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수금이 그 근거나 증빙이 없는 가공부채인 경우 손금불산입하며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금은 손금에 산입할 수 없음
예수금이 그 근거나 증빙이 없는 가공부채인 경우 손금불산입하며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금은 손금에 산입할 수 없음
○○세무서장이 2001. 9. 1. 결정고지한 1999. 4. 1.~2000. 3.31. 귀속 사업연도 법인세 349,534,020원의 처분 중,
1. 청구법인이 ○○인쇄조합에 토지매입대금 270,000,000원을 청구법인의 전 대표 이사인 정○○으로부터 대여받아 납부한 것으로 1999. 2.25. 선급금(자산) 및 예수금(부채)으로 회계처리한데 대하여 동 예수금 270,000,000원을 가공의 부채로 본 처분은 정당하나, 다만 동 예수금을 1999. 4. 1.~2000. 3.31.사업연도의 익금으로 산입함으로써 귀속연도를 잘못 적용하여 과세하였으므로, 1999. 4. 1.~2000. 3. 31.사업연도의 익금에서 차감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고,
2. 나머지 청구는 기각합니다.
• 청구법인은 1990년 초, ○○도 ○○시 ○○동 ○○번지 소재지에 조성하고 있는 인쇄단지에 입주신청을 하고 1990. 1. 3.~1992.12. 2.까지 9회에 걸쳐 ○○인쇄조합에 토지매입대금 270,000,000원(이하 “쟁점 불입금”이라 한다)
• 쟁점 불입금은 당시 자금사정이 어려워 청구법인의 전 대표이사인 청구 외 정○○으로부터 대여받아 납부한 것이나, 회계담당자의 실수로 이와 같은 사실을 회계장부에 누락하였다가 1999. 1월경 위 정○○이 대표이사직을 사임하는 과정에서 이러한 사실이 확인되었다하여 1999. 1. 9. 동 불입금에 대한 권리를 회사에 이관하기로 하는 반면, 기불입액 270,000,000은 무이자로 2002. 1.31.까지 청구법인이 정○○에게 상환하기로 하는 합의서를 작성하였다.
• 청구법인은 위의 장부계상 누락분에 대하여 1999. 2.25.자 전표상 자산계정(선급금)과 부채계정(전 대표이사 예수금: 이하 “쟁점예수금”이라 한다)에 동시 계상하였다.
• 또한, 1999년에 임직원들에 대한 성과급을 급여의 300%로 지급하였으며, 2000. 4.22. 지급기준일을 2000. 3.31.로 하여 2000. 4. 8. 노사협의회에서 결정한 성과급 지급기준에 의거 직책별로 해당 성과급(총 102,410,000원, 이하 “쟁점상여금”이라 한다)을 지급하였다.
• 처분청은 쟁점예수금을 그 근거나 증빙이 없는 가공부채로 보아 손금불산입하고, 1999. 4. 1.~2000. 3.31.사업연도 중 이익처분에 의한 성과급 102,410,000원은 지급기준 없이 지급한 성과급으로 보아 손금불산입하여 2001. 9. 1. 법인세 349,534,020원을 경정 ․ 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1.11.30. 이의신청을 제기하였다.
(1) 쟁점예수금은 가공부채가 아닌 실제 부채로서, 그 사실은 첨부한 예금무통장입금증사본과 1999. 1. 9. 정○○이 청구법인과 체결한 합의서 사본에 의하여 확인되며,
• 쟁점예수금이 가공부채라 하더라도 국세청 심사법인 98-234(1998.10.23.)에 『법인이 가공부채를 계상한 경우 그에 대응하는 자산이 불분명한 경우에도 가공부채 상당액을 익금에 산입하여 유보처분하고, 동 금액을 손금에 산입하여 △유보로 처분하는 것이므로...』라고 판시한 바, 쟁점예수금을 익금산입(손금불산입) 유보처분하고, 손금산입(익금불산입) △유보처분하여야 하므로, 처분청이 쟁점예수금을 손금불산입하여 유보처분만을 한 것은 위법한 처분이다.
• 또한 쟁점예수금에 대한 회계처리 일자는 1999. 2.25.임에도 1999. 4. 1.~ 2000. 3.31.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손금불산입한 것은 잘못된 처분이다.
(2) 쟁점상여금의 지급은 IMF로 인한 경영위기를 타개하기 위하여 급여를 감액하고 상여금의 지급을 보류하다가, 경영이 호전된 1999년에 상여금을 지급하는 대신 성과급으로 300%를 지급한 것이며,
• 2000. 4. 8. 노사협의회에서 결정한 성과급 지급기준 중 하나인 “당기순이익이 15억원 이상일 경우 1억원 지급”에 해당됨에 따라 2000. 4.22. 상여금을 지급한 것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20조 제1항 제4호 의 내국법인이 근로자와 성과급 산정지표 및 그 목표, 성과의 측정 및 배분방법 등에 대하여 사전에 약정하고 그에 따라서 지급하는 성과급으로서 손금에 해당된다.
(1) 당초 조사시에는 붙임1의 “합의서” 내용과 같이 쟁점 불입금이 전 대표이사 정○○의 개인적인 투자로서 퇴사시 청구법인이 그 권리를 인수하였다는 주장이나 붙임2의 영업부장 및 총무과장의 “인쇄조합 방문보고서”를 제시하자 붙임3과 같이 청구법인 주관 하에 업무추진 및 자금집행이 이루어졌고, 회계장부상의 전 대표이사 정○○에 대한 쟁점예수금은 발생된 사실이 없는 가공부채이며, 상환 지급된 사실 및 현재의 지급채무도 없음을 확인하였다.
•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복이유에서 실제회사차원의 투자였으나 자금사정이 어려워 대표이사 가수금으로 불입한 것이라는 주장은 붙임 “합의서”에서 대표이사가 개인적으로 투자한 것을 퇴직시 그 권리를 회사에 이관한 것이라는 내용과 모순되며,
• 신청금 불입이 1991년도에 완료되었으나, 단순회계처리 실수로 이를 누락하였다가 1999. 1월경 전 대표이사 정○○이 사임하는 과정에서 이를 발견하였다는 주장은 전혀 설득력이 없고,
• 동 불입금이 정○○의 개인자금임을 입증할 만한 아무런 증빙이나 관련서류를 제시하고 있지 못한 점, 개인입장에서는 상당한 거액임에도 1999. 1.11. 퇴사한 정○○으로부터 조사일 현재까지 동 자금상환을 요구받거나 독촉받은 객관적인 증빙이 전혀 없고 또한 상환되지 않고 있는 점 등을 볼 때, 이는 오래전부터 자산누락사실을 인지하고 있다가 정○○ 퇴직시에 가공의 합의서를 통해 가공부채를 계상함으로써 동 부외자산을 장부에 계상한 것이 확실하다.
• 또한 청구법인은 국세청 심사법인 98-234 심사청구 결정내용을 근거로 가공부채라 하더라도 상대계정금액을 손금산입 △유보처분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이 건의 경우 상대계정과목이 선급금(자산)으로 명확히 나타나며, 실제로 청구법인의 자산임이 분명함에도 이를 손금산입 △유보처분함은 청구법인이 불입한 토지매입대금(선급금) 자체를 부인하는 것으로서 이치에 맞지 아니하므로, 청구법인이 부채로 계상한 쟁점예수금을 손금불산입 유보로 하고 손금산입 △유보처분하여야 한다는 주장은 설득력이 없다.
(2) 쟁점상여금과 관련하여 법인세법 제20조 의 잉여금처분에 의한 성과급을 손비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20조 제1항 제4호 에 규정한 “내국법인이 근로자와 성과산정지표 및 그 목표, 성과의 측정 및 배분방법 등에 대하여 사전에 서면으로 약정하고 이에 따라 그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성과배분 상여금”에 해당되어야 하나
• 청구법인은 성과급 산정지표 및 그 목표, 성과의 측정 및 배분방법 등에 대하여 노사간에 사전합의는 없었으며, 아울러 종전의 상여지급 규정이 명칭만 바뀌었을 뿐 성과급 지급규정이 별도로 없고,
• 2000. 4. 8. 노사협의회보고서상에 “회사이익이 12억원일 경우 5천만원, 15억원일 경우 1억원, 20억원일 경우 1억5천만원을 지급할 수 있도록”한 이익에 따른 성과급 지급에 관한 합의는 2000. 4. 8.에 최초로 이루어진 합의임을 알 수 있고, 이는 청구법인도 확인서를 통하여 시인한 바 있으며,
• 따라서, 쟁점상여금을 노사협의회에서 정한 성과급 지급기준에 따라 정당하게 지급한 것이므로 손금에 해당된다는 주장은, 법인세법 제20조 및 동법 시행령 제20조 제1항 제4호의 규정에 어긋나는 것으로, 이 건 노사간 성과지표, 목표이익, 측정방법 등에 관한 사전약정이 없으므로 동 상여금을 손금불산입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1) 쟁점의 전 대표이사 예수금이 실제 부채인지 여부와
(2) 쟁점 상여금이 손금으로 인정되는 성과급인지의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 법인세법 제15조 【익금의 범위】
① 익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납입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당해 법인의 순자산을 증가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수익의 금액으로 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익의 범위 및 구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법인세법 시행령 제11조 【수익의 범위】 법 제1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익은 법 및 이 영에서 달리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0. 제1호 내지 제9호의 수익으로서 그 법인에 귀속되었거나 귀속될 금액
○ 국심87중601 (1987. 6.19.) 업무와 관련하여 지급된 사실이 명백히 밝혀지지 않는 부외사채이자는 손금불산입함.
○ 국심2000중1163 (2001.01.18.) 자산계상 누락된 법인명의 예금(적금)이 대표이사 개인소유라 하나 대표이사 개인자금으로 불입했다고 입증 안되므로 자산누락으로 보아 법인세 과세함.
○ 법인세법 제20조 【자본거래 등으로 인한 손비의 손금불산입】 다음 각호의 손비는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 잉여금의 처분을 손비로 계상한 금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성과급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 법인세법 시행령 제20조 【성과급 등의 범위】
① 법 제20조 제1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성과급”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4. 내국법인이 근로자(제43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한 임원을 제외한다)와 성과산정지표 및 그 목표, 성과의 측정 및 배분방법 등에 대하여 사전에 서면으로 약정하고 이에 따라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성과배분상여금
○ 법인세법 시행령 제43조 【상여금 등의 손금불산입】 법인이 그 임원 또는 사용인에게 이익처분에 의하여 지급하는 상여금(제20조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성과급을 제외한다)은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 쟁점(1)에 대하여
(1) 청구법인이 제출한 예금무통장입금증사본 9매는 6매가 전 대표이사 정○○과 청구법인이 입금인으로 동시에 기재되어 있고 나머지 3매는 청구법인만 입금인으로 기재되어 있음이 확인된다.
(2) 1999. 1. 9. 청구 외 정○○과 작성한 붙임1의 합의서 내용은 쟁점 불입금의 자금이 정○○의 개인자금으로 대표이사직을 사임함에 따라 그 권리를 청구법인에 이전하기로 하고 동 불입금을 청구법인에서 상환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3) 청구법인의 그 당시 영업부장 및 총무과장이 작성한 붙임2의 “인쇄조합 방문보고서”의 내용을 보면, 당사의 준비사항 등이 기재되어 있어 동 인쇄단지에 대한 투자가 정○○ 개인이 아닌 회사 차원에서 이루어졌음이 확인된다.
(4) 또한 붙임3의 확인서 내용과 같이 인쇄조합의 불입자금이 전임 대표이사인 정○○의 개인자금 명목을 빌어 예수금으로 회계처리한 사실이 있으나, 당초 1989년 말부터 현재까지 ○○인쇄공단 사업은 회사 주관 하에 업무추진 및 자금집행이 이루어졌으며, 정○○에 대한 예수금은 발생된 사실이 없는 가공의 부채로서 상환 지급된 사실도 없고 현재 지급 채무도 없음을 확인하였다.
(5) 청구법인은 당시 자금사정이 어려워 청구법인의 전 대표이사인 정○○으로부터 자금을 대여받아 쟁점 불입액을 납부한 것이고, 회계담당자의 실수로 이 같은 사실을 회계장부에 누락하였다가 1999. 1월경 누락사실이 발견되어 1999. 2.25. 자산 및 부채계정에 계상한 것이라는 주장이나, 사실관계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인쇄단지에 대한 투자는 청구법인의 주관 하에 업무추진 및 자금집행이 이루어졌음을 알 수 있고,
(6) 동 투자에 대한 불입완료시점이 1991년이고, 회사차원에서도 매우 중요한 사안이었음에도 무려 8년여의 기간 동안 해당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였다는 청구법인의 주장은 납득하기 어려우며,
(7) 쟁점 불입금이 정○○의 개인자금임을 입증할 만한 구체적인 증빙이나 서류를 제시하고 있지 못한 점, 개인입장에서는 상당한 거액임에도 정○○으로부터 동 자금상환의 요구나 독촉을 받은 객관적 증빙이 없고 또한 상환되고 있지도 않는 점 등을 볼 때,
(8) 청구법인은 쟁점 불입금을 부외자산으로 관리하고 있다가 청구 외 정○○의 퇴직시점에 가공합의서를 작성함으로써 부외자산을 장부상 회사자산으로 계상하였을 것으로 판단되며,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예수금을 가공부채로 보아 손금불산입한 과세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9) 다만, 쟁점예수금에 대한 회계처리 일자가 1999. 2.25.임에도 1999. 4. 1.~ 2000. 3.31.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손금불산입한 것은 귀속연도 적용을 잘못한 처분이므로 당초 처분을 취소하고, 1998. 4. 1.~1999. 3.31.사업연도 기간 중의 쟁점예수금에 대한 경정 ․ 결정이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 쟁점(2)에 대하여
(1) 2000. 4. 8. 이루어진 노사협의회보고서에 의하면 경영지원실장이 『회사이익이 12억원 이상일 경우 5천만원을 성과급으로 지급하고, 15억원 이상일 경우 1억원, 20억원 이상일 경우 1억5천만원을 성과급으로 지급할 수 있도록 사장님께 건의하여 실행하도록 하겠다』고 하는 내용이 있다.
(2) 위의 내용과 같이 2000. 3월 말 사업연도의 회사이익이 15억원 이상이 됨에 따라 지급기준일을 2000. 3.31.로 하여 2000. 4.28. 아래와 같이 1억여원의 격려금을 지급하였다. 지급구분 지급기준 인원 지급액 비고 입사1년 이상자 급여의 60% 138 95,470,000 입사6개월 이상자 급여의 30% 20 5,190,000 입사3개월 이상자 150,000 7 1,050,000 입사3개월 미만자 100,000 7 700,000 계 172 102,410,000
(3) 청구법인은 쟁점 상여금이 법인세법 시행령 제20조 제1항 제4호 의 내국법인이 근로자와 성과급 산정지표 및 그 목표, 성과의 측정 및 배분방법 등에 대하여 사전에 약정하고 그에 따라 지급하는 성과급이므로 손금에 해당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이는 청구법인과 근로자 개개인이 근로계약을 하면서 근로성과 및 그 지급범위, 지급액 등을 구체적으로 약정하였을 때에 해당되는 것이므로,
(4) 청구법인의 경우 노사협의시 경영지원실장이 단지 회사이익이 어떤 기준에 해당할 경우 얼마를 성과급으로 지급할 수 있도록 대표이사에게 건의하여 성과급이 지급된 것일 뿐, 약정에 따라 지급된 성과급이라고는 볼 수 없으며, 이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43조 제1항 의 이익처분에 의하여 지급하는 상여금으로 보아야 할 것인 바,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금은 손금에 산입할 수 없으므로 쟁점상여금을 손금불산입하여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 라. 결론 위의 내용을 종합하여 볼 때, 쟁점 내용에 대한 처분청의 과세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되나. 다만, 쟁점예수금에 대한 귀속연도의 적용은 잘못되었음이 확인되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