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본적으로 거래처와 약정없이 일방적으로 게재한 광고분에 대하여 거래처에 청구할 수 없는 성질의 금액인 경우, 통상적인 상거래상 거래처에 대한 매출채권으로 볼 수 없으므로 매출누락으로 보아 익금산입할 수 없음
근본적으로 거래처와 약정없이 일방적으로 게재한 광고분에 대하여 거래처에 청구할 수 없는 성질의 금액인 경우, 통상적인 상거래상 거래처에 대한 매출채권으로 볼 수 없으므로 매출누락으로 보아 익금산입할 수 없음
○○세무서장이 2001. 9.13. 청구법인에게 경정․고지한 부가가치세 412,127,940원 및 법인세 3,012,308,720원에 대한 처분은,
1. 당초 매출누락으로 보아 익금산입한 1995사업연도 귀속 광고료 수입금액 1,250,729,364원을 익금불산입하여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한다.
2. 감가상각자산 매입시 부가가치세 공통매입세액에 대하여 총 공급가액에 대한 면세공급가액 비율이 5%미만으로 안분계산 대상이 아니었으나, 이후 총 공급가액에 대한 면세공급가액 비율의 증가로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 재계산을 하면서 처분청이 부과한 1998. 1기분 신고납부불성실가산세 307,317원은 이의 적용을 배제하여 부가가치세 세액을 경정한다.
3. 청구법인의 대손금 계상액 중 조사 당시 손금불산입한 1997사업연도 귀속분 27,500,000원, 1999사업연도 귀속분 11,998,000원 합계 39,498,000원을 대손금으로 손금산입하여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한다.
4. 나머지 청구는 기각한다.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95사업연도에 광고를 게재하고 수입금액으로 계상하지 않는 금액 1,250,729,364원을 매출누락(이하 “쟁점 매출누락”이라 함)으로 보아 익금산입하고, 특수관계자인 ○○개발산업(주) 등 7개 계열사로부터 정상가액보다 낮은 광고료를 받은 것에 대하여 부당행위계산부인, 622,495,169원(’96귀속 161,854,238원, ‘98귀속 460,640,931원)을 익금산입하였으며, 청구법인과는 별개의 사업자인 신문판매지국에 제공한 유가지의 20% 초과분 무가지상당액 16,179,042,819원(’97귀속 13,353,443,661원, ’98귀속 1,776,495,468원, ’99귀속 1,049,103,690원, 이하 “쟁점 무가지”라 한다)을 접대비로 보아 접대비 시부인 계산하여 한도초과액을 손금불산입하였을 뿐만 아니라, 청구법인이 비용으로 계상한 복리후생비 중 호텔 식음료대 등 690,860,910원(’96귀속 196,452,392원, ’97귀속 214,120,520원, ’98귀속 156,285,530원, ’99귀속 124,002,468원)과 광고판촉비 명목으로 지출한 것으로 하여 판매보급비로 계상한 2,251,289,569원(’96귀속 724,794,570원, ’97귀속 759,136,344원, ’98귀속 444,910,938원, ’99귀속 322,447,717원, 이하 각각 “쟁점 복리후생비” 및 “쟁점 판매보급비”라 한다)을 거래처에 대한 접대비로 보아 접대비 시부인 계산하여 한도초과액을 손금불산입하고, 청구법인이 신용카드전표 등을 허위로 작성하여 비용 계상한 114,076,850원(’98귀속 2,004,780원, ‘99귀속 112,072,070원)과 확장요원에게 지급한 것으로 비용 계상한 114,950,000원을 손금불산입하고 대표자 상여처분하였으며, 청구법인이 어음부도 등의 사유로 대손금 처리한 656,198,000원과 계속사업자에 대한 외상매출금을 대손금 처리한 202,863,440원을 손금불산입하여 2001. 9.13. 법인세 3,012308,720원을 경정 ․ 고지하였다. 또한, 청구법인이 광고영업소와 광고대행계약을 체결하고 광고주로부터 받은 광고료의 40%를 대행수수료로 지급하면서 세금계산서를 광고주가 아닌 광고영업소에게 발행한 것에 대하여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1996. 2기~1999. 2기 가산세 100,259,161원을 경정․고지하였으며, 취득시 면세비율이 5% 미만에 해당되어 공통매입세액에 대한 안분계산을 하지 않은 감가상각자산에 대하여 총 공급가액에 대한 면세공급가액의 비율이 취득일이 속하는 과세기간보다 증가하였다 하여 감가상각자산에 대한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재계산, 98. 1기분 신고납부불성실 가산세 307,317원 포함, 3,380,490원을 고지하는 등 부가가치세 412,127,94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1.12. 7. 이의신청을 제기하였다.
① 처분청이 익금산입한 1995년 귀속 매출누락 해당분은 1998사업연도에 소멸시효가 완성되었으므로, 이를 전액 1998사업연도에 전액 대손금으로 손금산입함이 타당하다.
② 처분청이 특수관계있는 ○○개발산업(주) 외 6개 계열사에 대하여 부당행위계산부인한 광고료는 미판매 지면을 채우기 위한 부득이한 것으로서 사실상 대금회수가 불가능한 광고료에 해당되며, 전혀 대금청구 및 수령이 이루어지지 않은 것임에도 부당행위계산부인하여 익금산입한 처분은 부당하다.
③ 쟁점 무가지는 판촉 및 홍보용 지출로서 광고 선전비 또는 판매부대비용에 해당되는 것임에도 접대비로 보아 시부인 계산하는 것은 부당하며, 또한 유가지의 20% 초과분 무가지에 대하여 접대비 처분함은 조세법률주의에 위배된다.
④ 편집국 회식비 등 사회통념상 인정될 수 있는 임직원에 대한 복리후생비와 청구법인의 매출증대를 위하여 지출한 판촉비 및 회의비 등 판매보급비를 접대비로 보아 시부인 계산하는 것은 부당하다.
⑤ 신용카드전표가 허위의 증빙으로 확인되었다 할지라도 그 실질이 거래처에 경조사비를 지출한 것으로서 귀속자가 분명함에도 이를 대표자 상여처분함은 부당하며, 또한 청구법인은 판촉을 위하여 판촉요원을 고용하고 실적에 따라 수당을 지급하였음에도 이를 손금불산입하고 대표자 상여처분함은 부당하다.
⑥ 청구법인과 영업소와의 계약서 형식이 광고대행계약서라 하여 위임의 형식을 띠고 있으나, 실질의 거래내용은 위․수탁매매라고 하기보다는 광고지면을 영업소에 판매하고 동 영업소가 독자적으로 광고계약을 하는 각각의 독립적인 매매계약에 해당되는 바, 영업소를 공급받는 자로 하여 적정하게 발행한 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가산세를 적용함은 부당하다.
⑦ 취득 당시 면세비율이 5% 미만으로 매입세액 안분계산을 하지 않는 감가상각자산은 후에 면세비율이 증가하였다 하더라도 납부세액 재계산의 대상이 되지 않는 것이며, 설령 납부세액 재계산을 하더라도 ’98년 이전 귀속분은 신고 의무가 없어 가산세 대상이 아니므로 이 건 가산세 부과는 부당하다.
⑧ 대손금 부인액 중 부도어음 39,498,000원은 영업소가 아닌 광고주와 직거래한 것으로서 부도어음 이외에 아무런 담보물을 확보하지 아니하여 법인세법상 대손요건을 충족하므로 이를 대손금으로 인정함이 타당하다.
① 1995귀속 매출누락분에 해당하는 광고료가 청구법인에 입금된 사실이 없고, 소멸시효 완성연도인 1998사업연도 이후에 채권으로서 권리 행사한 사실 및 신고 된 사실이 없으므로 대손금으로 손금산입함이 타당하다.
② 청구법인은 특수관계자로부터 낮은 광고료를 받은 것에 대하여 신문의 미판매 지면을 채우기 위한 부득이한 광고로서 대가를 청구하지 않은 광고임을 주장만 할 뿐 이를 입증할 만한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므로 이에 대하여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을 적용한 것은 정당하다.
③ 쟁점 무가지가 독자에게 별도의 사업자인 신문판매지국에 의하여 무료로 배부된 것인지가 불분명하고 통상의 견본품으로 인정될 만한 수량 이상이므로 광고목적으로 배부한 것으로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신문사의 무가지 관련 질의에 대하여 일관되게 접대비에 해당된다는 회신이 있었으며, 또한, 무가지 공급비율이 3~5%를 초과한 전부를 접대비로 보아야 하나 1996년 12월 신문사간에 약정한 ‘공정경쟁자율규약’을 최대한 존중하여 20%까지는 업계의 오랜 관행상 일반적으로 공정․타당하다고 인정한 것이므로 조세법률주의에 위배되었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④ 쟁점 복리후생비로 사용된 비용의 증빙 대부분이 호텔 등 고급음식점에 사용된 것으로 직원의 회식비 등 복리후생비로 볼 수 없고, 쟁점 판매보급비로 본 비용이 특정인을 위한 식음료대, 특정거래처의 사업관계자들을 초청한 행사비 및 지사 등에 대한 명절선물대이므로 이를 접대비로 본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⑤ 청구법인이 증빙으로 제시하는 신용카드전표가 수기로 작성된 허위전표임이 분명하고 거래처 경조사비 등으로 지급되었다는 것을 입증할 만한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며, 확장요원들에게 수당을 지급한 사실 또한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이를 손금산입하여야 한다는 청구법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⑥ 광고대행계약서상 광고영업소는 대행수수료로 광고료의 40% 해당액을 차감한 후 나머지 금액을 청구법인에 입금하는 실절적인 위․수탁매매를 한 자이므로 청구법인이 광고주를 공급받는 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야 함에도 광고영업소를 공급받는 자로 발행한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되므로 이 건 가산세 부과는 정당하다.
⑦ 감가상각자산의 취득 당시 총 공급가액에 대한 면세비율이 5% 미만인 경우에는 안분계산의 대상이 아닌 것이나, 그 후 면세비율이 증가하는 경우에는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의 재계산을 하는 것이므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⑧ 청구법인이 대손금에 해당된다고 주장하는 39백만원은 제시된 증빙서류에 의하여 영업소와의 거래분이 아닌 광고주와의 직거래분으로 확인되는 바, 동 거래분에 대한 매출채권이 아무런 담보물을 확보하지 아니한 것이 확인되어 법인세법상 대손요건에 적합하므로 이를 대손금으로 손금산입함이 타당함.
(1) 일방적으로 게재한 광고분을 매출로 볼 수 있는지 여부
(2) 관계회사에 대한 무상 및 저가광고분 부당행위계산부인의 적정 여부
(3) 일정률 이상 무가지를 접대비로 본 처분의 적정 여부
(4) 복리후생비 및 판매보급비 계상분 중 접대비 해당 여부
(5) 가공판매비 및 가공수당 해당 여부
(6)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해당 여부
(7) 공통매입세액 안분계산 및 납부세액 재계산시 가산세 해당 여부
(8) 부도어음에 의한 대손금 해당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나 관련법령
○ 구 법인세법 제20조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1998.12.28. 전면 개정 전의 것) 정부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내국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수관계있는 자와의 거래에 있어서 그 법인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에 불구하고 그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다.
○ 법인세법 제25조 【접대비의 손금불산입】
① 내국법인이 각 사업연도에 지출한 접대비로서 다음 각 호의 금액을 합한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998.12.28. 개정) 1.~2. (생략)
⑤ 제1항 내지 제4항에서 “접대비”라 함은 접대비 및 교제비․사례금 기타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이에 유사한 성질의 비용으로서 법인이 업무와 관련하여 지출한 금액을 말한다.
○ 법인세법 시행령 제42조 【접대비의 범위】
⑤ 법인이 광고 선전목적으로 견본품․달력․수첩․부채․컵 기타 이와 유사한 물품을 불특정다수인에게 기증하기 위하여 지출한 비용은 이를 접대비로 보지 아니한다. (1998.12.31. 개정)
○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 【소득처분】
① 법 제67조의 규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한다.
1.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 각목에 의하여 배당,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 기타소득, 기타 사외유출로 할 것.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제8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소액주주가 아닌 주주 등인 임원 및 그와 동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소유하는 주식 등을 합하여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 총 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3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의 그 임원이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자를 대표자로 하고, 조세특례제한법 제46조 제12항 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에게 원천징수의무가 면제되는 경우로서 주주 등인 임원중에 당해 법인을 대표하고 있는 자가 따로 있다고 당해 법인이 신고한 때에는 그 신고한 자를 대표자로 하며, 대표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사실상의 대표자로 한다. 이하 같다)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
○ 부가가치세법 제22조 【가산세】
②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공급가액에 대하여 개인에 있어서는 100분의 1, 법인에 있어서는 100분의 2에 상당하는 금액을 납부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세액에서 공제한다.
1.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아니한 때 또는 교부한 분에 대한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른 때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8조 【위탁판매 등의 경우의 세금계산서의 교부】
① 위탁판매 또는 대리인에 의한 판매의 경우에 수탁자 또는 대리인이 재화를 인도하는 때에는 수탁자 또는 대리인이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며, 위탁자 또는 본인이 직접 재화를 인도하는 때에는 위탁자 또는 본인이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수탁자 또는 대리인의 등록번호를 부기하여야 한다. (이하생략)
○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22-0-2 【위수탁판매의 경우 가산세】 수탁자 또는 대리인이 위탁자 또는 본인을 대리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경우 법 제22조 제2항 또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가산세는 위탁자 또는 본인에게 적용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납부세액】 (1998.12.28. 전면 개정 전의 것)
① ~④ 생략
⑤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세액이 공제된 재화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 기타의 목적을 위하여 사용하거나 소비하는 때에는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재계산 할 수 있다. (이하생략)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3조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의 재계산】 (1998.12. 28. 전면개정 전의 것)
① 법 제17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한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의 재계산은 법 제17조 제1항, 제61조 및 제61조의 2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매입세액이 공제된 후 총 공급가액에 대한 면세공급가액의 비율 또는 총 사용면적에 대한 면세사용면적의 비율이 당해 취득일이 속하는 과세기간(그 후의 과세기간에 재계산한 때에는 그 재계산한 기간)의 그 비율보다 증가되는 경우의 감가상각자산에 한하여 적용한다. (이하생략)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 쟁점 ①에 대하여
(1) 청구법인이 거래처와의 약정없이 일방적으로 광고를 게재(일명, 대포성 광고)하고 그에 대한 매출명세를 별도로 관리하였던 바, 처분청은 이를 확인하고 매출누락으로 보아 1995년 귀속분 1,250,729,364원을 익금산입한 사실이 확인된다.
(2) 조사관련 서류 등에 의하면, 청구법인이 쟁점금액에 대하여 거래처에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사실이 없다는 것과, 거래상대방 또한 동 광고에 대한 대가를 청구법인에 지급하지 아니한 사실이 확인된다. 위의 사실관계에 비추어 볼 때, 청구법인이 쟁점금액을 수입금액으로 계상하지 않고 별도로 관리하고 있는데 기하여 처분청이 이를 매출누락으로 보아 익금산입하였으나, 동 금액이 거래처와의 계약 없이 청구법인 일방적으로 게재한 광고분임이 확인되고, 동 매출에 대한 채권을 청구법인이 행사한 사실이 없으며, 동 광고에 대한 광고료가 청구법인에 입금된 사실도 확인되지 아니하며 1998사업연도에 대손금으로 인정하여야 한다는 주장에 처분청과 청구법인이 일치하고는 있으나, 동 금액이 근본적으로 거래처와의 약정없이 청구법인 일방적으로 게재한 광고분에 대한 광고료에 해당되어 거래처에게 청구할 수 있는 성질의 금액이 아닌 것으로 생각되어지는 바, 동 금액은 통상적인 상거래상 거래처에 대한 매출채권을 구성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당초 ’95 귀속 매출누락으로 보아 익금산입한 처분을 취소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 쟁점 ②에 대하여
(1) 청구법인이 특수관계자에 해당되는 ○○개발산업(주) 등 7개 계열사로부터 광고의 형태, 게재면, 규격별로 정상적인 가액보다 낮은 광고료를 받은 사실이 조사관련 서류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조사관련 서류 등에 의하면, 청구법인이 동광고가 조세회피목적 없이 단지 신문의 미판매 지면을 채우기 위하여 부득이하게 게재한 광고라고 주장은 하고 있으나 이를 입증할 만한 증빙은 제시하지 못함을 알 수 있다. 위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볼 때, 구 법인세법 제20조 에서 규정하고 있는 “법인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라 함은 당해 법인이 행한 거래형태가 객관적으로 보아 경제적 합리성을 무시한 비정상적인 것이어서 조세법적인 측면에서 부당한 것이라고 인정되는 경우를 뜻한다고 할 것이므로 반드시 조세부담을 회피하거나 경감시킬 의도가 있어야만 부당행위계산에 해당하는 것은 아니라고 판시하고 있는 바,(대법95누 7260,1996. 7.12. 외) 청구법인이 특수관계자인 ○○개발산업(주) 외 6개 계열사로부터 정상가액보다 낮은 광고료를 받은 것으로 조사관련 서류에 의하여 확인되나, 청구법인은 동 광고가 미판매 지면을 채우기 위하여 부득이하게 게재한 것이라고 주장만 할 뿐 이에 대한 입증을 하지 못하고 있으며, 결과적으로 청구법인이 특수관계자로부터 받은 광고료가 정상적인 가액보다 낮아 조세부담을 부당히 감소한 결과를 초래하였다면, 이는 조세회피의도가 없어도 경제적 합리성을 결여한 경우에 해당되므로 부당행위계산부인 대상으로 본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 쟁점 ③에 대하여
(1) 청구법인이 별도의 사업자인 판매사업지국에 1997년 8,078천부(유가지 2,705천부), 1998년 3,539천부(유가지 2,100천부), 1999년 2,842천부(유가지 1,967천부)의 신문을 공급하였고, 이 중 무가지는 1997년 5,373천부, 1998년 1,439천부, 1999년 875천부임이 조사관련 서류에 의하여 확인된다.
(2) 1996.12.24. 공정거래위원회가 고시한 신문업에 있어서의 특수불공정거래행위의 유형 및 기준 지정고시 제4조 제1항에서 신문발행업자는 신문판매업자에게 신문 유료 구독부수의 20%를 초과하여 무가지를 제공하여서는 아니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제2항에서는 제1항에 의한 무가지에는 판촉용 신문과 예비용 신문 등이 포함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3) 조사관련 서류에 의하면, 청구법인이 공급한 유가지의 20% 초과분 무가지에 대하여 처분청이 신문판매지국에 대한 공급단가를 적용하여 산출한 금액을 접대비로 보아 접대비 시부인 계산을 한 사실이 확인된다. 위의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볼 때, 청구법인은 쟁점 무가지가 판촉 및 홍보용 지출로 광고 선전비 또는 판매촉진비에 해당된다는 주장이나, 무가지는 신문사가 불특정다수인인 독자에게 무상으로 직접 지급한 것이 아니라 거래처인 신문판매지국에 신문판매와 관련하여 무상으로 지급한 것으로서, 거래처인 신문판매지국은 불특정다수인이라 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지국별 무가지로 계상한 수량이 파손․분실 및 통상의 견본품으로 인정될 만한 수량 이상이며, 무가지가 신문 견본용으로 별도 제조된 것이 아니므로 최종소비자에게 판매되는 유가지에 비추어 단순히 광고 선전 및 판매촉진목적으로 제공된 것으로 볼 수 없어 쟁점 무가지상당액을 접대비로 본 처분은 정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청구법인은 유가지의 20% 초과분에 대하여 접대비로 본 처분이 조세법률주의에 위배된다는 주장이나, 법인세법 제25조 제5항 에 「접대비라 함은 접대비 및 교제비․기밀비․사례금 기타 명목 여하에 불구하고 이에 유사한 성질의 비용으로서 법인이 업무와 관련하여 지출한 금액으로 규정하고 있고 이에 대하여 보충적으로 통칙 2-15-10---18의 2에 판매한 상품 또는 제품에 대한 부대비용과 유사한 손비로서 통칙 2-3-2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금품의 가액은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를 접대비로 본다고 해석하고 있는 바, 유가지의 20%를 초과하는 무가지에 대하여 접대비로 본 처분은 신문사와 신문판매지국의 약정에 의한 파손․분실 등의 보전을 충분히 고려하는 한편, 오히려 1996. 12월 신문사간에 약정한 “공정경쟁자율규약”을 최대한 인정한 것이며, 또한 이는 업계의 오랜 관행으로서 일반적으로 공정 ․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것을 존중한 것에 해당되므로 조세법률주의에 위배된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고 판단된다.
○ 쟁점 ④에 대하여
(1) 청구법인이 국민연금, 고용보험료, 의료보험료, 직원 식대 및 연월차 수당 외에 거래처에 접대한 식음료비 등을 1996사업연도 2,546백만원, 1997사업연도 3,050백만원, 1998사업연도 2,524백만원, 1999사업연도 2,114백만원을 복리후생비 계정으로 계상한 사실이 확인되며, 전 직원에게 직원의 복리후생을 위하여 중식을 무상 제공하고, 휴일근무 및 야간 근무시에는 별도의 식대를 지급한 사실이 확인된다.
(2) 청구법인이 계상한 쟁점 복리후생비의 사용 내역에 의하며, 대부분이 호텔 등 고급음식점에서 지출된 비용임이 전표 등 증빙에 의하여 확인된다.
(3) 청구법인이 광고수입 판촉활동에 관련된 광고판촉 관련 식음료대, 광고주 초청 행사(골프)비, 지국지사 선물대 및 기타 판매활동비의 명목으로 지급된 식음료대를 판매보급비 계정으로 계상한 사실이 확인되며, 처분청은 이를 접대비로 보아 접대비 시부인 계산을 한 사실이 확인된다. 위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볼 때, 청구법인은 쟁점 복리후생비가 회식비용 등 사회통념상 인정될 수 있는 임직원에 대한 복리후생적 비용이므로 이를 접대비로 보는 것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나, 청구법인이 복리후생비를 계상하면서 첨부한 전표 등에 의하면, 전표 등에 사용부서, 참석인원, 회식목적 등의 구체적인 내용이 표기되지 아니하여 동 금액이 실지 직원의 복리후생비 명목으로 지출되었다는 청구법인의 주장에 신빙성이 없어 보이며, 또한, 동 금액이 사용된 장소가 대부분 호텔 등 고급음식점인 점에 비추어 볼 때 직원의 회식비용으로 사용한 것으로 인정되지 아니하며, 특히 청구법인이 직원의 복리후생을 위하여 중식을 무상 제공하고 야근 등 특근시에는 별도로 식대를 지급하고 있는 사실이 확인되는 바, 청구법인이 접대비 시부인 계산시 한도초과를 피하기 위하여 접대비성 경비를 복리후생비로 계상한 것으로 본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또한, 청구법인은 쟁점 판매보급비가 청구법인의 매출증대를 위한 판촉비 및 회의비 등에 해당되므로 이를 접대비로 보는 것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나, 거래 증빙에 의하면 대부분이 특정인을 위하여 호텔 및 고급음식점 등에서 식음료대로 사용된 사실이 확인되고, 광고주 초청행사비 명목으로 지출한 비용은 일부 특정거래처의 사업관계자들을 초청하여 해외관광 및 식음료․골프 접대행위를 위해 소요된 비용으로 확인되어 통상적으로 소요되는 회의 및 행사비용으로 볼 수 없으며, 지국 선물대 또한 지사 및 지국에 대한 명절선물 관련 비용임이 확인되는 바, 이는 거래관계를 원활히 하기 위하여 광고주 등 특정인에게 지출한 비용이므로 이를 접대비로 본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 쟁점 ⑤에 대하여
(1) 청구법인이 특정거래처를 위하여 접대 관련 비용을 지출하고 손금계상시 증빙으로 첨부한 신용카드영수증 중 114,076,850원이 허위로 작성된 사실이 조사관련 서류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청구법인이 확장요원 수당으로 비용 계상한 금액 중 96귀속 114,950,000원이 실지로 지급되지 아니한 사실이 조사관련 서류에 의하여 확인된다. 위 사실관계에 비추어 볼 때, 청구법인은 신용카드영수증이 허위의 증빙으로 밝혀졌다 하더라도 거래처에 대한 경조사비로 지출되어 귀속자가 분명함에도 이를 대표자 상여처분함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나, 청구법인은 허위증빙에 의하여 비용으로 계상한 판매보급비의 실질이 거래처에 지급한 경조사비라고 주장만 할 뿐 이를 입증할 만한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며, 경비 지출에 대한 증빙으로 제시하는 신용카드영수증은 허위로 작성된 사실이 확인서 및 전말서 등에 의하여 확인되므로 이를 손금불산입하고 대표자 상여처분함은 정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청구법인은 판매부수 확장을 맡고 있는 요원 등에게 실제로 수당을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를 입증할 만한 장부 등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며, 확장요원들의 확인서 및 청구법인의 전말서에 의하여 확장수당이 지급되지 아니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이를 상여처분함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 쟁점 ⑥에 대하여
(1) 청구법인과 광고영업소간에 『광고대행계약서』를 체결한 사실이 광고대행계약서에 의하여 확인되며, 동 계약서에서 광고영업소는 청구법인의 광고를 전담하고 그 대가로 광고료의 40% 해당액을 대행수수료로 지급받기로 되어 있는 사실이 확인된다.
(2) 청구법인이 특수광고부, ○○광고 등 광고영업소와 광고대행계약을 체결하여 광고영업소가 단순히 수탁자에 해당됨에도 청구법인이 광고주로부터 광고료 수령 시 광고영업소를 공급받는 자로 하여 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한 사실이 확인되며, 광고영업소는 광고주를 공급받는 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사실이 확인된다. 위 사실관계에 비추어 볼 때 청구법인은 광고영업소와 광고대행 계약서를 작성하고 대행수수료를 지급하고 있음에도 광고지면을 광고영업소에 판매하고, 광고영업소는 다수의 광고주에게 광고지면을 판매하는 도매의 성질과 유사한 독립된 거래라는 주장이나, 청구법인과 광고영업소간에 광고대행계약서를 체결한 사실에는 청구법인과 청구인간에 다툼이 없고, 동 광고대행계약서상에 광고영업소는 청구법인의 광고를 전담하고 그 대가로 광고료의 40% 해당액을 대행수수료로 지급받기로 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청구법인이 주장하는 ‘광고영업소에 광고지면을 판매한다’는 내용은 계약내용에 포함되어 있지 않음이 확인되는 바, 이는 청구법인과 광고영업소와의 거래형태가 도매 성질이 아닌 위․수탁관계의 거래에 해당된다고 판단되므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함에 있어 거래금액 전부에 대하여 수탁자인 광고영업소가 위탁자인 청구법인 명의로 광고주를 공급받는 자로 하여 발행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청구법인이 광고영업소를 공급받는 자로 하여 발행한 이 건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되는 것이며, 따라서 세금계산서 불성실가산세 부과는 정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 쟁점 ⑦에 대하여
(1) 조사관련 서류에 의하여 청구법인이 과․면세사업에 공통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감가상각자산을 ’93. 2기에 건물 1,441,200,280원, ’94.2기에 건물 25,416,836,182원, ’94. 2기에 기타자산 6,005,604,712원, ’95. 1기에 기타자산 2,126,087,256원, ’95. 2기에 기타자산 1,012,132,048원(이하 “쟁점 감가상각자산”이라 한다)을 취득하였으나, 청구법인의 총 매출금액 중 면세비율이 5% 미만(청구법인의 경우 0%)에 해당되어 공통매입세액의 안분계산을 하지 않은 사실이 확인되며, 청구법인의 총 공급가액에 대한 면세비율이 ’96. 1기 이후에는 5% 이상임을 알 수 있다.
(2) 청구법인이 쟁점 감가상각자산 이외에도 ’96. 1기에 취득한 기타자산 1,665,433,321원, ’96. 2기에 취득한 기타자산 507,635,457원, ’97. 1기에 취득한 174,838,218원, ’97. 2기에 취득한 475,876,454원, ’98. 2기에 취득한 기타자산 55,396,454원을 직전 과세기간보다 면세비율이 증가하였다 하여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재계산한 사실이 조사관련 서류에 의하여 확인된다.
(3) 부가가치세 결정 경의서 및 조사관련 서류에 의하면,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취득시 안분계산을 하지 않은 감가상각자산에 대하여 청구법인의 총 공급가액에 대한 면세비율이 5% 이상 증가 및 직전 관세기간보다 증가하였다 하여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재계산, ’98. 1기분 부가가치세 3,073,173원을 경정하면서 신고납부불성실가산세 307,317원도 함께 경정한 사실이 확인된다. 위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볼 때 과․면세 공통사업자가 감가상각자산 매입시 공통매입세액에 대한 안분계산을 하는 경우에 총 공급가액 중 면세공급 비율이 5% 미만인 경우에는 안분계산을 하지 않는 것이나, 그 후 과세기간에 면세비율이 증가하여 5%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 재계산을 하여야 하는 것인 바, 면세비율의 증가에 의하여 납부세액을 재계산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다만, 처분청이 이 건 부가가치세 경정시 98. 1기분에 대하여 신고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사실이 확인되는 바, 1998.12.28. 개정되기 전의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5항 에서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세액이 공제된 재화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 기타의 목적을 위하여 사용하거나 소비하는 때에는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재계산할 수 있다 라고 규정하고 있고, 1998.12.28. 개정된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세액이 공제된 재화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 기타의 목적을 위하여 사용하거나 소비하는 때에는 당해 사업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재계산하여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당해 과세기간의 확정신고와 함께 관할세무서장에게 이를 신고납부 하여야 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의 재계산을 함에 있어 납세자에게 신고의무가 없는 ’98 귀속 이전분에 대하여 신고납부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한 이 건 처분이 부당하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 쟁점 ⑧에 대하여
(1)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어음의 부도로 인하여 대손금 처리한 금액 중에서 부도어음에 해당은 되나 담보로 저당권을 설정하였음에도 대손처리하였다 하여 656,198,000원을 손금불산입하였으며, 또한 청구법인이 계속사업자에 대한 외상매출금을 대손금 처리하는 등 대손요건을 충족하지 않았음에도 대손처리한 202,863,440원을 손금불산입한 사실을 알 수 있다.
(2) 이 건 청구와 관련하여 청구법인이 제시하는 부도어음 사본 및 거래처 인적사항 등 증빙서류에 의하면, 청구법인이 대손 처리한 39,498,000원은 영업소와의 거래분이 아닌 광고주와 직거래분으로서 부도어음 이외에 아무런 담보물을 확보하지 아니한 사실이 확인되며, 동 부도어음은 부도발생 후 6월이 경과되었음을 알 수 있다. 대손금 귀속연도 거래처 대손금 비고 1997
○○어패럴 4,999,000 부도어음 사본 등 제시 1997
○○유통 6,999,000 〃 1997 미○○(○○영화) 6,000,000 〃 1999
○○실업 16,500,000 〃 1999
○○(임○○) 5,000,000 〃 소계 39,498,000 〃 (단위: 원) 위 사실관계에 비추어 볼 때, 청구법인이 제시하는 부도어음 사본 및 관련증빙에 의하여 청구법인이 대손금으로 인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는 금액 39,498,000원이 광고영업소와의 거래분이 아닌 광고주와 직접 거래한 것으로서 부도일로부터 6월이 경과된 금액임이 확인되며, 또한 청구법인은 거래처에 대하여 동 금액을 담보할 수 있는 어떠한 저당권도 설정하지 아니한 사실이 확인되는 바, 대손요건을 충족한 동 금액에 대하여 대손금으로 손금산입하여야 한다는 청구법인의 주장은 이유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 라. 결론 청구인의 주장은 일부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