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이의신청 법인세

특수관계자에 대한 장기미회수 채권의 부당행위계산의 부인규정

사건번호 서울청이의2001-0326 선고일 2002.03.26

일반 거래처보다 현저하게 지연회수하거나 장기 미회수 상태에 있는 경우 특수관계자에 대한 자금의 무상대여로 보아 인정이자 계산함

주문

이 건 이의 신청은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1. 처분내용

청구법인의 1997사업연도부터 2000사업연도에 대한 세무조사결과 아래와 같은 금액이 적출되어 2001. 9. 3. 청구법인에게 1997사업연도 법인세 23,618,650원, 1999사업연도 법인세 1,014,057,540원, 2000사업연도 법인세 1,786,254,470원과 같은 기간인 1997년 1기부터 2000년 2기까지 부가가치세 1,079,590,870원이 결정고지 되었다.

• 아 래 -

• 법인세

(1) 특수관계자인 (주)○○에 대한 장기 미회수 채권에 대해 부당행위계산의 부인규정을 적용하여 계산한 인정이자 익금산입 (3,396,583천원)

(2) 특수관계자인 (주)○○가 부담해야 할 전광판 유지보수비 등 부담액에 대하여 업무무관경비로 보아 손금불산입 (1,036,825천원)

(3) 복리후생비로 처리한 접대성 경비 해당액에 대한 접대비한도초과액 손금불산입 (46,512천원)

(4) 광고권취득에 소요된 리스차입금과 관련된 리스료 전액 비용계상한 것을 부인하고 리스차입금에 대한 이자상당액을 재계산하여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1,343, 875천원)

(5) 전광판설치허가권 관련리스료를 전액 비용계상한 것에 대하여 이를 영업권상각비로 보아 즉시상각의제규정을 적용하여 손금불산입 등 (306,288천원)

(6) (주)○○애드컴으로부터 받은 전광판하자보상금을 잡수입누락으로 보아 익금산입 (654,000천원)

(7) 양도시기가 미도래한 옥외광고전광판에 대한 처분손실 손금불산입 (865,691천원)

• 부가가치세

(8) 계약지연으로 인하여 과세기간을 대리하여 소급 교부받은 매입세금계산서 매입세액 불공제 (5,640,181천원)

(9) 광고매체사용료 정산과정에서 상계한 광고대행매출 상당액을 매출누락으로 과세 및 동 과정에서 수취한 매입세금계산서 매입세액 불공제 (2,298,678천원)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1. 8 27. 과세전적부심사를 거쳐 2001.11.30. 이 건 이의신청서를 제출하였다.

2. 청구주장

(1) 장기 미회수 채권 인정이자 계산에 관하여 청구법인이 특수관계자인 (주)○○의 매출채권을 장기간 미회수 한 것은 청구 외 (주)○○애드컴의 부도로 인하여 리스채무 인수 및 IMF 체제 하의 광고영업 감소 등 청구 외 (주)○○의 경영상태로는 일시에 상환이 불가능한 상태였으며, 당시의 경제사정 등을 고려하지 않고 단순히 미회수 채권에 대하여 인정이자를 계산한 처분은 부당하다.

(2) 업무무관경비 손금불산입에 관하여 청구법인이 청구 외 (주)○○의 전광판 관련비용(유지보수비 외)을 대신 지급한 것은 청구법인이 (주)○○가 설립되기 전부터 전광판 영업을 시작하였고, 그 당시 청구 외 (주)○○애드컴 등과의 전광판 운영계약서 등에서 유지보수비 및 전기료 등은 당사가 지급하였고, (주)○○가 (주)○○애드컴의 부도로 인하여 리스물건 및 영업지위를 승계하였을 당시에도 기존에 청구법인과 (주)○○애드컴과의 매체사용료 배분비율이 변동없이(청구법인 57.5%, ○○ 42.5%) (주)○○에게 적용되었으므로, 청구법인이 (주)○○의 전광판 관련비용을 지원하였다는 것은 전광판영업 및 당시 (주)○○애드컴과의 계약내용 등 실질적인 내용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단지 소유구분에 따라 비용을 부담한다는 단순논리만으로 과세 처분한 것이므로 부당하다.

(3) 접대비한도초과로 결정한 부분에 관하여 청구법인의 복리후생비로 지출한 경비 내용 중 업무상 회의 식대 등을 거래처 접대비로 보고 과세한 것은 접대비 규정을 확대 해석한 부당한 처분이다.

(4) 광고권 취득 관련 리스차입금에 대한 지급이자 손금불산입에 관하여 청구법인이 산업리스를 통해 차입한 운용리스 대금은 청구법인이 (주)○○애드컴으로부터 ○○빌딩, ○○빌딩의 ○○비젼(전광판) 설치에 따른 설치대금이며 광고권 취득에 따른 리스대금 관련으로 하여 지급이자 손금불산입한 처분은 부당하다.

(5) 영업권상각비 손금불산입에 관하여 청구법인은 과대한 금융비용을 절약하기 위하여 선납한 전광판리스료를 선급비용으로 계상 후 비용처리하였음에도 아무런 근거없이 영업권에 대한 감가상각비로 전제하고 손금불산입한 것은 부당하다.

(6) 전광판 하자보상금 익금산입에 관하여 청구법인이 청구 외 (주)○○애드컴으로부터 받은 654,000천원은 (주)○○애드컴으로부터 받은 전광판 하자보상금이 아닌 청구법인이 건물을 매입한 청구 외 김○○으로부터 건물매입과 관련하여 건물 인수시 부채대금을 청구 외 (주)○○애드컴으로부터 받은 것이다.

(7) 광고전광판 철거 및 매각관련 처분손실 손금불산입에 관하여 청구법인의 2000. 8월에 청구 외 (주)○○마이크로와 ○○백화점에 설치된 전광판 매매계약을 체결 완료하고 처분손실 865,691천원을 계상한 것은 정당함에도 단순히 철거가 안된 상태에서는 매매가 성립이 안된 것으로 간주하여 처분손실을 손금불산입함은 부당하다.

(8) 소급 교부받은 매입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 불공제 처분에 관하여 청구법인이 ○○예식장에 설치된 전광판과 관련하여 1998. 4월~1998. 6월분을 1998. 7월에 매입세금계산서에 대한 매입세액 공제를 한 것은 당시 청구 외 (주)○○광고와 광고권료 협상시 합의가 7월에 이루어져 4월~6월분을 소급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것이며, 2000년 청구 외 (주)○○애드컴과의 광고권료 협상결과 2000. 7월에 금액확정되어 광고권 사용 계약을 체결하고 2월~6월분을 소급 적용하여 7월에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부가가치세 신고한 것에 대하여 매입세액 불공제 한 것은 부당한 처분이다.

(9) 광고매체사용료와 관련한 매출누락 및 매입세액 불공제 처분에 관하여 청구법인이 매체사용료와 관련하여 청구 외 (주)○○애드컴과 청구 외 (주)○○와의 매체사용 계약서상 당사가 광고권을 양도하기로 하였으나, 전체광고가 양도가 안되어 당사가 받기로 한 매체사용료 중 미양도된 금액만큼 매체사용료를 청구하지 못한 것이며, 이 건은 정당한 거래로 인한 세금계산서 발행이다.

3. 처분청 의견

(1) 장기 미회수 채권 인정이자 계산에 관하여 청구법인은 1997. 1. 3.부터 특수관계자인 청구 외 (주)○○에 광고용역 등을 제공하고 발생한 매출채권 중 미수 외상매출금 잔액이 1997. 9.30. 현재 2,707,818,300원, 1998. 9.30. 현재 8,376,927,864원, 1999. 9.30. 현재 13,034,506,367원, 2000. 9.30. 현재 17,662,668,753원으로 이 기간 중 다른 거래처로부터의 매출채권 평균 회수기간은 1997. 9.30. 사업연도 64일, 1998. 9.30. 사업연도 78일, 1999. 9.30. 사업연도 102일, 2000. 9.30. 사업연도 111일인데 반하여 특수관계자인 청구 외 (주)○○로부터는 최장 930일 동안 미회수 하는 등 다른 거래처보다 현저하게 지연회수하거나 장기 미회수 상태에 있는 바 특수관계자에 대한 자금의 무상대여로 보아 인정이자 계산함은 정당하다.

(2) 업무무관경비 손금불산입에 관하여 청구법인이 1998. 9월~2000. 9월까지 특수관계자인 청구 외 (주)○○ 소유의 일부 전광판(○○빌딩, ○○회관, ○○빌딩)의 시설임차료 494,844,800원과 ○○회관 전기료 33,959,910원을 부담하고 청구법인의 경비로 처리하여, 전광판 유지보수업체인 (주)○○마이크로닉스 등과 전광판 유지보수 계약을 체결하면서 청구 외 (주)○○ 소유의 전광판을 포함하여 일괄 계약체결하고 발생된 유지보수비용 1,115,383,000원 전액을 청구법인의 비용으로 계상하였으므로 이를 각 법인별로 안분하여 청구 외 (주)○○ 부담분 508,020,486원을 업무와 관련없는 비용으로 손금불산입함은 정당하다.

(3) 접대비한도초과로 결정한 부분에 관하여 접대성 경비로 보아 접대비 시부인을 한 복리후생비는 그 지출성격이 직원의 복지후생적인 비용으로 보기 어려운 것은 물론 청구법인의 회계전표에 첨부된 증빙서류에 직원들이 거래처 접대비라고 보고한 내용을 복리후생비로 회계처리한 것으로서 이를 청구법인의 대표이사가 접대성 경비로 확인한 바 있음에도 접대비 규정을 확대 해석하였다는 청구주장은 근거없는 주장으로 접대비 한도초과액 손금불산입함은 정당하다.

(4) 광고권 취득 관련 리스차입금에 대한 지급이자 손금불산입에 관하여 청구법인은 ○○빌딩, ○○회관 전광판허가권과 ○○빌딩, ○○빌딩 전광판을 청구 외 (주)○○애드컴으로부터 일괄 취득했다고 주장하나, 전광판허가권 원소유자 김○○의 진술, 청구 외 (주)○○애드컴 대표이사 이○○의 진술, 청구법인 부사장 이○○(당시 상무이사)의 진술, 리스자금 편취사건 관련 법원기록 및 청구법인의 회계기록과 증빙서류의 내용 등을 볼 때, 청구법인은 청구 외 김○○으로부터 취득할 전광판허가권 매입대금 3,626백만원을 조달하기 위하여 청구 외 (주)○○애드컴으로부터 공급받기로 한 ○○빌딩 및 ○○빌딩 전광판 제작대금 5,200백만원에 전광판허가권 매입대금 3,626백만원을 가산한 8,826백만원으로 전광판 공급계약서를 작성하고, 이를 근거로 ○○산업리스(주)와 운용리스계약을 체결한 후 전광판 계약금 명목으로 1997. 9. 5. ○○산업리스(주)로부터 3,626백만원을 지급받아 같은 날 전광판허가권 전 소유자 청구 외 김○○에게 현금 3,626백만원을 지급하고 전광판허가권을 취득한 것으로 확인되었는 바, 청구법인이 손금으로 계상한 리스료 중 전광판허가권 취득을 위한 차입금에 해당하는 리스료는 전광판허가권 취득과 관련된 차입금에 해당하므로 그 이자상당액을 손금불산입대상 지급이자에 가산하여 손금불산입함은 정당하다.

(5) 영업권상각비 손금불산입에 관하여 전광판 리스원금 8,826백만원 중 전광판허가권 가액 3,626백만원과 관련된 리스료는 차입금에 대한 원리금을 분할 상환하는 것임에도 8,826백만원을 전광판 공급가액으로 보아 약정한 리스료 전액을 운용리스료로 손금산입하는 것은 부당하므로 전광판허가권에 대한 리스료를 유효이자율법에 의하여 계산한 이자상당액은 지급이자에 가산하여 손금불산입대상 지급이자로 계산하고, 원금상당액은 영업권에 대한 취득가액을 자산으로 계상하지 아니하고 비용으로 처리하였으므로 즉시상각의제 규정을 적용하여 영업권에 대한 감가상각비를 시부인하여 상각범위초과액을 손금불산입한 것은 정당하다.

(6) 전광판 하자보상금 익금산입에 관하여 청구법인은 청구 외 김○○으로부터 ○○구 ○○가 ○○빌딩과 그 부수토지를 취득하면서 청구 외 김○○의 상호신용금고 장기차입금 44억과 임대보증금 1,779백만원 합계 6,179백만원을 인수하기로 하는 부동산 매매계약에 따른 특약사항을 작성한 후, 부동산 등기 ․ 등록 목적으로 매매금액 54억(부가가치세 125백만원 별도)으로 부동산매매계약서를 이중 작성 부동산 소유권이 청구법인에게 이전되었고, 청구법인은 부동산을 취득하고 1997. 9. 6. 장부에 토지 4,150백만원, 건물 1,250백만원, 부가가치세 125백만원 합계 5,525백만원을 자산으로 계상하고 부채는 임대보증금 1,779백만원, 장기차입금 3,746백만원 합계 5,525백만원으로 계상하여 ○○상호신용금고 장기차입금이 654백만원 과소 계상되었고, 청구법인은 장부상 장기차입금이 3,746백만원이나 실질적으로 인수받은 장기차입금 44억원에 대한 이자를 지급하였고, 실질적인 차입금에 대한 이자를 계속 지급하기 위하여 차입금이 발생한 사실 및 예금된 사실이 없음에도 회계연도(9월 말 법인)를 달리하는 1997.10. 1. 과소 기장한 차입금 654백만원을 ○○상호신용금고로부터 차입하여 청구법인의 ○○은행 ○○계좌(000-00-0000-000)에 보통예금 한 것으로 허위 기장하였다. (전표상 수기로 12.26입금으로 표기) 청구법인은 1997.12.26. 청구 외 (주)○○애드컴으로부터 수령한 770백만원 중 어음정산액을 제외한 654백만원은 청구 외 (주)○○애드컴 대표이사 이○○의 진술서 및 청구법인의 현 부사장 이○○의 조서와 같이 전광판 하자보상금으로 수령하였음이 확인되나 청구법인은 청구 외 김○○으로부터 건물 인수시 부채대금을 청구 외 (주)○○애드컴으로부터 받은 것이라고 주장하며 1997.10. 1. ○○상호신용금고의 장기차입금으로 표기되어 있는 대체전표를 제출하고 있으나 청구주장과 증거서류가 일치하지 않는 허위주장이다.

(7) 광고전광판 철거 및 매각관련 처분손실 손금불산입에 관하여 청구법인은 ○○구 ○○동 ○○번지 소재 ○○백화점에 설치운영 중이던 전광판을 2000. 9. 8.자로 청구 외 (주)○○기획과는 철거공사 계약(공사기간 2000. 9.25.~ 2000.10.24.)을, 청구 외 ○○마이크로(주)와는 매매계약을 각각 88백만원에 체결하고 선급금, 중도금, 잔금을 지급하기로 계약을 체결하면서 2000. 9.30.자로 세금계산서를 수수하고 청구법인의 2000. 9월 말 법인 결산시 고정자산처분손실 865,691,173원을 계상하였으나 조사일인 2001. 2. 8. 현재까지 대금 결재 및 철거가 되지 않은 상태로서, 손익의 귀속시기 미도래로 처분손실 계상액을 손금불산입함은 정당하다.

(8) 소급 교부받은 매입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 불공제 처분에 관하여 청구법인 청구 외 (주)○○광고와 ○○구 ○○동 ○○번지 ○○예식장 건물 옥상에 설치 운영 중인 전광판에 대한 운영계약을 체결하고 광고권료를 매월 42,0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을 지급하기로 하면서 1998. 4. 1.~1998. 6.30. 해당 3개월분 126,0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을 1998. 7.31.자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과세기간이 다른 1998. 2기 부가가치세 예정신고시 매입세액을 공제하였으며, 청구 외 (주)○○광고로부터 사업을 포괄양수한 청구 외 (주)○○애드컴과 2000. 8월 전광판 운영계약을 월 35,0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에 체결하고 2000. 2. 1.~2000. 6.30.까지 해당하는 미지급한 광고권료 175,0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을 2000. 8월 일시불로 지급하고 2000. 7.24.자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과세기간이 다른 2000. 2기에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공제받았으므로 매입세액 불공제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9) 광고매체사용료와 관련한 매출누락 및 매입세액 불공제 처분에 관하여 청구법인과 청구 외 (주)○○애드컴(이하 “두 법인”이라 한다)은 전광판 광고영업을 효율적으로 영위하기 위하여 1997. 1. 3. 두 법인의 전광판을 사용하여 광고영업을 전담하는 청구 외 (주)○○(지분비율: 청구법인 57.5%, (주)○○애드컴 42,5%)를 설립하였으며, 지분비율로 산정한 일정액을 약정된 매체사용료로 지급하기로 보장하고 두 법인이 체결한 계약된 광고를 광고주 동의없이 양수하기로 하고 광고주와의 변경계약책임을 청구 외 (주)○○가 지기로 하면서 양수하기로 한 광고계약 중 광고주와의 변경계약이 되지 아니하는 광고계약의 광고용역에 대하여는 두 법인의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정산하기로 하는 매체사용계약을 체결하였고, 청구 외 (주)○○는 광고주체변경계약체결 여부에 관계없이 양수한 광고계약에 대하여 두 법인을 대리하여 광고주에게 광고용역을 제공하였음이 청구 외 (주)○○ 대표이사 등의 문답서와 관련 증빙서류 등에 의하여 확인되고, 매월의 광고용역매출액을 근거로 매체사용료정산표를 작성하여 두 법인에게 약정된 매체사용료로 지급함에 있어 두 법인이 청구 외 (주)○○에게 지급할 광고용역수입(이하 “쟁점 광고용역수입”이라 한다)과 상계하고(세금계산서 미발행) 나머지 금액을 기준으로 세금계산서를 수수하여 지급하였음이 매체사용료정산표 등에 의하여 확인되는 바, 청구 외 (주)○○가 두 법인에게 전광판 사용대가로 지급할 매체사용료 약정액의 일부금액과 상계하여 정산하고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아니한 금액은 서로 다른 별개의 용역대가를 상계하여 정산한 것으로서, 광고용역 매출누락에 해당하므로 청구법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① 특수관계자인 (주)○○에 대한 장기 미회수 채권이 인정이자계산 대상인지 여부

② 특수관계자인 (주)○○가 부담해야 할 전광판 유지보수비 등이 업무무관경비에 해당하는지 여부

③ 복리후생비 중 업무상 회의 식대가 접대비인지 여부

④ 광고권 취득 관련 리스차입금에 대한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당부

⑤ 전광판리스료를 영업권상각비로 보아 손금불산입한 처분의 적정 여부

⑥ (주)○○애드컴으로부터 받은 전광판 하자보상금 익금산입 적정 여부

⑦ 양도시기 미도래한 광고전광판 철거 및 매각관련 처분손실의 손금불산입 적정 여부

⑧ 계약지연으로 과세기간을 달리하여 소급 교부받은 매입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 불공제 처분의 적정 여부

⑨ 광고매체사용료와 관련한 매출누락 및 매입세액 불공제 처분의 적정 여부 등을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 법인세법 제52조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①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내국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자(이하 “특수관계자”라 한다)와의 거래로 인하여 그 법인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하 “부당행위계산”이라 한다)에 관계없이 그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다.

○ 심사법인 1999-24 (1999. 5. 7.) 일반거래처의 매출채권 평균회수기일보다 특수관계법인의 매출채권을 장기간 회수 지연한 것에 대해 부당행위계산 부인한 내용 정당함.

○ 법인세법 제27조 【업무와 관련없는 비용의 손금불산입】 내국법인이 각 사업연도에 지출한 비용 중 다음 각 호의 금액은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2. 제1호 외에 그 법인의 업무와 직접 관련이 없다고 인정되는 지출금액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 법인세법 제25조 【접대비의 손금불산입】

① 내국법인이 각 사업연도에 지출한 접대비(제2항에 해당하는 금액을 제외한다)로서 다음 각 호의 금액을 합한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④ 제1항 내지 제3항에서 “접대비”라 함은 접대비 및 교제비 ․ 사례금 기타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이에 유사한 성질의 비용으로서 법인이 업무와 관련하여 지출한 금액을 말한다. (1998.12.28. 개정)

○ 구 법인세법 제18조 의 3 【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

②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여 차입금을 보유하고 있는 법인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산을 보유하는 경우에 각 사업연도에 지급한 차입금의 이자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은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상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 법인세법 기본통칙 2-15-17․․․18의 3 【지급이자손금불산입】

③ 법 제18조의 3 규정 중 “차입금”이라 함은 지급이자 및 할인료를 부담하는 모든 부채를 말한다. 이 경우 상품, 제품 등을 매출하고 받은 상업어음을 할인한 경우의 할인어음은 차입금으로 보지 아니하고, 금융리스에 의한 리스료 중 유효이자율법에 의하여 계산한 이자상당액을 제외한 금액(상환액은 제외한다)은 차임금에 포함한다.

○ 구 법인세법 제9조 【각사업연도의 소득】

①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은 그 사업연도에 속하거나 속하게 될 익금의 총액에서 그 사업연도에 속하거나 속하게 될 손금의 총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② 제1항에서 “익금”이라 함은 자본 또는 출자의 납입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그 법인의 순자산을 증가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수익의 금액을 말한다.

○ 법인세법 제40조 【손익의 귀속사업연도】

①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는 그 익금과 손금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한다.

○ 법인세법 시행령 제68조 【자산의 판매손익 등의 귀속사업연도】

① 법 제4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자산의 양도 등으로 인한 익금 및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는 다음 각 호의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한다. (1998.12.31. 개정)

3. 상품 등 외의 자산의 양도: 그 대금을 청산한 날. 다만,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 등의 이전등기(등록을 포함한다)를 하거나 당해 자산을 인도하거나 상대방이 당해 자산을 사용수익하는 경우에는 그 이전등기일(등록일을 포함한다) ․ 인도일 또는 사용수익일 중 빠른 날로 한다.

○ 국세청 법인 22601-3720 (1986.12.18.) 등기 ․ 등록이 필요 없는 기계장치나 비품의 양도손익은 대금청산일이나 인도일 중 빠른 날에 귀속됨.

○ 법인세법시행령 제24조 【감가상각자산의 범위】

① 법 제23조 제2항에서 “건물, 기계 및 장치, 특허권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산”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고정자산(제2항의 자산을 제외하며, 이하 “감가상각자산”이라 한다)을 말한다. (1998.12.31. 개정)

2.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무형고정자산 (1998.12.31. 개정)

  • 가. 영업권, 의장권, 실용신안권, 상표권 (1998.12.31. 개정)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2조 【감가상각자산의 범위】

① 영 제24조 제1항 제2호 가목의 규정에 의한 영업권에는 다음 각 호의 금액이 포함되는 것으로 한다. (1999. 5.24. 개정)

2. 설립인가, 특정사업의 면허, 사업의 개시 등과 관련하여 부담한 기금 ․ 입회금 등으로서 반환청구를 할 수 없는 금액과 기부금 등 (1999. 5.24. 개정)

○ 법인세법시행령 제31조 【즉시상각의 의제】

① 법인이 감가상각자산을 취득하기 위하여 지출한 금액과 감가상각자산에 대한 자본적 지출에 해당하는 금액을 손금으로 계산한 경우에는 이를 감가상각한 것으로 보아 상각범위액을 계산한다. (1998.12.31. 개정)

○ 부가가치세법 제9조 【거래시기】

② 용역이 공급되는 시기는 역무가 제공되거나 재화 ․ 시설물 또는 권리가 사용되는 때로 한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2조 【용역의 공급시기】 법 제9조 제2항에 규정하는 용역의 공급 시기는 다음 각 호의 규정에 의한다. 다만, 폐업전에 공급한 용역의 공급시기가 폐업일 이후에 도래하는 경우에는 그 폐업일을 공급시기로 본다. (1978.12.30. 개정)

1. 통상적인 공급의 경우에는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

○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세금계산서】

① 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제9조에 규정하는 시기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급을 받는 자에게 교부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 교부시기를 달리할 수 있다. (1993.12.31. 개정)

⑤ 제1항 및 제3항 외에 세금계산서의 작성 ․ 교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994.12.22. 개정)

○ 국세청 부가46015-2085 (2000. 8.26.) 일반과세자가 부동산 임대용역을 매월 그 대가를 받는 조건으로 공급하는 경우 그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에 실제 받았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함.

○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납부세액】

② 다음 각 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2.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지출에 대한 매입세액

○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 수익 ․ 재산 ․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 국세청 부가46015-1711 (1995. 9.19.) 사업자간에 상품 ․ 제품 ․ 원재료 등의 재화를 사용 ․ 소비하고 동종 또는 이종의 재화를 반환하는 소비대차의 경우에 당해 재화를 차용하거나 반환하는 것은 각각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는 것이므로 차용하는 재화와 반환하는 재화의 전체금액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것임.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 쟁점 ①에 대하여 청구법인이 일반거래처의 매출채권 평균회수기간이 1997. 3.31.~1997. 9.30. 64일, 1997.10. 1.~1998. 9.30. 78일, 1998.10. 1.~1999. 9.30. 102일, 1999. 10. 1.~2000. 9.30. 111일인데 비하여 특수관계자인 청구 외 (주)○○로부터는 최장 930일 동안 미회수하는 등 다른 거래처보다 현저하게 지연회수하거나 장기 미회수상태임을 확인한다. 위 사실관계로 보아 특수관계법인에게 사실상 자금의 무상대여를 한 것으로 정상적인 사인간의 합리적인 거래 및 건전한 사회통념 내지 상관행에 비추어 볼 때 정상적인 경제인이 취하여야 할 거래로는 볼 수 없는 것으로 판단되고, 청구법인이 청구 외 (주)○○로부터 매출채권을 장기간 지연회수하거나 미회수한 것에 대하여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을 적용하여 인정이자를 계산한 당초 처분은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같은 뜻 심사법인99-24, 1999. 5. 7.)

○ 쟁점 ②에 대하여

(1) 청구법인은 청구 외 (주)○○마이크로닉스와 1998.10.27. 21개 전광판(청구법인 소유 10개, (주)○○소유 11개) 의 유지보수에 대하여 일괄 계약하였고, 1999.12월 20개 전광판 (청구법인 소유 12개, 청구 외 (주)○○ 8개)의 유지보수에 대하여 일괄 계약하였으며, 1998년 12월 청구 외 ○○시스템즈와 17개 전광판(청구법인 소유 9개, (주)○○ 소유8개)의 유지보수에 대하여 일괄 계약을 하고 유지보수비 1,115,383,000원 전액을 부담하였고,

(2) 청구 외 (주)○○ 소유의 전광판(○○빌딩, ○○회관, ○○빌딩)의 시설임차료 494,844,800원과 ○○회관의 전기료 33,959,910원을 부담하고 경비 처리하였다. 위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볼 때 전광판의 유지보수비는 정상적인 작동을 유지하기 위한 비용 및 고장 발생시의 수리에 대한 비용으로서 전광판 소유자가 부담하여야 하는 것임에도, 청구법인이 청구법인 소유의 전광판과 청구 외 (주)○○ 소유의 전광판에 대한 유지보수에 대하여 일괄 계약한 후 유지보수비 전액을 부담하고 청구법인의 손금으로 산입하였는 바, 이는 업무와 직접적인 관련없는 비용으로 판단되고, 전광판을 설치하기 위한 시설의 임차료 및 전광판에 대한 전기료는 전광판의 소유자가 부담하여야 하는 비용으로 판단되는 바, 이를 손금불산입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 쟁점 ③에 대하여 처분청이 접대성 경비로 본 복리후생비는 청구법인의 회계전표에 첨부된 증빙서류의 세부내용 중 사용목적이 거래처 접대 등으로 기재된 것이 확인되고, 이에 대하여는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및 상무이사가 접대성 경비로 기 확인하였다. 위 사실관계로 미루어 볼 때 청구법인이 접대성 경비를 복리후생비 등 제경비로 변칙처리한 것이므로 접대비로 보아 한도초과액을 손금불산입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 쟁점 ④에 대하여

(1) 청구법인은 청구 외 김○○으로부터 ○○구 ○○가 ○○빌딩과 그 부수토지 및 전광판허가권(○○빌딩 및 ○○회관의 옥외광고물설치허가권)을 매수하기로 하면서 청구 외 김○○의 ○○신용금고 부채 44억과 임대보증금 1,779백만원 합계 6,179백만원을 청구법인이 인수하고 전광판에 대하여는 별도 정산하기로 특약을 맺었으나, 매매계약서는 매매가액을 ○○빌딩 및 그 부수토지 5,525백만원(부가가치세 125백만원 포함), 전광판허가권 0원으로 작성하였고, 또한, 부동산 양도자인 청구 외 김○○은 청구법인에게 부동산과 전광판허가권을 양도하면서 부동산매매계약서는 54억원으로 작성하고 ○○구청에 옥외광고물 명의변경용 전광판허가권 양도․양수계약서에 매매금액은 표시하지 않았으나 이는 형식적인 계약서이고 실제 매매대금은 청구 외 이○○으로부터 수령한 계약금 1,800백만원과 청구법인으로부터 수령한 1,826백만원임을 확인하였다.

(2) 청구법인은 청구 외 (주)○○애드컴으로부터 전광판 2기를 8,826백만원(○○빌딩 5,200백만원 및 ○○빌딩 3,626백만원)에 공급받는 것으로 계약서를 작성 세금계산서를 발행받아 1997. 9. 4. ○○리스(주)와 운영리스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청구 외 (주)○○애드컴의 대표이사인 이○○의 진술에 의하면 전광판 2기의 실제 공급가액은 5,200백만원이나 청구법인의 요청에 의하여 세금계산서를 3,626백만원 과다하게 발행한 것이며, 당초 청구 외 이○○이 청구 외 김○○으로부터 부동산과 전광판허가권을 구입하기로 하고 18억원을 지급한 것을, 청구법인이 인수한 것으로 청구 외 김○○에게 지급된 3,626백만원은 전광판 2기에 대한 허가권 양수금액임이 확인된다.

(3) 청구 외 (주)○○애드컴으로부터 전광판 2기를 8,830백만원에 공급받는 것으로 계약서 작성 후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1997. 9. 4. ○○리스(주)와 ○○빌딩 및 ○○빌딩 전광판 운용리스계약을 체결하고, 1997.11.21. 리스가 실행되어 매 3월 25일 후불 지급방법으로 리스료를 납입하였고, 2000.1.4.에 리스계약을 중도해지하고 ○○빌딩 전광판을 3,516,617,976원, ○○빌딩 전광판을 2,635,111,560원에 취득하였다. 청구법인은 운용리스계약에 의거 현금 납입분에 대해서는 납입즉시 비용으로 계상하고 미납분에 대해서는 해당 사업연도 말에 일괄 비용계상하는 등 약정된 리스료 전액을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에 산입하였고, 두 개의 전광판을 취득한 1999.10. 1.~2000. 9.30. 사업연도에 감가상각비 1,176,345,907원을 손금에 산입하였다. (취득가액 5,881,729,536원, 내용연수 5년, 상각방법 정액법)

(4) 청구법인은 1997. 9. 5. 청구 외 김○○으로부터 ○○구 ○○가 ○○빌딩과 그 부수토지를 취득하면서 청구 외 김○○의 상호신용금고 장기차입금 44억과 임대보증금 1,779백만원 합계 6,179백만원으로 인수하기로 특약사항 계약서를 작성한 후 부동산을 취득하였고, 청구법인은 1997. 9. 6. 장부에 토지 4,150백만원, 건물 1,250백만원, 부가가치세 125백만원 합계 5,525백만원을 자산으로 계상하고 부채는 임대보증금 1,779백만원, 장기차입금 3,746백만원 합계 5,525백만원으로 계상함으로써 ○○상호신용금고 장기차입금이 654백만원이 과소 계상되었으며, 차입금이 발생한 사실 및 예금된 사실이 없음에도 회계연도(9월 말 법인)를 달리하는 1997.10. 1. 과소 기장한 차입금 654백만원을 ○○상호신용금고로부터 차입하여 청구법인의 ○○은행 ○○계좌(000-00-0000-000)에 보통예금한 것으로 기장하였다. (전표상 수기로 12.26. 입금으로 표기) 위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볼 때 청구법인이 청구 외 ○○리스(주)로부터 전광판 구입대금으로 하여 운영리스 계약을 체결한 8,830백만원 중 3,626백만원은 청구 외 김○○으로부터 자산인 전광판허가권 취득을 위한 차입금에 해당하므로 리스료 중 이자상당액을 지급이자에 가산하여 손금불산입대상 지급이자를 계산한 처분은 정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 쟁점 ⑤에 대하여 (쟁점 ④에 연계하여) 위 쟁점(4)의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볼 때 전광판 리스원금 8,826백만원 중 전광판허가권가액 3,626백만원과 관련된 리스료는 차입금에 대한 원리금을 분할 상환하는 것임에도 8,826백만원을 전광판 공급가액으로 보아 약정한 리스료 전액을 운용리스료로 손금산입하는 것은 부당하므로 전광판허가권에 대한 리스료를 유효이자율법에 의하여 계산한 이자상당액은 지급이자에 가산하여 손금불산입대상 지급이자로 계산하고, 원금상당액은 영업권에 대한 취득가액을 자산으로 계상하지 아니하고 비용으로 처리하였으므로 즉시상각의제 규정을 적용하여 영업권에 대한 감가상각비를 시부인하여 상각범위초과액을 손금산입한 것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 쟁점 ⑥에 대하여 청구 외 (주)○○애드컴 대표이사 이○○의 진술서 및 청구법인의 현 부사장 이○○의 조서에 의거 청구법인이 1997.12.26. (주)○○애드컴으로부터 수령한 770백만원 중 어음정산액을 제외한 654백만원은 전광판 하자보상금으로 수령하였음이 확인된다. 위 사실관계와 쟁점(4)의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볼 때 청구법인이 1997.12.26. 청구 외 (주)○○애드컴으로부터 수령한 770백만원 중 어음정산액을 제외한 654백만원은 전광판 하자보상금으로 수령하였음이 확인되는 반면, 청구법인은 청구 외 김○○으로부터 건물 인수시 부채대금을 청구 외 (주)○○애드컴으로부터 받은 것이라고 주장하며 1997.10. 1. ○○상호신용금고의 장기차입금으로 표기되어 있는 대체전표를 제출하고 있으나 증거서류와 일치하지 않은 주장을 하고 있어, 청구법인이 (주)○○애드컴으로부터 전광판 하자보상금을 수령한 654백만원을 익금산입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 쟁점 ⑦에 대하여

(1) 청구법인은 청구 외 ○○마이크로(주)와 ○○백화점의 전광판을 88,000,000원에 매각하기로 하고 2000. 9. 8. 계약을 체결하고 2000. 9.30.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으며, 매매계약에 의하면 전광판의 철거, 원상복구 및 운송을 청구법인 책임 하에 수행하고 청구 외 ○○마이크로(주)는 전광판을 1차 검수 후 인수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2) 청구법인은 2000. 9. 8. 청구 외 (주)○○기획과 계약금액 88,000,000원에, 2000. 9.25.~2000.10.24.까지 전광판을 철거하기로 공사계약을 체결한 후, 2000. 9.30.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으나 2001. 2. 8.(조사일)까지 철거되지 않았고, 대금도 받지 않았으나 처분손실 865,691,173원을 손금산입하였다. 위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볼 때 청구법인은 ○○구 ○○동 ○○번지 소재 ○○백화점에 설치운영 중이던 전광판을 매각하기로 결정하고 2000. 9. 8.자로 철거공사계약과 매각계약을 동시에 체결하면서 각각 선급금, 중도금, 잔금을 지급하기로 하고 세금계산서는 철거업체 및 매입업체와 세금계산서를 각각 주고받았으나 조사일 현재까지 대금결제 및 철거가 이행되지 아니한 상태에 있어 손익의 귀속시기가 미도래하였는 바 법인세법 제40조 및 동 법 시행령 제68조 제1항 제3호에 의거 처분손실 865,691,173원을 손금불산입한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 쟁점 ⑧에 대하여 청구법인은 청구 외 (주)○○광고와 ○○구 ○○동 ○○번지 ○○예식장 건물 옥상 전광판에 대하여 1997. 3. 1.~2000. 9.30.까지 운영계약을 체결하고 광고권료를 매월 42,0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 지급하기로 하면서 1998. 4. 1.~1998. 6.30. 해당 3개월분 126,000,000(부가가치세 별도)을 1998. 7.31.자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1998. 2기 부가가치세 예정 신고시 매입세액을 공제하였으며,

(2) 청구 외 (주)○○광고로부터 사업을 포괄양수한 청구 외 (주)○○애드컴과 2000. 2. 1.~2002. 7.31.까지 전광판 운영계약을 하고 광고권료를 월 35,0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지급하기로 하였으나 2000. 2. 1.~2000. 6.30.까지 해당하는 미지급한 광고권료 175,0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청구 외 (주)○○광고로부터 2000. 7.24.자로 교부받아 2000. 2기에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공제하였다. 위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볼 때 용역의 공급시기는 역무와 제공이 완료되는 때이고 사업자가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세금계산서를 공급받는 자에게 교부하여야 하며, 과세용역을 매월 그 대가를 받는 조건으로 공급하는 경우 그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에 실제 받았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하는 것으로, 청구법인은 청구 외 (주)○○광고로부터 용역의 공급시기인 역무의 제공이 완료된 때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것이 아닌 공급시기를 경과하고 과세기간을 달리하여 매입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것으로서 매입세액 불공제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 쟁점 ⑨에 대하여

(1) 당초 매체사용계약서에는 계약주체변경이 미체결된 광고계약 물건에 대한 광고용역매출에 대하여는 양사 명의의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청구법인이 수금한 후 익월 5일까지 정산하기로 약정하여, 실제 정산시는 매체사용계약서 내용과 같이 계약주체변경이 미체결된 광고계약물건의 광고용역매출에 대하여는 양사 명의의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고, 매체사용료보장액 지급시는 매체사용계약서상 약정된 사실이 없음에도 계약주체변경이 미체결된 광고계약물건의 광고용역매출과 상계하여 정산하고 상계된 금액 상당액은 세금계산서를 수수하지 아니하였음이 매체사용료정산표에 의거 확인된다.

(2) 청구 외 (주)○○의 1997년 매체사용료에 대한 정산내역표를 보면 청구법인에게 지급할 금액은 10,188,164,816원이나 세금계산서 수취분은 8,109,613,911원(청구 외 (주)○○가 청구법인에 광고판매금액으로 매출세금계산서 발행된 금액 220,127,269원 포함)으로서 세금계산서 미수취분(상계된 금액) 2,078,550,905원임이 확인되고, 1997년 1월과 2월에 청구 외 (주)○○와 매체사용료 정산과정에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매입세액 22,012,726원을 공제하였다. 위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볼 때 청구법인과 청구 외 (주)○○와의 1997. 1. 3. 매체사용계약서에서 기존의 광고주와의 광고계약을 변경하여야 함에도 이를 변경하지 아니하였음이 확인되고, 청구법인의 광고매체사용료와 청구법인이 지급하여야 하는 광고용역료가 상계되었음이 확인되므로 상계된 광고매체사용료는 청구법인의 매출누락으로 보아야 할 것으로 판단되며, 매체사용료 정산목적으로 수취한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불공제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 라. 결론 청구법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