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 및 비용을 별도로 계상하여야 하는 별개인 특수관계법인의 비용은 법인의 비용으로 계상할 수 없음
수입 및 비용을 별도로 계상하여야 하는 별개인 특수관계법인의 비용은 법인의 비용으로 계상할 수 없음
이 건 이의신청은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1998. 3.~2000. 9.30. 기간 중 특수관계자인 청구 외 (주)○○일보가 부담해야 할 전광판 전력비 209,759,407원을 비용 계상한 사실에 대하여 업무무관경비로 보아 손금불산입하고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불공제하였으며, 1996.10. 1.~1997.12.31. 기간 중 복리후생비 등 일반경비에 계상된 149,168,765원은 접대성 경비로서 접대비한도초과액에 해당하여 손금불산입하였다. 또한, 1997. 1. 1.~1997.12.31. 기간 중 청구법인의 광고용역수입 4,099,045,454원과 청구 외 (주)○○애드컴 및 (주)○○일보에 지급해야 할 매체사용료를 상계처리한 것에 대하여 매출누락 익금산입하고 부가가치세 경정처분하였고,
1999. 6. 청구 외 (주)○○와 전광판 공동설치협약을 하고 1999. 8. 청구외법인의 사옥 앞에 전광판을 설치한 후, 전광판 설치비용 중 청구외법인이 부담해야 할 206,950,000원을 청구법인의 자산으로 계상하고, 이 전광판에 대한 감가상각비 및 매입세액 공제한 사실에 대하여, 자산과다계상으로 보아 감가상각비를 부인하고 매입세액불공제하였다. 이에 따라 처분청은 2001. 9. 1. 청구법인에게 법인소득 증가분에 대하여는 이월결손금 1,047,510,000원에서 차감하고, 관련 부가가치세 631,262,820원을 결정고지 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1.11.30. 이 건 이의신청서를 제출하였다.
① 청구법인이 지급한 ○○예식장 및 ○○빌딩에 설치된 전광판(시티비젼)의 전기료는 청구 외 (주)○○애드컴이 부담하고 있던 전기료이나, 동 법인의 부도로 청구법인이 영업 및 계약상 권리와 의무를 승계하고 리스물건인 전광판을 인수한 후 부담하고 있던 전기료이므로, 이 전기료는 청구법인의 영업비이다.
② 청구법인의 영업사원 전도금 정산내역 중 회의비 및 동료직원들과 회식 및 외근식대 등으로서 복리후생차원의 비용임에도 불구하고, 영업사원들에게 지급하는 영업비 전도금을 외근시 업체직원들과 식사를 할 것이라는 추정에 의해 접대비로 본 처분은 부당하다.
③ 청구법인과 특수관계자인 청구 외 (주)○○일보 및 청구 외 (주)○○애드컴과 매체사용계약서를 체결하고 광고계약 전부를 청구외법인들로부터 양도받기로 하였으나, 일부 광고에 대하여는 청구법인이 양도받지 못하였고, 이와 같이 양도받지 못한 금액에 대하여 청구외법인들에게 매체사용료를 지급할 의무가 없다. 따라서 이는 광고용역수입과 매체사용료를 상계처리한 것이 아니므로 이에 대하여 광고용역매출누락으로 본 처분은 부당하다.
④ 청구 외 ○○ 앞에 설치된 전광판은 청구법인의 전광판을 이전 설치한 것이며, 그 이전설치비용을 청구법인과 청구외법인이 50%씩 부담하기로 하고 청구법인이 청구외법인의 부담분 50%를 포함한 전액을 부담한 후 추후에 청구외법인 부담분을 받기로 약정하였고, 이 약정에 의하여 2000. 5월부터 현재까지 매월 5,000,000원씩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청구외법인이 부담하여야 할 이전설치비를 회수하고 있으므로, 청구외법인이 부담한 이전설치비용을 청구법인의 자산으로 계상하여 감가상각한 것은 정당하다.
① 청구법인의 ○○예식장과 ○○빌딩 옥상에 설치된 전광판은 청구법인과 특수관계법인인 청구 외 (주)○○일보가 청구 외 (주)○○애드컴으로부터 리스승계한 전광판이므로 쟁점 전력비는 청구법인의 비용이 될 수 없는 것으로서 손금불산입 및 매입세액불공제한 것은 정당하다.
② 쟁점 복리후생비 등의 대부분은 청구법인의 광고국 영업사원들의 영업활동 지원목적으로 설정된 전도금에서 지출된 것이며, 지출내용도 광고국 영업사원들의 광고영업 활동시 거래처 근처 식당 등에서 지출한 식대로서 그 지출성격이 사실상의 영업활동을 위해 지출한 접대비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접대비 한도시부인하여 그 초과액에 대하여 손금불산입한 것은 정당하다.
③ 청구법인이 전광판매체사용계약일(1997. 1. 3.) 이후 청구외법인들이 광고주와 계약한 광고용역 일체를 계약기간 동안 청구외법인들을 대리하여 광고주에게 제공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이것은 사실상 청구법인의 광고대행용역 매출대가에 해당하므로 이에 대하여 매출신고누락으로 보아 익금가산하고 부가가치세 매출세액 부과한 처분은 정당하다.
④ 청구법인이 전광판설치비용 중 청구외법인 부담분까지 청구법인의 자산으로 한 것은 자산을 과다계상한 것에 해당하고, 이에 대한 대금을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회수한 것은 용역의 공급이 없는 단순 대금결제이므로, 과다 계상한 자산에 대하여 감가상각비 부인 및 매입세액불공제하고 단순 대금결제에 대한 매출신고금액에 대하여 감액처분한 것은 정당하다.
① 청구법인과 특수관계법인인 (주)○○일보의 비용을 청구법인의 손금으로 처리한 것이 사실인지 여부
② 청구법인이 복리후생비로 계상한 영업사원의 식대 등이 접대비에 해당하는 지 여부
③ 청구법인과 특수관계인 간에 작성된 계약서 내용과 다른 거래를 수익과 비용 상계를 통한 매출누락으로 볼 것인지 여부
④ 청구법인과 청구외법인이 전광판을 공동설치하고 이를 청구법인 단독자산으로 계상함에 따른 감가상각 및 매입세액공제의 적정 여부 등을 가리는데 있다.
○ 법인세법 제27조 【업무와 관련 없는 비용의 손금불산입】 내국법인이 각 사업연도에 지출한 비용 중 다음 각호의 금액은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 당해 법인의 업무와 직접 관련이 없다고 인정되는 자산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산을 취득 ․ 관리함으로써 생기는 비용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
2. 제1호 외에 그 법인의 업무와 직접 관련이 없다고 인정되는 지출금액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세금계산서】
① 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제9조에 규정하는 시기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급을 받는 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 교부시기를 달리할 수 있다.
○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 수익 ․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 국세청 부가46015-1711(1995. 9.19.) 사업자간에 상품 ․ 제품 ․ 원재료 등의 재화를 사용 ․ 소비하고 동종 또는 이종의 재화를 반환하는 소비대차의 경우에 당해 재화를 차용하거나 반환하는 것은 각각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는 것이므로 차용하는 재화와 반환하는 재화의 전체금액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것임.
○ 법인세법 제19조 【손금의 범위】
① 손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당해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비의 금액으로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손비는 이 법 및 다른 법률에 달리 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그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으로 한다.
○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17-0-7 【공동시설에 관련된 매입세액 공제방법】 2 이상의 사업자가 공동으로 사용할 사업부대설비공사를 그 중 한 사업자의 명의로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 당해 설비건설용역을 제공하는 사업자는 각 사업자를 공급받는 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으며, 그 용역을 공급받은 각 사업자는 자기가 부담한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다.
○ 국심 88중627(1998. 8.11.) 공동사업자가 임대사업 영위목적으로 지분확정하여 각자 사업자등록하고 건물 신축한 경우 공동사업자 중 1인이 공사도급계약에 의해 공사대금지급을 했더라도 자기지분 초과한 부분에 대해서 매입세액공제 배제함.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 쟁점 ①에 대하여
(1) ○○리스금융(주) 및 ○○리스산업(주)와 ○○일보 사이에 각각 196. 4.10. 및 1997.11.21.에 작성된 시설대여변경계약서를 보면, ○○시 ○○구 ○○가 ○○번지 소재 ○○예식장과 ○○구 ○○동 ○○번지 소재 ○○빌딩에 설치된 전광판 이용권자는 청구 외 (주)○○애드컴에서 ○○일보로 변경되었음이 확인되며,
(2) 1998. 3.부터 2001. 9.30.까지의 기간에 특수관계회사인 (주)○○일보와 (주)○○비젼의 수도광열비 및 전력비 209,759,407원을 청구법인의 비용으로 계상한 사실이 조사과정에서 확인된다. 위의 사실관계에 의하면, 청구법인의 ○○예식장과 ○○빌딩에 설치된 전광판을 청구법인이 인수하였다는 주장은 그 근거가 없는 것임이 확인되는 바, 청구법인은 (주)○○일보와 (주)○○애드컴과는 특수관계회사이기는 하나, 엄연히 수입 및 비용을 별도로 계상하여야 하는 별개의 법인들로서, (주)○○일보와 (주)○○애드컴의 전광판에 관련된 비용을 청구법인의 비용으로 계상한 이 건 수도광열비 및 전력비에 대한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을 수 없다고 판단된다.
○ 쟁점 ②에 대하여
(1) 청구법인이 1997. 9. 1.~2000. 9.30. 사이에 광고국 영업사원들에게 지급한 복리후생비 149,168,765원(청구법인은 209,759,407원이라 주장하나 이는 계산착오로 보여짐)은 광고영업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설정된 전도금에서 지출하였으며, 영업사원들이 광고영업 활동시 거래처근처 식당 등에서 지출한 사실이 조사청의 조사과정에서 확인된다.
(2)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오○○은 2001. 5. 4. 『당 법인은 1997.10. 1.~2000. 9.30.사업연도 복리후생비로 지출한 금액 중 152,775,186원은 접대비성 경비를 복리후생비로 회계처리한 사실이 있으며, 또한 1999.10. 1.~2000. 9.30.사업연도의 복리후생비로 지출한 접대성 경비 중 거래금액이 50,000원 이상으로 영수증 등(금전등록기 영수증, 현금매출전표)을 사용한 금액이 3,606,421원임을 확인함』이란 내용의 확인서를 조사청 조사자에게 작성 제출한 사실이 있다. 위의 사실관계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광고영업직원들에게 지급한 소액 식대가 복리후생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이 복리후생비로 비용계상한 149,168,765원은 접대성 경비임이 확인되는 바, 이를 접대비로 보아 접대비 한도시부인 계산 후 한도초과액을 손금불산입한 당초의 부과처분은 정당하므로 청구법인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판단된다.
○ 쟁점 ③에 대하여
(1) 전광판 이용권을 소유하고 있는 (주)○○일보와 (주)○○애드컴은 본인들의 전광판을 사용하여 광고영업만을 전담하는 회사를 설립하기로 하고, 각각의 지분비율을 57.5%,42.5%로 하여 청구법인을 설립하였음이 이들 두 법인간에 1996.12. 3. 작성된 합의서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청구법인은 이들 두 법인에게 전광판 사용대가를 지분비율을 기준으로 하여 월별로 지급하기로 약정하였고, 이들 두 법인이 계약체결한 광고를 광고주 동의없이 인수하기로 하고 광고주와 변경계약을 청구법인이 책임지기로 한 다음, 인수받기로 한 광고계약 중 광고주가 응하지 않아 변경계약이 되지 아니하는 광고용역에 대하여는 이들 두 법인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기로 하는 매체사용계약을 체결하였음이, 이들 삼자간의 1997. 1. 3. 작성된 Cityvision매체사용계약서에 의해 확인된다.
(3) 또한 청구법인은 광고주변경계약체결 여부에 관계없이 인수받은 광고계약에 대하여 이들 두 법인을 대리하여 광고용역을 제공하였음이 2001. 5. 3.과 같은 해 5. 7. 청구법인의 대표이사와 조사자간에 작성한 문답서 및 청구법인의 내부결재문서에 의하여 확인되며,
(4) 청구법인은 매월의 광고용역매출액을 근거로 하여 이들 두 법인에게 매체사용료를 지급하였으나, 이 매체사용료를 청구법인의 광고수입과 상계하였고, 나머지 차액만을 세금계산서 수수하여 지급하였음이 매체사용료정산표와 2001. 5. 7. 청구법인의 대표이사와 조사자간에 작성한 문답서에 의하여 확인된다. 위의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볼 때, 청구법인의 광고용역수입은 광고주 변경계약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하더라도 이들 두 법인과 1997. 1. 3. 전광판매체사용계약일 이후 이들 두 법인이 광고주와 계약한 광고용역일체를 사실상 대리하여 광고주에게 제공한 사실이 확인되는 바, 국세기본법 제14조 에서 규정하는 실질과세원칙에 의하여 매체사용료와 상계 처리한 광고대행용역수입은 청구법인의 매출에 해당하고, 이를 매출누락으로 보아 익금가산하고 부가가치세 경정결정한 것은 정당하므로 청구법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판단된다.
○ 쟁점 ④에 대하여
(1) 청구법인과 (주)○○는 (주)○○ 사옥에 전광판을 설치하기로 하고 각각 그 설치비용의 50%씩을 부담하기로 하였음이, 1999(날짜미상) 작성된 (주)○○ 전광판설치협약서 및 2001. 5. 4. 청구법인의 대표이사가 조사자에게 제출한 확인서에 의하여 확인되며,
(2) 청구법인과 전광판구조물 설치업자인 (주)○○기획은 (주)○○ 사옥 전광판구조물 제작설치공사에 대한 계약을 체결하였음이, 1999. 6. 9. 작성된 전광판구조물설치계약서에 의하여 확인된다.
(3) 또한 전광판 설치비용 중 (주)○○가 부담해야 할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청구법인이 대신 부담하기로 하고, 2000. 5월부터 같은 해 9월까지 매월 5,000원씩 합계 25,000천원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분할회수한 사실이 세금계산서 및 2001. 5. 4. 작성한 확인서와 전광판설치협약서에 의하여 확인된다. 위의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볼 때, (주)○○사옥에 설치된 전광판 설치비용 중 (주)○○가 부담하기로 약정한 50%에 해당하는 금액은 구 법인세법 제19조 제2항 및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5-3- 6---17의 규정과 국세청 부가46015-1711(95. 9.19.)의 예규에 의하면 청구법인의 자산으로 볼 수 없는 것임을 알 수 있는 바, (주)○○가 부담한 비용을 청구법인의 자산으로 계상한 것에 대하여 감가상각비를 손금불산입하고 매입세액불공제한 당초의 처분은 정당하므로 청구법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판단된다.
- 라. 결론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