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이의신청 법인세

접대비 해당 여부

사건번호 서울청이의2001-0329 선고일 2002.03.15

구체적인 발행호수별, 수증자별 기증내역을 제출하지 못하는 한 광고영업/검수/감평 등에 배부된 잡지는 거래처에 무상으로 기증된 접대비로 봄

주문

이 건 이의신청은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1. 처분내용

청구법인의 1998사업연도부터 1999사업연도분에 대한 세무조사 결과 아래와 같은 사항이 적출되어 1998사업연도~1999사업연도 법인세 392,637,050원과 1998년도~1999년도 기간 중의 부가가치세 83,093,780원 및 같은 기간의 갑종근로소득세 등 10,064,49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아 래 세목 항목 적출내용 적출금액 법인 잡지추가 배본 지사에 대한 잡지 추가배본액(3%초과) 접대비 해당 222,231 잡지 기증액 근거 없는 잡지 기증액 접대비 해당 174,860 단행본 기증액 단행본 기증액 접대비 해당 35,126 영업행사비 등 사실상 광고주 등 접대비임 234,792 소득 월정액 영업활동비 월정액 지급분 근로소득으로 봄 419,000 (단위: 백만원)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1. 8.23. 과세적부심사를 거쳐 2001.11.29. 이 건 이의신청서를 제출하였다.

2. 청구주장

① 지사에 대한 잡지(○○) 추가배본액 지사와 청구법인의 판촉에 필요한 잡지 추가배본은 정기구독자 관리를 위하여 사용된 판매부대비용으로서 청구법인이 지사에 배부하는 부수의 가액은 판매부대비용으로 보아야 함에도 잡지 발송 후 분실 등에 따른 재발송시 추가로 지급할 수 있는 범위인 배본부수의 3%를 임의로 적용하여 그 초과분을 접대비로 봄은 부당하다.

② 광고영업/검수/감평부수에 관해 광고영업부수 중 광고를 게재한 광고주 및 광고대행사에게 그 게재확인을 위하여 배부되는 것은 사업상 필요경비이며, 광고를 게재할 수 있는 불특정잠재고객에게 견본품으로 증정하는 것은 광고 선전비로 보아야 하고, 또한, 검수부는 사내기자 및 아트/편집의 제작 검수, 외부필진의 자기원고 검수 등을 목적으로 배부되는 것이고, 감평부수는 외부집필진 및 ○○지에 대한 평가 및 의견수렴 목적으로 신문사 해외특파원, 논설위원, 편집실 등에 배부되는 것이므로 사업상 필요경비로 보아 손금 인정하는 것이 타당하다.

③ 단행본 기증에 관해

○○일보사 등으로부터 인수한 단행본 중 일부는 판매하였고, 일부는 홍보 및 판촉기증용으로 사용되었으며 나머지는 청구법인이 보관하고 있으므로 판매된 부분은 매출원가로, 홍보 및 판촉용은 판매부대비용으로, 보유 단행본은 재고자산으로 처리함이 타당하다

④ 영업행사비 ․ 판촉행사비 ․ 공통영업비를 접대비로 본 처분에 대해

• 영업행사비는 청구법인의 주된 수입원인 광고수주를 하는 과정에서 관련업체 광고주 및 광고대행사들을 초청하여 세미나 및 매체 설명회 등을 개최하면서 발생한 관련비용으로 접대비로 볼 수 없다.

• 판촉행사비는 우수지사에 대한 시상 ․ 신간잡지 창간시 광고관계자들에게 지급한 기념품비, 기타 홍보용 책자발송비용으로 판매부대비용에 해당한다.

• 공통영업비는 영업사원들이 광고수주를 하면서 광고주나 광고대행사 관계자들을 만나는 과정에서 발생되는 소액의 식대 및 차대로서 일종의 업계관행적인 영업활동에 따른 판매부대비용이다.

⑤ 영업사원 영업활동비에 관해 사내규정에 따라 매월 영업사원 8인에게 지급되는 정액의 영업활동비 41,900,000원은 교통비 등 실비변상적인 경비로서 각 영업사원의 근로소득으로 보아 근로소득세를 추징함은 부당하다.

3. 처분청 의견

① 지사판촉부수/청구법인 판촉부수에 관해 청구법인과 지사간에는 재화의 거래는 없이 단지 정기구독자의 유치 및 관리에 따른 수수료만을 청구법인이 지사에 지급하고 있고, 잡지는 청구법인이 독자들에게 직접 공급하고 있으며 청구법인과 지사간에 체결한 계약서상 지사가 추가배본부수에 대한 소명자료를 첨부하여 청구법인에게 제시하면 배분부수의 3% 범위 내에서 추가로 지원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음에도 청구법인의 대표이사가 확인한 바와 같이 추가배본에 대한 소명자료(파손, 분실)를 제시받은 사실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나 업계의 관행 및 약정서내용을 존중하여 배본부수의 3%까지는 경비로 인정하고도 3%를 초과하여 지급된 초과배본부수에 대하여는 지사 등에 무상으로 제공한 것으로 보아 접대비 한도시부인한 것은 정당하다

② 광고영업/검수/감평부수에 관해 청구법인이 주장하는 광고영업/검수/감평 등에 대한 발행호수별 실제 기증 여부 및 기증부수를 확인할 수 있는 근거서류가 없으며, 또한 광고영업부수의 경우, 광고부팀 보관서류인 광고게재보고서에 근거한 광고주 및 광고대행사 현황표의 인원이 판매팀의 입고(발행)현황표상 광고 기증부수보다 현저히 적은 사실이 확인되는 등 실제 기증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근거제시가 없어 판매부대비용으로 인정하지 아니한 것이다.

③ 단행본 기증에 관해 청구법인은 ○○일보사로부터 1998~1999년도 중에 인수한 “○○”(단행본) 3,222부와 “○○”(단행본) 150부, “○○”(단행본) 1,000부를 청구법인이 보관하다가 관계사 등에게 전부 기증하고 1998.12.31. 매출원가로 처리하였으며, 청구법인의 대차대조표 및 손익계산서상 재고자산이 없는 것 등으로 미루어 보아 단행본기증액을 접대비로 보아 한도시부인함은 정당하다.

④ 영업행사비 ․ 판촉행사비 ․ 공통영업비를 접대비로 본 처분에 대해

• 영업행사비는 광고대행사 및 광고주에 대한 해외여행, 스키장 가족 초청모임, 골프모임, 휴가비 지급 등으로서 접대비에 해당한다.

• 판촉행사비는 사전약정 없이 지급되는 성과급, 관련회사에 대한 선물제작비용, 거래처 화환대금 등으로서 접대비에 해당한다.

• 공통영업비는 영업사원들이 광고수주를 하는 과정에서 거래처 접대시의 주대 및 선물대금 등으로서 접대비에 해당한다.

⑤ 영업사원 영업활동비에 관해 청구법인은 매월 영업부직원 및 판매부장에게 영업판촉비, 사외주차료, 휴대폰전화료 등을 별도로 지급하면서도 영업활동비 명목으로 월정액의 보조금을 지급하는 것은 소득세법 제20조 및 동 법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따라 각인의 근로소득으로 봄이 타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① 구독자 유치 및 재발송 업무를 담당하는 지사 등에 배본부수의 3%초과 배부액이 접대비인지 여부

② 잡지 기증액의 접대비 해당 여부

③ 단행본 기증액의 접대비 해당 여부

④ 영업행사비, 판촉행사비, 공통영업비 명목비용의 접대비 해당 여부

⑤ 영업사원 월정액지급 영업활동비의 근로소득 해당 여부

  • 나. 관련법령

○ 법인세법 제25조 【접대비의 손금불산입】

⑤ 제1항 내지 제4항에서 “접대비”라 함은 접대비 및 교제비 ․ 사례금 기타 명목 여하에 불구하고 이에 유사한 성질의 비용으로서 법인이 업무와 관련하여 지출한 금액을 말한다.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0조 【판매부대비용의 범위】 영 제19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판매한 상품 또는 제품에 대한 부대비용은 건전한 사회통념과 상관행에 비추어 정상적인 거래라고 인정될 수 있는 범위 안의 금액으로서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계상한 금액으로 한다.

○ 법인세법 기본통칙 2-15-10․ ․ ․ 18의2 【판매부대비에 유사한 손비의 처리】 판매한 상품 또는 제품에 대한 부대비용과 유사한 손비로서 통칙 2-3-2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금품의 가액은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를 접대비로 본다.

○ 국세청 법인1234-2782(1972.10.30.) 신문사가 배부하는 무가지에 있어서 국가기관 등에 배부, 광고주의 증빙용, 원고 집필자의 내용 확인용 등은 사업상의 필요경비이며, 선전용임이 표시되는 것으로서 불특정다수인에게 무료로 증정하는 무가지는 광고 선전비이고, 지국․보급소․가판원 등에게 제공하는 무가지는 접대비로 보며, 운송 중 파손 ․ 분실 등은 필요경비로 보는 것임

○ 국세청 법인22601-833(91. 4.26.) 의약품을 수입판매하는 법인이 견본품으로 제공하는 의약품의 수량이 사회통념상 견본품으로 인정할 만한 수량을 초과하거나 특정거래처에만 제공하는 경우에는 동 의약품의 가액을 접대비로 보는 것임.

○ 국세청 법인46012-1821(1994. 6.23.) 신문사가 보급소․가판점 등에 신문을 공급하면서 당초 계약시 파손․분실 등에 대한 보충용으로 제공키로 한 부수를 초과하여 무상으로 제공하는 신문의 가액(보급소에 대한 정상공급가액)은 법인세법 제18조의2 제3항 의 접대비로 보는 것임.

○ 국심 2000서824(2000.10. 4.) 대리점 등에 무상공급한 물품이 판매가능한 정품으로서 판매실적을 고려해 지급하는 장려금품과 이익보장을 위한 지원 성격이므로 접대비로 보는 것임.

○ 소득세법 제20조 【근로소득】

① 근로소득은 당해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호의 소득으로 한다.

1. 갑종
  • 가. 근로의 제공으로 인하여 받은 봉급 ․ 급료 ․ 보수 ․ 세비 ․ 임금 ․ 상여 ․ 수당과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이하생략)

○ 소득세법 시행령 제38조 【근로소득의 범위】

① 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근로소득의 범위에는 다음 각호의 소득이 포함되는 것으로 한다.

1. 기밀비(판공비 포함한다) ․ 교제비 기타 이와 유사한 명목으로 받는 것으로서 업무를 위하여 사용된 것이 분명하지 아니한 급여

2. 종업원이 받는 공로금 ․ 위로금 ․ 개업축하금 ․ 학자금 ․ 장학금 기타 이와 유사한 급여

3. 근로수당 ․ 가족수당 ․ 전시수당 ․ 물가수당 ․ 출납수당 ․ 직무수당 기타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4호~9호 생략)

10. 여비의 명목으로 받는 연액 또는 월액의 급여

○ 소득세법 기본통칙 12-3 【자가운전보조금 받는 경우의 근로소득금액】 종업원이 시내출장 등에 따른 여비를 별도로 지급받으면서 연액 또는 월액의 자가운전보조금을 지급받는 경우 시내출장 등에 따라 소요된 실제 여비는 실비변상적인 급여로 비과세하나, 자가운전보조금은 영 제38조 제1항 제10호의 규정에 의한 근로소득에 포함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 쟁점 ①에 대하여

(1) 청구법인과 지사의 광고유치에 대한 약정서 내용 지사는 정기구독자를 유치하고 대금징수납부와 주소관리, 반송시 재발송 등을 하고 수수료를 지급받는 것일 뿐 청구법인으로부터 잡지를 배본받아 정기구독자에게 직접발송 또는 판매하는 것은 아닌 사실이 양사간에 체결한 아래 약정서 내용에서 확인된다. 제2조 (업무내용) 지사는 청구법인이 발행하는 주간지의 정기구독자를 유치하여 신청카드 접수 및 대금청구 등의 정기구독자 유치업무와 관리를 성실히 수행한다. 제6조 (대금납부)

① 지사는 정기구독대금을 구독자로부터의 징수 여부에 관련없이 청구법인이 지정한 기일 내에 전액을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하며 다른 용도로 전용할 수 없다. 제7조 (발송책임)

① 청구법인은 지사가 접수받은 정상적인 구독자에 대해서는 청구법인의 전산에 입력하고 전산에 입력된 독자와의 계약기간(1년 기준) 동안 발송의 책임을 진다.

② 지사는 전산에 입력된 구독자의 주소변경, 반송으로 인한 재발송비용을 포함한 모든 비용은 지사가 부담한다. 단 재발송에 따른 추가배본부수는 지사가 소명자료를 첨부하여 청구법인에게 제시하면 청구법인이 배본부수의 3%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2) 대표이사 정○○에 대한 문답서(2001. 3.13. 작성분) 지사와 청구법인간에 작성된 약정서 제7조에서와 같이 “지사의 추가배본에 대한 소명자료(파손, 분실)를 잡지배부 후에 제시하면 배본부수의 3%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각 지사로부터 소명자료를 제시받은 사실이 있는가에 대한 질문에 약정서에는 소명자료를 제출하도록 되어 있지만 지사로부터 제출받은 소명자료는 없는 것으로 확인된다.

(3) 잡지(○○)의 배본부수 3% 초과분 접대비 적출내역 지사 및 청구법인의 판촉부수 중 배본부수의 3%까지는 일반적인 필요경비로 인정하고 그 초과분만을 접대비로 한도시부인한 사실이 확인된다. 분류 배본부수의 3% 초과부수① 시가② 접대비 해당액 산출근거 지사판촉 38,301부 2,500원, 3,000원(99. 7. 이후) 110,866,465원

① ×② 청구법인 판매부서판촉 36,369부 〃 111,365,535원 〃 위와 같은 사실관계 등을 종합하여 볼 때

• 법인세법 제25조 제5항 에서 접대비라 함은 접대비 및 교제비․기밀비․사례금 기타 명목 여하에 불구하고 이와 유사한 성질의 비용으로서 법인이 업무와 관련하여 지출한 금액으로 규정하고 있는 바,

• 지사는 잡지 정기구독자를 유치하여 신청카드 접수, 대금청구 등의 업무 및 카드에 접수된 정기구독자의 주소변경 처리만을 하고, 잡지 발송은 청구법인이 하고 있으므로 사실상 지사에 대한 소명자료 제출이 없는 잡지의 추가배본분에 대하여는 접대비로 보아야 할 것이나,

• 최소한 파손․분실에 대한 소명자료를 제시하면 당초 배본부수의 3% 범위 내에서 추가로 지원할 수 있는 것으로 약정되어 있는 점을 참작하여 추가배본부수에 대한 소명자료 제시가 없는 이 건의 경우에도 업계의 관행 및 약정내용을 최대한 존중하여 동 3%까지는 필요경비로 인정하고, 3% 초과분 상당액에 대하여만 지사 등에 무상으로 제공한 접대비로 본 당초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같은 뜻: 법인1234-2782(1972.10.30.), 법인46012-1821(1994. 6.23.), 국심2000서824(2000.10. 4.)〕

○ 쟁점 ②에 대하여

(1) 광고영업팀 보관서류인 광고게재보고서에 근거한 광고주 및 광고대행사현황표의 인원이 아래와 같이 판매팀의 광고기증부수보다 현저히 과소하여 광고주 및 광고대행사에게 그 광고게재확인을 시키기 위하여 배부된 부수를 판매부대비용으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광고게재보고서상 광고주 및 광고대행사 현황 구분 합계 1998(단위: 명) 1999(단위: 명) 소계 광고주 대행사 소계 광고주 대행사 합계 3,625 1,251 813 438 2,374 1,527 847

○○ 3,467 1,251 813 438 2,216 1,416 800

○○ 158 158 111 47 구분 합계 1998(단위: 부) 1999(단위: 부) 소계 제작부 광고부 소계 제작부 광고부 합계 64,636 25,046 8,246 16,800 39,590 9,390 30,200

○○ 58,816 25,046 8,246 16,800 2,280 8,070 25,700

○○ 5,820 5,820 1,320 4,500 잡지기증(제작부, 광고부) 현황

(2) 법인세 조사기간 중 잡지기증에 대한 기증현황(발행호수별, 수증자별 부수내역)을 청구법인에게 요구하였으나 조사종결시까지 배부처에 대한 기증현황을 제시하지 못하였고, 이 건 불복청구시에도 구체적인 발행호수별 광고영업부수/검수부수/감평부수 등에 대한 기증현황을 제시 못하고 있다. 위와 같은 사실관계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청구법인은 광고영업/검수/감평부수 등 잡지 기증분에 대한 호수별, 수증자별 부수 등 기증내역을 제시하고 못하고 있고, 단지 특정기간의 ○○지 잡지에 대한 일반적인 무상배부 규정만을 제시하여 실제 기증여부, 기증대상 및 기증부수를 확인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광고영업부수의 경우 광고부팀 보관서류인 광고게재보고서에 근거한 광고주 및 광고대행사 현황표의 인원이 판매팀의 입고(발행)현황표상 광고기증 부수보다 현저히 적은 것이 확인되는 등 실제 광고주 및 광고대행사에 기증하였는지 여부를 확인할 만한 구체적인 증빙제시가 없어 잡지의 무상기증액 상당액을 거래처 접대비로 보아 한도시부인한 것으로서 구체적인 발행호수별, 수증자별 기증내역을 제출하지 못하는 한 광고영업/검수/감평 등에 배부된 잡지는 거래처에 무상으로 기증된 접대비로 보아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 쟁점 ③에 대하여

(1) 판매팀 한○○ 과장의 확인서(2001. 2.28.): 쟁점 단행본의 기증내역확인 제목 정가 발행일 총 발행부수 판매 기증

○○ 8,000

1998. 3.31. 3,222 3,222

○○ 1판 9,000

1999. 8.25. 3,000 2,850 150

○○ 8,000

1999. 8.19. 5,000 4,000 1,000 계 11,222 6,850 4,372

(2) 1998~1999사업연도 말 대차대조표 및 손익계산서 쟁점 단행본과 관련하여 당해 사업연도 말 현재 재고자산으로 계상된 사실이 없는 것으로 보아 당해 사업연도에 판매되진 아니한 부분도 모두 비용처리한 것으로 확인된다.

(3) 기증가액 산출근거 ․ 1998사업연도: 3,22부 × 8,000원 = 25,776,000원 ․ 1999사업연도: 150부 × 9,000원 = 1,350,000원 ․ 1,000부 × 8,000원 = 8,000,000원 ․ 합 계: 35,126,000원 위와 같은 사실관계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쟁점 단행본을 ○○일보사로부터 인수하여 그 중 일부에 판매를 하고 잔여부수는 청구법인이 관련사에 전부 기증한 사실을 확인하였으므로 이를 접대비로 보아 한도시부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한 반면, 청구법인은 장부상으로는 “○○”의 당해연도 판매분 이외 단행본 상당액을 판촉비 등의 비용으로 처리하고도 사실상 기증한 사실이 없이 재고자산으로 보유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그 이외의 단행본에 대하여도 구체적인 입증 없이 단순히 견본품, 홍보용 등으로 배부한 것이므로 판매촉진비 등의 비용으로 처리한 것은 정당하다고 주장만 하는 것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판단된다.

○ 쟁점 ④에 대하여

(1) 광고팀장 강○○의 문답서 내용 (2001. 3. 6. 조사시 작성분) 영업행사비의 내용은 광고주와 광고대행사 ○○○○ 초청행사, 중국 북경과 제주도 여행비용 및 명절선물(구두티켓 등)비용, 추석선물비용, 특별 섭외비 등임을 확인하는 것으로 보아 영업행사비라는 명목으로 지급된 접대비임이 확인된다.

(2) 내부기안서류 및 관련증빙 일체를 보더라도 영업행사비는 광고주와 광고대행사에 대한 접대성 경비이고, 판매촉진비는 사전약정 없이 지급된 지사에 대한 성과급과 거래처에 대한 시계선물 등 제작비용과 화환대금의 지급액임이 확인된다.

(3) 공동영업비는 광고팀장 강○○의 문답서와 영업비 팀원별 거래처 접대비 관련 사용내역서에서 각 영업사원들이 개인 및 법인카드를 이용하여 거래처에 접대를 하고 청구법인에 제출하였던 접대(주대 등)비용임이 확인된다. 위와 같은 사실관계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청구법인은 영업행사비, 판매촉진비, 공통영업비 등이 업무와 관련된 경비이지 접대비가 아니라고 주장하지만, 조사당시 광고팀장 강○○의 문답서에서 사실상 접대성 경비임을 기 확인한 바도 있을 뿐만 아니라 내부기안 품의서 및 관련증빙에 기재된 내역 등에서 사실상 접대성 광고주 및 광고대행사에 대한 접대성 경비임이 확인되므로 접대비 한도시부인함은 정당하고, 접대와 관련된 매입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을 불공정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 쟁점 ⑤에 대하여

(1) 월정액의 영업활동비 지급 여부 영업사원 강○○ 외 7인에게 쟁점 영업활동비 41,900,000원(1998년 17,100,000원, 1999년 24,800,000원)을 일일 12,000원에 평균근무일수 25일을 적용하여 월 300,000원을 영업활동비 명목으로 정액 지급된 사실에 대하여는 달리 다툼이 없다

(2) 대표이사가 결재한 영업부 거래처 접대비 대장과 영업사원 영업활동비 관련 보조원장 및 영업활동비 품의서 등을 보면, 영업부사원은 거래처에 대한 판촉비와 업무추진비 명목과 사외주차료, 휴대전화사용료를 별도로 지급받고 있음이 확인된다. 위와 같은 사실관계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영업부직원에 대하여는 판촉비 등 업무추진비 명목 등으로 출장비용이 지급되고 있음이 확인됨에도 일일 12,000원에 월평균 근무일수 25일을 적용한 월 300,000원의 월정액을 영업활동비 명목으로 별도 지급함은 영업부 각인의 근로소득으로 봄이 전시한 법령에 비추어 볼 때 타당함에도 청구법인은 증빙을 갖추기가 어려운 소액의 실비변상적인 영업활동비를 근로소득으로 봄은 부당하다고 하는 주장만 하는 것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판단된다.

  • 라. 결론 청구주장은 모두 이유 없어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