 마진보다 낮은 5%를 적용하도록 한 사실이 청구법인과 ○○간에 작성된 거래기준에서 확인된다.
• 따라서, 특수관계인 ○○, ○○미술센터, 청구법인간의 대금결제에 있어 미술용역비 중 고정비와 마진상당액을 ○○가 ○○미술센터로 직접 지급하였다고 하더라도 실질적 측면에서 모든 미술용역은 청구법인에게 공급된 청구법인의 제작원가로 보는 것이 보다 합리적이라고 판단됨에도,
• 구체적인 미술용역제공에 대한 공급계약 없이 단순히 고정비와 마진상당액을 ○○가 ○○미술센터로 직접 지급한다는 이유로 미술용역비 중 사실상 구분하기 어려운 고정비와 변동비를 구분한 후 변동비를 제외한 고정비에 상당하는 용역을 ○○미술센터가 ○○에 직접 공급하였다고 하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가 어렵다고 판단된다.
○ 쟁점 ②에 대하여
• 먼저, 1997사업연도의 제작원가 1,578,527천원에 대하여 마진 5%로 환산한 매출환산액 1,657,453천원(1,578,527천원×1.05)에서 신고된 매출금액 1,568,231천원과의 차액 89,222천원에 대하여 쌍방 거래기준에서 제작원가의 5% 상당액을 마진으로 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이에 대한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 과세는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되고,
• 1998사업연도~1999사업연도의 경우에는 쟁점 세금계산서 가액을 청구법인의 매입누락(제작원가)로 보는 이상 이를 토대로 마진 5% 상당액을 가산한 금액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으로 하여 과세하는 것은 정당할 뿐만 아니라 청구법인의 제작원가에 해당하는 금액의 5% 상당액에 대하여 법인세를 과세함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 라. 결론 청구주장은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