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사업권 양도시 인터넷사업에 필수적인 S/W, D/B, 인력 등의 기타 무형자산가액을 양도가액에 전혀 포함시키지 않고 단순한 장부상의 자산・부채만을 기준으로 저가양도한 경우,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대상에 해당함
인터넷사업권 양도시 인터넷사업에 필수적인 S/W, D/B, 인력 등의 기타 무형자산가액을 양도가액에 전혀 포함시키지 않고 단순한 장부상의 자산・부채만을 기준으로 저가양도한 경우,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대상에 해당함
이 건 이의신청은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청구법인은 국내 일간신문사인 (주)○○일보사의 특수관계법인으로서 1998사업연도부터 1999사업연도분에 대한 세무조사 결과 1999.10.1 특수관계법인인 ○○닷컴(주)에 청구법인의 인터넷사업권(이하 “쟁점 인터넷사업권”이라고 한다)을 시가보다 현저히 낮은 가액으로 양도한 사실에 대하여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을 적용하거 14,775,702,000원을 익금산입하고, 영업비 중 접대성 금액 58,761,839원을 접대비로 한도시부인 후 손금불산입하여 1998사업연도~1999사업연도 법인세 6,638,271,720과 이와 관련한 같은 연도의 부가가치세 2,003,039,960원을 2001. 9. 1. 결정고지 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1. 8.23. 과세적부심사를 거쳐 2001.11.29. 이 건 이의신청서를 제출하였다.
① 청구법인과 ○○(주)는 제공하는 서비스, 사업의 전개방향, 수익성 등이 다르고, 법적실체가 다른 회사의 가치를 기준으로 쟁점 인터넷사업권을 평가함은 부당하다.
1. 기업가치를 결정하는 요소들 별로 청구법인과 비교대상기업이 동일하다는 점의 입증없이 정황여건에만 근거하여 평가함은 부당하다.
2. 비교대상으로 선정한 ○○(주)와 청구법인의 매출부분이 일부만 유사할 뿐 제공하는 서비스, 사업의 전개방향, 사업의 진척도 등이 서로 다른 회사임에도 양사를 비교하여 인터넷사업권의 가치를 평가함은 부당하다.
3. ○○투자(주)는 단기 주식 매매차익을 목적으로 하는 투자자 집단으로서 동 회사가 ○○(주)에 출자한 가액을 청구법인의 쟁점 인터넷사업권 시가로 보는 것은 부당하다.
4. 청구법인과 ○○(주)는 영위하는 사업이 서로 일치하지 아니하므로 두 기업을 단순 비교하는 것은 부당하다.
5. 법률적 근거없이 쟁점 인터넷사업권을 평가하는 것은 조세법률주의를 위반한 것이다.
② 광고사업의 상관행상 시장개척비 등의 영업비를 모두 접대성 경비로 보아 한도시부인 함은 부당하다.
① 쟁점 인터넷사업권을 동일업종의 유사업체 시장가치로 평가함은 정정하다.
1. 청구법인과 동일업종 유사업체인 ○○(주)의 업황과 제반여건 등을 고려하여 쟁점 인터넷사업권의 객관적 교환가치를 평가한 것임에도 명백한 근거가 없다고 주장 하는 것은 잘못이다.
2. 청구법인과 비교대상기업인 ○○(주)와는 동종업체일 뿐만 아니라 대부분 양사가 미디어사업과 유통사업이 주요 사업부분으로 유사하고 매출액도 ○○(주)보다 청구법인이 앞서므로 최소한 쟁점 인터넷사업권의 가치가 ○○(주)의 인터넷사업권보다는 높을 것이다.
3. ○○투자(주)는 ○○통신(주) 등 우리나라 벤처산업의 모범적인 기업들이 투자하여 설립한 국내 최초의 정보통신산업전문 투자회사로 설립 이래 150개가 넘는 벤처기업에 투자를 진행하고 있는 기업으로서 원리금회수가 가장 확실하고 유망한 업체를 선정하여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시장가치를 기준으로 투자하고 있는 기업이므로 이를 기준으로 쟁점 인터넷사업권을 평가한 가액은 가장 시가에 근접한 가액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4. 양사의 업황과 제반여건을 고려하여 비교평가한 것임에도 대량생산공산품(볼펜 등)과 같이 완전한 동일성이 인정되는 기업간이 아니라고 비교대상이 될 수 없다는 주장은 잘못이다.
5. 쟁점 인터넷사업권에 대한 감정가격이 없고 상속세 및 증여세법 규정을 준용하여 평가할 수도 없기 때문에 동종업체 중 가장 비교가능한 업체를 선정한 후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시장가치를 기준으로 평가하여 시가로 본 것은 조세법률주의에 위배된다고 할 수는 없다.
② 법인세 조사시 영업비 등에 대한 거래당시의 실질내용에 따른 증빙 및 객관적 자료에 의한 사실내용 확인서에 의하여 접대비로 보아 한도시부인 후 손금불산입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 법인세법 제52조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①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내국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이하 “특수관계자”라 한다)와의 거래로 인하여 그 법인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에 관계없이 그 법인의 각 사업년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는 건전한 사회통념 및 상관행과 특수관계자가 아닌 자간의 정상적인 거래에서 적용되거나 적용될 것으로 판단되는 가격(요율 ․ 이자율 ․ 임대료 등을 포함하며, 이하 “시가”라 함)
④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부당행위계산의 유형 및 시가의 산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다.
○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 【시가의 범위】
② 법 제52조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규정을 수차로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에 의한다.
1. 지가공시 및 토지 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감정평가법인이 감정한 가액이 있는 경우 그 가액 (단서 생략)
증여세법 제38조 ․ 동법 제39조 및 동법 제61조 내지 제64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평가한 가액 (이하생략)
○ 법인세법 기본통칙2-16-1...20 【부당행위계산의 시부인기준】
① 특수관계 있는 자와의 거래에 있어서 법인의 부당한 행위 또는 계산은 정상적인 사인간의 거래, 건전한 사회통념 내지 상관행을 기준으로 판정한다.
○ 대법원 93누22333(1994.12.22.) 외 감정평가법인의 감정가액이나 상속세법에 의한 평가액에 의하지 못할 경우에는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방법으로 평가한 가액을 기준으로 시가를 평가함이 타당함.
○ 법인세법 제25조 【접대비의 손금불산입】
⑤ 제1항 내지 제4항에서 “접대비”라 함은 접대비 및 교제비 ․ 사례금 기타 명목 여하에 불구하고 이에 유사한 성질의 비용으로서 법인이 업무와 관련하여 지출한 금액을 말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 쟁점 ①에 대하여
(1) 청구법인과 ○○닷컴(주)와의 특수관계 해당 여부 청구법인이 쟁점 인터넷사업권을 양도할 당시 당사자간 특수관계 여부를 검토한 바, 아래와 같이 ○○일보가 각각 50% 이상의 주식을 보유하고 있으므로 특수관계에 해당하고 이에 대해 달리 다툼이 없다. (단위: 천원) 청구법인
○○닷컴(주) 주주명 액면가액 지분율 주주명 액면가액 지분율
○○일보 550,000 82.09
○○일보 510,000 51.00 소액주주 120,000 17.91 계열사 90,000 9.00 * 소액주주는 임직원 홍○○ 200,000 20.00 홍○○ 100,000 10.00 홍○○ 100,000 10.00 계 670,000 100 계 1,000,000 100
(2) 쟁점 인터넷사업권 양도계약서 내용 (1990.10. 1. 계약) 청구법인이 쟁점 인터넷사업권을 특수관계법인인 ○○닷컴(주)에 양도한 양도가액 산정내역을 보면, 아래와 같이 단순이 장부상의 외상매출금, 임차보증금, 고정자산가액에서 광고료 등 미지급금만을 차감한 713,488,190원을 실제 수령하고 쟁점 인터넷사업권을 양도한 사실이 확인된다. 항목 금액 세부내역 청구법인 자산이관 1,508,981,274 외상매출금이관 708,336,105 비품매각 1,794,150 트론에이지포탈개발 130,000,000 임차보증금 160,413,000 고정자산 508,438,019 청구법인 부채이관 795,493,084 미지급금(기타) 752,710,284 미지급금(광고) 42,782,800 차액(받을 금액) 713,488,190 (단위: 원)
(3) 청구법인의 설립당시에는 ○○일보사의 사주 홍○○과 그 직계비속인 홍○○, 홍○○의 지분이 없었음에도 쟁점 인터넷사업권을 인수한 신설법인인 ○○닷컴(주)에는 직접 지분참여가 있었음이 확인된다.
(4) ○○닷컴(주)는 쟁점 인터넷사업권을 1999.10. 1. 청구법인으로부터 양수한 이후인 2000. 8.15. 유상증자 형식으로 액면가 2억원을 총 납입액 40억원으로 20배 할증하여 ○○투자(주)에서 투자 유치한 사실이 조사시 확인된 바 있다.
(5) 동종 비교대상 업체인 ○○(주) 개황 검토
○○신문사의 계열사로서 1995. 7월 전자신문 서비스업을 개시한 업체로서 ○○투자(주)가 지분참여 및 유상증자에 참여하고 있다
○○(주)와 청구법인은 미디어 사업과 유통사업 등 같은 업종인 인터넷 사업을 영위하고 있었으며, 쟁점 인터넷사업권 양도당시 청구법인의 모(母) 법인인 ○○일보는 인지도 측면에서 ○○신문보다 월등히 앞서고 신문의 가구 구독률은 ○○일보가 13.2%, ○○신문이 1.6%로서 ○○일보가 8.25배 앞서고 있으며, 또한, 인터넷신문의 접촉률을 보면, 기 조사된 바와 같이 ○○닷컴(주)의 전자신문이 ○○(주)보다 7.8배 앞서 있는 것으로 미루어 볼 때, 쟁점 인터넷사업권을 양수한 ○○닷컴(주)가 ○○(주)의 인지도보다 훨씬 앞선 것으로 보여진다.
(6) ○○투자(주) 개요
1999. 3월 국내 최대통신업체인 ○○통신(27.95%)과 ○○기술(27.95%) 등 우리나라 벤처산업의 모범적인 기업들이 161억원을 투자하여 설립한 국내 최초의 정보통신산업 전문투자회사이다. 설립 이래 현재까지 총 10여개의 투자조합을 경성하고 증자된 자본금 322억원을 포함하여 1,400억원이 넘는 투자재원을 확보하였으며 현재까지 150개가 넘는 기업에 투자하고 있는 회사로서 당연히 원리금 회수가 가장 확실하고 유망한 업체를 선정하여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시장가치를 기준으로 투자를 하는 기업으로 기 조사된 바 있다.
(7) 청구법인과 ○○(주)의 2000년도 매출분석 청구법인이 양도한 쟁점 인터넷사업권의 평가액이 최소한 ○○(주)의 기업가치보다는 높은 것으로 보여지므로 조사청이 ○○(주)의 제3자 배정방법에 의한 유상증자가격을 기준으로 하여 쟁점 인터넷사업권을 평가한 것은 무리가 없다고 보여진다. 매출구분
○○닷컴(주) (주)○○ 금액 비율 금액 비율 제품매출 852,504 3.2 용역매출 3,620,981 13.85 미디어사업 9,934,275 38 4,110,717 38.44 여행사업 592,038 5.53 유통사업 11,738,219 44.89 5,991,613 56.03 합계 26,145,980 100 10,694,368 100 (단위: 천원, %)
(8) 쟁점 인터넷사업권 평가내역 검토(조사처) 1999.12.28. ○○(주) 제3자 배정방식에 의한 유상증자에 ○○투자(주)가 주당 70,001원으로 참여한 시장가격인 자본총액에서 액면자본금을 차감하여 계산하였다. 257,142주 × 주당 70,001원 = 18,000,197,142원 --- ① 액면자본금 1,285,710,000원 --- ② 쟁점 인터넷사업권 평가액 ① - ② = 16,714,487,000원 위와 같은 사실관계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청구법인과 쟁점 인터넷사업권을 양수한 ○○닷컴(주)이 특수관계법인인 사실에 대하여는 달리 다툼이 없고, 쟁점 인터넷사업권을 특수관계법인에게 부당히 낮은 가액으로 양도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부당행위계산 부인대상에 해당하는 바, 부당행위계산부인의 기준인 쟁점 인터넷사업권의 시가평가 내용을 보면, 청구법인과 ○○(주)는 양사 모두 ○○ 일간신문사를 모(母) 법인으로 하여 설립된 회사로서 인터넷을 통한 미디어사업 및 유통사업 등을 주업으로 하고 있는 동종업체로서, 국내 최대 통신업체인 ○○통신(27.95%)과 ○○기술(27.95%) 등 우리나라 벤처산업의 모범적인 기업들이 161억원을 투자하여 설립한 국내 최초의 정보통신산업 전문투자회사이고, 투자원리금 회수가 가장 확실하고 유망한 업체를 선정하여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시장가치로 투자를 하는 ○○투자(주)가 1999.12월 ○○(주)에 대한 유상증자 참여가격 (@ 70,001원 ⇒ 액면가의 14배)을 기준으로 쟁점 인터넷사업권의 양도당시 시가를 평가한 것은 「감정가액과 상속세법에 의한 평가액이 없는 경우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방법으로 평가한 가액을 시가의 범위 〔같은 뜻: 대법원93누22333 (1994.12.22. 외)〕로 보아야 한다는 근본취지에 부합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따라서, 쟁점 인터넷사업권 양도시 인터넷사업에 필수적인 S/W, D/B, 인력 등의 기타 무형자산가액은 양도가액에 전혀 포함시키지 않고 단순한 장부상의 자산 ․ 부채만을 기준으로 저가양도한 이 건의 경우 당연히 부당행위계산 부인하여 과세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 쟁점 ②에 대하여
- 가. 사실관계
(1) 영업비 사용내역에 대한 대표이사 확인서 내용
1998. 3.31.~1999. 9.30. 기간 중 영업사원 활동비 65,182,697원은 영업사원이 광고유치 및 컨텐츠 판매를 위해서 회사를 대표하여 고객과 교류시 사용한 접대성 경비임을 확인한 내용이다.
(2) 조사청이 접대비로 보아 한도시부인한 쟁점영업비 계상명세서를 보면 일자별 지급액 중 접대비에 해당하는 금액만을 조사시 확인서를 받아 한도시부인한 것일 뿐 영업비 명목으로 계상된 모든 금액을 접대비로 보아 한도시부인한 것이 아닌 사실이 영업비 사용소명서에 의하여 확인된다. 위와 같은 사실관계 등을 종합하여 볼 때 법인세법 제25조 제4항 에서는 접대비를 “접대비 및 교제비 ․ 사례금 기타 명칭여하에 불구하고 이에 유사한 성질의 비용으로서 법인의 업무와 관련하여 지출한 금액”이라고 규정하고 있는 바, 조사청은 영업비 계정금액 중 접대비에 해당하는 금액만을 적출한 후 이에 대한 확인서를 받아 접대비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간주하여 한도시부인한 반면, 청구법인은 구체적인 입증제시도 없이 이 건 불복청구시 쟁점 영업비는 시장개척비와 같은 필요경비로 인정하는 것이 사회통념에 부합된다고 주장만 하는 것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판단된다.
- 라. 결론 청구주장은 모두 이유 없어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