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여금은 약정이율이 당좌대월 이자율보다 높다고 하더라도 대여기간동안 더 높은 이자율의 차입금이 있을 경우에는 인정이자와 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지급이자를 손금불산입함
대여금은 약정이율이 당좌대월 이자율보다 높다고 하더라도 대여기간동안 더 높은 이자율의 차입금이 있을 경우에는 인정이자와 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지급이자를 손금불산입함
○○세무서장이 2001. 9. 1. 청구법인에게 고지한 법인세 2,842,089,720원, 부가가치세 1,563,628,690원, 원천세 69,074,390원의 부과처분은,
① 가지급금인정이자 및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처분에 대한 계산착오 사실이 발견되므로 인정이자처분금액 303,650,460원을 194,566,910원으로,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처분금액 100,419,050원을 134,317,190원으로 적정 계산한 다음, (주)○○일보사에 대한 대여금 관련 인정이자 및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금액을 각각 제외하여 경정합니다.
② 나머지 청구는 기각합니다.
1.처분개요 처분청은 청구법인에 대한 1997~1999사업연도의 법인세 일반 세무조사를 실시한 결과, 수입금액누락 및 접대비 등 세무조정 누락 사실이 밝혀짐에 따라 2001. 9. 1. 법인세 2,842,089,720원(97년도분 707,782,370원, 98년도분 969,266,620원 99년도분 1,165,040,730원), 부가가치세 1,563,628,690원 (97. 1기분 77,109,350원 97. 2기분 307,366,260원, 98. 1기분 201,197,800원, 98. 2기분 213,334,230원, 99. 1기분 370,840,990원, 99. 2기분 393,780,060원), 원천세 69,074,390원(97년도분 19,405,400원, 98년도분 24,300,630원, 99년도분 25,368,36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세목별 부과처분내용 및 불복대상금액>
• 법인세 (단위: 천원) 적출 및 처분 내역 처분금액 불복금액 광고매출 사후조정(이월/취소) 804,145 804,145 가지급금인정이자 303,651 303,651 가지급금지급이자 100,419 100,419 접대비 한도초과(접대성 대손상각) 630,334 630,334 대손율 감소로 인한 대손충당금 한도초과 675,576 675,576 접대비 한도초과(도서기증 접대비) 2,190,245 2,190,245 부당행위계산 부인(대손금부인액) 58,140 58,140 부당행위계산 부인(도서 부당반품) 1,906,070 1,906,070 증빙불비 부서회의비 69,716 69,716 접대비 한도초과(접대성 공통영업비) 1,603,391 1,603,391 접대비 중 한도 내 금액 손금추인 △125,704
• 부당행위계산 부인(대행수수료 등) 170,906
• 대손금(시효미완성) 121,279
• 면세매입불공제분 중 제조원가추인 △800,186
• 합 계 7,707,982 8,341,687
• 부가가치세 (단위: 천원) 적출 및 처분 내역 처분금액 불복금액 매 출 세 액 잡지제작 대행수수료 부족금액 12,801
• 광고매출 사후조정분 80,414 80,414 광고주 무상기증 사은품 265,691 265,691 매 입 세 액 월간지 제작관련 매입세액 354,316 354,316 판촉관련 매입세액 16,582 16,582 과세사업영위기간 매입세액 5,496 5,496 신용카드 이면공제 미이행분 423,793
• 대손세액공제 부당액 40,921
• 합 계 1,200,014 722,499
• 원천세 (단위: 천원) 적출 및 처분 내역 처분금액 불복금액 개인영업비의 상여처분 391,113 391,113 증빙 없는 부서회의비 (대표자 상여처분) 69,715 69,715 합 계 460,828 460,828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1.11.29. 이의신청을 하였다.
① 광고매출 이월/취소분 중 총 수입금액 산입액
② 가지급금 인정이자 및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③ 접대비성 대손상각액(대행사 부도분) 및 대손충당금 부인 청구법인과 광고대행사간의 위수탁계약서 및 광고업계 관행에 따라 청구법인이 광고주에게 제공한 광고용역 대가는 대행사를 통하여 일괄 집행하도록 하고 있으며 위수탁 광고대행계약에 의하여 정상적으로 발생한 광고대행사 어음채권의 부도로 인한 대손처리는 법인세법상 정당한 대손금에 해당하므로 청구법인이 광고주에 대한 매출채권의 임의포기로 보아 이를 접대비로 처분함은 부당하고, 동 대손충당금 한도초과금액 역시 재계산되어야 한다.
④ 도서기증 접대비 단행본 기증도서의 시가 698,308,600원은 홍보용으로 기증된 도서로서 판매촉진비 또는 광고선전비로, 기증월간지 시가 1,491,936,700원은 건전한 사회통념 및 상관행에 비추어 볼 때 홍보 및 판매부대비용으로서 손금으로 인정되어야 하고 기증 월간지 중 ○○200부와 다른 월간지 300부를 제외하고 나머지를 접대비로 보아 처분함은 근거과세의 원칙에 위배된다.
⑤ 대손상각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당해 채권은 청구법인이 양 ․ 수도계약서에 의하여 장부가액으로 포괄인수한 정상채권이며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의 적용시점은 행위당시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함에도 양수당시 예측할 수 없는 정상채권에 대하여 쟁점채권의 채무자들이 청구법인에 계속적으로 신규광고를 게재하지 않았고 부실채권임을 계약변경사항에 포함시켜 조정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이를 특수관계자에 대한 부실채권인수로 보아 부당행위계산의 부인규정을 적용함은 부당하다.
⑥ 도서반품에 대한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청구법인이 (주)○○일보사로부터 출판사업부를 1997. 4.30. 현재의 대차대조표상 장부가액으로 양수함에 따라 (주)○○일보와 거래 중인 모든 거래처는 청구법인에 인수되어 계속적인 거래가 보장되고 출판사업부의 사업양수일 이후 반품되는 제품에 대하여는 청구법인이 인수처리의 책임을 진다는 약정이 체결되었는 바, ‘부당행위계산 부인’의 적용시점은 법인세법 제88조 제2항 의 규정에 의하여 행위당시를 기준으로 하는 것이므로 인수당시에 확정되지 아니한 반품도서의 가액에 대하여 부당행위계산의 부인규정을 적용함은 부당하다.
⑦ 증빙불비 경비에 대한 손금불산입 객관적인 사실과 정황에 비추어 볼 때, 청구법인의 쟁점 부서회의비는 업무와 관련하여 실제로 지출된 것임에도 일부 거래처에 대한 사실 확인만을 근거로 모든 간이영수증분 비용을 부인하고 이를 대표자에게 상여처분함은 부당하다.
⑧ 공통영업비 등 접대성 비용의 손금불산입
⑨ 면세관련 매입세액불공제 등
• 청구법인의 수입금액은 과세사업(광고)과 면세사업(출판)으로 구성되어 있는 바, 월간지 기사의 제작과 관련한 비용은 구분이 불가능하므로 공통매입세액으로 보아 수입금액에 안분하여 공제하여야 하고,
• 판촉물제작비, 영업행사비, 공통영업비는 접대성 경비가 아니고 광고수입의 판매부대비용과 영업관련 비용이므로 이를 공통매입세액으로 공제하여야 하며,
• 과세사업만을 영위한 1997. 3월부터 동년 4월까지의 기간 중 매입세액 11,202,000원은 과세사업과 관련한 매입세액이므로 전액 공제되어야 한다.
⑩ 협찬물품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 청구법인이 판매촉진 활동과정에서 독자들에게 제공할 협찬물품을 게재함에 따라 경품을 제공한 업체가 반사적으로 광고효과를 입었다고 할 수 있으나, 이는 청구법인이 경품내용을 게재하는 주된 이의와 관계없이 부수적인 결과로서 단순히 당첨된 독자들에게 교환권만을 제공한 청구법인에게 광고용역을 제공한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함은 부당하다.
⑪ 영업사원에게 지급되는 개인영업비의 상여처분 청구법인이 영업사원들에게 지급한 소액의 정액활동비는 실비 변상적인 성격의 급여이므로 이를 근로소득으로 보아 상여처분함은 부당하다.
① 광고매출 이월/취소분 중 총 수입금액 산입액
• 청구법인의 월간지 유형은 패션잡지(○○, ○○, ○○)와 생활잡지(○○, ○○)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는 당일 편집하여 발행까지 완료되는 신문사의 경우에서 발생하는 대포광고(무리게재)의 성격과는 달리 통상 편집에서 간행까지 수일의 시간이 소요되므로 광고주와 충분한 사전 협의를 통하여 광고게재 여부에 대한 조정기간이 충분하고,
• 청구법인에서 광고지면에 게재할 때에는 글로 작성된 기사광고와는 달리 별도로 광고물의 특성과 광고전략에 맞춰 제작, 완성된 광고용 필름을 광고주로부터 받아 게재하고 있으며,
• 청구법인에게 발행하는 월간지 중 유행에 민감한 ○○, ○○, ○○ 등의 광고필름은 통상적으로 매월 바뀌거나 새로운 내용으로 대체되어 기존필름을 재사용하지 못하는 특성이 있고 청구법인 발행매체 중 대부분의 비중을 차지하는 의류패션광고는 계절별․월별 새로운 디자인 등의 특성에 따라 광고를 해야 하므로 광고주의 승인 없이 편집 등의 사유로 청구법인이 일방적으로 광고를 게재하게 되면 오히려 광고의 역효과를 초래하는 요인이 되는 것으로서,
• 청구법인이 이미 광고가 게재될 것으로 할당한 면의 중도해지로 인하여 발생한 공백란을 채우기 위하여 무상으로 광고를 게재한 공면 채우기, 광고판촉을 위한 서비스광고분, 광고주의 클레임 제기건 등은 조사당시 담당부서 책임자의 자유로운 소명절차를 거처 과세대상에서 제외하였다.
• 따라서, 광고주의 승인 없이 청구법인 영업사원이 임의로 광고를 게재하였다는 주장은 타당하지 않으며, 이와 같이 확정된 거래처의 매출채권을 청구법인의 총 수입금액에 계상하지 않고 채권 포기한 것으로 확인된 당해 과세건에 대하여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 부도로 인한 매출 취소분의 경우, 청구법인은 거래처의 부도와 관계없이 용역 제공의 완료시점인 광고를 게재하는 때에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부가가치세 신고는 물론 당해 사업연도의 총 수입금액에 산입하여 법인세를 신고하여야 하는 것으로서 당초부터 대가없이 광고를 게재하여 주는 용역의 무상공급과는 그 성격이 다르다 할 것이므로,
• 광고게재 후에 부도가 발생하는 경우, 청구법인은 매출채권 회수를 위한 정상적인 채권관리를 하여야 함에도 장부상 매출액으로 계상하지 아니하였고 광고주 역시 매입채무로 계상하지 아니하였는바,
• 이는 청구법인이 ‘매출취소’ 분류 또는 기표하는 시점에 동 매출채권을 임의로 포기한 것이므로 이를 거래처의 접대비로 보아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② 가지급금 인정이자 및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③ 접대성 대손상각액(대행사 부도분) 및 대손충당금 부인 광고대행사는 광고주와 광고매체사간의 업무를 대리하는 업체로서 광고주로부터 광고료를 받아서 용역제공업체에 전달하는 것이 정상적인 상거래라 할 것이나, 청구법인은 광고대행계약과 광고업계의 상관행에 따라 광고용역의 대가는 광고대행사를 통하여 일괄 집행하도록 하고 있다고 주장하면서도 당해 과세건과 관련된 광고대행계약서의 제출 등 개별사안에 대한 구체적인 입증자료 제시가 없는 바, 거래관계에 있어 실질적 채무자인 광고주에 대한 구상권 행사 및 채권회수 조치 없이 단지 광고대행사의 부도 등을 사유로 광고용역제공에 따른 미수채권을 청구법인이 임의로 포기한 것은 당해 광고주로부터 계속적인 광고수주 등을 위한 목적으로 포기한 것이므로 당해 포기금액에 대한 대손금 처리 및 이를 접대비로 보아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④ 도서기증 접대비 단행본 및 월간지를 문화부 및 각 도서관 등 법률적, 객관적 사유에 의하여 반드시 배부되어야 하는 도서의 기증분에 대하여는 조사당시 이미 필요경비로 인정하였음에도 청구법인은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자료제시를 미룬 채, 상관행을 이유로 단행본과 월간지의 기증분이 광고 선전비 및 판매부대비용으로 인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언론 및 여론형성층에 대한 기증도서(단행본)의 경우, 청구법인이 임의로 선정한 특정언론의 특정인과 임원 등이 선정한 특정인을 상대로 기증하였음을 알 수 있고, 광고주에게 매월 일정 부수를 배부하였다는 정간물의 경우에는 특정 월에는 무상배부 부수가 거의 없으며, 그 외의 기간에도 무상배부에 대한 일정기준이 없을 뿐 아니라 정간물의 기사는 대부분 청구법인의 직원인 기자의 기획 아래 외부 프리랜서의 도움을 받아 작성되고 월간지 기고필자에게 기증한 근거서류가 전혀 없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청구법인이 광고업체를 기준으로 하여 200~300부를 필수 무상배부대상으로 근거 없이 분류, 임의로 기증한 도서의 시가를 접대비로 보아 과세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
⑤ 대손상각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청구법인의 쟁점 매출채권은 사업부 인수일 이전에 (주)○○일보사에서 게재한 광고로서 청구법인과는 신규광고게재가 전혀 없는 거래처이고 광고영업사원을 그대로 승계 받아 사업하는 청구법인으로서는 광고가 수주에서 게재까지 최소 2개월 이상이 소요되는 업무 특성상 인수일 이전에 당해 거래처가 이미 부실거래처임을 인지할 수 있으며 사업부 양수일인 1997. 5. 1. 이후 계약내용 조정당시(1997년 12월) 회수가능성이 없고 인수일 이전의 사유로 인하여 부실채권임이 명백하게 된 당해 매출채권은 당연히 재평가하여 인수가액에서 차감하였어야 할 사안임에도 정상거래처로 보아 장부가액으로 채권을 인수한 것은 특수관계자간 거래를 통하여 그 법인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므로 법인세법 제52조 의 규정에 의한 부당행위계산의 부인규정을 적용한 당초의 과세처분은 정당하다.
⑥ 도서반품에 대한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 청구법인은 자사 출판물뿐만 아니라 (주)○○일보사 및 동 법인의 계열사에서 생산되는 정기간행물의 판매대행업을 영위하는 업체로서 전국에 걸쳐 있는 판매대행사(대형서점 포함)에 출간된 도서의 대부분을 외상으로 출고한 후 출고 익월에 반품량을 감안한 출고량의 80~85%에 상당하는 금액을 3개월 어음으로 수령하고 있으며,
• 월간지의 경우, 총판 등에 배포 한 1개월이 경과하면 반품을 받아 폐기처분하고 있으나 (주)○○일보사의 판매분 중 통상의 반품기간을 경과하여 반품된 월간지 240,885,790원 상당액을 거래처 채권액과 상계처리 하였고,
• 도서가 선출고, 후반품의 판매체계로서 판매대행사의 유통 재고분은 신규 출고도서의 출고가액과 상계하는 방식이므로 상시 도서반품을 인정하고 있었으며, 더구나, 청구법인은 (주)○○일보사로부터 도서출판 및 광고, 판매를 담당하던 직원 중 희망자 전부를 승계 받아 동 업무를 계속 수행하고 있었으므로 청구법인이 이러한 반품관행을 충분히 숙지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도서반품을 전혀 감안하지 아니한 채, 단지 인수당시의 장부가액으로 쟁점 불량채권을 그대로 양수하였는바, 법인세법 제52조 의 부당행위계산의 부인규정을 적용하여 과세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
⑦ 증빙불비 경비에 대한 손금불산입 법인의 비용에 대한 정당성 여부는 그 사용내역과 관련증빙서류에 의하여 가려져야 할 것으로, 부인된 쟁점금액은 청구법인의 직원이 실제 음식제공분 이외에 추가로 현금매출영수증을 요구하여 발행하였고 이는 관계업체로부터 징취한 확인서와 조사당시 관리팀장의 문답서에 의하여 명백하게 확인되는 사실로서 청구법인이 구체적인 반증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지출 정황만을 내세운 쟁점비용의 인정요구는 그 타당성이 결여된 것이므로 이 건 증빙이 없이 지출된 비용에 대하여 손금불산입하고 귀속이 불분명한 이 건 소득금액을 대표자에게 상여로 처분한 당초의 과세처분은 정당하다.
⑧ 공통영업비 등 접대성 비용의 손금불산입
⑨ 면세관련 매입세액불공제 등
• 청구법인은 월간지 제작시, 과세․면세사업에 공통으로 공하는 비용(인쇄비, 용지대)과 관련된 매입세액에 대하여 해당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에 따라 부가가치세 공통매입세액으로 안분하여 공제하였으나,
• 청구법인에서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공통으로 공하는 비용이라고 주장하는 당해 매입세액은 월간지의 광고와는 무관한 잡지의 내용과 관련된 기사 제작으로 편집부에서 비용이 지출되고 있으므로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1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한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공통으로 사용되어 실지귀속을 구분할 수 없는 매입세액’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이고,
• 광고를 게재하는 지면의 제작과 관련없이 순수월간지 기사의 제작과 관련된 아트, 출력, 디자인 비용 등은 청구법인의 면세사업과 관련하여 매입한 비용임이 확실히 구분되므로 청구법인이 이를 공통매입세액으로 보아 기공제한 매입세액에 대하여 불공제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며,
• 청구법인이 주장하는 월간지 부록과 관련한 매입세액은 이미 월간지 제작비용으로 매입세액 공제하였으며, 기타 판촉물제작비, 영업행사비, 공통영업비는 접대성 경비로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불공제함이 타당하다.
• 청구법인은 1997. 3월부터 1997. 4월까지의 기간이 과세사업만을 영위한 기간이므로 동 기간의 거래분 매입세액 11,202,000원은 전액 공제대상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청구법인의 월간지 제작수입이 1997년 5월호부터 발생되었고 월간지의 배부는 전월 20일을 전후하여 시작됨을 알 수 있는 바, 1997. 3.~1997. 4. 기간 동안에 임차료로 지급된 매입세액은 청구법인에서 판매한 월간지 및 단행본의 제작과 편집에 공통으로 소요된 비용으로서 당해기의 공통매입세액으로 보아 안분 공제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⑩ 협찬물품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 청구법인이 협찬품을 무료로 공급(협찬사 직접 공급분 포함)받고 협찬내용을 광고하는 것은 구독자에게 당해 상품 또는 협찬사의 지명도와 신뢰도를 제고하여 구매의욕을 유발시키는 효과가 있는 것이며, 협찬사도 그에 따른 광고효과를 기대하고 반대급부로 협찬품을 제공하고 있어 청구법인과 협찬사간에 실질적인 경제적 대가관계가 있다고 할 수 있으며 이는 부가가치세법상 과세대상 용역에 해당되므로 당초 과세처분은 정당하다.
⑪ 영업사원에게 지급되는 개인영업비의 상여처분 청구법인의 영업팀 소속의 직원으로서 비독립적 지위에 있는 영업사원에게 지급하는 정액활동비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2조 에서 규정하는 ‘실비변상적 급여’와 무관한 것이며, 당해 개인 영업비와 관련된 별도의 내역이나 지출증빙자료가 전혀 없으므로 소득세법 제20조 제①항에 규정하는 근로소득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① 광고매출 채권에 대한 임의적 이월/취소금액을 거래처에 대한 접대비로 본 처분의 적정 여부
② 가지급금인정이자 계산 및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처분의 적정 여부
③ 광고대행사 어음채권의 부도와 관련한 대손처리부인 및 당해 매출채권 포기금액에 대한 접대비 간주처분의 적정 여부
④ 기증도서 중 접대비성 도서 해당 여부
⑤ 사업양수시 인수한 부실채권 대손상각에 관한 부당행위계산 부인 처분의 적정 여부
⑥ 도서반품처리에 관한 부당행위계산 부인 처분의 적정 여부
⑦ 증빙불비 경비에 대한 손금불산입 처분의 적정 여부
⑧ 제조경비 및 일반관리비 중 접대성 비용 여부
⑨ 공통매입세액 해당 여부
⑩ 협찬물품의 게재에 따른 광고수입 해당 여부
⑪ 영업사원 개인영업비의 근로소득 해당 여부
○ 부가가치세법 제13조 【과세표준】
① ~② 생략
③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후에 그 공급가액에 대한 할인액․대손금․장려금과 이와 유사한 금액은 과세표준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 법인세법 제52조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①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내국법인의 행위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내국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이하 “특수관계자”라 한다)와의 거래로 인하여 그 법인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하 “부당행위계산”이라 한다)에 관계없이 그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다.
○ 법인통칙2-16-1․․․20 【부당행위계산의 시부인 기준】 특수관계 있는 자와의 거래에 있어서 법인의 부당한 행위 또는 계산은 정상적인 사인간의 거래, 건전한 사회통념 내지 상관행을 기준으로 판정한다.
○ 법인세법시행령 제88조 【부당행위계산의 유형 등】
① 법 제52조 제1항에서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자산을 시가보다 높은 가액으로 매입 또는 현물출자 받았거나 그 자산을 과대상각한 경우
2. 무수익 자산을 매입 또는 현물출자 받았거나 그 자산에 대한 비용을 부담한 경우
3. 자산을 무상 또는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양도 또는 현물출자한 경우
4. 불량자산을 차환하거나 불량채권을 양수한 경우
6. 금전 기타 자산 또는 용역을 무상 또는 낮은 이율․요율이나 임대료로 대부하거나 제공한 경우. 다만, 주주 등이나 출연자가 아닌 임원(제87조의 규정에 의한 소액주주인 임원을 포함한다) 및 사용인에게 사택을 제공한 경우는 제외한다.
7. 금전 기타 자산 또는 용역을 시가보다 높은 이율․요율이나 임차료로 차용하거나 제공 받는 경우
8.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자본거래로 인하여 주주 등인 법인이 특수관계자인 다른 주주 등에게 이익을 분여한 경우
9. 기타 제1호 내지 제8호에 준하는 행위 또는 계산 및 그 외에 법인의 이익을 분여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
○ 법인세법 제34조 【대손충당금 등의 손금산입】
① 내국법인이 각 사업연도에 외상매출금․대여금 기타 이에 준하는 채권의 대손을 충당하기 위하여 대손충당금을 손금으로 계상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의 범위 안에서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손금에 산입한다.
② 내국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채권 중 채무자의 파산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회수할 수 없는 채권의 금액(이하 “대손금”이라 한다)은 당해 상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손금에 산입한다.
○ 감심99-170, 1999.04.13.【제목】 광고용역을 광고주에게 제공하고 그 대가를 광고대행업자인 ‘갑'으로부터 '갑'이 발행한 어음으로 지급 받고 당해 어음이 부도된 경우는 대손세액 공제대상이 아님.
○ 법인세법 제25조 【접대비의 손금불산입】
① ~③ 생략
④ 내국법인이 각 사업연도에 지출한 접대비(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손금을 산입하지 아니한 분은 제외한다) 중 제2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접대비의 합계액이 차지하는 비율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율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은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⑤ 제1항 내지 제4항에서 "접대비"라 함은 접대비 및 교제비․사례금 기타 명목 여하에 불구하고 이에 유사한 성질의 비용으로서 법인이 업무와 관련하여 지출한 금액을 말한다.
○ 법인세법시행령 제42조 【접대비의 범위】
① 주주․사원 또는 출자자(이하 "주주 등"이라 한다)나 임원 또는 사용인이 부담하여야 할 성질의 접대비를 법인이 지출한 것은 이를 접대비로 보지 아니한다.
② 법인이 그 사용인이 조직한 조합 또는 단체에 복리시설비를 지출한 경우 당해 조합이나 단체가 법인인 때에는 이를 접대비로 보며, 당해 조합이나 단체가 법인이 아닌 때에는 그 법인의 경리의 일부로 본다.
③ 금융기관 등이 적금․보험 등의 계약이나 수금에 필요하여 지출하는 경비는 이를 접대비로 본다.
④ 법인이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도서상품권 또는 문화상품권을 그 발행법인으로부터 직접 구입하여 타인에게 무상으로 제공한 경우에는 제35조 제1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를 접대비로 본다.
⑤ 법인이 광고 선전목적으로 견본품 ․ 달력 ․ 수첩 ․ 부채․ 컵 기타 이와 유사한 물품을 불특정다수인에게 기증하기 위하여 지출한 비용은 이를 접대비로 보지 아니한다.
○ 법인세법 제26조 【과다경비 등의 손금불산입】 다음 각호의 손비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과다하거나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금액은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손금산입하지 아니한다.
3. 여비 및 교육 ․ 훈련비
4. 보험사업(농업협동조합법, 수산업협동조합법 및 축산업협동조합법에 의한 공제사업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영위하는 법인의 사업비
5. 법인이 당해 법인 외의 자와 동일한 조직 또는 사업 등을 공동으로 영위함에 따라 발생되거나 지출된 손비
6. 제1호 내지 제5호 외의 법인의 업무와 직접 관련이 적다고 인정되는 경비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1조 【매입세액의 안분계산】
① 사업자가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겸영하는 경우에 면세사업에 관련된 매입세액의 계산은 실지귀속에 따라 하되,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공통으로 사용되어 실지귀속을 구분할 수 없는 매입세액(이하 "공통매입세액"이라 한다)은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다. 다만, 예정신고를 하는 때에는 예정신고기간에 있어서 총 공급가액에 대한 면세공급가액의 비율에 의하여 안분계산하고, 확정신고를 하는 때에 정산한다.
• 면세사업에 관련된 매입세액 = 공통매입세액 * 면세공급가액 / 총 공급가액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1조 의 2 【공통매입세액의 정산】 사업자가 제61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세액을 안분계산한 경우에는 당해 재화의 취득으로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의 공급가액 또는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의 사용면적이 확정되는 과세기간에 대한 납부세액을 확정신고 하는 때에 다음 각호의 산식에 의하여 정산한다. 다만, 예정신고기간에 있어서 총 공급가액에 대한 면세공급가액의 비율 또는 총 사용면적에 대한 면세사용면적의 비율에 의하여 안분계산하고, 확정신고하는 때에 정산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7조 【용역의 공급】
①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역무를 제공하거나 재화 ․ 시설물 또는 권리를 사용하게 하는 것으로 한다.
②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직접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자기에게 용역을 공급하는 것으로 본다.
③ 대가를 받지 아니하고 타인에게 용역을 공급하거나 고용관계에 의하여 근로를 제공하는 것은 용역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
④ 제1항에 규정하는 용역의 공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국심95서 1086, 1995.10.14. 【제목】 협찬고지방송은 실질내용에 있어 부가세가 과세되는 용역에 해당 【요약】 협찬고지방송은 그 실질내용에 있어 광고방송용역에 해당하며 협찬고지방송의 시가를 협찬물의 시가에 의하여 평가한 것은 정당함.
○ 소득세법 제20조 【근로소득】
① 근로소득은 당해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호의 소득으로 한다.
○ 소득세법시행령 제12조 【실비변상적 급여의 범위】 법 제12조 제4호 아목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실비변상적인 성질의 급여"라 함은 다음 각호의 것을 말한다.
1. 법령 ․ 조례에 의한 위원회 등의 보수를 받지 아니하는 위원(학술원 및 예술원의 회원을 포함한다) 등이 받는 수당
3. 일직료 ․ 숙직료 또는 여비로서 실비변상정도의 금액(종업원의 소유 차량을 종업원이 직접 운전하여 사용자의 업무수행에 이용하고 시내 출장 시에 소요된 실제여비를 받는 대신에 그 소요경비를 당해 사업체의 규clr 등에 의하여 정하여진 지급기준에 따라 받는 금액 중 월 20만원 이내의 금액을 포함한다)
4. 법령 ․ 조례에 의하여 제복을 착용하여야 하는 자가 받는 제복 ․ 제모 및 제화 5.~7. 삭제
8. 병원 ․ 시험실 ․ 금융기관 ․ 공장 ․ 광산에서 근무하는 자 또는 특수한 작업이나 역무에 종사하는 자가 받는 작업복이나 그 직장에서만 착용하는 피복
9. 특수 분야에 종사하는 군인이 받는 낙하산강하위험수당 ․ 수중파괴작업위험수당 ․ 잠수부위험수당 ․ 고전압위험수당 ․ 폭발물위험수당 ․ 비행수당 ․ 비무장지대근무수당 ․ 전방초소근무수당 ․ 함정근무수당 및 수륙양용궤도차량승무수당
10. 선원법의 규정에 의한 선원으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자(월정액 급여가 100만원 이하인 자에 한하며, 제16조 및 제17조의 규정을 적용받는 자를 제외한다)가 받는 월 20만원 이내의 승선수당과 경찰공무원이 받는 함정근무수당 및 항공수당
11. 광산근로자가 받는 입갱수당 및 발파수당
12. 초 ․ 중등교육법에 의한 교육기관의 교원이 받는 연구보조비 중 월 20만원 이내의 금액
13. 외국인 근로자가 해외근무수당 ․ 주택수당 등 해외근무에 따른 수당 중 월정액급여의 100분의 20 이내의 금액
14. 방송법에 의한 방송, 정기간행물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통신 ․ 신문(일반일간신문 ․ 특수일간신문 및 외국어일간신문을 말하며 당해 신문을 경영하는 기업이 직접 발행하는 정기간행물을 포함한다)을 경영하는 언론기업 및 방송법에 의한 방송채널사용사업에 종사하는 기자(당해 언론기업 및 방송법에 의한 방송채널사업에 상시 고용되어 취재활동을 하는 논설위원 및 만화가를 포함한다)가 취재활동과 관련하여 받는 취재수당 중 월 20만원 이내의 금액, 이 경우 취재수당을 급여에 포함하여 받는 경우에는 월 20만원에 상당하는 금액을 취재수당으로 본다.
○ 청구주장 ①에 대하여 청구법인의 광고영업 흐름도 광고주 또는 광고대행사
① ④
② 광고영업부 광고수금담당부서
③
① 광고집행의 요청
② 광고주 또는 광고대행사의 수락 후 광고집행
③ 게재원표 작성
④ 세금계산서 교부
(1) 청구법인은 월간지 및 단행본에 광고주로부터 수주한 광고를 게재한 후, 998건의 2,235,674,927원(공급가액)에 대한 수입금액을 신고하지 않았는 바, 그 사유로서 조정내역란에 "이월" 또는 "취소"라고 기재하고 있다.
(2) 위 누락된 수입금액은 청구법인이 광고주나 대행사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기 이전에 부도가 발생하거나, 광고게재일 이후 단가할인 및 게재된 광고의 품질불량을 이유삼아 광고주가 클레임을 제기한 건 등으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않은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3) 처분청은 위 누락된 수입금액 중 371건 804,144,721원(공급가액)에 대하여는 청구법인이 세법규정 또는 절차를 무시하고 임의로 수입금액누락 및 매출채권의 회수를 포기한 것으로 확인되므로, 동 금액을 거래처에 대한 접대비로 보아 총 수입금액에 산입하고 기타사외유출로 처분하였다. 위 사실을 종합하여 볼 때, 청구법인이 광고주나 광고대행사에 광고집행을 요청하여 그 집행을 수락받은 후 월간지 및 단행본에 해당 광고를 게재한 사실에는 서로 다툼이 없어 보이고, 게재된 광고수입금액 중 이월/취소 등의 사유로 신고하지 아니한 매출누락금액은 총 998건 2,235,674,927원(공급가액)으로서 그 중 371건 804,144,721원(공급가액)은 무리게재광고, 단가할인 및 선매상취소, 광고주의 이의제기, 거래처의 부도, 단행본 게재원표의 작성착오 등에 의한 조정금액이므로 이를 광고수입금액에서 제외하여야 한다는 주장이나, 처분청의 조사당시 '광고소명자료' 내용을 살펴보면, 청구법인의 이월/취소분에 대하여 건별 매체별 조정내역에 따른 구체적인 사유를 확인하여 구분하고 소명 완료된 627건01,431,530,206원(공급가액)은 이미 과세대상에서 제외하였음을 알 수 있고, 청구법인은 광고영업 흐름도의 내용과 같이 광고주나 대행사의 수락을 받은 후 해당 광고용역을 집행하고 있는 점, 청구법인에서 광고지면에 게재할 때에는 별도로 광고물의 특성과 광고전략에 맞춰 제작, 완성된 광고용 필름을 광고주로부터 받아 게재하고 있는 점, 청구법인 발행매체 중 대부분의 비중을 차지하는 의류패션광고는 계절별 ․ 월별 새로운 디자인 등의 특성에 따라 광고를 해야 하므로 광고주의 승인 없이 편집 등의 사유로 청구법인이 일방적으로 광고를 게재하게 되면 오히려 광고의 역효과를 초래하는 요인이 되는 점 등을 감안할 때, 청구법인이 광고주의 승인 없이는 영업사원 임의로 광고를 게재할 수 없다고 판단되므로 광고용역의 완료시점인 광고를 게재하는 때를 공급시기로 보아 소명절차에 따라 확정된 거래처의 매출채권을 수입금액에 포함시키고, 매출채권금액의 임의 포기에 대하여 이를 거래처의 접대비로 본 당초 처분은 정당한 것이고, 또한, 청구법인이 구체적인 증빙 없이 게재원표 Sample, 이월 또는 취소분에 대한 소명자료 요약, 구제비율 자료를 추가 제시하고 있으나, 이는 쟁점 광고매출 이월/취소분에 대한 실체적 진실을 판단하는 증빙자료로서는 미흡한 것으로서, 청구법인이 광고주와의 사전약정체결 등 선매상취소라고 볼 만한 더 이상의 객관적인 증거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음은 물론, 쟁점 단행본의 게재원표가 본 출판 이전에 수주한 광고의 게재원표로서 사후 실제 내용에 따라 재작성된 것임을 입증하지 못하고 있음에 따라, 처분청이 조사당시, 청구법인의 관련 부서 직원에게 매체별, 사유별로 소명기회를 충분히 부여한 다음 그 조정내용이 명백히 소명된 건에 대하여는 실질내용에 따라 이미 과세에서 제외시킨 반면, 청구법인은 이 건 과세대상에 대한 처분의 부당성을 증빙에 의거 구체적으로 제시함이 없이 단순히 처분청이 이미 과세대상에서 제외시킨 사유 등과 같은 내용을 반복하여 주장하고 있는 것에 불과한 것이라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거래의 실질내용에 따라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 청구주장 ②에 대하여
(1) 계산착오로 인하여 청구법인에 대한 가지급금인정이자의 과대처분 및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금액의 과소처분 사실이 확인되었다.
(2) 청구법인은 1997. 3.11. 설립시 납입된 자본금의 일부인 48억원을 (주)○○일보사에 1997. 3.11.부터 1997. 4.30.까지 연 12.5%(국세청장 고시 당좌대월 이자율 12%)의 이자를 수수하기로 약정하고 자금을 대여하였음이 ‘자금대차계약서’에 의하여 확인되고 또한 자금을 대여하는 기간 동안에 차입금이 전혀 없다.
(3) 청구법인은 (주)○○일보사로부터 대여금을 1997. 4.30. 전액 회수한 사실이 입금전표 및 통장에 의하여 확인된다.
(4) 청구법인은 사업양수 후 운영자금부족으로 1997. 6.17.부터 ○○종금 등으로부터 자금을 차입한 사실이 있고 차입금에 대한 이자율은 1997년 후반에 촉발된 외환위기로 인해 12.3%~38%이다.
(5) 청구법인은 (주)○○일보사의 해외지사에 청구법인이 발행하는 월간지를 판매하고 있는 바, 청구법인이 해외지사로부터 2개월을 초과하여 회수한 매출채권은 특수관계자로부터 매출채권을 지연 회수한 것으로 보아 인정이자를 계산하였다.
(6) 청구법인은 (주)○○일보사와의 사업양수도 계약에 따라 ○○미디어텍에 대한 채권을 장부가액인 192백만원에 인수하였으나, ○○미디어텍은 청구법인이 사업부를 양수하기 이전인 1995년도에 이미 부도난 회사이고 사업부 인수채권의 잔금정산일인 1997.12.31.부터 2년이 경과된 1999.12.31.까지도 93만원의 미회수된 부식채권이 존재한다. 위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볼 때,
• 우선적으로 청구법인에 대한 가지급금인정이자 및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금액의 계산착오에 대하여 다음의 적정금액으로 경정함이 타당하다. 다 음 (단위: 원) 구 분 적정계산금액 당초처분금액 차가감 금액 인 정 이 자 194,566,910 303,650,466 (과대계상) △109,083,556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134,317,198 100,419,050 (과소계상) 33,898,148
• 위 계산착오 내용과는 별도로 청구법인이 (주)○○일보사에 대여한 대여금과 당해 사업연도 운영차입금에 대하여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을 적용하고 인정이자 및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처분경위를 살펴보면, 청구법인은 자본금의 일부인 48억원을 (주)○○일보사에 대여하면서 기간은 1997. 3.11.~1997. 4.30.로, 이자율은 국세청장 고시 당좌대월 이자율보다 높은 12.5%로 정하고 있음이 1997. 3.11. 작성된 ‘자금대차계약서’에 이하여 확인이 되며, 동 대여금 중 16억원은 3회에 걸쳐 중도 상환하고 1997. 4. 9. 현재 대차금액 잔액은 32억원이었으나 1997. 4.30. (주)○○일보사의 출판사업부 양수시 이자를 포함하여 전액 변제된 사실이 확인되고, 한편, 청구법인은 사업양수 후 영업자금 부족으로 인하여 1997. 6.17.부터 ○○종금 등으로부터 차입금을 처음으로 이용하게 되었고 1997년 후반의 외환위기를 맞아 지급이자율은 12.3%~38%를 적용받은 사실이 있음을 알 수 있는 바, 처분청은 (주)○○일보사의 대여금은 약정이율이 당좌대월 이자율보다 높다고 하더라도 이보다 더 높은 차입금이 있을 경우에는 인정이자와 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지급이자를 손금불산입 처분할 수 있다고 보았으나, 이는 청구법인의 대여금 및 차입금의 사용기간과 거래행위의 제반사정을 구체적으로 고려함이 없이 대여금의 약정이율과 차입금의 지급이자율만을 단순 비교한 결과라 할 것이므로, (주)○○일보사의 대여금이 달리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요인이라고 볼 만한 사유가 없는 한, 경제인의 입장에서 부자연스럽고 불합리한 행위계산을 함으로 인하여 경제적 합리성을 결하였다고 볼 수 없는 이 건에 대하여 처분청이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을 적용한 잘못이 있다. 따라서 (주)○○일보사에 대한 대여금 관련 인정이자 26,734,994원 및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금액 31,198,227원은 위 적정계산금액에서 차감하여 경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 (주) ○○일보사의 해외지사에 대한 매출채권의 지연회수에 따른 인정이자 및 지급이자 손금불산입에 대하여는 해외지사와 국내 총판과의 거래환경 및 배송기간의 차이가 있다고는 하나, 선박에 의한 미주지역 평균 운송기간 등을 감안하여 국내 매출분보다 1개월이 더 긴 2개월을 정상 회수기준으로 삼아 해외지사로부터 2개월 이상 초과하여 회수한 매출채권에 대해서만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의 적용대상으로 구분한 사실로 미루어, 처분청은 이미 청구법인의 주장을 이미 반영하였다고 보여지므로 청구법인의 해외지사 매출채권의 지연회수와 관련하여 인정이자와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 특수관계법인으로부터 양수한 ○○미디어텍의 매출채권은 (주)○○일보사로부터 출판사업부를 인수하기 이전인 1995년도에 이미 부도 폐업한 회사의 채권임을 알 수 있고 광고영업사원을 승계 받아 영업하는 청구법인에서 이미 부도로 인하여 폐업된 회사의 매출채권을 정상채권이라고 판단하여 장부상 채권금액을 전액 인수한 것은 정상적인 타인간의 거래에 있어서 적용될 수 없는 거래이며 또한 채권인수금액이 192백만원으로 과다할 뿐 아니라, 인수채권의 잔금정산일인 1997.12월로부터 2년이 경과된 1999.12월까지도 93만원이 미회수된 부실채권에 해당하여 이를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 제3항 의 규정에 의거 미회수 기간 동안 특수관계인에 대한 대여금으로 보아 인정이자를 계산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 청구주장 ③에 대하여 청구법인과 광고대행사간 체결된 ‘위수탁 광고대행계약서’를 살펴보면, 광고대행수수료는 광고요금의 15%로 하며 광고료 수금시 선공제하여 정산하고 세금계산서는 광고대행사가 매월 게재한 광고요금만큼 위수탁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공급받는 자용은 광고주에게 공급자용은 청구법인에게 교부토록 되어 있어 광고대행사는 수탁자의 지위에 있는 것이 분명하고, 광고대행사는 광고주와 광고매체사간의 업무를 대리하는 업체로서 광고주로부터 광고료를 받아서 용역제공업체에 전달하는 것이 정상적인 상거래라 할 것이나, 청구법인은 광고대행계약과 광고업계의 상관행에 따라 광고용역의 대가는 광고대행사를 통하여 일괄 집행하도록 하고 있다고 주장만 할 뿐, 이를 뒷받침 할 수 있는 구체적인 증거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며, 또한, 청구법인의 광고료와 관련된 부실채권의 처리과정에 대하여 청구법인이 보관하고 있는 일부 ‘부실거래보고서’에 의하면, 부실채권이 발생하면 유치자와 수금자는 각각 부실발생사유를 작성하고, 관리자의견란에는 “광고주는 파산으로 현금불가 / 대행사로 법 조치 회수요망”이라고 대행사의 상호까지 기재하여 지시한 사실로 미루어 볼 때, 청구법인은 우선 광고주에게 광고료의 청구권을 행사한 후, 부실채권으로 판단되면 사후적으로 광고대행사에게 동 채권에 대한 구상권을 행사하고 있는 대금회수체계임을 알 수 있는 바, 청구법인이 단지 광고료에 대한 수금업무를 대행사에게 부여하고 있다고 하여 용역의 공급자인 청구법인과 광고주는 채권관계가 종료된 것은 아니라 할 것이므로, 청구법인이 실질적 채무자인 광고주에 대한 구상권 행사 및 채권회수 조치 없이 임의로 포기한 미수채권금액에 대하여 대손상각 부인 및 동 포기금액을 광고주에 대한 접대비로 보아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 청구주장 ④에 대하여 청구법인은 정기간행물(○○, ○○, ○○, ○○)과 단행본 제조판매 및 계열사 정간물(○○등) 판매대행법인으로서 청구법인에게 출판된 도서 중 제조원가 2,025,973,084원을 거래처 등 외부에 기증하고 전액 손금으로 회계처리하였는 바, 단행본 및 월간지를 문화부 및 각 도서관 등 법률적, 객관적 사유에 의하여 반드시 배부되어야 하는 도서의 기증분에 대하여는 조사당시 원천적으로 인정하였고, 과세전적부심사에서 소명완료된 분에 대하여 추가인정사실이 확인되므로 이는 객관적인 자료제시와 진정성립분에 대하여는 모두 치유 받았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언론 및 여론형성층에 대한 기증도서(단행본)의 경우, 청구법인이 임의로 선정한 특정언론의 특정인과 임원 등이 선정한 특정인을 기증상대로 하고 있으며, 광고주에게 매월 일정 부수를 배부하였다는 정간물의 경우에는 특정 월에는 무상배부 부사가 거의 없고, 그 외의 기간에도 무상배부에 대한 일정기준이 없을 뿐 아니라 정간물의 기사는 대부분 청구법인의 직원인 기장의 기획 아래 외부 프리랜서의 도움을 받아 작성되어 월간지 기고필자에게 기증한 근거서류가 전혀 없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청구법인이 광고업체를 기준하여 하여 200~300부를 필수 무상배부 대상으로 근거 없이 임의로 기증한 도서의 시가를 접대비로 보아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 청구주장 ⑤에 대하여 쟁점 매출채권의 청구법인이 1997. 5. 1. (주)○○일보사로부터 사업부 인수일 이전에 (주)○○일보사에서 게재한 광고의 매출채권으로서, 사업부 인수 후 청구법인과는 신규광고게재가 전혀 없는 거래처이고 광고영업사원을 그대로 승계 받아 동일사업을 영위하는 청구법인이므로 광고가 수주에서 게재까지 최소 2개월 이상이 소요되는 업무 특성을 감안할 때, 인수일 이전에 쟁점 매출채권 관련 거래처가 이미 부실거래처임을 인지할 수 있는 입장임을 알 수 있는 바, 사업부 양수일인 1997. 5. 1. 이후부터 1997.12.31. 계약내용 조정당시까지 쟁점채권의 회수가능성이 없고 인수일 이전의 사유로 인하여 부실채권임이 명백하게 된 당해 매출채권을 당연히 재평가하여 인수가액에서 차감하였어야 할 사안임에도 정상거래처로 보아 장부가액으로 채권을 인수한 것은 특수관계자간 거래를 통하여 그 법인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사실이 인정되므로 법인세법 제52조 의 규정에 의한 부당행위계산의 부인규정을 적용한 당초 과세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 청구주장 ⑥에 대하여 출고 후 반품된 도서들은 대부분 그 자산가치가 “0”임에도 청구법인에서는 (주)○○일보사에서 1997. 5. 1. 출판사업부(여성월간지, 단행본) 인수일 이전에 국내총판 등에 판매한 도서 중 인수일 이후에 반품된 도서의 가액을 거래처 매출채권에서 차감하는 등, 위 반품도서들을 폐기 처분한 후 이를 청구법인의 손실로 계상하여 결과적으로 대주주인 (주)○○일보사에 1,899,479,469원을 분여한 효과를 발생시켰고, 청구법인은 자사 출판물뿐만 아니라 (주)○○일보사 및 동 법인의 계열사에서 생산되는 정기간행물의 판매대행업을 영위하는 업체로서 전국에 걸쳐 있는 판매대행사(대형서점 포함)에 출간된 도서의 대부분을 외상으로 출고한 후 출고 익월에 반품량을 감안한 출고량의 80~85%에 상당하는 금액을 3개월 어음으로 수령하는 운영체계임을 알 수 있는 바, 월간의 경우, 총판 등에 배포 후 1개월이 경과하면 반품을 받아 폐기처분하고 있으나 (주)○○일보사의 판매분 중 통상의 반품기간을 경과하여 반품된 월간지 240,885,790원 상당액을 거래처 채권액과 상계처리한 사실이 확인되고 있으며, 도서가 선 출고, 후 반품의 판매체계로서 판매대행사의 유통재고분은 신규출고도서의 출고가액과 상계처리하는 방식이므로 상시 도서반품을 인정하고 있음을 알 수 있고, 더구나 청구법인은 (주)○○일보사로부터 도서출판 및 광고, 판매를 담당하던 직원 중 희망자 전부를 승계 받아 동 업무를 계속 수행하고 있어 청구법인이 이러한 반품관행을 충분히 숙지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쟁점 도서반품을 전혀 감안하지 아니한 채, 단지 인수당시의 장부가액으로 쟁점 불량채권을 그대로 양수하였는바, 법인세법 제52조 의 부당행위계산의 부인규정을 적용하여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 청구주장 ⑦에 대하여 청구법인에서 필요경비로 처리한 일반관리비 중 부서회의비의 거래증빙을 거래처에 직접 확인한 결과 실제 거래사실과 다른 별도의 영수증을 매월 일정액만큼 추가로 수취하여 부서회의비 69,715,600원을 비용 처리함에 있어, 청구법인의 비용이 대한 정당성 여부는 그 사용내역과 관련증빙서류에 의하여 가려져야 할 것이므로, 부인된 쟁점금액은 청구법인의 직원이 실제 음식제공분 이외에 추가로 현금매출영수증을 요구하여 발행하였고 이는 관계업체로부터 징취한 확인서와 조사당시 관리팀장의 문답서에 의하여 명백하게 확인되는 사실로서 청구법인이 구체적인 반증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지출정황만을 내세운 쟁점비용의 인정요구는 그 타당성이 결여된 것이므로 이 건 증빙이 없이 지출된 비용을 손금 불산입하고, 귀속이 불분명한 이 건 소득금액을 대표자에게 상여로 처분한 당초의 과세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 청구주장 ⑧에 대하여 청구법인의 공통영업비, 판촉행사비, 영업행사비, 개인회의비, 판촉물제작비, 일반행사비, 자료수집비, 일반취재비, 소모품비 등 제조경비 및 일반관리비 중 1,603, 390,968원의 지출내역을 청구법인이 제시한 증빙자료 등에 의하여 처분청이 직접 확인한 사실과 쟁점 공통영업비 등의 지출내용이 거래업체에 대한 특별 섭외비 명목으로 기재되어 있는 점, 회의비 전체가 청구법인의 경비지출기준에 의거 거래처 접대를 위하여 지출된 점, 일반 취재비는 취재원을 만나는 과정에서 지출된 경비 중 식대와 주대로 한정하고 있는 점, 일반행사비와 자료수집비, 소모품비는 특정지역 판매대행사 대표자 및 특정 거래처만을 대상으로 지출된 사실이 확인되고 있는 반면, 청구법인은 달리 반증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처분청이 쟁점금액을 접대비로 보아 접대비 시부인계산하고 기타사외유출로 처분함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 청구주장 ⑨에 대하여 청구법인의 월간지 제작과 관련하여 공통매입세액에서 공제 부인한 건의 경우를 살펴보면, 쟁점 매입세액에 대한 대금은 월간지의 광고와는 관련이 없는 면세관련 잡지기사 제작 편집부서에서 지출되고 있으므로 부가가치세법상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공통으로 사용되어 실지귀속을 구분할 수 없는 매입세액’에 해당되지 아니함을 알 수 있는 바, 광고를 게재하는 지면의 제작과 관련없이 순수월간지 기사의 제작과 관련된 아트, 출력, 디자인 비용 등은 청구법인의 면세사업과 관련하여 매입한 비용임이 확연히 구분되므로 청구법인이 이를 공통매입세액으로 보아 기공제한 매입세액에 대하여 불공제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고, 또한, 청구법인이 주장하는 월간지 부록과 관련한 매입세액은 이미 월간지 제작비용으로 매입세액 공제한 것이므로 기타 판촉물제작비, 영업행사비, 공통영업비는 접대성 경비로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불공제함이 타당하며,
1997. 3.11.~1997. 4.30.까지의 기간은 과세사업만을 영위한 기간이므로 동 기간의 거래분 매입세액 11,202,000원은 전액 공제대상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청구법인의 월간지 제작수입이 1997년 5월호부터 발생되고 있는 점 등으로 보아 월간지의 배부는 전월 20일을 전후하여 시작되고 있음을 운영흐름에서 알 수 있고, 1997. 3.11.~1997. 4.30. 기간 동안에 임차료로 지급된 매입세액은 청구법인에서 판매한 월간지 및 단행본의 제작과 편집에 공통으로 소요된 비용에 해당된다 할 것이므로 쟁점 임차료에 대한 매입세액을 당해기의 공통매입세액으로 보아 안분 공제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 청구주장 ⑩에 대하여 청구법인이 발행하는 월간지의 지면 중, 협찬사로부터 협찬품을 무료로 공급(협찬사 직접 공급분 포함)받고 협찬내용을 광고하는 것은 구독자에게 당해 상품 또는 협찬사의 지명도와 신뢰도를 제고하여 구매의욕을 유발시키는 효과가 있는 것이며, 협찬사도 그에 따른 광고효과를 기대하고 반대급부로 협찬품을 제공하고 있어 청구법인과 협찬사간에 실질적인 경제적 대가관계가 있는 것으로서 부가가치세법상 과세대상 용역에 해당되는 것이므로 이 건 협찬물품 게재에 따른 광고수입누락금액으로 과세처분함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 청구주장 ⑪에 대하여 영업팀 소속 직원으로서 비독립적 지위에 있는 영업사원에게 월평균 근무일수 25일을 적용하고 하루 12,000원으로 계산하여 1인당 300,000원씩을 월초에 영업활동비로 지급하고 있는 바, 이와 같이 청구법인의 직원에게 매월 지급하는 정액활동비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2조 에서 규정하는 ‘실비변상적 급여’와 무관한 것이며, 당해 개인의 영업비와 관련된 별도의 내역이나 지출증빙자료가 전혀 없으므로 쟁점 영업활동비를 소득세법 제20조 제①항에 규정하는 근로소득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 라. 결론 청구법인의 주장은 일부 이유가 있다고 판단되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